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1. 개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은 2005. 1.부터 4.말까지 50여회에 걸쳐 사법참여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
2005. 3. 7. 제1회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개최
2005. 3. 이후 1단계 국민의 사법참여특별법 초안을 검토
2005. 4. 15.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5. 4. 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초안 구성
추진경과
제1장 총칙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제3장 배심원
?? 제1절 총칙
?? 제2절 배심원의 자격
?? 제3절 배심원의 선정
?? 제4절 배심원의 해임 등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제1절 공판의 준비
?? 제2절 공판절차
?? 제3절 평의, 평결, 양형토의 및 판결선고
제5장 배심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6장 연구조직
제7장 벌칙
법률안의 구성
국민참여재판의 진행개요
참여재판
피고인 불원
법원의 배제결정
통상재판
기소 : 형사중죄사건
피고인 의사확인 절차
(서면 또는 출석)
공판준비절차
배심원 선정절차
공판절차
평의??평결
판결선고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작성
배심원
후보자
통지 절차
공판준비절차
공판절차
판결선고
항소심
2. 명칭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구체적 명칭은 건의하지 아니함
가. 기본방향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상징성과 참여국민의 실질적 역할에 부합하는 명칭을 선정하여야 함
나. 여론조사
사전검토
기획추진단은 참여국민의 명칭에 관하여 시민재판인(원), 시민판사(법관, 재판관), 시민원, 명예법관, 사법참여인, 심판인 등을 검토하였음
여론조사 내용
사개추위는 2005. 4. 13. 전문가집단별로 합계 1,000명을 상대로 아래 명칭 및 개방형 질문의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개방형 질문의 내용은 제시된 명칭 이외에 더 좋은 명칭이 있다면 이를 답하여 달라는 것임
여론조사 결과
제시된 명칭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명칭
응답 비율(%)
사법참여인
37.3
시민재판원 혹은 시민재판인
22.6
시민법관 혹은 시민판사
13.4
시민원
9.1
명예법관
8.3
모름/ 무응답
6.5
없다
2.8
개방형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명칭
비율(%)
없다
80.8
배심원
12.4
참심원
1.6
모름/ 무응답
3.7
기타
1.5
다. 검토사항
시민판사(법관)
?? 시민판사라는 명칭은, 참여국민에게 명예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참여의사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음
?? ?…판사?, ?…법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어떠한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
는 것인지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이에 관한 별도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
?? 각국의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명칭에 ?…법관?, ?…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례가 없음
▷ 영미 : 배심원(Juror)
▷ 프랑스 : 배심원(le Jur?)
▷ 독일, 오스트리아 : 참심원(Sch?ffen), 배심원(Geschworenen)
▷ 중국 : 인민배심원(인민법원조직법 제38조, 실제 권한은 대륙법계의 참심원과 유사)
▷ 스웨덴 : n?amndeman(법관은 r?dman)
▷ 덴마크 : nævninger(배심), domsmænd(참심), dommer(법관)
?? 제1단계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는 참여국민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참심원이나, 사실인정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배심원과 다르므로, 참여국민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명칭을 선정한다는 기본방향과 동떨어짐
?? 명칭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시민판사(법관)이 다른 명칭인 사법참여인, 시민재판인(원)에 비하여 훨등히 낮은 비율로 응답되고 있는 등 국민들 사이에 시민판사라는 용어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낮은 편임
사법참여인
?? ‘참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의 사법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의 취지와 부합하는 면은 있음
?? 그러나 사법사상 처음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참가하는 국민이 재판절차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염려가 있음
?? 또한 사법참여는 형사재판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하고 사법모니터링, 조정위원회, 재판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통하여 사법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비춰져서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하는 무색적인 명칭으로 보여질 수 있음
시민재판인(원)
?? 직업법관과 대응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의미를 가장 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용어임
?? 그러나 일본의 재판원법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미 사용되기 있기 때문에 국민정서적으로 부적절함
?? 시민이라는 용어와 재판인(원)이라는 명칭을 조합하여 만든 신조어로서 국민들에게 친숙하지 못하고, “원”이라는 접미사는 종업원, 경비원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지칭하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음
라. 법률안이 사용한 명칭
?배심원?이라는 용어의 장점 : 용어의 친숙도
?? 배심원이라는 용어가 참심원이라는 용어보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별다른 대국민 홍보 없이도 그 명칭 자체만으로도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한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음
?? 법정에서 일반 국민을 칭할 때 ?… 시민판사?라는 용어보다는 ?… 배심원?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러움
명칭과 제도 분리 가능
?? ?배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배심제를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배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영미식의 배심제가 아닌 제도를 택할 수 있음
?? 실제 영미의 배심제가 아니라 참심제로 운영되지만, ?배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등)가 있음
명칭에 관한 국제적 기준
?? 참여국민에 대한 명칭은 global standard에 맞아야 함
??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영문 번역시에는 ?juror?라고 하여야 할 것임
?? 프랑스의 경우 독일과 달리 무작위 방식으로 참여시민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배심원(jur?)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
법률안의 배심적 요소
?? 법률안은 참여국민의 선정방식에서는 미국식 배심선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합의방식에서도 배심적 요소를 상당부분 도입하고 있음
?? 이러한 배심적 요소를 감안하면 배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제도 전체가 완전한 미국식 배심제로 인식될 가능성은 없고, 이 법률안의 내용에 부합하는 한국형 배심제도로 인식할 수 있음
?? 최근 국방부가 군사재판에 관하여 완전한 배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법률안의 용어 정의
?? 참여국민의 명칭 : 배심원
?? 참여재판의 명칭 : 국민참여재판
3. 대상사건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 중죄 형사사건부터 시작
○ 그 이후 성과를 보아가면서 다른 유형의 사건에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
○ 1단계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연간 약 100~200건 정도의 사건을 대상으로 함
가. 고려사항
중죄사건의 개념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합의부 관할 사건을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함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할 능력을 갖춘 법조인력이 적은 점,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실무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물적 시설(법정 등)이 단기간 내에 다수 확보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대상사건을 확대하여 시행하여야만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음
1단계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연간 100건 내지 200건을 전제로 대상사건 범위를 정하되 탄력적으로 대상사건의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사건은 대상사건 중에서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불희망율, 배제율의 문제)
나. 법률안의 내용
기본구조
?? 구체적 죄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병용(이원적 방법)
법률에 규정된 대상범죄(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
??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사건
??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 치사 등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일정 범위 부패범죄(뇌물, 국고손실 등)
?? 기타 중한 범죄(약취, 유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배임수재
<성폭법>
?? 특수강간 등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건(제5조 제1항 제3호)
?? 법원조직법 제32조에 의한 합의부 관할 사건 중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
?? 법률에 규정된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사건 등을 추가 규정
??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제도의 안착과정을 통하여 대상사건을 확대
관련사건(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 대상사건의 미수, 방조, 교사, 예비, 음모죄 등도 포함
?? 대상사건과 관련된 사건(동일 피고인이 대상사건과 비대상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범이나 관련사건으로 여러 피고인이 기소된 경우)도 대상사건으로 처리함
4. 피고인 의사 확인절차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 피고인이 국민사법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사건은 제외함
가. 다양한 방안
피고인 의사 반영
??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를 결정함에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만 참여재판을 하는 방법(희망주의)과 ② 피고인이 불희망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참여재판을 하는 방식(불희망주의)가 있음
피고인 의사 확인
?? 피고인의 의사 확인 방식으로는 ① 희망 여부를 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서면주의)와 ② 법관이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식(출석주의)가 있음
나. 고려사항
실시범위
?? 1단계 국민참여재판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효율적 구성
?? 추상적인 대상사건의 범위가 상당히 넓으므로 대상사건의 모든 피고인으로부터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가 효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함
번복기회 부여
?? 피고인이 국민재판참여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의사를 번복할 기회를 부여함
다. 법률안의 내용
원칙
?? 의사확인 방식으로서 서면주의를, 의사반영 방식으로서 희망주의를 채택함
구체적 절차
??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희망 여부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제8조 제1항)
?? 희망서면이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함
?? 불희망서면이 제출되면 통상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함(공판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음)
??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 기일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제8조 제2항, 제3항)
??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 종료시까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종전의사를 번복할 수 있음(제8조 제4항)
순번
서면 제출과 진행 기일
번의 종기
①
희망서면 제출 →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 종료시까지
②
불희망서면 제출 → 제1회 공판기일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공판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그 종료시까지)
③
부제출 → 의사확인 기일
(심문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
의사 내용에 따라 ①과정과 ②과정에 따라 결정됨
5. 배제결정
가. 필요성
조직폭력 사건 등 배심원이나 그 가족이 위협받거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공범 중에 일부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중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증인의 출석 및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상반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음
이와 같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1단계 제도 운영에서는 법원이 부득이하게 배제결정을 하여야 하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불가피함
다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배제결정이 너무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실무운영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나. 법률안의 내용
배제결정의 사유(제9조 제1항)
?? 배심원이나 그 친족의 신체, 재산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
?? 공법관계에 따른 진행상 어려움이 있는 때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배제결정의 시기(제9조 제1항 각호)
??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배제사유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결과 배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배제결정의 종기를 공판준비기일 종료일 다음날까지로 정함
배제결정의 절차(제9조 제2항, 제3항)
?? 법원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음
6.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
가. 개요
지방법원 지원은 규모가 적어서 상당수의 지원에 합의부가 1개 있고,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든 합의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에다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법조인력(판사, 검사, 변호사)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법원 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기 곤란함
그렇다고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면 형평상 문제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희망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함
나. 법률안의 내용
사건의 이송(제10조 제1항)
?? 지원 합의부는 대상사건 피고인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희망의사가 가 있고 배제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건을 본원으로 이송함
관할의 특례(제10조 제2항)
?? 이송된 사건에 관하여 본원 사건관할권에 관한 특례규정을 둠
7. 배심원의 수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 직업법관 3인 + 일반국민 5~9명으로 구성
가. 고려사항
배심원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유무죄 등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이 일관성, 보편성을 가지고 일반 국민의 의견이 재판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사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1단계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가장 적합한 배심원의 수를 모색하기 위하여 5인, 7인, 9인 등 복수로 배심원단의 규모를 정함
나. 법률안의 내용(제13조)
원칙 : 대상사건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구분
?? 사형, 무기징역[금고]인 사건 : 9인
?? 기타 사건 : 7인
축소 가능 : 실질적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 5인 가능
??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5인 가능
??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체를 자백할 필요는 없고 주요내용만을 인정하면 됨
?? 실질적인 다툼이 크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도모함
변경 가능 : 당사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7인, 9인 사이의 변경 가능
??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동의가 있는 경우 7인을 9인으로, 9인을 7인으로 변경 가능
8. 배심원의 자격요건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 일반국민은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일정한 후보자를 선발
가. 배심원의 연령
외국의 입법례는 18세에서 25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법률안의 내용 : 배심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만 20세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함(제16조)
나. 제외사유
분류
?? 필수적 제외 :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당연히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는 ① 결격사유, ② 제척사유, ③ 직업에 의한 제외사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량적 제외 : 이와 달리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배심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함
결격사유(제17조)
?? 배심원도 당해 사건에 관하여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금치산자, 파산자, 수형자, 자격상실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결격사유를 배심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제척사유(제19조)
?? 현행 형사소송법 제17조는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전심관여, 피해자나 피고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 있으면 당해 사건에서 당연히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당해 사건의 판단자의 역할을 하므로 법관등의 제척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제척사유로 규정함
직업에 의한 제외사유(제18조)
?? 직업에 의하여 배심원의 업무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될 수 있음
?? 그러나 변호사 등 법률업무 종사자가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평의과정에서 법률지식을 앞세워 다른 배심원을 압도함으로써 배심원단에 의한 집단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능성이 있음
?? 군인이나 국회의원 등 일정한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책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비추어 국민법관의 선정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법률안은 위와 같은 직업에 의하여 배심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직업(군인, 대통령, 정부 정무직 공무원 등)을 열거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면제사유
?? 위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령 또는 직업상 사유, 중병 등으로 배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별 사유를 판단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법률안에 규정된 중요 사유 : 70세 이상, 배심원후보자로 소환된 경험이 있는 사람, 구속된 사람, 중병으로 출석이 곤란한 사람 등
9. 선정절차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 일반국민은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일정한 후보자를 선발하고, 소환된 후보자에 대한 선발신문절차를 시행
가. 개요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국민을 선출하는 방식은 ① 독일과 같이 일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부터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방법과 ② 미국과 같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고, 그 절충적인 방안도 있음
법률안은 사개위 건의문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부터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함
나. 후보예정자 명부의 작성(제22조)
후보예정자 명부작성에는 전국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방식과 지방법원별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후자를 채택함
?? 명부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선거인명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자의 정보제공의 범위(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가 동일하므로 최신성을 갖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함
?? 지방법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정한 수의 주민에 대한 인적 사항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아 명부를 작성함
다. 후보자의 출석(제23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 후보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일정한 수의 후보예정자에게 출석통지를 함
출석통지를 하게 되면 배심원후보예정자는 배심원후보자가 됨
출석통지서와 함께 질문서를 송달하여 선정절차에 활용함
실무운영에 있어서는 송달불능율, 출석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2-3배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함
라. 선정기일의 진행
선정기일의 참석자(제24조 제1항, 제27조)
?? 재판부 전원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명법관 1인이 출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검사,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출석할 수 있음
후보자에 대한 질문(제28조)
?? 검사, 변호인은 재판장을 통하여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음
기피신청(제28조 제3항, 제29조, 제30조)
?? 검사, 변호인은 사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인원의 제한은 없음
??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해 수소법원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음(기피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무이유부기피신청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임)
?? 무이유부기피신청은 배심원의 수에 따라 검사, 변호인이 각자 3~5인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법원은 대상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
선정방식(제31조)
??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기피절차를 진행하고 남은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과 ② 필요한 수의 후보자에게 기피절차를 진행하고 기피되지 아니한 후보자를 배심원등으로 선정하고 기피된 수만큼 다시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음
?? 법률안은 선정방식이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점, 무이유부 기피신청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후자의 방식을 채택함
?? 예비배심원은 선정절차에서 미리 순번을 정하되 자신이 예비배심원인지 여부를 평의개시 전까지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예비배심원이 심리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함)
10.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가. 배심원의 절차상의 권리와 의무
질문권(제59조 제1항 제1호)
?? 배심원이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할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찬반양론이 갈림
?? 검사와 변호인,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한 것 이외에 배심원이 새로 질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많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편견의 암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함
?? 법률안은 질문권은 인정하되 재판장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이를 배척하거나 수정질문할 수 있도록 함
메모 허용 여부(제59조 제1항 제2호)
?? 배심원이 심리내용을 메모하면 다른 배심원에게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기록재판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안은 배심원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메모를 허용하도록 함
출석의무, 비밀준수의무 등
?? 법률안은 배심원의 좌석 이탈, 평의 전 의견표명, 법정외 정보 수집, 평의에 관한 비밀 누설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59조 제2항)
??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될 수 있고(제32조),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제87조)
나. 재판절차진행 방식
개요
?? 국민참여재판은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가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증거개시 제도, 공판준비절차 등을 도입하고, 모두절차의 강화,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피고인신문의 위치 변경 등 공판절차를 개선함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음
??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
??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음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지 못함
??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장부재증명,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그 주장에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과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술의 요지 등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미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계획을 수립하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며,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공판준비절차가 필수적임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의 심리계획 수립과 피고인의 방어에 도움이 되도록 함
?? 미리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여 심리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고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야 함
?? 공판준비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가 출석하게 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함
?? 당사자는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때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피고인도 원하는 경우 스스로 출석할 수 있음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각종 행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 또는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을 공판준비기일에도 준용함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 쟁점 및 증거의 정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함
?? 공판준비절차가 만연히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인 종결사유를 규정함
??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쟁점정리 및 증거채부절차가 종결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를 공판기일에서 신청할 수 없게 함
??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함
증거조사절차 등의 개선
?? 공판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며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매일 개정하도록 하고 매일 연속해서 개정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공판기일은 전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의 날로 지정하도록 함
?? 공개주의, 공판중심주의의 충실화를 위하여 변론은 구두로만 하여야함을 선언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피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신문도 포함)를 속기하게 하거나 또는 녹음녹화하도록 하고, 속기록, 녹음대 또는 녹음녹화대를 따로 보관하게 함
?? 집중심리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증인의 출석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므로 소환장의 송달 이외에 전화, 전자우편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증인신청인에게 부과함
??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감치 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도록 함
?? 제221의2조에 규정된 증인신문의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제2항을 삭제하고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증거조사의 순서를 검사 신청 증거, 피고인 또는 변호인 신청 증거 순으로 하고 , 그 다음에 직권증거조사를 하도록 하되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증거서류의 조사방법을 요지의 고지에서 낭독으로 변경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용 고지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이 보다 효과적인 조사방법이 되는 경우 열람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도록 함
?? 증거서류의 낭독과 증거물의 제시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이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낭독과 제시를 하게 함
?? 증거신청은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 종료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이 별도로 증거제출에 관하여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공판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 판결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기일에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되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함
모두절차의 강화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묵’과 ‘진술거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함 즉 개별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함
?? 진술거부권의 규정을 인정신문 앞으로 옮겨 인정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함
?? 검사의 공소장 낭독을 필수적 절차로 하여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함
??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도록 하여 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부각되도록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거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사,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하여, 재판장 또는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이 사건의 개요와 향후 입증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함
피고인신문제도의 개선
?? 피고인신문제도를 개선하여 증거조사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순으로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
공판정 좌석 배치
?? 국민참여재판은 통상재판절차와 달리 배심원이 관여하므로 좌석배치에 관하여 특례를 두어야 함
??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법적, 실무적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관계인의 좌석을 배치함
?? 그 내용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은 서로 마주보고 법대의 좌우측에 위치하고 배심원은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변호인 사이에 위치하도록 함
?? 배심원의 좌석은 향후 실무운영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치할 수 있게 함
11. 합의방식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 배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 함
○ 참여방식 : 법관의 지도하에 일반국민들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논의 후 의견을 개진하며, 유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에 대한 의견도 개진함
가. 합의방식의 개요
유무죄에 관한 의견
?? 배심원만이 별도로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만장일치로 평결함
??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법관과 토의한 다음 다수결로 평결함
양형에 관한 의견
?? 평의결과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법관과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관에게 개진함
나. 법률안의 내용(제75조, 제78조)
재판장의 설시
??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요지와 증거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함
??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등 일반적인 법리도 함께 설시하게 됨
제1차 평의
?? 배심원단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설시를 듣고 퇴정하여 평의실로 이동한 다음 법관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평의함
?? 평결방법으로는 단순다수결, 가중다수결, 만장일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만장일치로 함
?? 만장일치로 평결하면 유무죄 평결절차를 종료하지만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제2차 평의를 하여야 함
제2차 평의
??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평결할 수 있음
?? 이 경우 유죄의 평결방식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하고 이는 유죄의견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유죄평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임. 위 평결에는 법관이 관여할 수 없음
양형 토의
?? 제1,2차 평의를 통하여 유죄로 평결한 경우에는 배심원단은 법관과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개별적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함
권고적 효력
??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관을 법률적으로 기속하지 아니함
평결결과의 공개
?? 평결 및 양형의견의 결과는 서면에 기재하여 법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함
?? 위 서면은 선고조서, 판결서 등과 함께 사건기록에 반드시 편철하도록 하고 검사, 피고인 등 소송기록 열람권을 가진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법관은 판결서에 배심원이 관여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평결의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합의방식
양형토의 : 양형의견제시
(배심원과 법관이 함께 토의)
재판장 설명
(Instruction)
1차 평의 : 만장일치 평결
(배심원끼리 평의)
2차 평의 : 다수결 평결
(배심원과 법관이 함께 평의)
무죄평결
유죄평결
무죄평결
평결 불성립
유죄평결
12. 배심원의 보호조치
가. 불이익 금지
일반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 관여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특히 피용자의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이로 인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법률안은 국민참여재판을 관여하였다는 사실로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을 둠
나. 접촉 규제
배심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상 비밀을 알아 낼 목적으로 배심원과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둠(제80조)
다만 연구목적으로 배심원이었던 사람과 면담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됨(제80조 제2항 단서)
나아가 배심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전화, 편지 등으로 위협하거나, 재물을 공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제85조, 제86조, 제88조)
다. 신변 보호
배심원이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함
법률안은 그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구체적 보호방안은 실무운영을 통하여 구체화함 (제82조)
13. 연구조직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 2005년 상설 국민사법참여제도에 관한 전문연구팀(TFT)을 창설하여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성안하고 그 운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
○ 2010년 대법원 산하에 법조계, 학계, 국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1단계 제도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성안함
가. 사법참여기획단(제83조)
1단계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참여에 관한 역사적 경험과 실무적 노하우를 갖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는 전문연구팀으로 사법참여기획단을 구성하고, 그 연구?분석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집중되고 연구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대법원에 설치함
사법참여기획단은 참여재판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모의재판, 국민참여재판의 분석, 법조 실무자에 대한 교육, 국민에 대한 홍보 등 국민참여재판의 연구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함
나. 국민사법참여위원회(제84조)
1단계 국민참여재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재판참여 제도를 성안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방안 강구
14. 벌칙
가. 개요
필요성과 한계
?? 국민참여제도가 큰 부작용 없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함
?? 다른 한편 1단계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시험적 성격을 가지고 배심원의 의견도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형이 과중한 처벌규정을 다수 두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필요최소한도의 처벌규정을 둠이 바람직
벌칙의 구성
?? 약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그보다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을 두어 벌칙을 2원화함
?? 과태료는 배심원나 후보자의 의무불이행 행위에 대한 벌칙임
나. 형사처벌
구분
?? 형사처벌은 다른 사람이 배심원 등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청탁죄, 위협죄, 금품제공죄 등)와 배심원이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비밀누설죄, 금품수수죄 등)로 구분됨
구체적 내용
죄명
형벌
내용
제85조 청탁죄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에게 청탁
제86조 위협죄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형법상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화, 편지 등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
제87조 비밀누설죄
6월 이하
300만원 이하
배심원, 예비배심원, 과거에 그 직무를 수행한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제88조 금품수수죄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가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 및 그들에게 재물을 교부한 행위
다. 과태료(제89조)
아래 3가지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함
위반행위
대상자
출석의무 위반
배심원후보자, 배심원,
예비배심원
선정절차에서 허위질문서 작성
또는 허위 답변
배심원후보자
선서거부
배심원, 예비배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