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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ㆍ폭력에대한예방및대응교육노인학대ㆍ폭력에대한예방및대응교육
노인학대ㆍ폭력에대한예방교육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 1조2 제3호)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1조2)에서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가족부(2010) 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 또는 노인에게 필요
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 자기방임 및 유기를 노인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
1) 노인의특성
①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
②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이다 .
③ 공격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 받는 경우가 많다 .
2) 학대가해자의특성
① 알콜 중독 , 약물중독 등으로 인하여 분별이 어렵다 .
②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낮다 .
③ 공격적 혹은 소심한 성격을 소유하였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
3) 관계적특성
①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 간의 폭력이 전이되었거나 ,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미해결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
② 가족 간 스트레스 , 과도한 부양의 책임 등이 해당된다 .
노인학대의 특성은 노인의 특성 , 학대 가해자의 특성 , 관계적 특성 , 가정 환경적 특성 ,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노인학대ㆍ폭력에대한예방교육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 1조2 제3호)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1조2)에서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가족부(2010) 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 또는 노인에게 필요
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 자기방임 및 유기를 노인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
1) 노인의특성
①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
②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이다 .
③ 공격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 받는 경우가 많다 .
2) 학대가해자의특성
① 알콜 중독 , 약물중독 등으로 인하여 분별이 어렵다 .
②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낮다 .
③ 공격적 혹은 소심한 성격을 소유하였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
3) 관계적특성
①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 간의 폭력이 전이되었거나 ,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미해결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
② 가족 간 스트레스 , 과도한 부양의 책임 등이 해당된다 .
노인학대의 특성은 노인의 특성 , 학대 가해자의 특성 , 관계적 특성 , 가정 환경적 특성 ,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4) 가정환경적특성
①경제적문제, 재산문제, 부적절한주거환경등이있다.
5) 사회구조적특성
①노인차별주의, 노인에대한부정적고정관념, 사회보장및노인복지서비스의결여등으로인한외부적스트레스, 개인주의팽배로인한효사상과가족주의등전통적가치관의약화가해당된다.
②노인학대의발생원인은복합적이고다차원적으로작용하는경우가많다.
③노인학대는관련법과제도적장치를더욱더강화하고교육및홍보를활성화하는동시에노인과학대가해자에대한역량및지지망을확보해주어야만한다.
우리나라는2004년노인복지법개정을통해노인학대에대한규정을신설하고, 효과적인개입방안으로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규정을신설하였다. 이를통해노인인권침해의대표적인사례인노인학대를제도적으로대처할수있는기틀이마련되었다. 이에따라각시.도에노인학대예방센터가설치.운영되기시작하였다.
4) 가정환경적특성
①경제적문제, 재산문제, 부적절한주거환경등이있다.
5) 사회구조적특성
①노인차별주의, 노인에대한부정적고정관념, 사회보장및노인복지서비스의결여등으로인한외부적스트레스, 개인주의팽배로인한효사상과가족주의등전통적가치관의약화가해당된다.
②노인학대의발생원인은복합적이고다차원적으로작용하는경우가많다.
③노인학대는관련법과제도적장치를더욱더강화하고교육및홍보를활성화하는동시에노인과학대가해자에대한역량및지지망을확보해주어야만한다.
우리나라는2004년노인복지법개정을통해노인학대에대한규정을신설하고, 효과적인개입방안으로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규정을신설하였다. 이를통해노인인권침해의대표적인사례인노인학대를제도적으로대처할수있는기틀이마련되었다. 이에따라각시.도에노인학대예방센터가설치.운영되기시작하였다.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
분
내
용
①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읹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읁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의
행태적
분류
유
형
내
용
정
의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륹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읁
유발시키는
행위
①
신체적
학대
.
위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읁
사용하여
때린다.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밀친다.
강하게
흔든다. 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륹
구속한다.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
약물읁
투여한다. 담배
등으.
화상읁
입힌다.
도구륹
사용하여
위협한다.
증상
설명
.
수
없는
상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치료륹
받지
못.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젅
등),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팑
,머리),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상처(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
가려진),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
흔적,
화상(담뱃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
야기됙
화상
등),
영양부족
상탖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이상.
체중감소,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정
의
비난, 모욕, 위헞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륹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
고통읁
주는
행위
.
위
욕설읁
퍼
붓는다. 노인에게
고함읁
지른다.
노인에게
쓸모
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듰
자존심읁
상하게
하는
말읁
한다.
신체적
저하.
인.
노인의
실수륹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읁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읁
한다.
유아처.
다룬다. 고령자륹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읁
시키지
않는다. 노인읁
보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
식사륹
하게
한다.
창피륹
준다. 비웃거나
조소륹
한다.
재앙읁
가져오는
사람으.
취급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읁
노골적으.
방해한다.
위협적으.
무례.
태도륹
취한다. 말읁
혐오스럽게
한다.
증
상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표정이
없다.
질문읁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무기력하다.
말하기륹
꺼려하거나
주저
한다. 고개륹
숙이고
있다.
웃는
모습이
아니다. 눈물읁
머금는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륹
보인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걱정되는
듯.
모습읁
하고
있다. 눈이
쑥
들어가
있다.
가족의
안색읁
살핀다. 가족읁
피하려고
한다.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③
성적
학대
정
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
행하는
모듞
성적
행위
.
위
노인이
성적
수치심읁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륹
한다.
성적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
성적
굴욕감읁
유발하는
행위륹
한다.
폭행.
후
강제적으.
성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륹
한다. 물건이나
흉기륹
사용하여
강제적으.
성폭행읁
한다.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읁
행한다.
성적
수치심읁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볁
필요공간에
구볁
없는
경우, 탈의실.화장실
개방
등)읁
조성
한다.
증
상
걸읁
때
혹은
앉읁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
정
의
노인의
자산읁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④
재정적
학대
(착취)
.
위
유언장읁
허위.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
유언장읁
노인의
동이
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읁
사용해서
계약읁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읁
사고팔거나,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륹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읁
증여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읁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읁
인출한다
(돈읁
훔친다
, 돈읁
악용한다, 연금읁
가로채서
사용
한다).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이나
값나가는
물건읁
가로챈다.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읁
돌려주지
않는다.
대리권읁
악용.
다.
증
상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륹
위.
충분.
돈읁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
물건읁
살
수
없다. 체납됙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된다.
은행계좌의
현저.
혹은
부적절.
거래가
있다.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됙
수표나
서류가
있다.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
갑자기
전환되었다.
⑤
방임
정
의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륹
의도적
거부, 불이.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륹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비, 의식주륹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위
식사와
물읁
주지
않는다.
약물읁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륹
받게
하지
않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옷
갈아입히기, 기저귀교환, 손톱깎이, 목욕
등)륹
태만히
한다.
노인에게
필요.
기구(안경, 의치, 보청기
등)륹
제공하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
노인읁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읁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륹
당.
수
있는
위험.
상황에
처하게
한다.
증
상
노인의
주변환경에
오물, 대소변
듰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됙
위험.
증후가
있다.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욕창이
있다.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악취가
난다.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부수어져
있다.
식사륹
거르고
있다.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필요.
의료륹
받지
않거나
필요.
약읁
먹지
않고
있다.
의복읁
착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읁
입고
있다.
오물.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⑥
자기방임
정
의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륹
의도적으.
포기
.
거나
비의도적으.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위
노인
스스.
.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 가사
등읁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
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
, 건강관리
, 가사
등읁
본인이
.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증
상
스스.
식사와
수분읁
섭취하지
않음
필요.
치료와
약복용읁
중지
또는
이.
인.
건강상탖
악화
의도적으.
죽고자
하는
모듞
행위
정
의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읁
버리는
행위
⑦
유기
.
위
노인읁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읁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읁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
노인읁
시설에
맡기고
연락읁
두절한다.
노인읁
강제적으.
반
감금
형탖
시설에
보내
집으.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입소비용읁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시설에서
퇴소시킨다.
증상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륹
알지
못한다.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
신변상황이나
식사륹
제대.
하지
못.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륹
옮기거나, 이민읁
떠났다.
노인의
신상에
대.
정보륹
전혀
알
수가
없다.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요인내용
①성별대부분노인학대희생자들이65세이상의여자노인인데, 그것은여성노인이남성노인보다평균수명이긴관계로여성노인의수가남성노인보다많아서여성노인이학대를더받는것으로본다.
②연령나이가많을수록학대의위험에크게영향을미치는원인이된다.
③성격참을성이많고체념을잘하는성격을지닌노인일경우가정내에서학대를받을가능성이크다.
④신체적·정신적건강신체적·정신적으로건강하지못한노인은많은보호를필요로하기때문에더많은학대를받는다.
⑤과거의경험과거에가족들에게학대를당한경험이있는노인은학대의경험이없는노인보다자신이더약해지고의존을해야할때비슷한행동을더나타내는경향이있다.
⑥세대간갈등과거의가족관계가좋지않은경우에학대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크다.
⑦의존성다른사람에게자신의부양을의존하고있는노인이더학대를받기쉽다.
⑧고립다른사람들로부터고립된노인은도움이나중재를받기가쉽지않으므로학대를받을확률이높다.
⑨음주술을많이마시거나알코올중독의노인은자발적으로어떤활동을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부양능력이없을수있으므로학대를받을확률이크다.
⑩과도한요구건강이나빠의존적인노인이너무과도한요구를한다거나, 고마움을잘모른다거나, 자제력이없거나당황스러운행동을하는경우부양자로하여금더부담을갖게만들고이러한압박은노인학대로이어질수있다.
2)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신체적·정서적
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
.
문제륹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읁
부양.
는데
위험률이
높다.
②
성격
타인읁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
성격읁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읁
돌보기가
어렵거나
, 찱
을성이
많고
체념읁
잘
하는
성격읁
지닌
노인읹
경우
가정
내에서
학대륹
받읁
가능성이
크다.
③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륹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④
스트레스
다양.
스트레스륹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읁
부양.
의욕읁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⑤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륹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읁
잘
부양
.
수
없다.
⑥
음주
술읁
많이
마셔
문제륹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읁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⑦
약물남용
과다.
약물복용이나
남용으.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
부양읁
하지
못한다는
것읁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됙
판단이나
인지.
인해서
학대륹
하게된다.
⑧
어려운
생활주기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됙
생활읁
하는
사람은
노인읁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 가족
상황적
요인
요
인
내
용
①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읁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읹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
가
더해져
노인학대.
나타나기
쉽다.
②
의료비용의
과중핚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됚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됚
수
있다.
③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
노인읁
부양한다면
좋지
못.
부양결과륹
초래.
것이다.
④
부족핚
가족지원
노부모륹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
인.
부담감은
매우
큱
것
이다.
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
인.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륹
유발하는
원인이
됚
수
있다.
4) 가족
상황적
요인
요
인
내
용
①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읁
바탕으.
.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
무능력하다는
이유.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읁
이
탈시키는
것이다.
②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
인.
부양자의
역할읁
수행.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③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④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읁
위.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1) 어떠한경우에도어르신을학대할권리는아무도없습니다.
2) 어르신본인의건강을유지하도록끊임없이노력하십시오.
3) 경제적인능력을유지하도록노력하십시오.
4) 자녀가어르신부양을이유로재산상속을요구하여도자녀에게모든재산을상속하지마십시오.
5) 자녀와의관계뿐아니라사회적관계에관심을가지고참여하십시오.
6) 지금하시고있는일이있다면중단하지말고지속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7) 과거에집착하기보다세상의변화를이해하려고노력하십시오.
8) 자녀와갈등을갖지않도록자녀뿐아니라어르신도가정의화목을위해최선을다하셔야합니다.
9) 학대받는것이자신의잘못이라지적하고숨기보다는주변사람에게도움을청하십시오.
10) 노인이되었다고도움받으시려고하시기보다는주변사람에게도움을주는일을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1) 어르신과가깝게지내도록노력하십시오.
2) 어르신을부양하는데어려움에처하면도움을받을수있는지원을찾아보십시오.
3) 어르신이와상상태등수발이필요한경우장기간보호가가능한지가족의능력을검토해본후대처하십시오.
4) 어르신을보호할수있는대안을찾으십시오.
5) 잠재된어르신의무능력을예상하고어르신이원하는바를가족간합의를거쳐계획을세우도록하십시오.
6) 어르신부양에있어서능력의한계를무시하고자신을혹사하지마십시오.
7) 일단노인이가정에같이살게되면가족문제가사라질것이라고생각하지마십시오.
8) 노인의독립적인생활을인정하고불필요한사생활간섭은삼가주시기바랍니다.
1) 어떠한경우에도어르신을학대할권리는아무도없습니다.
2) 어르신본인의건강을유지하도록끊임없이노력하십시오.
3) 경제적인능력을유지하도록노력하십시오.
4) 자녀가어르신부양을이유로재산상속을요구하여도자녀에게모든재산을상속하지마십시오.
5) 자녀와의관계뿐아니라사회적관계에관심을가지고참여하십시오.
6) 지금하시고있는일이있다면중단하지말고지속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7) 과거에집착하기보다세상의변화를이해하려고노력하십시오.
8) 자녀와갈등을갖지않도록자녀뿐아니라어르신도가정의화목을위해최선을다하셔야합니다.
9) 학대받는것이자신의잘못이라지적하고숨기보다는주변사람에게도움을청하십시오.
10) 노인이되었다고도움받으시려고하시기보다는주변사람에게도움을주는일을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1) 어르신과가깝게지내도록노력하십시오.
2) 어르신을부양하는데어려움에처하면도움을받을수있는지원을찾아보십시오.
3) 어르신이와상상태등수발이필요한경우장기간보호가가능한지가족의능력을검토해본후대처하십시오.
4) 어르신을보호할수있는대안을찾으십시오.
5) 잠재된어르신의무능력을예상하고어르신이원하는바를가족간합의를거쳐계획을세우도록하십시오.
6) 어르신부양에있어서능력의한계를무시하고자신을혹사하지마십시오.
7) 일단노인이가정에같이살게되면가족문제가사라질것이라고생각하지마십시오.
8) 노인의독립적인생활을인정하고불필요한사생활간섭은삼가주시기바랍니다.
노인학대ㆍ폭력에대한대응교육1) 신고대상(1) 학대피해노인
①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타인
① 노인학대를 발견 ,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가족 및 친지 , 지역주민 및 이웃 ,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
2) 신고의무자(1) 의료법 제 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①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ㆍ폭력에대한대응교육1) 신고대상(1) 학대피해노인
①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타인
① 노인학대를 발견 ,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가족 및 친지 , 지역주민 및 이웃 ,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
2) 신고의무자(1) 의료법 제 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①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신고하여야 한다 .
4) 신고방법
①연중24시간긴급전화1389 운영
②노인학대예방센터홈페이지등인터넷을통한신고접수
③직접방문상담접수
④이동상담, 가정방문상담접수
⑤서신에의한접수
⑥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전화상담센터등으로부터의뢰된사례접수
⑦타기관, 타상담기관등으로부터의뢰된사례접수5) 신고자의권리
①노인복지법제39의6 제1항: 누구든지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노인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②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3항: 신고자의신분은보호되어야하며, 의사에반하여신분이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③노인복지법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보호와관련된업무에종사하였거나종사하는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지못한다.
4) 신고방법
①연중24시간긴급전화1389 운영
②노인학대예방센터홈페이지등인터넷을통한신고접수
③직접방문상담접수
④이동상담, 가정방문상담접수
⑤서신에의한접수
⑥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전화상담센터등으로부터의뢰된사례접수
⑦타기관, 타상담기관등으로부터의뢰된사례접수5) 신고자의권리
①노인복지법제39의6 제1항: 누구든지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노인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②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3항: 신고자의신분은보호되어야하며, 의사에반하여신분이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③노인복지법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보호와관련된업무에종사하였거나종사하는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지못한다.
1) 노인의신체에폭행을가하거나상해를입히는행위.
2) 노인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폭력.성희롱등의행위.
3) 자신의보호.감독을받는노인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4) 노인에게구걸을하게하거나노인을이용하여구걸을하는행위.
5) 노인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1) 노인의신체에폭행을가하거나상해를입히는행위.
2) 노인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폭력.성희롱등의행위.
3) 자신의보호.감독을받는노인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4) 노인에게구걸을하게하거나노인을이용하여구걸을하는행위.
5) 노인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법
내
용
비
고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륹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읁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
복지법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읁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읁
받는
노인읁
유기하거나
의식주륹
포함.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륹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읁
하게
하거나
노인읁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읁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됙
금품읁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 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②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노인 스스로가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
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
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②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상담전화/ 국번없이1577-1389
1) 노인개인차원의대응방안
①노인학대를유발하는노인의특성과관련된요인중에서인구사회학적변인은통제가불가능하므로실제로노인학대의예방과감소를목적으로하여개입가능한부분은노인의의존성이다.
②노인스스로의존성을줄이고자립능력을기르기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③노인스스로가존경받을수있도록행동하고가족이나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④노인학대에대한교육을통하여노인학대를정확히이해해야한다.
⑤가족의부당한처우를당연시하고은폐하기보다는이를외부에노출시켜적극적인원조요청을할수있도록노인들의인식을변화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대응방안
①가족에대해서는학교교육이나사회교육프로그램을통해서노인과동거하는가족들이노년기특성및노인의심리적특성에대해서이해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나가야할것이다.
②개인적인성격이나스트레스가원인이라면이에대한상담이나치료프로그램을통해서개선시킬수있게해야한다.
③직업이없거나경제적곤란에대해서는이에대한서비스를모색해주는접근방법이필요하다.
④노인학대의가해자는주로직계가족, 특히주로아들과며느리, 딸등이며, 부양자인동시에가해자인이들은부양스트레스를경험하고이러한스트레스를견뎌내기힘든상황에서학대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⑤부양부담경감을위한부양수당제도의도입, 노인장기요양이필요한노인을위한사업의확대및활성화그리고재가노인복지사업의다양화등가족지원서비스가강화되어야한다.
3) 사회적차원의대응방안
①노인학대에대한적극적인사회적대응방안이강구되지않고있는이유중의하나는노인학대에대한일반인의인식이매우낮다는것이다.
②노인학대의문제가단순히개인이나가족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체의문제로인식할수있는사회적의식의전환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③우리나라에서는2004년노인복지법개정을통하여노인학대의금지, 노인학대예방을위한긴급전화의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 노인학대신고및응급조치의무, 보조인의선임등의노인학대관련조항을신설하였다.
④노인복지법을잘준수하고실천하여우리사회에노인이학대받는일이없도록하여야할것이다.
☎노인학대상담전화/ 국번없이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