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개선 방향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1. 서론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은 기존체제의 안정을 위한 것이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시켜서 같은 공동체 또는 국민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정정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의해 1980년대 후반 이후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었으며, 2001년 현재 이용시설은 534개이며, 생활시설은 879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채구묵).
오늘날 격동하는 현대사회의 복지는 종전과 같은 단순한 시설보호나 정부주도의 일률적 서비스만으로 대처하여 나아가기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해방이후 50여년간 특히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된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 도시사회, 정보사회로 이행되어감에 따라 지역사회도 농업사회로부터 도시사회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주민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선택되는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변화되어 갈 것이다.
우리사회의 변화방향은 산업과 경제면에서는 국제화, 정보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서비스의 경제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과 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 질 것이며 여성·장애인·노인의 일할 권리보장문제가 전면에 대두될 것이다. 주민생활면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응되는 복지사회건설이 중시되고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에 역점이 주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회참가면에서는 참가민주주의,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게 대두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욕구는 급격히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상황하에서 사회복지이념도 예방, 교육, 개발 등을 중시하는 사회복지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종래의 사회복지핵심인 시설중심주의에서부터 재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일원화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교육·노동 등이 사회복지와 별개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통합화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빈곤과 다른 지역문제, 가족문제, 일상생활문제 등과 같은 대인서비스문제가 사회복지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불안이 복지욕구증대와 복지의 보편화를 현재화시키고 있다(이정학).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데, 사회보험은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근무하는 사회보험근로자들에 의해, 공공부조는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채구묵).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 중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초첨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개념 및 특성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은 다음의 법률(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업복귀에 관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경제적 욕구에 대응하는 공적부조 제도로서 생활보호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행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 활동의 한 분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한편 이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른 사회보장 부문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본철학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내포한다.
둘째, 고객의 요구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셋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서비스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주기 보다는 고객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문제해결 과정이 고객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객 개개 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을 개별화(individualization)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간접적,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커지더라도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되도록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서비스의 제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특정 욕구나 문제들이다. 이는 그 개인의 성격, 환경 등 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개별화하여 진단해야 하며 획일적으로 유형화해선 안된다. 다른 하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이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 자원도 포함되며 그 특정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타 복지기관에 관한 정보 및 사회복지방법을 통해 나타나는 산출물(예: 정책, 법, 행정적 지원 등)도 역시 그 서비스가 된다.
3. 사회복지서비스 유형
1) 기능상의 유형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을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의 사회화 발달촉진, 그리고 치료, 원조와 재활 및 접근, 정보와 충 고 제공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주된 기능이다. 예를 들면, 탁아 및 아동발달프로그램, 부모집단교육 프로그램, 치료캠프, 학교 및 의료사회사업, 상담서비스,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남세진, 조흥식)
2) 사회적욕구의 변화에 따른 유형
사회발전에 따라 사회적 욕구가 변화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 나간 것을 네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보호, 변화, 예 방, 생활의 질 향상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설수용보호, 입양, 재가보호, 갱생, 자활, 사회복귀, 휴식처, 취미생활 안내 등(남세진, 조흥식)
4. 사회복지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인 ① 서비스의 수혜자의 측면이 있으며, 사회복지의 정책대상인 ② 사회문제, 생활문제가 대상으로 논의 될 수 있다.
서비스대상의 측면은 빈민이나 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는 요보호 계층을 일컬었으나 오늘날 모든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등 그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역사적 연구고찰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경제・사회적인 접근에 의하면 초기자본주의 시대의 구빈사업의 대상은 정상적인 생활에서 탈락한 피구휼적인 국민이었다. 이후 19세기 후반의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노동자 계급, 중소사업자 등의 실업과 빈곤이 대상이 되었다. 그 후 국가 독점자본주의의 시대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정책 등과 함께 국가적인 기구로 확립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궁핍과 빈곤에 빠진 노령자, 상병자, 모자가족,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 증가하고 이들 모두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된다.
㉡ 원조의 목적과 방법에 따른 접근방법에 의하면 자선, 박애사업의 시기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빈곤구제사업, 종교적 동기에 의한 구제사업, 도덕적 사상과 윤리에 기초한 원조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은 노동자, 빈민, 노인, 고부, 고아, 장애자, 병자 등이었다.
20세기 초 사회사업이란 용어의 사용과 함께 해결을 요하는 문제 상황은 그 범위가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윤현숙).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부문별 사업으로는 대략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의 내용을 볼 때 가족 중심의 서비스 종류가 제한적이며, 전문성도 미약하고, 예방 보다는 사후치료적임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사회보장실태).
5.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별 사업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치료·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통원·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 련된 장소·설비·건조물 등을 말하는데, 그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공립 공영시설, 공립민영시설, 사립공영시설, 사립민영시설로 분류되며, 우리나 라 부랑인시설은 대부분 공립민영시설이고, 그 밖의 우리 나라 대부분의 시설은 사립민영시설에 속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이용방법에 따 라 수용해서 24시간 보호하는 시설인 수용시설과 통원하게 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로 나누기도 하며, 요금의 징수여부에 따라서 이용 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전적으로 요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시설 인 유료시설과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거나 실비만 징수 하는 무료시설로 나누기도 한다. 1999년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서비 스관련법이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42종인데, 생활보호법에 의 한 부랑인수용시설(1종),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11종), 노인복 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10종),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7 종),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6종),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보 호시설(3종),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4종)이 있다.
2) 아동복지 현황
(1) 요보호아동발생 예방
1960년대 이후 아동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1980년도 아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41%인 1,562만 1천 명이었으나, 1997년도에는 27.7%인 1,276만 1천 명으로 되었고, 2020년에는 21%인 1,098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문제에 대해 1차적 상담을 행 하는 아동상담소는 전국에 4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원 등 다중이용 장소에서 매년 많은 미아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찾아주기 종합센터]를 198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1997년말 현재 5만 998 명의 아동카드가 비치되어 있고, 그 중 1,767 명의 어린이가 부모를 찾았다.
(2) 재가 보호제도
국내입양사업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최선의 보호시책이나 1997년도 입 양 실적이 1,412 명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1994년부터 입양가정에 대한 주택자금융자시 할증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중·고등학교입학금·수업료면 제,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국립의료원국비진료가 행해지고 있고, 1996년 부터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세대는 1997년말 현재 전국에 9,547 세대 1만 6천547 명에 이른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지정하여 생계보호·의료보호 및 교육보호 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를 추 가지원하고,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3) 시설보호제도
아동복지시설은 1997년말 현재 274개소에 1만 6천936 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 1997년부터는 시설아동에 대해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종사자 의 교통수당 등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자부담 10%를 5%로 인하하였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전체 아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요보호아동 등도 감소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아동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의 방법을 종래의 대규모 수용보호형태에서 소숙사제도, 그룹홈제도 등 소규모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고, 종사자처우도 현실화하여 아동과 보육사를 가정단위로 구성,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인복지현황
(1) 노인인구현황
1988년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6% 인 305만 명에 이르고 있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인 노년부양비가 1988년 현재 9.2%가 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2)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1997년말 현재 17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실 비시설에 수용보호되거나 유료시설을 이용(입소)하고 있는 노인은 9,539 명이다. 즉, 노인인구 305만 명 중 0.3%만이 노인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평균 4∼5%의 노인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3) 경로연금제도의 실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과반수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은 47%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노인이 스스로의 노후대책이 없이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 저소득노인 의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1997년 말 현재 24만 8천 명에게 지급하였고 1998년 7월부터는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저소득노인 65만 명에게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경로연금의 지급액을 연차적으 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제도 정착이후에도 연금 수급을 할 수 없는 노인 계층도 대상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4) 노인건강진단 실시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병의 특성상 장기간 진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83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을 대 상으로 무료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의 노인건강진단실적 을 보면 1차건강진단의 진단인원은 2만 4천382 명이고, 2차건강진단의 진단인원은 5천907 명이었다. 앞으로 검진수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검진대상항목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5) 치매노인대책추진
1998년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3%인 25만 명 정도가 치매노인 으로 추정되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의 특성상 가족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아직 치매 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전문요양시설을 전문진료기관이 부족하며 전문인력양성체계도 미흡하다.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체 노인의 35%가 제3 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지만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및 전문종사자는 크게 부족하다. 또한 종사자확보도 어렵고, 자원봉사자도 중증노인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에게 식사시중, 목욕·용변 수 발, 병원안내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1998년 현 재 5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부양가족의 질병·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동안 또는 2∼15일간 입소시켜 급식·목욕·여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Day-Care, Short-Stay)은 1998년 현재 각각 31개소,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7)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여가선용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그 전직경험을 살려 지역봉사지원 등을 위촉 하는 제도를 1997년에 도입하였는데, 우리 나라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 조한 실정이다. 지역사회의 대표적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으로 1997년말 현재 3만 3천48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경로당 1개소당 월 4 만 4천 원의 운영비와 연 2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 리 나라의 노인들은 선진국에 비해 주로 집안 내에서 소극적인 여가활 동을 하고 있다.
(8) 경로우대제도
1990년대부터 정부가 노인의 교통기관 이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1994년 부터 100%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노인승차권을 지급하다가 1996년 6월과 7월부터는 항공기 및 선박이용요금을 각각 10%, 20%씩 할인하고, 1997 년 8월부터는 무궁화호 요금에 대하여도 30%의 할인을 하며, 수도권 전 철요금은 100% 할인하고 있다.
4) 장애인복지현황
(1) 1997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48만 188 명이며 전체 추정장애인 105만 3,468 명의 45.6%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으며, 장애인복지 시책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91만 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장애인가구의 60% 정도가 월 100만 원 이하 소득의 가구 인 반면 장애인가구는 장애치료·재활서비스·교통수단이용·특수교육 등으로 월 평균 11만 원(의료비 90%, 교통비 6%, 교육비 2%)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2) 저소득 중복·중증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1989년에는 4만 2,360 명에 게 월 4만 5천 원씩 지급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199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1997년부터는 고교생 전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3)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외래시 본인부담의 50%, 입원시 전 액을 지원하고,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이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도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4)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 각종세금, 요금 등을 감면하고 있다. 그 시책으로서는 장애인의료비 공제,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공 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10부제 적용제외, 부득이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계도위주 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편의 도모, 혼잡통행료 감면혜택을 위함) 등이 있다.
(5) 장애인복지시설로는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녹음서출판시설로 구분되고 있는 데, 1997년의 장애인입소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420억 3,200만 원이며, 장애인이용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101억 1,900만 원이었다.
(6) 장애인 재활전문인력의 양성은 현재 재활전문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 사는 국가자격으로, 수화통역사, 언어치료사는 장애인단체·학회에서 민 간자격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역사, 보행훈련사는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영역별로 임금격차가 상당하다.
(7) 현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재활프로그램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프로그램 등이며 부대프로그램으로 재가복지봉 사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교육재활과 의료재활에 치우치고 있다. 특히 장애 인과의 탈시설화를 위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계속 확대설치하고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할 필 요가 있다.
(8) 1997년 현재 의료재활전문인력 확보현황을 보면 재활전문의가 376명, 물리치료사가 1만 1천960명, 직업치료사가 347명이다.
(9) 의료비부담이 과중한 장애인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 병상 규모의 국립재활병원이 1994년 개원되었 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부설된 재활의료기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8년에는 15개소에 약 50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었고,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의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 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료보험급여일수의 제한을 없앴다.
(10)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 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자립·자 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장비를 보강하여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일반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 현재 8 개소의 장애인근로시설이 운영·지원되고 있고, 장애 인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장애인보호작업장(117개소)을 부설·운영하도록 지원하여 현재 2,627 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 300 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의무고용 제가 실시되고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공개채용공무원의 2%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1997년말 현재 1만 3천634명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다.
5) 여성복지의 현황
해방이후 부녀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는 보건사회부의 부녀국 설치와 1947년에 폐지된 공창제이다. 그리고 1961년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제정으로 윤락여성과 포주, 펨프 등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의 부녀복지정책이 부녀 및 아동의 구호사업과 전쟁미망인의 구호와 농촌부녀 계몽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면 1960년대에는 윤락여성선도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와 부녀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고 전쟁미망인의 구호로 모자세대의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가족계획사업과 윤락여성에 대한 보건관리가 더욱 구체화되고 전국 104개소의 특정지역을 설치하여 윤락여성의 윤락행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부녀복지정책은 그 동안 민간기관이 주도했던 미혼모의 증가 현상에 대한 대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개입하기에 이르렀고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일이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법제도도 1980년대에 들어와서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즉 보건복 지부 산하의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1988), 국무총리 직속하의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1983)를 비롯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 여성문제 전담 부서로서의 정무 제2장관실의 발족(1988),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의 신설(1988), 모자복지법의 제정 (1989), 가족법의 남녀평등보장으로의 개정(19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 한 법률의 제정(1994),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전면개정(1995),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1996) 등 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요보호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에서 출발하였으며 그동안 가장 중 점적으로 시행되어 온 분야가 바로 여성의 복지 증진 부분이다. 이 부분의 정책들은 과거에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극히 부분적인 지원정책에 그쳤으나 점차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이제는 전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고유기능인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밖에 요보호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시대에 따라 전쟁미망인 에서 윤락여성, 미혼모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매맞는 아내, 성폭력 피해여성 등으로 그 범위가 특성여성에서 점차 일반여성에게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복지는 여성의 욕구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 다. 여성들의 욕구와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 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고 요보호여성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여성능력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전개하여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미혼모, 윤락여성, 그리고 부랑부녀자 등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부녀복지는 여성의 자아실현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윤리와 과학이 조화되는 건전한 가정을 육성해야 한다. 또 복지사회건설을 위해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하며,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문제의 사회문제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요보호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여성복지).
6.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재원의 문제점
국가는 그에 속한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할 의무가 있다. 2002년 현재 우리 나라는 OECD 가입국으로서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있다. 하지만 선진국을 가름하는 기준은 그 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즉, 선진국들은 국민복지문제를 국가책임주의적 입장에서 제도적인 차원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반면, 우리 나라는 국가정책결정에서 아직까지 시혜적이며, 보충적인 차원에서 인식되어 지고 있다. 경제집중화 정책으로 인해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루어 왔지만, 지난 IMF사태시 경험한 바와 같이,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노숙자의 급증, 가정의 파괴, 빈곤의 심화, 계층간의 갈등 등 사회구성원의 불행한 삶을 촉발시키는 요인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2000년의 경우도 경제규모(12위)와 GDP(9위)는 세계 상위의 수준이 있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수준은 '98년의 경우 OECD 30개국중 GDP대비 사회복지비는 최하위 맥시코에 이어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예산의 평균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기초생활보장비를 제외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으로 복지비는 1조도 안되는 실정에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까지의 사회복지정책기조는 "희생과 봉사"라는 대원칙 아래 국가는 보조적인 입장만을 취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의 소극적인 대처로 많은 사회복지 수요권자들이 어려운 삶을 영위해야 하고, 견디다 못해 국가를 떠나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사회복지 유권자).
2)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현재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전달체계가 크게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부처와 집행부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또한 집행부처도 다단계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일선기관에서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은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에 지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수혜대상 비자격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 그나마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전달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예산과 인력만을 확충한다면, 사회복지 자체가 경제효율화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는 위기를 순식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남세진, 조흥식).
3)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오늘날 복지시설은 그 역할이 점차 중시되고 있고 그 기능이나 체계가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 있어서 복지시설에 대한 공익성의 성격이 한층 강화되고 재가 복지 시스템의 참가와 함께 이 체계를 통해서 시설기능의 확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시설의 사회화」의 발전단계는「초창기 상대적 거부의 단계」→지역사회에서부터 사회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소극적 사회화의 단계」→지역사회에서 사회화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전환되는「초기 상호관계에 따른 사회화의 단계」→인권옹호나 처우의 향상이 필요조건이라고 인식하는「이념적으로 의식화된 사회화의 단계」로 발전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안타까운 현실은 만성적인 재정난으로인한 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전문인력 부족, 타업종에 비해 전문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그리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나 후원자, 지역사회 주민들 모두가 아직도 ‘구빈’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사업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이 피보호자의 외적 처우나 수용에만 급급할 뿐 그들의 능력개발이나 후원자들의 의식변화 또는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전문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의 사회화의 단계는 최근에 들어와 지역사회의 의식 변화와 함께 소극적 사회화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말미암아 복지시설의 운영주나 직원들이 시설의 개방이나 사회화를 하고 싶어도 사회화가 어렵게 되어 있고, 이 또한 서비스측면에서 전문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남세진, 조흥식).
4) 전문인력의 부족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직원의 인건비는 주로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 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 따라서 종사자의 임용에 있어 전문성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공개채용 비율이 낮고 연고 및 소개임 용과 개인추천에 의하여 대부분 임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 이 있는 전문가의 채용이 제한되고 있다.
종사자의 이직율을 살펴보면 1995년 기준으로 22%에 이르고 있으며 3년 미만의 단기 근무자가 전체의 51%로 장기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가 유사한 일을 하는 공무원의 68.9%에 불 과하며, 1일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자가 51%나 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보호인원을 살펴보면 노인(5.7), 아 동(6.4), 장애인(4.4), 모자․부녀(8.6), 정신질환자요양(14.3), 부랑인(17.5), 결핵(4.8) 등 평균 7.2명으로 일본 3.6명의 2배에 달하고 있다(한국사회복 지협의회, 1996). 이중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의 경우는 고도의 전문적인 대 인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인원이 부랑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정정환).
7. 사회복지서비스의 부분별 사업활성화 방안
1) 아동 및 청소년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모든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하겠다. 즉 아동상담소를 개설하여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아동위원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사전예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운영과 일반지역내에 민간보육시설 등의 운영으로 보육대상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독지가 및 지역사회인사에게 보육사업의 참여를 권장하며 기존 사회복지법인의 보육시설설치를 권장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 각계 인사와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불우아동과의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청소년상담실과 아동상담소를 각 시․군에도 개설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등 생활고충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2) 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
우리 나라는 2천년대가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사회 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될 것 이다. 노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 및 역할상실이다.
빈곤문제에 대한 노인의 소득보장대책은 크게 연금제도와 공적부조 그 리고 노령수당 등의 현금을 제공하는 직접적 서비스와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노인작업장 설치, 노인능력은행 설치 등 간접적으로 노인소득 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다. 90년 현재 65세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1.3%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후 소득문제는 취업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공동작업장을 많이 만들고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노인들의 보건의료문제는 노인병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욕구가 커질것이며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많아진다. 이것에 정부의 대책은 보건소에 노인진료실의 설치,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운영 그리고 중간 시설인 노인전문 진료요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해 노인교육진흥 기구를 설치하고 노인학교, 노인 교실에 대한 행정제도 및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 노인수용시설에 대한 대책을 양노시설, 요양시설 사업에 대한 현대화와 프로그램의 보완 및 입소행정의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단독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장애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장애인 에게 의료비 지원, 보장구교부, 실명예방사업, 생계비지원, 등록 진단비 등을 지원해야 하며, 맹인 심부름센타를 개설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즉 장애인요양원, 자립작업장, 신체장애인자활원 등 의 운영지원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하겠다.
4) 여성복지의 활성화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적 관점에서 가정, 학 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상호연계를 추진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성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부녀상담원을 통한 신상상담과 사후조 치를 철저히 하며, 지역별로 청소년근로자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 한다. 또한 미혼모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때는 모자보호시설(또는 자 립시설)에 입소조치하여 계속 보호한다.
윤락여성의 경우도 상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부녀복지 상담원을 집중배치하여 가출여성의 윤락화를 방지하고 윤락유인자에 대한단속을 강화하며 공중위생접객업소 및 위락시설의 퇴폐적 변태영 업을 적극 규제한다.
8. 사화복지서비스 정책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전달체계 활성화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는 각 지역사회주민의 요구와 특성의 파악,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지방의 재정자립도기반조성, 전문성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은 필수적이 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전 지역에 지속적인 배치,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관과의 연계 또한 공기관인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요구된다(남세진, 조흥식).
2) 사회복지의 예산의 증대
원칙적으로 국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사회보장 욕구충족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확보해야 하며 수익자부담은 최대한 억제 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예산은 국가책임의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남 세진, 조흥식).
OECD 국가에 걸맞는 社會福祉政策 및 適定豫算을 확충하여야 한 다. 즉, 2002년 정부예산의 8.9%(약 10조)인 복지예산을 2007년도까지 20%(약 31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행을 위한 "社會福祉稅" 등 별도재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社會福祉振興法"을 제정하여 사회복지 정상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사회복지 유권자), 즉 사 회복지부문에 있어 지방재원의 확대방안은 지방세 내에 목적세(사회복 지세)를 신설,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확대, 지방교부세 제도 활용, 국고 보조금의 확대, 지방양여세 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남 세진, 조흥식).
3)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 해야 하고, 공적개념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국가책임주의를 감안 "社會福 祉從事者법"을 제정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임금체계를 유사계열인 공무 원 급여와 연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사회복지 유권자).
9. 결론
앞으로의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과제와 대안은 ① 사회복지 시혜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의 강화, ② 민간복지 자원의 동원과 활성화, ③ 사회복지 기능의 전달체계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 등이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① 사회복지서비스 대 상계층의 차별화, ② 이용시설 위주의 복지사업으로의 전환, ③ 재가계층 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음으로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기관위임사무의 단체위임사무로서의 전환 이 문제이며, 전환된 상태에서의 지역성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프로 그램 개발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방분권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경우 ①현행 복지법상의 복지조치, 복지시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국가기관 으로 보고 그 단체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를 전면적으로 수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하는 단체위임사무로 전환시켜야 한 다. ②만일 우리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지방분권화 방식으로 전면 전 환 시켜 나갈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민 간의 시설, 단체의 책임의 역할 등을 재편성해야 할 것이다. ③ 복지서비 스행정조직, 서비스 전달체계, 복지시설의 배치, 인력의 배치 훈련도 이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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