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역사,특징,통계,원인,의미,방법,관련 법,이혼 후 변화,성공적 이혼법,사례등)
동양에서는 남자를 하늘, 여자를 땅에 비유한다. 하늘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으되 땅인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를 권리(?)가 유일하며 가장 숭고한 권리였다. 따라서 이혼 역시 오로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조가 망할 때까지 남자가 전권을 휘두르는 이혼은 요지부동의 관습이었다.
상고시대에는 처가 간통하거나 음란하면 죽이거나 비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이미 부권이 확고했다는 증거다. 삼국시대에는 계급이 다른 결혼이 가능하지도 않았고 하더라도 주변의 압력으로 이혼하게 되어 공식적인 부부로 남아 있지를 못했다. 이런 경우 외에는 이혼이 거의 필요치 않았다. 일부다처제가 자리를 잡았으므로 굳이 이혼을 해서 부인을 내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그 이전과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단지 조강지처를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는 부부윤리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쉽게 이혼할 수는 없었다. 이혼을 할 때는 부모의 허락을 꼭 받아야 했으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관직에서 추방 당했다. 부부간의 이혼을 금했다기보다는 부모에 불효하는 자식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법이라 하겠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에 칠출 삼불거라는 이혼 규정이 있기는 해도 이혼 할 때 그 법을 들어 이혼하는 경우는 적었다. 대명률의 규정은 단지 형식에 불과했고 당시에는 법률보다 강한 유교적 관습이 부부생활 양식을 지배했다. 또 축첩제가 공인되었으므로 아내를 내칠 필요성은 적었다.
이혼이 관습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통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배필은 하늘이 정한다’는 생각과 ‘조강지처 의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엄격했던 남자 전권의 이혼이 점차 협의이혼으로 옮겨가는 시기는 1910년경이다. 일제시대에는 그 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법원이 협의이혼을 공인하고, 협의이혼 시에는 양가 부모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첨가했다. 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차츰 늘어나게 된다.
지금과 같은---결혼 생활이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면 이혼할 수 있는---이혼법은 이승만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제정된다. 서양에서 평등하고 합리적인 이혼법을 쟁취하기 위해 모진 수모와 사연이 많았던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주 급작스럽게’ 혁신적인 이혼법을 차용해온 바람에 어느 날 문득 이혼법 선진국이 된 셈이다.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이혼녀들은 아무리 신여성이라고 해도 자결하지 않고 살아남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어쨌거나 졸지에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이혼법을 누리게 되었다.
2. 이혼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영국의 퍼먼이라는 변호사는 어느 날 거실 탁자에서 ‘이번 주말에 당신과 함께 스위스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의 메모를 보았다. 그것은 결별을 선언하는 아내의 통보였다. 그는 이혼자가 된 것이다. 그후 1천 건의 재판사례를 연구하며 분석한 퍼먼은 ‘이혼의 본질에 눈을 떴다’고 말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혼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지적한 이혼의 요인들을 살펴보자. 결혼 전 여자의 임신으로 결혼한 경우, 혼전 동거로 인해 결혼 후 갖게 되는 압박감, 주로 여자 쪽이 느끼는 결혼에 대한 구속감, 결혼 과정에 작용한 양쪽 집안의 압력, 경제적 안정을 결혼의 동기로 삼은 경우……. 그리고 대부분 부부관계가 끝장나는 직접적인 계기는 배우자의 부정인데 그것이 파경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퍼먼의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이혼율이 정절에 이른 87년 카운슬러와 심리학자, 변호사, 가정법원판사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이혼하는 10가지 이유를 분석한 일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서로 상대방에게 자기 부모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해주기를 바란다.)
* 대화의 단절
* 불행하게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인생관의 변화
*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신체적 학대
* 시집 식구들의 문제
*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
* 금전 문제
* 부부가 각기 다른 속도로 변모해감
* 이혼이나 성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모
위의 두 가지 분석을 보면 어느 나라든 ‘역시 사람 사는 건 비슷하군’하고 느낄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와 아주 닮아 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우리에게 다소 생경하게 들릴 신체적 학대와 시집과의 갈등 같은 문제가 미국인들에게도 자못 심각한 모양이다.
퍼먼이 분석한 결과도 우리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단지 혼전 동거나 임신으로 인한 결혼이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을 보면 그 부분에서 문화적인 차이가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혼전 임신 때문에 혹은 혼전 성관계 때문에 결혼하고 있다.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는 생각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된다. 한국 여자들의 정조의식이 아직도 강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혼전 성관계로 인한 억지 결혼은 영국 사람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나는 대개 그 외의 문제들에도 동의한다. 유심히 그 말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동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치게 된다. 결혼 과정이 자신의 의사를 따른 것이 아니라든가, 결혼을 경제적 안정의 계기로 삼은 경우(빨리 장가 가야 돈을 모은다는 속설과 결혼해야 안정된다는 충고들을 생각해보시라), 주로 여자가 느끼는 결혼에 대한 구속감……. 퍼먼의 연구는 차라리 변화되고 있는 한국의 이혼 실정을 분석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우리의 결혼과 이혼의 추세가 점차 서구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혼의 실패 및 이혼자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결혼문화연구소 실시
-기간 : 1999년 3월~4월
-대상 : 재혼의사가 있는 307명의 이혼자
구분 | 남성 | 여성 | 계 |
인원 | 151 | 156 | 307 |
구분 | 중졸 | 고졸 | 초대졸 | 대졸 | 대학원졸 |
남성 | 1.3 | 32.5 | 7.9 | 43.0 | 15.2 |
여성 | 1.7 | 42.4 | 14.6 | 38.4 | 4.0 |
없음 | 100만 미만 | 100~200만 | 200~300만 | 300~500만 | 500만 이상 | 무응답 |
5.9 | 3.3 | 25.8 | 28.3 | 16.9 | 7.8 | 12.1 |
●자녀 유무 (단위 : %)
없다 | 1명 | 2명 | 3명 | |||||
1남 | 1녀 | 2남 | 2녀 | 1남1녀 | 3남 | 2남1녀 | 1남2녀 | |
27 | 23.5 | 18.9 | 5.9 | 3.9 | 18.2 | 0.3 | 1.0 | 1.3 |
●결혼 당시 연령 (단위 : %)
구분 | 25세 이하 | 26~30세 | 31세 이상 | 평균 연령 |
남성 | 11.3 | 55.6 | 33.1 | 29세 |
여성 | 39.5 | 51.3 | 9.2 | 26세 |
남성 | 직업 | 여성 | ||
결혼 당시 | 이혼 당시 | 결혼 당시 | 이혼 당시 | |
54.0 | 35.4 | 사무직 | 34.6 | 16.2 |
19.0 | 37.8 | 자영업․사업 | 6.5 | 10.5 |
16.7 | 11.8 | 공무원․교사 | 8.6 | 8.6 |
4.8 | 6.3 | 전문․자유직 | 11.2 | 9.5 |
1.6 | 2.4 | 판매․서비스직 | 1.9 | 1.9 |
0.0 | 2.4 | 무직․주부 | 15.0 | 40.0 |
3. 결혼, 이혼의 의미
-☞ 이혼율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결혼의 반 이상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최근에 약간 증가세가 주춤하여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우 높다. 우리 나라는 그정도는 아니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혼율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1997년의 경우에 약 38만쌍이 결혼을 하였고 7만쌍이 넘게 이혼을 해서 이미 결혼율의 5분의 일을 초과하였다. 이런 식이라면 조만간 우리 나라도 둘, 셋 쌍 중에서 한 쌍 정도씩은 이혼하게 되는 사태가 올 것 같다.
결혼이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중요하였던 결혼을 철회하는 이혼 문제는 개인적으로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혼을 할 때에는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게 된다.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 쏟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신뢰와 기대를 상대방에게 보내게 된다. 수많은 애정영화와 소설의 결말이 행복한 결혼을 이루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결혼은 그전까지의 부모와의 함께 하던 생활이나 독립적이던 생활을 청산하고 상대방과의 육체적, 감정적, 사회적, 이성적 복합체를 형성하겠다는 합의를 의미한다.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마디로 말하긴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지만 여기서 정신분석가였던 에릭슨의 말을 인용해보겠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발달이론을 더 확대하여 인간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성숙을 한다고 주장하고 각 단계별로 완수하여야 할 인생의 과제를 제시하였던 정신분석가였다. 그는 20대를 친밀감 대 고립의 시기라고 명명하였다. 그런 이유는 이 시기에 다른 사람과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프로이드 역시 비슷한 말을 하였는데 그는 '정상적인 사람은 사랑할 줄 알고 일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중에서 사랑을 이루는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인 셈이다.
에릭슨은 사람은 20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숙을 하여간다고 하였다. 현실의 이 점이 영화나 소설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행복할 것으로 예상했던 결혼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혼후에도 사람은 계속 성숙하면서 변하여가기에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때로는 불일치가 생겨나는 게 당연하다고 하겠다. 서로가 현명하게 이런 불일치와 갈등에 대처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개인의 성숙의 정도와 상대방과의 극복할 수 없는 차이, 또는 현실적인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한다.
4. 이혼의 원인
-☞ 통계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부부간 불화로 나타나 있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애매하기는 하지만 둘 사이의 문제가 결국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다. 부부간 불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성적 불일치는 상당히 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우리 나라처럼 성적으로 억압된 문화에서는 한쪽이나 양쪽의 성적인 무지나 미성숙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억압된 성문화로 인하여 성생활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품었던 경우에도 문제가 되곤 한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분류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나 소아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애증나 가학-피학증, 난교 등을 제외하고 인간의 성행위는 모두 정상범주에 드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서로의 성취향에 대해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어느 한쪽의 성생활의 취향에 대해 상대방이 비판적이거나 거부적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성행위 등은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한다. 한쪽이 너무 무지하여 성에 대하여 지극히 보수적이라면 이 역시 문제가 된다. 중요한 점은 성행위를 단순히 동물적 욕구의 충족으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 행위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두려움이나 갈등없이 자신의 성적 능력이나 매력, 상대방의 성적 매력 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사랑하고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서로의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한 공감적 행위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심각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100마디의 위로의 말을 하는 것보다 포근히 한번 감싸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듯이 사람은 피부접촉을 통하여 위안과 편안함을 느끼는 속성이 있다. 갓난아기 시절에 어머니가 자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던 어린이는 자라서 정서불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듯이 신체접촉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다. 또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서로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성행위는 자기 확신감과 자존심을 증가시키고 분리감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반대로 불안과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 오로지 성행위에만 집중을 하여서는 만족한 성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 성적인 이외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간의 대화와 공감이 충분하여야 성생활이 만족스러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의 사유로서의 성적 불일치는 대개 단순히 본능적 성적 행동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며 심리적 문제를 함께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부정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길 경우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하였던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된다. 질투라는 감정은 이성적 판단으로 쉽게 제어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배우자의 부정이 생기면 상대방은 견디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로가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이혼으로 결말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서로의 이해부족이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가 흔한데 사람은 누구나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결혼을 하게 되면 흔히 상대방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지니게 된다. 결혼은 어느 관계보다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깝고, 또 그래야 한다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기의 해결되지 못한 갈등들이 결혼생활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용어로는 투사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의 에디프스 콤플렉스로부터 유래된, 해결되지 못한 이성의 부모와의 관계가 재현되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부모와 분리-독립되어 있지 못하면 상대방이 자기 부모와 같이 대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기도 하고, 자기 부모가 하였던 방식으로 자신을 실망시킬까봐 염려하기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은연중에 상대방에게 환상을 품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비록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자신과 다른 모습이 있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단순히 상대방의 성격적 특성에서 유래하는 문제를 자신에 대한 배신이나 공격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굳이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드는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알기가 힘든 법인데 결혼을 한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해 곧잘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거나, 다 알아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곤 한다. 그외 경제적 문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사람은 마음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당장은 생활이 윤택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서로를 의지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면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에게 실망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궁핍이 이어진다면 이혼으로 결말이 날 수도 있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과 이혼의 상관성에 대해서 한동안 열심히 연관성을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었는데 연구결과는 조금 달랐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혼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었고 그런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독립이 이혼율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미국에서 여자의 사회진출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어도 이혼율은 그 전 세대에 비해 높아지지 않았고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즉,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반드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된 셈이다. 그외에 다른 이유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혼을 하면 자녀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상처를 준다고 믿는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자녀문제는 곧잘 이혼문제에 동반하여 등장하곤 한다. 이혼을 막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심각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이 있는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를 돌보는데 온통 신경이 쏠려서 배우자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곤 한다. 그럴 경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간의 대화단절과 이해부족이 생기곤 한다. 통계상으로 부부간의 불화 못지 않게 많은 이혼 사유가 가족간 불화이다. 특히 확대가족과의 관계가 중시되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시댁이나 처가와의 문제가 당사자들의 문제보다 더욱 부각되어 막상 당사자들끼리는 별로 갈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족간 불화의 영향으로 서로의 마음에 앙금이 생기고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건강상의 문제도 중요한 이혼 이유에 해당한다. 한쪽이나 양쪽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은 가정이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외에도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이혼의 원인이 되지만 공통점은 신뢰의 상실이라는 점이다. 결혼은 엄연한 계약이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계약보다 상호신뢰의 기본 정신이 더욱 중요시된다. 어떤 이유로 갈등이 생기고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신뢰가 사라졌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신뢰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거나 서로간에 실망할 일이 생기더라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를 비난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평가하려 들게 되어 문제가 악화되게 된다. 또한 신뢰의 상실은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자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되면 잘못된 선택에 대해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심리가 생기고 이런 심리는 배우자에게 더욱 부담스러운 짐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어느 일방의 이기적 욕구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중년의 나이에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갈등의 요소를 제공한 것도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셈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쌍방간에 의식적, 무의식적 이해부족과 거리감이 이미 있었던 경우가 많다.
5. 이혼하는 방법
우리 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 이 두 가지 이혼방법은 그 조건과 절차 등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혼의 방법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부상황에 따라 가능한 이혼의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두 가지 이혼방법을 잘 파악하여 자신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혼방법에 계속 집착할 경우, 적지 않은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① 협의 이혼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여 함께 가정 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는 방법이다. (민법 제834조, 제836조, 호적법 제79 조, 제79조의 2항).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묻지 않는다.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만 되었다면 그 이혼의 사유가 무엇이건 간에 판사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이혼의 합의에 있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자녀 양육문제 등 관련 사항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단순한 이혼 의사 합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련 사항까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재판상 이혼청구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가 법에서 규정된 위의 사유에 해당됨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하면 설사 이혼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판결을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만 되면 이혼이 되는 협의이혼에 비해 재판상 이혼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며, 시간적으로도 장기간에 걸치게 되므로, 이혼을 원한다면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는 것이 좋다.
6. 이혼 후 변화
⑴ 신체적
우선은 얼마동안일지라도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 살게 되면 외로워지기 쉽다. 그전까지 상호 의존적이던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독립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불면이나 신체형장애를 비롯한 많은 정신과적 질병들과 알코올을 비롯한 약물 중독, 자살 등이 이혼한 사람들에서 기혼자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독신으로 살 경우에도 역시 기혼자들보다 여러 질병이 많은 걸 보면 혼자 산다는 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걸 알 수 있다. 이혼은 스트레스 점수로는 배우자의 사망에 이어 두 번째로 점수가 높다. 그만큼 큰 스트레스라는 의미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잘 생긴다. 위궤양, 고혈압, 협심증, 만성질환 등이 잘 생기고 감기나 몸살, 두통 등도 잘 걸리고 잘 낫지 않게 된다.
⑵ 정신적
혼자될 때 마음의 변화 또한 크다. 이혼은 배우자의 죽음과 함께, 인생의 주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이다. 물론,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않고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다. 어쩌면 이혼 후에 전혀 상처입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상처입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혼이라는 고통의 터널을 막 통과한 사람들은 참기 어려운 슬픔에 빠져 들고, 상처를 입게 된다. 그리고 슬픔의 몇가지 단계들을 지나쳐서 마침내 회복의 단계를 맞게 된다. 이러한 슬픔과 회복의 단계들은 이혼전의 삶과 이혼후의 새로운 형태의 삶을 이어주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Dr. Elizabeth Kubler-Ross는 그녀의 고전 "On Death and Dying"에서 슬픔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슬픔에는 다섯 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순서대로 밟아 가도록 직선상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며 어쩌면 동시에 여러 단계에 걸쳐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계가 모두 끝나고 회복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① 부정 (Shock & Denial)
"이건 분명히 나한테 일어난 건 아니야. 나한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내 생활은 전과 같애. 아무런 변화는 없어. 그는 전에도 나를 떠났었지만 다시 돌아왔어. 그는 아마 금방 다시 돌아올거야. 그녀는 전에도 이혼을 하자고 했지. 이번에도 진심은 아닐거야. 그녀가 이러는 건 아마 지금이 그녀의 매직데이이기 때문일거야". 막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통의 상황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대처하지도 않으려 한다. 그들 일상에 영향을 줄 큰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예전의 친숙한 생활에 집착한다. 따라서 가능한 그들은 늘 해오던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부정이란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때로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재이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이 곧 전과는 매우 다르게 변할 것이며, 고통을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준다. 부정은 병적인 증상이 아니며, 충분히 가능한 현상이다. 다만, 너무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지만 않는다면 무방하다. 오히려 고통의 시기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작용하는 유용한 방어기재일 수 있는 것이다.
② 분노 (Anger)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리고 싶어. 어디 얼마나 잘사는지 두고 보자. 지옥끝까지 따라가서 괴롭혀 줄 거야.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변호사를 사서라도 그를 거지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혼으로 인해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현상이다. 믿었던 그(녀)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라는 가치관을 깨뜨리고 인생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혹은 사회와 매스컴이 결혼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느낄 수 있다. 분노는 자신과 배우자를 둘로 구별하도록 만들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혼이 끝났을 때,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많으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되어 자신과 전배우자와 자녀들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이 때, 친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까이에서 아무 말 없이, 무시무시한 생각들과 감정들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단계를 극복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협상 (Bargaining)
"이 편지를 보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거야. 내 결심이 여기에 다 써 있어. 믿어줘. 난 변했어. 당신이 얘기한 모든 걸 다 고칠 작정이야. 나를 믿고 다시 내게 돌아와 줘. 나는 그가 나를 떠난 걸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오리란 걸 알아. 나는 그에게 모든 걸 줄거야. 당신이 다른 기회를 준다면 난 변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슬픔의 과정 중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가 바로 이 협상의 단계이다. 이 때는 남은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떠난 사람을 가장 짜증스럽게 만드는 때이다. 우리가 다시 함께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헤어져 있는게 좋을까? 그(그녀)가 만든 변화들이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사람들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고 고통에 빠져든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무리 결혼생활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전배우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감정을 경험한다고 한다.
④ 우울 (Depression)
"이제 끝장이야. 나는 못생겼고, 뚱뚱하고, 아무 가치없는 존재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 거야. 내 자신이 정말 싫어. 그녀가 나를 왜 떠났는지 나도 알 것 같애". 상실과 두려움의 감정은 이 단계에서 극대화된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에게 주목하게 하고, 외로움에 직면하게 한다. 우울은 분노의 다른 방향으로의 표출이다. 당신의 배우자나, 그의 변호사나, 그의 가족에게 화를 내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것이 우울이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당신의 과업은 분노의 단계에서 했던 것, 즉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당신의 우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당신이 현재 의기소침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면 친구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
⑤ 수용 (Acceptance)
"싫지만 일어난 일이니까 인정해야 돼.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내야 돼. 우리의 결혼생활은 끝났어. 우리는 이혼한 거야. 아내는 떠났어. 우리는 더 이상 같이 갈 순 없어. 동료들과 친구들, 가족들에게 이혼한 사실을 알릴 준비가 됐어." 수용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당신은 이제 이혼한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가도 다음 순간 하루나 이틀 후면 다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협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다. 당신이 감정과 슬픔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이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당신이 슬픔의 긴 터널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믿음은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키워 줄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변화 외에 여러 공공 장소에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는 어느 이혼자가 쓴 글이다. (출처:쏠로 닷컴http://www.ssolo.com/)
♣ 제 목 : 이혼자는 대출도 안된다....?
은행에 다녀왔다...
남들은 은행에 저축을 하려고 가겠지..
............
........
'아이는 있지만 전임자가 키우고 있는데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수 없네요....'
...허걱...
이럴수가....보려고 다녀왔다..
은행창구에서..
이혼한것도 서러운데..
난 오늘 대출을 알아
난 아주 조심스럽게 대출을 좀 받고 싶은데요..'
창구직원이 물었다.물었다...
'저.. 전세자금
'결혼하셨나요?'
'이혼했습니다.'
......
'그럼 부양가족은여?'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건 더 서러운데...
그이유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조차 받을수 없다니...
이런 억울한 경우가....
난 그동안 이혼했지만.. 당당하게 '나 이혼했다' 라고 밝히고
살아왔는데
...
이혼했다는게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건 오늘에서야
새삼스럽게 느낀다.
하긴 어디서 들으니 이혼자는 미국비자도 못받는다더라...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사실인가....
그렇다고 이혼한 사실이 후회되는건 아니지만..
정말 넘 속상하다....
◈한줄 답변
dodos : 이혼이 가져오는 장벽은 앞으로도 많을겁니다..그래도 힘내세요^^* 2002.02.16
솔이끼 : 다른 은행에 알아보세요. 주로 거래했던 은행에 알아보시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해 줄텐데요. 2001.11.24
솔이끼 : 전 이혼했어도 신용대출 받았는데요. 뭔가 잘못된것은 아닐까요? 2001.11.24
HJS0842 : 수정구슬님! 힘내세요... 크고 작은 불이익이 많을겁니다... 2001.10.29
7.성공적인 이혼
수많은 경험들과 연구자료들이 성공적인 이혼의 기본요소를 정의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성공적인 이혼"이란 감정의 분리과정을 끝내고, 싱글로서의 새 삶의 균형을 잡고, 아이들의 복지를 유지시켜 주고, 자신과 전배우자, 그리고 과거의 결혼에 대해 건강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갈등이 없는 것이 이상적인 이혼의 요소는 아니다. 어느 정도의 분노와 갈등은 자연스러우며, 유용하고, 건설적일 수도 있다. 그것은 집착의 끈과 과거의 관계패턴을 끊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당신을 심사숙고하게 하고 변화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나 지나치거나 파괴적인 갈등은 특별한 치료를 요한다. 당신이 성공적인 이혼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마음의 평화는 물론, 개인의 성장과 기타 인간적 가치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상호관계
이혼결정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참여 여부는 이혼과 이혼후의 주요한 갈등의 원인이다. 이상적인 이혼에서는 결정은 함께 내려져야 한다. 이것은 한쪽 배우자가 다른쪽보다 더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그 상황에서는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데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쪽 배우자가 단순히 변호사에게 이혼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안정된 결혼생활의 정리는 가능해진다.
② 태도
결혼을 정리할 때, 각각의 배우자는 상대방과 지나온 결혼경험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법적, 물질적 정리는 물론, 감정의 정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비난이나 죄책감, 실패감과 같은 감정에 묶여 끌려 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신은 자기이해의 증가와 새로운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능력, 그리고 자신감을 형성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③ 아이들
이상적인 이혼에서는 협력적인 자녀양육관계를 통해 아이들의 상처는 최소화될 수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함께 하지 않으면 갈등은 수년간에 걸쳐 계속될 수 있고, 심지어 법적인 이혼이 끝난 이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아이들은 한쪽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쪽에게 배신이 된다는 느낌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혼의 원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적인 이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이 도달하려고 하는 다른 이상향, 마치 이상적인 건강이나 어떤 스포츠의 달성과도 같다. 당신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당신이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당신의 이혼과정은 더 성공적이고 부드럽게 진행될 것이며, 당신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다.
(특별 부록)
♠ 이혼사유에 관한 QnA
① 1년전 지방으로 간 남편이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없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이 직업상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 고의로 부인을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민법 제 840조 2호).
② 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우리 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출사유가 가출한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 등을 못 견뎌 집을 나간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단순히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③ 허영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 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부인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별거이고 남편을 유기한 잘못입니다. 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취업차 외국에 간 남편이 2년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보내면서 저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끊겼는데 이혼할 수 있는지요?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있는 별거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⑤ 남편과 합의하에 별거중인데 6개월이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없는 별거라면 모르지만 서로 합의하에 별거하기로 하였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하기 어렵습니다.
⑥ 구타당해 집을 나갔는데 남편은 무단가출이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의 구타를 피해 피신한 것은 무단가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⑦ 남편과 1년전 다툰 후부터 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1항). 이유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하는 것이 되고(민법 제840조 2호), 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6호).
⑧ 협의이혼하고 헤어진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판이혼의 사유가 됩니까?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으면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됩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확인은 무효가 됩니다. 이혼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하기 전까지는 당사자는 언제나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이혼확인을 받았다고 하여 단순히 이를 재판이혼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⑨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입니까?
=>사회관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할 정도,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허락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제적인 파탄
방탕, 허영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 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 거액의 도박 등
② 정신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의 별거,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범죄 행위 및 실형선고, 광신 등
③육체적 파탄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감염, 춤바람 등.
⑩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져 헤어지고 싶은데....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해 주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애정상실을 이유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⑪ 성격차이로 이혼할 수 있는지?
=>단순한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⑫ 결혼한지 4년이 되어도 아이가 없어 남편과 시부모님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설사 당신에게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1960년 5월 18일 대법원 판결). 따라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⑬ 남편이 3년전부터 마약에 중독되어 집을 나가 연락도 되지 않는데 이혼이 됩니까?
=>마약에 중독되어 집을 나가 돌아다닌다면 이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
⑭ 남편이 5년전부터 노름에 빠져 월급을 모두 날리고 빚까지 졌는데 이혼사유가 됩니까?
=>수년동안 상습으로 노름을 하며 더욱이 빚까지 졌다면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0조 6호).
⑮ 아내가 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로 살림을 돌보지 않고 빚까지 졌는데.....
=>부인의 심한 사치와 낭비벽은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⑯ 아내에게 정신병 증세가 있는데 이혼할 수 있는지요?
=>가벼운 증세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으나, 불치의 정신병으로 상대방의 일생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심하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⑰ 남편이 사기죄로 두 번이나 복역하고 이번에 또 징역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여러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6호, 1980년 11월 27일 서울가정법원 판결).
⑱ 아내는 기독교이고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라 종교문제로 불화가 심한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헌법 제20 조). 그러므로 당신은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이 종교에 지나치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⑲ 수차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계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는데....
=>단순히 계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차의 충고에 불응하고 거듭해서 계를 하여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경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6호, 1980.10.28. 서울가정법원 판결).
⑳ 주벽이 심하여 항상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고, 아이들에게까지 폭행을 일삼는데....
=>주벽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항상 술에 취하여 아내는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면 배우자의부당한 대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1981. 5. 20. 서울가정법원 판결).
(21)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안팎으로 저를 감시하고 폭행을 하더니 급기야 뱃속의 아이까지 혈통을 의심하며 괴롭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남편의 심한 의처증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에 해당됩니다(민법 제840조 6 호). 의처증으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1980년 12월 11일 서울 가정법원 판결)
(22) 결혼한 지 1년이 되어도 부부관계가 없었다가 남편이 성불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혼인이란 부부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성불구인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민법 제840조 6호, 1966. 1 . 31. 대법원 판결).
(23) 강간당한 것이 이혼사유가 됩니까?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4) 혼인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부부는 결혼 후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 후 정조를 지켰다면 과거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25)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진등의 증거자료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26) 간통죄란 무엇입니까?
=>우리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7) 배우자는 제외하고 그 상대자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상대만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8) 간통을 용서해 주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한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간통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일단 용서해 주었다면 그 후 또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물론 형사상 간통죄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2항).
8. 황당한 이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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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잡으러 온 경찰과 눈이 맞아 달아난 아내(박선규․29세․학원강사)
신혼 때였다.어느날 내가 직장에 간 뒤 신혼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아내도 없어
결혼예물을 몽땅 도둑맞는 것으로 액땜했다. 아내는 경찰에 이 사건을신고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수사를 이유로 아내를 자주 불러내는 눈치였다.
한달쯤 뒤 그 경찰관과 아내가 도망을 갔고,난 도둑이 아닌 아내를 잡으로 다니는
신세가 됐다.동료 경찰의 설득으로 아내와 그 남자는 돌아왔지만 난 이혼했다.
온 동네와 집안이 알아버린 낯뜨거운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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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를 빌리러 갔다가 옆집 남자와 눈이 맞다니(김필현․34세․우유 대리점)
결혼 5년 만에 내집을 마련했다.그런데 이사온 뒤로 아내는 말수가 줄고
주말엔 외출이 잦았다. 친정집에 일이 생겨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느날 점심 때 두고온 물건이 있어 집에 들렀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방에서 아내와 옆집 남자가 함께 누워 있었다. 어안이 벙벙했다.
자초지종을 따지니 이사하면서 알게 된 남자란다. 짐 정리를 하며 망치가 필요해서
무심히 옆집에 들르게 된 아내. 망치를 직접 가지고 와 못을 박아주던 그 남자와
결국 연인 사이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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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식구가 모두 이혼자일 줄이야(백민영․32세․무직)
여자나이 29세여서 교제기간은 3개월로 짧았고 큰아버지의 소개여서 믿고 바로
결혼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무뚝뚝했지만 성실해보였다.
그런데 결혼 뒤 알고보니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바깥에서 술을 먹다
늦게 들어오는 버릇이 있었다. 외박도 잦았다. 더 알고보니 시아버지도 평생을
집밖에서 떠돌다가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당했다. 또 부모의 영향으로
남편의형제자매가 모두 이혼한 상태였다. 이혼이 집안 내력일 줄이야...
더 생각할 필요없이 친정식구의 도움으로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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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아니면 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더니(전기찬․30세․대기업 근무)
친구 소개로 만난 그.부잣집 막내딸이어서 철이 없긴 했지만 귀엽고 애교가 많았다.
문제는 그의 애견이었다. 데이트 때에도 꼭 애견 치와와를 데리고나오더니
결혼 뒤에도 집에 데려왔다. 난 한번도 개를 키운 일이 없었고 개를 좋아하지도
않아서 치와와와 사는 것이 싫었다. 내 생각을 아내에게도 밝혔다.
그러나 내 말엔 아랑곳없이 아내는 계속 잠잘 때도 개를 끌어안고 잤다.
결국 참다못해 "개와 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며 강경책을 썼다.
그랬더니 아내는 "당연히 개지"라며 짐을 싸고는 개를 안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결국 이혼했다.
한국 이혼율 OECD 4위
혼인건수는 80년후 최저
지난해 경제문제에 따른 이혼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6.7건으로 1980년 이후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혼인촵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이혼 건수는 13만5,000건으로 2000년보다 1만5,000건이 늘었고,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도 2.8로 2000년(2.5) 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0년 OECD국가 중 8위였던 한국의 이혼율은 미국(4.2), 호주(2.9), 영국(2.9)에 이어 4번째로 높아졌다. 20~30대 젊은 계층에서 개인주의 성향이 확산되면서 2000년 33만4,000건이던 연간 혼인 건수는 32만100건으로 1만4,100건 감소하는 등 80년대 이후 계속된 감소추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