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초, 검찰제도 및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차이
수사 기초, 검찰제도 및 수사의 단서
3주차 수업목표
수사의 조건
수사의 일반원칙
검사제도의 이해
수사의 단서
*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검토
수사의 조건
수사의 필요성
범죄혐의의 인지: 구체적 범죄혐의(내사는 추상적 범죄혐의)
소송조건의 존재와 수사: 친고죄의 고소나 면소판결사유와 같이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수사의 가능성(전면허용설, 전면부정설, 제한허용설)
형면제사유와 수사의 필요성: 친족상도례의 경우
수사의 상당성
수사의 균형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의 수단이 추구하는 목적이 상당하지 않다면 허용되지 않음(경미한 범죄)
수사의 신의칙과 함정수사
함정수사의 의의: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사주를 받은 정보원 등이 시민에게 범죄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범죄를 할 때 체포하는 수사행위
함정수사의 유형: 기회제공형,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법치국가적 문제점: 시민의 신뢰를 깨뜨림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절차법적 규율(수사개시 및 공소제기 금지, 공소기각판결, 위법수집증거), 실체법적 효과(무죄판결설, 유죄판결설)
수사의 일반원칙
직권수사원칙: 수사기관은 구체적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직무상 수사활동을 개시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
비례성원칙: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균형성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강제수사법정주의: 강제처분 또는 강제수사는 수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원칙
영장주의: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사상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
검사제도에 대한 이해
검사의 의의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및 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와 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검사의 성격
준사법기관
단독제의 관청
검사의 자격과 신분보장
검찰청 조직
검찰청의 의의와 종류
검찰청 조직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
검사동일체원칙
검사동일체원칙의 의의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 검사의 지휘/감독관계,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직무대리권
검사동일체원칙의 법적 효과: 검사교체의 효과,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수사의 주재자: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공소권의 주체: 공소제기의 독점자, 공소추행의 담당자
참여권의 주체
재판의 집행기관
검사의 의무: 객관의무, 인권옹호의무, 기타의무
수사의 단서
의의
수사단서의 개념과 종류: 현행범체포, 고소, 고발, 자수, 변사자검시 등
수사와 내사의 구분: 형식설과 실질설 대립
수사: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활동
내사: 수사기관이 아직 범죄의 혐의유무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수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 등을 수집, 탐지하는 사전적인 조사활동
고소
고소의 의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범죄사실의 신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
고소권자
피해자: 범죄로 인해 침해된 법익의 직접적인 귀속주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고유권설, 독립대리권설)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예외적 고소권자
지정고소권자: 친고죄에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자 지정
고소의 절차
고소방식: 고소의 의사표시방법(서면 또는 구술), 고소의 대리(표시대리설, 의사대리설), 조건부 고소
고소기간: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다만 고소기간의 시기에는 예외가 있음
고소의 제한: 직계존속, 간통죄(혼인 해소 및 이혼소송제기)
고소: 고소불가분의 원칙
의의: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객관적 불가분원칙, 주관적 불가분원칙)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에서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에 효력이 있다는 원칙
단순일죄: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됨
과형상 일죄: 모두 친고죄인 경우 예외 없이 적용됨(불가분), 모두 친고죄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경우 적용되지 않음(가분), 친고와 비친고죄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가분)
수죄: 객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음(가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음
절대적 친고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불가분)
상대적 친고죄: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신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음(가분)
반의사불가벌죄와 주관적 불가분원칙: 인정되지 않음. 판례 입장
고소: 고소의 취소와 포기
고소의 취소
고소취소의 기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취소권자: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자
고소취소의 방법: 고소의 경우와 같음(서면 또는 구술)
고소취소의 효과: 다시 고소하지 못함
고소취소의 간주: 간통죄의 경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의 고소취소: 적극설, 소극설, 판례
고소의 포기: 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미리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대립)
고발
의의: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의 절차: 누구든지 가능. 절차는 고소와 같음. 대리인은 고발 못함. 기간제한 없고, 취소후 다시 고발 가능
변사자의 검시
의의
변사자: 병사 또는 자연사가 아닌 사체로서 범죄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사체
검시와 검증: 검시는 수사전의 처분, 검증은 수사상의 처분
강제처분과 영장주의: 검시 후 수사절차로 이행 시 긴급한 경우 영장없이 검증이 가능
불심검문
의의: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법적 성격: 행정경찰작용 및 사법경찰작용
대상자: 거동불심자
불심검문의 방법
정지와 질문(정지와 질문의 내용, 정지의 한계(제한적 허용설, 예외적 허용설, 판례))
동행요구
소지품검사: 의의, 법적 근거(긍정설, 부정설)
자동차검문: 의의, 유형과 법적 성격(교통검문(교통경찰작용), 경계검문(보호경찰작용), 긴급수배검문(사법경찰작용)), 법적 근거,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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