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 in 서양 and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Ⅰ.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Ⅱ.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역사의 두 가지 흐름
Ⅰ.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 구빈법(救貧法) 시대
• 사회보험의 시대
• 복지국가의 재편과 발전의 시기
1. 구빈법시대
• 시대적 배경
• 엘리자베스 구빈법
• 신구빈법
•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
•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1. 시대적 배경
• 1338~1453년 ⇒백년전쟁
• 1347~1349년 ⇒흑사병
흑사병: pest(1347~1349년)
• 흑사병(The Black Death)
• 250만 명 사망 추산
• 유럽 인구의 1/3 감소
•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상(Linz, Austria)
• 흑사병에서 살아 남은 자들의 감사의 기념비.
• 유럽 거의 모든 도시에서 이러한 기념비를 볼 수 있다.
백년전쟁과 흑사병의 결과
• 빈곤의 만연
• 인구수의 격감
• 군사력의 쇠퇴
• 노동력의 감소
국가재정의 어려움
2. 엘리자베스구빈법의 배경
• 1485~1509년(24년) : 헨리 7세
– 1495 : 부랑인단속법 :
– 임신부와 병자 걸인에 대한 형벌 완화
• 1509~1547년(38년) : 헨리 8세
– 1530 : 노인과 노동능력 없는 이들에게 걸식 허용
– 1534년:수장령 (首長令 ; Acts of Supremacy)
– 1536 : 부랑인단속법 완화
– 부랑인 구제가 재활에까지 연결되도록 규정
• 1547~1553년(6년) : 에드워드 6세
– 1547 : 부랑인단속법 강화
– 부랑인에 대한 과도한 동정은 사회문제를 악화
– 1550 : 부랑인 강경책 포기. 회유책 채택
• 1553~1558년(5년) : 메리 1세
– 1553 : 구빈원 관련 규정
• 1558~1603년(45년) : 엘리자베스 1세
– 1601년 : 엘리자베스 구빈법
헨리 8세와 여섯 명의 부인
1) 헨리 8세와 성공회
• 헨리 8세
• 캐서린(Catherine of Aragon) – 이혼
• 메리1세 : 5년 재위
• 앤 볼린(Anne Boleyn) – 처형(아들을 사산(死産)했다는 이유로)
• 엘리자베스1세(25세등극) : 45년 재위
• 제인 시모어(Jane Seymour) – 사망
• 에드워드6세(10세등극) : 6년 재위
• 앤 클러브스(Anne of Cleves) – 이혼
• 캐서린 하워드(Catherine Howard) – 처형(외도를 이유로)
• 캐서린 파(Catherine Parr) ) – 헨리 8세 사망 후 재혼
• 성공회 창설
표면상 이유 : 이혼
정치적 이유 :
•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
• 교회•수도원의 재산•토지를 빼앗기 위함
2) The Poor Law of 1601
•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
• 구빈행정의 체제확립→교회에서 국가사업
• 세금활용⇒구빈세(poor rate)를 사용
•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를 구분
the able-bodied poor → Work house : 노역장
the impotent poor → Alms house : 구빈원
5. 고아와 빈민아동 보호•직업교육
• 도제방식.
• 치안유지와 빈곤예방.
• 남아 24세,여아 21세 or 결혼 때까지만 보호.
3) The settlement Act of 1662
• Law of Settlement and Removal :
–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 Vagrancy Acts : 부랑인 단속법
• 걸인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
부랑농민들의 참상
• 나이가 많아 노동을 할 수 없는 거지는 거지면허증을 받지만, 건강한 자가 유랑할 때는 그를 결박하고 피가 나도록 치며, 두 번째 걸리면 한 쪽 귀를 베었다. 그래도 거듭 유랑하면, 사형에 처하였다(1530년 경, 헨리 8세 치하).
• 자본가의 명령 아래에서 노동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를 고발하는 자의 노예로 되게 하였다.
• 만약 이 노예가 달아나서 2주일이 되면, 이마와 등에 ‘S’ (slave : 노예;奴隸) 자 불도장을 찍고, 다시 달아나면 사형에 처하였다(1547년 경, 에드워드 6세 치하).
• 16세기에 영국의 헨리 8세 치하에서만도,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된 난민 가운데 이러한 ‘유랑죄’로 사형을 받은 사람이 무려 7만 2천 여명이나 되었다.
4) The Workhouse Test Act of
1696(작업장 설치), 1722(작업장심사법)
• 영국 Bristol시에 교구연합체 형성
• 공동작업장 설치 : 노임지불
• 목적 :
– 빈민을 고용
– 국가적 부의 증대
– 구빈재정의 지출을 억제
– 남구의 방지
• 결과 :
– 제품의 질 저하, 재료의 낭비, 노동력의
착취
– 직업보도, 작업요법의 시초
5) Gilbert Act of 1782
‘An Act for better Relief and
Employment at the Poor’
(빈민들의 구제와 고용개선법)
• 최초로 outdoor relief를 인정.
• 시설수용보호는 거택보호보다 비용이 더 든다
6) Speenhamland Act of 1795
• Speenhamland, Berkshire 치안판사회의
– 치안판사 [治安判事, justice of the peace]
• Relief Allowance System : 임금보조제도
– 최저생활비 미달의 임금에 대한 보조제도
– ※부족분보충급여방식
– 가족수당, 최저임금제의 기반
• 결과적으로 :
– 고용주에 대한 보조, 노동의욕의 상실
부족분보충급여방식
Relief Allowance System : 임금보조제도
• 최저생활의 기준 :
– 남자는 매주 3갈론의 빵이 필요하다.
– 여자(자녀 포함)는 1.5갈론이 필요하다.
– 이 기준으로 빈민들에 대한 구제금액을 결정,
– 가족의 수에 비례하여 금액을 산출했다 : 가족수당적 성격
• 임금보조제도는 실패했다. 이유는 :
– 고용주가 저임금을 지급해도 구빈세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자를 위한 임금보조제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용주에 대한 보조가 되었다.
– 노동자는 벌이가 적어도 본당(국가)으로부터 부족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
신구빈법 출현의 시대적 배경
• 1776년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 1789년 7월 : 프랑스 대혁명(자유•평등•우애)
• 1798년 : Thomas Robert Malthus(1766~1834)의 인구론 출간
• 1700~1800년대 : 영국의 산업혁명기간
• 영주•대지주로부터 해방된 농민→도시로
• Enclosure Movement – 복합영농운동-양모를 위한 목축-방직공업 발달
• 유럽대륙은 나폴레옹전쟁 중 – 곡물유입곤란
• 1815년 : 곡물법(Corn Law)제정-수입금지
이런 결과로 곡물 값은 비싸지고, 농민과 도시근로자는 빈곤해졌다.
• 프랑스 혁명 후 자유는 얻었으나 평등은 없었다.
• 그것은 사회•경제제도의 결함 때문으로 보았다.
• 대표적 사상가들 :
– 프랑스 Condorcet(1743~1794) :
– 영국 W. Godwin(1756~1836) :
– 사유재산제 부정,
– 인간이성으로 사회제도 개혁-이상사회가능
※이러한 구빈활동은 국가재정을 압박
※당시 구빈비용은 국민총생산의 2%,예산의 20%
• 그래서 당시 영국의 최대 사회문제는 도시빈민문제 였다.
7) Poor Law Reform of 1834
• ‘An Act for the Amendment and Better Administration of the Laws to the Poor in England and Wales’
• 원칙 :
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 전국적으로 균등한 조건을 유지한다.
–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호를 제공하지 말 것
The Principle of Workhouse System
– 구호를 받으려면 노역장(workhouse)으로 들어갈 것
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 구빈원의 생활조건은 노동자의 최저 생활수준보다 낮게 유지할 것
빈민에 대한 처우
• 빈민들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
• 보호청구권의 불인정
• 사적부양의무의 전제
• Meanstest의 실시
–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 게으름, 독립심의 결여, 도덕적 결함.
– 빈곤자를 범죄자로 취급
신구빈법의 평가
• 경제적 관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
– 1834~1837 사이에 빈민구호비용은 1/3 감소
– 200여 개의 노역장 신설, 오래 된 시설의 개축
– 노동이 가능한 빈민은 가족과 함께 노역장으로
•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는 후퇴
– 1834년 이후 노역장과 구빈원을 분리해서 지어진 건물은 없었다.
– 따라서 노인과 젊은 이, 건강한 사람과 병든자, 정신지체자, 정신 질환자, 장애인 등을 혼합 수용 : 노역장
– 여성, 청소년과 소녀, 노인, 장애인, 병약자는 각각 분리 수용 : 가족해체
4.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
• 노동자계급의 대량실업
•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조건
• 만성적•주기적 실업
• 극도의 저임금
• 열악한 위생•보건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제도에 원인
※따라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은 국가책임
5.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 Charity Organization Society(1869)
• 남구(濫救)와 누구(漏救) 를 방지
• 구역별로 자선활동을 조정
• 환경조사
• 욕구조사에 따른 적절한 원조제공
– 1889년, 런던빈민의 생활실태조사(Booth)
– 1901년, York시 조사(Rowntree)
2. 사회보험의 시기
• 시대적 배경
• 사회보험법의 등장
1. 시대적 배경
• 미국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 시민혁명
자유•평등•우애
• 영국의 산업혁명 – 근대자본주의 확립
농민들의 도시로의 대량유입
노동력의 과잉공급,
저임금 초래
• 공장법
• 노동법- 노동3권의 확립
•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의 등장
• Bismark의 당근과 채찍의 정책
• 채찍정책 : 사회주의진압법(1878)
공산당선언 : 1848년2월 최초로 London에서 독일어로 발간
• 당근정책 : 질병보험법(1883)
: 노동재해보험법(1884)
: 노령•폐질•유족연금법(1889)
Ⅲ.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시대적 배경
베버리지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발전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시대적 배경
• 대공황의 여파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
• 세계대전의 영향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1941)
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
2. 미국의 New Deal 정책
• F.D.Roosevelt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일련의 경제정책
• TVA(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3. Beveridge Report
• R.M.Titmuss :
– “현대전의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은 사회기강의 확립인데 사회기강은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 전면전 :
– 국민단합, 협력, 사기진작이 필수적.
• 따라서 계급간 알력 완화는 승전을 위한 중요 관건
사회개혁분위기의 성숙
• 장기간에 걸친 임기응변식 부분적 제도 도입의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
• 전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 부분적 제도도입의 결과
제도에 따라 재원조달방식이 상이
급여수준의 불일치
행정비의 낭비
서비스의 중복(濫救)
보호 되어야 할 대상자의 탈락(漏救)
Beveridge 사회보장의 방법
• 기본적 욕구충족 : 사회보험
수급자격 : 피보험자의 재력과는 무관
: 강제갹출방식
: 보험기금이 재원
• 특수상황 : 국민부조(공공부조)
수급자격 : 개인적 상황고려-meanstest
: 일정수준 이하의 빈곤상태 증명
: 정부예산이 재원
• 기본욕구 이상의 성취 : 자발적 보험 – 민간에 맡김
3. 복지국가의 재편과 발전의 시기
• 시대적 배경
•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발전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시대적 배경(1973년 이후~)
• Stagflation의 시작과 경제성장의 종식
• 완전고용의 종막과 대량실업의 발생
• 국가의 재정위기
• 사회복지서비스부분의 예산삭감정책
• 복지국가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 상실
2) 복지국가의 해결책
• 스칸디나비아 방식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
※고용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위기극복
• 신자유주의적 방식
※미국, 영국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국가복지의 축소
• 노동감축 방식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사회복지의 기본 틀 유지, 노동공급의 감소
Ⅱ.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효시
• 시설사회복지사업
• 해방과 6•25전쟁, 그리고 공공부조의 시도
• 공공부조의 체계화와 사회보험의 시도
• 사회보험의 보편화
•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모색기
Ⅱ.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서구사회복지사업의 도입기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사업
미군정시대
해방과 6•25시대(1945~1950)
제3공화국시대
제4공화국 시대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제7공화국 (문민 정부)
제8공화국(국민의 정부)
1.서구사회복지사업의 도입기
1) 아동복지사업
• 1854.10.22 : Maistre 신부의 편지에서 성영회 보고
• 매스트르신부는 1852년 2월 8일 입국
• 당시 천주교 박해 때문에 시설수용이 불가능
• 신자가정에 분산수용(위탁보호)
– 3명의 순회감독관(supervisor) 임명 - 代洗 주는 일
– 젖 있는 여인 2명 - 어린이 보호(보모의 역할)
• 1857.8.2 : 張主敎輪示諸友書(회람 :Letter)의 부록(張 Berneux)
성영회의 지원금(년간 지원금)
• 恩錢 : 2돌까지 24兩
• : 2돌 - 10살 17兩
• : 10살 - 12살 6兩
• : 12살 이상 은전 없음
• 은전에는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음
• 죽으면 별도의 장례비를 1兩 지급
2.일제시대 (1910∼1945) 의 사회복지사업
• 조선총독부내에 사회과(1921)를 신설.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 지도통제(구호시책은 극히 부진)
• 1929년 조선사회사업가협회 창설
• 조선구호령 제정. 시행(1944. 3. 1.) :
- 식민지 주민에 적용하기 위한 명문규정에 불과
- 대상 : 노인, 아동, 임산부, 불구폐질, 상병, 정신 및 신체장애인
- 구호의 종류 :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매장부조(거택구호가 원칙)
3.미군정시대 (1945∼1948)
• 혼란기와 과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적ㆍ임시방편적인 법 제정(기아방지, 최저생계유지, 의료보호 등)
• 1945. 10. 27. 보건후생국 설립 → 보건후생부로 승격(46)
• 아동노동법규(46. 9. 18.) 제정 :
• 미성년자노동보호법(47. 5. 16)제정
– 미성년자를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어린이의 건전 발육보장
– 12세미만 노동금지, 14세미만 자가생산업외의 고용금지,
– 16세미만 건강 또는 도덕상 유해한 상공업 등의 고용금지가 주요골자
4. 해방과 6•25시대(1945~1950)
• 해방과 6.25전쟁이 몰고 온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응급구호에 치중
• 사회사업과 외국원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증가
• 후생시설 운영규정(52. 10. 4) 제정
– 격증한 전쟁고아들을 구호
• 어린이 헌장 제정 선포와 국립사회복지사업종사자 훈련소 창설(56)
5. 제3공화국시대(박정희 대통령)
• 사회복지의 입법시기 : 정치적 효과를 의도
• 1960 1. 1. 공무원연금법(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의 효시)
• 1961. 11. 9. 윤락행위등방지법 :
• 1961. 12. 30. 생활보호법 : 조선구호령 폐지
• 1961. 12. 30. 아동복리법 제정
• 1962. 1. 10. 선원보험법 : 선원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미실시)
• 1962. 3. 30. 산재보호법 :
• 1963. 1. 25. 군인연금법
• 1963.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63. 11. 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1963. 12. 16. 의료보험법(가입의 자유)
• 1968. 7. 23.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
• 1970. 1. 1.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6. 제4공화국(박정희 대통령; 유신시대)
• 사회보험과 관련되는 입법들이 많이 제정
• 1976. 12. 22: 500인상의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 강제 적용
• 1973. 12. 2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1973. 12. 24: 국민복지연금법(1988년에 실시)
• 1977. 12. 1: 의료보호법 : 자활능력이 없는 자에게 의료보호를 제공함
• 1977. 12. 3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7. 제5공화국(전두환 대통령)
• 1980.12.31. 사회복지사업기금법
• 1981.6.5. 심신장애자복지법
• 1981.6.5. 노인복지법
• 1983: 아동복지법
• 1986. 12. 국민연금법
• 1988.1.1: 농어촌의료보험 실시
• 1988: 사회복지사업법
8.제6공화국(노태우 대통령)
• 1988. 11. 보호관찰법
• 1989. 4. 1. 모자복지법
• 1989.7: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실시)
• 1989. 12. 16. 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 1993. 12. 27. 고용보험법
9.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 1993~1997)
•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정비 및 확대
• 1994.01.0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 2005.01.2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1995.7: 농어민 연금실시(전국민 연금확대)
• 1995. 12. 30 : 사회보장기본법
• 1995. 12. 30: 정신보건법
• 1997. 3. 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0.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 1998~2002)
• 국가경제의 안정, 복지제도의 개혁 및 기존 복지수준의 향상에 치중
• 1997.08.22.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 1997. 12. 3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997. 12. 31. 국민의료보험법(지역•직장 통합)
• 1999.09.0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00.01.12.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 2000.01.1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11.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 2003~200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 건강가정기본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 식품기부활성화법
• 기초노령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2.이명박정부(2008~2012)
• 다문화가족지원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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