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
1.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현황
□
2000년중
금융회사(은행,보험,투신)가
개발한
금융신
상품은
2,867 개로
회사당
평균
32.6 개
.
타금융사와
특화된
독창적인
금융상품이나
맞춤형
금
융상품
개발이
저조
.
자료
: 금융감독원
□
금융상품
개발
부진원인
.
금융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에
따
른
비용과
노력의
결과에
비해
선발이익
보호장치
미흡
-1
2.
신상품
개발관련
주요
문제점(1)
□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률의
열거주의식
규정체계
.
증권거래법의
경우
열거주의식
업무허용으로
증권회
사는
법에서
허용된
업무범위내에서
상품개발
가능
.
법에서
허용된
업무외의
신상품
개발의욕
원천
봉쇄
□
신상품의
배타적
사용을
위한
보호장치
미흡
.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신상품
개발의
선발이익(First-
Mover Advantages) 보호장치
미흡
-2
2.
신상품
개발관련
주요
문제점(2)
□
순수금융상품의
경우
특허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므로
순수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함
(특허법
제29조)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思想의
創作으로서
高度한
것(특허법
제2조)
.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등이
개재된
금융상품(비즈
니스
모델)은
특허등록이
가능
-3
출원수 백분율
개인 15건 62.5%
비금융사 9건 37.5%
금융기관 0건 0%
총계 24건 100%
※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 현황
(자료 :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2001. 11)
(1)증권화(Securitization) (2)금융파생상품 (Derivatives)
출원수 백분율
개인 6건 66.7%
비금융사 3건 33.3%
금융기관 0건 0%
총계 9건 100%
(3) 투자위험평가분석 (VAR) (4)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출원수 백분율
개인 19건 76%
비금융사 3건 12%
금융기관 3건 12%
총계 25건 100%
출원수 백분율
개인 12건 60%
비금융사 7건 30%
금융기관 1건 10%
총계 20건 100%
-4
3.
금융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보호제도
□
도입배경
.
금융회사간
경쟁심화
등으로
타사가
개발한
금융신상품
을
모방하여
유사상품을
시판하는
사례가
일반화
.
금융공학의
발달과
인터넷금융확산
등
금융관련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신상품
개발
등
금융혁신
유도
필요
.
이에
금감위
및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금융신상품의
배
타적
사용권
부여방안을
마련
및
시행
요청
.
각
금융업권(은행, 증권, 투신, 손보및
생보)은
협회에서
자율
결의
형태로
배타적
사용권
보호제도를
운영
-5
4.
증권회사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제도(1)
□
도입형태
.
2001년
12월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사
사장단
회의에
서
“증권회사의
신상품
보호에
관한
협약”을
자율결
의로
채택
.
동
협약에
의거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증
권회사의
신상품을
심의하여
배타적
사용권
부여
.
적용대상
: 증권업협회
회원사인
증권회사
(외국사
국내지점
포함)
-6
4.
증권회사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제도(2)
□
신상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
증권회사
상품개발
담당임원
3인
.
금융상품
및
특허관련
전문가
3인
.
협회
상품담당
임원
1인
□
신상품
심의위원회의
운영
.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전월에
신청된
신상품에
대하
여
심의
.
의결정족수
: 5 인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7
4.
증권회사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제도(3)
□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
.
배타적
사용권은
6개월
이내에서
부여하여
현재
증
권업계는
1,3,6개월의
3종류로
부여하고
있음
.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신상품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와
침해배제
신청제도
운영
.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경우
6월이내의
신상품
신청
배제
및
벌과금
부과
등
제재
.
타
금융권과
연계된
상품에
대하여는
“보호총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현재
미설치)
-8
4. 증권회증권회사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제도(4)
□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1차심의기준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1차기준
충족
2차심의기준
-금융시장
발전
기여정도
:
-기술성
·창의성
:
-인적·물적자원의
투입
:
-고객에
대한
편익제고
:
-개발자와
증권사의
관계:
20~35점(4단계)
20~35점(4단계)
5~15점(3단계)
4~10점(3단계)
3~5점(2단계)
점수합계
.
점수합계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
부여
-90점
이상
: 6개월, -75점이상
90점미만
: 3개월
-60점이상
75점미만
: 1 개월, -60점
미만
: 비부여
-9
5. 금융업권금융업권별
배타적
사용권
제도
비교(1)
규정명
위원회
구성
증권
증권회사의
신상품
보호에
관한
협약
업계3인, 전문가3인, 협회1인(총
7인)
은행
은행신상품선발이익
보호규약
소비자대표, 투자신탁
법률전문가, 회계사, 학계,
판매사임원, 운용사
임원, 특허관련전문가, 협회임원
(총10인이내)
투신
투자신탁상품
및
판
매에
관한
규정
외부전문가3인, 연합회임직원
3인
포함
(총10인이내)
생보
생명보험
신상품
개
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상품개발담당임원
또는
대표계리인
3인이내, 학계
2인
이내, 보험개발원
상품담당임원
1인, 협회임원(총
7인)
손보
손해보험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
한
협정
상품개발담당임원
또는
대표계리인
3인, 학계
2인,
보험개발원
상품담당임원
1인, 협회임원(총7인)
-10
5. 금융업권금융업권별
배타적
사용권
제도
비교(2)
부여
기간
위원회
의결
정족수
자율결의
위반시
제재
증권
최고
6개월
5인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판매중지, 위반사항
공표
6개월이내의
배타적
사용권
청구금지
은행
최고
5개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판매중지, 위반사항
공표
6개월간
신상품
심의신청
제한
투신
최고
6개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년이내의
우선판매권
부여
배제,
경위서
또는
사과문
등
신문공고
게재
벌과금의
부과(3000 만원이하
),
위반회사
임직원에
대한
조치
권고
생보
최고
6개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해당상품의
판매중지,
1년간
배타적
사용권
신청금지
제재금
3,000 만원
손보
최고
6개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해당상품의
판매중지,
6월간
배타적
사용권
신청금지
제재금
3,000 만원
-11
5. 금융업권금융업권별
배타적
사용권
제도
비교(3)
심의기준
증권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요건을
충족한
상품에
대하여
금융시장
발전
기여정도(35), 기술성·창의성(35), 인적·물적자원의
투
입정도(15), 고객에
대한
편익제고(10), 개발자와
증권사의
관계(5)
은행
독창성(40), 유동성(30), 진보성(20), 노력도(10)
투신
신규성·진보성(50), 용이성
및
투자비용(30), 파급효과(20)
생보
독창성, 진보성, 계약자
권익향상
및
생명보험
이미지
제고·기여
등
유
용성, 준법성
등
손보
-국내
보험사에
소개된
적이
없는
위험담보를
적용한
위험율을
회사
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험상품인지의
여부
-국내
보험사에
소개된
적이
없는
위험담보를
적용한
위험율을
보험
개발원
등
요율산정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한
보험상품인지의
여부
-새로운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개발한
보험상품인지의
여부
-12
6.
금융업권별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현황
□
증권업계
.
2002년
4월
현재
10개
신청상품에
대하여
심의한
결
과
4개
신상품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권
부여
신청회사명
상
품
명
부여기간
메리츠증권
Cash Flow Swap ABS 1개월
한국투자신탁
증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변동
금리부
채권
1개월
Zero-Coupon 이표채
1개월
한빛증권
ACS유동화구조를
이용한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3개월
-13
□
투자신탁협회
(총
신청
6건중
4건
부여)
신청회사명
상
품
명
부여기간
삼성투신운용
삼성
Silver Best 혼합투자신탁
3개월
LG투신운용
LG 매크로
시스템펀드
1개월
미래에셋투신운용
미래에셋
System-Cap 투자신탁
3개월
한국투자신탁운용
자녀미래설계
장기
채권투자신탁
1개월
□
은행연합회
(총
신청
8건중
1건
부여)
신청회사명
상
품
명
부여기간
한빛은행
따따따론
프라자
2개월
□
손보
및
생보협회
(신청건수
없음)
-14
8.
현행
배타적
사용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
특허법과의
충돌
.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회사와
추후
유사한
상품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회사와의
관계
.
금융업권별
자율결의와
특허법과의
충돌가능성
□
복수금융권간
복합상품에
대한
보호방안
미비
.
금융의
겸업화
진전으로
타금융권업무와
연계된
복합
상품의
비중증대
.
보호방안
강구
필요
□
금융업권별
심의기준
통일필요성
대두
.
증권업계에서
기각된
상품일
지라도
타금융권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될
수
있음
.
금융업권별
형평성
유지
필요
-15
□
개선방향
.
자율규제기관이
아닌
법적기관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음
.
BM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금융상품의
경우
에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바,
현행
특허제도와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방
안
강구
필요
.
특허제도의
보완
또는
상품의
인허가권을
보
유한
감독기관
주도로
보호방안
마련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