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사기 피해 예방 2006년 국가 정보원 배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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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30. 02:26
국제금융사기
피해 예방은 이렇게
국제금융사기
피해 예방은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역·
금융 등 상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금융사기조직들도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인 우리나라도 국제사기단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그 대상도 기업인을 비롯하여 가정
주부·유학생·해외교포 등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사기조직들은 비자금 이체를 빙자한 거액 사례금 제공 및
외국 로또복권 당첨 미끼 등으로 유혹하고 있는데 아국인들의
일확천금 기대심리 등으로 해마다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국제금융사기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범인이 정체불명의 외국인
이라서 사법 당국의 추적이 어렵고, 피해자들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규모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우리 기업·국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근 발생한 국제금융사기 유형별 피해
사례·수법 및 대처요령 등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국제금융
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 9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안 내 문
국제금융사기 소개 / 1
국제금융사기 최근 동향 / 3
나이지리아 금융사기 유래·수법 / 6
아프리카 사기조직 특성 및 활동실태 / 13
Ⅰ
피해사례 및 사기 수법 / 17
거액 외국 로또복권 당첨미끼 사기 / 19
탄자니아 금·구리 수출미끼 사기 / 22
염색미화 이용 사기 / 25
모조미화 이용 사기 / 28
위조 외국채권·증명서 이용 사기 / 30
입찰 수주·무역거래 이용 사기 / 33
국내 투자·대출 이용 사기 / 38
비자금·유산·휴면예금 이체 미끼 사기 / 43
Ⅱ
목 차
대처 요령 / 53
Ⅲ
부 록 / 63
해외 한국공관 연락처 / 65
각국의 범죄신고 전화번호 / 75
KOTRA 해외무역관 연락처 / 77
국제금융사기 소개
70~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일명「나이지리아식
선불사기」가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여전히 국제사기
범죄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조직들은 주로 고위관리의 비자금, 상속인이
없는 거액유산·휴면예금 등을 해외로 이체할 계좌
제공시 거액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이메일·편지 등을
발송한 후 이에 응하는 대상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이들의 꾐에 빠져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 이후 경기 침체기와 외환시장
개방을 틈타 나이지리아 사기조직들이 집요하게 공략해
오고 있어 그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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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금융사기 소개
국제금융사기에 대해 아십니까?
국제금융사기 최근 동향
최근 들어서는 국제금융사기 범죄 발원지가 서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지역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에서 시작된 금융사기가 카메룬·
가나·베냉 등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범죄 도미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식 아프리카 금융사기 수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해외거주 조직원을 활용하여 제3국에서
우편을 발송하거나 스위스·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에
본사나 공장이 있다고 속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전통적인 나이지리아 사기 말고도 신종
금융사기가 등장하는 등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국제복권사기단이 거액 해외 로또복권 당첨을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비를 받아 챙기는 것은 물론 개인
신용정보를 다른 범죄조직에게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국제광물사기단이 금·구리를 국제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겠다며 운송비·보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합법적인 무역거래를 가장한 사기도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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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사기단들이 내국인·해외교포와 공모하는 등
사기수법이 날로 대담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인이라고 밝힐 경우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메일 발송시 우리나라 은행임원·전직 대통령 친인척·
사업가 등으로 사칭하면서 내국인과 해외 교포들에게
까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혹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 직접 방한하여 사기 대상자를
물색하거나 미국·유럽인 및 해외 우리교포를 브로커로
내세워 내국인의 경계심을 이완시키는 수법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를 치는데 필요한 정부 문서나 은행 서류
등 관련자료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위·변조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권유까지 할 정도로 대담하고
치밀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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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금융사기 소개
.. 거액 외국 로또복권 당첨미끼 사기, 탄자니아산 금·구리 수출미끼 사기 등 나날이
새로운 사기 유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1960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래 28년간
군부통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경제적 빈곤이 가중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질적인 정치불안과 경제난을 피해 유럽과
북미로 이주하였으나 구직이 어려워지자 현지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각종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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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금융사기 유래·수법
유 래
.. 나이지리아 전도
이에 유럽과 북미 각국은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범죄 조직원 및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추방위기의 범죄 조직원들은 불법 체류하며 계속
범행을 자행하거나 제3국으로 진출하여 범죄조직을
구성, 금융사기 등 더욱 지능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은 생계형 가족단위 범죄 집단
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전세계에 걸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제범죄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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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금융사기 소개
.. 아프리카 지역은 내전이나 종족·종교 갈등 등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국내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분석가들은 70~80년대초 나이지리아 당국이 수입
절차상 필요사항을 허가하는 과정에서의 과도한 권한
남용 때문에 나이지리아 금융사기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막대한 오일 달러가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
지리아로 대량 유입되어 넘치는 달러로 인해 정부와
민간의 구매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막대한 양의
물자를 해외에서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허가권 등을 과도하게 남용하자 수입업자
들이 뇌물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불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기행각을 자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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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의회 전경 및 회의 장면
나이지리아 금융사기는 통상 비자금 이체 또는 투자·
대출 등을 미끼로 일정액의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선불사기(Advance Fee Fraud)
라고 하며 나이지리아 형법 제419조에서 이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419사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지리아 선불사기는 가나, 카메룬, 베냉 등
경제적으로 낙후된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불사기를 통상 ‘나이지리아 금융사기’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연 1억불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수치심, 당국의
처벌 또는 범죄조직의 보복 등을 우려,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선불사기 조직들은 어떤 수법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선불사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뜻하지 않은 연락(편지·
FAX·이메일)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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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금융사기 소개
수 법
그들은 정부 고위직 관료 또는 유력인사를 사칭하거나
믿을만한 공문서 발송 및 수신자부담 전화 제공
등 각종 사기수법을 동원하여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
합니다.
상대방이 믿는다고 판단되면“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신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극도의
신뢰와 보안유지를 당부하며 실명계좌 통보를 요청
합니다.
이후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증금·
세금·인지대·활동자금 및 뇌물 등 갖가지 명목으로 수
천에서 수 만 달러까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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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일부사람들만 사기로 의심하여 현지 교민이나
기관을 통해 은밀한 조사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거액의 반대급부에 비하면 선수금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송금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송금을 주저하면 증빙서류를 보여주면서
현지를 방문하여 물품을 확인시켜준 후 해당 정부
기관에 선수금을 직접 납부하라면서 현지 방문을
유도하기 까지 합니다.
이때 현지를 방문하면 사기조직에게 납치되어 돈을
강탈당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례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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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금융사기 소개
.. 최근 거액 외국 로또복권 당첨미끼 사기에 우편이 이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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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단 주요 사기수법 절차
① 무차별 서신·메일 등 살포
정부기관·은행 고위인사다.
비자금 인출 등 도와주면 사례하겠다.
인적사항·주소·계좌번호 알려달라.
② 수신자 관심
사실일까?
잘못 보낸 것 아닌가?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③ 신뢰감 획득
정부기관 증명서 있다.
직접 확인하고 상담해도 좋다.
④ 현지방문 유도
바로 이 물건이다.
수수료(3~5천불)·착수금이 필요하다.
⑤ 수수료 등 송금
(입금 확인후)
추가수수료(3~5만불) 보내라.
⑥ 피해자 의심·확인
(사기단 잠적)
현지 찾아가면 납치·감금·폭행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사기조직은 마피아나 야쿠자,
삼합회 처럼 고도로 조직화되거나 엄격한 위계·규율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동체 의식이 강한 범죄조직입니다.
이들은‘가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조직안으로 침투하거나 상세한 조직정보를
입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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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금융사기 소개
조직의 특성
① 조직원 2~5명 정도의 소규모·폐쇄적 조직으로 조직원
간에‘한식구’라는 의식으로 똘똘 뭉침
② 조직원들은 통상 같은 종족이나 부족·학교동창·친구와
같이 철저하게 검증된 인물로 구성됨
③ 범행후에는 조직을 일시 해산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집결함
아프리카 사기조직 특성 및 활동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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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역할을 세분화하여 분담하며 범행 전모에 대해서는 조직원
들에게도 비밀을 유지함
⑤ 검거된 조직원으로 부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 단속기관이 조직의 전모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음
⑥ 위변조된 여권 또는 신분증을 사용하며, 국적 및 신분을
세탁하는데 매우 뛰어남
⑦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조직 유지·보호를 위해 다양하고
지능화된 범죄수법과 특히 체류국 법체계의 허점을 이용함
⑧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여 유착관계를
형성함
⑨ 조직원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며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가지고 있음
⑩ 조직강화를 위해 거액의 돈을 주고 전문가를 특별 채용
하거나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음
오늘날 나이지리아 외에 코트디부아르, 베냉, 카메룬 등
다른 아프리카 범죄조직들도 선불사기 등 각종 금융
사기에 개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이지리아 범죄조직들이
선불사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나이지리아 금융감독기관은 2003년도에
개최된 인터폴 회의에서 참가국 138개국중 122개국이
자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에 나이지리아인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금융사기 조직들은 통상 2~5명의 소규모로
움직이며 이들 중에는 관계당국의 전자메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산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회계사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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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금융사기 소개
.. 나이지리아 선불사기는 서아프리카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동일 패턴의 사기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살포하고 우리 나라도 2000년 이후 무역업자
뿐만 아니라 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도 거금을 벌 수
있다는 아프리카 금융사기에 현혹되어 2천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프리카 사기조직과 연계된 우리 해외
교포가 투자를 가장하여 국내 입국, 사기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내국인이 직접 이들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범죄를 자행하는 등 활동양태가 더욱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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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서비스가게에서 하루종일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상자를 물색합니다.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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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거액 외국 로또복권 당첨미끼 사기
국제금융사기 수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국제복권사기단은 실제 존재하는 유명 외국복권회사의
에이전트를 가장하여 1억달러 이상 거액 당첨기회를 구실로
회원등급이 높을 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며 유인합니다.
회비는 현금·신용카드 내지는 외국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결제토록 유도하며 연락수단도 전화나 세관통과가 용이한
국제등기 우편만을 이용토록 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교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국제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회원가입신청서에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물론 신용
카드 등 금융정보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개인 신용
정보가 제3의 국제범죄조직으로 넘어가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06.3 인천 거주 P는 캐나다 밴쿠버 소재 로또복권회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급에 따라
최고 1억 4천만 달러의 당첨금이 지급된다며 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P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50달러 정도는 당첨금에
비하면 푼돈이라 생각하고 보내온 가입신청서에 신원
정보와 함께 가입비 50달러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Australian Lotto 6/45」캐나다 에이전트를
가장한 사기 집단이었습니다.
P씨처럼 금융사기라고 의심은 하면서도 소액이라서
속는 셈치고 캐나다 복권사기단에 송금한 우리 국민들이
06.1~3월간 하루 10여명씩 1,000여명이나 되고 있는데,
피해액이 총 10만 달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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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서귀포 거주 주부 K는「Canadian Lottery Board」
남아공 지역 사무소로부터 42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기쁜마음으로 자신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당첨금이 남아공화국「First National
Bank」의 조건부 발행계좌에 예치되어 있는데 송금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3,000달러를 먼저 보내
라는 연락을 받고 국제금융사기로 의심되어 당국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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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 로또복권 가입안내서 및 피해자의 가입신청서
06.4 경기 무역회사 G이사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
(B2B)를 통해 탄자니아에서 구리 7,000톤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사기조직원들과 연락, 잠비아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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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금·구리 수출미끼 사기
탄자니아 구리사기단은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 잠비아의
전직광산청장·국회의원들이 탄자니아로 구리를 은밀히
수출한 것이라고 가장하며 접근합니다.
탄자니아 금사기단은 콩고 반군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탄자니아에서 생산된 금을 몰래 빼낸 것이라며 국제시세
보다 30~4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면서 대상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교포·백인·변호사 등을 내세워 접근, 각종
위조서류와 보세구역 출입 등을 통해 물건의 존재를 믿게
만든 후 운송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거나 물건을
바꿔치기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광물은 채광단계부터 국제광물거래망이 연결되어
있어 불법거래는 불가능하며 광물수출도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어 개인적인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비아에서 G는 이들과 함께 대규모 광산·제련소 견학
및 화물열차에 적재된 광물을 보고 운송료로 45,000달러를
지불하였으나 사기로 밝혀져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06.3 서울 거주 K는 덴마크 교민 G로부터 탄자니아산
금 100㎏을 암스텔담에 보관하고 있는데 국제시가의
60%선에 구매하라는 연락과 함께 탄자니아 금 수출업자
E를 소개받았습니다.
K는 탄자니아로 가서 세관 통관시 금인 것을 직접 확인
하고 금 97㎏ 구입대금 35만달러를 지불하였으나 홍콩
에서 수취한 것은 돌덩어리 였습니다.
탄자니아 금 수출업자 E는 탄자니아 경찰청장의 동생이
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경찰청장 부재시 자택을 함께
방문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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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 탄자니아에서 금·구리 등 광물은 채광단계에서 부터 국제광물거래망으로 연결되어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 불법 거래는 매우 어렵습니다.
06.3 부산 거주 U는 탄자니아의 광물수출업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탄자니아 반군이 자금확보를 위해 비축해
둔 금을 g당 4달러에 총 340㎏을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사기범들은 보세구역에 있는 금과 함께 진본 Swiss
Cargo 송장을 위조한 가짜 송장을 보여주었으며 U는
이를 믿고 비용·세금 등 명목으로 13만 달러를 지불
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동 서류들은 화물 항공사에 운송예약만 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에 불과하였습니다.
05.11 안산 거주 H는 탄자니아 금 수출업자 J의 대리인
이라는 탄자니아 교포 L로부터 탄자니아산 금을 수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수입대금 27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사기 주범인 탄자니아인 J는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공항
경비회사 직원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들은 銅을 금가루로
도금한 후 수출용 금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한편 탄자니아 교포 L은 같은 수법으로 부산의 L로부터
3만 달러를, 서울의 K로부터는 아프리카 열대어 수입을
중개한다며 1만 달러를 사취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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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중소기업인 C에게 자칭 스위스 외교관이라는
나이지리아인 O가 찾아와 이 회사제품을 대량 구입
하겠다며 검은 종이뭉치 다발이 가득 든 가방을 보여
주면서 도난방지를 위해 염색한 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C는 O의 스위스 외교관 신분증을 확인했고 그가 눈앞
에서 이상한 약품으로 검은 칠을 벗겨내어 미 달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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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염색미화 이용 사기
염색미화 사기조직들은 미국 정부가 분쟁지역 국가에
지원했던 자금인데 정권 붕괴로 은밀히 보관하느라 염색해
놓은 것이라며 검은 색종이 또는 영문글자가 새겨진 종이
뭉치를 이용하여 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단은 염색미화를 화공약품으로 처리하면 진짜
미화로 원상 복구된다며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초 접촉시 신뢰획득을 위해 염색한 진폐 100불권
샘플에 약품을 처리, 진폐로 환원하는 묘기를 보여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현혹되기 쉽습니다.
또한 속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을 이용,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만드는 것을 보고 의심없이 체재비 등 명목으로 1,500
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C는 며칠후 O로부터 약품 구입비 6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받고 가방안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O가 이 종이는
빛을 보면 원래 돈으로 되돌릴 수 없다며 가방안을 살펴
보는 것을 막아 사기로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06.2 시드니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교포 L은 사업차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였는데 현지 호텔에서 만난
가나인 R이 액체와 파우더를 이용하여 염색미화 5백만
달러중 4천 달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드니로 돌아온 L은 원상회복한 미화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진폐로 판명되자 다시 아랍에미레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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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최초 접촉시 진폐 미화에 검은 칠을 한 후 약품 처리해서 진폐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획득합니다.
방문, R로부터 염색미화 400만 달러 원상회복을 위한
액체·파우더 구입 비용으로 3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수 차례에 걸쳐 6만 달러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염색미화를 받기로 하는 순간 갑자기 R이 체포
되었으니 피신하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시드니로 돌아
왔으나 아직까지도 사기 당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05.3 이스라엘 유학생 J는 자칭 감비아공화국 교통부장관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트럭 수입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케냐 출신 N을 만나 도움을 주면 커미션
으로 거액을 주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간 J는 수입업무와는 상관없이 N이 이상한
약품을 이용해 100불권 염색미화를 진폐로 변환되는
장면을 보여주자 이에 현혹되어 약품구입비로 10만
달러를 주고 염색미화 500만 달러를 받았으나 나중에
사기당한 것을 알고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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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06.3 국내 대형교회 K장로는 미국 교포 A로부터 교회
부속건물 신축공사에 100만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대만 장개석 총통이 미국에 금을 제공하고 받은
1928년 발행 미화 100만불권 1매라고 밝히며 수수료
10%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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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미화 이용 사기
모조미화는 통용되지 않는 고액권을 모조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화중 최고액권은 100불권으로
100만불권은 발행된 적이 없습니다.
모조미화 이용 사기에 활용되는 100만불권 모조미화는 미국
IAM사 등에서 관광상품·기념품으로 1매당 1~18달러 정도에
판매하는 일종의 행운 상품으로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100만불권 이외 10만불권도 자주 사기에 이용되는데 1934년에
발행된 10만불권은 주로 은행간 거래를 위해 발행된 적은
있으나 시중에 유통된 적은 없습니다.
국제사기조직은 이들 모조미화를 중국·미국 등지에서
국내로 밀반입하여 미국 정부의 가짜 보증서까지 보여주며
액면가의 50% 이하에 판매하거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합니다.
K는 그 미화가 진폐로 확인되는대로 10만 달러를 지불
하기로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당국에 미화의 진위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당국의 분석 결과 그것은 진폐가 아니라 미국 관광지
등에서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모조 달러화로 밝혀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29
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조미화
05.6 미 시민권자 K는 나이지리아·파푸아뉴기니 등 국제
범죄 조직원과 부평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나이지리아인
B와 함께 미 씨티은행 발행 500억불 위조 예금증서를
제시하며 무역업을 하는 K 등으로부터 국내 송금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사취하였습니다.
게다가 파푸아뉴기니인 P도 자기 나라 총리 명의 가짜
‘기간시설 건설 위임서신’과 금괴 수입사업 투자를 미끼로
내국인 J 등으로부터 5억원을 사취, 도주한 바 있습니다.
30
위조 외국채권·증명서 이용 사기
사기에 이용되는 가짜 미국채권은 500만·1,000만불권과
1억·5억·10억불권 등 매우 다양하며 주로 중국·대만·
싱가폴·필리핀 등지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제사기조직은 국내에서 가짜채권의 진위여부 식별이
어렵고 미국측 감정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기단이 은행 또는 세관으로부터 채권의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보호예수증(수수료 지불후 은행보관)이나 외국환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액면가의
절반이하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05.6 ○○재단 O이사장은 위조범 K와 공모하여 서초동에
유령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대만 조직원 T가 제공한 10억불권
위조 스위스은행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며 경기 지역 일원에
스포츠타운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건설회사 L대표는 동 지급보증서를 믿고 공동투자 및
외자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05.3 유령단체인 전세계금융연합 총수라고 자칭하는
H는 거액의 자금을 한국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정부와 교감이 있는
것 처럼 선전하였습니다.
31
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 가짜채권의 진위여부 식별이 어렵고 미국측 감정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은행 P지점장 등은 H가 보관하고 있는
10조원 상당의 유고슬라비아 수표, 34년 발행 5억 달러
짜리 위조채권 및 미 재무성 발행 10억 달러 짜리 위조
金보관증서 250장 등을 확인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지불하였으나 사취 당하였습니다.
H는 동 채권을 미 경제 공황시 자신의 할아버지가 미국을
도와주고 받았다거나 미국이 한국 독립자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 결과 위조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2
.. 가짜 미국채권은 500만·1,000만불권 및 1억·5억·10억달러 등 매우 다양합니다.
33
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입찰 수주·무역거래 이용 사기
전혀 모르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제의를 받으면 일단은 사기로 의심해야 합니다.
휴대폰, 컴퓨터 등 단위가격이 높은 물품의 대규모 거래를
제안하며 시일이 촉박하고 정부기관의 샘플검사가 필요
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 샘플을 요구하여 사취합니다.
입찰사기의 경우 ①대부분 천문학적인 입찰 금액제시
②고위층 측근이나 친척임을 강조 ③비밀표식이 있는 정부
기관 레터헤드용지를 위조하여 사용 ④연락처로 휴대폰
번호를 제시 ⑤증빙서류 등을 팩스·이메일 등으로 쉽게
송부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형 입찰시 사전 정보유출 및 불법 낙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경우 사기로 간주하여 반드시
관련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단들이 물품 확인을 위해 방한 초청장을 요구할 경우
초청장을 보내면 제3자에게 판매하고 사라지거나 직접 입국
하여 불법체류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초청장 발급자에게 돌아오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06.3 ○○산업 S는 대만총통의‘亞太지역 고문’이라는
내국인 K로부터 대만정부 발주 수십조원 규모의 대형공사
입찰에 참가, 수주를 받으면 수십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며 공동추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S는 대만측 수주 참가기업의 대리인인 K가 내국인이고
대만 정부의 중요직책을 맡고 있어 대형공사 수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S는 K의 주선으로 대만측 대행사 대표 대만인 M과 300만
달러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에 걸쳐 동
대행사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34
..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량의 물품 구입이나 대규모 입찰에 공동투자 등 제안을
받으면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만 정부에서 발주한 어떠한 대형공사도 없었
으며 내국인 K는 한국인을 유인하기 위해 고용된 대만
무역사기단 일원임이 밝혀졌고 대만 당국이 이들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지만 피해액을 환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05.9 ○○전자산업은 중국의 수입업체 B사로부터 30만
달러 가량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며 샘플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상세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국을 방문,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대리인인
조선족 동포가 중국의 관례라면서 계약이 체결되면
구매자에 대한 호의로 약간의 선물을 준다면서 중국측
사장의 선물비(3,000달러)와 자신들이 지정한 호텔로
숙소를 옮길 것을 요청하여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측의 예상치 못한 경비 요구에 의심이 들어 다음날
중국 당국에 B사 존재 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회사라는 답변을 듣고 납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급히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05.3 건설장비 수출업체인 ○○사는 이라크 소재 이탈리아
A사로부터 이라크 재무부 엠블렘 및 수출대금 지급보증서가
첨부된 2천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요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35
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사는 A사가 선진국인 이탈리아의 회사라서 동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A사는 납품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계약성사시
이라크 정부로부터 받게될 대금 6백만 달러중 1백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겠다며 정식계약 이전에 우선 물품
선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는 A사의 지속적인 물품선적 요청에 의혹이 들어
주이라크 우리대사관 및 이라크 재무부를 통해 A사의
실체를 확인한 결과 A사는 유령업체이고 정부 지급보증서도
가짜임을 알았습니다.
36
.. 대규모 물품 구매시 필요로 하는 증명서 등 제반 서류들을 FAX나 이메일 등을 통해
너무도 쉽게 그리고 빨리 보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도 수출대금 지급보증 사기 시도가
3~4건 더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04.12 휴대폰 제조업체인 ○○사는 카메룬의 C사로부터
정부에 납품할 휴대폰 1,400만 달러 어치를 수입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접수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긴 ○○사는 적극적인 교섭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C사에서 휴대폰 정부 납품물품 등록비 5,000달러를
요청하여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후 C사가 선적에 앞서 동 물품의 세관통과 절차를
위해 총액의 0.1%인 14,000달러를 우선 송금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해 오자 ○○사에서 사기로 의심이 되어 거래
일을 조금 늦추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37
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06.2 해양플랜트 제작업체 K대표는 자칭 美CIA
동아시아 담당관이라는 내국인 H로부터 CIA가 관리하고
있는 후진국 정치 비자금 30조원으로 한국에서 펀드회사를
설립,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 참여 요청을 받았습니다.
38
국내 투자·대출 이용 사기
외국은행 자금의 대출과 투자 유치는 다른 나라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절차와 노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외국은행에서 또는 그 대리인이 나에게
그렇게 쉽게 그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대출해 주려는지에
대해 일단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비상식적 거래에
대해서는 우선 사기라고 간주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이런 엄청난 기회와 제의가 왜 나에게, 우리 기업에게
왔는가
♣ 우리가 그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 그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투자자로 선택하였을까
♣ 내가 지금 자금압박을 겪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 이렇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이유는 뭘까
K는 H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 여자후배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큰 의심없이 자신의 사업에 1천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리베이트 및 활동비 명목으로 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H는 전형적인 금융사기꾼으로 이미 경남 ○○
조선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힌 바
있었음이 밝혀졌고 결국 K도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05.7 섬유회사 K사장은 베냉공화국 펀드투자가 S로부터
베냉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1,300만 달러를 한국에 투자할
계획인데 투자처 물색 등 도움을 주면 사례를 하고
싶다는 제의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39
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 거액의 투자나 대출 제안을 받을 경우 개인이나 기업은 일단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선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S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는 다국적 기업이고 펀드를
주로 아시아에 전문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홍콩인 P,
말레이시아인 E 등을 소개하며 동 자금 인출에 도움을
주면 공동 투자하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이에 K는 자신이 직접 투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동 자금
인출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베냉공화국 재무부어음
인출청구서 발급 신청 및 한국 투자절차 이행 활동비
명목으로 67,000달러를 송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
되어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05.3 LA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인 J와
교포 L은 방한하여 국내 건설업자 L에게 9,700만 달러
예치증명서를 보여주며 이중 5,000만 달러 정도를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며 주선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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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투자의 경우 대부분 천문학적인 입찰금액을 제시하지만 국가기관의 대형
입찰에서 사전 입찰정보의 유출이나 불법 낙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내 건설업자는 아파트 시공자금 확보를 위해 이들
자금 국내 유치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체제비 등으로
1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었고 이 미국인들로부터
한달후 재방한하겠다며 체재비 2만 달러 송금요청을
추가로 받으면서 사기임을 알고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당국의 확인 결과 이미 국내 다른 건설업자도 미국
변호사와 연계된 사기단의 자금 유치에 현혹되어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4.9 서울에서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P는 나이지리아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인
6명에게 외국은행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등을 대출해
주겠다며 접근하였습니다.
41
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 외국은행 자금의 대출과 투자 유치는
수많은 절차와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
입니다.
P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자신은 나이지리아 정부 경제
보좌관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과시하며 나이지리아 소재
영국계 은행인 Union Credit Bank를 통해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며 수수료 등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나이지리아로 송금, 사취하였습니다.
그러나 UCB는 美시카고의 유령회사였으며 동 사이트에
P명의의‘미화 3천만 달러 예치’내용을 허위 게재해
대상자들을 속여왔으며 ○○건설도 17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수수료 1억 5천만원을 사취당하였
습니다.
04.9 美시민권자 L은 국내에 의류업체를 설립하고
아프리카 가나 사기조직으로부터 지원받은 네덜란드
AMRO 은행 명의 9천만 달러 위조 예치증서를 미끼로
국내 투자를 위한 동업자를 물색한다며 내국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국내 부동산업자 K 등은 L의 유창한 영어실력과 세련된
매너에 속아 L이 추진한다는 제주도 리조트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7억원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42
43
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비자금·유산·휴면예금 이체 미끼 사기
비자금·유산·휴면예금 이체 미끼 사기는 가장 전형적인
나이지리아 선불사기 수법으로 전체 금융사기 사건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실제로
이 수법에 의해 사기를 당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비자금 이용 사기는 불법활동에 따른 큰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당신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강조하여 대상
자로 하여금 공범의식을 갖도록 유도한 후 보안유지하에
거액의 커미션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또한 이들은 아국인과 공모하거나 국내 은행간부 등 아국인을
사칭하면서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해외교포 또는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등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도 휴면예금은
정부·은행·금융 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금융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기단이 비자금 등을 직접 확인하라며 외국으로 초청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외국에서 그들과 접촉하는
순간 금전적 피해는 물론 신체적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05.9 회사원 Y는 토고공화국 P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메
○○ 석유회사에 근무하던 한국인 Y와 그 가족이 교통
사고로 모두 사망했는데 이들이 남긴 유산 850만 달러를
같이 인출하자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P는 지난 2년간 한국대사관을 통해 Y의 친척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어 토고 상공회의소 협조를 받아
사망한 Y와 성씨가 같은 당신에게 연락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은 변호사로서 당신이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제안하며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연락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유혹하였습니다.
05.3 아틀란타 거주 우리 교포는 남아프리카은행 감사관
R이라는 자로부터 남아공 상공회의소에서 연락처를 알았
다며 자신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외국인 명의 휴면계좌의
돈을 발견하였는데 나누어 갖자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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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각국은 정치·경제·종교적인 문제로 정부군과 반군간
내전 및 쿠데타가 빈발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A의 예금 1,800만 달러가 최근에 휴면
예금으로 바뀌었는데 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귀속될
예정으로 은행은 동 계좌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R은 이와 같은 은행 방침을 설명하며 계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정확한 정보는 자신이 알려줄 수 있으니
조속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겠다며 자신의 전화와 이메일
주소 등을 알려 주었습니다.
또 자신은 은행 감사관이라서 외국인 계좌에도 자유롭게
송금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되며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당신이 보내온 일체의 서류는 파기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돈은 외국에서 함께 찾아 분배하자고
제의하는 등 갖가지 제안으로 메일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45
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 사기 조직원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
내기 위해 증빙서류에 자신의 이름 등
신원을 밝히기도 합니다만 그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05.3 국내 중소기업대표 A는 라이베리아 前대통령 경제
고문이라는 B로부터 대통령 통치자금중 일부인 1,500만
달러를 보관하고 있다면서 운송료로 10%를 지불하면
동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이메일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 관심이 없었으나 당시
운영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2개월간 메일을 교환하다가 역시나 하고 연락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자 05.7 갑자기 B로부터 현금 1,500만 달러를
말레이시아로 송금하였으니 대리인을 만나 돈을 찾아가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급히 말레이시아를 방문, 쿠알라룸푸르 인근
힐튼호텔에서 라이베리아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대리인 3명을 만나 현금 1,500만 달러가 든 가방은
물론 진폐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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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정권 대통령, 대통령 아들, 축출된 고위인사, 경호원, 반군 지도자, ○○
공화국 왕자 등 다양한 신분으로 엄청난 거액의 비자금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당장 줄 수는 없고 말레이시아
통관절차를 마친후 제공하겠다며 라이베리아 정부 발행
납세증명서 발행비용 5만달러와 운송료 15만 달러 등
총 20만 달러를 요구하였습니다.
눈앞에서 돈을 확인한 A는 우선 수고비로 2만 달러를
현장에서 지급한 데 이어 05.9 재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납세증명서 발행비용 5만 달러를 지급하고 운송료 15만
달러는 현금을 인도받은 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들로부터 아무런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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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 국제 금융범죄조직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정부발행 지급지시서 및
석유공사 지급승인서 등 다양한 명의의 위조문서를 사용합니다.
05.1 홍콩 ○○은행 지점장 C는 거래하던 이라크인
M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 확인한
결과 M과 가족이 전쟁중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며
상속인을 가장하여 동 예금을 인출하자는 제의를 우리
국민들에게 무차별 살포하였습니다.
특히 C는 홍콩법에 따르면 동 자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홍콩 정부에 귀속된다면서 상속인을 가장
하기 위한 인적사항만 통보해 주면 나머지 절차는 자신이
처리할테니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로 유혹
하였습니다.
04.12 회사원 K는 짐바브웨 정부의 탄압으로 사망한
정적의 아들로 현재 남아공에 거주하고 있다는 L이라는
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48
.. 피의자가 체포되어도 보상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금전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L은 자신의 부친이 남긴 유산 1,300만 달러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좌가 필요한데 협조해 주면 총액의
30%를 사례비로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K는 의심이 나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 줄 수도 있다는
L의 말을 믿고 계좌 개설비용 2,000달러를 보낸 후
남아공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항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04.5 회사원 H는 홍콩은행장 W라는 자로부터 2,500만
달러를 예치하고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고객이 유족이
없어 7년간 인출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귀속되니 H를
상속자로 하여 동 예금을 인출후 분배하자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49
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 비행기사고·교통사고·
전쟁 등 갖가지 사유로
유혹하지만 거액의 휴면
예금은 체계적으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H는 동 예금 잔액조회를 캐나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본데 이어 W가 보내온 위조 유언장 및 여권
복사본 등에 현혹되어 자기 신상정보와 함께 증명서
발급비용 4,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H는 지금까지 W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또 다른 회사원 P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독일 사업가 유산을 공모하여 빼돌리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현혹되어 수차례에 걸쳐 추진경비 등으로 6,000
만원을 사취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05.4 독일 거주 우리 교포 L 등은 한국 ○○은행 신용
담당자 D라는 사람으로부터 최근 자동차 사고로 가족
전원이 사망한 독일인 F의 3,100만 달러 유산을 인출,
분배하자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D는 5년내 한국으로 귀속될 동 유산상속 서류작성을
위해 성명·주소 등을 알려주면 25%의 사례비를 세계
어느 곳 계좌라도 송금해 줄 수 있다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D가 제시한 사이트는 한국 ○○은행 사이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발신자 D의 한국어 이름이
자연스럽지 않아 아국인을 사칭한 제3국인의 사기 행각
으로 보입니다.
50
04.3 미국 뉴욕 소재 투자자문사 회장 D는 한국 ○○
은행 감사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럽컨설팅사에 근무
하던 M이라는 자가 미화 4,500만 달러를 예치한 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면서 같이 인출하자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L은 M이 상속인이 없어 만기 5년 경과시 동 유산은
국고에 귀속된다며 이름과 계좌를 제공해 주면 상속
증명서를 작성한 후 20%의 수수료를 지불할 계획이니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은행에 L이 재직한 사실이 없고 M
명의의 거액 외화자금 예치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51
Ⅱ. 피해사례 및 사기수법
.. 비행기 사고·전쟁 등으로 예금만 남기고 전가족이 몰살하였다, 범죄조직에
쫓기고 있다, 알려져 있지 않은 비자금의 소재를 당신만이 알고 있다 등
갖가지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06.1 해외 우리공관 근무 P는 한국 ○○은행에 근무
한다는 W로부터 우연히 한국 정부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에 박정희 前대통령 명의 4,800만 달러의
휴면계좌를 발견하였다며 송금할 계좌를 제공하면 사례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06.2 호주 교포들은 노태우 前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노 前대통령의 비자금 300만 달러를
인출하여 해외에 투자하고 싶다면서 도움을 줄 경우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04.2 전두환 前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자가 全대통령
재임시 조성한 비자금 3,000만 달러를 관리하고 있는데
동 자금을 인출할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제공해 주면
상당한 액수의 사례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52
대 처 요 령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금융사기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금융사기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왜곡하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범죄
행위로 나날이 새로운 수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황당한 사기사건에 걸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순간의 판단 착오로 자기도
모르게 말려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이 사기피해를 방지합니다.
국제금융사기 피해사례를 보면 조금만 사려깊게 판단
하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국제금융사기단이 국내 범죄단체와 연계
하거나 해외교포들을 고용하여 사기를 시도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55
Ⅲ. 대처 요령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고위층·유력인사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뜻하지 않은 거액 투자나 대출
제안 또는 의심이 가는 금융거래 제안은 일단 사기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리·금 등 광물 구매시 정상가 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은밀한 거래를 제안받을 시 광물 사기단으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사기단은 아프리카 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미국·
한국 등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종 사기수법을 개발, 유혹하고 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제안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관계
기관에 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을 무시한 일확천금이나 불로
소득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6
둘째, 어떤 이유로든 돈을 미리 지불하거나 신용
거래를 확대해서는 안됩니다.
나이지리아 선불사기는 통상 비자금 이체 및 투자·
대출 등을 미끼로 일정액의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처음에는 5,000달러 정도의 소액을 요구하다가 이에
반응을 보이면 각종 명목으로 점점 비용 단위를 높여
요구합니다.
무역사기단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단위가격이 높은 제품의 대규모 거래를 제안하며
샘플 등을 우선 보내주기를 요구합니다.
주로 샘플대금은 실제 선적대금 지급시 포함시키겠다고
제의하는데 대금을 받기 전 고가의 샘플을 미리 보내지
않으면 사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일단 돈을 먼저 지불하는 순간 사기로
연결됨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57
Ⅲ. 대처 요령
셋째, 사기단의 현지·제3국 방문 초청 및 직접
방한제의에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의심하면서 송금을 주저하거나 망설이면 관련 증빙
서류와 현금을 소지하고 현지 해당 정부기관을 방문,
직접 비용을 납부하거나 자세한 상담 등을 하자고
유인합니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 현지에서 세관 보세창고 등을
견학시켜주거나 변호사, 공무원 및 백인, 우리 교포
등을 브로커로 내세워 믿을만하고 안전한 거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지에서도 속지 않으면 해당 물품이나 자금을 영국
이나 프랑스 등 안전한 제 3국으로 옮겨 놓았으니
그곳에서 협상을 진행하자며 유인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조직에게 돈을 강탈당하고 폭행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나 물품을 확인해 주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겠다며 초청장 요구시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입국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8
그들의 불법행위 적발시 초청장을 발급한 업체나
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넷째, 해당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이지리아 등 해당국 정부도 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특별법안 제정, 상설 전담기구 설치 등 나름대로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프리카 당국들도 이러한 범죄를 추적하고 있으나
부패한 사회환경과 열악한 행정서비스 및 사법 시스템
등으로 근절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주변국
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정학적인 측면과 국민성, 사회
구조, 치안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고질적인 국제
사기의 근절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지 당국에 피해신고를 해도 사회구조·시스템 문제
등으로 범인을 추적하는데 소극적이어서 행정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9
Ⅲ. 대처 요령
특히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비공식적인 채널로
금품 등을 지불할 경우‘뇌물증여’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사기는 대부분 아프리카 등지에서 소재불명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돈을 받은 후에는 잠적해 버리기 때문에 범인 추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사 대상자를 검거하였다 해도 피해자가 해당국을
방문하여 관련사항을 진술해야 하고 합의·재판에서
승소하여도 보상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은
물론 금전적 손해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다섯째, 해외 우리공관이나 국가정보원 국제범죄
정보센터(☎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사기피해가 발생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들이 일확천금을 기대
하다 낭패를 보았다는 수치심과 범죄조직의 보복 등을
우려,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60
사기조직들에 의해 매일 발송되고 있는 사기성 이메일
중 당국에 신고되는 건수는 전체 0.3%에 불과할
정도로 신고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국가기관 대형입찰, 대규모 무역거래 등 해당국 경제
여건 등을 고려시 비정상적인 제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KOTRA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는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이러한 사기 기도사례나 피해를 입은 경우
주재국 우리 공관에 신고하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커미션을 제공하겠다는 제의 등을 받을 경우에는 일단
금융사기로 판단하여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로
전화(☎ 111)하거나 홈페이지(www.nis.go.kr)를
방문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
Ⅲ. 대처 요령
62
국 제 범 죄 정 보 센 터
국가정보원(www.nis.go.kr)
21세기 글로벌시대
튼튼한 국가안보가 경쟁력입니다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11
금융사기·마약·위폐·여권위변조·테러 등
부 록
65
부 록
해외 한국공관 연락처
주재국(도시) 주 소 전 화 번 호
가 나
가 봉
과 테 말 라
교 황 청
그 리 스
나 이 지 리 아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네 덜 란 드
네 팔
노 르 웨 이
뉴 질 랜 드
덴 마 크
도 미 니 카
P.O.Box GP13700, No.3 Abokobi Rd. East Cantonment
Accra, Ghana
B.P. 2620, Libreville, Gabon
Avenida Reforma 1-50 Zona 9 Edificio Reformador,
7mo. Nivel Apartado Postal 3615, Ciudad de
Guatemala, Guatemala, C.A.
Via della Mendola 109, 00135, Rome, Italy
10th Fl., 124 Kifissias Avenue, 115 26 Athens, Greece
Plot 934 Idejo Street, Victoria Island, G.P.O.Box
4668 Lagos, Nigeria
Greenpark Estates #3, 27 George Storrar Drive,
Groenkloof, Pretoria, South Africa
Verlengde Tolweg 8, 2517 JV, The Hague, The
Netherlands
Rabi Bhawan, Kalimati, Kathmandu-14, Nepal
P.O.BOX 1058 Ravi Bhawan Tahachal, Kathmandu,
Nepal
Inkognitogaten 3, 0244 Oslo, Norway
11 Fl.,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SvanemΦllevej 104, 2900 Hellerup, Denmark
Av. Anacaona No.7, Esq. Hatuey, Los Cacicazgos,
Santo Domingo, Republica Dominicana
(233-21) 77-6157, 7533
(241) 73-4000, 4186
(502) 2334-5480, 5509,
5518
(39-06) 331-4505, 1695
(30-210) 698-4080/2
(234-1) 261-5353, 5420
(27-12) 460-2508
(31-70) 358-6076
(977-1) 4270172,
4270417, 4277391
(47) 22547090
(64-4) 473-9073/4
(45) 3946-0400
(1-809) 532-4314/5
66
주재국(도시) 주 소 전 화 번 호
독 일
본 ( 분 관 )
동 티 모 르
라 오 스
러 시 아
레 바 논
루 마 니 아
리 비 아
말 레 이 시 아
멕 시 코
모 로 코
몽 골
미 국
괌 ( 출 장 소 )
미 얀 마
Schoeneberger Ufer 89-91, 10785 Berlin, Germany
Mittelstrasse 43, 53175 Bonn, Germany
Avenida de Portugal, Motael, Dili, East Timor
Lao-Thai Friendship Road, Ban Watnak, Sisattanak
District, P.O.Box 7567, Vientiane, Lao PDR
St. Plyushchika56, Building 1, Moscow, Russia(Index.
131000)
5th Fl., Camelia 3 Bldg., Said Freiha Street, Hazmieh
P.O.Box 40290 Baabda, Lebanon
Mircea Eliade Blvd. #14, Sector 1, Bucharest, Romania
Abounawas Area Gargaresh St., P.O.Box 4781,
Tripoli, Libya
Lot No.9&11, Jalan Nipah, Off Jalan Ampang
55000 Kuala Lumpur, Malaysia
Lope de Armendariz No.110, Col. Lomas de Virreyes
C.P.11000 Mexico, D.F
41. Av. Mehdi Ben Barka, Souissi, Rabat, Morocco
P.O.Box 1039, No.10, Olympic St.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24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U.S.A.
125C Tun Jose Camacho St., Tamuning, Guam
96931 U.S.A.
No.97, University Avenue Yangon,Union of Myanmar
(49-30) 26065-0
(49-228) 943-790
(670) 332-1635
(856) 21-352-031/3
(7-095) 783-2727
(961-5) 953167~9
(40-21) 230-7198
(218-21) 483-1322~3
(60-3) 4251-2336
(52-55) 5202-9866,
(212-37) 75-1767, 6791
(976-11)32-1548
(1-202) 939-5600
(1-671) 647-6488~9
(95-1)527-142/4,
515-190
67
부 록
주재국(도시) 주 소 전 화 번 호
방 글 라 데 시
베 네 수 엘 라
베 트 남
벨 기 에
불 가 리 아
브 라 질
브 루 나 이
사 우 디
세 네 갈
세 르 비 아 -
몬 테 네 그 로
수 단
스 리 랑 카
스 웨 덴
4 Madani Avenue Baridhara, Dhaka, Bangladesh
Av. Francisco de Miranda, Centro Lido, Torre B,
Piso 9, Ofic. 91-92-B, El Rosal, Caracas, Venezuela
4th Fl., Dae Ha Business Center, Kim Ma St., Hanoi,
Vietnam
Chaussee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
Belgium
World Trade Center, 7A Fl., 36 Dragan Tsankov
Blvd, 1040 Sofia, Bulgaria
SEN Av. das Nacoes Lote 14, Brasilia-DF, Brazil
CEP:70436-900
No.17, Simpang 462, Kg Sg. Hanching Baru, Jln Muara,
P.O.Box 2169, B.S.B. Brunei Darussalam BE3119
Diplomatic Quarter, P.O.Box 94399, Riyadh 11693,
Saudi Arabia
4eme, Immeuble Faycal, 19 Rue Parchappe, B.P.3338,
Senegal
Uzicka 32 11000 Belgrade, Serbia & Montenegro
House No.31, Block No.12, Al-Riyadh, P.O.Box
2414, Khartoum, Sudan
No.98, Dharmapala Mawatha, Colombo 7, Sri Lanka
Laboratoriegatan 10, P.O.Box 27237, 102 53
Stockholm, Sweden
(880-2) 881-2088/90,
2041
(58-2) 954-1270, 1139,
1006, 0230
(84-4) 831-5110/6
((32-2) 675-5777
(359-2) 971-2181
(55-61) 3321-2500
(673) 2330248
(966-1) 4882211
(221)821-8658,
822-5822
(381-11)3674-225
(249)1-8323-9170/1
(94-11) 2699036/8
(46-8) 5458-9400
68
주재국(도시) 주 소 전 화 번 호
스 위 스
스 페 인
라 스 팔 마 스
싱 가 포 르
아랍에미리트
아 르 헨 티 나
아 일 랜 드
아프가니스탄
알 제 리
에 콰 도 르
에 티 오 피 아
엘 살 바 도 르
영 국
오 만
오 스 트 리 아
요 르 단
Kalcheggweg 38, P.O.Box 28, 3006 Bern, Switzerland
C/ Gonzalez Amigo 15, 28033 Madrid, Spain
Luis Doreste Silva, 60-1, 35004 Las Palmas de G.
Canaria, Spain
47 Scotts Road, #08-00 Goldbell Tower, Singapore
228233
P.O.Box 3270, Abu Dhabi, U.A.E.
Av. del Libertador 2395 Cap. Fed.(1425) Buenos
Aires, Argentina
15 Clyde Road, Ballsbridge, Dublin 4, Ireland
Wazir Akbar Kahn, Street No.10, House No.34,
Kabul, Afghanistan
39, Ave. Mohamed Khoudi, El Biar, Alger
Av. Naciones Unidas y Av. Republica de El Salvador
EDIF. Citiplaza Piso 8, Quito, Ecuador
P.O.Box 2047, Wareda 23, Kebele 11, House. No.
1267, Addis Ababa, Ethiopia
5a, Calle Poniente #3970 Col. Escalon, San Salvador,
El Salvador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United
Kingdom
Way No.3023, Bld. No.1921, Shati Al Qurm, Muscat,
Oman
Gregor-Mendel Strasse 25, A-1180 Vienna, Austria
P.O.Box 3060, Amman 11181, Jordan
(41-31) 356-2444
(34-91) 353-2000
(34-928) 23-0499, 0699
(65) 6256-1188
(971-2) 443-5337
(54-11) 4802-8062,
8865, 9665, 0923
(353-1) 660-8800, 8053
(873-76) 272-8479
(213)2179-3400
(593-2) 2970-625∼8
(251-1) 728111/14
(503) 2263-9145
(44-20) 7227-5500
(968) 2469-1490~2
(43-1) 478-1991
(962-6) 593-0745/6
69
부 록
주재국(도시) 주 소 전 화 번 호
우 루 과 이
우즈베키스탄
우 크 라 이 나
이 라 크
이 란
이 스 라 엘
이 집 트
이 탈 리 아
인 도
뭄바이 (분관)
인 도 네 시 아
일 본
고베 (출장소)
중 국
짐 바 브 웨
체 코
칠 레
Av.Luis Alberto de Herrera 1284, TorreⅡ, Piso10(WTV),
Montevideo
700029 Afrociab 7, Tashkent, Uzbekistan
43, Volodymyrska St., 01034, Kyiv, Ukraine
915/10/11Al-Jadria, Hay Al-Jamea, Bagdad
No.18 West Daneshvar St. Shaikhbahaei Ave.
Tehran, Iran
38 Sderot Chen, Tel Aviv 64166, Israel
3 Boulos Hanna Street, Dokki, Cairo, Arab Republic
of Egypt
Via Barnaba Oriani 30, 00197 Roma, Italy
9, Chandragupta Marg, Chanakyapuri Extension,
New Delhi-110021, India
9th Fl., Kanchanjunga Bldg. Deshmukh Road(Peddar
Road), Mumbai 400 026, India
Kav. 57, Jalan Gatot Subroto, Jakarta Selatan,
Indonesia
1-2-5, Minami-Azabu, Minato-ku, Tokyo, Japan
2-21-5 Nakayamate-Dori, Chuo-Ku, Kobe, Japan
5No.3, 4th Avenue East San Li Tun,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600, China
3rd Fl., Redbridge, Eastgate Building, 3rd Street/Robert
Mugabe Road, P.O.Box 4970, Harare, Zimbabwe
Slavickova 5, 160 00 Praha 6-Bubenec, Czech
Republic
Av. Alcantara 74, Las Condes, Santiago, Chile
(598-2) 628-9374/5
(998-71) 152-3151/3
(380-44) 246-3759/61
(1-914) 360-5108
(98-21) 8805-4900∼4
(972-3) 696-3244/7
(20-2) 761-1234/7
(39-06) 802461
(91-11) 2688-4840
(91-22) 2388-6743~5
(62-21) 520-1915
(81-3) 3452-7611/9
(81-78) 221-4853/5
(86-10) 6532-0290
(263-4)756541/3
(420)234-090-411
(56-2)228-4214
70
주재국(도시) 주 소 전 화 번 호
카 자 흐 스 탄
카 타 르
캄 보 디 아
캐 나 다
케 냐
코 스 타 리 카
코트디브와르
콜 롬 비 아
쿠 웨 이 트
탄 자 니 아
태 국
터 키
튀 니 지
2/77, Dzharkentskaya Street, Gorny Gigant, Almaty
480099, Kazakhstan
P.O.Box 3727 West Bay, Diplomatic Area, Doha,
Qatar
No.64, st. 214 Sangkat Boung Rain Khan Doun
Penh, Phnom Penh, Cambodia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K1N 5A6,
Canada
15th Fl., Anniversary Towers, University Way, Nairobi,
Kenya
Apartado Postal 838-1007, Oficentro Ejecutivo La
Sabana Edificio #2, 3er Piso, Sabana Sur, San Jose,
Costa Rica
Rue Monseigneur, Lot 100, Abidjan, Cote d'Ivoire
Calle 94 No.9-39, Bogota, Colombia
Qurtoba Block 4, Street 1, Jaddah 3, House No.5,
Kuwait
Plot No.8/1 Tumbawe Road, Oysterbay, P.O.Box
1154, Dares Salaam,Tanzania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way-
Kwang, Bangkok 10320, Thailand
Alacam Sok. No.5, Cankaya, Ankara, Turkey
16, Rue Caracalla, Notre-Dame 1082 B.P.297 Tunis,
Tunisie
(7-3272)53-2660, 2691
(974) 4832238/9,
4837611
(855-23) 211900-3
(613) 244-5010
(254-20) 220000
(506) 220-3141, 3159,
3160, 3166
(225) 2032-2290,
2022-5014
(571) 616-7200, 8149
(965) 533-9601/3
(255-22) 2600496,
2600499
(66-2) 247-7537/9
(90-312) 468-4822
(216-71)799-905,
783-231. 893-060
71
부 록
주재국(도시) 주 소 전 화 번 호
파 나 마
파 키 스 탄
카라치(분관)
파푸아뉴기니
페 루
포 르 투 갈
폴 란 드
프 랑 스
피 지
핀 란 드
필 리 핀
헝 가 리
호 주
Calle 51E, Ricardo Arias, Areabancaria, Campo
Alegre, Panama, Republica de Panama
Block 13, Street 29, G-5/4, Diplomatic Enclave Ⅱ,
Islamabad, Pakistan, G.P.O.Box 1087
23, Khyaban-e-Hafiz, Phase-Ⅴ, Defence Housing
Authority, Karachi, 75500 Pakistan
P.O.Box 381 POM, Fourth Floor, Pacific MMI
Building, Section 21, Allotments 2&3, Champion
Parade St., Granville, Port Moresby, NCD, PNG
Av. Principal No.190, Piso 7, Santa Catalina, La
Victoria, Lima-13, Peru
Av. Miguel BomBarda 36-7, Lisboa 1051-802,
Portugal
ul. Szwolezerow 6, 00-464, Warsaw, Poland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France
8th Fl., Vanua House, Victoria Parade, Suva, Fiji
Fabianinkatu 8A, 00130 Helsinki, Finland
10th Fl., The Pacific Star Bldg., Makati Ave., Makati
City 1226, Philippines
1062 BP Andrassy ut 109, Budapest, Hungary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507) 264-8203, 8360
(92-51) 227-9380/1
(92-21) 585-3950/1,
3426/7
(675) 321-5822, 5823
(51-1) 476-0815, 0861,
0874
(351-21) 793-7200/3
(48-22)559-2900
(33-1) 4753-0101
(679) 330-0977, 0683
(358-9) 251-5000
(63-2) 811-6139
(36-1) 351-1179/81
(61-2) 6270-4100
72
대 표 부
주재국(도시) 주 소 전 화 번 호
유 엔
제 네 바
O E C D
대 만
335 East 45th Street, New York, NY 10017, U.S.A.
1 Avenue de l'Ariana Case Postale 42 1211 Geneva,
Switzerland
2/4, rue Louis-David 75782 Paris cedex 16, France
Rm. 1506, No.333, Sec.1, Kee-Lung Rd., Taipei,
Taiwan
(1-212) 439-4000
(41-22) 748-0000
(33-1) 4405-2050
(886-2) 2758-8320/5
73
부 록
영 사 관
주재국(도시) 주 소 전 화 번 호
광 저 우
나 고 야
뉴 욕
니 이 가 타
로스앤젤리스
몬 트 리 올
벤 쿠 버
보 스 턴
블라디보스톡
상 파 울 루
삿 포 로
상 하 이
18F, West Tower, Guangzh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er, Tiyu Road East 122, Tianhe District, Guangzhou
510620, P.R. China
1-19-12, Meieki Minami, Nakamura-ku, Nagoya,
Japan
335 East 45th St. 4th Fl., New York, NY 10017,
U.S.A. 460 Park Ave. 6th Fl., New York, NY 10022,
U.S.A.
2 chome, 1-13, Hakusanura, Niigata-city, Niigata,
Japan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U.S.A.
1 Place ville-marie, Suite 2015 Montreal, Quebec,
Canada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Canada
V6E 3V7
One Gateway Center Suite 251, 300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58, U.S.A.
Pologaya St. 19, 690091 Vladivostok, Russia
Av. Paulista 37, 9 and., cj. 91, Cerqueira Cesar,
Cep:01311-902, Sao Paulo SP Brasil
Kita 3-Cho Nish 21-Chome, Chuo-ku Sapporo,
Japan
60 Wan Shan Road, Shanghai, China
(86-20) 3887-0555
(81-52) 586-9221/3
(1-646) 674-6000
(81-25)230-3400, 3411
(213) 385-9300
(1-514) 845-2555
(1-604)681-9581,
685-9577
(1-617) 641-2830
(7-4232)40-2222, 2775
(55-11) 3141-1278
(81-11) 621-0288/9
(86-21) 621-0288/9
74
주재국(도시) 주 소 전 화 번 호
샌프란시스코
센 다 이
시 드 니
시 애 틀
시 카 고
심 양
애 틀 란 타
오 오 사 카
오 클 랜 드
요 꼬 하 마
청 도
토 론 토
프랑프푸르트
호 놀 루 루
호 치 민
홍 콩
후 쿠 오 카
휴 스 턴
히 로 시 마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U.S.A.
5-22, 5-Chome, Kamisugi, Aobaku, Sendai, Japan
8th Fl., 32-36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Australia
2033 Sixth Avenue #1125 Seattle, WA 98121, U.S.A.
NBC Tower Suite 2700, 455 North Cityfront Plaza
Drive, Chicago, Illinois 60611 U.S.A.
13/14F. Mingzhe Bldg., No. 51, 14 Latitude Road,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China
229 Peachtree St., Suite 5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U.S.A.
2-3-4, Nishi-shinsaibashi, Chuo-ku, Osaka, Japan
Level 10, 396 Queen St., Auckland, New Zealand
118, Yamatecho, Naka-ku, Yokohama, Japan
Qinling Rd. #17, Laoshan District, Qingdao 266061,
China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Canada, M4V 2J7
Eschersheimer Landstr. 327, 60320 Frankfurt/Am
Main, Germany
2756 Pali Highway Honolulu, Hawaii 96817, U.S.A.
107 Nguyen Du St., District 1, HoChiMinh City, Vietnam
5/6th Fl., Far East Finance Center, 16 Harcourt
Road, Hong Kong
1-1-3, Jigyohama, Chuo-Ku, Fukuoka, Japan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exas 77056, U.S.A.
5-12, Teppocho, Nakaku, Hiroshima, Japan
(1-415) 921-2251/3
(81-22) 221-2751/3
(61-2)9210-0200
(1-206) 441-1011/4
(1-312) 822-9485
(86-24) 2385-7820,
7651
(1-404) 522-1611/3
(81-6) 6213-1401/5
(64-9) 379-0818, 0460
(81-45) 621-4531/3
(86-532) 897-6001
(1-416) 920-3809
(49-69) 9567520
(1-808)595-6109, 6274
(84-8) 822-5757, 5836
(852) 2529-4141
(81-92) 771-0461/3
(1-713) 961-0186
(81-82) 502-1151/3
75
부 록
각국의 범죄신고 전화번호
국 가 명 신 고 전 화 국 가 명 신 고 전 화
가 나
가 봉
과 테 말 라
그 리 스
나 이 지 리 아
남 아 공
네 덜 란 드
노 르 웨 이
뉴 질 랜 드
도 미 니 카
독 일
대 만
덴 마 크
모 로 코
몽 골
미 국
멕 시 코
미 얀 마
말 레 이 시 아
베 네 수 엘 라
베 트 남
벨 기 에
라 오 스
191
177
110, 120
100
911
10111
112
112
111
911
110
110
112
19
101
911
060
199
999
171
113
101
191
러 시 아
레 바 논
불 가 리 아
루 마 니 아
브 라 질
브 루 나 이
리 비 아
사 우 디 아 라 비 아
세 네 갈
싱 가 포 르
스 리 랑 카
스 웨 덴
스 위 스
스 페 인
아 랍 에 미 리 트
아 르 헨 티 나
아 일 랜 드
알 제 리
에 콰 도 르
에 티 오 피 아
엘 살 바 도 르
영 국
오 만
02
112
166
112
190
993
193
999
17
999
243-3333
112
117
112, 091
999
101
999
17
101
91
121, 123
999
999
76
국 가 명 신 고 전 화 국 가 명 신 고 전 화
오 스 트 리 아
요 르 딘
우 즈 베 키 스 탄
우 크 라 이 나
이 란
이 스 라 엘
이 집 트
이 탈 리 아
인 도
인 도 네 시 아
일 본
중 국
체 코
칠 레
카 자 흐 스 탄
카 타 르
캄 보 디 아
캐 나 다
케 냐
쿠 웨 이 트
133
192
02
02
129
100
122
113
100
112
110
110
158
133
02
999
117
911
22-2222
777
코 스 타 리 카
콜 롬 비 아
탄 자 니 아
태 국
터 키
튀 니 지
파 나 마
파 라 과 이
파 키 스 탄
파 푸 아 뉴 기 니
페 루
포 르 투 갈
폴 란 드
프 랑 스
핀 란 드
필 리 핀
헝 가 리
호 주
홍 콩
117
112
995
1195
115
197
104
911
15
000
105
357-4566
997
17
112
117
107
000
999
77
부 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연락처
국 가 지 점 전 화 번 호 국 가 지 점 전 화 번 호
과 테 말 라
그 리 스
나이지리아
남 아 공
네 덜 란 드
노 르 웨 이
뉴 질 랜 드
대 만
덴 마 크
도 미 니 카
독 일
러 시 아
레 바 논
루 마 니 아
리 비 아
말 레 이 시
멕 시 코
모 로 코
미 국
과 테 말 라
아 테 네
라 고 스
요하네스버그
암 스 테 르 담
오 슬 로
오 클 랜 드
타 이 베 이
코 펜 하 겐
산 토 도 밍 고
뮌 헨
베 를 린
프랑크푸르트
함 부 르 크
모 스 크 바
블라디보스토크
베 이 루 트
부 쿠 레 슈 티
트 리 폴 리
콸 라 룸 푸 르
멕 시 코 시 티
카 사 블 랑 카
뉴 욕
댈 러 스
2367-2347
210-6543-623
1-774-6262
11-784-2940
20-673-0555
23 32 76 50
9-373-5792
2-2725-2324
3312-6658
809-567-9733
89-2424-2630
30-2096-2636
69-2429920
40-3405-740
495-253-2884
4232-436466
1-360215
21-233-2172
21-335-0418
3-2117-7110
55-5514-3173
22-314280
212-826-0900
972-243-9300
미 국
미 얀 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 트 남
벨 기 에
불 가 리 아
브 라 질
사 우 디
스 리 랑 카
스 웨 덴
스 위 스
스 페 인
싱 가 포 르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 일 랜 드
디 트 로 이 트
로스앤젤레스
마 이 애 미
샌프란시스코
시 카 고
애 틀 랜 타
워 싱 턴
양 곤
다 카
카 라 카 스
호 치 민
하 노 이
브 뤼 셀
소 피 아
상 파 울 루
리 야 드
콜 롬 보
스 톡 홀 름
취 리 히
마 드 리 드
싱 가 포 르
두 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더 블 린
248-355-4911
323-954-9500
305-374-4648
650-571-8483
312-644-4323
77-508-0808
202-857-7919
1-255453
2-881-3153
212-762-9832
8-8223944
4-831-5177
2-203-2142
2-969-5656
11-289-4200
1-403-4366
11-259-7494
8-308-090
1-202-1232
91-556-6241
6221-3055
4-332776
11-4393-3110
1-261-3702
78
국 가 지 점 전 화 번 호 국 가 지 점 전 화 번 호
알 제 리
영 국
오 만
오스트리아
요 르 단
우 루 과 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 라 크
이 란
이 스 라 엘
이 집 트
이 탈 리 아
인 도
인도네시아
일 본
중 국
알 제
런 던
무 스 카 트
빈
암 만
몬 테 비 데 오
타 슈 켄 트
키 예 프
바 그 다 드
테 헤 란
텔 아 비 브
카 이 로
밀 라 노
로 마
뉴 델 리
첸 나 이
자 카 르 타
나 고 야
도 쿄
오 사 카
후 쿠 오 카
광 저 우
다 렌
베 이 징
상 하 이
우 한
청 두
21-601624
20-7520-5300
565931
1-586-3876
6-5831-045
2-628-9081
71-120-6734
44-495-2951
1-778-1554
21-2202-7003
3-639-6488
2-380-0072
2-795-813
02-795147
11-4166-0981
44-2499-3060
21-574-1522
52-561-3936
3-3214-6951
6-6262-3831
92-473-2005
20-8334-0052
411-8253-0051
10-6410-6162
21-5108-8771
27-8555-0118
28-5108-8771
중 국
체 코
칠 레
카자흐스탄
캄 보 디 아
캐 나 다
케 냐
코스타리카
콜 롬 비 아
쿠 웨 이 트
크로아티아
태 국
터 키
파 나 마
파 키 스 탄
페 루
포 르 투 갈
폴 란 드
프 랑 스
핀 란 드
필 리 핀
헝 가 리
호 주
칭 다 오
홍 콩
프 라 하
산 티 아 고
알 마 티
프 놈 펜
밴 쿠 버
토 론 토
나 이 로 비
산 요 세
보 고 타
쿠 웨 이 트
자 그 레 브
방 콕
이 스 탄 불
파 나 마
카 라 치
리 마
리 스 본
바 르 샤 바
파 리
헬 싱 키
마 닐 라
부 다 페 스 트
멜 버 른
시 드 니
532-8388-7931
2545-9500
245-005-650
2-362-9991
3272-508-070
23-214465
604-683-1820
416-368-3399
20-220458
291-1213
1-347-0220
243-6933
1-4815-101
2-233-1322
212-325-3646
507-2648105
21-561-1658
1-442-2834
21-387-0028
22-520-6230
1-55358888
9-638122
2-893-1183
1-201-8474
3-9699-3833
2-9264-5199
'myPPT'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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