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교시: 근대민법교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2교시: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3교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근대민법의
기본원칙
> <수정이후의
기본원칙
>
소유권절대의
원칙
▶
소유권상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공정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
무과실책임의
원칙
1교시: 근대민법교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소유권
관련
연보
연대
주요
내용
비고
BC.8000 농경시작
BC. 753 로마개국
BC. 451
로마
최초의
성문법
12
표법
제정
BC. 117 로마제국
최대영토기
BC. 58 -BC. 19 동명성왕
(주몽)
AD. 476 서로마제국
멸망
376-586 게르만민족
대이동
486 프랑크
왕국
개국
668 고구려
멸망
843 베르덩
조약
현재와
같은
판도로
자리
잡
힘
소유권
관련
연보
연대
주요
내용
비고
962 신성로마제국
개국
918 고려건국
1806 신성로마제국
소멸
1086 영국
토지조사
1392 조선건국
1492 콜럼버스
아메리카
도착
1592-1598 임진왜란
1453 동로마제국
멸망
1541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1620 메이플라워
아메리카
상
륙
1789 프랑스
혁명
17-18세기
르네상스
시대
1776 미국독립
1804 나폴레옹
민법전
시행
소유권
관련
연보
연대
주요
내용
비고
1801
조선
공
사
노
비
호
적
부
수집소각
1807
독일
슈타인
농민해방
령
공포
1807
독일
할텐베르크
농업
개혁
단독소유권
전환
1864 폴란드
토지개혁
소작인→토지소유자
1861-1865 미국
남북전쟁
1868 일본
메이지
유신
1867 미국
알래스카
매수(720
만
달러,ha당
5센트)
소유권
관련
연보
연대
주요
내용
비고
1898 일본
민법전
시행
1898 미국
하와이
합병
1900 독일
민법전
시행
1910.8.29 조선에
시행할
법
령에
관한
건(1911.3.25 법률
제30호로
대체)
1912. 3. 18 조선민사령
1917 러시아
혁명
1945 2차
세계대전
종전
1945 .11. 2 군정명령
제21호
(모든
법령은
미군정의
특별
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존속
함)
1960 대한민국
민법
시행
1990 독일
동서독
통합
구동독지역
토지, 건물
이원
체계
→
일원화
1. 근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
□
所有權絶對의
原則: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아무런
구속.제약을가할
수
없다는
원칙(내것)
○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
○
프랑스민법
제544조
○
미국독립선언
및
수정헌법
제5조
1. 근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
□
契約自由의
原則: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각
개인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내
마음대로)
○
사적자치의
원칙,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하느냐
않느냐의
자유
.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계약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
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체결의
상대방을
선택하는
자유
.
방식결정의
자유: 계약의
방식을
결정하는
자유
1. 근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
□
過失責任의
原則: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는
원칙(내가
뭘?)
※
고의(故意):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그행위를하는것
※
과실(過失): 일정한
결과발생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
○
자기책임의
원칙
○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충분한
주의를
하고
있으면
책임을
지게
될
염려가
없게
되므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됨
2교시: 개인주의교시: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2. 개인주의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수정이유
○
자본주의의
발달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노사간의
대립이
격화되었음
○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
밑에
경제적
강자에
의한
계약의
강제가
있게
되었음
※
아리스토텔레스
平均的正義(justitia commutativa),
配分的正義(justitia distributiva)
2. 개인주의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所有權相對의
原則: 사회성.공공성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은
이
범위안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는
원칙
○
소유권의
사회성.공공성이
인정되게
되어, 소유권은
이
범위안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었음
○
1919년
바이마르(Weimar) 헌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제153조제3항에
「소유권은
의무를
부담하며, 그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좇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헌법도
제23조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7년
4월
3일
중국
충칭시(연합뉴스
)
2004년
8월
27일
전남
순천
봉화산터널
도로공사(MBC)
2. 개인주의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契約公正의
原則: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
개인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내용에
간섭하고,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칙
○
국가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제거하고
사회공공의
복리와
국민경제의
올바른
성장.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제약을
가하게
되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석유사업법
2. 개인주의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無過失責任의
原則: 대기업
또는
사용자
등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
손해에
대하여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결과책임의
원칙)
○
각종의
재해를
가지고
기업주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게
된다면
분명히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됨
○
원자력손해, 오염물질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책임
및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약화사고
및
의료사고
등
○
무과실책임은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업의
위축)
3교시: 우교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3. 우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우리
민법은
헌법
정신하에서
자유.평등을
그
이념으로서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공공복리의
원칙으로서
조절하고
조화하려고
함
○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모든
법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헌법
제10조)
○
헌법은
재산권
보장과
한계를
선언하고
있음(헌법
제23조)
○
우리
민법은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
원리로
하여, 그
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민법
제2조)
CASE. 민법민법의
기본원리와
적용
□
CASE 1: A는
정부에서
도로를
건설하면서
자기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려고
하자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자기
소유의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킬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A의
주장은
정당한가?
CASE. 민법민법의
기본원리와
적용
□
CASE 2: B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주인이다. 장사는
잘되는
편이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그만두는
바람에
편의점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고용하면서, B는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을
명시했다.
“시간당
임금은
3,000원으로
지급한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에는
시간당
3,000원을
지급하나,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시간당
1,000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생도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었고, B는
계약대로
시간당
1,000원을
지급하였다. 유효한
계약인가?
CASE. 민법민법의
기본원리와
적용
□
CASE 3: C는
대기업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은
점차
이상해지고
있는데, 아무도
C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를
못하고
있다.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