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 /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를 의미
.협의의 견해로 국제경제법을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
.국제법과 국내법체계의 단일성 (전체성)이 존재하지 않음
.국제경제법은 사기업에서 행해지는 물품의 수입 , 수출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
.국제경제법의 많은 부분이 국가들 간의 약속인 조약의 형태로 체결
국제경제에 관한 법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범의 총체를 말하며 , 국경을 넘어 전개되는 경제거
래를 규율하는 규범
국제경제법
협의
광의
경제에 관한 국제법 / 국제법 주체 간에 행해지는 경제적 교환에 관련된 “ 국제공법규칙 ”
.국제경제법을 국제법의 일부로서 파악하는 견해
.국제경제법의 “ 주체 ” 를 국가와 국제조직으로 한정 /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
.국가 간의 경제활동이나 국제경제제도에 관한 국제법을 의미 ,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 및
국내법을 제외
* 국제경제법을 광의로 이해할 경우 국제공법 , 국제사법, 국내법규칙의 규범들로 이루
어진 복합적 법 분야로서 국제경제법 .
* 경제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복합적 법 분야로서 이를 서로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 .
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 /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를 의미
.협의의 견해로 국제경제법을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
.국제법과 국내법체계의 단일성 (전체성)이 존재하지 않음
.국제경제법은 사기업에서 행해지는 물품의 수입 , 수출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
.국제경제법의 많은 부분이 국가들 간의 약속인 조약의 형태로 체결
국제경제에 관한 법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범의 총체를 말하며 , 국경을 넘어 전개되는 경제거
래를 규율하는 규범
국제경제법
협의
광의
경제에 관한 국제법 / 국제법 주체 간에 행해지는 경제적 교환에 관련된 “ 국제공법규칙 ”
.국제경제법을 국제법의 일부로서 파악하는 견해
.국제경제법의 “ 주체 ” 를 국가와 국제조직으로 한정 /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
.국가 간의 경제활동이나 국제경제제도에 관한 국제법을 의미 ,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 및
국내법을 제외
* 국제경제법을 광의로 이해할 경우 국제공법 , 국제사법, 국내법규칙의 규범들로 이루
어진 복합적 법 분야로서 국제경제법 .
* 경제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복합적 법 분야로서 이를 서로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 .
무역법: 상품의수출입에한정통상법: 상품의수출입및자본과서비스의거래/ 통상분쟁에는국내과세, 국내기업간의인수·합병, 국내시장구조의공정성등과관련된국제분쟁이포함국제경제법: 국제통상과국제무역은물론자본과서비스의국제적이동, 국제투자또는해외투자,
국제금융통화, 국제조세, 지적재산권의보호등에관한법규범을총칭하는개념이라는점에서국제통상법과국제무역법보다광범위한법영역무역법: 상품의수출입에한정통상법: 상품의수출입및자본과서비스의거래/ 통상분쟁에는국내과세, 국내기업간의인수·합병, 국내시장구조의공정성등과관련된국제분쟁이포함국제경제법: 국제통상과국제무역은물론자본과서비스의국제적이동, 국제투자또는해외투자,
국제금융통화, 국제조세, 지적재산권의보호등에관한법규범을총칭하는개념이라는점에서국제통상법과국제무역법보다광범위한법영역
국제거래법과 국제경제법은 모두 국경을 넘는 국제경제거래를 규율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함
공통점
국제거래법은 사경제주체인 “ 개인의 권리 의무 ” 관계를 규율 하는 규범 (신용장 거래 , 보험, 운송)
국제경제법은 “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권리 의무 ” 관계를 규율 하는 규범
차이점 : international economic(trade) law vs.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국제거래법은 당사자자치원칙에 입각하여 “ 사인차원 ” 에서 전개되는 국제상거래 활성화 규범
국제경제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국제협력 및 국제규제에 관한 규범
국제경제관계의 유형과 법영역
국제거래법과 국제경제법은 모두 국경을 넘는 국제경제거래를 규율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함
공통점
국제거래법은 사경제주체인 “ 개인의 권리 의무 ” 관계를 규율 하는 규범 (신용장 거래 , 보험, 운송)
국제경제법은 “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권리 의무 ” 관계를 규율 하는 규범
차이점 : international economic(trade) law vs.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국제거래법은 당사자자치원칙에 입각하여 “ 사인차원 ” 에서 전개되는 국제상거래 활성화 규범
국제경제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국제협력 및 국제규제에 관한 규범
국제경제관계의 유형과 법영역
경제정책의 조정 / 협력 국제경제법
상품의 생산, 운송, 대금지불 등
직접적 경제활동
국제거래법
대공황과2차세계대전대공황(생산증가, 소비감소)/경제위기전체주의국가의등장국가의적극적개입제2차세계대전보호무역대공황과2차세계대전대공황(생산증가, 소비감소)/경제위기전체주의국가의등장국가의적극적개입제2차세계대전보호무역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무역기구(IT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적경제불황은국제경제를자국이익위주의양상으로바뀌게만듦각국가들은고관세정책, 수입제한등의규제조치를빈번하게적용하여무역장벽으로활용1944년7월미국주도로전후(戰後)국제경제조직의구축을위한연합국통화금융회의개최하여브레튼우즈체제의구축브레튼우즈체제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무역기구(ITO)
국제통화담당국제개발/투자담당국제무역담당ITO 는미국상원의비준실패로무산/ ITO 설립을전제로체결되었던GATT 가국제무역정책조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배경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무역기구(IT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적경제불황은국제경제를자국이익위주의양상으로바뀌게만듦각국가들은고관세정책, 수입제한등의규제조치를빈번하게적용하여무역장벽으로활용1944년7월미국주도로전후(戰後)국제경제조직의구축을위한연합국통화금융회의개최하여브레튼우즈체제의구축브레튼우즈체제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무역기구(ITO)
국제통화담당국제개발/투자담당국제무역담당ITO 는미국상원의비준실패로무산/ ITO 설립을전제로체결되었던GATT 가국제무역정책조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배경
관세장벽
완화가 중심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출에대한 관심 증
대로 회원국 수 급증
적용품목의 범위가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까지로 확대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
.관세인하와함께비관세장벽에관한최초협상.개발도상국구가의증대/ 개발도상국특혜제도공식도입동경라운드(Tokyo Round)
.비관세장벽이나특정공산품의규제를내용으로하는일련의코드(Codes) 의채택.코드(Codes) 란? 일괄수락방식(Package deal) 에대응하는개념으로체약국들이선택적으로수락하는방식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와WTO
.1980년대의계속된경기침체와국제적투자및서비스무역의급속한확대로국제무역의복잡화로인한새로운통상규칙의필요성으로1986년우루과이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 에서발표된각료선언에의해발족.상품무역뿐만아니라투자에영향을주는조치, 서비스, 지적재산권등을협상의대상으로확대.관세인하, 특정품목에대한무관세, 분쟁의해결, 섬유, 농업등의분야를GATT 체제로수렴0
10
20
30
40
50
1947 1962 1967 1987 1994
관세장벽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합의(<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시협정>합의/1995 년1월1일부로WTO 의출범과GATT 의종료)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관세인하와함께비관세장벽에관한최초협상.개발도상국구가의증대/ 개발도상국특혜제도공식도입동경라운드(Tokyo Round)
.비관세장벽이나특정공산품의규제를내용으로하는일련의코드(Codes) 의채택.코드(Codes) 란? 일괄수락방식(Package deal) 에대응하는개념으로체약국들이선택적으로수락하는방식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와WTO
.1980년대의계속된경기침체와국제적투자및서비스무역의급속한확대로국제무역의복잡화로인한새로운통상규칙의필요성으로1986년우루과이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 에서발표된각료선언에의해발족.상품무역뿐만아니라투자에영향을주는조치, 서비스, 지적재산권등을협상의대상으로확대.관세인하, 특정품목에대한무관세, 분쟁의해결, 섬유, 농업등의분야를GATT 체제로수렴0
10
20
30
40
50
1947 1962 1967 1987 1994
관세장벽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합의(<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시협정>합의/1995 년1월1일부로WTO 의출범과GATT 의종료)
WTO 체제란?
1. 국제무역질서의기본규범2. 국제무역질서의중심기구3. 국제무역질서의지속적형성을위한무역협상의장* WTO 법의체계는그설립을실현시킨와 및<각료결정및선언>의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WTO 의탄생* 1994 년4월15일모로코의마라케쉬에서세계113개국‘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결과를구현하는최종의정서(UR최종의정서)’서명* 1995년1월1일자로‘세계무역기구(WTO) 를창설하는마라케쉬협정(WTO 설립협정,WTO 협정)’발효WTO 체제는GATT 체제에서유지되어오던200 여개조약과UR협상과정에서채택된30 여개의조약들을하나의법적체제로통일시킨‘단일약속’이다.
WTO 협정의체계WTO 체제란?
1. 국제무역질서의기본규범2. 국제무역질서의중심기구3. 국제무역질서의지속적형성을위한무역협상의장* WTO 법의체계는그설립을실현시킨와 및<각료결정및선언>의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WTO 의탄생* 1994 년4월15일모로코의마라케쉬에서세계113개국‘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결과를구현하는최종의정서(UR최종의정서)’서명* 1995년1월1일자로‘세계무역기구(WTO) 를창설하는마라케쉬협정(WTO 설립협정,WTO 협정)’발효WTO 체제는GATT 체제에서유지되어오던200 여개조약과UR협상과정에서채택된30 여개의조약들을하나의법적체제로통일시킨‘단일약속’이다.
WTO 협정의체계
UR최종의정서WTO 설립협정각료결정및선언부속서(Annex) 1
부속서(Annex) 2
분쟁해결양해(DSU)
부속서(Annex) 3
무역정책검토제도부속서1A : 부속협정13개다자간상품무역협정부속서(Annex) 4
복수국간무역협정부속서1B : GATS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부속서1C : 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협정의체계WTO 협정과부속서<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시협정제1조>
WTO 협정은그자체로서WTO 라는국제기구를창설한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시협정제2조>
WTO 협정부속서와관련문서는이협정의불가분을구성하여모든회원국에대하여구속력을미친다.
각료결정및선언WTO 의모든회원국대표로구성되는최고결정기관으로서각료회의의다양한선언과결정은WTO 규범의중요한역할을담당국제기구로서의WTO
WTO 법의구속력UR최종의정서WTO 의설립WTO 협정의체계UR최종의정서WTO 설립협정각료결정및선언부속서(Annex) 1
부속서(Annex) 2
분쟁해결양해(DSU)
부속서(Annex) 3
무역정책검토제도부속서1A : 부속협정13개다자간상품무역협정부속서(Annex) 4
복수국간무역협정부속서1B : GATS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부속서1C : 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협정의체계WTO 협정과부속서<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시협정제1조>
WTO 협정은그자체로서WTO 라는국제기구를창설한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시협정제2조>
WTO 협정부속서와관련문서는이협정의불가분을구성하여모든회원국에대하여구속력을미친다.
각료결정및선언WTO 의모든회원국대표로구성되는최고결정기관으로서각료회의의다양한선언과결정은WTO 규범의중요한역할을담당국제기구로서의WTO
WTO 법의구속력UR최종의정서WTO 의설립WTO 협정의체계
부속서1 (Annex 1 )
부속서2 (Annex2) 분쟁해결규칙과절차에관한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DSU)
*‘WTO 설립협정’부속서2 ‘분쟁해결양해(DSU)’에의해무역분쟁을해결하는상설기구로설립*다른국제규범들보다강력한분쟁해결을추구*패널(Panel) 과상설적상소기구(Standing Appellate Body) 를가짐국경을넘는상품을중심으로규율Annex 1
(A)
Annex 1 (B)
Annex 1 (C)
GATS / 국경을넘는국가간서비스를규율TRIPs /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의기준및원칙,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의효과적이행분쟁의해결추구WTO 설립협정부속서(Annex) 1
부속서(Annex) 2
분쟁해결양해각서부속서(Annex) 3
무역정책검토제도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부속서(Annex) 4
복수국간무역협정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협정들의협의및분쟁해결조항집행*권고및판정이행사항감시*‘양허및기타의무의정지’등무역보복조치허가권한WTO 협정의체계부속서1 (Annex 1 )
부속서2 (Annex2) 분쟁해결규칙과절차에관한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DSU)
*‘WTO 설립협정’부속서2 ‘분쟁해결양해(DSU)’에의해무역분쟁을해결하는상설기구로설립*다른국제규범들보다강력한분쟁해결을추구*패널(Panel) 과상설적상소기구(Standing Appellate Body) 를가짐국경을넘는상품을중심으로규율Annex 1
(A)
Annex 1 (B)
Annex 1 (C)
GATS / 국경을넘는국가간서비스를규율TRIPs /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의기준및원칙,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의효과적이행분쟁의해결추구WTO 설립협정부속서(Annex) 1
부속서(Annex) 2
분쟁해결양해각서부속서(Annex) 3
무역정책검토제도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부속서(Annex) 4
복수국간무역협정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협정들의협의및분쟁해결조항집행*권고및판정이행사항감시*‘양허및기타의무의정지’등무역보복조치허가권한WTO 협정의체계
WTO설립협정부속서(Annex) 1
부속서(Annex) 2
분쟁해결양해각서부속서(Annex) 3
무역정책검토제도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부속서(Annex) 4
복수국간무역협정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부속서4 (Annex4) 복수국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
*단일적용에있어부담을가지는개발도상국을배려하기위한조치*WTO 협정의일부를구성하지만WTO 회원국전체를구속하지는않음(WTO 회원국은PTA 를선택적으로수락가능)
*WTO 에는4개의복수국간무역협정(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정부구매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이존재하였으나국제낙농협정과국제우육협정은1997년폐기됨에따라현재2개의복수국간무역협정이존재하고있다.
부속서3 (Annex3) 무역정책검토기능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정기적으로각회원국의무역정책을검토(회원국들의무역관련제도및관행을정기적으로검토하며, 무역상의의무를준수하고있는지검토)
*회원국의무역정책과관행의투명성을확보투명성의확보WTO 협정의체계WTO설립협정부속서(Annex) 1
부속서(Annex) 2
분쟁해결양해각서부속서(Annex) 3
무역정책검토제도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부속서(Annex) 4
복수국간무역협정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부속서4 (Annex4) 복수국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
*단일적용에있어부담을가지는개발도상국을배려하기위한조치*WTO 협정의일부를구성하지만WTO 회원국전체를구속하지는않음(WTO 회원국은PTA 를선택적으로수락가능)
*WTO 에는4개의복수국간무역협정(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정부구매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이존재하였으나국제낙농협정과국제우육협정은1997년폐기됨에따라현재2개의복수국간무역협정이존재하고있다.
부속서3 (Annex3) 무역정책검토기능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정기적으로각회원국의무역정책을검토(회원국들의무역관련제도및관행을정기적으로검토하며, 무역상의의무를준수하고있는지검토)
*회원국의무역정책과관행의투명성을확보투명성의확보WTO 협정의체계
부속서1(A) (Annex 1 A ) / 상품무역에관한다자간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WTO설립협정부속서(Annex) 1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상품(Goods) 이주된규율의대상*GATT 체제에서다루어지던상품무역에관한다자간협정의일부분으로WTO 협정과불가분의관계*“… 1994년GATT 는… 1947년GATT 와법적으로구별된다.” (WTO 설립협정제2조4항)
*”GATT1947 이라는용어또는명칭자체”는1994년12월의제네바에서채택된“1947년GATT 및WTO 협정의과도기적공존에관한결정”에규정된1년동안의공존기간만료로1995년12월31일자로소멸되었으며GATT1947 제1조는GATT1994 제1조로표기되었다.
참고: GATT 1947 과1994의구별상품무역협정(GATT1994 외12개협정)
GATT1994 : GATT1947+ 의정서, 결정등법적문서, UR 협상양해, GATT 1994 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WTO 협정부속서1(A) =
. GATT 는관련기구WTO 로이전혹은대체된것이며, GATT 의폐기혹은규정의무효화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기구’로서의GATT 는WTO 로이전혹은대체)
. ‘ 국제협정’으로서의GATT 는GATT1994 의형태로‘UR 최종의정서’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계속효력을가진다.
주의사항: GATT 와WTO 의관계WTO 협정의체계부속서1(A) (Annex 1 A ) / 상품무역에관한다자간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WTO설립협정부속서(Annex) 1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상품(Goods) 이주된규율의대상*GATT 체제에서다루어지던상품무역에관한다자간협정의일부분으로WTO 협정과불가분의관계*“… 1994년GATT 는… 1947년GATT 와법적으로구별된다.” (WTO 설립협정제2조4항)
*”GATT1947 이라는용어또는명칭자체”는1994년12월의제네바에서채택된“1947년GATT 및WTO 협정의과도기적공존에관한결정”에규정된1년동안의공존기간만료로1995년12월31일자로소멸되었으며GATT1947 제1조는GATT1994 제1조로표기되었다.
참고: GATT 1947 과1994의구별상품무역협정(GATT1994 외12개협정)
GATT1994 : GATT1947+ 의정서, 결정등법적문서, UR 협상양해, GATT 1994 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WTO 협정부속서1(A) =
. GATT 는관련기구WTO 로이전혹은대체된것이며, GATT 의폐기혹은규정의무효화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기구’로서의GATT 는WTO 로이전혹은대체)
. ‘ 국제협정’으로서의GATT 는GATT1994 의형태로‘UR 최종의정서’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계속효력을가진다.
주의사항: GATT 와WTO 의관계WTO 협정의체계
<관세양허표(tariff schedule) 의예>
국가간관세·무역협상에서협상당사국이특정품목의관세를일정수준이상으로부과하지않겠다고하는약속을관세양허라한다.
관세양허란?
관세양허표관세양허의결과는관세양허표의형태로나타나며여기에는양허품목, 양허세율등이기재되어있다.
WTO 협정의체계<관세양허표(tariff schedule) 의예>
국가간관세·무역협상에서협상당사국이특정품목의관세를일정수준이상으로부과하지않겠다고하는약속을관세양허라한다.
관세양허란?
관세양허표관세양허의결과는관세양허표의형태로나타나며여기에는양허품목, 양허세율등이기재되어있다.
WTO 협정의체계
WTO설립협정부속서(Annex) 1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부속서1(B) (Annex 1 B )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GATS 는국경을넘는국가간서비스에대하여규율(서비스무역에대한국제규범)
*GATT 체제(상품무역)에서는규범화되지않던영역을규범화*단순히서비스의이동에그치는것이아니라사람, 자본의이동을수반하게되어상품무역보다복잡공급유형에따른서비스의분류(4가지유형)
상품무역, 서비스무역의무역장벽의차이점국경간공급자연인의이동상업적주재소비자의해외소비서비스공급4유형국경을넘어제공되는서비스해외에서소비하는서비스자회사나지점, 대리점에서의서비스공급자연인의현지파견(출입국의문제)
국제전화/방송현지관광/의료/교육현지법인원자로작동기술지도무역장벽관세장벽비관세장벽수입허가절차, 원산지판단, 통관절차, 수입수량제한등관세의인상을통한수입억제효과*서비스무역은국경규제가현실적으로어려움/ 비관세장벽(수입국국내규제)을통한무역장벽WTO 협정의체계WTO설립협정부속서(Annex) 1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부속서1(B) (Annex 1 B )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GATS 는국경을넘는국가간서비스에대하여규율(서비스무역에대한국제규범)
*GATT 체제(상품무역)에서는규범화되지않던영역을규범화*단순히서비스의이동에그치는것이아니라사람, 자본의이동을수반하게되어상품무역보다복잡공급유형에따른서비스의분류(4가지유형)
상품무역, 서비스무역의무역장벽의차이점국경간공급자연인의이동상업적주재소비자의해외소비서비스공급4유형국경을넘어제공되는서비스해외에서소비하는서비스자회사나지점, 대리점에서의서비스공급자연인의현지파견(출입국의문제)
국제전화/방송현지관광/의료/교육현지법인원자로작동기술지도무역장벽관세장벽비관세장벽수입허가절차, 원산지판단, 통관절차, 수입수량제한등관세의인상을통한수입억제효과*서비스무역은국경규제가현실적으로어려움/ 비관세장벽(수입국국내규제)을통한무역장벽WTO 협정의체계
WTO 협정의
체계
WTO설립협정부속서(Annex) 1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부속서1(C) (Annex 1 C )/ 지적재산권의무역관련측면에관한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의사용에관한적절한기준과원칙을규정*사적권리(Private Rights)
*최저기준원칙(minimum standard) 채택-각회원국이준수하여야할최소한의기준을마련하고구체적인실천방법은각회원국에맡기고있다.
지적재산권의보호+ 지적재산권남용의방지(무역장벽금지)TRIPs 협정=
지적재산권자와공공의이익사이에균형을추구(양자이익의균형적조화)
WTO 협정의기본구조정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GATT GATS TRIPs
기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서비스무역
부속서
분쟁해결절차(DSU)
GATT 와WTO 의비교*GATT 와WTO 는각국의무역장벽을완화하거나점진적으로철폐하여국제경제에있어서자유무역을증진시키기위한노력을계속함공통점*GATT 는국제기구가아닌<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라는단순한협정이었는데반하여WTO 는그설립협정에서그법인격을명시하고있음*GATT 는상품무역에만적용되었는데반하여WTO 는무역환경의변화로규율의범위를서비스와지적재산권까지확대하였음*GATT 는분쟁해결에있어패널보고서채택시총의의문제점, 패널보고서이행의불완전성, 시간적지체등이지적되었으나WTO 는별도의분쟁해결양해에의하여이러한문제를극복하였음.
차이점WTO 협정의체계GATT 와WTO 의비교*GATT 와WTO 는각국의무역장벽을완화하거나점진적으로철폐하여국제경제에있어서자유무역을증진시키기위한노력을계속함공통점*GATT 는국제기구가아닌<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라는단순한협정이었는데반하여WTO 는그설립협정에서그법인격을명시하고있음*GATT 는상품무역에만적용되었는데반하여WTO 는무역환경의변화로규율의범위를서비스와지적재산권까지확대하였음*GATT 는분쟁해결에있어패널보고서채택시총의의문제점, 패널보고서이행의불완전성, 시간적지체등이지적되었으나WTO 는별도의분쟁해결양해에의하여이러한문제를극복하였음.
차이점WTO 협정의체계
GATT / WTO 비교표
조약
(국제기구화) 국제기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상품무역
통읹
(복수국간무역협정제외)분엱
다소
느슨
통일적이고
강력챁
분쟁해결
WTO 의 법인격
세계무역기구는법인격을가지며각회원국은세계무역기구에대하여이기구가자신의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법적능력을부여한다. (WTO 협정제8조1항)
국제기구설립헌장고유의기관+=
세계무역기구는법인격을가지며각회원국은세계무역기구에대하여이기구가자신의기능을수행하는각회원국은WTO 와직원및회원국대표에대해특권과면제를부여/ 본부협정의체결가능WTO 의기능이협정및다자간무역협정의이행, 관리및운영을촉진/ 복수국간무역협정의이행, 관리및운영을위한틀을제공부속서에포함된협정에서다루어지는사안과관련된회원국간의다자간무역을위한협상의장을제공분쟁해결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시행상설적인국제경제기구로서국제무역의문제를검토하고국가간국제무역협력관계의증진에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게됨국제기구로서의WTO
WTO 의법인격세계무역기구는법인격을가지며각회원국은세계무역기구에대하여이기구가자신의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법적능력을부여한다. (WTO 협정제8조1항)
국제기구설립헌장고유의기관+=
세계무역기구는법인격을가지며각회원국은세계무역기구에대하여이기구가자신의기능을수행하는각회원국은WTO 와직원및회원국대표에대해특권과면제를부여/ 본부협정의체결가능WTO 의기능이협정및다자간무역협정의이행, 관리및운영을촉진/ 복수국간무역협정의이행, 관리및운영을위한틀을제공부속서에포함된협정에서다루어지는사안과관련된회원국간의다자간무역을위한협상의장을제공분쟁해결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시행상설적인국제경제기구로서국제무역의문제를검토하고국가간국제무역협력관계의증진에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게됨국제기구로서의WTO
국제기구로서의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무역정책검토기관(TPRB Annex3)
분쟁해결기관(DSB Annex2)
서비스무역이사회(Annex1(B))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Annex1(C))
상품무역이사회(Annex1(A))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복수국간무역협정민간항공기무역위원회정부구매위원회작업반(Working Party)
작업단(Working Group)
무역, 부채및재정무역및기술이전위원회시장접근농업위생및검역조치무역기술장벽보조금및상계관세조치반덤핑관세평가원산지규정수입허가무역관련투자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금융서비스무역구체적약속작업반국내규제GATS 규범작업반국영무역선적전검사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모든회원국의대표로구성되며최소2년에1회개최WTO 의기능수행을위해필요한조치의채택회원국이요청할경우WTO 설립협정과다자간무역협정에따라관련된모든의결권행사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모든회원국의대표로구성되며필요에따라개최DSB 와TPRM의책임이행을위하여필요에따라개최각료회의비회기기간중에각료회의의기능을수행/ 일반이사회의기능수행(의사규칙제정)
산하에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설치/ 각이사회는일반이사회의일반지침수준준수(WTO 협정제4조2항~ 6항)
국제기구로서의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모든회원국의대표로구성되며최소2년에1회개최WTO 의기능수행을위해필요한조치의채택회원국이요청할경우WTO 설립협정과다자간무역협정에따라관련된모든의결권행사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모든회원국의대표로구성되며필요에따라개최DSB 와TPRM의책임이행을위하여필요에따라개최각료회의비회기기간중에각료회의의기능을수행/ 일반이사회의기능수행(의사규칙제정)
산하에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설치/ 각이사회는일반이사회의일반지침수준준수(WTO 협정제4조2항~ 6항)
국제기구로서의WTO
무역정책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TPRB)
WTO 설립협정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 ’ 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
자체 의장을 둘 수 있고 , 임무이행에 필요한 의사규칙 제정 (WTO 협정제4조 4항)
무역정책과 관행을 주기적 검토하여 회원국의 WTO 협정 준수를 감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
‘WTO 설립협정 ’ 부속서 2 ‘분쟁해결양해(DSU)’에 의해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상설기구로 설립
자체 의장을 두고 , 임무이행에 필요한 의사규칙 제정 (제4조 3항)
패널설치, 패널 및 항소보고서 채택 / 권고 및 판정 이행 사항 감시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정지 ’ 등 무역보복조치 허가 권한
모든 의사결정은 ‘ 총의 (consensus)’에 의함
국제기구로서의WTO
무역정책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TPRB)
WTO 설립협정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 ’ 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
자체 의장을 둘 수 있고 , 임무이행에 필요한 의사규칙 제정 (WTO 협정제4조 4항)
무역정책과 관행을 주기적 검토하여 회원국의 WTO 협정 준수를 감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
‘WTO 설립협정 ’ 부속서 2 ‘분쟁해결양해(DSU)’에 의해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상설기구로 설립
자체 의장을 두고 , 임무이행에 필요한 의사규칙 제정 (제4조 3항)
패널설치, 패널 및 항소보고서 채택 / 권고 및 판정 이행 사항 감시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정지 ’ 등 무역보복조치 허가 권한
모든 의사결정은 ‘ 총의 (consensus)’에 의함
국제기구로서의WTO
의사결정제도(WTO 협정제9조1항)
의사결정총의(Consensus)
데필요한법적능력을부여한다. (WTO 협정제8조1항)
표결총의에의하여의사결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달리규정되지않는한정식의표결로의사결정1국1표주의(EU : 회원국수만큼투표권행사)
* 다수결원칙(과반수, 2/3, 3/4) ; 신회원국가입(회원국2/3)
각료회의와일반이사회의결정=별도규정없으면과반수/ WTO 협정해석에관한결정=3/4 다수결의무면제에관한결정=원칙적으로총의(총의불가시¾다수결)
표결(투표)
의사결정에있어서어떤참석회원국도제안에명시적으로반대하지않으면총의에의하여결정된것으로간주하는것총의(Consensus) 란?
만장일치가모든회원국들의적극적인찬성이요구되는반면총의는의사결정에참여한어느한회원국의공식적인반대에의해서도총의가형성되지않는다.
총의를활용하는것은개별회원국의주권을존중하는의사결정장치국제기구로서의WTO
의사결정제도(WTO 협정제9조1항)
의사결정총의(Consensus)
데필요한법적능력을부여한다. (WTO 협정제8조1항)
표결총의에의하여의사결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달리규정되지않는한정식의표결로의사결정1국1표주의(EU : 회원국수만큼투표권행사)
* 다수결원칙(과반수, 2/3, 3/4) ; 신회원국가입(회원국2/3)
각료회의와일반이사회의결정=별도규정없으면과반수/ WTO 협정해석에관한결정=3/4 다수결의무면제에관한결정=원칙적으로총의(총의불가시¾다수결)
표결(투표)
의사결정에있어서어떤참석회원국도제안에명시적으로반대하지않으면총의에의하여결정된것으로간주하는것총의(Consensus) 란?
만장일치가모든회원국들의적극적인찬성이요구되는반면총의는의사결정에참여한어느한회원국의공식적인반대에의해서도총의가형성되지않는다.
총의를활용하는것은개별회원국의주권을존중하는의사결정장치국제기구로서의WTO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비차별원칙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MFN / 수입품상호간차별금지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NT/ 국내상품과수입품간차별금지WTO 의목적은공정한무역질서형성을통한자유무역의확대/ 비차별원칙.비차별원칙은국제무역에있어그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필수적원칙.외국상품을불리하게대우하지않을의무를각회원국에게부과수량제한금지원칙(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수입쿼터와수출쿼터의설정금지“회원국은다른회원국영역상품의수입, 다른회원국영역에대한상품의수출또는수출을위한판매와관련하여쿼터나수입허가또는기타조치에의거하거나를불문하고관세, 조세또는기타과징금을제외한금지또는제한을설정하거나유지하여서는아니된다.”
GATT 제11조/ 수량제한의일반적폐지쿼터를부과하게되는정부의조치가금지농산품에대한예외/ 국제수지의보존을위한예외긴급수입제한조치에의한예외등이인정됨수량제한금지예외국제기구로서의WTO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비차별원칙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MFN / 수입품상호간차별금지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NT/ 국내상품과수입품간차별금지WTO 의목적은공정한무역질서형성을통한자유무역의확대/ 비차별원칙.비차별원칙은국제무역에있어그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필수적원칙.외국상품을불리하게대우하지않을의무를각회원국에게부과수량제한금지원칙(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수입쿼터와수출쿼터의설정금지“회원국은다른회원국영역상품의수입, 다른회원국영역에대한상품의수출또는수출을위한판매와관련하여쿼터나수입허가또는기타조치에의거하거나를불문하고관세, 조세또는기타과징금을제외한금지또는제한을설정하거나유지하여서는아니된다.”
GATT 제11조/ 수량제한의일반적폐지쿼터를부과하게되는정부의조치가금지농산품에대한예외/ 국제수지의보존을위한예외긴급수입제한조치에의한예외등이인정됨수량제한금지예외국제기구로서의WTO
데필요한법적능력을부여한다(WTO 협정제8조1항)
최혜국대우(MFN)
강대국간에이루어진협상의결과가협상력이약한약소국에게도동일하게적용되어무역자유화를촉진물품의수출입과관련하여어떤회원국이다른회원국에게부여한가장유리한대우를그이외의회원국들에게도부여하는원칙/ 국가간의무역관계에서모든당사국이최고의혜택을받음Case-Spain Tariff Treatment of Unroasted Coffee
1981년스페인의수입커피에대한차등관세부과(마일드커피0% / 아라비카, 로버스타등7%), 후자의커피를주로스페인에수출하던브라질이최혜국대우위반으로스페인을WTO 에제소사건개요스페인이브라질산‘볶지않은’(unroasted) 커피에대하여‘순한’(mild) 커피보다높은관세율을부과하는스페인의조치가최혜국대우에관한GATT 제1조에위반하는지의여부.
법적쟁점1. 여러종류의커피는동종상품(like products)임2. 관세율을차등적용한스페인의조치는최혜국대우위반판결국제기구로서의WTO
데필요한법적능력을부여한다(WTO 협정제8조1항)
최혜국대우(MFN)
강대국간에이루어진협상의결과가협상력이약한약소국에게도동일하게적용되어무역자유화를촉진물품의수출입과관련하여어떤회원국이다른회원국에게부여한가장유리한대우를그이외의회원국들에게도부여하는원칙/ 국가간의무역관계에서모든당사국이최고의혜택을받음Case-Spain Tariff Treatment of Unroasted Coffee
1981년스페인의수입커피에대한차등관세부과(마일드커피0% / 아라비카, 로버스타등7%), 후자의커피를주로스페인에수출하던브라질이최혜국대우위반으로스페인을WTO 에제소사건개요스페인이브라질산‘볶지않은’(unroasted) 커피에대하여‘순한’(mild) 커피보다높은관세율을부과하는스페인의조치가최혜국대우에관한GATT 제1조에위반하는지의여부.
법적쟁점1. 여러종류의커피는동종상품(like products)임2. 관세율을차등적용한스페인의조치는최혜국대우위반판결국제기구로서의WTO
데필요한법적능력을부여한다(WTO 협정제8조1항)
내국민대우(NT)
국가에서자국의산업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취하는내국세나규제정책을방지하기위한목적조약당사국이자국영역내에서다른당사국의국민및제품에대하여자국민및자국제품에대하여부여하는것과동등한권리를부여하는것Case-한국주세사건( KOREA -Taxes on Alchoholic Beverage)
한국의주세법이소주에비하여위스키등고급양주에대해더높은세율을부과하고있는것에대하여WTO 협정제3조내국민대우를위반한것인지가문제된사건(EU와미국이각각WTO 에제소)
사건개요국내상품인소주에비하여위스키등고급양주의주세비율이높은것은내국민대우원칙위반에해당하는가?
법적쟁점1. 소주와위스키브랜드, 꼬냑등기타첨가주는직접경쟁적이거나대체가능한물품2. 수입되는소주가사실상없는시점에서한국의소주는세제혜택을받는유일한제품3. 그에따른과세차이는내국민대우위반을구성판결국제기구로서의WTO
데필요한법적능력을부여한다(WTO 협정제8조1항)
내국민대우(NT)
국가에서자국의산업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취하는내국세나규제정책을방지하기위한목적조약당사국이자국영역내에서다른당사국의국민및제품에대하여자국민및자국제품에대하여부여하는것과동등한권리를부여하는것Case-한국주세사건( KOREA -Taxes on Alchoholic Beverage)
한국의주세법이소주에비하여위스키등고급양주에대해더높은세율을부과하고있는것에대하여WTO 협정제3조내국민대우를위반한것인지가문제된사건(EU와미국이각각WTO 에제소)
사건개요국내상품인소주에비하여위스키등고급양주의주세비율이높은것은내국민대우원칙위반에해당하는가?
법적쟁점1. 소주와위스키브랜드, 꼬냑등기타첨가주는직접경쟁적이거나대체가능한물품2. 수입되는소주가사실상없는시점에서한국의소주는세제혜택을받는유일한제품3. 그에따른과세차이는내국민대우위반을구성판결국제기구로서의WTO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GATT 분쟁해결제도의한계패널의위임사항과패널구성원에대한합의어려움/ 분쟁해결제도전반의시간적지체시간적지체패널보고서채택에불만을가진분쟁당사국일방에의한패널보고서채택지연총의의역기능패널보고서가채택된경우에도분쟁당사국이이를충실히이행하지않음이행의불완전성분쟁해결제도가엄격한법적절차이기보다정치적성격이강함강한정치적성격ATT1947 분쟁해결제도의불확실성과부적합성에대하여보다투명하고예측가능하며안정적인분쟁해결제도의마련이목표UR협상세계무역기구는세계무역기구에데항)
WTO DSB(Dispute Settlement Body) 설치WTO 협정부속서2(Annex 2) 분쟁해결양해에의한설치DSB
패널(Panel)
상소기관(Appellate Body) 패널의설치, 패널보고서및상소기관보고서채택,
DSB의결정과권고의이행에대한감독및보복조치의허가WTO 분쟁해결제도세계무역기구는법인격을가지며각회원국은세계무역기구에대하여이기구가자신의기능을수행하는데GATT 분쟁해결제도의한계패널의위임사항과패널구성원에대한합의어려움/ 분쟁해결제도전반의시간적지체시간적지체패널보고서채택에불만을가진분쟁당사국일방에의한패널보고서채택지연총의의역기능패널보고서가채택된경우에도분쟁당사국이이를충실히이행하지않음이행의불완전성분쟁해결제도가엄격한법적절차이기보다정치적성격이강함강한정치적성격ATT1947 분쟁해결제도의불확실성과부적합성에대하여보다투명하고예측가능하며안정적인분쟁해결제도의마련이목표UR협상세계무역기구는세계무역기구에데항)
WTO DSB(Dispute Settlement Body) 설치WTO 협정부속서2(Annex 2) 분쟁해결양해에의한설치DSB
패널(Panel)
상소기관(Appellate Body) 패널의설치, 패널보고서및상소기관보고서채택,
DSB의결정과권고의이행에대한감독및보복조치의허가WTO 분쟁해결제도
DSB
WTO 일반이사회가필요에따라DSB 기능을수행/ 별도로독립된의장, 사무직원, 절차규범을가짐패널(Panel)
DSB가분쟁을해결하는데있어권고나결정을내리는데도움이될평결(finding) 을제시구성일반적으로3인으로구성분쟁당사국또는분쟁참가제3국국민은분쟁당사자들이달리합의하지않는한관련분쟁의패널위원이될수없다.(DSU 제8조3항)
상소기관(Appellate Body)
패널보고서에서다루어진법적쟁점과법적해석에대한상소심리담당(DSU 제17조1항)
구성상설기구라는점에서패널과구별/ 7 인의위원으로구성되면중3인이하나의사건담당자신의국적국이당사자이거나제3국으로이해관계를갖는분쟁의해결에참여할수없다는규정은없다.
WTO 분쟁해결제도DSB
WTO 일반이사회가필요에따라DSB 기능을수행/ 별도로독립된의장, 사무직원, 절차규범을가짐패널(Panel)
DSB가분쟁을해결하는데있어권고나결정을내리는데도움이될평결(finding) 을제시구성일반적으로3인으로구성분쟁당사국또는분쟁참가제3국국민은분쟁당사자들이달리합의하지않는한관련분쟁의패널위원이될수없다.(DSU 제8조3항)
상소기관(Appellate Body)
패널보고서에서다루어진법적쟁점과법적해석에대한상소심리담당(DSU 제17조1항)
구성상설기구라는점에서패널과구별/ 7 인의위원으로구성되면중3인이하나의사건담당자신의국적국이당사자이거나제3국으로이해관계를갖는분쟁의해결에참여할수없다는규정은없다.
WTO 분쟁해결제도
역총의/역컨센서스(reverse consensus system)
WTO 의일반적인의사결정방식은“총의”에의함패널의설치거부가총의에의하여결정됨으로패널은제소국의요청에따라사실상자동적으로설치패널의설치/ 패널(상소기관) 보고서채택/ 보복허가의경우에역총의방식이사용총의에의한반대가없는한자동적으로총의에의한찬성으로간주하는제도역총의란?
WTO 분쟁해결제도의특징통합된분쟁해결절차에의한분쟁의해결/ Forum shopping 의방지/ 회원국에의한제소기존GATT 의분쟁해결에비하여분쟁해결의통일성, 효율성, 공정성, 사법성의강화GATT 에서는패널에의한단심제에서상소기구의설립으로상소가가능한2심제로의변화WTO 에서는역총의방식의도입/ 패널의설치, 보고서채택, 보복의허가가사실상자동적WTO 분쟁해결제도역총의/역컨센서스(reverse consensus system)
WTO 의일반적인의사결정방식은“총의”에의함패널의설치거부가총의에의하여결정됨으로패널은제소국의요청에따라사실상자동적으로설치패널의설치/ 패널(상소기관) 보고서채택/ 보복허가의경우에역총의방식이사용총의에의한반대가없는한자동적으로총의에의한찬성으로간주하는제도역총의란?
WTO 분쟁해결제도의특징통합된분쟁해결절차에의한분쟁의해결/ Forum shopping 의방지/ 회원국에의한제소기존GATT 의분쟁해결에비하여분쟁해결의통일성, 효율성, 공정성, 사법성의강화GATT 에서는패널에의한단심제에서상소기구의설립으로상소가가능한2심제로의변화WTO 에서는역총의방식의도입/ 패널의설치, 보고서채택, 보복의허가가사실상자동적WTO 분쟁해결제도
법적제소요건정리표법적제소요건정리표
WTO 분쟁해결제도
제소의형식적요건결과제소의실질적요건협정위반제소⇒
협정상이익의무효화또는침해협정비위반제소협정상GATT 목적달성의저해상황제소대상협정상의의무위반의결과대상협정에의해향유하는이익의무효화또는침해, 대상협정의목적달성을저해한경우/ 의무위반이있는경우명백한이익의무효화, 침해가있었던것으로추정위반제소란?
대상협정에위반하지않는조치의적용결과, 대상협정에의해향유하는이익의무효화, 침해, 대상협정의목적달성을저해하는경우/ 국가간무역이해의균형에영향을해치는경우협정위반여부와상관없이제소: 정부의구체적조치/협상상혜택/조치에의한혜택의무효화또는침해비위반제소란?
어떤다른사정의존재의결과대상협정에의해향유하는이익의무효화, 침해, 대상협정의목적달성이저해된다고주장하는경우/ 제소사유에대한상세한근거를제시하여야함/ 사실상사문화상황제소란?
협의요청(제소국)
협의/ 의무적(양당사국)
패널설치요청(제소국)
패널설치(DSB)
패널구성(당사국/직권)
위임사항결정패널보고서제출(Panel to 분쟁당사국)
패널보고서회람(Panel to 회원국)
상소보고서제출(Appellate Body)
상소보고서채택(DSB)
패널보고서채택(DSB)
찬성합의타결상소DSB권고, 결정에대한이행계획보고(패소국)
Panel 에재회부(DSB)
완전이행시까지보상에대한협상완전이행시까지DSB 대응조치허가:
잠정적타결협상실패시이행조치관련분쟁시합리적기간내불이행이행60일60일15+@
20~30
6개월(3개월)
2주60~90
30일WTO 분쟁해결제도협의요청(제소국)
협의/ 의무적(양당사국)
패널설치요청(제소국)
패널설치(DSB)
패널구성(당사국/직권)
위임사항결정패널보고서제출(Panel to 분쟁당사국)
패널보고서회람(Panel to 회원국)
상소보고서제출(Appellate Body)
상소보고서채택(DSB)
패널보고서채택(DSB)
찬성합의타결상소DSB권고, 결정에대한이행계획보고(패소국)
Panel 에재회부(DSB)
완전이행시까지보상에대한협상완전이행시까지DSB 대응조치허가:
잠정적타결협상실패시이행조치관련분쟁시합리적기간내불이행이행60일60일15+@
20~30
6개월(3개월)
2주60~90
30일WTO 분쟁해결제도
DSB의권고와결정의이행분쟁당사국이해당결정과권고를즉시이행할수없을때는이행의‘합리적기간’이부여됨(DSU 21.3)
DSB는패널(상소기관) 보고서가완전히이행될때까지이를지속적으로감독(DSU 2.1 / 21.5~6)
보복조치보복조치는보상및양허또는밖의의무정지를의미한다.
권고, 판정의불이행/ 보상합의불성립시제소국은‘보복의승인’을DSB에요청가능타당한기간내에권고및판정이어려운경우보상에관하여신청국과교섭가능(DSU 22.2)
불이행분쟁해결의목적은보상이나보복이아닌제소된관련조치를대상협정에일치시키는것보복조치의법적성격권고및판정을이행시키기위한잠정적조치/ 판정이행하면보복조치는즉시종료보복조치순서(교차보복허용)
1. 동일분야2. 동일협정상3. 다른대상협정해당분쟁과동일한분야에대해보복/ if 효과가없다면,
동일한협정상의다른분야보복/ if 효과가없다면,
다른대상협정에서의보복WTO 분쟁해결제도DSB의권고와결정의이행분쟁당사국이해당결정과권고를즉시이행할수없을때는이행의‘합리적기간’이부여됨(DSU 21.3)
DSB는패널(상소기관) 보고서가완전히이행될때까지이를지속적으로감독(DSU 2.1 / 21.5~6)
보복조치보복조치는보상및양허또는밖의의무정지를의미한다.
권고, 판정의불이행/ 보상합의불성립시제소국은‘보복의승인’을DSB에요청가능타당한기간내에권고및판정이어려운경우보상에관하여신청국과교섭가능(DSU 22.2)
불이행분쟁해결의목적은보상이나보복이아닌제소된관련조치를대상협정에일치시키는것보복조치의법적성격권고및판정을이행시키기위한잠정적조치/ 판정이행하면보복조치는즉시종료보복조치순서(교차보복허용)
1. 동일분야2. 동일협정상3. 다른대상협정해당분쟁과동일한분야에대해보복/ if 효과가없다면,
동일한협정상의다른분야보복/ if 효과가없다면,
다른대상협정에서의보복WTO 분쟁해결제도
불공정무역관행
차별적무역규제WTO 의목적은자유롭고공정한무역질서의확립덤핑행위나수출보조금의지급등과같이차별적이고제한적인불공정무역관행을제거하여무역의왜곡현상을시정하고공정경쟁조건을마련하여자유시장경쟁에입각한공정한무역질서를수립덤핑판매행위보조금지급행위세이프가드개도국에대한특별대우정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를위반한차별적무역규제GATT1994 제6조/ WTO 반덤핑관세협정GATT1994 제16조/ WTO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GATT1994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GATT1994 제12조, 18 조공정무역규범불공정무역관행차별적무역규제WTO 의목적은자유롭고공정한무역질서의확립덤핑행위나수출보조금의지급등과같이차별적이고제한적인불공정무역관행을제거하여무역의왜곡현상을시정하고공정경쟁조건을마련하여자유시장경쟁에입각한공정한무역질서를수립덤핑판매행위보조금지급행위세이프가드개도국에대한특별대우정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를위반한차별적무역규제GATT1994 제6조/ WTO 반덤핑관세협정GATT1994 제16조/ WTO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GATT1994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GATT1994 제12조, 18 조공정무역규범
반덤핑조치의실체적요건덤핑이란어느한국가로부터다른국가로수출된상품의수출가격이정상가격보다낮은경우를말한다. (AD 협정제2조1항)
공정무역규범덤핑이란?
국내에서생산되는동종상품의정상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수입되어수입국의국내산업에피해야기국내산업피해-외국물품이정상가격이하로덤핑수입-국내산업이실질적피해또는피해우려-덤핑수입과산업피해간인과관계덤핑차액범위내관세부과조사신청자격덤핑수입물품과동종인물품의국내총생산량의25% 이상을생산하는국내생산자국내생산자로구성된협회, 조합등단체덤핑조사대상상품과동일한상품/ 매우유사한특성을가지는상품동종상품이란?
반덤핑조치의실체적요건덤핑이란어느한국가로부터다른국가로수출된상품의수출가격이정상가격보다낮은경우를말한다. (AD 협정제2조1항)
공정무역규범덤핑이란?
국내에서생산되는동종상품의정상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수입되어수입국의국내산업에피해야기국내산업피해-외국물품이정상가격이하로덤핑수입-국내산업이실질적피해또는피해우려-덤핑수입과산업피해간인과관계덤핑차액범위내관세부과조사신청자격덤핑수입물품과동종인물품의국내총생산량의25% 이상을생산하는국내생산자국내생산자로구성된협회, 조합등단체덤핑조사대상상품과동일한상품/ 매우유사한특성을가지는상품동종상품이란?
상계조치의실체적요건일국정부가자국민간기업에대하여국고를동원하여재정적지원을실시하는조치를의미한다.
공정무역규범보조금지급조치란?
자국주요기업에재정지원을하여해당기업이해외시장에서외국경쟁기업에견주어경쟁력확보수입국산업피해금지보조금-보조금지급: 재정적기여, 경제적혜택, 특정성(특정산업,특정기업)
-국내산업이실질적피해또는피해우려-보조금을받은물품수입과산업피해간인과관계조치가능보조금허용보조금: 연구개발, 낙후지역개발, 환경보조금: 2001 종료보조금협정상보조금국제무역에특히부정적효과를초래하는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금지보조금은아니지만타국의무역이익에심각한손상을초래하는보조금에대처하기위한규정상계조치의실체적요건일국정부가자국민간기업에대하여국고를동원하여재정적지원을실시하는조치를의미한다.
공정무역규범보조금지급조치란?
자국주요기업에재정지원을하여해당기업이해외시장에서외국경쟁기업에견주어경쟁력확보수입국산업피해금지보조금-보조금지급: 재정적기여, 경제적혜택, 특정성(특정산업,특정기업)
-국내산업이실질적피해또는피해우려-보조금을받은물품수입과산업피해간인과관계조치가능보조금허용보조금: 연구개발, 낙후지역개발, 환경보조금: 2001 종료보조금협정상보조금국제무역에특히부정적효과를초래하는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금지보조금은아니지만타국의무역이익에심각한손상을초래하는보조금에대처하기위한규정
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요건세이프가드제도는특정물품의수입증대로인해관련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는경우해당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긴급수입제한조치또는세이프가드조치를취하는것을예외적으로허용하는제도공정무역규범긴습수입제한조치란?
공정하게수입된물품에대하여규제를부과할수있도록허용된조치불공정한무역관행에대처하도록허용되는반덤핑, 상계조치와는구별된다.
세이프가드조치의통제세이프가드조치는‘공정한’ 수입에대해행사되는부득이한긴급조치: 관세인상, 수량제한, 구조조정의무-외국물품의수입이급격히증가-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또는피해우려-수입급증과산업피해간인과관계수입수량제한,
관세인상등*반덤핑조치나상계조치에비하여보다엄격히통제해야할필요성*세이프가드조치는조치의발동, 존속기간(4년), 재발동(2년) 등에엄격한제한부과/수출국에보상및보복적대응조치라는조정장치를마련39
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요건세이프가드제도는특정물품의수입증대로인해관련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는경우해당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긴급수입제한조치또는세이프가드조치를취하는것을예외적으로허용하는제도공정무역규범긴습수입제한조치란?
공정하게수입된물품에대하여규제를부과할수있도록허용된조치불공정한무역관행에대처하도록허용되는반덤핑, 상계조치와는구별된다.
세이프가드조치의통제세이프가드조치는‘공정한’ 수입에대해행사되는부득이한긴급조치: 관세인상, 수량제한, 구조조정의무-외국물품의수입이급격히증가-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또는피해우려-수입급증과산업피해간인과관계수입수량제한,
관세인상등*반덤핑조치나상계조치에비하여보다엄격히통제해야할필요성*세이프가드조치는조치의발동, 존속기간(4년), 재발동(2년) 등에엄격한제한부과/수출국에보상및보복적대응조치라는조정장치를마련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