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11. 건축방재
11.1 건축방재 개념
- 화재의 성장 : 발화 → 연소 → 연소확대
- 연소확대 메커니즘을 제어하는 방법 : Active system
Passive system
- Active system : 적극적으로 화재에 대응하는 설비적 방법
감지시스템, 수계시스템, 가스계시스템, 제연설비 등
화재 발생 후의 동적대응
주로 화재 초기 작동하는 시스템이
- Passive system : 건축물 자체의 구성 및 성능에 의한 자연적인 방법 불연화, 난연화, 구획화, 관통부의 sealing, fire proofing 등
화재예방과 화재확대 최소화를 통해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시스템
- Active System 과 Passive System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올바른 건축물 방재계획이 이뤄질 수 있다.
11.1.1 Active System
11.1.1.1 개념
- 기계적인 힘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과 화재를 감시하는 시스템 으로 크게 분류한다.
화재 피해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를 감시하는 시스템의 경우 신뢰 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조기 감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의 경우 화재가혹도를 평가하여 가혹도에 따른 주수율, 주수시간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 기계력에 의하기 때문에 피해면적은 적은 반면 신뢰도가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유지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 Semi Active System인 방화셔터의 경우 화재의 한정을 기계력에 의존 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내력과 신뢰도 확보가 요구된다.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하여야 하며, 피난계단과 피난통로의 경우 사용을 피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11.1.1.2 Active System에 요구되는 기능
- 소화성능
- 독성
- 환경영향성
- 물리적특성
- 안전성
- 경제성
- 신뢰성
11.1.1.3 종류
-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의 소화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 누전경보기 등의 경보설비
-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의 피난설비
- 소화수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의 소화용수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 등의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11.1.2 Passive System
11.1.2.1 개념
- 자연적인 힘에 의해 화재를 제어하는 시스템
- 부분화를 통해 화재를 한정하여 화재 가혹도를 낮추는 방법과 다중화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 화재를 한정하여 제어하기 때문에 화재저항인 구성요소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 화재저항 관련 시험에는 차열성, 차염성, 강도유지, 장기설계하중지지 등 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다.
석유류 저장탱크의 경우 방유제, 위험물의 안전거리 등은 화학공장의
대표적인 Passive syste이다.
건축물 자체의 성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 방재설계의 기본 이 되나 초기소화에 적합하지 않아 피해면적이 크다.
Passive이면서 Active적인 부분 즉, 방화문, 방화담파 등은 Passive System이 요구되는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11.1.2.2 Passive System에 요구되는 기능
- 차열성
- 차염성
- 하중지지력
11.1.2.3 종류
- 발화방지를 위한 불연재료
- 화재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 화재 시 건물 안의 구조적 강도를 위한 내화구조
- 인명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및 배연창
- 방폭벽, 불꽃방지기, 방유제, 방액제, 안전거리등
11.1.3 Passive System 과 Active System 상호관계
- Passive System은 화재를 한정하는 시스템이고, Active System은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독립된 시스템이지만, 상호 보완적 인 시스템으로 Passive의 기능을 강화할 경우 Active System을 완화
하고, Active 기능을 강화할 경우 Passive 기능을 완화할 수 있다.
- 현재 건축법상 방화구획은 스프링클러 설치 시 3배까지 방화구획을 완화 하고 있고, 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므로 면적별 방화구획을 완화하고 있으며,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개방형 헤드 설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상호보완적으로 시스템을 적용 시 탄력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으며, 건물 에 적합한 방재계획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1.2 건축물의 방재계획
11.2.1 개요
- 건축물은 입지조건과 일상의 용도로부터 배치계획, 평면 ․ 단면계획, 입면 계획, 설비계획 등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성을 높여 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성격에 따라 방화상(妨火上)의 안전요건을 만족 시키도록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방화계획'의 주요 취지가 정당하게 활용되도록 그 건물이 유지 관리되어 건축물의 이용자가 그 계획에 기초하여 행동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물의 실시계획이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되는 경우, 완성 후 어떤 이유 로 고쳐 변경되는 경우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태에 적합한 방화계획을 다시 세우며, 이것을 건물 관리자와 이용자에 철저하게 인식 시켜 주어야 한다.
방재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 야 한다.
11.2.1.1 계획작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 원리성
건축이나 방화의 원리 원칙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하는 자세가 우선 요구 된다. 법규의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창조성이 결여됨.
- 선행성
기획 혹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방화를 의식하는 것이 필요함
- 고유성
건축물의 고유조건에 입각하여 방화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종합성
여러 각도에서 또 여러 단계에서 여러 수법을 이용하여 유기적,
종합적으로 그 방화성능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1.2 종합적인 방재계획이 되도록 한다
- 설계에서 시공, 유지, 사용까지의 각 단계에서 방화대책의 구체화 도모
- 재료, 구법, 설비 공간 구성 등 각각의 요소에 대한 대책의 구체화를
상호 관련지어 방화대책 수립
- 출화방지, 연소방지, 배연, 피난 등 화재의 각 단계에 대응한 대책의 종합
11.2.1.3 건축방화대책의 시스템화
- 방화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System으로서 대책수립
- 시스템을 크게 출화방지, 연소화대 방지, 피난 ․ 구조의 3개 서브시스템 으로 구성하여 시스템에 성공확률을 부여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할 수 있다.
11.3 방재계획의구성
11.3.1 부지계획․ 배치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외부로부터 교통 동선을 중요시하고 될 수 있는 한
주위에 많은 녹지를 남기며, 특히 인구조밀지역이 집단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물의 위치가 개구부의 배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건축물
내에서 피난자가 옥외 광장과 통로를 경유하여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 부지내에서는 되도록 소방자동차, 구급차가 진입하기 쉬운 광장, 통로 등 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화점 등에서는 가능하면 인접 동(棟) 상호간에 몇 개 층의 피난교를
형성할 수 있는 배치를 고려하기도 하며,
밀집 시가지에 인접하는 중소규모의 건물의 대하여도 상호 연락교와
발코니 등에 의한 연락방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것도 좋은 계획일 것이다.
배치계획 시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해야 한다.
11.3.1.1 인접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상호와 관계가 방재상 적절한지 여부
- 상호 연소확대 방지 도모
- 상호 피난 교차 방지
- 상호 정보전달의 원활화 도모
11.3.1.2 건축물 외부에 있어서 피난자의 안전성 확보여부
- 옥외 피난로 확보
- 피난 안전지대 설정
- 피난 공간에는 화염이나 연기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낙하물에
의한 위해가 미치지 않으며, 말단에 의한 군집혼란의 염려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11.3.1.3 소방대의 진입과 활동에 지장이 없는 여부
- 소방차 진입로 및 Hovering Space 확보
- 소방 사다리차 활동공간의 확보
- 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한 연결 송수구나 비상용 승강기 등의 배치
11.3.2 평면계획
- 일반적으로는 일상의 동선처리와 배관, 배선의 합리화, 채광 ․ 조명, 조망 ․ 유지관리의 편리함 등, 그 밖의 사무소 건축 등에서는 ' 렌터블 비 (Rentable ratio)의 향상과 분할 사용의 자유도 향상 등을 주체로 하여 생각되지만,
방화 상의 입장에서 말하면 비상시에 있어서 인명을 지키기 위한 피난행동 에 대한 배려에서 계단 등의 수직통로의 방연 구획과 각 층을 안전하게 구획하는 것 같은 사고방식이 특히 중요하다.
11.3.2.1 조닝계획
- 평면계획상 각 층의 '조닝계획'이 필요하며, 피난 상 유효한 구획(피난
구획)을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한 존(Zone)과 다른 존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안전한 구획에 퇴피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 층 전체가 동시에 연기가 열기류로 오염되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화재 존에서 다른 존으로 모두 피난할 때에 연기와 열기류가 유입하지 않도록 구획해 둘 필요가 있다.
여러 층을 갖는 건물에서 계단은 가장 중요한 피난로가 되기 때문에
알기 쉬운 위치에 균등하게 분산하고, 다른 부분과 완전히 구획할 수 있는 안전한 구획 내에 설치하여 그곳으로 통하는 복도 등의 피난로는 단순 명쾌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제연계획도 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도 제연, 계단 부속실 제연 등도 각각 다음 구획으로의 연기 유동을 유효하게 억지 가능한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층 건축물의 화재에서는 엘리베이터 샤프트에서 연기가 상승하여 위 층계가 오염되며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망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엘리 베이터는 될 수 있는 한 방연구획으로 구획된 전용 로비에 배치하는 것이 조닝계획에 필요할 것이다.
11.3.2.2 안전구획
- 피난 또는 소방활동상 요청에 의해 다른 구획과 방연(방화)구획된 공간에 있어서, 그 목적과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1.3.2.2.1 제1차 안전구획
- 거실에서 출화한 경우 거실과 방연적으로 구획된 피난로인 복도, 로비 등 이 이것에 상당하며, 거실에서 피난자가 연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피난 계단에 인도함과 동시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안전 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피난구획인 것이다.
11.3.2.2.2 제2차 안전구획
- 제1차 안전구획에 이어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부속실이 이것에 상당하며, 장시간에 걸쳐 불과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성능을
지녀야 할 부분이다.
부속실에 있어서는 피난 중에 문의 개방에 수반하여 특별 피난계단으로 의 연기의 유입을 막고, 다층계에 걸친 피난상황에 처하여 계단실이
과밀하게 되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거점이 되는 넓이와 기능이 필요
하다.
부속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실의 일부가 그 역할 을 다하도록 계획한다.
11.3.2.2.3 제3차 안전구획
- 그 층의 최종 피난경로가 되고 다층계의 피난동선이 되는 특별피난계단 이 이것에 상당한다.
피난층에서는 외부에 직면하는 현관 로비 등이 이것에 해당하여, 그 층 또는 상층 계단에서 피난하는 사람들을 연기와 불꽃으로부터 보호해 피난과 소방 활동의 주요한 경로가 되도록 계획한다.
11.3.2.3 수직통로구획
-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수직덕트, 배관 스페이스 등도 되도록 안전도가 높은 외부나 안전하게 구획된 코어 내에 설치하고, 그 주위를 방화 ․ 방연적으로 보호되도록 계획하며 수직통로에 의한 상층 오염을 막을 필요가 있다.
11.3.2.4 용도구획
- 극장과 백화점, 지하가와 호텔, 차고와 맨션 등 용도와 사용시간이 다른 부분에 공존할 경우에는 상호 피난상의 장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구획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기 별도 경로에 의한 피난로를 설치하여 인명의 안전을 도모한다.
11.3.3 단면계획
11.3.3.1 수평구획
- 건축물의 연직방향의 공간구성을 결정하는 단면계획에서는 먼저 각 층의 바닥에 인한 완전한 '수평구획'을 형성한다.
각 층의 평면계획에서 계단 등의 피난시설과 설비 샤프트(Shaft)를 동일 부분에서 상하로 겹쳐 수직바양의 동선과 설비 간선에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3.3.2 수직통로구획
- 피난계단,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의 수직동선은 전용 구획으로서 일반
부분과 격리하기 쉬운 위치 구주로 하며, 연기의 침입을 막도록 해야
한다.
계단 출입구의 방화문은 상시 폐쇄형으로 하고 상부에 방연수벽을 설치 하여 문을 열고 피난하는 중에도 연기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엘리베이터 샤프트, 에스컬레이터 개구부, 덕트 스페이스 등의 수직통로 부를 만들 때는 주위를 방화 ․ 방연구획하는 것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덕트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완전한 방연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상부에 개구를 설치하여 배연에 대한 배려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하층에는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의 설치와 직접 건물 밖으로
통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등 피난의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1.3.3.3 중간절연층(Refuse area)
- 초고층 건물에서는 중간의 설비기계층을 일상의용도에서 분리하여
상하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피난바닥으로 이용하는데 따라 전 층 피난인 경우와 대피장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하층에서의 배관류, 샤프트 등은 이 층에서 완전하게 절연하는 것으로 설치하고, 특히 점포층과 공동주택, 연회장 그리고 호텔등을 거듭할 때 는 중간 피난바닥을 계획하는데 따라서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
11.3.3.4 옥외 피난바닥
- 건축물의 상부를 후퇴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을 피난바닥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상층에 집회실, 대식당 등을 취할 경우는 그 층 부근에 옥외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광장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3.3.5 발코니
- 병원 건축과 공동주택 등 항상 사람들이 생활 취침하는 시설에서는 피난 시간이 늦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각 층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 외 에 될 수 있는 한 외기에 면하는 복도와 계단을 설치하여 피난경로가
연기에 오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11.3.4 입면계획
- 건축물의 외장은 통상 주로 의장적 입장에서 재료, 구법, 형상 등이 선택 되는 경향이 많지만 유리면의 과대한 커튼월(curtain wall)은 화재 시에 상층연소가 일어나기 쉬운 약점이 있으며, 한편 거실의 외벽을 무창으로 한 것은 배연과 구조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 피난계단등을 의장적인 악센트로서 일반 부분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안전성을 강조하도록 하는 디자인도 방화 또는 방재상 평가되어도 좋을 것이다
건축물 외부의 개구부는 외관만이 아니라 내부기능에 의해 그 위치와
크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11.3.5 내장계획
- 건축물 내장의 불연화는 출화방지, 발연량의 감소 및 플래시오버의
지연상 유효한 것으로, 특히 천장․ 벽은 물론 손잡이, 창호등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가능한 불연화를 최대한 하여 화재의 발생 및 확대를 억제
하고, 인명의 안전과 재해의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
- 기구, 집기, 커텐, 블라인드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불연화 또는 난연, 방염화를 꾀하고 화재의 전파와 급속한 성장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하층, 고층부, 무창층, 대구획실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내부 불연화를 도모해야 한다
내장은 단지 표면만이 아니라 밑바탕에 대해서도 불연화를 꾀하고, 특히 천장에 대해서는 완전 불연화에 의해 천장 속으로 화재가 확대하는 것 을 억제해 스프링클러를 유효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1.3.6 설비계획
11.3.6.1 일반설비
11.3.6.1.1 공조설비
- 최근 화재시 연기에 의한 피난 장해와 중독사는 공조설비의 발달에 따라 무창실의 증기나 덕트 수납 등을 위해 천장이 낮아지게 되어 연기의
유동이 억제되기 어려워진 점 등과 관계되어 부정적이다
- 배연․ 방연 기술은 공조설비와 상관 정도가 크다
공조덕트의 발달은 천장을 낮게 하고 건축물에 종횡의 연통성을 지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소의 화재에 의한 연기와 가스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누출되거나, 특히 수직덕트의 경우는 상층부로 재빨리 전달되고 상층을 위험하게
할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공조계의 방연조치는 매우 커다란 문제이다
통상 사용되고 있는 중앙 냉난방식의 것은 상하로 큰 수직 덕트가 관통
하고 있는 경우, 하층으로부터의 연기를 상층으로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연기 감지기 연동 댐퍼를 적당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각층 유닛식은 상하방향의 공기 유입을 없애는 것으로서 병원, 공동주택, 호텔 등에서 이 형식을 반듯이 채용하여 수직 덕트에 의한 상층 오염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실에 급기와 배기를 계속하면 화재의 성장에 기여하고 상부로 대류
하는 연기를 교란하며, 이것을 실내에서 복도방향의 리턴구조로 유동
시키기 때문에 즉시 출화구역의 공조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리턴을 복도로 취한 형식은 피난방향으로 항상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화재시에 재빨리 복도 측으로 연기가 유출하여 리턴에 유입 시키므로 조기의 정지조치가 필요하다
일상의 공조설비를 배연 등 방화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지만 공조설비를 불필요한 이중 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경우 예상 이상의 고온의 열기류가 유입해도 다른 부부에 악영향이
없도록 안전대책이 강구되는 것이 필요하다
11.3.6.1.2 전기설비
- 화재 초기의 감지, 경보, 유도 등의 설비에 사용되는 배선은 그것만큼
높은 내열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시간적으로 짧아야 하지만
방화문의 폐쇄, 비상구의 해제 등의 작동전선은 이것보다도 다소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연구의개구, 배연 팬의 구동 등의 전선은 더욱 고온에서 상당시간 견디야 하며, 피난계단과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선은 내화 구획 내를 통하든지 또는 내화전선으로서의 그 기능을 완전히 다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전선 외에 분배전반 과 전선의 지지 철물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하고, 전선 자체가 내열성이 모자랄 경우에는 내화 천장과 내화 전용 샤프트 속 혹은 완전한 안전구획 내에 배선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방재센터 등 중추부의 연락전선은 모든 방화상 안전한 공법으로 최후까지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상용 조명장치와 비상구 표시등은 백화점 등 일상의 조도가 높은 용도의 것은 밝게 하고(평상시 조도의 1/ 1,000 이상이 바람직하다)영화관, 극장 등에 있어서는 어둡게 한다.
지하가 등에서는 특히 밝은 대형 표시등으로 하고 원거리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함과 동시에 명시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시에는 주위의 장식등 등을 전부 소등하며, 표시등과 유도등을 점멸시키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1.3.6.1.3 급배수설비
- 일반의 소방용수는 화재 진압까지의 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며,
스프링클러등에 대해서는 개폐밸브 등을 함부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공사 등으로 일시 정지하였더라도 긴급한 경우 급속으로 복귀할 수 있는 설비를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수압과 수량의 확보는 특히
중요하여 정전 시에도 예비발전에 의해 수입이 확보 가능하도록 하든지, 고가 탱크 등에 의해 소요량의 수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연결 송수관과 옥내 소화전은 비상용 엘리베이터 로비 등의 안전한 구획 내에 설치하고, 문과 벽에 호스의 출구를 마련하는 양상으로 한다.
(송수관은 가열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해야 할 것이다.)
스프링클러와 소방용수의 흘러내림에 따라 계단이 피난하는 데에 어려워 지기도 하고 하층의 전기 관계설비가 절연불량을 일으키는가 하면
조작반 등의 기능장해가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특히 지하실에 전기실이 채택되어 있는 경우는 소방용수에 의해 정전이 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히 양수 펌프의 구동 전원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11.3.6.2 방재설비 계획
- 방재설비에 대해서는 그 설비나 시스템의 유효성이나 신뢰성을 고려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이 설비의 신뢰성에는 설비 자체의 작동 신뢰성과 인간이 관계하는 조직 신뢰성과 관리 신뢰성이 있으며, 특히 후자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신뢰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관리나 기기 조작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설비의 선택이나 설치 가 기대 된다 라는 것이다.
11.3.7 연소확대 방지대책
11.3.7.1 방화구획
- 내화건축물의 연소(延燒) 방지란 건축물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건물 전체가 화재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공간 을 구성하는 바닥, 천장, 벽, 문 등의 부재는 연소 방지상 내화적인 것이 요구된다.
그 요구의 성능과 판정기준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 규모 및 내장 재료의 종류등에 의해 연소 방지해야 할 방화구역내의
면적 등이 규제되어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내화설계와
방연설계를 화재 성상에 따라 공학적으로 처리할 때, 이 방화구획된
건축물의 화재성상을 제어하는 최소 기본공간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건물의 화재 성상은 발생한 공간내의 가연물의 종류와 양과 함께 그
공간의 형상 ․ 치수 및 개구조건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건축계획 당초 에 있어서 방화구획의 위치, 구획내의 면적 등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방화설계상 전제조건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발생한 화재를 상정된 기본 공간내로 진화하기까지
완전히 가두는 데 따라 피난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아울러 재산보호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기본 공간은 바닥 ․ 천장 및 내 ․ 외벽 과 개구부에 의해 구성된다.
방화구획에는 바닥 등 수평방향의 부위가 방화구획이 되는 경우와 벽 등 의 수직방향의 부위가 방화구획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는 면적구획 및 캔틸레버(Cantilever)가 있으며, 후자에는 수직통로구획 및 스팬드럴 (spandrels; 건물 외벽의 창대에서 그 아래층의 창인 방까지의 사이에 있는 벽으로 요벽 이라고 한다.)이 있다.
11.3.7.2 방화문
- 방화구획의 약점의 하나인 개구부에 설치한 방화문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일정한 방화력을 지닌 구조로 하는 것 외에 수시로 폐쇄가 가능
하고, 게다가 화재 시의 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탈출할 기회를 잃은 사람을 위해 쪽문(수동으로 수시 개폐 가능하고 동시에 자동 폐쇄기능을 부착한 것)을 준비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들 방화문에는 강판제인 여닫이문과 감아올리는 식인 스틸셔터 (Steel shutter)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양자 모두 고온을 받으면 적열 하고 반대 측 가까이에 가연물이 있으면 복사에 의해 이들 가연물을
발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또한 개구부의 면적이 커지면 열팽창 등에
의한 변형 때문에 활처럼 굽어 주변부에 틈이 발생해 연소방지의 역할 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특히 스틸셔터의 경우에는 그 구조상 기밀성을 크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꽃은 어찌되었든 연기는 상당히 투과를 허용하기 때문에 차연효과는 그다지 인정되지 않는 결정이 있다.
방화문과 스틸셔터를 이용하여 개구부의 방화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것을 이중으로 설치하든지, 또는 수막살수장치
(드렌처 설비)와 병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백화점 에서 셔터를 이중으로 한 것도 있지만 국내의 백화점 등에서는 셔터의 위치에 상품을 방치하는 등, 유지관리면에서도 화재 시의 유효성에 의문 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11.3.7.3 방화댐퍼
-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확대연소하는 경로의 하나로 덕트류가 있다.
따라서 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방화댐퍼 (fire damper)를 설치하여 차단하지 않으면 방화구획의 효과가 없어지 게 된다.
따라서 방화댐퍼도 방화구획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앞에 기술한 방화문과 같은 모양으로 그 관통하는 바닥과 벽 등의 방화구획과 동등 한 방화력을 갖는 것 외에 수시로 수동과 자동 폐쇄의 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종래는 방화력이 약한 온도 퓨즈식의 것이 많았 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량이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차연 ․ 방연의
효과를 위해서는 구조상의 기밀성과 기능상의 연기감지기와 연동한
민첩한 차단 작용이 요구된다. 방화댐퍼는 그 보수 관리를 행하기 위해 서라도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11.3.8 내화건축물 계획
11.3.8.1 내화설계방법
- 본래 내화건축물은 인접건축물 등의 화재에 의해 쉽게 연소하지 않으며, 또한 건축물에서 출화하더라도 방화구획된 부분 안으로 화재가 한정되 고, 그 밖으로의 화재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만일 화재가 연소확대 되더라도 건축물로서는 화재 후의 내력 저하 가 적어 복원에 의해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벽, 바닥, 기둥, 보 등의 건축물의 각 부위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화성능을 정하고 있으며, 부위 및 부분에
따라 연직하중, 수평하중 등의 힘에 견디는 성능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내화구조의 규정은 방화구획내의 화재에 영향을 주는 인자의
전부에 대해 상세히 망라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방화구획내의 제 조건에 따라 제약을 받는 화재 성상을 보다 정량적
으로 파악 ․ 해석하여 내화 설계를 행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 새로운 내화설계법에 있어서는 그 방화구획 내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화재 중에서 최대 규모의 것을 선택하고, 또한 안전성을 고려 하여 설계의 대상으로 하는 화재 규모를 정한다. 이 설계 화재시간 이상 의 표준 화재 가열에 대하여 방화구획내의 주요 구조부가 충분히 견디 는 내화구조여야 한다.
내화설계의 중요한 문제는 설계 화재시간을 어떻게 정하는가이다. 설계 화재시간을 기준 화재시간과 화재 하중계수의 곱으로 표현한다면, 이
계수를 어떻게 정하는가가 문제된다. 화재 하중계수는 건축 용도에 의한 출화 위험으로 건축물의 내용연한과 소화설비 등을 고려하고, 또한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정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의 중요도란 설계
당초에 생각하여 정한 규모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건축물의 재사용 유무, 또는 화재중의 붕괴의 허용 유무를 포함해 화재 시의 건축구조물 의 안전성에 결부되는 것이다.
11.3.8.2 실내 화재온도와 기준 화재시간
- 실내 가연물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내에서의 유입 공기량이 적으면 화재가 약하고 유입 공기량이 많으면 격심한 화재가 된다.
이 유입 공기량은 개구면적 및 높이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화재
최성기가 가연물의 연소는 개구부의 크기 및 형상에 지배된다.
최성기에서 연소속도는 R = 5.5 ~ 6.0A로 표현되는데,
이 연소속도로부터 실내의 발생열량이 구해진다. 그 열량의 일부는 벽과
천장 등의 주벽에 흡수되고 일부는 창에서 외부의 복사열로 방출된다. 그리고 남은 열량이 실내 온도를 높여 화재로서 창에서 분출한다.
주변의 열상수가 정해지면 A를 실내 전표면적 로 나눈
의 수치에 의해 실내 화재온도 상승곡선이 구해진다.
이 를 화재온도인자라고 부르며, 이 수치가 같으면 개구면적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 상승곡선을 나타낸다.
가연물의 총량을 연소속도로 나누면 화재계속시간이 구해진다. 따라서
바닥면적 ()을 A로 나눈 는 단위바닥면적당 가연물량이 같은 경우의 화재시간의 길고 짧음을 나타내는 인자이며,
계속시간인자(Fire duration factor)라고 부른다.
실제의 화재 상승곡선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개구인자에 지배되는
것으로, 화재실의 조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의 내화시험방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표준가열온도 곡선은 표준적인 화재 시의 실내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ISO 제안 규준에서는 다음 식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log(8t+1)
여기서, T : 화재 시의 실내온도[℃] : 화재전의 실내온도[℃]
t : 화재 경과시간[min]
구조부재의 내화성능을 내화시험에 의해 평가할 경우에는 실제의 여러 가지 화재온도곡선을 적용하기보다는 표준 가열온도곡선을 채용하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쪽이 훨씬 실용적이다.
이 때문에 실제 상정한 화재온도곡선의 온도-시간 곡선의 하부면적과
같게 취한 표준 가열온도곡선상의 시간을 구하고, 이것을 등가 화재계속 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화재성상이 다른 화재 전부 표준
으로 가열온도곡선의 성상을 나타내어 각각 등가화재계속시간 만큼
계속하는 화재로 치환하는 것이다.
미국의 인버그(Inberg) 박사의 화재하중과 내화시간의 관계를 그림 11-2 에 나타냈는데 이는 실제의 화재계속시간은 연소속도에 의해 좌우되지 만 가연물량과의 관계는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화재계속
시간과 화재하중과의 관계를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 = w
여기서, t : 화재계속시간[min] w : 화재하중[kg/㎡]
11.3.8.3 내화성능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화재 시에 작용하는 응력에 대해 적어도 설계 화재시간 이상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부재의 내화
성능은 구조부재의 고온 시의 강도저하 성상과 존재 응력도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 구조부재의 화재 시 존재 응력도는 장기 하중에 의한
응력도와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열응력의 합니다. 따라서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구조재료 온도를 허용온도 이하로 하도록 부재의 구조 단면과 내화 피복재 및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재 시의 내화구조 계산에 있어서는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도 와 온도의 두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부재 단면을 크게 하여 응력도를 작게 하는 것과 내화피복의 두께를 크게 하여 부재 온도를 작게 하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주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부재의 내화성능은 상정한 규모의 화재에 대해 부재가 안전한 것을 보증하지만, 비교적 빈도가 많다고 생각되는 소규모의 화재 후에 재사용하기위해 보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내화구조로서 가장 안전한 구조라고
생각되며 내화성능이 크고 화재 중에 거의 파괴가 생기지 않지만, 그래 도 30분 이상 화재가 진행될 경우 재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콘트리트 보수공사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폭렬현상[화재초기에 콘크리트 부재가 화영을 받아 표면층콘크리트 의 박락(剝落)을 생기게 하고 철근을 노출시키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 이다. 특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부재에 발생하기 쉽다. 또한 구조부재의 요구되는 내화 성능은 도괴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고층 건축물의 저층부눈 엄하게 하고 고층부는 조금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11.3.8.4 내화피복
- 내화피복은 건축의 구조부분을 화열로부터 일정시간 보호하고, 내력저하 를 허용치 이하로 억제하는 목적으로 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구조 골조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SRC, RC조에서 볼 수
있는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도 그 예라고 생각된다
내화피복은 건축구조 부분의 안전성과 직접관련을 갖는 것으로, 내화
(구조)설계계산에도 내화피복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구조설계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구분
공법
적용공법
습식공법
타설공법
- 철골주위에 거푸집을 조립, 콘크리트를 현장 타설하는 공법
- 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기포 콘크리트
미장공법
- 철골주위에 쳐진 철망위에 모르타르, Plaster류를 바르는 공법
- 보통 모르타르, 경량 모르타르
뿜칠공법
spray
- 철골주위에 직접 암면 또는 철망 등을 깔고 그 위에 뿜칠 하는 공법
- 뿜칠 암면
건식공법
경량판
붙임공법
- 철골주위에 경량 내화피복을 못이나 내화접착제를 이용해 붙이는 공법
- 규산 칼슘판, ALC판, 석고보드
도장공법
- 철골에 내화도료 등의 재료를 칠하는 공법
- 석유화학공자의 외부에 노출된 철골이나 체육관 등 대공간 구조철재에 많이 사용
특수공법
- 특수공법으로 수냉관을 이용하는 공법
- 내화강을 사용하는 방법
복합공법
-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를 조합시켜 내화피복을 하는 것
11.3.9 피난계획
11.3.9.1 Fail Safe 원칙에 따른 피난계획
- 2방향 피난의 원칙으로 다중경로 확보
- 안전구획의 설정
(제1차 안전구획 - 제2차 안전구획 - 제3차 안전구획)
- 방화구획 설정에 의한 화재 손실의 최소화 및 피난 안전성 도모
- 구획관통부의 방화구획의 철저한 시공을 통해 피난경로가 연기나 화염
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
11.3.9.2 Fool Proof 원칙에 따른 피난계획
- 피난시의 인간행동 특성에 부합하는 설계
- 위급시의 인간능력에 적합한 피난설계
- 노약자 및 장애자를 배려한 피난계획
11.3.9.3 피난시설계획
- 거실출구는 각 부분에서 2방향 피난경로가 되도록 설계
- 거실 출입문은 상시 폐쇄식 또는 연기감지기 연동식 문으로 설계
- 안전구획의 설정
- 피난계단 및 계단실의 설계
- 피난층의 피난로의 설계
11.3.10 방연․ 배연계획
- 방․ 배연은 화재 시에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거주자의 피난경로가
되는 통로, 복도, 로비, 계단 등으로 칩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난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내자의 불연화, 가연물의 제한 등을 행하고 구획에 의한 연기 유동을
억제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11.3.10.1 밀폐방연방법
- 연기를 일정구획에서 한정시키는 방법
- 공동주택, 호텔 등 비교적 구획을 작게 할 수 있는 곳에 적당하다
- 한 구획은 통상 사용하는 단위마다 하여 100㎡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1.3.10.2 축연 및 배연구 병용방법
- 화재실 상부에 충분한 연기의 축적 공간을 확보 또는 방연수벽 등을
이용하여 연기를 모은 후에 배연구에서 풍도에 의해 강제 배연을
행하는 방법
- 사무소, 로비등 비교적 큰 거실 등에 이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11.3.10.3 자연배연방식
- 연기의 부력을 이용하여 천장 및 벽 상부에 설치된 개구부를 통해 연기 를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
- 자연배연방식은 창 등을 배연구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 외기의 영향을 받는 단점
- 연돌효과의 영향을 받아 고층 건축물의 아래층에느 자연배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1.3.10.4 스모크타워방식
- 자연배출용 세로방향 샤프트르 설치하여 샤프트에 발생한 부력과 외부
풍력에 의한 흡인력을 이용하여 배연하는 것
- 배연효과를 유효히 하기 위해 급기덕트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 배연 샤프트의 단면적이 과대하게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11.3.10.5 기계배연방식
- 급기 또는 배기를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
11.3.10.5.1 제1종 기계배연
- 화재실에 대하여 기계배연을 행하는 동시에 복도나 계단실을 통해서
기계력에 의한 급기를 행하는 방식
- 화재실로 부터의 누연을 방지하고 계단전실 등의 중요한 피난로의 확보 를 위해서는 유효하지만, 급기 와 배기 모두 기계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치가 복잡하고 풍량의밸런스에 주의 하여야 한다
11.3.10.5.2 제2종 기계배연
- 급기를 기계력으로 함으로써 연기의 제어를 도모하는 것을 기계급기방식
또는 가압방연방식이라 한다
- 계단실 등의 피난경로에 급기하여 그 부분의 압력을 높임으로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
- 저온의 외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이 가능하며 작은 풍량으로 방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며 급기덕트가 피난계단
과 세트되어 비교적 Compact한 계획이 가능하다
- 급기가 과다하면 화재실의 화세를 강하게 하고, 적절한 압력조정이 행해 지지 않으면 피난문의 개방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 에 이방식의 채용에 있어서는 압력조정 등의 배려가 요구된다
11.3.10.5.3 제3종 기계배연
- 발생한 연기를 배연에 의해 풍도를 통해 배출함으로써 연기가 유해한
높이까지 하강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실내의 압력을 낮추어 다른 구역으로 연기가 유출하는 것을 방지
- 급기는 창 및 문의 틈새 등에서 이루어지지만, 급기가 얻어지지 않고도 부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배연효과는 어찌되든 차연효과는 기대 가능 하다
- 일정량의 배연을 안정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설비가 고온의 연기 및 대량의 연기에 대응할 수 없는 결점이 있다
- 방연의 목적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연기의 유동성을 고려한 방․ 배연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11.3.11 유지관리계획
- 건축공간 자체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
- 소방설비나 피난설비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 안전환경관리 및 방재기능관리는 설비구조의 관리, 공간 이용의 관리,
조직체계의 관리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11.3.11.1 설비구조관리
- 설비구조관리 : 건축물의 설비나 구조가 화재의 발생확대로 연결되는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태,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비의 보수점검,
검사, 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11.3.11.2 공간이용관리
- 공간이용관리 : 건축공간이 안전하게 이용되도록 감시 혹은 관리하는 것 이다.
위험행위나 불안전한행위를 방지하다
피난하중이나 화재하중의 초과를 방지한다
방재기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상태를 제거한다
11.3.11.3 조직체계관리
-조직체계관리 : 안전한 환경을 유지․ 관리되게 하기 위하여, 응급적인 대응
을 적절히 하기 위하여
조직체계의 정비 와 확립을 도모하는 것
방화관리자의배치 및 교육훈련 등이 이에 해당된다
11.4 연소확대 방지대책
11.4.1 방화구획
11.4.1.1 개요
- 화재 시 연소의 확대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공간을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방화 안전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화재 시에 발생하는 화염과 연기를 가급적 좁은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자 에게 미치는 위험과 물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화구획을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에 따른 적절한 구획의 배치가 바람직하며
구획을 구성하는 벽, 바닥, 방화문(방화셔터)등의 부재는 소정시간의
내화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11.4.1.2 방화구획의 필요성
- 방화구획의 목적 : 연소방지와 방․ 배연이나 열적 영향의 방지를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 방화구획이 피난동선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피난활동이나 연기제어 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방화구획 설정이 필요하다
- 평면계획 단계에서 피난계획이나 방․ 배연계획과 연계가 극히 중요하다
11.4.1.3 방화구획의 종류
11.4.1.3.1 용도별 구획
- 관리, 이용 형태가 크게 다른 용도사이를 구획하여 화재가 발생한 용도
부분에 머물게 하고 그 외 용도부분에서 방화피난상 혼란이나 지장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목적이 구획이다
- 판매장, 호텔, 음식점 등 다른 용도가 복잡한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각
용도에서 이용시간, 이용자의 성질, 이용형태 등 관리대상이 다르고,
화재정보전달, 피난지령방법, 소화체계가 복잡하여 피난, 소화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방재적으로 분리 구획하여 화재 가 화원 이외의용도 부분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4.1.3.2 면적별 구획
- 일정 바닥면적 이내마다 대규모 건축물공간을 구획하여 연소영역을 일정 규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획
- 고층부분에서는 외부에서의 소방활동이 곤란하므로 보다 작은 면적의
구획이 요구된다
- 건축법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에서는 바닥면적 1,000㎡이내 방화구획,
11층 이상 층에서는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하는 법 규정이다
11.4.1.3.3 층별 구획
- 화재층에서 상층으로 수직방향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
- 소정의 내화성능을 갖는 바닥을 설치하고, 외벽 개구부 주위에는 내화
구조의 스펀드럴이나 캔틸레버를 효과적으로 설치하여 분출화염에 의한 상층으로의 연소확대를 방지 할 수 있다
-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지하층은 반드시 방화구획 하는 법규정 이다
11.4.1.3.4 수직관통부 구획
- 계단실, 엘리베이터샤프트, 에스컬레이터, 아트리움의 중앙천장, 수직배관 통로 등의 수직관통부와 기타부분의 구획
- 수직관통부 구획이 불완전하여 화염과 연기가 이부분 으로 침입하면
온도상승에 의한 연돌효과에 의해 빠른 속도로 수직방향으로 연소 확대 되어 연기오염이 진행된다 (수직전파 속도는 수평전파 속도의 3~4배)
- 파이프 샤프트, 전기 샤프트 등에서 특히 가연성 파이프나 케이블이 사용 하는 경우는 가능한 각 층의 바닥 슬라브면에서 방화충진재(씰란트)로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파이프 샤프트, 전기 샤프트 등 수직관통부의
상부에 자도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층 마다 구획 또는 샤프트 바닥면적이 5㎡ 이하인 경우 감지기 설치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11.4.1.3.5 피난상 안전구획
- 건축물 규모나 이용자의 특수성에 따라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 외에 적절한 방화구획이나 불연재의 구획 설치로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획
- 예로서 병원에서 자력피난이 곤란한 사람을 위해 동일 층을 몇 개로
구획하고 화재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수평 피난시켜 피난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 중환자나 수술실 등 이동조차 곤란한 환자 수용지역은 별도 방화구획이 필요하다
11.4.1.3.6 안전구획
- 피난경로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획
- 거실이 화재실인 경우 복도를 제1차 안전구획(일시적으로 안전하게 인원 수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실의 부속실 등을 제2차 안전구획 (장시간 인원을 안전하게 보호)으로 하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에 (제 3차 안전구획 : 최종 피난경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연기제어 수단을 강구한다
- 차수가 높은 안전구획 일수록 안전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하므로 신뢰성 향상이 요구된다
11.4.1.3.7 방재센터의 구획
- 방재센터는 화재 시의 방재거점이고 연기의 침입 등으로 기능상 장해가 생겨서는 안 되므로 가연물이 있는 공간과는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11.4.1.4 방화구획의 위치(선정요건)
- 구조, 용도 및 입주자의 생활 특징을 파악한다
- 구획의 규모는 내부가연물의 양, 내장재와의 관계를 고려한다
-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상시에는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 피난계획상 유효하게 한다
- 설비배관이나 수직통로 등에 의한 방화구획의 관통부를 고려한다
- 대단히 넓은 바닥면적의 층에 방화구획의 개구부를 방호하는 방법은
방화문을 설치하는 방법과 상시 개방되어 있다가 화재발생 시 폐쇄
하는 방화셔터에 의한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