8. 위험물 - 연소공학
8. 위험물
8.1 위험물화재의 위험성
8.1.1 위험성
8.1.1.1 물리적파괴
- 에너지의 집중방출에 의해 고온, 열선방사, 기체 발생으로 물체(위험물
저장시설, 취급시설 등)의 변형이나 파괴 등을 초래한다.
8.1.1.2 화학적변질
- 연소에 의해 물질의 원래상태에서 변질, 유독가스의 발생, 산소결핍,
물리적 파괴와 더불어 직접적인 화재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8.1.1.3 생리적 기능장애
- 고온의 발생, 가연물 자체의 유독성 및 연소 생성가스의 유독성, 산소
결핍등에 의해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잃어 각종 기능장해, 실신 또는
사망을 초래한다.
8.1.1.4 사회적손실
- 상해 또는 사망사고 등 인적자원에 대한 손해, 많은 재산상의 손해, 소화 활동 구급, 구조활동에 많은 경비지출이 나타나며
간접적으로 생산저하, 교통차단, 수자원보호 경비 등 많은 낭비를 초래한다.
대규모의 위험물 재해는 민심혼란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도 있다
8.1.2 위험물의 출화방지대책
8.1.2.1 제1류위험물( 산화성고체 )
- 밀봉하여 통풍이 잘되는 장소, 직사광선이 비추지 않는 건조한 냉암소에 저장하여 정기적으로 누설이나 재고품의 체크, 화기, 가열, 충격, 마찰 및 가연물, 물, 강산등 반응하기 쉬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8.1.2.2 제2류위험물( 가연성고체 )
- 화기, 가열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특히 금속분, 황화인은 습기, 산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밀봉하고
적린은 발화, 인화, 폭발성 물질과의 분리, 냉소에 보관한다.
준위험물은 자연발화가 안 되도록 환기를 잘하고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8.1.2.3 제3류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 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밀봉하여 용기의 파손, 부식에 주의한다.
특히 금속나트륨, 칼륨은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생석회는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카바이드의 대량 저장 시는 질소를 봉입한다.
8.1.2.4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
- 특성에 알맞은 용기를 사용한다 : 탱크, 용기의 균열, 부식, 파손에 주의 인화성액체의 온도는 가능하면 인화점 이하로 유지한다.
물질에 의한 정전대전, 독성에 유의한다.
특수인화물 : 화기 나 직사광선을 포함한 가열을 피한다.
이황화탄소 : 증발억제용으로 물을 채우고
에테르 : 심한 진동, 유동을 피하고
콜로디온 : 용제증발을 방지
아세톤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 구리, 망간, 알루미늄, 수은과의 접촉 을 피하고 저장시 불활성가스를 봉입 한다.
제1석유류, 제2석유류 : 직사일광이 있는 곳이나 고온에서의 작업 시 증발하기 쉬우며 액체의 증기는 급속히 확대 하거나 바닥 면에 증기가 체류한다.
제3석유류 : 국부가열등이 조업반복에 의한 액온 상승에 주의한
8.1.2.5 제5류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 화기, 가열, 마찰, 충격을 피하고 통풍이 좋은 곳에 저장한다.
온도, 습도를 조정한다.
특히 나이트로셀룰로오즈는 물, 알코올 등에 넣어 안정제를 첨가 냉암소 에 보관한다.
셀룰로이드는 자연발화를 촉진하는 산, 염류와의 접촉을 피한다.
준위험물도 같은 대책이 필요하며,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용기 파손에 주의한다.
8.1.2.6 제6류위험물( 산화성액체 )
- 물,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냉암소 저장이 바람직하고 내산성 용기에 밀봉 저장하며, 용기파손에
주의하고 무수크롬산은 알코올, 벤젠과의 접촉을 피한다.
8.1.3 위험물제조소의 안전장치
8.1.3.1 안전거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에 수평거리
소방대상물
안전거리[m]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10
소방대상물
안전거리[m]
학교, 병원, 극장 그 밖의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30
지정문화재
50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 저장시설
20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
3
사용전압이 35,000V 초과
5
8.1.3.2 보유공지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미만
3m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5m이상
8.1.3.3 표지 및 게시판
-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제조소" 라는 표시를 한 표지 설치
-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 표지의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8.1.3.4 건축물의 구조
-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벽, 기둥, 보,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8.1.3.5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
-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할 것
- 조명설비 설치기준
가연성 가스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전선은 내화, 내열전선으로 할 것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 환기설비 설치기준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 의 크기는 800㎠이상으로 할 것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 할 것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 할 것
8.1.3.6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기준에 의해 배출설비 를 설치한다.
-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할 것
-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급기구 및 배출구 기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 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8.1.3.7 옥외설비의 바닥
-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한다.
-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 위험물이 배수구로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
8.1.3.8 기타설비
- 위험물의 누출, 비산방지
- 가열, 냉각설비 등의 온도 측정장치
- 가열건조설비
- 압력계 및 안전장치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파괴판
- 전기설비 : 방폭 전기기구 설치
- 정전기 제거설비
접지에 의한 방법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 피뢰설비
- 전동기등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밸브, 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8.1.3.9 방유제
-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일 때에는 그 탱크용량 의 110% 이상, 2기 이상일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할 것
- 방유제 내의 면적은 80,000㎡ 이하로 할 것
-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할 것
- 방유제 외면의 1/2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 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 지름이 15m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높이 의 1/2 이상의 탱크의 벽으로부터 방유제와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으로 만들고, 위험물이 방유제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용량이 1,000만 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되는 방유제에는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높이는 0.3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설치할 것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용량은 간막이 둑 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이상일 것
- 방유제 내에는 당해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 설비 외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당해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 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 높이가 1m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8.2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기준
8.2.1 위험물제조소의 구분
8.2.1.1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8.2.1.2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8.2.1.3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8.2.2 위험물제조소의 구분
8.2.2.1 저장소
8.2.2.1.1 옥내저장소 : 옥내에 위험물 저장
8.2.2.1.2 옥외저장소 : 옥외에 위험물 저장
-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 제6류 위험물
8.2.2.1.3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에 설치한 탱크에 위험물 저장
8.2.2.1.4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설치한 탱크에 위험물 저장
8.2.2.1.5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 저장
8.2.2.1.6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에 위험물 저장
8.2.2.1.7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 저장
8.2.2.1.8 암반탱크저장소 :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위험물 저장
8.2.2.2 취급소
8.2.2.2.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8.2.2.2.2 판매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8.2.2.2.3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 하는 장소
8.2.2.2.4 일반취급소 : 위의 취급소외의 취급소
8.2.3 주요 저장소의 상세내용
8.2.3.1 옥내저장소
8.2.3.1.1 건축물의 바닥면적 제한
- 제1류 중 지정수량이 50㎏, 제3류 중 지정수량이 10㎏, 제4류 중 지정
수량이 400ℓ 미만, 제5류 중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이하
- 상기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이하
- 시행규칙 별표5 / 6다에 해당하는 경우 : 1,500㎡이하
8.2.3.1.2 건축물의 구조
- 벽, 기둥, 바닥 : 내화구조
- 보, 서까래 : 불연재료
- 지붕 : 가벼운 불연재료
- 반자 : 설치 불가
- 처마높이 : 6m이하
-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8.2.3.1.3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확보
8.2.3.2 지하탱크저장소
- 탱크의 구조등 :
탱크실의 벽, 바닥, 뚜껑 : 0.3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탱크 주위 공간 : 0.1m 이상 간격 유지(탱크 주위 마른 모래로 충진)
탱크상호간격 : 1m 이상 간격 유지
탱크상부와 지면과의 간격 :0.6m 이상
자동계량장치 : 액체위험물 저장 시 설치
누유검사관 : 4개소 이상 설치
맨홀 : 지면까지 올라오지 않게 가급적 낮게 설치
통기장치 : 옥내저장탱크에 준용
8.2.3.3 옥내탱크저장소
8.2.3.3.1 건축물의 구조
- 벽, 기둥, 바닥 : 내화구조
- 지붕 : 불연재료
- 반자 : 설치 불가
- 창 ․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 바닥 : 액체위험물 저장 시 불침윤재료로서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
- 문턱 : 전용실내의 저장탱크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8.2.3.3.2 탱크의 구조 등
- 전용실 벽 및 탱크 상호간격 : 0.5m이상
- 탱크용량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의 경우 : 지정수량의 40배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최대 20,000ℓ)이하
단층건축물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실의 경우 : 지정수량의 10 배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최대 5,000ℓ)이하
- 통기관 : 선단은 건물 개구부로부터 1m이상 이격된 옥외의 장소에 지면 으로부터 4m 이상 높이로 설치.
통기관은 직경이 30mm이상이고 인화방지망 설치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탱크의 통기관은 그 선단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 가능하고 인화방지망 설치 제외 가능함)
8.2.3.4 옥외탱크저장소
- 두께 3.2mm 이상의 철판 (특정옥외저장탱크 이외의 것)
- 용량 100만ℓ 이상은 비파괴시험 시 고시에 정한 기준에 적합
- 방청도장 등 부식방지 조치
- 이상내압 방출구조 (지붕판을 측판보다 얇게 접합 등)
- 자동계량장치 :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8.2.3.4.2 방유제
-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탱크의주위에 설치
- 용량 : 방유제 내 최대 탱크 용량의 110%이상
(단, 방유제 내의 면적은 80,000㎡이하로 할 것)
- 높이 : 0.5m 이상 3m이하 (높이 1m를 넘는 경우 계단이나 경사로 설치)
- 자동차 통행로 : 방유제 외면의 1/ 2 이상은 폭 3m 이상의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게 설치
- 간막이 둑 : 용량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 주위 설치
- 방유제와 탱크간의 거리
지름 15m 미만의 탱크 : 탱크 높이의 1/ 3 이상
지름 15m 이상의 탱크 : 탱크 높이의 1/ 2 이상
8.3 경질유 및 중질유 탱크화재의 특징
8.3.1 경질유 및 중질유의 비교
구분
경질유
중질유
증기압
100℉에서 2~4 Psi이상
100℉에서 2 Psi미만
종류
휘발유, 등유
원유, 중유
비점
낮다
높다
증기
공간
증기공간이 상온에서 연소
범위를 형성하므로 매우 위험
증기공간이 상온에서 연소
범위의 이하가 되어 농도가 희박
적용
탱크
FRT, Vapor Spance Tank ,IFRT
CRT
예방
대책
증기공간을 없앤다
불활성가스를 주입한다
물분무설비, 벤트 및 화염방지기
특징
액면화재의 액면강하속도
비점이 높은 고온층의 강하속도
재해
현상
-
보일오버, 슬롭오버,포스오버
8.3.2 경질유탱크
8.3.2.1 화재특징
- 경질유는 비점이 낮으며, 증기압이 100℉에서 2~4 Psi 이상인 휘발유나 등유와 같은 가연성액체
- 증기압이 높은 액체의 저장은 압력탱크를 이용한다.
- 증기압이 2~4 Psi 범위의 액체는 증기공간이 상온에서 연소범위를 형성 하므로 매우 위험하다
- 경질유가 탱크 내에서 연소범위내의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착화원에
의해 발화되면 밀폐탱크의 경우 폭발이 일어나 지붕이 날아간다.
- 개방상태에서 탱크 내 화재는 각 성분이 비점차가 거의 없으므로 정상
상태의 연소가 되어 액면화재의 연소현상을 나타내어 연소속도가 액면 강하속도로 나타내진다
8.3.2.2 예방 및 방지대책
- FRT, Lifter Roof Vapor Dome Roof Tank를 이용하여 증기공간을
없애 주어 폭발가능성을 저감시켜야 한다.
- 증기공간에 불활성가스를 주입하기도 안다
- 특히 소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화재가 탱크내에만 머문다면 탱크의
기름이 소진하면 자연히 진화된다
8.3.3 중질유탱크
8.3.3.1 화재특징
- 중질유는 비점이 높으며, 증기압이 100℉에서 2 Psi 미만이 되는 원유나
중유와 같은 가연성액체
- 중질유 저장탱크의 증기공간이 상온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소범위 이하가 되어 농도가 희박하다
정유과정중의 비정상적인 가열에 의하거나 화재노출로 인해 저장탱크의 전체 액체가 인화점까지 가열될 때 증기공간이 연소범위내로 된다
- 원유 나 중유와 같은 중질유는 상당히 높은 비점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탱크가 화재를 일으키면 고온의 열유층(고온층)을 유면의 밑쪽으로 형성하고 그 층의 두께는 연소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증대한다.
- 저장된 기름표면부가 그 경질성분의 연소에 의해 중질화되어서 아랫부분 의 연소가 안 된 기름보다 비중이 커지면 표면 아래로 가라 앉아서
고온층을 형성한다.
유면에서 아래쪽으로 전파하는 열유층(고온층)을 열파(heat wave)라고 부르고 그 온도는 원유에서 150~200℃, 중유에서는 250℃ 이상이며 그 전파속도는 1시간에 15~ 50inch 정도이다
- 고온층의 연소속도(하강속도 : heat wave settlling ratio)
원유등 폭넓은 비점을 가진 유류화재 시 비점이 낮은 성분은 먼저 비등 하고 150℃ 이상 온도에 도달한 고비점의 유분은 직하층 저비점 성분
보다 비중이 커서 하방으로 내려가 이 층은 점차 두꺼워진다 이 고온층 이 하강하는 속도를 고온층 연소속도(24inch/ hr)라 한다.
8.3.3.2 중질유탱크 화재의 현상
8.3.3.2.1 Boil Over
- 원유나 중질유와 같이 끓는점이 다른 성분을 가진 제품의 저장 탱크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기간 진행되면 유류 중 가벼운 성분이 먼저 유류
표면층에서 증발하여 연소되고 무거운 성분은 계속 축적되어 화염온도 에 의해서 가열되어 상부에 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열류층(Heat Layer) 또는 고온층(Hot Zone)이라 한다. 열류층은 화재의 진행과
더불어 점차 탱크바닥으로 도달하게 된다(즉 이는 Pool Fire에서 액면
강하속도로 표현된다). 이 탱크의 하부(바닥부근)에 물, 또는 물-기름
에멀션(Emulsion)이 존재하면 뜨거운 열류층의 온도에 의하여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갑작스러운 부피팽창(약 1,700배 정도)에 의하여
유류가 탱크 외부로 분출되는데 이 현상을 Boil Over라 한다.
8.3.3.2.2 Slop Over
- 원유나 중유와 같은 중질류는 상당히 넓은 끓는점(비점)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탱크가 화재를 일으키면 고온의 열류층(혹은 고온층) 이 유면 아래로 형성되고, 그 층의 두께는 연소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증대 한다.
유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전파되는 고온층을 열파(HeatWave)라고
부르며, 그 온도는 대략 원유에서 150 ~ 200℃, 중유에서 250℃정도
이고, 전파속도는 시간당 15 ~ 50inch(38 ~ 127cm)이다.
이 고온층의 표면에서부터 소화작업으로 물이 주입되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하여 유면에 거품이 일어나거나, 열류의 교란에 의하여 고온층 아래의 찬 기름이 급히 열팽창하여 유면을 밀어 올려 유류는 불이 붙은 채 탱크 벽을 넘어서 흘러나오게 된다. 이것은 유류의 점성이 크고
액표면 온도가 물의 끓는점보다 높아지려는 온도에서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Slop Over라 한다.
8.3.3.2.3 Vapor Cloud
- 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로 인한 복사열이 주위로 전달된다.
화재탱크 인근에 다른 저장탱크가 있을 경우 복사열을 받아 저장 액체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증기의 방출이 많아져 다량의 증기 가 탱크 외부로 누출되게 된다. 누출된 증기는 바로 확산되지 않고 구름 과 같이 뭉쳐져 있게 되는 경우 이를 증기운(Vapor Cloud)이라 하며
증기운(Vapor Cloud)이 화재탱크의 화염과 연결되게 되면 화염이 Vapor Cloud를 타고 인접 탱크로 전파되어 화재가 확대되게 된다.
저장탱크 화재가 단시간 내에 소화되지 않을 경우 Vapor Could에 의하여 인접한 모든 탱크에 화재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발전하게 되기도 한다.
8.3.3.2.4 Oil Over
- 저장탱크 내에 위험물이 50% 이하로 저장되어 있는 탱크의 화재로 고온 의 열이 전달되면 탱크 내 온도상승으로 공기가 팽창하여 폭발하는 현상
8.4 저장탱크 형태별 화재특성 및 소방대책
8.4.1 저장탱크 형태별 화재의 특성
8.4.1.1 석유류 저장탱크의 종류
8.4.1.1.1 CRT : Cone Roof Tank
- 원추형의 고정 지붕을 가진 탱크로 설치비가 저렴하여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형태이다
- 제품의 입․ 출고 시 Filling Loss가 발생하며, 저장 시에도 일교차 등에 의하여 Breathing Loss가 발생하여 제품의 증발손실이 크므로 증기압이 높은 제품의 저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8.4.1.1.2 FRT : Floating Roof Tank
- 액표면 위에 액위 와 같이 움직이는 부유 지붕을 설치하여 탱크 내부
증기공간을 없앰으로써 제품의 증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 형태로 증기압(Vapor Pressure)이 2 psi 이상인 제품의 저장에 사용되고 있다.
- FRT는 화재 예방효과가 큼은 물론 화재 시 진화도 용이한 반면에 설치비가 비싸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단점도 있다.
8.4.1.1.3 IFRT 및 CFRT : Internal Floating Roof Tank 및
Covered Floating Roof Tank
- CRT 내부 액표면 위에 액위와 같이 움직이는 부유 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CRT를 증기압이 높은 제품으로 Service Charge하거나 또는
빗물 등이 제품에 유입되어서는 아니 되는 증기압이 높은 제품을 저장 할 경우에 사용된다.
- IFRT는 이상적으로 설치된 경우 증발 손실 감소 및 화재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나, 부유지붕의 Sealing 상태가 불량할 경우는 지붕에 설치 된 대구경의 Free Vent를 통하여 공기의 유통이 원활하므로 제품의
증발손실이 증대됨은 물론, 증기의 농도변화로 인한 가연성 혼합기 형성 으로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8.4.1.1.4 VVST : Variable Vapor Space Tank
- 저장탱크 증기공간의 부피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증발손실 특히 일교차
등에 의함 Breathing Loss를 줄일 수 있도록 한 형태로 저장탱크의
회전수(Turnover)가 1년에 6회 이하로 적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 Variable Vapor Space Tank에는 지붕 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된 Lifter Roof Tank와 Diaphragm을 설치하여 증기공간의 부피가 변할 수 있도록 된 Flexible Diaphragm Tank가 있다.
8.4.1.2 탱크형태별 화재특성
8.4.1.2.1 CRT
- CRT는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초기에 폭발이 동반되게 되는데 이때
탱크벽면과 지붕의 연결 부위, 벽면과 벽면 연결 부위 등이 다른 부위
보다 약하게 용접되어 있으므로 폭발 시는 폭발력에 의하여 지붕이
멀리까지 날아가게 되거나 벽면 - 지붕 용접부위가 먼저 파열되게 된다.
폭발 후 화재는 액표면 전체에서 진행되며 화재 발생 후 10분 정도가
경과하면 화재 열에 의하여 액체 상부의 탱크벽면이 내부로 우그러들어 가기 시작하며 화재가 끝가지 방치되면 모든 탱크벽면이 내부로 완전히 우그러들게 된다.
CRT의 화재는 대부분 폭발부터 동반하지만 증기압이 높은 제품의 경우 통기장치등 개구부에서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개구부에서 발생 하는 화재의 양상은 불꽃색깔이 황색-오렌지색이고 검은 연기를 내면서 타는 경우와 청색-적색이고 연기를 내지 않으면서 타는 경우(주로 압력- 진공밸브에서 발생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탱크내부
증기의 농도가 인화범위보다 농후하여 화재가 탱크내부로 전파되지
않으므로 소화기 등으로 쉽게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탱크내부 증기의 농도가 인화범위 내에 존재하여 탱크 내부로 화재가
전파되어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탱크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수한 방법으로 진화하여야 한다.
8.4.1.2.2 FRT
- FRT는 탱크 내부의 증기공간을 없앤 것이므로 화재 예방상 매우 안전
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액체
증기가 대기로 방출될 수 있는 부유지붕과 벽면 사이의 환성 Seal 지역 에서만 발생하게 되므로 소화의 측면에서도 매우 용이한 형태의 저장
탱크이다. 또한 화재가 상당기간 지속되더라도 지붕이나 벽면에 큰 변형 이 초래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화작업 중 너무 많은 냉각수나 포가 지붕에 살포되면 중력에
의하여 지붕이 가라앉으면서 화재가 액표면 전체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8.4.1.2.3 IFRT
- IFRT는 액표면 위에 내부 부유지붕을 설치하여 증기공간을 없애고 부유 지붕과 탱크지붕사이의 공간은 환기를 충분히 시켜 인화범위 내의 증기 가 잔존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FRT와 같이 초기 화재는 부유지붕과 탱크벽면 사이의 환상 Seal 지역에서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부유지붕의 Sealing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상부에 설치된
대구경의 Free Vent 를 통하여 공기가 원활하게 유통되므로 제품의
증발손실이 커짐은 물론 CRT에 저장하면 인화상한보다 높은 농도로
존재할 증기의 농도를 희석시켜 인화범위내로 존재하게 하여 화재 시
폭발을 동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IFRT의 화재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부유지붕이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등 열에 잘 견디지 못하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화재 열에 의하여 부유지붕이 변형되면서 액체 내부로 가라 앉아 CRT와 동일한 양상으로 화재가 진행하게 된다.
8.4.1.2.4 VVST
저장탱크의 증기 공간 부피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증기손실 특히, 일
교차 등 에 의한 Breathing Loss를 줄일 수 있도록 한 형태로 저장탱크 의 회전수(Turn Over)가 1년에 6회 이하로 적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Vapor Space Tank의 종류는 2종류가 있으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다.
- Lifter Roo Tank
지붕 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기 공간 부피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증기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 형태의 탱크
- Flexible Diaphragm Tank
Diaphragm을 설치하여 증기공간의 부피가 변할 수 있도록 한 형태
8.4.2 저장탱크 방화대책
8.4.2.1 화재예방
- 방유제를 경사지게(1.5° 이상)하여 화염이 직접 탱크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 탱크내의 압력을 감압시킨다.
- 화염으로부터 탱크로의 입열을 억제시킨다.
탱크외벽의 단열조치
탱크의 지하설치
물에 의한 탱크표면의 냉각장치 설치 등에 의해 탱크강판의 온도상승을 감소시키고 탱크내부에서의 증기발생을 감소시킨다.
- 열전도도가 좋은 물질을 설치(폭발방지장치)
- 용기의 내압강도 유지 :
경년부식에 의한 내압강도 부족을 고려한 충분한 부식여유 두께
- 용기의 외력에 의한 파괴의 방지
타 물체에 의한 기계적 충돌을 방지
8.4.2.2 화재탱크 소화설비 설치
인화점이 높은 중질류 석유제품 : 물분무소화설비 가능
일반적 : 포 소화설비
8.4.2.2.1 상부주입방식 : 가연성,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상부에 포방출구 설치
8.4.2.2.1.1Ⅰ형 포방출구 : Cone Roof Tank
Foam Trough
Tube
알코올형포 : 연소액면에 포를 주입할 때 소포성이 빨라 소호효과가 감소
하기 때문에 Ⅰ형 포방출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8.4.2.2.1.2 Ⅱ형 포방출구 : Cone Roof Tank
- 방출된 포가 디플렉터(반사판)에 의해 탱크측판 내면을 따라 흘러들어가
액면에 전개되어 소화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된 포방출구
- 봉판의 역할 및 종류
8.4.2.2.1.3 특형 포방출구 : Floating Roof Tank
탱크내측으로부터 1.2m 떨어진 곳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 굽도리판 을 설치하고 양쪽사이의 환상부위에 포를 방사하는 구조
8.4.2.2.2 하부주입방식 :
- 상부주입방식의 포방출구(Ⅰ형, Ⅱ형, 특형)가 탱크화재 시 폭발에 의해
포방출구가 파괴되는 결점을 보완하는 형태
8.4.2.2.2.1 Ⅲ형 포방출구 : 표면하주입식, Cone Roof Tank
- 탱크하부에서 포를 탱크에 방출하여 포가 탱크안의 유류를 통해서 표면 으로 떠올라 소화작용을 하도록 된 포방출구
- 대기압상태의 콘루프탱크에 적합
- 내유성이 큰 수성막포와 불화단백포가 적합하다
8.4.2.3.2.2 Ⅳ형 포방출구 : 반표면하주입식, Floating Roof Tank
- 작동 시에 호스가 포의 부력에 의해 액체표면에 떠올라 호스가 펼쳐
지면서 호스 앞부분이 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 Hose container, Main hose로 구성
- 내유성 있는 호스가 container 속에 넣어져 캡으로 봉합되어 탱크 내
액체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8.4.2.2.3 지면화재 소화설비 설치
- 탱크화재 시 지면화재가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지면화재를 방치하면 인접탱크로 화재가 전파될 뿐만 아니라 진화작업
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즉시 소화해야 한다.
- 보조포소화전설비 및 이동식 포 소화설비
8.4.2.2.4 저장탱크별 화재소화 대책 수립
- CRT와 IFRT 화재
1)가능하면 화재탱크의 제품을 즉시 다른 탱크 등으로 이송한다.
2)화재탱크에 포를 주입하여 소화한다.
3)지면에 화재가 발생되어 있으면 소규모 탱크인 경우 소화기로, 대규모 탱크인 경우 포 호스노즐로 소화한다.
4)화재탱크 벽면에 냉각수를 살포한다.
5)인접탱크가 직화에 노출되어 있거나 가열되어 있으며 냉각수를 살포한다.
- FRT 화재
1)화재초기에는 탱크 부유지붕과 벽면사이의 환상 seal지역 일부에서만 국소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므로 소화기로 소화된다.
2)소화기로 소화가 되지 않고 화재가 확대되면 포를 주입하여 소화한다.
3)지면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규모인 경우 소화기로, 대규모인 경우
포호스노즐로 소화한다.
4)화재탱크 벽면에 냉각수를 살포한다.
5)인접탱크가 직화에 노출되어 있거나 가열되어 있으면 냉각수를 살포한다.
8.4.2.2.5 방유제 설치
8.4.2.2.6 탱크와 탱크사이에 수막설비(Water Curtain System) 설치
8.4.2.2.7 탱크벽에 물분무소화설비 (Water Spray System) 설치
8.5 LNG저장조의 Roll Over현상
8.5.1 개요
- Roll Over : 반전 : 상․ 하층의 밀도차이에 의한 역전에 따른 현상
- 층상화 : LNG의 경우 저장탱크의 액이 수입․ 이송등에 따라 하부에
중질액, 상부에 경질액으로 서로 다른 밀도층을 형성하는 경우
8.5.2 Roll Over의 발생원인
- 통상 조성이나 밀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 상층표면은 기․ 액 평형
조건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액의 자연대류가 이루어지므로 액 전체가
균질화된다
- 탱크 측면 및 저부로부터의 입열은 BOG(증발가스 : boiled off gas)발생 과 액의 농축에 이용되는데 일단 층상화되면 상층은 측벽 입열로서
하층액 사이의 계면보다 작은 입열로서 BOG가 발생되고 서서히 농축
되어 액밀도가 상승한다
- 하층은 상층으로부터의 가압 조건이고 측벽 및 하부입열에 따라 액온이 상승이 일어나 밀도가 저하된다
하층의 밀도가 상층액 보다 저하될 경우 상하층이 반전하며 동시에
급격한 혼합이 일어난다
하층액에 축적된 열량분의 BOG가 급속히 발생하는데 이 같은 현상을 Roll Over라 한다
8.5.3 Roll Over 방지방법
8.5.3.1 LNG 조성의 범위 제한
- LNG의 밀도에 따라 LNG를 하역하여야 한다
만약 2개의 LNG Cargo의 밀도차가 10㎏/㎥을 초과하면 같은 Tank로 LNG를 하역해서는 안된다
8.5.3.2 JET노즐로 인입 LNG와 잔류LNG를 혼합
- 하역 시에는 Mixing Loading Pipe에 Special Mixing Nozzle이 설치
되어 있어 층 형성을 방지할 수 있다
8.5.3.3 탱크내부 LNG의 Mixing순환
- 최소한 3주에 한번은 Tank내의 LNG를 순환시켜야 한다
장시간의 Stand-by기간에도 Primary Pump로 LNG를 균질화 하도록 한다.
8.5.3.4 탱크의 상․ 하층 입구 분리
- 탱크의 상․ 하층부에 각각 입구를 만들어 중질LNG는 상부로, 경질LNG는 하부 인입구로 유입시킨다.
8.5.4 Roll Over 발생 시 안전조치
- LNG Tank의 층이 형성되면 하역작업 수 시간 내에 Roll Over가 일어나 많은 양의 Vapor가 발생되며 Flare가 작동한다.
- 계속해서 Tank의 압력이 증가한다면 Vent 및 Safety Relief Valve에
의해 방호된다.
8.6 LPG의 위험성
- LPG(Liquefied Petroleum Gas)는 액화석유가스
- 성분은 C₃H₈(프로판), C₃H₆(프로필렌), C₄H₁₀(부탄), C₄H₈(부틸렌) 및 약간의 C₂H₆(에탄), C₂H₂(아세틸렌)
8.6.1 LPG의 성질
- 무색, 무취가스이며, 독성은 없으나 마취성이 있다
환기불량 장소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하지만, 가압시키면 쉽게 액화가 가능하다
대기압 상태의 비점 : 프로판(-42.1℃), 부탄(-0.5℃)
- 가솔린과 같은 유기물 용매에 용해되기 쉽다
- 광섬유 또는 천연고무를 잘 용해시킨다.
-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 체적은 약 250~300배로 된다.
- 비중은 액체상태에서 물보다 가볍지만, 기체상태는 공기보다 무겁다
- 파라핀계 탄화수소 와 올리핀계 탄화수소가 있다
- 완전 연소하면 CO₂ 와 H₂O가 된다
- 주성분은 C₃H₈(프로판), C₄H₁₀(부탄)이다
- 10~15℃에서 약 6~7㎏/㎠의 압력으로 액화된다.
- 발열량이 크다 : 프로판(12,000 K㎈/㎏), 부탄(11,800 K㎈/㎏)
- 폭발한계가 좁고 폭발하한이 낮다 : 프로판(2.2~9.5%), 부탄(1.8~8.4%)
- 연소속도가 늦다 : 프로판(4.45m/s), 부탄(6.65m/s)
- AIT가 높다 : 프로판(460~520℃), 부탄(430~510℃)
8.6.2 제조방법
- 습성 천연가스 및 원유에서 제조 :
압축냉각법, 흡수법, 활성탄에 의한 흡착법
- 제유소가스 : 상압증류장치, 접촉분해장치, 접촉개질장치, 수소화탈황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가스에서 분리 회수하여 제조
- 나프타의 수소화 분해 생성물에서의 제조
8.6.3 저장탱크의 종류
8.6.3.1 저온상압 저장탱크
- 주로 Tanker에 의해 수입되는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
- LPG는 통상 수입기지에 있는 저온저장탱크에 저장된다.
- 내부압력은 대기압 정도이고, 상온 저장탱크보다 강재의 두께가 얇아도 되고 , 대량저장에 사용된다.
8.6.3.2 상온고압 저장탱크
- 일반적으로 제유소, 충전소, 충전소, 공업용 소비 플랜트에 이용되는
저장탱크
- 저장탱크 및 용기는 온도상승에 의한 액팽창 때문에 파괴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공간 (내부체적의 10%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중․ 소
용량에 사용된다.
8.6.4 소량취급소 화재예방 대책
8.6.4.1 용기의 설치장소 및 방법
- 유출시에도 내부에 머무르지 않도록 용기는 옥외에 설치
- 직사광선이나 낙하물 차단을 위해 덮개를 한다.
- 전도방지장치
8.6.4.2 배관
- 금속 고정배관으로 하고 고무호스 사용은 되도록 짧게 한다.
- 내유성의 LP가스용 호스사용
- 옥내 쪽에 Main Valve 설치
8.6.4.3 연소기구 및 그 설치장소
- 완전연소를 위해 많은 공기 필요, 따라서 LPG전용으로 사용
- 연소기구는 주위 가연물 과 충분한 거리, 주위에는 충분한 공기공급
- 연소기구를 설치한 실내는 상부와 하부에 환기장치
8.6.4.4 용기의 교환
- 용기 교환은 판매업자에게 맡긴다.
- 용기 교환 시 책임자 입회하에 화기엄금
8.6.4.5 가스누출 화재시의 조치
- 누출 시는 가스 콕, 용기밸브를 잠그고 주위의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
통풍이 잘 되게 한다.
- 불이 붙은 때는 우선 용기밸브를 잠근다.
8.6.5 대량취급소 화재예방 대책
- 대량의 LPG취급으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량의 가스가 방출되어
폭발이 일어나고 피해범위가 확대되기 쉽다
- 저장탱크는 압력탱크로서 구형탱크 와 횡형탱크가 있다
- 저장기지에는 Dome Roof형식의 대형탱크를 이용한다.
8.6.5.1 충전시 주의사항
- 탱크차의 위치를 정확히 하여 배관에 확실하게 접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충전 중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에 고일 것을 준비한다.
- 고압호스의 접촉구에는 반드시 안전 빗장을 건다.
- 충전작업중에는 사무실을 비롯한 주위의 화원을 전부 제거한다.
- 충전작업중에는 충전작업을 알리는 게시판을 세우고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8.6.5.2 설비상의 안전대책
- 안전밸브 : 크기 및 부착방법 등에 주의
- 과류 방지밸브 : 긴급차단밸브의 일종
- 방화벽, 방폭벽 : 피복위험탱크 주위에 콘크리트 장벽
- 소화설비 : 화세확대 방지를 위해 물분무소화설비가 이용된다.
8.6.5.3 소화활동상의 주의사항
- 폭발화재가 발생하면 강력한 연소력으로 일시에 불바다가 될 염려가
있으므로 초기에는 인접건물에 대한 연소방지를 중점으로 소화작업
- 연소방지에 힘쓰는 한편 탱크에 냉각수를 주입, 폭발위험이 크므로 안전 확인 전까지는 접근 금지, 차폐물이용 또는 모니터 노즐 사용
- 분출가스를 막을 수 없을 경우에는 냉각에 의해 불길을 억제하면서 주위 에 대한 연소방지에 힘써야 한다.
- 누출된 미연소가스의 인화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을 포함하여 주위의 화기, 전기설비의 사용을 금하는 등 적절한 광역대책이 필요
- 소방대원은 탱크와 떨어진 위치에서 행동해야 하며 가능한 바람이 불어 오는 방향에서, 또 높은 장소에서 진화작업에 임하는 것이 좋다
8.7 LNG의 위험성 :
- LNG는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로 메탄(CH₄)을 주성분 으로 한 천연가스를 초저온으로 냉각해서 액화시킨 것
- 기화된 LNG는 전혀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청정연료로서 도시가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8.7.1 LNG의 특성
- 무색, 무취 가스이다
- 상온에서는 기체이나 저온 액화하여 저장한다.
LNG와 그 주변과의 농도차가 매우 크다
- 기체와 액체 상태의 부피차이 비율이 크다(LNG 600:1, LPG 300:1)
메탄 0℃, 1atm에서 1㎏가스가 1.4㎥의 체적이지만 냉각하여 -162℃, 1atm에서 2.4ℓ가 되어 체적이 1/600정도로 취급 및 수송에 편리하다
-160℃ 와 -100℃ 사이에 있는 LNG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 깨끗한 화염을 내고 급격하게 연소하며 발생하는 복사열이 높다
- Natural Gas도 질식작용이 있다
- 유출 시 대기중의 산소와의 확산, 혼합에 의해 쉽게 폭발(연소)범위를
형성한다.
- LNG의 수입기지에는 저온저장설비 등 기화장치가 필요하다.
8.7.2 재해의 유형과 원인
8.7.2.1 위험물에 대한 재해의 유형
- 화재
- 폭발
- 유해물질의 누출
8.7.2.2 직접적인 재해요인
- 액체의 누출
- 증기의 방출
- LNG 저장탱크의 Roll Over현상
8.7.2.3 재해의 원인
- 설비요소의 결함 및 파손
- 운전의 실수, 잘못
- 이상 운전상태(반응폭주)
-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위험
- 자연력
- 고의 또는 사보타지 행위
8.7.2.4 화재폭발 위험요소 방지대책
- 가연물질의 제거, 불연화 : 누출방지
- 조연성물질의 차단
불활성가스 봉입 (Nitrogen Sealing)등의 근본적인 시설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 발화원의 제거 : 점화원을 관리한다.
예상되는 발화원인은 노출 불꽃, 고열․ 고온표면, 충격, 마찰, 단열압축, 자연발화, 화학반응, 전기불꽃, 정전기 등
- 고압가스나 Flange나 기타 잠재적 누설원 으로 부터의 방지
(Jet Fire에대비)
8.7.2.5 위험물 누출방지설비
- LNG 저장탱크 방액제
- 누출 LNG 집액설비(하역설비는 1분간 설계누출량 기준)
- 연료유 방유제
8.7.2.6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가 주 설비이며 물분무도 병행되어야 한다.
- 탱크의 방유제 등 LNG의 누출로 인한 증기운의 발생 및 폭발위험의
장소에는 수직형 수막설비를 해야 한다.
8.7.3 LPG 와 LNG 비교표
구분
LPG
LNG
주성분
-C₃H₈(프로판), C₄H₁₀(부탄)
-메탄(CH₄)
성질
-상온에서 기체, 가압 시 액화
-상온에서 기체, 저온 시 액화
비점
-프로판(-42.1℃),부탄(-0.5℃)
-메탄(-162℃)
체적변화
-액체에서 기체로 250~300배
-액체에서 기체로 600배
연소속도
-늦다
-빠르다
발열량
-크다
-크다
폭발한계
-프로판( 2.2 ~ 9.5 %)
-부탄( 1.8 ~ 8.4 %)
-메탄 ( 5 ~ 15 %)
특징
-폭발한계가 좁고 폭발하한이 낮다
-AIT가 높다
-깨끗한 화염, 급격한 연소
특성, 복사열이 높다
비중
-액체 : 물보다 가볍다
-기체 : 공기보다 무겁다
-100℃ 증기 : 공기보다 무겁다
-100℃ 기체 : 공기보다 가볍다
'시리즈 > 연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 전기기계기구의 방폭대책 (0) | 2014.08.26 |
---|---|
정전기(공학적 관점)- (0) | 2014.08.25 |
7. 폭발 - 화재와 폭발(연소 공학) (0) | 2014.08.13 |
6. 연기 위험성 및 방재특성 (0) | 2014.08.10 |
연소공학 - 화재 (3) | 2014.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