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건축방재 - 02-
11.6.5 아트리움의 방재대책
11.6.5.1 개요
- 근대 대형건축물 : 건물 중앙부 아트리움설치 증가
고층화, 대형화에 따라 태양광선을 건물 중앙에 끌어 들이기 위함과 건물내에서 극적인 공간감의 연출등 을 목적으로 아트리움 채용이 증가
예로서 롯데월드 Theme Park : 300m×150m×40m
종전의 수직 개구부의 폐쇄 개념 탈피
11.6.5.2 아트리움의 방재특성
- 높이 40m인 실의 방화구획 및 천장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는 무의미
- 화재 시 건물 전체에 경보를 동시에 발하는 경우 일시에 아트리움내의 수용인원과 인접거실의 수용인원이 동시에 피난하는데 혼잡성의 문제 가 야기될 수 있다
- 아트리움 상부에는 화재 시 자연배연을 위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방 되는 배연구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자연배연은 실내외의 온도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름철에는 효과적인 배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강제배연이 권장되고 있다
- 아트리움의 제연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발화지점이 매우 중요하다
아트리움 내에서 발화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제연설비가 정상 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 발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연 가능
아트리움에 인접한 거실에서 발화하는 경우에는 연기가 통로 등의
개구부를 통해서 아트리움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제연설비가 적시에
작동하지 않아 피난로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
- 화재가 아트리움 혹은 인접공간에서 발생한 경우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 은 아트리움을 통한 상층부로의 급속한 전파로 인한 재실자의 피난이다
11.6.5.3 아트리움의 예방 및 피난대책
- 화재 시 제연설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감지기에 의해
배연구가 자동적으로 개방되도록 해야 하고, 아트리움 내에서 가연물의 사용을 극히 제한한다.
- 아트리움에는 화재의 전파속도가 큰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 아트리움 내에 있는 사람들은 화재 시 위험에 처하기 전에 안전한 장소 로 대피가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할 것 이다.
11.6.5.4 방재상의 문제점
11.6.5.4.1 화재감지통보
- 주간에는 상주인원이 많아 초기발견, 초기소화가 가능하나 야간의 경우는 부정적이다
- 야간의 경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천장이 높고, 공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종래의 화재감지기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아트리움 상부의 온도가 높을 경우 연기단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1.6.5.4.2 연기전파
- 아트리움 내 또는 인접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아트리움을 통해서 단시간에 다른 영역으로 연기가 퍼져 나갈 수 있다
- 이 때문에 건물내 의 잔류 인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11.6.5.4.3 연소확대
- 현행 건축법상 아트리움 내벽에 대해서는 상층으로의 연소확대 방지에 관계 되는 기준, 지침이 없다
- 아트리움으로의 신선한 공기의 유입에 의해서 분출화염이 지속될 가능성 도 있다
11.6.5.4.4 내부화재의 소화
- 아트리움은 천장이 높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천장에 설치해도 자동 소화설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를 바닥으로부터 8m 이상의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분출한다고 하여도 저부에 도달하기 이전에 물방울이 적게 되거나 증발하여 소화효과가 저하된다
11.6.5.5 최신 방재동향
11.6.5.5.1 화재감지기술
- 광전식 분리형감지기
연기단층(Suratification)을 고려하여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
공칭 감시거리 5~100m로 대규모 공간을 감시하는데 적합한 감지기이다
- 불꽃 감지기
화재에 의해서 열기류가 천장까지 상승하여 감지온도가 도달하는데 시간 이 걸리므로 화재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을 원격으로 감지하는 적외선 불꽃감지기로 감지한다
햇빛, 조명등에 의해서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 CCTV System
신규 자동화재탐지용 CCTV System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방범용 CCTV System 설비에 프로그램 및 보조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불꽃의 특성 (삼원색의 구성, 불꽃의 흔들림등)을 분석하여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
11.6.5.5.2 소화기술
- 방수총 장치 System
아트리움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총 장치 시스템은 주사식 화재감지기
(Scanning type)와 연동하며, 공기 보조 가압식 노즐을 사용하여 전역 을 방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유효사거리는 65m, 95m가 있으며 최근에는 230m까지 주사가 가능한 방수층 시스템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 이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가능한 어느
일정거리까지 화원에 접근시키는 방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센서와 연동해서 자동으로 유도하는 방식
종류는 승강형 과 상하좌우이동형 2가지 타입이 있다
- CCTV System
CCTV System은 단순한 감시와 화재감지시스템으로의 화재신호 발송 또는 방수총 장치의 조작신호와 연동하여 방수총이 작동(발화점의 좌표형성)
11.6.5.6 방화대책
미국 BOA-code ( Building Office Conference of America)의 요약
- 아트리움으로 통하는 모든 층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는 소화
설비를 할 것
- 3층 이상에는 아트리움을 경유하는 피난로를 둘 수 없다
- 전 건물에는 배연설비를 할 것
- 모든 연결된 공간은 아트리움 공간에 삽입할 것
- 6,000,000[]이상의 아트리움은 아트리움 바닥에서 배연량의 20% 에 해당하는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킬 것
- 천장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
- 아트리움에 연결되는 층에는 경보설비를 할 것
- 배연설비에 지장을 주는 바닥 개구부는 폐쇄할 것
- 아트리움을 향한 개구부는 수막형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차연경계 수벽을 설치할 것
- 배연설비는 철저한 시험을 거쳐 설치할 것.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허용
되고 있다
중앙집중방식의 비상조치가 된 A.H.U 설치
아트리움을 향한 개구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 Glass wall로 된 배연경계를 설치할 것
아트리움에 면한 3층 이상 부분을 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1.6.5.7 아트리움의 소화설비 대책
- 천장고가 수십[m]에 이르는 아트리움의 화재를 일반적이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로 감지한다는 것은 매우곤란한 일이다
현재로서 아트리움화재에 효과적인것은 불꽃감지기와 광전식 분리형
연감지기이다
- 현재로서는 워터캐논시스템(Water Cannon System)이 아트리움의소화
설비로는 가장 효과적인 소화시설이다
워터캐논시스템은 불꽃감지기, 방수총 및 컴퓨터로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두 개이상의 주사형 불꽃감지기가 방호구역을 상하좌우로 주사 (Scanning)
하고 있다가 불꽃이 감지되면 그 발화지점의 좌표(위치)를 컴퓨터에
송신하고 , 컴퓨터는 자동으로 방수총을 발화지점에 조준하여 물을 발사 하는 장치로서 문자 그대로 물대포이다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가능한 어느 일정거리까지 화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헤드를 천장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관을 설치하여 이동
하는 이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적합하다
아트리움의 바닥 또는 폭이 좁은 경우에는 측벽형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를 적용한다
11.7 피난․ 방화법규 요약
11.7.1 방화구획
11.7.1.1 방화구획의 설치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1.7.1.2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층별구분
설치기준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
- 층마다 구획
11층 이상의 층
-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600㎡ 이내마다 구획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 바닥면적 500㎡ 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1,500㎡ 이내마다 구획
11.7.1.3 방화구획의 완화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을 제조․ 가공․ 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운영 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 단독주택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공공용시설 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11.7.1.4 방화구획의 구조
-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스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것
- 급수관․ 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기타 불연
재료로 메울 것
-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접근한 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이상일 것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 으로 닫힐 것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 할 것
11.7.2 내화구조
11.7.2.1 정의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한 구조이다
- 장시간의 화재에도 재료의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고 견디며
- 화재가 진화된 후 간단한 수선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말한다
- 내화성능은 일정시간 동안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하며, 법규상 의 내용은 철근 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유사한 구조이다
11.7.2.2 내화구조의 부위
- 벽, 외벽 중 비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을 포함한다), 지붕, 주계단
11.7.2.3 내화구조의요구되는 기능
- 차열과 화염의 차단
- 장기 설계하중의 지지
- 충격과 소방 주수에 대한 강도 유지
- 부재 상호 접합부 등의 성능 유지
- 화재 후 건물 재사용 가능
- 불연성 등이 있다
11.7.2.4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11.7.2.4.1 주거시설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숙박시걸, 의료시설
구분
4층
(20m)이하
12층
(50m)이하
12층
(50m)초과
벽
외벽
내력벽
1
2
2
비내력벽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1
1
1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1/2
1/2
1/2
내벽
내력벽
1
2
2
비내력벽
간막이벽
1
1
2
샤프트실 구획 벽
1
1
2
보, 기둥
1
2
3
바닥
1
2
2
지붕
1/2
1/2
1
11.7.2.4.2 일반시설
구분
4층
(20m)이하
12층
(50m)이하
12층
(50m)초과
벽
외벽
내력벽
1
2
3
비내력벽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1
1
1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1/2
1/2
1/2
내벽
내력벽
1
2
3
비내력벽
간막이벽
1
2
샤프트실 구획 벽
1
2
보, 기둥
1
2
3
바닥
1
2
2
지붕
1/2
1/2
1
11.7.2.4.3 산업시설
구분
4층
(20m)이하
12층
(50m)이하
12층
(50m)초과
벽
외벽
내력벽
1
2
2
비내력벽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1
1
1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1/2
1/2
1/2
내벽
내력벽
1
2
2
비내력벽
간막이벽
1
1
2
샤프트실 구획 벽
1
1
2
보, 기둥
1
2
3
바닥
1
2
2
지붕
1/2
1/2
1
11.7.3 방화구조
11.7.3.1 개요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다
- 화재 시 불에 견디는 내화성능은 없더라도 초기의 발화에서 건축물에
대한 인접부분으로의 연소를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로서 내화
구조보다는 방화성능이 작다
-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갖는 구조이므로 내화
구조와는 달리 화재 후 재사용까지는 고려치 않고 있다
11.7.3.2 방화구조의 기준
-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 두께가 2㎝ 이상인 것
-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이상인 것
-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이상 인 것
- 두께 1.2㎝ 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 두께 2.5㎝ 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방화 2급이상에 해당하는 것
11.7.3.3 방화구조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오 하여야 한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11.7.3.4 방화성능 시험방법
-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갖는 구조이므로 내화
구조와는 달리 화재 후 재사용까지는 고려치 않고 있다
- 시험방법
건축물 불연구조부분(KSF 2256) 및 목조부분(KSF 2258)의 방화시험방법
- 시험항목 : 가열시험, 충격시험, 주수시험, 재하가열시험
1)건축물 불연구조부분의 방화시험방법 (KSF 2256)
가열시험, 충격시험, 주수시험, 재하 가열시험
2)건축물 목조부분의 방화시험방법 (KSF 2258)
가열시험, 충격시험, 주수시험
11.7.4 방화재료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11.7.4.1 방화재료 설치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당해용도의 거실 바닥면적(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
마감재료
거실부분의
벽 및 반자
복도․ 계단․ 통로의 벽 및 반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또는 위락시설
200㎡이상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400㎡)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층 이상의 층 : 200㎡이상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40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방송국 및 촬영소
바닥면적과 무관
5층이상 건축물
500㎡ 이상
지하층 또는 지하공작물
바닥면적과 무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다중이용업
학교, 여관․ 여인숙
11.7.4.2 방화재료별 시험항목
재료구분
시험방법
불연재료
불연성 시험, 연소가스 유해성 시험
준불연재료
열방출률시험, 연소가스 유해성 시험
난연재료
열방출률시험, 연소가스 유해성 시험, 가열시험
11.7.4.2.1 용어정의
11.7.4.2.1.1 불연재료
- 통상의 화재 시 가열에 의해 적열과 약간의 변형은 있어도 연소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
11.7.4.2.1.2 준불연재료
- 통상의 화재 시 화염에 대하여 연소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발연량도
극히 적은 재료
11.7.4.2.1.3 난연재료
- 초기화재 시 현저한 연소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피난상 지장이 있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
11.7.4.2.2 시험방법
11.7.4.2.2.1 불연성시험(KSF 1182)
- 불연성 재료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상 시험체를 일정한 가열온도
(750℃)에서 어느 정도 발열하는가를 온도로 측정하는 시험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균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감소율이 30% 이어야 한다
11.7.4.2.2.2 열방출률시험(KSF5560-1)
- KSF5560-1(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으로 준불연재와 난연재료 의 열방출률을 제한하기 위한 시험이다
- 준불연재료의 경우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 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복합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 난연재료의 경우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 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11.7.4.2.2.3 연소가스 유해성시험(KSF 2271)
-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
유해성 시험으로 방화재료(불연, 준불연, 난연)는 시험용 쥐의 평균행동
정지시간이 9분 이상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11.7.4.2.2.4 가열시험 (KSF 2257-1)
- 난연재료에만 실시하는 시험으로 KS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15분의 차염성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한다
11.7.4.2.3 방화재료 시험방법
적용시험방법
시험기준
평가방법
불연성시험
(불연재료)
-일정한 가열온도(750 ±5℃)에서 20분 가열
- 3회 실시
- 온도상승 : 가열로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균 온도를 20K 이하 상승
- 질량감소율 : 30% 이하
열방출률시험
(준불연, 난연)
- 가열강도 50KW/㎡
에서 10분 가열
(난연내료 : 5분 가열)
- 3회 실시
- 총 방출열량 : 8 MJ/㎡ 이하
- 최대열방출률 :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이하
-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등이 없을 것
가스유해성시험
(불연, 준불연, 난연)
- 가열시간 : 6분
-쥐의 행동정지시간이 9분 이상 경우 합격(기본횟수 2회)
가열시험
(난연)
- 가열시간 : 15분
- 차염성
- 차열성 :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11.7.5 방화벽과 간막이벽, 경계벽
11.7.5.1 개요
- 방화벽과 경계벽, 간막이벽은 방화상 유효한 구획으로써 화재시 일정범위 이외로의 연소를 방지하여 피해를 국부적으로 한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11.7.5.2 방화벽
11.7.5.2.1 설치대상 :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
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미만이어야 한다
11.7.5.2.2 방화벽의 구조
11.7.5.2.2.1 건축법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11.7.5.2.2.2 소방법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문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 할 것
-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11.7.5.3 경계벽과 간막이벽
11.7.5.3.1 개요
-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11.7.5.3.2 설치대상
- 경계벽 : 구획단위 : 각 세대간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
- 간막이벽 : 구획단위 : 각 실간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11.7.6 방화문의 종류 및 성능기준, 설치장소, 성능시험
11.7.6.1 방화문의 종류
- 국내 건축법규에서는 방화문을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성능 기준은 아래와 같다.
11.7.6.1.1 갑종방화문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것
11.7.6.1.2 을종방화문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것
11.7.6.2 방화문의 설치장소
11.7.6.2.1 갑종방화문
- 피난계단의 계단실 출입구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출입구
-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개구부 등
-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출입구 등
- 비상용승강기 승가장 출입구
- 방화구획용 벽체 등
11.7.6.2.2 을종방화문
- 피난계단의 계단실 출입구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출입구
-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개구부 등
11.7.6.3 방화문의 성능시험
11.7.6.3.1 시험항목
- 차연시험 : 방화문의 기밀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 가열시험 : 방화문이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차염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 충격시험 : 화재 시 방화문의 내충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 복사열 측정시험 : 화재 시 방화문 뒷면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11.7.6.3.2 시험기준
- 건축물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KS F 2268) : 차연시험, 가열시험, 충격 시험
-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KS F 2268-1) : 차연시험, 가열시험, 충격시험,
복사열측정시험
11.7.6.3.3 방화문의 성능
_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
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내화시험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성능
- 차연성시험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 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 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 인접
창은 KS F 2845(유리 구회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은 1시간 성능
11.7.7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11.7.7.1 용어정의
11.7.7.1.1 방화문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11.7.7.1.2 셔터
-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11.7.7.1.3 일체형 자동방화셔터
-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11.7.7.2 설치위치
11.7.7.2.1 셔터
- 건축법에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
로 설치 되어야 한다.
-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7.7.2.2 일체형 자동방화셔터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 표지를 하여야한다.
-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 유효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11.7.7.3 셔터의 구성
-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 ․ 열 감지기 등을 잦추고, 화재발생 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 ․ 장치 ․ 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서터)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
조건이어야 한다.
- 셔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셔터의 하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 시 연기와 열의 이동 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
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11.7.7.4 성능기준
11.7.7.4.1 셔터 일체형 셔터
- 내화시험
KSF 2268-1 (방화분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 차연성시험
KS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11.7.7.4.2 방화문
KS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 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 개폐
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내화시험 : KS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한 비차열 성능
- 차연성시험 : KS F 2846(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KS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 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 :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 이내
에 설치되는 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11.7.7.4.3 승강기문
-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F 2268-1(방화문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
되어야 한다.
11.7.7.5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등
- 시험체 : 가이드레일, 케이스,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 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m×3m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한다.
- 내화시험 및 차연성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 차연성능 시험체와 내화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 ․ 재료 및 크기로
제작 되어야 한다.
-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치수, 재질, 주요부품 및 구성
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성적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험성적서는 1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정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 할 수 있다.
11.7.8 방염처리대상 건축물 및 방염성능 기준
11.7.8.1 개요
- 화재빈도가 높고 화재 시 인적 ․ 물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
대상물에 사용하는 커튼, 실내장식물 등의 물품은 방염성능이 있어야
한다.
방염이란 가연성 물품을 화학적인 처리를 하여 잘 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11.7.8.2 방염처리 특정 소방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회한 것
- 숙박시설
- 종합병원
-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 1)~8)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한다)
11.7.8.3 방염성능기준
- 잔염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 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 잔진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 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 탄화면적은 50㎠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 이내
- 접촉횟수 : 불꽃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속횟수는 3회 이상
- 최대연기밀도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 밀도는 400 이하
11.7.9 피난계단의 구조
11.7.9.1 옥내 피난계단의 구조
구 분
구 조
벽
- 계단실은 창문 ․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불연재료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조명설비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창문
이격거리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을 제외 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 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망입유리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출입문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내화구조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되도로 할 것
출입구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11.7.9.2 옥외 피난계단의 구조
구 분
구 조
창문
이격거리
-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출입문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내화구조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계 단
- 계단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11.7.10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구 분
구 조
건축물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1)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2) 외부를 향하여 열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이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3)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벽
- 계단실 ․ 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
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불연재료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조명설비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창문 이격거리
- 계단실 ․ 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은 계단실 ․ 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창 문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
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망입유리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 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 은 각각 1㎡ 이하로 할 것
출입문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 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내화구조
- 계단을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하도록 할 것
출입구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11.7.11 옥상광장의 구조
11.7.11.1 난간설치
-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에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단,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는 제외
11.7.11.2 옥상광장 설치
설치대상
옥상광장의 용도
- 5층 이상의 층이
1)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2) 판매 및 영업시설 중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3)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4)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
-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
11.7.11.3 헬리포터 설치
11.7.11.3.1 설치대상 건축물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단,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7.11..3.2 설치기준
-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m 이상으로 할 것. 단, 건축물 옥상
바닥의 걸이와 너비가 각각 22m 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0m까지 감축할 수 있다.
-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m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 가 되는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 헬리포트의 주위 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로 할 것.
-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m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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