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문화이론적 연구
인도의 젠더문화와 성평등정책에 관한 문화이론적 연구
I. 서론-1p
문화는 사회내 다양한 변수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결정이나 행태뿐만 아니라 제도의 형성과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정책의 경우 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성평등, 사회적 정의, 성별역할, 젠더권력관계, 섹슈얼리티 등 과 같은 젠더이슈들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해석되고, 이러한 인지적 요소가 여성관련 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근원적인 요인으로서 문화의 특징과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측정과 통제가 쉽지 않으며, ‘이미 결정되어진 어쩔 수 없는 실체’로 규정되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학적 분석의 대상에서 종종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문화의 역사적 기원이나 특징을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분석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사회문화적 역동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문화결정론과 같이 문화를 정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의 속성을 재조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러한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킨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은 문화가 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집단-망 모델을 통해 구체적인 문화유형과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적인 설명변수로서의 문화의 개념을 더욱 정교화시켰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목적은 이러한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인도의 일반
인도는 독립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성불평등을 유발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젠더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여성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각종 관습이나 전통적 의식을 금지하는 법률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성주류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사회전반에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고 평등주의적 젠더문화가 형성되었다(Amartya and Drezs, 1995; Singh, 2000).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의 관성적 속성으로 인해 여전히 가부장적 젠더문화가 사회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문화와 제도간의 괴리현상은 정책집행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두 번째 연구목적으로서 인도 시민들의 문화적 편향이나 젠더문화와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지, 태도, 정책선호도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서 문화이론에서 제시하는 문화와 제도와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연구의 차원에서 최근 인도의 젠더문화의 특징과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학적 차원에서 문화적 변수의 영향과 문화와 제도간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문화이론의 주요내용과 특징
문화는 본질적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실체이므로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적 정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적 변수를 활용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각 연구목적이나 분석대상에 따라 그 개념을 유연하게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후반 등장한 사회문화적 역 동성 이론과 문화이론은 문화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시각들을 통합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화된 개념으로 발전시켰다(Thompson, Ellis and Wildavsky, 1990; Douglas, 1982). 이 이론들에 따르면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란 공유하는 가치, 신념, 규범, 상징, 이념 등의 정신적 산물인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과 개인간 관계의 유형을 의미하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된 조합으로서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way of life)라고 정의하였다(Thompson et al, 1990). 즉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내부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문화적 편향을 형성하고 이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동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개념을 젠더와 관련된 하위영역에 적용해보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가정과 사회라는 공-사영역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성평등, 성별역할, 젠더관계, 섹슈얼리티 등과 관련한 공유하는 가치, 신념, 규범, 상징, 이념으로서의 문화적 편향을 형성하고, 이는 사적영역내 가족간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다시 젠더와 관련한 문화적 편향과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방식으로서의 젠더문화(gender culture)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Douglas는 이러한 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적 경험이 사고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 ‘집단’과 ‘망’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Douglas, 1982). 집단(group)의 개념은 개인의 삶이 집단의 규범이나 규칙에 의해 제약되는 정도로서 개인의 삶이 사회단위에 편입되어 있는 정도, 즉 사회편입(social incorporation)의 차원을 의미한다. 강한 집단(high group)은 집단에 대한 몰입의 정도와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이 강하고 행위자의 집단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약한 집단(low group)는 이의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그림 1> 문화의 개념적 정의
그리고 망(grid)의 개념은 특정 사회적 맥락내에 존재하는 규제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이 외부규정에 의해 제약되는 정도, 즉 사회규제(social regulation)의 차원을 의미한다. 강한 망(high grid)는 사회적 규제가 강하여 개인의 자율적 협상이나 선택의 영역과 범위가 작은 상태를 말하고, 약한 망(low grid)는 이와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이를 테면 규제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명백한 제도적 규제가 개인을 분리시키며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반면, 규제수준이 낮은 사회일수록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집단은 집단적 규범으로서 개인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고 망은 사회적 규제로서 개인을 통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단과 망의 두 가지 요소의 2x2결합을 통해 아래의 <표 1>과 같이 운명주의, 계층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의 네 가지 문화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독특한 자연관과 인간관의 특징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첫째, 강한 집단-강한 망(high group-high grid)의 조합으로 산출된 계층주의(hierarchy)의 문화유형이다. 이 유형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경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서열화된 권력관계가 지배하며 개인은 집단내부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하며 사회규제의 수준도 강한 상태를 말한다. 계층주의는 제도와 규제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이며, 사회적 목표와 질서유지를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층제내의 중앙집권적 권위, 권력, 통제의 인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수용하고, 다른 구성원의 통제하에서 사회적 부여된 역할에 종속되는 것을 선호한다. 둘째, 강한 집단-약한 망(high group-low gird)의 조합의 결과로서 평등주의(egalitarian)의 유형이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경계는 강하지만 사회규제의 수준은 약한 상태를 말한다. 집단내 구성원간의 사회적 관계는 권위적이지 않고 평등구조를 지향하며, 구성원들은 집단에 대한 강한 몰입감을 보인다. 따라서 집단내 불평등이나 연대파괴를 유발하는 제도나 권위에 강하게 저항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연대, 공동체의 책임, 참여적 의사결정체제를 지향한다. 이 유형은 집단성은 강하지만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내부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곤란을 겪으며 갈등의 무리한 해결은 종종 은밀한 불만과 내부적 파벌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집단으로는 시민단체, 생태공동체, 종교단체 등이 있다. 셋째, 약한 집단-강한 망(low group-high gird)의 조합으로서 운명주의(fatalism)적 문화유형이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경계가 약한 반면에 사회규제의 수준은 강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자율성이나 정체성이 미약해지고 주어진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예측불가능, 운, 무기력감, 불신, 조작, 착취 등을 특징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가 변화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규제만 존재하고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이 부족한 독재체제하의 시민들을 들 수 있다. 넷째, 약한 집단-약한 망(low group-low grid)의 조합으로 개인주의(individualism)의 문화유형이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경계가 약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회규제의 수준도 약한 상태를 말한다.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나 협상에 의해 사회적 관계가 협상되고, 개인은 타인이나 집단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만 동시에 상대를 통제할 권한도 없다. 집단적인 경계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규제는 협상의 대상이 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시장, 정부규제 완화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문화유형을 보이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기업을 들 수 있다.
<표 1> 집단-망모델과 문화유형
문화와 제도와의 관계: 분석틀의 도출
문화이론은 개인, 집단, 혹은 국가간 문화의 차이는 개인의 근본적인 선호체계를 형성하여 개인의 행동이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정은 특히 젠더문제와 같이 행위자의 가치, 신념체계 등의 인지적 요소가 제도에 대한 태도나 정책선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Bacci, 1999; Burns, Schlozman and Verba, 2001; Singh, 2010). 즉 개인 혹은 집단의 문화적 유형에 따라 성평등에 대한 가치 및 신념체계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젠더를 둘러싼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한 태도, 인식, 선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를 테면 1960년대 초기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형식적 평등주의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같음(sameness)라는 젠더중립적인 시각을 전제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유능한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사회구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당한 균형이 유지된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개인주의적 문화유형과 유사한 관점을 보인다. 즉 사회의 균형을 위한 특별한 외부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정하지도 않다고 전제한다. 법률적 평등(equal treatment)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격이 내재된 정책수단으로서 성불평등의 원인을 여성이 남성과 같은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여성도 현존하는 법률이나 제도의 테두리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며 부당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한 개인간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러한 정책프레임은 얼핏 보면 남성과 여성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세계의 남녀관계에 내재된 구조적인 성불평등과 이의 산물로서의 젠더개념 자체가 매우 미약하며,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취급함으로서 여성집단의 특수성이 희석되는 이른바 젠더규범의 부재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화유형과 성평등 패러다임은 남성우위의 성불평등의 구조적 모순의 근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의 제도적 틀내에서 단순히 법앞의 형식적 평등, 외형적인 남녀차별의 금지, 소극적 복지 등을 강조하는데 그친다.
다음으로 적극적 평등주의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성불평등에 내재된 구조적인 모순과 이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전반에 깊숙히 뿌리내린 가부장적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앞서 살펴본 형식적 평등주의처럼 피상적인 수준의 동등대우가 아니라,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이나 할당제와 같이 일시적이지만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성불균형의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와 여성계는 성불평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과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등장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적극적 평등주의 패러다임은 성불평등을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 상황에 대해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젠더권력관계를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규제와 개입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Berveridge and Stephen, 2000; Squire, 2005). 이는 사회전체의 균형과 구조적 요소를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문화유형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평등주의는 인간이 부패하거나 불공평해지는 이유를 착취적이고 강압적인 제도나 체제 때문이라고 믿으며, 평등한 사회구조와 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성불평등과 같은 불공평하고 착취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정당하다고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가부장주의는 사실 성평등 패러다임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가의 논란이 제기될 수있겠지만 문화유형과 성평등패러다임간의 내용적 맥락의 유사성을 분류하기 위한 연구편의를 위해 ‘여성정책의 부재 혹은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차원에서 성평등 패러다임의 한 유형으로 임의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는 계층주의와 운명주의와 비슷한 맥락으로 모두 개인보다는 집단 혹은 전체를 중시하고 종교나 관습 등의 사회적 제도의 제약과 집단내 분업화된 역할을 수용한다. 다시 말해 성불평등적인 가부장적 구조를 세상이 운영되는 합리적인 질서이자 원리로 수용하고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생적으로 주어진 성역할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정책과 같이 성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나 개혁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표 2> 문화유형과 성평등패러다임의 관계
문화 | 성평등패러다임 | ||
개인주의 | 탈규제, 자아추구적, 자율적 균형 (보이지 않는 손) | 형식적 평등주의 패러다임 | 남성과 여성의 같음(sameness) 법률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 소극적인 국가개입 |
평등주의 | 사회구조적 모순을 강조 배려와 협동, 개입 혹은 제도개혁의 중요성 | 적극적 평등주의 패러다임 | 남성과 여성의 다름(difference)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 결과의 평등, 적극적인 국가개입 |
계층주의-운명주의 |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 가부장적 종교나 관습과 같은 제도적 제약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 무기력, 불확실 | 가부장적 패러다임 | 성평등관련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반감,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개혁에 대한 무반응, 회피, 반대 |
이처럼 문화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정책의 성공여부는 젠더에 대한 문화적 편향과 사회적 관계의 조합적 산물로서의 삶의 방식인 젠더문화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오늘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여성정책, 법률, 제도의 형성과 발전도 인권, 평등, 분배 등의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문화적 변동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Inglehart and Norris, 2001; Margaret, 1988).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가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전제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즉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정책, 법률, 규정 등과 같은 제도들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Landau, 1968). 젠더영역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화적 변동이 제도의 발전을 가져온 측면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여성인권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들이 마련되어 국가주도의 하향적인 정책방식이지만 보다 평등지향적인 문화가 확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젠더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제도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순환적 메커니즘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자체도 고정적이고 단순한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개인 혹은 집단이지만 상황과 공간에 따라 상반된 문화적 편향을 표출하기도 하기도 동시에 이중적인 문화적 편향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테면 사적공간에서는 가부장적 체제를 선호하는 계층주의적 문화적 편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장이나 사회의 공적공간에서는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평등주의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림 2> 문화와 제도와의 관계: 분석틀
III. 인도 젠더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인도인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젠더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문화이론의 집단-망모델에 근거하여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종교, 카스트, 결혼과 같은 관습이나 규범 등을 통한 집단적 차원의 통제를 유발하는 요인들로서 문화적인 요소들과 다른 하나는 국가의 규제나 개입을 통한 공식적인 정책이나 법률과 같이 사회적 차원의 통제를 유발하는 요인들로서 제도적인 요소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보다 다층적이고 고유한 젠더문화의 경로를 형성해나가고 있다(Devinder and Manoj, 2009; Basu, 1992). 이를 테면 여성집단내에서도 종교, 카스트, 지역 등에 따라 각각 다른 고유의 문화의 형성에 의해 다양한 성별역할 및 성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많은 선행연구들이 인도의 젠더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Derne(1994), Duruvarajan(1990), 김우조 외(2000) 등은 힌두교와 관련한 종교의식 및 절차와 사회적 관습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전통과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Kaungo(2003), Mancini(1995) 등은 힌두담론에서 묘사되는 여성의 이미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였는데 일부는 신화나 예술에서 묘사된 창조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반면, 다른 일부학자들은 여성을 의례적으로 오염되기 쉽고 남성에게 종속되어 자율성을 지니지 못하는 존재라고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도여성의 이중적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Chakravati(1993)와 Anandhi 외(2002)는 인도여성의 종속성은 카스트라는 요소와 결합되면서 카스트 계급에 따라 다층적인 형태의 젠더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테면 상층카스트의 여성들일수록 종교적 의례나 규범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종교적 구속과 압박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동일 카스트에 한정된 폐쇄적인 결혼제도는 섹슈얼리티의 통제를 통해 성불평등적 구조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Niverdita & Bennett(2009)는 인도 고유의 카스트제도와 결혼제도가 결합되어 다른 국가의 가부장적 시스템과 구별되는 이른바 브라흐마믹 가부장제(brahmanical pariachy)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Kakar(1981), Obeyseskere(1984)는 결혼과 관련한 문화를 분석하면서 남편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사비뜨리(savitiri)정신, 빠띠브라따(pativrata), 과부화장제인 사띠(sati), 신부지참금 다우리(dowry), 조혼, 남아선호사상 등과 관습들이 인도 여성의 종속적 삶과 젠더문화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Amato(1984)는 미국과 인도사례분석을 통해 이혼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가부장적 결혼문화가 강한 인도의 경우가 이혼시 여성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Chawla(1994)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인도의 가부장적 관념이 고착화된 문화적 기원을 연구하였으며, Burns외(2001)은 인도 전통사회의 일상의 삶과 경험에서 형성된 성별역할이나 성정체성으로 인해 정치 및 사회참여와 같은 공적영역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분업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Croucher 외(2010)은 인도 6개주의 힌두와 무슬림 종교를 가진 여성과 남성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성별, 종교, 지역주의 정체성이 자아표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종교와 지역적 정체성이 인도인의 문화적 편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Mukhopadhya(1995)와 Seymar(1994)는 인도 산간지역의 전통적 가부장제 시스템을 분석하고 북인도 지역이 가족의 명예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여성의 순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사적영역에서의 젠더의 노동분배에 있어서 인도여성의 한정된 역할과 성불평등의 현상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Kishwar, 1991; Liddle and Joshi, 1986; Standing, 1991; Derne, 1994).
다음에서는 인도의 젠더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젠더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제도는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정책이나 법률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에 한정하기로 한다. 인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처음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 식민체제의 개혁적 성향을 가진 영국남성들이 계몽적 차원에서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여성과 관련한 악습철폐와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사띠, 과부재혼금지, 조혼과 같은 관습들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독립 이후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을 바탕으로 여성의 투표권, 상속권 등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공식적인 법률과 이외에도 여성들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빈곤, 범죄, 보건 등과 관련된 기본법이 마련됨. 이후 1970-80년대에는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공정한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남녀차별금지법과 여성할당제 등과 같은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이는 당시 반브라흐만(anti-brahmin), 반의례적(anti-ritual), 반가부장(anti-patriarchy)을 주장하는 박티운동(bhakti movement)와 같이 시민사회의 영역에서의 문화운동의 영향으로 사회내 평등주의적 문화가 확산되었으며,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질서와 제도로부터의 여성해방과 관련한 이슈들이 공중의제로 부각될 수 있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주류화 등 보다 발전적인 여성정책이 수립. 비록 국제사회의 외부적 압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변화였다고 할지라도 여성정책의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haru & Nirajana, 1999).#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여성관련 제도형성과 관련하여 국가개발주의의 논리와 결합되는 담론형성과정상의 흥미로운 현상을 을 발견할 수 있다. 1991년 IMF체제의 구제금융조건으로서의 행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굿 거버넌스의 이행과정에서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y)의 맥락에서 젠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Nivedida, 2009). 이를 테면 여성해방과 성평등의 실현은 국가의 개발아젠다 과정에 있어서 여성을 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 정부는 젠더와 개발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성들을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발역군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최근 성주류화 정책의 도입에 있어서도 인도는 개발과 발전의 맥락에서 젠더개념을 결합시켜 ‘gender sensitivity’나 ‘engendering development’와 같은 개발주의적 성격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인도 정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라는 명분으로 성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불평등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모순이나 젠더권력관계와 같은 논의를 배제하고 이른바 개발희생주의(development altruism)에 입각하여 젠더문화에 대한 페미니즘적 논의를 비정치화(depoliticiation)하고 있다(Devika & Tahampi, 2010).
결론적으로 인도 젠더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들은 다소 상반된 가치적 신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화적 충돌과 변동이 불가피하며 이중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를 유발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선진적인 여성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이것이 원래 의도하는 평등주의적 문화가치와 사회적 관계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현지 인도인들의 문화적 편향과 젠더 및 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인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V. 설문조사설계 및 분석결과
1. 설문조사설계
인도의 젠더문화와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설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조사는 2010년 12월 인도 델리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생 총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들 중 총221개의 유효한 설문지가 회수되어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설문대상집단이 인도인 전체의 문화적 편향이나 젠더 및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들 집단은 최근 인도의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충돌되는 혼합된 문화적 변동을 비교적 잘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과 설문내용상 젠더와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갖추어진 집단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다음으로 설문지 문항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문화적 편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앞서 언급한 계층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의 네 가지 문화적 편향의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두번째는 젠더와 관련된 문항들로 가정 및 사회내에서의 성별역할, 젠더권력관계, 성별만족도, 인도여성문제의 심각성의 정도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세번째는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태도, 정책선호 등을 묻는 문항으로 제도가 여성의 지위나 인권향상에 미치는 영향, 국가개입의 여부, 여성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설문문항의 구성과 주요내용
문화적 편향(일반) | 계층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 인생의 목표 및 가치관 |
젠더에 대한 인식 | 성별역할, 젠더권력관계, 성별만족도, 인도여성문제의 심각성의 정도 |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 국가개입의 필요성, 여성정책효과성, 정책행위자에 대한 신뢰 |
2. 분석결과
1) 일반적인 문화적 편향에 관한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적 편향을 묻는 항목은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계층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로 구분하고 각각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계층주의적 문화적 편향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우리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권위가 무시되기 때문이다(Q1A)’, ‘나는 위사람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할때가 편하다(Q1E)’, ‘법이 엄격할수록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Q1I)’의 항목에서는 ‘약간 찬성’의 빈도수가 가장 높아 권위적인 계층적인 문화적 편향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더불어 ‘약간 반대’의 의견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응답되어 반계층주의적인 문화적 편향도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옳고 그름에 대해 더욱 엄격한 편이다(Q1M)’,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할 일은 각각 따로 있다(Q1Q)’의 항목에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 비교적 엄격하고 권위적인 문화적 편향뿐만 아니라, 특히 전통적인 성별역할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별 분석에서는 카스트별로 문화적 편향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과 비슷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개인주의 문화적 편향을 측정하는 항목에서는 ‘개인의 성공은 집안배경보다 개인적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Q1B)’, ‘복지국가는 개인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Q1F)’, ‘사적인 이득이 일을 하는 주요동기가 된다(Q1R)’는 항목에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Q1J)’,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낮아야 한다(Q1N)’는 항목에서는 ‘약간 반대’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보다는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는 견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의 질문들과 상반된 이중적 결과를 보였다. 성별간 차이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사회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적 요소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평등주의적 문화적 편향을 측정하는 항목에서는 ‘세상의 대부분의 갈등은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해결된다(Q1C)’, ‘집안일은 모든 가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결정해야 한다(Q1G)’,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사회적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Q1S)’의 문항에서는 대부분 ‘찬성’하는 견해를 보여 평등주의적 문화적 편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보다 일반국민이 내려야 한다(Q1O)’는 질문에서는 ‘약간 찬성’과 ‘약간 반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사회내 소수 엘리트 계층이 사회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공평한 자원분배와 사회문제해결에 있어서 전문가보다 일반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운명주의적 문화적 편향을 측정하는 항목에서는 우선 ‘개인의 운명은 신의 뜻대로 정해진다(Q1D)’는 문항에서는 ‘약간 찬성’의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매결혼과 연애결혼의 선호도(Q1L)에 대한 질문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과거 가족과 집안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정해는 정략결혼중심의 문화에서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의식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Q1P)’, ‘미래는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다(Q1T)’는 항목에서는 ‘매우 반대’의 의견이 가장 높아 주어진 운명에 대한 저항과 미래에 대한 개척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인생은 개인의 노력보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Q1D)’는 항목에서는 남성이 오히려 여성들에 비해 더욱 숙명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결혼유형에 대한 질문에서도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더욱 중매결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 일반적인 문화적 편향에 대한 분석결과
설문항목 | 매우반대 | 약간반대 | 반반이다 | 약간찬성 | 매우찬성 | ||
계층 주의 | Q1A | 우리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권위가 무시되기 때문이다 | 20(9.0) | 62(27.9) | 35(15.8) | 87(39.2) | 13(5.9) |
Q1E | 나는 윗사람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할 때가 편하다 | 18(8.1) | 62(27.9) | 44(19.8) | 64(28.8) | 30(13.5) | |
Q1I | 법이 엄격할수록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 | 29(13.1) | 65(29.3) | 32(14.4) | 62(27.9) | 31(14.0) | |
Q1M |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옳고 그름에 더욱 엄격한 편이다 | 4(1.8) | 33(14.9) | 63(28.4) | 77(34.7) | 31(14.0) | |
Q1Q |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각각 따로 있다 | 30(13.5) | 32(14.4) | 34(15.3) | 68(30.6) | 43(19.4) | |
개인 주의 | Q1B | 개인의 성공은 집안배경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 | 12(5.4) | 33(14.9) | 23(10.4) | 83(37.4) | 68(30.6) |
Q1F | 복지국가는 개인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 24(10.8) | 41(18.5) | 22(9.9) | 97(43.7) | 28(12.6) | |
Q1J |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 33(14.9) | 61(27.5) | 45(20.3) | 50(22.5) | 28(12.6) | |
Q1N |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낮아야 한다 | 21(9.5) | 68(30.6) | 57(25.7) | 51(23.0) | 13(5.9) | |
Q1R | 사적인 이득이 일을 하는 주요동기가 된다 | 15(6.8) | 36(16.2) | 37(16.7) | 82(36.9) | 38(18.3) | |
평등 주의 | Q1C | 세상의 대부분의 갈등은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해결된다 | 17(7.7) | 41(18.5) | 24(10.8) | 87(39.2) | 50(22.5) |
Q1G | 집안일은 모든 가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결정해야 한다 | 4(1.8) | 27(12.2) | 21(9.5) | 65(29.3) | 100(45.0) | |
Q1K | 힘있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나누는 세상을 만들기가 힘들다 | 9(4.1) | 25(11.3) | 26(11.7) | 92(41.4) | 55(24.8) | |
Q1O |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보다 일반국민이 내려야 한다 | 17(7.7) | 52(23.4) | 40(18.0) | 66(29.7) | 38(17.1) | |
Q1S |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6(2.7) | 9(4.1) | 21(9.5) | 59(26.6) | 120(54.1) | |
운명 주의 | Q1D | 인생은 개인의 노력보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 | 26(11.7) | 52(23.4) | 58(26.1) | 64(28.8) | 16(7.2) |
Q1H | 개인의 운명은 신의 뜻대로 정해진다 | 16(7.2) | 25(11.3) | 45(20.3) | 71(32.0) | 58(26.1) | |
Q1L | 나는 연애결혼보다 중매결혼을 선호한다 | 34(15.3) | 45(20.3) | 45(20.3) | 53(23.9) | 35(15.8) | |
Q1P |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68(30.6) | 85(38.3) | 24(10.8) | 26(11.7) | 11(5.0) | |
Q1T | 미래는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다 | 55(24.8) | 65(29.3) | 27(12.2) | 45(20.3) | 26(11.7) |
다음으로 일반적인 문화적 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중의 하나로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묻는 항목에서는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와 독립, 새로운 경험과 모험,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평등’ 등의 개인주의적이고 평등적인 가치들에 대해 ‘매우 중요’하나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와 동시에 ‘주어진 운명의 수용, 전통, 전제와 예의바름, 겸손’ 등과 같은 계층적이고 운명주의적인 가치를 나태는 항목에서도 ‘중요하다’는 응답의 빈도도 비교적 높게 나와 상반된 문화적 편향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지위와 명예, 경제적 부(소득)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성들은 사회질서나 가족의 안전 등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는 차이를 보였다. 종합적인 결론을 정리하자면 네 가지 문화유형 중 평등주의적 문화적 편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외의 나머지 세 개의 유형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동시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인도사회가 개인주의나 평등주의적인 문화보다는 계층주의적이고 운명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즉 오늘날 인도의 문화적 변동의 추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인생의 목표 및 가치관에 대한 분석결과
설문항목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반반이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Q12A | 자유와 독립 | 5(2.3) | 5(2.3) | 14(6.3) | 53(23.9) | 114(51.4) |
Q12B | 새로운 경험과 모험 | 1(0.5) | 5(2.3) | 23(10.4) | 82(36.9) | 81(36.5) |
Q12C | 능력과 성공 | 1(0.5) | 6(2.7) | 23(10.4) | 65(29.3) | 91(41.0) |
Q12D | 사회적 명예와 지위 | 3(1.4) | 7(3.2) | 32(14.4) | 59(26.6) | 84(37.8) |
Q12E | 경제적 부(소득) | 6(2.7) | 6(2.7) | 25(11.3) | 57(25.7) | 96(43.2) |
Q12F | 사회질서 | 3(1.4) | 11(5.0) | 41(18.5) | 74(33.3) | 55(24.8) |
Q12G | 복종 | 5(2.3) | 8(3.6) | 38(17.1) | 75(33.8) | 57(25.7) |
Q12H | 전통 | 10(4.5) | 24(10.8) | 49(22.1) | 68(30.6) | 36(16.2) |
Q12I | 마음의 평온, 종교적 삶 | 17(7.7) | 34(15.3) | 47(21.2) | 44(19.8) | 43(19.4) |
Q12J | 봉사, 헌신, 용서, 우정 | 9(4.1) | 20(9.0) | 47(21.2) | 56(25.2) | 50(22.5) |
Q12K | 사회정의, 평화, 조화 | 4(1.8) | 5(2.3) | 20(9.0) | 52(23.4) | 103(45.4) |
Q12L | 구속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 5(2.3) | 5(2.3) | 23(10.4) | 65(29.3) | 84(37.3) |
Q12M | 주어진 운명의 수용 | 13(5.9) | 19(8.6) | 41(18.5) | 59(26.6) | 53(23.9) |
Q12N | 절제, 예의바름 | 3(1.4) | 14(6.3) | 32(14.4) | 62(27.9) | 69(31.1) |
Q12O | 국가 및 가족의 안전 | 2(0.9) | 6(2.7) | 21(9.5) | 39(17.6) | 118(53.2) |
Q12P | 평등 | 4(1.8) | 8(3.6) | 5(2.3) | 48(21.6) | 125(56.3) |
Q12Q | 겸손 | 2(0.9) | 7(3.2) | 36(16.2) | 50(22.5) | 91(83.8) |
2) 인도의 젠더 및 성평등문제에 대한 인식
다음은 젠더 및 성평등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는 항목으로서 성별만족도, 성별역할, 젠더권력관계 등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으며,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자신의 성별에 만족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가 ‘만족한다(38.7%)’와 ‘매우 만족한다(21.2%)’로 답변하에 전반적으로 주어진 성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로 답변한 응답자들 중 여성은 6.8%인데 반해 남성의 경우 14.9%가 응답해 오히려 여성에 비해 성별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설문항목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만족하지 않는다 | 모르겠다 |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성별역할 만족도 | 전체 | 7(3.2) | 27(12.2) | 16(7.2) | 86(38.7) | 47(21.2) |
Brah. | 1(2.2) | 4(8.7) | 2(4.3) | 23(50.0) | 9(19.6) | |
Ksha. | - | 4(11.8) | 3(8.8) | 13(38.2) | 9(26.5) | |
Sud. | 2(16.7) | 2(16.70 | 1(8.3) | 4(33.3) | 1(8.3) | |
SC/ST | 2(3.6) | 4(7.3) | 5(9.1) | 20(36.4) | 14(25.5) | |
남 | 5(3.4) | 22(14.9) | 7(4.7) | 60(40.5) | 33(20.3) | |
여 | 2(2.7) | 5(6.8) | 9(12.3) | 26(35.6) | 14(19.2) |
다음으로 성별역할 및 젠더권력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항목에서는 아래의 <표 7>과 같이 응답하였다. 우선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가정의 중심이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찬성’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가정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체제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정에서 아들이 딸보다 더욱 중요한 존재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와 ‘약간반대’의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나 남아선호문화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였다.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남편의 가족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질문에 있어서는 ‘약간 찬성’과 ‘약간 반대’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매결혼이 연애결혼에 비해 더욱 합리적이다’는 항목에서는 ‘약간 반대’가 2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과거 전통적인 결혼문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태는 죄악이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25.7%)’과 ‘약간 반대(23.4%)’로 찬반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매우 반대(38.7%)’와 ‘약간 반대(32.9%)’의 순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성별역할을 강조하는 breadwinner모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혼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항목에서는 ‘약간 찬성’이 35.1%로 나타나 이혼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항목에 대해 ‘매우 반대(41.4%)’와 ‘약간 반대(32.4%)’순으로 응답하여 여성의 사회활동능력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은 국가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는 항목에 있어서는 ‘약간 찬성(54.8%)’, ‘매우 찬성(55.4%)’로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남녀사적영역에서의 성별역할이나 젠더권력관계에 있어서 남성중심적인 성향을 보인 결과와 비교할 때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카스별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층카스트보다는 SC/ST계급이 전반적으로 가부장적 관습에 대해 더욱 강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에 상층카스트는 문항에 따라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별간 차이가 특별히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조금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앞서 문화적 편향에서 도출된 결과와 비슷하게 일부 계층적이고 문화적 편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젠더 문제에 대한 평등적 시각이 존재하여 상반된 가치와 신념체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젠더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
설문항목 | 매우반대 | 약간반대 | 반반이다 | 약간찬성 | 매우찬성 | |
Q3A | 아버지 혹은 남편이 가정의 중심이다 | 13(5.9) | 48(21.6) | 26(11.7) | 91(41.0) | 40(18.0) |
Q3B | 가정에서 아들이 딸보다 더욱 중요한 존재이다 | 88(39.6) | 73(32.9) | 15(6.8) | 25(11.3) | 13(5.9) |
Q3C |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남편의 가족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 37(16.7) | 66(29.7) | 24(10.8) | 66(29.7) | 16(7.2) |
Q3D | 중매결혼이 연애결혼에 비해 더욱 합리적이다 | 36(16.2) | 62(27.9) | 44(19.8) | 45(20.3) | 24(10.8) |
Q3E | 낙태는 죄악이다 | 21(9.5) | 52(23.4) | 36(16.2) | 39(17.6) | 57(25.7) |
Q3F | 남자는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육아와 가사를 담당한다 | 86(38.7) | 73(32.9) | 19(8.6) | 23(10.4) | 11(5.0) |
Q3G | 이혼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 16(7.2) | 44(19.8) | 32(14.4) | 78(35.1) | 40(18.0) |
Q3H |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업무능력이 뛰어나다 | 92(41.4) | 72(32.4) | 20(9.0) | 22(9.9) | 8(3.6) |
Q3I | 성평등은 국가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 13(5.9) | 4(1.8) | 20(9.0) | 55(54.8) | 123(55.4) |
다음은 인도여성의 인권문제와 이의 심각성의 정도를 묻는 항목으로서 아래의 <표 8>과 같이 빈곤, 범죄, 보건 및 위생, 문맹(교육),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습 및 인식과 같이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일차적인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특히 여성관련 범죄와 교육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여성의 사회참여, 공적영역에서의 남녀차별 등과 관련한 문제는 위의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정도가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성불평등을 유발하고 여성의 인권과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묻는 항목에서는 아래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적 관습이나 신념’, ‘카스트 제도’, ‘가족 및 결혼제도’와 같은 관습적인 문화적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여성정책, 법률, 프로그램’ 등도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출산이나 육아’, ‘과학기술발전의 영향력’은 다소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인도 여성문제의 심각성
설문항목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 |
Q4A | 빈곤 | 8(3.6) | 23(10.4) | 70(31.5) | 107(48.2) |
Q4B | 범죄: (예)성폭력, 가정폭력, 강간 등 | 6(2.7) | 11(47) | 47(21.2) | 149(67.1) |
Q4C | 보건 및 위생: (예)낙태, HIV, 영양실조 등 | 3(1.4) | 17(7.7) | 77(34.7) | 106(47.7) |
Q4D | 문맹(교육) | 3(1.4) | 20(9.0) | 67(30.2) | 118(53.2) |
Q4E | 직장내 성차별: (예)임금, 승진, 성추행 등 | 12(5.4) | 25(11.3) | 87(39.2) | 83(37.4) |
Q4F | 낮은 정치적 대표성 | 9(4.1) | 44(19.8) | 89(40.1) | 62(27.9) |
Q4G | 불평등한 사회-경제활동참여 | 10(4.5) | 39(17.6) | 88(39.6) | 67(30.2) |
Q4H |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습/인식 | 16(7.2) | 32(14.4) | 79(35.6) | 84(37.8) |
Q4I | 여성집단내부의 격차 | 15(6.8) | 45(20.3) | 85(38.3) | 68(30.6) |
<표 9> 여성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설문항목 | 매우 적음 | 적음 | 보통 | 큼 | 매우 큼 | |
Q5A | 종교적 관습과 신념 | 10(4.5) | 16(7.2) | 69(31.1) | 74(33.3) | 42(18.9) |
Q5B | 카스트 제도 | 13(5.9) | 22(9.9) | 38(17.1) | 79(35.6) | 53(23.9) |
Q5C | 가족 및 결혼제도 | 8(3.6) | 20(9.0) | 41(18.5) | 83(37.4) | 50(22.5) |
Q5D | 남아선호사상 | 15(6.8) | 26(11.7) | 39(17.6) | 69(31.1) | 51(23.0) |
Q5E | 출산과 육아 | 6(3.0) | 25(12.4) | 56(25.2) | 53(23.9) | 62(27.9) |
Q5F | 여성정책, 법률, 프로그램 | 8(3.6) | 23(10.4) | 42(18.9) | 78(35.1) | 48(21.6) |
Q5G | 과학기술의 발전 | 11(5.0) | 25(11.3) | 64(28.3) | 56(25.2) | 49(22.1) |
3) 성불평등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다음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래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응답자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로 응답하여 국가개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SC/ST계급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여성정책을 둘러싼 주요정책위자들에 댛나 신뢰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정책행위자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와 ‘신뢰한다’라는 상반된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와 여성정책을 둘러싼 주요 정책행위자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인 순위를 보면 여성정책기관, 시민단체, 국제기구, 학자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 종교집단 및 단체, 정당, 대통령 및 수상, 지방정부 등 여성정책기구를 제외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었다. 이들 중 여성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의견에 못지않게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와 여성발전에 기여한 역할에 비해 일반시민들이 이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성평등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구분 | 전혀 필요없다 | 필요없다 | 잘모르겠다 | 필요하다 | 매우필요하다 | ||
국가개입 필요성 | 전체 | 5(2.3) | 7(3.2) | 11(5.0) | 88(39.6) | 80(36.0) | |
카스트 | Brah. | 1(2.2) | 3(6.5) | 4(8.7) | 18(39.1) | 15(32.6) | |
Ksha. | 2(5.9) | - | 2(5.9) | 13(38.2) | 16(47.1) | ||
Sud. | - | 2(16.7) | - | 4(33.3) | 11(41.7) | ||
SC/ST | - | 1(1.8) | 3(5.5) | 29(52.7) | 16(29.1) | ||
성별 | 남 | 3(4.1) | 4(5.5) | 4(5.5) | 28(38.4) | 17(23.3) | |
여 | 2(1.4) | 3(2.0) | 7(4.7) | 60(40.5) | 63(42.6) |
<표 11> 여성정책행위자에 대한 신뢰도
설문항목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신뢰한다 | 매우 신뢰한다 | |
Q10A | 기업 | 25(11.3) | 64(28.8) | 60(17.0) | 21(9.5) |
Q10B | 시민단체 | 14(6.3) | 50(22.5) | 73(32.9) | 39(17.6) |
Q10C | 여성정책기관 | 10(4.5) | 29(13.1) | 86(38.7) | 47(21.2) |
Q10D | BJP | 36(16.2) | 72(32.4) | 41(18.5) | 19(8.6) |
Q10E | INC | 33(14.9) | 52(23.4) | 60(27.0) | 24(10.8) |
Q10F | 종교집단 및 단체 | 51(23.0) | 59(26.8) | 44(19.8) | 15(6.3) |
Q10G | 노동조합 | 33(14.9) | 60(27.0) | 54(24.3) | 24(10.8) |
Q10H | 국제기구 | 13(5.9) | 35(15.8) | 80(36.0) | 42(18.9) |
Q10I | 학자 | 9(4.1) | 36(16.2) | 75(33.8) | 45(20.3) |
Q10J | 대통령 혹은 수상 | 16(7.2) | 49(22.1) | 63(28.4) | 43(19.4) |
Q10K | 지방정부 | 16(7.2) | 61(27.5) | 58(26.1) | 43(19.4) |
다음으로 여성정책선호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적 평등조치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른 두 가지 유형인 적극적 조치와 성주류화는 비슷한 비율의 선호를 보였다. 그리고 여성정책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정책은 종국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현재 여성정책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하였으며 충분한 수준이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의 실질ㅈ거인 향상을 가져왔다’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모든 항목에서 찬성과 반대의 중간입장을 나태는 빈도가 가장 높아 여성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 다소 중립적인 시각을 보였다.
<표 12> 여성정책선호도
유형 I | Equal Treatment |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은 기준과 조건에서 접근한다 | 95(52.7) |
유형 II | Affirmative Action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약자이므로 잠정적 우대조치를 해야한다 | 42(23.3) |
유형 III | Gender Mainstreaming |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 | 43(23.8) |
<표 14> 여성정책의 효과성
① | ② | ③ | ④ | ⑤ | ||
여성정책은 종국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 29 (13.1) | 20 (9.0) | 51 (23.0) | 25 (11.3) | 23 (10.4) | 여성정책은 여성들에게만 이익을 준다. 특히 여성할당제는 불공평한 제도이다 |
현재 여성정책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하였으며 충분한 수준이다 | 28 (12.6) | 20 (9.0) | 37 (16.7) | 34 (15.3) | 27 (12.2) | 여성정책의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며 더욱 보강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
여성정책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의 실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 14 (6.3) | 27 (12.2) | 41 (18.5) | 30 (13.5) | 28 (12.6) | 여성정책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다 |
다음으로 여성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아래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의 지지(20.3%)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앞서 여성정책관련 정책행위자의 신뢰를 묻는 항목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성정책기관 및 조직역량강화’, ‘제도적 구속력의 강화’의 순으로 국가의 제도적 역량을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 시민단체의 지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하였고, 남성들의 경우는 제도적 구속력강화에 더욱 큰 비중을 두었다.
<표 14> 성공적인 여성정책을 위한 요소들
설문항목 | 빈도(비율) | ||||||
전체 | Brah. | Ksha. | Sud. | SC/ST | 남 | 여 | |
정책 및 법률의 구속력(강제성) 강화 | 23(10.4) | 6(13.0) | 6(17.6) | 1(8.3) | 4(7.3) | 11(15.1) | 12(8.1) |
인적, 재정적 자원 | 9(4.1) | - | 2(5.9) | - | 5(9.1) | 2(1.4) | 8(5.4) |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13(5.9) | 4(8.7) | 4(11.8) | 1(8.3) | 3(5.5) | 6(8.2) | 7(4.7) |
여성정책기관 및 조직의 역량강화 | 24(10.8) | 6(13.0) | 3(8.8) | - | 6(10.9) | 6(8.2) | 18(12.2) |
시민단체의 지지 | 45(20.3) | 9(19.6) | 10(29.4) | 3(25.0) | 7(12.7) | 11(15.1) | 34(23.0) |
정책홍보 | 19(8.6) | 2(4.3) | - | - | 10(18.2) | 7(9.6) | 12(8.1) |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쉽 | 11(5.0) | 1(2.2) | - | 1(8.3) | 5(9.7) | 5(6.8) | 6(4.1) |
4) 인도의 문화적 편향과 성평등정책과의 상관관계
다음은 위의 항목들을 바탕으로 문화와 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5>과 같다. 이들 중 유의미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선 ‘법이 엄격할수록 더욱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계층주의적 성향의 항목과 형식적 평등조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적극적 조치와 성주류화의 정책유형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개인주의적 문화적 편향과 형식적 평등조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성주류화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평등주의적 문화적 편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형식적 평등조치와 적극적 조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성주류화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운명주의적 문화적 편향이 강할수록 성주류화와 같이 적극적인 성평등정책에 대한 선호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젠더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국가개입에 대한 견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성별역할을 지지하는 문항들은 성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개입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계층주의적 문화적 편향이 여성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문화적 편향-정책선호도와의 상관관계
설문항목 | 형식적 평등조치 (Equal Treatment) |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
Q1I. 법이 엄격할수록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 | Pearson상관계수 | .226* | .090 | -.148* | |
유의확률(양쪽) | .083 | .811 | .049 | ||
N | 179 | 178 | 177 | ||
Q1Q. 남자가 해야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각각 따로 있다 | Pearson상관계수 | .014 | -.152* | .017 | |
유의확률(양쪽) | .885 | .044 | .823 | ||
N | 174 | 175 | 174 | ||
개인 주의 | Q1B. 개인의 성공은 집안배경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 | Pearson상관계수 | .191* | .057 | -.187* |
유의확률(양쪽) | .010 | .442 | .012 | ||
N | 182 | 171 | 180 | ||
Q1K. 힘있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나누는 세상을 만들기가 힘들다 | Pearson상관계수 | -.180* | .032 | .176* | |
유의확률(양쪽) | .018 | .678 | .021 | ||
N | 173 | 173 | 172 | ||
Q1O.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보다 일반국민이 내려야 한다 | Pearson상관계수 | .191* | -.193** | .012 | |
유의확률(양쪽) | .010 | .010 | .874 | ||
N | 180 | 180 | 179 | ||
Q1H. 개인의 운명은 신의 뜻대로 정해진다 | Pearson상관계수 | .130 | .018 | -.148* | |
유의확률(양쪽) | .083 | .811 | .049 | ||
N | 179 | 178 | 177 |
<표 16> 젠더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국가개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설문항목 | Q3A | Q3B | Q3C | Q3D | Q3E | Q3F | Q3G | Q3H | Q3I | |
여성문제에 대한 국가개입 | Pearson상관계수 | .027 | -.211** | -.149* | -.064 | -.086 | -.221** | .152* | -.296* | .216** |
유의확률(양쪽) | .712 | .004 | .043 | .380 | .246 | .002 | .038 | .000 | .003 | |
N | 190 | 186 | 185 | 188 | 182 | 187 | 187 | 188 | 189 |
<표 17>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국가개입여부와의 관계
설문항목 | 성별 | 지역 | 종교 | 카스트 | 정당 선호 | |
성평등문제에 대한 국가개입 | Pearson상관계수 | -.200* | -.107 | .044 | .061 | .140 |
유의확률(양쪽) | .005 | .156 | .556 | .481 | .114 | |
N | 191 | 179 | 181 | 135 | 129 |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일반적으로 인도문화는 종교나 카스트의 영향에 따라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문화적 편향이 강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과 조금 다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적 편향을 묻는 항목에서 대부분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문화적 편향이 우세하기 보다는 상반된 문화적 편향의 유형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와 오늘날 인도 시민들의 문화적 편향과 이의 영향을 받는 일상적 삶의 방식은 전통과 현대, 물질-탈물질, 계층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 운명주의의 가치가 혼재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집단내에서도 질문의 내용에 따라 각기 상충되는 문화적 성향을 보이거나,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도 집단간 문화적 편향의 차이를 보이면서 단순하고 보편화된 특징보다는 매우 역동적인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테면 일부 응답자들은 젠더에 대한 가부장적인 태도와 계층주의적인 문화적 편향을 보이면서도 성평등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지를 보여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물리적 생존과 관련한 일차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나 성취욕구에 대한 열망, 삶의 질 등 자아실현적 가치에 대한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혼합된 문화적 편향은 곧 인도의 전통사회로부터 현대사회로의 문화적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젠더영역에 있어서 적극적인 국가개입과 제도적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형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여성관련 제도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젠더를 둘러싼 가부장적 문화와의 제도와의 괴리 및 불균형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현재 인도의 입법화된 수많은 여성정책이나 제도들이 아직까지도 의식적 혹은 무의식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가부장적 인식으로 인해 제대로 정책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인도의 문화적 변동이 현상은 비단 젠더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영역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이미 인도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변수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사실과 문화적 다양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 인도문화의 구조의 구체적인 실체와 문화적 변동의 역동적인 과정을 추적하기 보다는 획일적이고 추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인도 사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인도 문화의 구체적인 구조적 특징과 실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문화적 변수가 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폭넓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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