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엇이 정의인가?
시리즈
2013. 4. 14. 17:18
5. 정 의
1. 보편적 존중의 도덕과 정의의 원칙
: 지금까지의 논의에서처럼 도덕을 어떤 개인적인 품성이나 예의 같은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도덕적 원칙은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
; 핵심은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대우의 원칙
◎ ‘정의’란 무엇인가?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 함
: ‘정의의 사도’, 사회 정의, ‘공정 사회’, 정의감...
; 반대말인 부정의, 불의, 불공정...
; 그러나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분명치 않음
○ 우리나라 법원 건물 앞에 ‘정의의 여신상’을 떠올려 보면 정의는 ‘법’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는 짐작은 가지만, 반드시 법과 같은 것은 아님
; 정의 사회, 공정 사회가 단순히 법질서가 잘 잡힌 사회는 아닐 듯
; 우리는 예컨대 대기업이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의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계약을 종용하는 관행 같은 것도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
←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가?
○ 정의라는 말은 본디 우리말이 아님 – 동아시아 전통에는 없던 개념
○ 정의(正義)라는 말은 본디 그리스어 dikaion, 라틴어 iustitia, 영어 justice, 독일어 Gerechtigkeit 등과 같은 서양어의 번역어
: 그런데 그 서양어들은 애초 ‘법’ 그 자체나 ‘법에 따르는 것’ 정도의 뜻을 가진 말
; 가령 그리스어에서 dikaion(정의)이라는 말은 dike(재판; 정의의 여신의 이름)과 같은 어근을 가짐 – 라틴어로 법은 ius, 정의는 iustitia
; 또 미국의 법무부는 ministry of justice
→ 어쩌면 옛날 처음으로 정의라는 번역어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서양어를 잘 몰라서 엉뚱하게 번역했을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法義’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음
; 우리말 정의라는 말은 ‘정의의 사도’니 ‘정의의 심판’이니 말할 때처럼 법보다는 도덕에 더 큰 무게가 있는 말로 오해될 수도 있음
; 그러나 반드시 번역상의 오류라고는 할 수 없음 – 서양에서도 정의가 이야기되는 맥락은 반드시 좁은 의미의 법, 곧 실정법하고만 관련된 것은 아님
; 서양에서도 정의라는 말은 전체 사회 및 정치 질서가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올바름’ 그 자체 또는 그런 올바름에 대한 추구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음
5. 정의에 대한 전통적 이해
: 전통적으로 ‘각자에게 제 몫을!’이라는 표제 아래 이해됨
= 권익과 손해 또는 혜택과 부담의 정당한 귀속 -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배분
※ 정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분류
- 보상적(시정적; 처벌적) 정의corrective justice
: ‘양쪽 다 똑 같게!’ (= ‘평균적 정의’로 이해됨) = 상/이익과 벌/부담 등을 그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귀속시킴
; 도둑놈에겐 벌을/ 피해자에겐 보상을/ 공로를 세운 사람에겐 상을
;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원리
6. 정의에 대한 전통적 이해
-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나누어 줄 몫이 있고 그것을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에게 분배할 때의 정의
; 명예, 관직, 기타 공공재 등의 분배와 관련
; 사람들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즉 원칙적 평등,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차별(장애인을 둔 가장에게 세금 감면)
; 사회의 부와 권력 배분과 관련
← 여기서 분배적 정의가 본래적이고 시정적/평균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에 따라 당사자의 절대적 평등이 전제된 상태라 이해할 수 있음
7. 정의의 형식적 기준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1) 우선, ‘관련된 측면에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평등대우 우선의 원칙
; 이는 특히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자명한 것으로 수용됨
← 모든 사람의 평등성(그 합리적 능력 또는 존엄성)에서 출발
→ 차별 대우를 하는 쪽에서 어떻게 그런 차별 대우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의 부담을 져야 함
⇐ 그러나 어떤 규범이나 규율의 형식적인 평등 적용이나 획일적 평등 대우가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ex) 모든 여성에 대한 공평한 선거권의 부정 / 공공장소에서 동일한 남녀 화장실 개수 = 형식적 정의의 역설
7 정의의 형식적 기준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2) ‘다른 것은 다르게’의 원칙에 의한 보충의 필요;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평등 대우가 아니라면’ 이라는 조건 필요
;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그 불평등/차별 대우의 합리성의 기준은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 = 평등한 존중과 배려(equal respect and concern; Dworkin)
# Dworkin : equal treatment as an equal ≠ equal treatment
; 사람들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이지 모든 점에서 사람들을 똑 같이 취급(예컨대 획일적인 평등 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 비장애인과 장애우에 대한 정의로운 대우는 무조건 똑 같은 대우가 아니라 장애우의 특성을 고려한 대우/ 차이의 배려
; 남녀평등 대우 원칙도 마찬가지
8. 경제적 정의
- 자본주의 사회 일반의 경제적 불평등이 언제나 그 자체로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음
; 정의가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것(=각자가 제 몫을 갖는 것)’이라면, 불평등에서 문제는 단지 많이 가진 자가 제 몫 이상의 것을 가지고 적게 가진 자가 본래의 제 몫보다 적게 가질 경우
; 가령 부당한 ‘착취’
⇨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여’
; ‘내가 기여한(노동한/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올바르다’ - 기여원칙
; 이 기여원칙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재화의 생산에서 기여한 정도의 차이와 연결시켜 ‘공정하다’(fair)고 정당화
9. 경제적 정의
◎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 : 기여 = 능력(merit)
: 그런데 기여라는 것은 단순한 참가와 노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를 낳는 능력(merit)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령 동일한 시간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을 한다 해도, 각각의 사람이 지닌 능력의 차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내는 데서 그 각각의 사람이 기여한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게 할 것임
;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는 경우에 따라 능력이 큰 사람, 가령 힘이 아주 세거나 두뇌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그 더 많은 기여에 걸맞게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을 것임
10. 경제적 정의
-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와 청소부 사이의 수입 격차
; 기본적으로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적 능력이 필요
; 또 그 능력을 연마하고 기능을 쌓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임
; 그 바탕 위에서 사회 전체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 가능
; 그들은 청소부와는 달리 아무나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일한 만큼 벌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으며 업적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식의 원칙이 자리잡음
; 기여와 노력 및 능력에 따른 분배 정의의 이상
= 자본주의 사회 일반을 지배하는 분배 정의의 이상
○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1958년도에 발표한 책 ‘메리토크라시의 발흥(the rise of the meritocracy)’에서 처음 사용된 말; merit+cracy
; ‘능력자 지배 체제’(또는 그냥 느슨하게는 ‘능력 중심 사회’), 실력주의, 업적주의
; merit =‘IQ(지능)+노력’(Young)
; 이 체제는 좁게 보면 여러 선발 과정을 거쳐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갖는 체제
; 일반적으로는 사회 전체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또 그런 식의 분배가 ‘정의롭다’고 정당화되는 사회 체제
○ 메리토크라시의 기본 이념
; 부와 권력과 명예 등과 같은 사회적 재화를 어떤 사람의 타고난 혈통이나 신분이나 계급 같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에 따라 사람들에게 할당하자는 것
; ‘은 숟가락을 물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단지 그들<만>이 대접받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슈퍼스타 K’ 같은 프로그램
; 중졸의 환풍기 수리공 출신인 허각이 오로지 노래 실력 하나만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슈퍼스타로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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