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tell카르텔
Ⅰ. 카르텔을 행한 기업들의 대처 유형
Ⅱ. 왜 공정위는 카르텔을 규제하는가?
Ⅱ. 왜 공정위는 카르텔을 규제하는가?
Ⅱ. 왜 공정위는 카르텔을 규제하는가?
Ⅱ. 왜 공정위는 카르텔을 규제하는가?
Ⅱ. 왜 공정위는 카르텔을 규제하는가?
Ⅲ. 왜 기업은 카르텔 유혹에 빠지는가?
Ⅲ. 왜 기업은 카르텔 유혹에 빠지는가?
Ⅳ.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이란?
Ⅳ.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이란?
Ⅳ.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이란?
Ⅳ.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이란?
가격의 결정. 유지.변경행위(①)
<카르텔에 해당될 소지가 큰 경우>
-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
하거나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 입찰에 있어서 응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거나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행위(입찰담합)
<카르텔에 해당될 소지가 큰 경우>
-대금지급방법을 제한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행위
- 상품인도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 기간을 정하거나 어음의 만기일 등을 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요구를 거부하기로 하거나 특정 공급자에게서만 구매하기로 하는 행위 등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 제한(③)
<카르텔에 해당될 소지가 큰 경우>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수송량을 할당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는 등 공동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 최고.최저 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생산량 등 수량의 수준을
정하는 행위
- 가동률, 가동시간, 시설의 신.증설 및 개체 등을 공동결정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량을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④)
<카르텔에 해당될 소지가 큰 경우>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
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
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별로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수주
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자격등을 제한하는
행위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행위(⑤)
<카르텔에 해당될 소지가 큰 경우>
- 사업자별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 장비의 도입자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의 제한 행위(⑥)
<카르텔에 해당될 소지가 큰 경우>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별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행위
- 신제품의 거래승인거부, 거래시기제한 등 새로운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 가격유지, 경쟁제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이익을 위해 상품이나 규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개연성이 큼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회사 설립행위(⑦)
<카르텔에 해당될 소지가 큰 경우>
- 경쟁사업자들이 생산, 판매, 구매 등을 담당하기 위해 공동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가격의 공동결정이나 판매량 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될 개연성이 큼
* 공동회사의 설립이 단순히 공동생산을 통한 원가절감. 공동판매에 따른 마케팅 비용 절감등에 그치고 다른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없다면 법위반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 등(⑧)
<카르텔에 해당될 소지가 큰 경우>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개발이나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광고의 내용, 회수, 매체 등을 제한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 입찰단가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불참하여 유찰시키는 행위
Ⅳ.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이란?
Ⅳ.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이란?
Ⅳ.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이란?
Ⅳ.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이란?
Ⅳ.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이란?
의식적 동조 행위
(Conscious Parallelism)
• 구체적 합의는 없었으나 한 사업자의 행동이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자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이에 따라 행동이 일치되는 것
• 과점시장에서 행동일치는 흔히 의식적 동조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
※ 의식적동조행위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으나,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추정 가능
정황 증거의 예
미국의 사실상 추정시의 정황증거의 예
미국의 사실상 추정시의 정황증거의 예
Ⅴ. 카르텔을 행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Ⅴ. 카르텔을 행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Ⅴ. 카르텔을 행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Ⅴ. 카르텔을 행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부과 과징금 순위 현황
Ⅵ. 카르텔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현황은?
Ⅵ. 카르텔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현황은?
Five Global Cartels with Corporate Fines Imposed by U.S, EC, and Canada, 1996-2002
Ⅵ. 카르텔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현황은?
Ⅵ. 카르텔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현황은?
Ⅶ. 기업이 취해야 할 행동은?
Ⅶ. 기업이 취해야 할 행동은?
Leniency Program
Leniency Program
Leniency Program
Ⅶ. 기업이 취해야 할 행동은?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위 심결내용 및 소송현황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카르텔예방)의 10계명
1. 동업자와 가격을 이야기하지 말라.
2. 경쟁사업자와 서로 시장을 나누지 말라.
3. 사업자단체의 회의 때 가격관련 의제가 나오면
퇴장하라.
4. 경쟁을 치열하게 하라.
5.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매사에 더욱 조심하라.
공정거래(카르텔예방)의 10계명
6. 가격을 원가이하로 내려 팔지 말라.
7. 판매가격을 강제하지 말라.
8. 제품을 끼워 팔지 말라.
9.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라.
10. 의심스러우면 공정거래법 전문가와 상의하라.
제보자 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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