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업무 법률 상식
1. 공동계약
공동계약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36-8(2001. 7. 2)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면,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는 1)공동이행방식과 2)분담이행방식이 있는바,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자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선금 및 대가 등의 지급에 있어서, 신청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하나 지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합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선금에 한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합니다.
2. 총액입찰/내역입찰
총액입찰은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것이고, 내역입찰은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내역입찰은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내역입찰 대상은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의 공사(대안입찰, 일괄입찰공사 제외)이고, 동 금액 미만은 총액입찰을 실시합니다.
총액입찰 대상공사중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만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배부하고, 낙찰자는 동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를 작성, 배부하고 또한 물량내역서를 설계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물량내역서 작성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의 총액입찰 대상공사는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배부하지 않고 낙찰자 스스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합니다.
3. 장기계속공사계약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확보의 불확실 또는 곤란 등의 이유나, 계속비 등의 경우보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계약의 특징은
1) 1차년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되,
2)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여야 하며,
3)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4) 이때 총공사금액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며,
5)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또한 년차계약별로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고, 지체상금도 년차계약별로 산정,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약의 특징을 감안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년차별 준공대가 신청전까지는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한 요건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단순한 조정신청 또는 요청공문만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신청 또는 요청행위가 이루어 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 현장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신청서를 감리지침 등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감리원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책임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발주기관에 문서로 통보한 후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여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조정내역서를 검토하도록 한 경우라면 책임감리자의 통보문서가 발주기관에 접수된 날을 물가변동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5. 설계변경 절차 및 방법(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된 경우)
1) 내용
공사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거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함.
2)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동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를 변경할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설계변경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② 동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방법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시공방법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함.
② 설계서의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함.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는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상이하고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
최선의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확정하여 서로 일치시킨후, 그 확정, 일치된 내용에 따라 다시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 유의사항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나 승낙하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위배되므로
공사감독관이 임의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6. 설계변경 절차 및 방법(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1) 내용
공사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함.
2) 절차
계약상대자는 동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실제로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현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3) 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으면 즉시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필요시 설계변경 조치를 하여야 함.
7. 설계변경 절차 및 방법(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의 경우)
1) 내용
당해 사업계획 자체의 변경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2) 절차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①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계변경을 통보 받은 때에는 즉시 공사 이행상황 및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대로 이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이때,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의미
당해 설계변경의 목적, 사유, 책임의 귀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들 요소들이 발주기관에 귀결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
한다고 보면 됨.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일)한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5% 이상 증감되는 것이 동시에 충족된 때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동일한 계약에서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과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계약시에 미리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 과실로 보아 추후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조정방법을 명시할 수 있음.
*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을 이행도중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변경을 허용할 경우 조정의 일관성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자재 전환의 경우)
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의 공급지체로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통보당시의 가격에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그 대가를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 있음.
나)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다) 관급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당초부터 일부가 사급토록 되어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사급자재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비목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함. 이때 사급으로 바꾼 금액에 대한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조정 받게 됨.
10. E/S 관련,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의 취하방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7호 및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특성
가.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한 조정요건, 즉 기간요건과 변동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경우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함.
다. 발주기관의 의무사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라. 증액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증액 조정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액되는 금액만큼 공사량을 줄이거나 하여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가. 계약상대방의 조정신청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감액 조정을 함.
나. 신청의 성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한 요건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단순한 조정신청 또는 요청공문만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신청 또는 요청행위가 이루어 졌다고는 볼 수 없음.
* 조정 신청후 보완을 요구하여 보완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신청일
신청된 물가변동 자료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형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최초의
신청일과 보완하여 제출한 신청일로 구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감리자에게 제출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 현장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신청서를 감리지침 등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감리원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는 것임.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책임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책임
감리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발주기관에 문서로 통보한 후 발주
기관이 이를 인정하여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조정내역서를 검토하도록 한 경우라면 책임감리자의 통보
문서가 발주기관에 접수된 날을 물가변동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다. 조정청구의 시한
준공대가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후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13. 설계변경당시 단가 산정방법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방법
1.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 여기서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제 공사수행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
2. 노무비 단가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공사 : 대한건설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며,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은 우선순위가 없으며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것임.
14. 거래실례가격 적용방법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지 않는 바, 이는 거래실례가격속에 당해 제품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이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원가계산내용중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는 것임.
15.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
1.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연, 발주기관의 책임,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 등 아래의 사유가 이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④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
⑤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전일까지의 기간(다만 30일을 그 한도로 하되, 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간).
⑥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⑦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연장 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16.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연장비용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출하며,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 기준에 의하면, 연장비용의 비목에는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산출함.
1) 간접노무비
가) 간접요원의 분류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즉 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간접요원은 아래와 같음.
- 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ㆍ설계요원, 노무관리원, 자재ㆍ구매요원, 공구담당원, 시험요원, 교육ㆍ산재담당원, 복리후생요원, 경비원, 청소원 등
나) 간접노무비의 계상기준
간접노무비의 산출방법에는 직접계산법과 비율분석법이 있으나, 본 내용에서는 직접계산법을 따르기로 함. 이 방법에 따를 경우 간접노무비는 상기 제가)항에서 예시한 간접요원의 노무량에 해당직종의 노무비단가를 곱하여서 산출함.
간접노무비 = 노무량 X 노무비단가노무량은 현장에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간으로 하며, 노무비단가는 해당요원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1)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기본급을 의미하며, 시공자의 임금지급대장에서 기재한 바에 따라 직접 계상함.
(2) 제수당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되, 시공자의 임금지급대장에서 기재한 바에 따라 직접 계상함.
(3) 상여금
당해 시공자가 실제로 수령한 상여금과는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율인 기본급의 연 400%만을 계상함.
(4)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상기 ⑴항 내지 ⑶항 합계액의 연 100%를 계상함.
2) 경 비
경비는 직접계상비목과 승률계상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실비산정기준」제3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 생 략 -
②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 - 생 략 -
가) 직접계상비목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함. 세부비목별 산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립함.
직접계상 경비 = 연장기간중 증빙에 의한 금액
①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를 말함.표준품셈에서의 기간연장에 따른 손율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함.
② 전력, 수도광열비
전력비, 수도요금, 난방비 등의 요금 등을 말함.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③ 기계경비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장비사용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고려함. 관련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④ 가설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말함. 공기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표준품셈상에서 계상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의 차액으로 함.
⑤ 지급임차료
연장기간중 현장사무소 또는 자재적치용 토지, 건물, 비품, 기계기구(건설기계 제외) 등을 임차 사용할 경우 실 지급 임차료를 계상함.
부지임차료, 숙소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계상하며, 계상방법은 전세계약시에는 전세계약금에 대한 법정금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월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임차료에 대한 계약서나 영수증 등에 의한 금액을 산정함.
⑥ 보관료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함.
보관비 관련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출함.
⑦ 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건설공사손해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함.
고용보험료나 손해보험료 등은 실제 지출된 영수증을 근거로 산정함.
⑧ 여비, 교통, 통신비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료, 우편료를 말함.
출장비, 차량유류대, 차량수리비, 우편료, 전화요금 등에 대해 직접 확인이 가능한 요금고지서 및 영수증을 활용하여 계상함.
⑨ 세금과 공과
현장에서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함.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에 대한 요금고지서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함.
⑩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을 말함. 도서인쇄비 관련 요금고지서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함.
⑪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함.
지급수수료 관련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함.
⑫ 보상비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 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 보수비로 시공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비용에 한함.
보상비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정함.
⑬ 기타 법정경비
기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법정경비를 말함.
국민연금 등 법정경비 관련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정함.
⑭ 기타 경비
위에서 열거한 비목 이외의 경비로서 연장기간 중 시공자가 실제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계상함.
나) 승률비용비목
경비 중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비목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승률비목의 경비 = (승률비목의 합계액 X 산출내역서상 승률) - 당초 산출내역서상 금액
①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 (재료비 + 노무비) X 당해비율
②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당해비율
③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당해비율
3) 보증수수료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제출한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보증수수료 = 연장기간중 추가 보증수수료
4) 일반관리비
상기 간접노무비, 경비 및 보증수수료의 합산액에 당해 공사의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실비산정기준」제6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관리비 = (간접노무비 + 경비 + 보증수수료) X 일반관리비율
5) 이 윤
상기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의 합산액에 당해 공사의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함.
이윤 = (간접노무비 + 경비 + 보증수수료 + 일반관리비) X 이윤율
17. 대형공사계약의 개요
일반공사계약은 발주기관이 설계서와 예정가격을 미리 준비하여 시공부분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비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서만 작성, 제시하면 입찰자가 스스로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을 함께 제출토록 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제시한 후 이것보다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제시하게 하는 등의 계약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형공사 계약제도"라 함.
대형공사계약의 적용대상은
①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대형공사)중 대안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등을 실시하는 공사와,
②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등으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한 공사(특정공사)를 들 수 있으며, 통상 이들 공사에 의한 계약을 종합하여 "대형공사계약"이라고 함.
* 대형공사
대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의미하며, "대형공사계약"은
이러한 대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을 그 대상으로 함.
따라서 대형공사계약에는 신규공사가 아닌 계속공사는 제외되며, 비록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라 하더라도 입찰방법이 대안입찰이나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공사라 함.
* 특정공사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하며, "대형공사계약"의 개념에 포함
시킴.
18. E/S관련,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의 취하방법(개산급 신청 요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7호 및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19.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가. 원칙적으로 증액 불인정
대안부분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상의 오류,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음.
설계변경의 경우 증액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감액까지 하지 않는 것은 아님. 이 경우 물량감소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시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함.
나. 예외적으로 증액 인정
설계변경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아 증액조정을 인정하고 있음. 이때 증가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함.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
①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 개정으로 인한 경우
④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인한 경우
⑤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⑥ 토지, 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⑦ 불가항력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불가항력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함.
다.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대안입찰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②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③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라. 기타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방법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공종단위로 증, 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음.
20.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가. 조정기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정함.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함. 단,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반관리비율
시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타공사원가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 미만 6.0 5천만원 미만 6.0
- 30억원 미만 5.5 - 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 이상 5.0
* 이윤율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 원가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15%의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재보험료율
2000년 : 3.7%, 2001년 : 3.4%, 2002년 : 3.3%, 2003년 : 2.9%, 2004년 : 3.3%
* 안전관리비율
일반건설공사(갑) : 1.88%나. 실비산정기준
1)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함.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함.
①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 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대한건설협회 : 거래가격
- 한국물가협회 : 물가자료
- 한국응용통계연구소 : 유통물가
- 한국물가정보센타 : 물가정보
- 한국공정가격협회 : 공정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상기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어느 유형을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함.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됨.
이는 거래실례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계상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임.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재료비 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이것이 원가요소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함.
㉣ 노무비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시중노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도서지역 등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5%
이내의 금액을 가산할 수 있음.
-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오지라 함은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함.
- 개발구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이하인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
1인당 소득수준 이하인 지역
② 감정가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
③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④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 받은 가격
2) 간접노무비는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관련 서류를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할 수 있음.
3) 경비는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할 수 있음.
21. 입찰단계의 계약관리
건설공사는 계약을 기준으로 입찰단계와 공사수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입찰절차상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일부터 입찰일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아 입찰자로서는 입찰금액 및 입찰서류 등의 작성을 위한 질의 정도만 수행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입찰조건(계약조건 포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결국 계약수행시 실행금액 상승 등 계약상대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게 됨.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②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하고,
③ 아울러 국가계약법령 등의 규정에 비하여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④ 이러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제시(예: 발주기관의 제시조건에 대한 예외사항 등)하여 계약수행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물론 입찰자중 일부 입찰자만이 이러한 이의제기를 한다면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입찰자들이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여 제기한다면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입찰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발주기관이 제시한 불합리한 조건을 입찰시 수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입찰당시 계약문서의 부당한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요구나 질의 등을 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요약, 인용하면 아래와 같음.
중재 제99111-0020호(2000. 10.19)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수급자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공사계약 당시의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신청인이 이러한 민원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사전에 특수조건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계약문서의 해당조항(예를 들어 입찰안내서 '시공조건'의 6.1.4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의 5) '설계변경시 공사비의 증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요구나 질의 등이 없었다.
따라서 주택가 하부 통과구간을 제외한 타 구간은, 일반적으로 시가지 구간 공사이므로 신청인이 경험있는 시공자라면 입찰당시 예측이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사실로 간주할 수 있다.
22. 낙찰후의 계약관리
입찰과정에서 확인 또는 변경된 사항이 계약문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입찰단계의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는 공사수행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에게
① 입찰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 상세한 진행결과(현장설명시 특기사항, 질의/회신내용, 발주기관의 제시조건에 대한 예외사항, 낙찰률, 현장부지의 문제점 등) 및
② 계약관리에 필요한 사항(계약문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기타 참고자료 등) 등을 정리하여 인수인계를 하도록 함.
23. 공사착공전의 계약관리(1)
1 단계 : 공사를 수행할 공무 및 시공담당자는 입찰단계의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로부터 인수한 입찰 관련 자료를 통해 당해 공사의 기본적인 현황을 숙지토록 합니다.
① 입찰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 상세한 진행결과(현장설명시 특기사항, 질의/회신내용, 발주기관의 제시조건에 대한 예외사항, 낙찰율, 현장부지의 문제점 등)를 파악하고,
② 계약문서 뿐만아니라 입찰금액의 산출기준으로 작성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기타 참고자료 등을 정리, 보관토록 합니다.
③ 입찰단계의 진행결과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무담당자로부터 당해 현장에 참여할 모든 직원이 설명을 듣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상기와 관련된 자료는 한 파일로 묶어 공사 수행중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24. 공사착공전의 계약관리(2)
2단계 : 계약문서가 무엇으로 구성되고, 계약문서간 해석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①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책임과 의무는 계약당사자간 작성, 체결한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계약문서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② 계약문서간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해석의 우선 순위가 계약조건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문서 및 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의 해석기준, 불명확한 계약내용의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문서 및 해석의 우선 순위
㉠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짐.
단,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및 턴키 등 대형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고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음.
㉯ 계약내용의 해석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판례 92다47236('93.8.24), 96다1320 ('96.4.9), 97다5060 ('97.12.12)에서는 계약내용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97다5060('97.12.1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의 판례 및 민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내용의 해석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됩니다.
-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목적
- 강행법규(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사실인 관습(논리와 경험의 법칙)
- 임의규정
- 관습법
- 신의성실 및 조리
㉰ 불명확한 계약내용에 대한 처리기준
일반적으로 계약문서상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해석기준의 일차적인 판단은 그 계약문서를 작성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적용한다는 원칙이 지배되는 바, 이를 소위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라 합니다.
이 원칙은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계약문서는 통상 발주기관이 작성 또는 준비한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 우선 원칙' 또는 '발주기관 불이익 원칙' 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원칙은 관련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약관규제법' 제5조의 내용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5. 공사착공전의 계약관리(3)
3단계. 계약문서의 규정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합니다.
① 계약문서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각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확히 해석, 파악하여야 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등을 준용하므로 국가계약법령을 기준으로 한 계약조항의 분석이 필요하고, 기타공사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계약조항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③ 특히 프로젝트 또는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반영된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로부터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입찰단계에서 특약의 의미에 대해 사전 확인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질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26. 공사착공전의 계약관리(4)
4단계. 공사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계약서상 발주기관이 이행해야할 사항과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할 사항 등을 기간별, 공구별로 요약, 정리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①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발주기관이 이행해야 할 사항과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기간별, 공구별로 요약, 정리하여 마스터플랜을 작성합니다.
② 이를 기준으로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반영하고, 미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중점 관리토록 합니다.
27. 공사착공전의 계약관리(5)
5단계. 계약문서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방안을 수립합니다.
① 계약문서상의 문제점, 즉 일반적으로 특약조건의 경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점 관리토록 하되,
②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판정사례 또는 유사현장의 사례 등을 수집하여 참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③ 특히 이러한 특약조건 등은 추후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클레임 제기의 대상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의 역 클레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8. 공사착공전의 계약관리(6)
6단계 : 공사계약내용의 준용법령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당해공사의 계약내용이 어떠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관련 법령 대비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29. 공사착공전의 계약관리(7)
7단계 :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양식, 작성내용 등을 확정합니다.
착공신고서, 선금, 기성대가, 일일작업보고서, 월간진도보고서 등 발주기관에 신청 또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양식, 작성내용 등을 확정토록 합니다.
30. 공사수행중의 계약관리(1)
1. 자료관리
"공사착공전의 계약관리"에서 설명한 '공사착공전 준비사항'을 토대로 기간별 수행업무에 대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계약관리를 수행하되, 향후 발생될지 모를 클레임에 대비하여 객관성, 타당성 그리고 논리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클레임에 있어서 승산의 요체는 그 입증자료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변경계약시점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CASH-FLOW의 긴박성과 발주기관의 관행적인 강요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유리한 입증자료(합의서 등)를 남기거나 또는 당시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입증자료(발주기관의 구두지시 등)를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 대체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제3자의 판단을 요하는 절차에 이르렀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만 높이는 만큼 비록 사소한 사안이거나 또는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문서의 접수 거부, 합의서 등)가 있을지라도 제3자가 당시의 정황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체계, 즉 실정보고 등을 통해 그 근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당시의 정황을 납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남기지 못해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요약,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법원 96가합90066(1999. 1. 26)
원고는 다시 위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그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나아가 이 점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31. 공사수행중의 계약관리(2)
2. 문서처리
발주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독촉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및 권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한 문서로서 처리하고 그 근거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문서처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계약법령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②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음.
③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함.
32. 공사수행중의 계약관리(3)
3. 발주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국가계약법령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선금의 지급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후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율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
① 10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20%
② 20억원 - 100억원 미만 : 계약금액의 30%
③ 20억원 미만 : 계약금액의 50%
b. 공사용지의 확보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함.
c. 관급자재의 공급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함.
d. 기성대가의 지급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기성대가지급을 청구하게 한 후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후에 기성대가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만일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음.
e. 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함.
f. 준공검사
준공통지를 받은 발주기관은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연장 가능
②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 포함)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해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g. 인수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
h. 준공대가의 지급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준공 또는 완납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4일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조치사항
발주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지연되거나 또는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① 문서로서 독촉을 하되,
② 본 사항의 지연 또는 미 이행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공정에의 영향 또는 금융비용 발생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중요성을 제시토록 하고,
③ 향후 발생될지 모를 발주처를 상대로 한 클레임 제기의 근거 서류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시의 적절하게 요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사례를 요약,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91다14116(1993. 3. 26)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을 인도받아 가라고 최고하였다면 수급인은 이로써 자기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도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기성부분이 철거되었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음.
33. 공사수행중의 계약관리(4)
4.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및 조치방안
1)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국가계약법령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a. 계약보증금의 납부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 포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임.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분이 아닌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봄.
b. 계약이행보증
우리나라는 정부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계약보증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공사의 경우 시공연대보증인제도 및 공사이행보증서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계약보증금은 금전적 보증성격으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토록 하고,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외에 역무적 보증성격인 시공연대보증인을 동시에 세우거나,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2배, 즉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보증금 및 시공연대보증인제도와는 별도로 금전적 보증기능과 역무적 보증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c. 손해보험의 가입
시공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발주기관의 손실보전용이 및 계약상대자의 위험부담이 경감되도록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규정함.
d. 착공 및 공정보고
① 착공신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이때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 신고서
㉡ 공사공정예정표
㉢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전 현장사진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 제출한 착공신고서 등의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동절기 등의 이유로 공사를 중지한 후 재착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공사공정예정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실제 시공진도와는 관계없이 이 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계약당사자간에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③ 월별 공사수행현황 등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함.
㉠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
㉢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e. 공사자재의 검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그 품질, 규격 등에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고,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주요한 요건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검사를 거쳐야 함.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고,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함.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함.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함.
③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하며, 수중이나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및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함.
f. 관급자재 및 대여품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함.
g. 공사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건설기술자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서는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수첩 소지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h. 공사현장 근로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음.
i. 휴일 및 야간작업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j. 하도급의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란,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중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함.
단,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ⅰ) 발주기관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하는 경우
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 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단, 전문건설업자인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계약상대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단, 발주기관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하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단,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 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⑤ 상기 제②항 및 제④항의 단서조항의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같음),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함.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봄.
⑥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아래의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단,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⑦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의무를 짐.
⑧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 하여야 함.
단,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함.
k.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함.
②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통지하여야 함
③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이 설계한 내용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 기타 참고사항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④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⑤ 기타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함. 단,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음.
l.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함.
m.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하나,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음.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함.
n.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함.
o.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p. 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q. 발굴물의 처리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r.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s. 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했을 때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함.
계약상대자는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함.
t.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그 계약목적물에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하며, 준공검사후 공사대가를 최종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은 귀속하게 됨.
u. 하자보수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v. 비밀엄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w. 공사관련자료의 제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x.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의 조치사항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처리기한 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되, 계약서상의 처리기한 내에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 제시 및 처리기한일을 통보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양해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발주기관으로부터의 역클레임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약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특히,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발주기관에 대한 통보의무 또는 신청의무는 계약상대자로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임.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요약, 인용하면 아래와 같음.
대법원 94다31334(1995. 2. 28)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강풍 등의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
34. 공사수행중의 계약관리(5)
5. 계약상대자의 권리 사항
1) 계약상대자의 권리사항
국가계약법령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의 주요 권리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공사용지의 미확보시
발주기관이 공사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조치 등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의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b.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및 변경시
①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 보유의 자재 등을 대체 사용할 수 있음.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함.
③ 관급자재 등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타 계약내용 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을 적용함.
c. 휴일 및 야간작업
발주기관의 공기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을 준용함.
d. 설계변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공정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e.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단,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
①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 개정으로 인한 경우
④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⑤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⑥ 토지, 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⑦ 불가항력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f.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차 계약 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말함)을 조정함.
①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
②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
g.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함.
h.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함. 단,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i. 응급조치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함.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j.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음.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k.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함.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l. 불가항력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①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②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검사를 거쳐 발주기관이 인수한 공작물에 대한 손해
m. 특허권의 사용
발주기관이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n.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발주기관은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대가지급지연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함.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o.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이 수행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함.
①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②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p.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①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②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규정을 준용 함.
q.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r.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발주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음.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s. 인수된 공사목적물의 유지관리
발주기관이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의 조치사항
본 사항은 계약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처음 발생시부터 종료시까지 철저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권리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충분한 입증자료의 제시, 계약금액 조정 또는 공정에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통보토록 합니다.
발주기관이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공사지시서 또는 공문 등 문서로서 지시토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공정에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되,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이 발주기관(또는 감리)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지연되는 경우에는 실정보고 등을 통하여 요구토록 합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요약,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재 제99111-0020호(2000. 10. 19)
피신청인은 충분한 근거 없이 신청인의 불이익을 초래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신청인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쌍방에게 상호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담됨.
35. 공사수행중의 계약관리(6)
6. 발주기관의 권리사항
국가계약법령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주요 권리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계약보증금의 귀속
① 귀속 사유
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
ⅱ)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제2차 이후의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는 적어도 아래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음.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귀속 절차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어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납입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지급각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함.
③ 귀속의 예외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당해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거나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지 않음.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20이상 납부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시공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지 않을 수 없음.
④ 일부 불이행시 귀속
일부품목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당해물품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결국 본래의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시켜야 함.
⑤ 계약보증금 귀속과 지체상금 병행가능 여부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계약상의 의무자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지체상금부과는 이행은 되었으나 기한경과 후에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⑥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하고,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함.
이는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시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계약의 해제, 해지에 앞서서 조치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조치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음.
⑦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부분 미지급금액과 상계가 불가함.
b. 착공신고서 조정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c. 선금의 반환청구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함.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d. 공정지연에 따른 조치
발주기관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음.
e. 공사자재의 검사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불합격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음.
f. 하도급 승인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g. 응급조치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음.
h. 기성부분의 인수
발주기관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음.
i.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을 인수하기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음.
j. 준공대가의 지급
발주기관은 검사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함. 이때 시정조치 사항 이행에 기간이 소요되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준공대가지급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청구내용을 보완하여 재 청구를 하게되면 반송한 날부터 재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대가지급기간(14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k.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함.
②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③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함.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함.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ⅰ)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ⅱ)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ⅲ)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ⅳ)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
ⅴ)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경우 :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 이행 개시일 전까지(단, 30일을 그 한도로 하되, 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ⅵ)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ⅶ)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l.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 등이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귀속됨.
m. 특별책임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n.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①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응급조치'의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o.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단, 제ⅲ)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함.
ⅰ)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ⅲ)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ⅳ)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ⅴ)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ⅵ)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p. 공사관련자료의 제출요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6. 공사수행중의 계약관리(7)
7. 근거자료의 준비
근거자료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작성되어 제3자로 하여금 논리적으로나 정황판단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클레임과 관련된 자료는 사안별로 추진일정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별도로 집중 관리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클레임 사안에 대한 사유의 입증에 대해 그 중요성을 제시한 사례를 요약,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재 제99111-0020호(2000. 10.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중재건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금액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증액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신청인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의 추가비용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1) 기본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자료
공사 착공시부터 관리하여야 할 기본적인 자료는 아래와 같음.
① 자료관리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과 관련한 공문 및 자료들은 사안별 별도로 관리토록 함.
② 일일작업일지
추가작업 내용이나 민원의 발생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인해 작업에 지장이 있었을 경우 등 그날의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반영토록 함.
③ 기성대가 취하 현황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신청일, 검사완료일 및 취하일을 차수별로 관리함.
④ 인력투입현황
착공신고서 제출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 제출하고, 추가작업 등을 수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토록 함.
⑤ 장비투입현황
착공신고서 제출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 제출하고, 추가작업 등을 수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토록 함.
⑥ 자재투입현황
관급자재 반입/검사일 및 사급자재의 공장검사일, 반입일 및 설치 검사일 등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토록 함.
⑦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시공관련 모든 자료 포함)의 접수 또는 제출현황 설계, 시공분리계약에 있어서는 도서의 접수 및 변경현황을 관리하고, 설계, 시공일괄계약에 있어서는 승인과정을 포함한 공사용도서 출도일 등을 관리함.
⑧ 공정사진
착공전에는 현장주변의 상태(예: 현장주변의 건물균열 상태, 지반상태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하고, 계약서상 제출되는 공정사진 외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변경작업 또는 추가작업 등에 대해서는 공사전 및 공사후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정사진을 관리하며, 특히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이 발생하여 공사수행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⑨ 실정보고 또는 회의록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인해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조정 요청 등 계약상대자의 요구 사항이 발주기관(또는 감리)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지연되는 경우에는 실정보고 등을 통하여 요구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회의 등을 통하여 그 근거를 남기도록 함.
⑩ 기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공사보험료지급현황, 계약보증료지급현황 등을 관리함.
2) 상황별 관리해야할 근거자료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할 근거자료를 예를 들어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①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청구시
'실비정산기준'(회계예규 2200.04-148-1, '98. 2. 20)에 의거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의 준비가 필요한 바,
㉠ 간접노무비의 산출을 위한
-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 명서 등
㉡ 경비의 산출을 위한
-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 기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자료로서 준비하여야 함.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시
사정변경 또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 의거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바,
㉠ 시공부분중 기성대가 미수령분에 대한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
㉡ 투입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함.
[유권해석 1]
1. 현장설명시 내용과 계약서가 상이시 적용방법
문서번호 회제 125-3456 회신일자 1983.12.1
질의문
본인은 ○○발주처에서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지시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을 시는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제4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제4항) 및 한전 공사도급계약서 제8조제4항에 의거 발주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토록 되었으므로 표준품셈 1-20(야간작업)에 의거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예산회계법령의 적용을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이나 이를 준용하는 정부투자기관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 없는 바(예산회계법시행령 제74조,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본건과 같이 발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 현장설명시에는 심야할증노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더라도, 계약서상에는 동노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제4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제4항)에 따라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
37. 공사수행중의 계약관리(8)
8. 청구서류의 작성
청구서류는 그 작성방법이 정형화 내지는 표준화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제3자가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이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서류는 5개장 정도로 구성하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의 현황
2) 청구하는 추가비용
3) 추가비용의 청구근거
4) 추가비용의 산출기준
5) 추가비용의 내용 및 청구내역
가. 계약의 현황
해당 현장의 계약현황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이에는 당해 계약의 특징이 서술되어야 하며 이는 당해 계약의 특징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되어질 뿐만 아니라 청구서류 작성 근거의 대전제가 제시되기 때문임.
나. 청구하는 추가비용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가 청구하는 추가비용의 크기를 분명히 인지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다. 추가비용의 청구근거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해당공사의 계약문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추가비용의 부담주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직접적 근거와 간접적 근거로 대별할 수 있음.
직접적 근거는 해당계약의 계약문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기로 약정된 경우의 사안을 상정하는 것이며,
간접적 근거는 비록 계약문서에서는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관련 법령(조례, 규정, 지침 및 유권해석을 포함), 판례 및 일반적인 건설관행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정할 수 있음.
라. 추가비용의 산출기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회계예규 2200.04 - 105 - 5, '99. 9. 9)에서 소위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사비는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으로 산출함.
이러한 정액적산방식은 근거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정확하게 산출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산출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계약문서에서 총괄내역서 또는 원가계산서가 정립된 경우라면 공사비는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 체계로 2원화하여 산출하여도 무방하리라고 봄.
이 체계에서는 먼저 총괄내역서 또는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금액을 직접공사비로 하되, 공사비(총원가)에서 직접공사비를 공제한 금액, 즉 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금액을 간접공사비로 함.
이러한 경우에서 직접공사비를 100으로 할 때, 간접공사비가 직접공사비와 비교하여 차지하는 금액비율을 도출할 수 있음.
마. 추가비용의 내용 및 청구내역
조정의 사유 및 경위, 청구의 법령적 근거 및 입증자료, 산출근거 및 금액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조정의 사유 및 경위는 6하 원칙하에서 작성되어야 함.
[유권해석 2]
2. 입찰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계약을 집행할 경우 그 유효성
문서번호 회제 41301-1935 회신일자 1998.7.15
질의문
○○기관이 발주하여 입찰 집행한 시설공사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5조 : 관계법령의 숙지)에 의거 입찰공고문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당초 입찰공고내용과 상이하게 발주관서가 계약집행할 경우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동 서류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서류에 정한 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지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입찰가격, 입찰참가여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입찰 조건을 입찰실시후 계약을 체결할 낙찰자만을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봄.
[유권해석 3]
3. 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 계약체결 권리 및 의무
문서번호 회계 41301-2097 회신일자 1997.7.28
질의문
1. 당사는 ○○군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차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공사 준공이후 ○○군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2차공사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는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전체를 일괄 계약하면서 예산 사정상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년차별로 계약을 하는 것일 뿐 계약체결 계약보증금등 모든 사항을 총공사금액으로 하고있는 법령 취지로 보아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 해석 여부
회신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차 계약체결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총공사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은 이상 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 의무가 있음.
38.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서의 작성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계약서 작성의 생략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①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경매에 부치는 경우
③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④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비치하여야 함.
다. 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됨.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
*참고사항*
계약의 체결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됨.
*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체결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함.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총공사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함.
제1차 및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함. 단,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함.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법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8조 (계약서의 작성)
제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제50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유권해석 4]
4.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잔여공사 계약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940 회신일자 1997.4.15
질의문
1. 현 황
가. 장기계속공사로 총괄계약과 동시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역서상의 적용된 제요율(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서로 상이함.(1차 공사계약의 제요율이 총괄계약의 제요율보다 낮음)
나. 계약된 1차공사는 진행중에 있음(준공전임)
2. 문제점
1차 공사이후 차수별 계약내역서 작성시 총괄계약의 제요율을 적용하여도 1차공사 제요율이 낮게 계약됨으로 인하여 각 차수공사의 계약 합산금액은 총괄 계약금액과 차이가 발생됨.
3. 질의내용
1차분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설계변경)①항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및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설계변경시 1차분 제요율을 총괄계약의 제요율로 변경)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년차별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년차별 계약시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입찰시 제출한 총괄내역서상 해당요율에 의하여야 함.
39.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수의계약,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아울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사항*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함.
단,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수의계약,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함.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후 또는 낙찰자 결정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
*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 내역입찰/총액입찰
총액입찰은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것이고, 내역입찰(또는 총액단가입찰)은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임.
즉, 내역입찰은 발주관서가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임.
내역입찰대상은 5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이며, 동 금액 미만은 총액입찰을 실시함.
총액입찰대상공사중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만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 등을 배부하고, 낙찰자는 동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발주관서에서 내역서를 작성, 배부토록 하고 또한 내역서를 설계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내역서 작성에 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1억원 미만의 총액입찰대상공사는 발주관서가 내역서를 배부하지 않고 낙찰자 스스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면 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짐.
*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 및 현장설명서를 말함.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정의)
제3조 (계약문서)
[유권해석 5]
5. 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문서번호 회계 45107-707 회신일자 1995.5.17
질의문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에 걸쳐 시행할 사업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계속비 사업의 경우
1. 5년간에 걸쳐 시행할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대로 총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연도로부터 5년간은 연도별 예산확보와 관계없이 사업이 완성될때까지 별도의 매연도별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1차년도에 총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문
예산회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공사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총액에 대한 공사가 이행된 후에 준공처리하는 것임.
40. 통지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며,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유권해석 6]
6. 귀속시킬 계약보증금 산정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593 회신일자 1997.3.4
질의문
1. 계약보증금 관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기관이 발주하고 우리조합 조합원이 수급한 공사계약보증금 납입과 관련하여 당초 보증서 발급시의 계약금액은 3,193,486,300원이었으나, 이후 계약금액이 3,031,000,000원으로 감액된 경우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은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귀속사유가 발생된 경우 귀속금액은?
2.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동 장기계속공사는 3개년에 걸친 총공사금액 3,031,000,000원중 1차(준공금액 : 590,700,000원), 2차(준공금액 : 996,700,000)에 걸쳐 준공되어 조합에서는 부분준공된 1,2차공사에 대하여 각각 하자보수보증서(1차 17,721,000원, 2차 29,901,000원)를 발급하였는 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공사중 전차계약공사를 이행하였다 하여도 이후에 체결된 연차계약의 불이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전액 납입조치하고 있으나, 연차계약에 따라 부분준공되어 인수한 계약부분(사례의 경우 부분준공된 1,2차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한다면
기 계약이행부분(부분준공되어 인수된 전차계약공사인 1,2차공사)에 대하여는 서로 성격이 다른 보증금, 즉 계약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후 하자발생을 전제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모두 납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조합의 보증책임 부담여부.
회신문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 계약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조정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귀속시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바,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기 준공된 년차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다음 차수 계약이 불이행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음.
41.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사항
공동수급체는 발주기관과 함께 계약당사자 관계에 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계약상대자)내에서의 내부관계로서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승인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며,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하도급이 공사 목적을 위한 것에 해당되므로 채권양도 승인대상이 될 수 있음.
하도급대금직불은 원도급자가 단순히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중에서 일정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의뢰한 것으로서, 원도급자의 발주기관에 대한 채권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채권양도와 구분됨.
(국가계약법령)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 (채권양도)
[유권해석 7]
7.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의 의미
문서번호 회계 41301-3495 회신일자 1997.12.20
질의문
○○○도로공사는 A종합건설(주) 부도로부터 착공일까지 무려 50일간이 소요되었고 우천으로 인한 공기손실 역시 1997.8.1부터 11.21일까지 총 20일이상을 입은 악조건이었습니다만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 시공을 지시한 날의 해석 차이로 준공지체 현장이 되어 당사가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 시공 지시한 날이 어떻게 관공서 내부 공문 시행일자(1997.8.1)가 되는지, 아니면 당사 공문서 접수일자와 시공지시한 날(1997.8.8)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간 통지·지시 등의 효력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간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함.
42. 계약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의 납부
1) 납부금액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 포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임.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연도분이 아닌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봄.
2) 납부시기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방식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되,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개시일은 계약기간 개시전이고,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일 것.
계약체결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함.
4) 납부면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의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발생시에 대비, 보증금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1) 국고귀속 사유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제2차 이후의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이에 해당되는 바, 아래와 같음.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함
㉣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고귀속 절차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어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지급각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함.
3) 국고귀속의 예외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당해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였거나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키지 않음.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20이상 납부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시공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 없음.
4) 일부 불이행시 국고귀속
일부품목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당해물품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결국 본래의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시켜야 함.
5)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지체상금 병행가능 여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계약상의 의무자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지체상금부과는 이행은 되었으나 기한경과 후에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6)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함.
이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계약의 해제, 해지에 앞서서 조치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조치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음.
7)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시 기성부분 미지급금액과 상계불가
다. 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함.
계약보증의 목적은 전체공사 등에 대한 이행의 확보에 있으므로 전체공사 등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해당보증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수는 없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령)
국가계약법 제12조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제5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1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제55조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62조 (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제64조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7조 (계약보증금)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유권해석 8]
8.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책임범위
문서번호 회제 41301-592 회신일자 1998.4.16
질의문
시공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황
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발주한 ○○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하여 폐사는 공사에 따른 시공보증을 하였습니다.
나. 상기공사를 시공중이던 (주)A건설의 1997년 4월 12일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시공보증사로서 상기 3건의 공사를 진행 또는 완성 후 공사의 하자기간에 따른 의무를 성실이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 (주)A건설은 상기 공사시공중 발주처에 ○○보증보험(주)로부터 선금 지급보증서를 발행받아 당해 공사에 따른 선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라. ○○보증보험(주)는 (주)A건설 부도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선금 지급 보증에 따른 보증금을 발주처에 납입 후 폐사를 상대로 선금 납입에 대한 손해 금액 중 1/2 대하여 공동보증의 개념에서 재판을 청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질 의
가. 선금 지급이란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채무 형태의 행위로 간주되는지 여부?
나. 시공보증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조건에 의하여 공사이행 부분에만 책임이 있는지 또는 계약자간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다. ○○보험의 요구와 같이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하여도 공동보증인 관계가 성립되어 대한 보증보험이 발주처에 납입한 선금에 대하여도 폐사에서 일부 보증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보증의무는 당해 공사 시공상의 보증의무(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한 보증 및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임.
43.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가.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함.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③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③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함.
①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②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
③ 공사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를 제출
나. 발주기관의 권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함.
다.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권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함.
또한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짐. 단,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음.
연대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음.
라.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즉, 당해 계약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
마. 기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보증이행업체)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참고사항
1) 공사의 경우 3가지 보증방법 비교
보 증 방 법 계약상대자가계약불이행시
1차적 2차적
① 계약보증금 납부 + 시공연대보증인 입보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 보증시공 불이행시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② 계약보증금을 2배(계약금액의 20%)로 납부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음
* 단, 공제조합등 보증서 발급기관에 소위
약정연대보증인입보
곧바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발주기관에
대한 보증시공의무 없음)
③ 계약금액의 40% 상당 이행보증서 제출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 시공
책임시공 불이행시 보증서
상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
2) 연대보증인 제도
가) 의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계약이행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1인 이상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의 연대보증인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
① 당해 계약상대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②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 기간만료후 1년이상 경과한 자
③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의 경우 동 심사기준에 따른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다) 연대보증인의 의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연대보증인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계약자를 대신하여 당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 받으면 지체없이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보증이행의무를 짐.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되며,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음.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 채권확보를 한 후에 지급하게 되므로 연대보증인은 선금에 대해서는 그 보증의무가 없다 하겠음.
라) 연대보증인의 권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동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함.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증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권리는 없음.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당해 공사에 대한 계속공사에 있어서도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 등의 이익을 가짐.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도록 하여 연대보증인의 대금 수령권을 보호하고 있음.
마) 연대보증인의 교체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상대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연대보증인을 교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0% 상당 보증서 등으로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도 없고, 동 계약금액에 대한 보증서발급기관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여 보증시공도 할 수도 없으며, 단지 이때에는 타절준공(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까지를 종결)하고 새로운 입찰절차 또는 수의계약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음.
3) 공사이행보증서 제도
가) 의의
공사이행보증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계약금액의 40%)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임.
즉, 공사이행보증서 제도는 역무적 기능과 금전적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보증방법임.
나) 보증의무의 범위 및 이행방법
동 보증서 발급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신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증채무라 함.
동 보증채무에는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한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함.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행보증서 발급기관(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보증이행업체를 통한 계약이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이행 보증서상의 보증금(계약금액의 40%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됨.
다)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및 교체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자격요건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로 지정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승인할 수 있음.
라) 보증기관의 권리
발주기관에 대한 보증기관의 권리는 연대보증인의 경우와 동일함.
마) 보증채무의 이행개시 및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동 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증기관이 보증책임을지지 아니함.
보증기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하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여야 함. 단,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음.
바) 지체상금 및 기타사항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이행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단 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공사이행보증서와 관련한 기타 계약조건은동 보증서 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48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유권해석 9]
9. 약정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102 회신일자 1998.3.10
질의문
공사명:○○ 신축공사
A:원도급자
B:시공연대보증사
C:A사와 건설공제조합 약정연대보증사○○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계약(97.3.13 총계약금액:4,096,660,000)→A사 시공→A사 부도(97.12.31)→B사 기성타절 승계 시공(98.2.10)→B사 부도(98.2.10)→現기성율 90%(98.2.24)→○○신축공사 준공예정일(98.2.25)
상기 현 상태에서, 건설공제조합 약정 연대보증인인 C사가 잔여공사에 시공연대보증인으로 입보, 승계 시공할 수 있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시에, 공사의 기성율 및 차수(1차, 2차)준공에 따라 정산감액이 되는지? 아니면 전액 귀속이 되는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의 경우 포함)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예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의 당해 보증서에 대한 약정연대보증인은 동 공사를 보증시공할 수 없음.
44. 손해보험
가. 보험가입의 범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음.
나. 피보험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함.
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준함.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함.
라. 보험가입시기 및 기간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까지로 함.
마.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하여야 함.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손해보험)
-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5조 (보험가입금액)
[유권해석 10]
10. 의무적 선금지급후 추가로 선금지급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1-324 회신일자 1995.3.11
질의문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14,'94.7.20)에 의거 계약액의 25%를 기 선금지급하였으나, 예산사정을 감안 50%이내로 추가 선금지급하고자 하나, 기 선금지급한 공사에 대하여 2회이상 추가 증액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계약체결내용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한 이후에 추가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처의 예산확보상황 및 공사이행의 성실성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 선금지급요청 이전에 지급한 선금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지급이 가능할 것임.
45. 공사용지의 확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
-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함. 단,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공사용지의 확보)
[유권해석 11]
11. 개산급의 지급범위
문서번호 회계 41301-1572 회신일자 1997.6.16
질의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적용 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동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을 때에는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 지출, 보고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위사항중 회계예규 제27조 『개산급 범위 지정』에 의하면 영 제5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의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정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전 기성부분의 대가로 되어 있는데,
- 설계변경전 기성부분의 대가란?
-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 공사금액(노무비, 재료비, 경비) 전체를 적용하는지?
-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 공사금액(노무비, 재료비, 경비) 중 일부인 경비성 부분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중 「설계변경전 기성부분의 대가」에는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포함됨.
46. 공사자재의 검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그 품질, 규격 등에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고,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주요한 요건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검사를 거쳐야 함.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고,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함.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함.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함.
③ 검사결과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③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하여서는 안됨.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음.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하며, 수중이나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및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함.
⑦ 계약상대자가 이상의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게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⑧ 다만, ③항에 의한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참고사항*
사급자재와 관급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그 공급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급자재와 발주기관이 구입하여 지급하는 관급자재 및 대여품이 있음.
**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발주기관이 구입하여 지급하는 자재를 사급자재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지입자재로 각각 명명하고 있음.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
[유권해석 12]
12.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 범위
문서번호 회계 41301-1462 회신일자 1997.6.3
질의문
1.회계예규(2200.04-104-3,'97.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공사용지의 확보)에 따르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상기 계약조건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확보하여 인도하여야 할 공사용지의 범위에는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 부지"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중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로서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 부지등도 포함됨.
47. 관급자재 및 대여품
관급자재란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공사자재이며, 대여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 소유의 기구, 기계 등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함.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 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함.
②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함.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
④ 위 ②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함.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됨.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자재 등을 대체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⑦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함.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을 적용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관급자재 및 대여품)
[유권해석 13]
13. 공사 투입재료 등의 특정물품 지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2140 회신일자 1999.7.10
질의문
1.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에 특정업체의 제품 MODEL명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
2. 타당하다면 특정업체의 제품 MODEL명을 꼭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능 및 모양에 관하여 타업체의 동등제품의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92.9.23)의 규정에 의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조건.시방서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인 바, 공사의 경우도 특정물품을 설계도면등에 표시하는 경우 위의 통첩을 준용하여야 할 것임.
48. 공사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수첩 소지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공사현장대리인)
[유권해석 14]
14. 공사중지기간중 기성대가 지급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560 회신일자 1997.3.12
질의문
1. 본 사는 ○○기관과 "○○전기공사"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는 공사의 90%이상 공정을 마쳤고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중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2. 이에대해 본사는 준공을 앞 둔 상황이라 그동안 기성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토지 및 지장물보상 지연으로 인해 공사중지 지시를 받고나서 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언제 재착공 지시가 내려질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물에 대한 관리 및 경비지출로 인해 자금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는 기성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중지 기간에는 기성신청을 받아준 선례가 없다하여 기성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3. 본사는 국가계약법상 공사중지기간중 기성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바, 이미 기성부분이 발생되어 기성대가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기간중이라도 동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대가지급이 가능함.
49. 공사현장근로자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음.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공사현장 근로자)
[유권해석 15]
15. 공사보험료의 기성지급 방법
문서번호 회계 45101-269 회신일자 1997.2.6
질의문
1.현황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사의 손해보험에 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 '96.4.10) 제36조에서 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 보험기간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1,'95.11.9) 제18조제3항에 의해 원가계산시 예정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료를 공사내역에 계상하고 계약체결후 공사착공전에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손해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였습니다.
2.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기성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가 공사착공전에 일괄납부한 손해보험료의 기성인정 방법에 관한 다음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가.갑설 : 계약체결후 최초 기성대가 지급시 보험회사에 납부한 손해보험료를 일괄 지급해야 한다.
나.을설 : 공사의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율에 따라 일정금액씩 지급해야 한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95.7.6일 이후 발주한 대형공사중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종전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 착공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일괄 또는 분할납부한 경우 동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후 기성대가 지급시 전액 지급대상이 됨.
50. 공사감독관
가. 개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함.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공사나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감리전문회사)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음.
나. 감독과 감리
정부발주공사에 있어서 감독은 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적정시공여부를 점검하는 것인데 비해, 감리는 발주기관이 수행할 감독업무를 감리전문회사가 위탁받아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특히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 공사중 PQ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들 공사는 사실상 감리전문회사가 감독업무를 함.
감독업무를 행하는 자를 공사감독관이라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다. 공사감독관의 업무
공사감독관은 감독결과 계약이행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음.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감독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함.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음.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④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참고사항
* 설계변경시 유의사항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나 승낙하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위배되므로 공사감독관이 임의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공사감독관의 업무
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공사계획을 검토하고, 공사시공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③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업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
④ 공사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⑤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함.
⑥ 매월 공사진행현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⑦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
⑧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도급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책임감리의 정의 및 대상공사의 범위
1) 책임감리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함.
2) 전면책임감리대상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대상은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대부분 PQ대상공종임.
3) 부분책임감리대상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대상은 전면책임감리대상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임.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이라 함은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쓰레기소각로,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함.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법 제13조 (감독)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4조 (감독)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공사감독관)
[유권해석 16]
16.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641 회신일자 1998.4.16
질의문
1. 현 황
1) 공사기간
토목:착공:1995년 10월 21일 준공:1998년 3월 24일
건축, 기계부분 준공:1997년 12월 9일
2) 당사는 총액단가 입찰로 1995년 9월 30일 건축, 기계, 토목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중 1996년 9월 30일을 기점으로 1차 연동을 요청(1997년 1월 29일) 확정 계약(1998년 3월 21일)하여 기성을 요청중에 있고.
3) 현재 기성관계는 개산급으로 수령중입니다.
2. 질의요지
1) 상기공사에 있어 2차 연동이 가능한지 여부(1997년 9월 30일 시점 5.2%)
2) 상기공사와 같이 부분 준공후에도 건축, 기계 연동이 가능한지 여부(1998년 3월 21일 발주청에 연동요청)
3) 1차 연동금액 미수령부분에 대한 기 기성금액을 개산급으로 하여 연동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2.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가능한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 및 최종 준공 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없음.
51. 착공 및 공정보고
가. 착공신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이때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①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전 현장사진
⑥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 제출한 착공신고서 등의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동절기 등의 이유로 공사를 중지한 후 재착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사공정예정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시공진도와는 관계없이 이 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계약당사자간에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월별 공사수행현황 등 공정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①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②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
③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착공 및 공정보고)
[유권해석 17]
17.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540 회신일자 1998.4.10
질의문
우리 공사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공사로서 1997년 9월 ○○시로부터 총괄계약된 ○○공사로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질의1) 단가가 누락된 경우
시방서에서는 비산분진 방지 및 도로교통법상 덤프 적재함의 덮개설치 해체시간(t5)이 있는데 단가 산출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차후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2) 단가산출서 설계시 오기된부분 (총괄입찰시)
단가가 오기되어 과도 및 과소로 설계로 설계금액을 발주관서에서 감액 및 증감 조치할 수 있는지여부, 만약, 감액 또는 증액시킬 수 있다면 발주관서나 시공회사에서는 설계용역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동 산출내역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5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지급의 의의
선금지급이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 또는 댓가지급시기 도래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함.
선금은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음.
나. 선금지급의 범위선금지급의 대상은
①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② 그 이행기간(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③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제한 기간 이상이 경과한 경우
다. 선금지급방법 및 지급율
1) 선금지급 가능범위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후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의무적 선금지급 범위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율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
① 10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20%
② 20억원 - 100억원 미만 : 계약금액의 30%
③ 20억원 미만 : 계약금액의 50%
라. 선금지급기준금액
1)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지급한 때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계속비와 명시이월비예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차수별 구성예산에 따라 결정
마. 선금지급의 제한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①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추후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②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바. 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함.
사. 채권의 확보
1) 원칙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2) 예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으로 납입한다는 지급확약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함.
3) 약정이자 및 보증 또는 보험기간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지급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선금의 사용 및 정산
1) 선금의 사용
선금은 당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당해 공정에 소요될 노무자들에 대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함.
2) 선금의 정산
선금지급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 댓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함.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
계약금액
자. 선금의 반환청구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함.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함.
위와 같은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액을 선금잔액에 충당 즉, 선금잔액중 그 미지급액 만큼 공제하고 반환 받으면 됨.
(국가계약법령)- 예산회계법 제68조 (선금과 개산급)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선금의 지급)
- 선금지급 요령(회계예규 2200.04-131-5, '99. 9. 9)
참고사항
정부회계의 수입, 지출, 보고 등에 관한 기준(회계예규 2200.01-115-1호, '93.5.20) 제26조 '선금급 및 개산급의 정의'선금급이라 함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간의 도래 이전에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선금 및 기성대가지급에 대한 회계통첩(회제 45101-1116, '93.10.16)(선금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하기 바람.
①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②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동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③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한 회계통첩(회계 41301-372, '98.4.2)(선금지급요령)의 규정에 정한 의무적 선금지급비율(20-50%)를 준수하되, 계약이행의 성실성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것98년도 이후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에 대하여는 낙찰율에 관계없이 선금지급 배제대상에서 제외
[유권해석 18]
18. 총액계약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767 회신일자 1997.10.7
질의문
1. 총액입찰에 참여하는 도급계약을 하고 설계내역서를 수령하여 보니 내역서상에 수량은 있는데 금액이 빠져 설계금액이 줄어 들어서 도급계약 금액도 줄어 들었는데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2. 만약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금액이 빠진만큼 공사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다만,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53. 공사자재의 검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그 품질, 규격 등에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고,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주요한 요건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검사를 거쳐야 함.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고,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함.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함.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함.
③ 검사결과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③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하여서는 안됨.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음.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하며, 수중이나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및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함.
⑦ 계약상대자가 이상의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게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⑧ 다만, ③항에 의한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참고사항*
사급자재와 관급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그 공급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급자재와 발주기관이 구입하여 지급하는 관급자재 및 대여품이 있음.
**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발주기관이 구입하여 지급하는 자재를 사급자재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지입자재로 각각 명명하고 있음.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
[유권해석 19]
19. 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문서번호 회계 45107-1566 회신일자 1995.8.24
질의문
당 현장은 ’94년 10월 25일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내역입찰결과 당사로 낙찰되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입찰시 발주처측에서 공내역서를 지급받고 수량증감없이 단가견적을 하여 입찰(총액단가입찰)후 계약하였고, 시공중 계약서 제13조(현행 제14조)에 의거 정부(발주자:육군본부)가 요구하여 증가된 물량과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감독관(교외이전사업단)측은 “이미 기존계약내역이 있는 경우는 내역서 금액대로 시공할 것”을 주장하여 시공사인 당사만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85%의 낙찰율로 기존 계약내역대로 정부가 요구한 증가된 물량의 공사를 시공할 경우 시공사인 당사에 막대한 금액손실을 초래하는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13조(현행 제14조), 1항, 2항”에 의거 설계변경당시의 공사가능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임.
54. 관급자재 및 대여품
관급자재란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공사자재이며, 대여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 소유의 기구, 기계 등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함.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 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함.
②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함.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
④ 위 ②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함.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됨.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자재 등을 대체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⑦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함.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을 적용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관급자재 및 대여품)
[유권해석 20]
20. 1식 공종의 설계변경
문서번호 회제 41301-506 회신일자 1998.4.10
질의문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가설공사 현장
˚ 발 주 자 : ○○○
˚ 계 약 일 : 1987년 11월 4일
˚ 준공예정일 : 1998년 10월 30일
2. 현황
당해공사는 교량공사(L=130M, B=20.8M)로서 진출입로 포장공 1식 가교 1개소(L=130M, B=8.0M)이며 총액단가입찰로 계약된 관공사임.
3. 질의내용
【질의1】
계약내역서상 가교설치 및 해체공종이 수량 1식으로 계약되어 있음. 가교 검토과정에서 당초설계는 콘크리트 바닥을 타설하고 상부에 H-PILE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홍수시 하상쇄굴로 인한 가교의 안전이 문제되어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H-PILE을 소요 지지력까지 항타후 가교 설치함으로서 자재의 수량이 다소 증감이 발생되었으며 산출내역서상 수량적용이 착오된 곳도 있음.
가) 상기 경우 1식으로 계약된 가교 설치 해체 공종을 단가산출서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지.
나) 1식 공종이므로 당초 계약대로 자재 수량 증감은 있으나 공사비 증감없이 1식 처리하야야 하는지.
다) 가교 설치 및 해체 1식 공종을 변경 부분만 변경하여 설계변경함이 타탕한지요?
【질의2】
강재는 일반적으로 손료를 적용하여 공종자재비에 포함되어야 타당하나 내역서상 사급자재 공종에 가교 상판용 자재 복공판(1990×750×200) 전체분(209.72TON)이 포함되어 있음.
가) 상기 경우 계약내역서대로 사급자재 처리함이 타당한지, 손료로 계상 설계변경함이 타당한지요?
나) 계약내역서상 사급재자는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만약 복공판을 손료 적용으로 변경시 제경비를 포함함이 타당한지요?
다) 기타 사급자재도 제경비를 포함 변경해도 무방한지요?
회신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증감되는 물량 및 단가등을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작성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55. 공사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공사현장대리인)
[유권해석 21]
21.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문서번호 회계 41301-1481 회신일자 1997.6.9
질의문
1.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 도중 당초 평면교차로로 설계 되었던 사거리가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입체교차로로 변경되는 과정에 입체 교차로에 대한 설계를 시공사에서는 할 수 없어 타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 : 상기와 같이 타용역업체에 용역설계를 의뢰하였을 경우 설계용역비를 발주처로부터 계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동예규 제19조제8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56. 공사현장 근로자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음.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공사현장 근로자)
[유권해석 22]
22. 턴키공사에서 설계도면에 비하여 내역서상에 물량이 과다, 과소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3525 회신일자 1997.12.22
질의문
1.당사는 ○○조성공사에 대하여 Turn-Key방식으로 낙찰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발주처인 ○○공사로부터 당사가 작성한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역시 당사가 산출한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물량이 감소한 만큼 계약금액을 감(예컨데 도면에는 기재사항이 없으나 물량내역서에는 시공물량이 기재되어 있어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도면이나 물량내역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나 물량내역서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어 적정물량을 시공하고 물량이 감소된 경우)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2.또한 발주처는 상기와 같은 때에는 물량이 감소한 만큼 얼마든지 공사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고 상기의 사유와 상반된 경우, 즉 도면에는 게재사항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어 당사가 추가로 공사물량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 증액은 있을 수 없다고 함.
3.따라서 당사는 상기와 같이 도면,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등을 발주처가 아닌 낙찰자가 직접 작성한 뒤 시공하여야 하는 Turn-Key 낙찰공사의 경우에는, 비록 낙찰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서가 과다하게 산출되어 적정물량을 시공하고 물량이 감소된 경우, 또는 도면에는 기재사항이 없으나 물량내역서에는 시공물량이 기재되어 있어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소된 물량만큼 계약금액을 감하게 된다는 것은 낙찰방식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다소 무리 또는 불이익이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57. 공사감독관
가. 개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함.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공사나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감리전문회사)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음.
나. 감독과 감리
정부발주공사에 있어서 감독은 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적정시공여부를 점검하는 것인데 비해, 감리는 발주기관이 수행할 감독업무를 감리전문회사가 위탁받아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특히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 공사중 PQ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들 공사는 사실상 감리전문회사가 감독업무를 함.
감독업무를 행하는 자를 공사감독관이라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다. 공사감독관의 업무
공사감독관은 감독결과 계약이행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음.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감독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함.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음.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④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참고사항
* 설계변경시 유의사항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나 승낙하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위배되므로 공사감독관이 임의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공사감독관의 업무
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공사계획을 검토하고, 공사시공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③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업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
④ 공사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⑤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함.
⑥ 매월 공사진행현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⑦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
⑧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도급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책임감리의 정의 및 대상공사의 범위
1) 책임감리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함.
2) 전면책임감리대상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대상은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대부분 PQ대상공종임.
3) 부분책임감리대상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대상은 전면책임감리대상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임.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이라 함은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쓰레기소각로,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함.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법 제13조 (감독)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4조 (감독)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공사감독관)
[유권해석 23]
23. 턴키공사에서 불가항력의 범위
문서번호 회계 41301-2177 회신일자 1997.8.2
질의문
1. 현황
○ '97.1.1이전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에 의하여 계약된 공사
○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지침을 변경하여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 시공자가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 지하암선이 달라 이번 설계변경시에 새로운 지하암선을 기준으로 설계변경함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되는 상황발생
2. 질의사항
○ '97.1.1 개정시행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규정이 '97.1.1 이전에 계약된 공사로서 '97.1.1 이후 설계변경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 '97.1.1 개정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사유로 추가된 "불가항력의 사유"를 지하암반의 지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초의 지하암선이 다르게 된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불가항력"이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질과 관련된 사항인 때에는 설계전에 지질측량이 가능했던 부분인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가옥등 지상의 장애물에 기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질측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인 경우에는 동 사유에 해당됩니다.
2. '96.12.31자로 개정된 동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은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사항인 바, 동규정 개정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동 개정일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58. 검사
가. 검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함.
검사도 감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공사나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이때 검사의 경우도 전문기관을 감독의 경우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보면 됨.
나. 검사조서작성
검사조서란 계약의 이행상태를 검사하여 작성하는 조서를 말하며, 검사를 하는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공사계약의 준공에 관한 검사조서를 완성조서라 하고, 기성부분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조서를 기성부분조서라 함.
검사조서는 계약대금의 지급에 있어서 유일한 증거서류가 되며, 검사조서 없이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다. 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했을 때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준공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연장 가능
②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 포함)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해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함. 이때 시정조치 사항이행에 기간이 소요되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함.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함.
라. 기성검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절차를 거쳐야 함.
기성검사는 감리전문회사 등에 의한 정식검사외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성검사라 함. 그러나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 기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기성부분은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량이라 할 수 있는데,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준공검사)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단,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음.
(기성검사)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국가계약법령)- 국가계약법 제14조 (검사)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검사)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검사)
[유권해석 24]
24. 턴키공사의 재설계비용 부담주체 및 설계변경 가능범위
문서번호 회계 41301-682 회신일자 1997.3.24
질의문
1. 공사개요
가. 입찰방식 : 일괄입찰방식(Turn Key 방식)
나. 사업시행자 : ○○공사
2. 질의사항
1) (추가 소요될 설계 용역비 건)
사업시공자 사업시행자 명의로 사업승인 과정중 ○○도지사 및 ○○시장의 이견에 따라 당초 15층 아파트를 13층 또는 10층으로 변경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합의하고, 사업시공자에게 변경에 따른 부분 재설계(구조, 건축, 설비, 전기 등)를 지시함. 이 경우 부분 재설계에 따른 추가 설계 용역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영향평가 소요 비용건)
일괄입찰방식(Turn Key 방식)으로 도급 받은 공사 수행시 기본계획서나 입찰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교통영향평가등을 추가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 기관(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에서 부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바,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재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2. 발주기관이 배부한 기본계획서나 입찰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물량증감은 없으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59. 대가의 지급
가. 기성대가의 지급
1) 지급시기 및 절차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함.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기성대가지급을 청구하게 한 후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후에 기성대가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만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준공대가지급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음.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음.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2) 약식기성검사에 의한 대가지급
기성검사시 공사감독관의 검사로 갈음하는 등의 약식검사제를 도입하여 적어도 30일마다 2회는 약식기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①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에게 30일 단위로 기성검사원 및 대가지급청구서 제출
② 공사감독관은 제출된 기성검사원에 따라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감리보고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③ 발주기관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결재하고,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
3) 기성부분 예외인정에 의한 대가지급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동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지급절차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는 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검사에 합격한 것도 포함되도록 함.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기성대가 산정방법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하되,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 신규비목 단가산출방식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정부(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부(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5) 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함.
이때,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지급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나. 준공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게 되며,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준공 또는 완납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4일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음.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지급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청구내용을 보완하여 재청구를 하게되면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대가지급기간(14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준공대가)(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기성부분)(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법 제15조 (대가의 지급)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대가의 지급)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검사), 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 제39조의2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참고사항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회계통첩(회계 45101-1116, '93.10.16)기성 또는 기납부분이 발생하고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기 바람.
기성대가지급에 관한 회계통첩(회계 45101-2159, '95.11.9)기성 또는 기납부분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매 1개월마다 지급하기 바라며, 이때의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는 가능한한 간소화하여 실시하되, 3개월이 되는 때에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 지급(정산포함)함.
기성 또는 기납부분 검사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검사 신청시 대가지급 청구도 함께 받아 검사가 완료되는 때에 대가지급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 바람.
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한 회계통첩(회계 41301-372, '98.4.2)기성대가 지급시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약식기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약식기성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시행(단,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①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에게 30일 단위로 기성검사원 및 대가지급청구서 제출
② 공사감독관은 제출된 기성검사원에 따라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감리보고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③ 발주기관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결재하고,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
* 약식기성검사 신청시 기성검사원 첨부서류
일일작업보고서 또는 주간공정회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별로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그 대가지급을 위한 행정소요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지급기한 이전이라도 대가를 지급
[유권해석 25]
25.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채택 없이 원안입찰이 된 경우의 설계변경
문서번호 회계41301-2642 회신일자 1997.9.26
질의문
1. 계약이행현황
가. ○○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는 입찰당시 일부공종(터널축조공사)은 TBM공법을 원안으로 하고 대안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업체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입찰하여 당사가 원안으로(TBM공법) 낙찰 받았으며
나. 계약시 예정공정(TBM장비 동원 예정일 : '95.8)에 맞추어 TBM장비 투입준비를 하였으나 인허가 취득지연과 편입토지 매수지연으로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타현장으로 전용하였으며 그 후 정확한 장비투입 시기의 예측이 어려워 적기장비수배 및 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다. 이에 발주처에서 지연공기(20개월, 터널굴진 착수 : '97.4)만회 및 적기공사 수행을 위하여 TBM굴착방법을 양방향 NATM굴착공법으로 변경지시하여 당사에서 NATM공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대안입찰이 아니라 원안입찰로 보기 때문에 NATM공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형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정한 대안입찰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 대안의 제출없이 원안입찰로서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당해 공사의 설계서상의 공법변경 등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함.
[유권해석 26]
26.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663 회신일자 1997.3.20
질의문
폐사는 1991.12 ○○○조합에서 발주한 “○○○개발사업”을 76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편의상 지수조정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조정법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바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 현실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득이 1997년 이후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품목조정법으로 변경코져 하는바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명시된 조정율 산출방식은 계약이행도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바,
2.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해 하였다면 동 계약건의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은 지수조정율이며 이를 변경할 수는 없음.
60.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대가지급지연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의 기간, 즉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지체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음.
(국가계약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제15조 (대가의 지급)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9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61. 지체상금 및 계약기간의 연장
가. 개요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내(준공기한 :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함.
나. 지체상금의 징수
1) 지체상금의 산출방식</B>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율 X 지체일수
2) 지체상금징수대상 계약금액
①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함.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함.
② 장기계속계약은 당해 년차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함.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제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행이 지체된 당해연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
③ 기성부분중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부분을 인수·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함.
지체상금은 미이행부분에 대하여 징수하게 되므로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검사를 거쳐 인수·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상당금액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계산하여야 함. 다만,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계약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것에 한함.
④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연부액부기)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전체가 완료된 후에 준공처리를 하게 되므로 지체상금은 총 공사의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 부과하여야 하며, 개별공종별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됨.
3) 지체상금율
공사 :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 구매 :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군용 음,식료품 제조, 구매 : 1000분의 3
운송, 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4) 지체일수 산정
① 지체일수는 계약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실질적인 계약이행은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완전하게 이행되었다 할 수 있음.
따라서, 준공검사에 소요되는 법정기일을 감안하여 그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당초 계약체결시 공사기간 책정도 법정 준공검사소요일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함.
②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경과후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즉, 원칙적으로 앞에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 준공기한내에 검사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최소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이 준공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이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준공기한 경과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가 아닌 보완지시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함.
③ 준공기한 경과후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에 소요된 기간, 검사의 합격 여부 및 보완지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준공기한 익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함.
예외적으로 발주기관이 동절기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그 중지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또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이 규정된 기간(계약이행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7일 범위내에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포함)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 지체상금징수의 면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에 의해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기간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④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
⑤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전일까지의 기간을 면제하되, 30일을 그 한도로 함(단 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⑥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⑦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의 성질을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지체상금도 징수할 수 없다 하겠음.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연, 발주기관의 책임,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연장 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마. 지체상금의 상계 및 보증시공시의 지체상금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을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가,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음.<BR><BR>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한 결과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고, 준공지체일수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물론 연대보증인이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지게 됨.
(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법 제26조 (지체상금)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율)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지체상금)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
[하도급 1] 하도급의 개요
1. 하도급의 개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 여기서 어떤 일을 완성하여야 할 일방은 “수급인”이라 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상대방은 “도급인”이라 한다.
또한 수급인이 맡은 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하도급이라 하며, 이를 약칭하여 하청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제3자는 “하수급인”이라 한다.
정부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가 도급인이 되고, 계약상대자가 수급인이 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시 도급받은 자가 하수급인이 되는 것이다.
통상 국가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을 원도급자, 원도급자로부터 다시 도급받은 자를 하도급자 또는 하수급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도급한 자 또는 하도급한 자가 아니라 도급받은 자 또는 하도급받은 자를 줄여서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하수급인)로 칭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하도급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하 “건산법”이라 한다)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련법령(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서는 이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가 약간 상이한 바, 이를 인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산법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BR><BR>“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2) 하도급법
“발주자”라 함은
제조, 수리 또는 시공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 ;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중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건설업 ; 엔지니어링활동업 ; 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제외함.
“수급사업자”라 함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관련 법령상의 하도급 정의 및 범위 비교
상기의 내용을 토대로 하도급 관련 법령상의 하도급 정의와 적용범위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의 정의
① 건산법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하도급법<BR><BR>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를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여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하도급 적용범위
① 건산법
- 수급인은 건설업자이어야 한다.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한다. : 제3자는 건설업자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으나, 수급인과는 제3자 관계이어야 함.
② 하도급법<BR><BR>-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건설업자가 발주자 지위를 가지면서 건설공사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이 경우 건산법상으로는 도급에 해당됨)
- 건설업 관련 면허, 등록, 허가 등이 없는 사업자와의 건설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전문건설업자와 십장과의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고 건산법이 적용됨.
3) 건산법과 하도급법의 적용 우선순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설하도급거래의 개념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건산법상의 하도급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건산법과 저촉되는 경우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
[하도급 2] 공사일부의 하도급
2. 공사일부의 하도급
건산법상 일반건설업자는 그가 수주한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일부에 대해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한다.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중 아래의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①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20%
②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30%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②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유권해석 27]
27. 설계서상 미명기된 골재원의 변경시 설계변경 방법
등록일자 : 2003-03-20 처리일자 : 2003-04-01 처리부서 : 회계제도과
[질의]
발주처로부터 '01년 12월 계약체결후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산출서, 현장설명서)를 수령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갑설" 과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에 제시된 골재원중 세골재원의 위치는 명기되어 있으나, 조골재원의 위치는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일반보고서 및 단가산출서에만 조골재원의 위치가 명기되어 있을 경우 설계변경 기준은(동 발주처의 인접공구 설계서에는 세골재원 및 조골재원의 위치가 각각 명시되어 있음).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 2의 ②항 1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및 제19조2의 ②항2호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또한 설계서내의 설계변경조건 중 "골재원(석산 및 세골재)의 위치 변경시 이에 따른 운반거리의 조정은 실제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에 의거 설계서누락 및 오류로 보아 조골재원의 변경에 따라 조골재 구입단가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되어야한다.
을설) 일반보고서 및 단가산출서에 골재원이 명기되어 있더라도 설계서에 위치 명시 없이 구입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조골재원이 변경되어도 조골재 구입단가는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공사량의 증감없이 토사채취 및 사토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당초 설계서상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거리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운반로 전부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기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62. 인수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 때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①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X15") 각5매 및 필름
②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 5본
③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인수)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품목의 계약체결당시가격 또는 물가변동당시가격 적용방법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체결당시가격」이나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각기 별개의 개념으로서 「계약체결당시가격」은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물가변동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나, 다만,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품목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은 실제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실제구입가격 그 자체를 각각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바(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다4948 판결), 이는 거래가격이 없는 품목에 대해 무리하게 견적가격을 받아 조정율을 산정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다4948 판결
【판시사항】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물가변동당시가격'이나 '계약체결당시가격' 또는 '계약단가'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 2. 23. 총리령 제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품목조정율'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등락폭'은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등락율'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체결당시가격을 뺀 다음 이를 계약체결당시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가변동당시가격'이나 '계약체결당시가격' 또는 '계약단가'는 각기 별개의 개념으로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물가변동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은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예정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으로 될 수 있다)을 말하고, 다만,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품목에 있어서는 실제의 계약단가 또는 실제구입가격 그 자체가 계약체결당시가격 또는 물가변동당시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참조조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 2. 23. 총리령 제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 제3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주식회사 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환)
【피고,상고인】태안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 외 1인)
【원심판결】대전고법 2001. 12. 20. 선고 2001나3274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계약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기관설치비용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해당되며, 원고가 이의 없이 나머지 기성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조정금액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 및 제5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1997.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대금 804,754,490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후 1997. 12. 15. 선박구조와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여 공사대금을 920,799,490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주기관(main engine)은 전부 수입품으로서 2세트의 가격을 277,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예정하여 계약하였던 사실, 그런데 1997년 후반기에 발생한 환율급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선박용 주기관 등을 수입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당초 피고와 계약했던 277,200,000원보다 대폭 늘어난 480,375,980원(주기관 282,049,250원 + 예비품 99,546,780원 + 기어박스 98,799,950원)이 소요된 사실, 원고는 1997. 12. 26. 피고에 대하여 같은 날 환율기준에 따라 주기관 품목에 대하여 증가된 비용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른 조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기관 가격의 등락금액을 위 계약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203,175,980원(= 480,375,980 - 277,200,000)으로 산출하는 한편, 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 277,200,000원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 480,375,980원에서 위 주기관의 계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위 주기관의 계약금액으로 나눈 것을 품목조정율로 산출한 다음 이를 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곱하고 여기에 다시 선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277,200,000 × (480,375,980 - 277,200,000)/277,200,000 × 320,000,000/920,799,490 = 70,608,546원 미만은 버림}을 공제될 선금지급 해당분으로 보아 위 등락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132,567,434원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 2. 23. 총리령 제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제1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품목조정율'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등락폭'은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등락율'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체결당시가격을 뺀 다음 이를 계약체결당시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물가변동당시가격'이나 '계약체결당시가격' 또는 '계약단가'는 각기 별개의 개념으로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물가변동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은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예정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품목에 있어서는 실제의 계약단가 또는 실제구입가격 그 자체가 계약체결당시가격 또는 물가변동당시가격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인 주기관의 계약체결당시가격이나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심리,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을 그 계약체결당시가격으로, 주기관의 실제구입가격을 물가변동당시가격으로 단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나아가 품목조정율 및 계약조정금액, 그리고 공제금액을 산출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유권해석 28]
28.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470 회신일자 1997.6.5
질의문
1. 우리사가 ○○기관과 계약체결('96.11.28)한 ○○신축(이전, 재배치)공사와 관련입니다.
2. 공사 관련 계약사항은 별표 #1 및 첨부자료를 참조바라며,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사유의 발생으로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영제60조)에 의거, 일반건설공사의 산재보험요율이 전년도의 2.8%에서 금년도에는 3.2%로 조정 고시된 바, 전년도 계약공사분중 금년도로 이월된 공사분 및 금년도 계약공사분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율을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1항”의 질의사항이 조정 불가능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제19조, 영제64조, 규칙제74조)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이 5/100이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률의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3) 고용보험료법(제7조, 영제2조, 부칙2)에 의거, 고용보험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로서 전년도의 총액내역입찰에 의한 계약당시에는 공사원가 계산서상에 고용보험료의 산정이 누락된 사항으로, 변경된 ’97년도 원가계산작성준칙에 의거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1. 귀 질의 “1), 2)”에 대하여<BR>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바,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 산재보험료의 등락을 포함한 전체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고 계약체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후 120일이상(현행 60일이상)이 경과되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2.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
63.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하자검사
가.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그 계약목적물에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함.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됨.
1)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재경부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함.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함.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단,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후 60일 이상일 것
다음 각 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함)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함.
-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 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등 공사 : 100분의 4
-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 그외의 공사 : 100분의 2
2)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종류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공사의 준공검사후 공사대가를 최종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게 하고,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함.
3)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됨.
4)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단,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과정에서 발생된 하자이거나, 계약목적물의 일상관리를 위한 점검보수 등은 하자보수책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법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제55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율)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하자보수보증금)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 단,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참고사항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량
ⓐ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 년
ⓒ 교량중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등 그외의 공종 : 2년
나. 터널
ⓐ 터널(지하철을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그외의 시설 : 5년
다. 철도
ⓐ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그외의 시설 : 5년
라. 공항 및 삭도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그외의 시설 : 5년
마. 항만, 방파제, 사방 또는 간척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그외의 시설 : 5년
바. 도로(암거, 측구 및 포장을 포함) : 2년
사. 댐
ⓐ 본체 또는 여수로부분 : 10년
ⓑ 그외의 시설 : 5년
아. 상, 하수도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관로매설 및 기기설치 : 3년
자. 하천시설물
ⓐ 하천제방상의 수문 : 5년
ⓑ 그외의 시설 : 3년
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 3년
카. 부지정지 : 2년
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 2년
파. 발전, 가스 또는 산업설비
ⓐ 철근큰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 포함) 설치 : 5년
ⓒ 그외의 시설 : 3년
하. 기타 토목공사 : 1년
거. 건축
ⓐ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교정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상기 이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 5년
ⓒ 건축물중 상기사항 및 것너겄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 1년
너. 전문공사
ⓐ 실내의장 : 1년
ⓑ 토공 : 2년
ⓒ 미장 또는 타일 : 1년
ⓓ 방수 : 3년
ⓔ 도장 : 1년
ⓕ 석공사 또는 조적 : 2년
ⓖ 창호제작 또는 설치 : 1년
ⓗ 지붕 : 3년
ⓘ 철물(것가겄목 내지 것거겄목에 해당하는 철골은 제외) : 2년
ⓙ 철근콘크리트(것가겄목 내지 것거겄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 : 3년
ⓚ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 3년
ⓜ 온실설치공사 : 2년
ⓝ 보우링그라우팅공사 : 1년
ⓞ 건축물조립공사 : 1년
ⓟ 판금 : 1년
ⓠ 그외의 건물내설비 : 2년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전설비공사(지중)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그외의 시설 : 5년
나. 송배전관로공사(지중)
ⓐ 송전관로공사 : 3년
ⓑ 배전관로공사 : 2년
다. 154KW 급 이상 철탑공사 : 3년
라. 변전소 설비(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 3년
마. 배전선로공사 : 2년
바. 기타 전기공사 : 1년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공구공사(터널식은 제외) : 3년
나. 통신시설용 철탑, 케이블설치공사, 지하관로공사, 교환기등 통신시설용 기계설치공사 : 2년
다. 기타 정보통신공사 : 1년
4.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등 : 1년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법 제17조 (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55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하자보수)
다. 하자검사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함.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공사는 제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함.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 (하자검사)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1조 (하자검사)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하자검사)
계약관리란 무엇인가?
계약관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로서의 성실한 의무이행과 발주기관으로부터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공사완료는 물론 원가절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약관리를 통해 수행상의 효율적 방법, 문제점에 대한 대책, 실패사례의 분석 등을 고려하여 후속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계약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야 합니다.
효율적인 계약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사항이 무엇이고, 권리사항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적기에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책임과 의무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역 클레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정지를 당하게 되고, 준공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완공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됩니다. 극한 경우 책임과 의무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권리사항을 제한 받기도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권리사항은 발주기관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권리사항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권리사항은 행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그리고 권리사항의 이행은 일부 관련된 직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그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설계변경 사항 등 문제점을 가장 먼저 접하는 직원은 시공담당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공담당자도 어떠한 사안이 계약상대자의 권리사항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무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수립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 3] 하도급의 제한
건산법상 하도급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②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주요부분의 대부분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함)중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
* 협력업자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음.
나)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시공참여자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
-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상기 나)항 및 라)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지수조정방법에 의한 물가연동시 각 비목군지수는 계약체결시점 및 조정기준일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함
지수조정방법에 의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할 시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발표되는 지수를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최근의 지수가 미반영 되고, 아울러 조정기준일이 다르게 설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특히 본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비지수에 적용되는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존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이 준용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1. 개정전
지수조정율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3, 1998. 3. 31)
제3조(K의 산출)제2항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2. 개정후
지수조정율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4. 2003. 12. 26)
제3조(K의 산출)제2항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재료비지수 적용방법
문서번호 회제 41301-1872
회신일자 1998. 7. 9
【질의문】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해 지수조정율을 산출할 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재료비 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재료비 지수는 월말로 보고…"라 하였는데, 물가변동시점 및 계약체결시점에 적용할 재료비의 지수는?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재료비 지수 적용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월말이 아닌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29]
29. 관급자재 관리비 주체
문서번호 회제 41301-537 회신일자 2001.3.16
질의문
1.공사개요
-공사명:○○도로건설공사
-입찰방법:총액내역입찰
-공사기간:'99.6.19∼2001.12.18
2.질의내용
○당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방서에는 "탈수기, 수중펌프, 송풍기등을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에서는 현장반입된 관급자재를 배관에 연결하는 공사를 한 후, 종합 시운전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은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자재의 설치와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한 자재납품계약을 별도 체결
○발주기간에 공사공정예정표의 종합시운전기간(2001.9.18∼12.18)과 무관하게 당사와 협의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없이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무관하게 관급자재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소요되는 비용등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64. 휴일 및 야간작업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함. 이 경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을 준용함.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휴일 및 야간작업)
65. 특별책임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
공동수급인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의무자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를 지체한 구성원만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함
《판결요지》
대법원 판례(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에 의하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특정 구성원이 분담하여 수행하여야 할 부분의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공동수급체의 타 구성원이 분담한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판결의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며 또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구성원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최근에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에 의하면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도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특정 구성원이 수행하여야 할 분담 부분의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공동수급체의 타 구성원이 분담한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판시사항】
공동수급인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의무자
【판결요지】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91조,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4조제2항, 제130조 제2항,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 - 136 - 5, 1994. 7. 20. 2200.04 -136 - 6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공1994상, 132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56606, 56613 판결(공1997상, 1409)
【재판전문】
1998. 10. 2. 98다33888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외 3인)
【피고, 상고인】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0. 선고 97나45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00개발이 공동수급인이 되어 1994. 2. 23.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 건축 및 조경공사를 도급받음에 있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와 사이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수급형식으로만 체결되었으나, ① 공사도급계약서상으로도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토목, 건축부문과 원고가 시공하는 조경부문의 공사금액이 따로 책정되어 있었고, ②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하기로 약정하였고, ③ 공사의 설계도면상 토목과 조경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피고도 원고와 소외 회사가 위 공사를 분담하여 별개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용인하였으며, ④ 원고가 분담한 조경부문의 공사는 그 성질상 소외 회사가 수급한 토목부문 공사를 마친 후에야 착공할 수 있는 것인데 소외 회사가 자금사정으로 토목부문 공사를 지연한 탓에 원고가 맡은 조경부문 공사의 착공이 늦어졌으나, 원고는 착공 후 통상의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조경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형식으로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수급인은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도급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오로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에게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관계 규정이 삭제되기 전의 것) 제91조는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관계 규정이 삭제되기 전의 것) 제74조는 제1항에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고, 제2항에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근거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 - 136 - 5, 1994. 7. 20. 2200.04 - 136 - 6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부발주공사를 수급하는 경우 수급인 공동으로 공사를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수급인 각자가 시공할 부분을 특정 분담하여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위 운용요령 제5조 등 참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나, 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위 운용요령 제7조, 위 운용요령 별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표준약정서 제6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으며{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등의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공사를 완성하되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위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표준약정서 제13조 제2항)}, 한편 위 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만 같은 조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과 위에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비추어 살펴보면,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시킨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도급 및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의 경우는 공동수급인들이 도급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상호연대보증하여 이행책임을 지기로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2004.3.6)
최근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철근, 모래 등 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거래실례가격의 적용 및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조건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자기보유의 자재 등으로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할 수는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관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올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할 수 있음.
2. 거래실례가격의 적용
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급을 사급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조건 제19조의6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동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를 동조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통보당시의 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에는 우선 순위가 없는 바, 어떠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해당 자재별 수급상황, 실제 거래가격 반영여부, 계약목적물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거래실례가격을 반영토록 함.
3. 계약기간의 연장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곤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올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당해 계약기간의 연장 및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규정 준수
최근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철근, 모래 등 자재가격이 급등하여 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공사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04.1.16. 2003다19275 , 전부금
【판시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재판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연차계약별로 그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다만 각 연차계약의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성질과 내용,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준공된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가 각 연차계약별 공정 중 어느 단계에서의 하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때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그 절차에 관한 편의를 규정한 것이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공사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그에 관하여 최종 공사수급인과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한다.
【참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제3항
【원심판례】서울고등법원 2003.3.13. 2002나49295
【전문】2004. 1. 16. 2003다19275 전부금
【원고, 피상고인】백○균
【피고, 상고인】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렬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3. 13. 선고 2002나49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답십리초등학교 교사의 철거 및 개축(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고 한다)을 위하여 총 4차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1차 공사는 주식회사 우신이,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주식회사 신한건설이 각 담당하였으며, 3차 공사 중에 위 신한건설이 부도를 내자 연대보증인인 신우신산업 주식회사(이하 '신우신산업'이라 한다)가 마무리공사를 담당하였고, 3차 공사까지의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2000. 3. 27. 신우신산업에게 위 답십리초등학교 개축공사 중 4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10,196,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내용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시행령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는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신우신산업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00. 2. 25. 신우신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같은 해 3. 14. 신우신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답십리초등학교 개축공사대금채권 중 25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며, 위 결정은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와 신우신산업은 2000. 11. 28. 위 계약금액을 1,625,629,00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00. 12. 24.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01. 1. 17.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신우신산업의 전부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계약금 중 미지급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전체 공사가 국가계약법 제62조 제3항 소정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전체공사의 총공사대금에서 이미 보증기간이 종료된 소방공사대금만을 공제한 금원을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위 미지급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체공사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소정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전체공사를 4차에 걸쳐 연차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3차까지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고, 다만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신우신산업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에 일반건축의 경우에 적용되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인 0.03을 곱한 금원으로서, 이 금액만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나. 국가계약법 제18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계약법상의 '장기계속계약'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서(법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하여 ① 그 계약체결 방식(법 제7조 단서, 영 제15조, 제26조 제4호), ② 계약보증금의 납입(영 제50조 제3항),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영 제60조 제2항), ④ 하자보수보증금의 납입방법(영 제62조 제3항) 등에 관하여 일반계약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과 함께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그 공사 완공 후 목적물에 관하여 부담하게 될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이 당해 공사 수급인 이외의 자에게 그 공사의 하자보수의무나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납입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와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함은 사법계약의 일반원칙상 당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연차계약별로 그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다만 각 연차계약의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성질과 내용,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준공된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가 각 연차계약별 공정 중 어느 단계에서의 하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때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그 절차에 관한 편의를 규정한 것이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공사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그에 관하여 최종 공사수급인과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공사는 답십리초등학교의 기존 3개동의 교사를 철거하고 1개동의 교사를 새로이 신축하는 것으로서 1차에서 4차로 나누어진 각 연차별 공사계약은 공종별로 또는 계약목적물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의 제약으로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공사가 완공된 이후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하자가 1 내지 4차 공사 중 어느 부분에 관련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전체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전체공사가 위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우신산업은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4차 도급계약만을 수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국가계약법 제62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신우신산업 사이에 신우신산업이 이 사건 전체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우신산업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전체 공사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금액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한 금액만이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채무의 존부, 그 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자보수보증금채무의 공제 주장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일부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이 원고의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의 위법,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지수조정율 산정시 참고 사항
지수조정율(K) 및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 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을 산출함에 있어서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하며,
계수와 지수변동율을 곱한 수치에서는 소수점을 절사하지 아니하고 각 비목군별로 산출된 수치를 모두 더한 후 지수조정율(K)을 산출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 비목군 등의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의 숫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도급법의 중소기업자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1. 건설위탁의 경우 중소기업범위를 건설업기준 200인 이하로 간주할 수 있는지?
2. 건설위탁이 명백함에도 협력업체 사업자등록업종이 제조와 건설임을 들어 제조업 적용을 주장할 경우 그 판정의 기준은?
3.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어음할인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300인 이하로 하되 일반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중 건물종합건설업과 토목건설업)은 400인 이하임.(97.12.31.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
2. 귀사의 협력업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지 파악하여 그 업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3. 협력업체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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