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 펀드(hedge fund)::정의,발달과정,특징,유형,국내 피해 사례,문제점,대응 방안
헤지펀드의 정의
제1절 헤지펀드의 발달과정과 특징
초기의 헤지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의 레버리지 사용 및 공매를 제한한 미국의 투자회사법의 법적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입 되었다. 주로 과대평가된 주식을 공매(short-selling)하고 과소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시장중립전략(market neutral strategy)으로 운영되어 전체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에 상관없이 일정 수익률을 실현하여서 주식시장의 침체로 마땅한 투자기회가 없었던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으나, 공매도의 기술적 어려움과 주식시장 호황기에 레버리지 투자에 치중한 결과 1970년대 후반 주식시장 불황 시에는 많은 헤지펀드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와서는 주식종목의 선택에 치중하던 초기의 헤지펀드와는 달리 통화및 주가 등에 반영되는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여 투자하는 매크로(macro)펀드가 등장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헤지펀드 시장을 주도하였다.
1990년대 금융시장 글로벌화가 본격화되면서 헤지펀드들은 위험은 크지만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펀드라는 새로운 투자수익원을 개발하였으나, 레버리지를 통해 보유자산의 몇 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는 헤지펀드의 특성상 신흥시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비유동적인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1990년대 후반에 많은 신흥시장 국가들의 외환위기 경험시 그 주원인으로 매도되기도 하였다.
현제의 해지펀드를 정의 하자면 “한정된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전문투자자가 높은 성과보수를 취득하면서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원유, 철강 등 실물자산까지 포함하여 고수익 고위험 자산에 헤징기법을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사모펀드”라고 할 수 있다.1)
헤지펀드는 뮤추얼펀드에서 금지된 레버리지와 공매도2) 등 위험투자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공모(널리 일반에게 공개로 모집하는 일)를 하는 뮤추얼펀드와는 달리 사모(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방식을 이용하고, 사모주식펀드가 경영에 참여하여 중장기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매각이익을 추구하는데 반해 헤지펀드는 경영개입 없이 단기차익만을 추구한다.
<표-1> 펀드의 종류와 특징
구분 | 헤지펀드 | 뮤추얼 펀드 | 사모펀드 |
투자자 모집방식 | 사모 | 공모 | 사모 |
투자자 | 소수의 거액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 | 소수의 거액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
투자기간 | 단기 | 중장기 | 중장기 |
공개여부 | 비 공시 | 공시 | 비 공시 |
차입(레버리지) | 원금의 2〜5배 | 차입 불가 | 원금의 2〜5배 |
공매도 | 규제 없음 | 이익의 최대 30% 이내로 제한 | 규제 없음 |
성과 측정 | 절대 수익률 | 상대 수익률 | 절대 수익률 |
운용 보수 | 운용자산규모의 1〜2% | 운용자산규모의 0.5〜3% | 운용자산규모의 2〜3% |
성과 보수 | 실현수익의 20〜30% | 사전 확정보수가 주류 | 실현수익의 20〜30% |
자료: 임호열외 박진호 “헤지펀드의 최근동향과 주요국의 정책대응”, 『한국은행』, (2006).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지속, 투자제한의 완화 등으로 연기금,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의 자본이 대규모 유입되면서 헤지펀드는 급성장 하였고 새로운 투자 상품의 하나로써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 헤지펀드는 시장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투자전략상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거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제3장 헤지펀드의 유형과 국내 피해 사례
제1절 헤지펀드의 유형
헤지펀드의 투자전략은 수익창출 및 위험관리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나눠진다. 시장 추세 형 투자, 시장 중립 형 투자, 상황 추구 형 투자, 간접투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3) 그 유형과 공격 전략 등을 정리 하해 보겠다.4)
첫 번째 유형인 시장 추세형 투자는 3가지의 전략을 갖는다. 시장추세에 따라 각각의 포트폴리오의 매입/매도 포지션을 결합하여 시장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피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과, 세계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주가, 금리, 환율, 상품가격 등의 가격변동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투자하는 전략. 또한 유가증권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여 공매도에 집중하는 전략 등 이다.
두 번째는 시장 중립 형 투자 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환사채(사채로서 발행되었지만 일정기간 경과 뒤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가격차를 이용하여 주가 변동 리스크를 부분 헤지 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과, 둘째, 채권가격 간 불일치로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과 동일 포트폴리오의 가격불일치를 활용하여 매입․매도 포지션을 결합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헤지 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있다.
세 번째 상황 추구 형 투자는 레버리지 매입 등을 통해 합병 및 적대적 인수와 같은 상황에 투자하는 전략과 일반적으로 기업이 구조조정 후에 기업가치가 상승함에 착안하여 파산이나 M&A 등과 같은 구조조정을 격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간접투자 형 투자는 다양한 종류의 헤지펀드에 분산투자 하거나 특정 종류의 헤지펀드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헤지펀드의 공격 전략5)은 레버리지 이용, 언론매체의 이용, 우호세력의 확보, 경영권의 위협 등의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레버리지 이용
콜옵션6) 매수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취득할 수 있다. 즉 공격 이전 시점에서 콜옵션을 매수한 후, 본격적인 공격과 함께 주가상승효과가 발생하면 콜옵션을 행사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득 한다.
㉡ 언론매체의 이용
언론매체에 공격정보를 흘려 주가상승효과를 발생시킨다. 언론매체는 해당기업의 주주는 물론 기타 투자자들 및 시장참가자들에게 주식 매매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헤지펀드는 공격대상의 선정과 함께 포지션을 취한 후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시장참가자들에게 공격정보를 제공하여 주가상승효과를 발생시킨다.
㉢ 우호세력의 확보
우호세력을 확보하여 그들의 지원을 받아 보다 효과적으로 해당 기업 등을 공격한다. 기업에 대한 공격의 경우, 의결권을 위임 받거나 기타 투자자들과 공동의결권의 합의 등을 통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고 투자은행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자본력 및 공격력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공격을 한다.
㉣ 경영권의 위협
경영권을 위협을 통해 주주환원(취득한 이익을 적절하게 주주에게 환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정책 등을 요구한다. 공격대상 기업에 대한 헤지펀드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후 고액배당, 주요 자산매각, 무상증자(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 사업내용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대시키는 일) 등을 요구하여 시세차익 이외의 수익을 취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격대상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보다 강력하게 위협 한다.
제2절 국내 피해 사례
과거 국내 기업들은 여러 차례 헤지펀드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SK텔레콤의 경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약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였고 타이거펀드는 63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로비 등을 통하여 BIS비율
(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 )을 낮추는 편법을 사용하여 아직 소송 중에 있으며, KT&G의 경우에는 칼 아이칸이 1400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 및 배당수익 등을 취득 하였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은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헤지펀드는 조세회피 지역 등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초차 내지 않고 있다.
현재 헤지펀드산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 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 의 약 0.8%, GDP의 2.8%, 뮤추얼펀드 운용자산 규모의 7.5%로 추정 되고 있다. 헤지펀드들은 조세 및 구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다. 조세회피지역이란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지칭하며 헤지펀드 등이 이곳에 paper company(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 존재하며 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를 설립하여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절약하는데 사용한다. 홍콩, 케이맨군도 등이 국제적인 조세회피지역으로 꼽힌다.
헤지펀드 특성상 레버리지 사용의 제한이 없으므로 과도한 레버리지 등을 사용하여 위험을 증폭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레버리지는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를 증가 시키며 헤지펀드의 전체 리스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LTCM 파산위기 이후 투자자들은 헤지펀드의 레버리지 이용수준에 대해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평가한 후 투자하고 있어서 헤지펀드의 레버리지는 다소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헤지펀드의 레버리지 이용은 브로커들 간의 경쟁 격화와 투자 규제의 완화 등의 이유로 오히려 더 용이해진 상황이다.
헤지펀드의 수익률은 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특히 2001년 IT 버블의 붕괴로 인한 전반적인 수익률의 저조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은 헤지펀드를 전통적인 투자 상품을 대체 할 수 있는 대안투자로써 주목 하게 되었다. 그러나 헤지펀드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90년대 중반 주식의 호황기에 안정적인 운용으로 인한 수익률의 저조, 차입 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세계주가수익률(MSCI) 및 S&P 500 주가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표-2>국제주가와 헤지펀드의 수익률
| 2001~2002 | 2003~2005 | 2005 |
헤지펀드 | 3.7% | 10.9% | 7.6% |
다우존스 | -11.9% | 9.3% | -0.6% |
S&P 500 | -18.2% | 12.8% | 3.0% |
MSCI | -18.9% | 17.9% | 8.8% |
자료: 임호열외 박진호, “헤지펀드의 최근 동향과 주요국의 정책 대응”, 『한국은행』, (2006).(재인용)
헤지펀드에 의한 한국기업의 피해 사례를 IMF 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다.
기업 | 주요 내용 |
SK 텔레콤 | ▪ 타이거 펀드는 SK 텔레콤의 지분 7%를 확보 ▪ 경영권을 위협한 후 SK계열사 등의 전량을 매각하여 6300억의 시세차익을 취득함 |
SK(주) | ▪ 소버린 자산운용의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이 SK(주)의 지분 14.99%를 확보 ▪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상승 후 경영권을 포기하고 단순투 자 목적으로 변경하고 주식을 매각하여 약 1조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함 |
KT&G | ▪ 칼 아이칸와 스틸파트너스는 KT&G의 지분 6.6%를 확보함 ▪ 경영권 위협을 통해 주가상승 효과가 야기됨 ▪ 칼 아이칸은 1400억 정도의 시세차익 및 배당과 1000억 정도의 환차익을 취득함 |
외환은행 | ▪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05%를 확보함 ▪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낮 추는 편법을 사용함 ▪ 론스타는 미국 은행지주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미 국지점을 폐쇄함 |
한미은행 | ▪ 칼라일이 한미은행의 지분 34%를 인수하려 아였으나 금융감독 위원회가 은행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거절함 ▪ 이에 칼라일은 JP 모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미은행을 인수 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이용하여 결국 칼라일이 대주주가 됨 |
브릿지 증권 | ▪ 영국계 투자회사인 BIH가 대주주였으며 2002년 말부터 2004년 까지 4차례 걸쳐 유상감자를 단행 ▪ 유상감자를 통해 2200억 원의 투자자금 중 1976억 원을 회수 |
극동 건설 | ▪ 론스타는 극동건설을 1476억 원으로 인수 ▪ 극동빌딩을 1583억 원에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여 유상감자와 고액배당을 통해 각각 650억 원 2400억 원을 회수 |
삼성 물산 | ▪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는 삼성물산의 지분 5%를 단순투자 목적 으로 확보하여 단일 최대 지분율을 확보 ▪ M&A 가능성을 유포하여 주가상승 후 지분 전량 매각하여 73억 원의 매매차익을 취득 |
외환 카드 | ▪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인수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을 차단하여 적 은 비용으로 인수를 시도 ▪ 하지만 하락폭이 충분치 않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 함 |
<표-3>IMF이후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공격사례
자료: 전승철외 3인,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2005).
위의 예 중에서 KT&G의 예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4> KT&G와 칼 아이칸의 사례 일지
2005년 6월 | ▪ 스틸파트너스가 KT&G의 주식 매집을 개시함 |
2005년 9월 | ▪ 칼 아이칸이 KT&G의 주식 매집을 개시함 |
2006년 2월 | ▪ 아이칸연합이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KT&G의 지분 6.6%의 확보를 공시함 ▪ 아이칸연합 측 외국인 3명을 사회이사후보로 추천하고 집중투표제를 요구하였으나 KT&G는 이를 거절함 ▪ 이에 아이칸연합은 해외펀드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확보하기 시작함 ▪ KT&G는 아이칸연합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경영권 방어에 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순방을 시작함 ▪ 아이칸연합은 KT&G 측에 주당 60,000원에 인수를 제안함 |
2006년 3월 | ▪ 주주총회를 통하여 아이칸연합의 리히텐슈타인 스틸파트너스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됨 |
2006년 4월 | ▪ 리히텐슈타인이 KT&G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함 ▪ 아이칸연합 측이 KT&G의 주식을 추가매집 |
2006년 5월 | ▪ 아이칸연합은 KT&G 주식의 추가매집을 공시함 ▪ 아이칸 연합은 KT&G측에 다시 공개매수를 제안함 |
2006년 6월 | ▪ 최대주주 프랭클린뮤추얼이 지분을 9.34%로 줄이고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함 |
2006년 8월 | ▪ 칼아이칸과 리히텐슈타인의 연대가 결별함 ▪ 이로인해 양측 모두 지분율이 5% 이하로 감소 |
2006년 12월 | ▪ 칼아이칸은 13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하고 KT&G의 지분 700만주를 매각함 |
자료: 전승철외 3인,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2005).
2005년 말 중반 이후부터 KT&G의 주식에 대해 스틸파트너스와 칼 아이칸이 매집을 하기시작 하였다. 2006년 1월 칼 아이칸은 KT&G에 자회사 매각이나 자산처분 등을 요구 하지만 KT&G는 이를 거부하였고 2월 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후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KT&G의 지분 6.6%를 확보하였다고 공시 하였다. 또한 KT&G에 3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집중투표제를 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자회사인 인삼공사의 기업공개(상장)과 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요구 하는 등 경영권 간섭을 시작 하였다.
KT&G는 기업설명회를 통해 아이칸연합의 요구를 공식 거절 하였고 이에 아이칸연합은 KT&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펀드를 대상으로 의결권의 위임장을 확보하기 시작 하였다. KT&G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골드만삭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순방을 시작 하였고, 2월 말 아이칸연합은 KT&G 측에 주당 60,000원의 공개매수 제안을 하며 본격적으로 경영권을 위협하였으나 KT&G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발표 하였다.
2006년 3월 KT&G의 최대주주 프랭클린뮤추얼은 아이칸연합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국민연금과 은행권은 KT&G의 백기사를 자청하였으나 주주총회를 통해 아이칸연합의 사외이사 후보 3명 중 스틸파트너스의 대표인 리히텐슈타인만이 사외이사로 선임 되었다.
리히텐슈타인이 사외이사로 선임이 된 후 아이칸연합은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아이칸연합은 KT&G의 지분을 추가 매집 하였다. 5월 아이칸 연합은 계속하여 KT&G 지분을 추가 매집하여 지분율을 7.66%까지 높였고 KT&G 측에 다시 한 번 공개매수를 제안하였다.
6월 최대주주 프랭클린 뮤추얼이 지분을 장내 매각하며 지분율을 9.34%까지 줄이고 투자목적 또한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목적으로 변경 하였고, 8월 KT&G는 아이칸연합이 요구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용하였으며 이후 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는 결별하여 각각 지분이 4.87%, 2.81%로 5% 이하로 감소하였다.
스틸파느터스의 추가 지분매집으로 인해 또 다시 경영권 분쟁의 의혹이 제기 되었지만 12월 5일 칼 아이칸은 KT&G의 비준을 76만주 남겨놓은 채 매각 하였다.
KT&G의 공격사례에 대한 칼 아이칸의 수익은 지분매각에 대한 시세차익을 약 1230억 원 주당 1700원의 배당수익 125억 원 등을 포함에 약 1400억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원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약 1000억 원 정도의 환차익을 취득 하였다.
<그림 1 - 2006년 KT&G주식의 초과 수익률>
위의 그림1은 2006년 1월2일부터 2006년 12월 28일 까지 KT&G의 전일 주가 종가 대비 다음날 주가 종가의 등락률에서 동일 코스피지수 전일 대비 다음날 지수 등락률을 빼준 값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KT&G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얻는 하루의 수익률에서 코스피지수의 하루 등락률을 빼줌으로써 코스피지수 보다 즉 우리나라 상장주식 모두를 가지고 있을때 보다 KT&G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의 수익률 차이이며, 양의 값이면 KT&G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 이였고 음수 값을 가진 다면 KT&G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코스피 전체의 수익률 보다 손해였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초과 수익률이라고 표현 하였다.
<그림 2 - 2006년 KT&G 주식의 초과 누적 수익률>
위의 그림2는 KT&G 주식을 2006년 1월부터 12월 까지 계속 보유 하였을 경우 얻게 되는 누적 초과 수익률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위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06년 중반까지는 누적 초과 수익률을 얻지 못하지만 중반이후부터 점차 누적 초과 수익률이 쌓이기 시작하고 2006년 말에는 25%에 달하는 초과 수익률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다. (X축이 241인 이유는 총 365일 중에서 2006년 주식시장이 개장된 날이 241일이기 때문임)
제1절 헤지펀드의 문제점
지난 몇 년간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이 여러 차례 시도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투자 제한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대규모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헤지펀드는 급성장 하였다. 이러한 헤지펀드 산업의 발전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의 인수 및 분산효과로 하여금 다양한 수익 창출기회를 제공하여 손익구조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을 다양화 하며 시장 전체에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금융시장의 금융 불안 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안정성 및 성장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헤지펀드산업이 성장 할수록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당국을 비롯한 시장참가자들의 우려 역시 증가 하고 있다.
오늘날 헤지펀드는 금융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금융 시스템 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헤지펀드는 다른 투자자에 비해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불안정해질 가능성 또한 증대되고 있고, 둘째로 헤지펀드는 단기투자 이므로 투자자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구조조정 고액배당 등 기업에 급격한 변화를 주어 해당기업의 수명과 성장성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한다. 셋째로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으로 인해 해당기업은 주주 부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투자자금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게 하며, 이러한 무리한 자금운용으로 인해 또다시 경영권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제2절 대응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헤지펀드 산업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성장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을 비롯한 각국의 금융당국과 국제 금융기구들은 이에 대한 관심과 잠재된 금융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헤지펀드 산업의 비중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정책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임호열, 박진호 2006) 헤지펀드의 레버리지가 학대되거나 수익률 악화와 대규모 청산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 될 경우에 대비하여 헤지펀드의 투자형태 변화 리스크 변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규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헤지펀드 거래금융 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혁신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축소되었으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간 연계강화로 금융위기 발생 시에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고 자금 조달 능력이 취약하여 헤지펀드의 영향력에 좌우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헤지펀드의 대부분이 규제가 적은 역외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금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 간의 협력강화도 중요하며 헤지펀드의 부실화 우려 시에는 프라임브로커7)나 기타 거래기관이 이를 정책 당국에게 통보하는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실제로 부실화 될 경우에는 정책당국은 파급효과의 최소화를 위해 사후처리를 신속히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프라임브포커 등 헤지펀드 거래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서정민, 김남주 2004) 지금까지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은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폐쇄성과 극단적 이익추구 성향 등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자 구성의 다양성이 시장안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헤지펀드도 연기금이나 뮤추얼펀드 처럼 정립된 투자그룹으로 인정하는 통합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서정민, 김남주 2004)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등 전통적 시장참가자들이 적극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제고하고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헤지펀드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 투자자들은 헤지펀드나 간접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고수익과 아울러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투자수익과 리스트 노출 관리 방법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통적 투자처들과 헤지펀드간의 정확한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융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헤지펀드와 관련된 거래정보를 입수 함 으로써 헤지펀드의 운용과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넷째(서정민, 김남주 2004) 헤지펀드 자체는 고수익 고위험 전략을 바탕으로 하지만 시장 전체적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보면 전통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갖는 취약점을 보안하여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헤지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강화와는 별도로 헤지펀드를 이용한 각종 투자기법을 발전시켜 헤지펀드 활동을 기존 제도권 내로 융화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다섯째 (서정민, 김남주 2004)헤지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직접 규제할 경우 일시적으로 축소될 수 있지만 최근 신규 투자 층의 유입, 경쟁 심화에 따른 헤지펀드의 자금조달 여건 호전, 기관 투자자들의 고수익 추구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음성적인 방법으로 레버리지가 확대되어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 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감시를 위해서는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시장친화적인 규제가 바람직 할 것이다. 여섯째 .(임호열, 박진호 2006) 우리나라는 헤지펀드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강화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한 투자자금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요국의 규제 수준을 상시 점검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서정민, 김남주 2004)으로 최근 헤지펀드 업계가 25000달러 수준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간접투자펀드를 설정함에 따라 헤지펀드 투자에 관한 학습기간이 부족한 소액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자기책임 원칙만을 고지할 경우 잠재적 위험 파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투자손실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보를 가진 기관투자자로부터 소액투자자에게로 전가될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헤지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방향도 먼저 기관투자들의 투자가 정착되어 충분한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도록 유도한 후 헤지펀드의 소매판매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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