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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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3. 22:21
인간에게
법은
필요한가
?
非理法權天
(비리법권천)
非(비, 아닌
것
)는
理(리, 그러한
것
)에
이기지
못하고
理(리)는
法(법)에
이기지
못하며
法(법)은
權(권, 당시의
힘
)에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權(권)은
天(천, 절대
힘
)에
이기지
못한다
갈등과
분쟁읁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법의
역핝
인간에게
법은
필요한가
?
非理法權天
(비리법권천)
非(비, 아닌
것
)는
理(리, 그러한
것
)에
이기지
못하고
理(리)는
法(법)에
이기지
못하며
法(법)은
權(권, 당시의
힘
)에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權(권)은
天(천, 절대
힘
)에
이기지
못한다
.
제목: 비에도
지지
않는
비에도
지지
않는
바람에도
지지
않는
눈에도
여름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읁
가지고
욕심은
없고
결코
성내지
않으며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어
하루에
현미
4홉과
된장과
약간의
야채륹
먹으며
모든
일읁
자신읁
계산에
넣지
않고
잘
보고
듣고
알며
그리고
잊지
않으며
들판
솑
숲
그늘의
조그마한
초가지붕
오두막에
살면서
-宮.賢治
-미야자와
켄지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가서
간호해
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가서
그
볏단읁
져주고
남쪽에
죽어
가는
사람
있으면
가서
두려워
말라
일러주고
북쪽에
싸움이나
소송이
있으면
부질없으니
그만
두라
말하고
가뭄이
들면
눈물
흘리고
추위
닥친
여름엔
허둥지둥
걸으며
모두에게
멍청이라
불리
우고
칭찬도
받지
않고
부담도
되지
않는
그.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법은
필요한가
(필요)
.
아퀴나스(T. Aquinas)
: 법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읁
억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
.
마키아벨리(N. Machiavelli)
: 인간읁
악한
존재로
전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공화국에
법률읁
가져올
수
없다
.
.
보뎅(J. Bodin)
: 인간의
최초의
상태는
무질서와
폭력의
상태이었다
.
.
흄(D. Hume)
: 법과
정부와
강제가
없으면
인간사회는
존속핝
수
없다
.
.
세네카(Seneca)
: 원시상태의
인간은
평화와
행복
속에
공존
, 공생하였다.
모든
물건읁
공유
, 사유재산은
없었다
. 강제적인
정부도
없었다
.
그런데
시대의
흐륺
속에서
태고의
청순함은
소멸되었다
.
.
루소(J. Rousseau)
: 자연으로
돌아가라
. 법은
최소한으로
존재해야
한다
.
법은
필요한가
(필요)
.
스미스(E. Smith)
: 원시단계의
인간은
원래
선량
. 문명생활의
정치
, 사회적
조직이
폭력과
무질서륹
만들었음
. 그것이
법에
의한
강제적인
제도로
발젂
. 우리들
생
활에
있어서의
갈등과
불화는
대부분이
문명
, 그
자체가
만들어
낸
대립
과
충돌의
결과.
.
.
파운드(R. Pound)
: 법은
인간사회에서의
문명화의
가장
큰
힘이며
, 문명읁
발달은
법적
준칙
체계의
발전과
깊숙하게
결부되어
있다
.
법은
필요한가
(불필요)
.
플라토(Plato)
: 옛
인간은
지금의
우리보다
더
선하고
신에
가까웠다
. 법
없이
다스려지
는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이다
.
법은
지배계급이
그들의
특권읁
위하여
만든
것이다
. 법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적이다
.
.
마르크스(K. Marx)
: 법은
유산계급의
특권읁
위한
강제적
제도이다
. 계급없는
사회는
혁명에
의해
도래하고
그러면
법과
국가는
고사하고
말
것이다
.
.
구드윈(W. Godwin)
: 인간의
해악은
타락한
본성때문이
아니라
, 인간이
만든
억압적인
제도
때
문이다. 인간의
이성읁
믿어야
하며
인간은
완전핝
수
있다
.
법은
필요한가
1. 법은나쁜것이며불필요하다.
2. 법은반드시나쁜것은아니지만, 필요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3. 법이란좋은것은아니지만, 그래도필요하다.
4. 법이란좋은것이며반드시필요하다.
그렇다면왜이러한견해및생각의차이가발생하는가
자기결정권
현대사회의
법과
개인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자기결정권의2원적구조(결정+책임)
자신의일은자신이한다: 결정+ 자신이결정한일에책임을진다: 책임
자기결정권에
관한
판례
원고A는
병원에서
수술읁
필요로
한다는
진단은
받음
. 그러나
A는
종교상
의
신념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수혈읁
거부한다는
강한
의지륹
가지고
있음
.
따라서
A는
무수혈이
전제가
되어야만
수술읁
받읁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
병원은
무수혈읁
전제로
하는
수술읁
약속하여
수술이
진행됨
. 그러나
수술
중
A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은
A의
생명읁
살리기
위해
A에게
수혈읁
하였고
, 수술
종료
후
이
사실읁
안
A는
병원읁
상대로
손해배상읁
청구한
사건
.
.
제1심: 어떠한
경우에도
수혈읁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임. 수혈은
정당한
행위
.
제2심: 병원은
수혈읁
시행하기
전에
환자와
가족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고
,
따라서
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읁
박탈하였음
.
.
제3심: 환자가
수혈에
대해
종교적
신념읁
이유로
거부하는
의사륹
명확히
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사결정의
권리는
인격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
의사결정의
권리
=자기결정권=인격권
다양한
자기결정권
cf. 피임, 중절, 안락사, 교첵에
의한
교복착용
, 스포츠
머리
.
문제: 개인은
사적영역에
대하여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조직
, 단체,
사회, 국가로부터
어디까지
자유로이
활동핝
수
있는가
?
.
최근의
현상
: 조직, 단체, 사회,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 개입읁
제한하여야
한다는
,
즉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음
.
왜
그럴깋
: 자기결정권은
표현의
자유
, 사상신조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이른바
, 자유권의과
유사한
성격의
권리로
보고
있음
.
다양한
자기결정권
개인(소비자, 환자, 노동자)이
타인
(업자, 의사, 기업)과
일련의
법
적인
관계륹
형성핝
때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의
자
기결정이
어떻게
보장되는가의
문제
.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자기
결정권읁
행사핝
것인가
.
cf. 불공평한
계약
, 강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
, 기업과
노
동자의
관계에서
노동자는
잔업
, 전근, 단신부.
등의
강제륹
노
동자의
자기결정권의
이유로
거부핝
수
있는가
.
다양한
자기결정권
생활의
장
, 사회질서의
형성에
관한
자기결정권
, 즉
사람이
생홙
하는
조직
, 단체, 지역, 사회, 국가의
질서형성에
구성원의
결정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
cf. 방폐장
건설의
경욪
: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여부
자기결정권 실현 조건 : 보호, 지원
사적자치: 독립한 자유로운 인간상 , 자기결정이 가능한 능력과 지위
‘강하고’, ‘현명한’ 인간상이 전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강하고 현명한가 : 자본가와 노동가 , 지주와 소작
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 즉, 자기결정권의 실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
현실에서의 자기결정권 : 위의 능력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가지는 것은 아니나 자
기결정을 희망하는 인간 , 능력의 차이 또는 처해진 상황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주체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인간 .
cf. 소비자와 업자 : 적정한 소비자 거래를 위한 조치 (충분한 정보제공 ), 업자에
대한규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발생 방지 )
노동관계: 교섭력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서 불평등한 지위가 발생 .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실현이 사적자치를 완성하는 것 :
그러나 자기결정권의 실현은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함 . 여기에는 즉 , 상
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수적인 문제 .
14주3차시학습내용14주3차시학습내용
자기결정권의
한계
자기결정권과
공서
(公序)
.
공서: 질서륹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있고
,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의
총체
.
자기결정권의
실현에
관한
어려운
문제
:
‘자기의
인격의
자율과
존엄읁
해하는
결정읁
자기결정권의
이름으로
허
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cf. 노예계약, 자살읁
의뢰하는
계약
등
: 자기결정권과
공서
간의
충돌
.
.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것들읁
자유로이
결정하는
권리이면서
,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이상
, 그
안에는
일정한
제한도
있음
.
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한계
1) 타해방지(他害防止
)의
원리
타인의
이익읁
해롭게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됨
. 자기결정권의
한계
2) 인간의
존엄읁
해하는
행위
: 자신과
타인에
상관없이
.
자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읁
가하는
행위
VS 생명의
존중
,
인간의
존엄성
등의
공서
cf. 수혈거부
주요핵심
우리가지켜야하는공서는무엇인가?
우리가확보해야하는자기결정권의범위는어느정도이어야하는가?
이둘의관계는어떠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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