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회의진행요령
및
용어의
이해
1. 회의진행의원칙·종류·용어
.정기회.각급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정한소집시기에개최되는회의예) 매년2월20일, 9 월첫째주수요일등으로규정에명시되어있음
①시기에따라-< 정기회>, < 임시회>
가. 회의의종류
.임시회.학교장혹은재적위원3분의1이상의요구에의해소집되는회의1. 회의진행의원칙·종류·용어
.정기회.각급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정한소집시기에개최되는회의예) 매년2월20일, 9 월첫째주수요일등으로규정에명시되어있음
①시기에따라-< 정기회>, < 임시회>
가. 회의의종류
.임시회.학교장혹은재적위원3분의1이상의요구에의해소집되는회의
☞연간회의일수는30일을초과하지못하므로회의횟수와회기를잘고려하여임시회를개최하는것이중요함
②구성에따라-< 본회의>와<소위원회>
.본회의: 전체위원들이참석하는회의로임원선출, 안건심의·자문, 규정개정등주요안건을처리
☞연간회의일수는30일을초과하지못하므로회의횟수와회기를잘고려하여임시회를개최하는것이중요함
②구성에따라-< 본회의>와<소위원회>
.본회의: 전체위원들이참석하는회의로임원선출, 안건심의·자문, 규정개정등주요안건을처리
☞소위원회운영예: 교복변경소위원회, 급식관리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등
.소위원회.보다전문적이고심도있는안건심의를위해필요할때소위원회를구성하여안건에대한사전조사,
검토등을할수있음
☞소위원회운영예: 교복변경소위원회, 급식관리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등
.소위원회.보다전문적이고심도있는안건심의를위해필요할때소위원회를구성하여안건에대한사전조사,
검토등을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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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진행원칙
.가부동수인경우부결로보는것이원칙임
.안건들은다수결의원칙에따라결정되어야함
①다수결의원칙
.다수의의견이라하더라도수적우위를이용하여설득노력없이소수의의견을무시해서는안되며, 반대로일단다수결로결정된사항에대해서는전체의결정으로인정하고따라야함나. 회의진행원칙
.가부동수인경우부결로보는것이원칙임
.안건들은다수결의원칙에따라결정되어야함
①다수결의원칙
.다수의의견이라하더라도수적우위를이용하여설득노력없이소수의의견을무시해서는안되며, 반대로일단다수결로결정된사항에대해서는전체의결정으로인정하고따라야함
.한번부결된안건에대해서는동일한회기에다시심의하지않음
.이는회의를능률적으로진행하고소수의의사진행방해를예방하기위한것임.
이미부결된안건이다시상정되어전과다른결정이내려지는경우에는심의·자문에대한신뢰가떨어지기때문임.
②일사부재의의원칙
.한번부결된안건에대해서는동일한회기에다시심의하지않음
.이는회의를능률적으로진행하고소수의의사진행방해를예방하기위한것임.
이미부결된안건이다시상정되어전과다른결정이내려지는경우에는심의·자문에대한신뢰가떨어지기때문임.
②일사부재의의원칙
③정족수의원칙
.정족수란합의제기관이의사를진행하는데필요한구성원의출석수로회의의효력이발생하거나안건의가·부가결정되기위해서필요한위원의수임
③정족수의원칙
.정족수란합의제기관이의사를진행하는데필요한구성원의출석수로회의의효력이발생하거나안건의가·부가결정되기위해서필요한위원의수임
.의사정족수: 회의를시작하여진행할수있는최소위원수일반적인회의의의사정족수는재적위원의과반수임
.의결정족수: 안건결정을인정하기위해필요한정족수
.의사정족수: 회의를시작하여진행할수있는최소위원수일반적인회의의의사정족수는재적위원의과반수임
.의결정족수: 안건결정을인정하기위해필요한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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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결정족수: 일반적으로흔히사용되는정족수로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됨의결정족수-< 일반의결정족수>, < 특별의결정족수>
.일반의결정족수: 일반적으로흔히사용되는정족수로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됨의결정족수-< 일반의결정족수>, < 특별의결정족수>
.특별의결정족수: 특히신중성이요구되는의안을처리하기위해일반의결정족수보다더많은숫자의출석과찬성이필요한경우를말하며,
그예로는각급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의경우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이필요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가
.특별의결정족수: 특히신중성이요구되는의안을처리하기위해일반의결정족수보다더많은숫자의출석과찬성이필요한경우를말하며,
그예로는각급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의경우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이필요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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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과반수(過半數)란?
반이넘는수. 반수보다많은수.
위원14명의과반수는8명이며, 8 명의과반수는5명임예) 재적위원13명인학교의의사정족수는7명이고, 참석위원이8명이었을경우의결정족수는5명임
.알아둡시다!
☞과반수(過半數)란?
반이넘는수. 반수보다많은수.
위원14명의과반수는8명이며, 8 명의과반수는5명임예) 재적위원13명인학교의의사정족수는7명이고, 참석위원이8명이었을경우의결정족수는5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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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란집회에서부터폐회까지의기간을말함
.한회기내에처리하지못한안건은계속하여다음회기로넘겨서처리해야함그러나위원의임기가만료되는경우에는처리못한안건이라도다음회기로넘기지않음
④회기계속의원칙※‘회기’란집회에서부터폐회까지의기간을말함
.한회기내에처리하지못한안건은계속하여다음회기로넘겨서처리해야함그러나위원의임기가만료되는경우에는처리못한안건이라도다음회기로넘기지않음
④회기계속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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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회의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로진행되어야함
.공개진행의의미는회의진행과정뿐만아니라, 사전에회의개최를안내하고그결과를공개하는것까지포함함
⑤회의공개의원칙.사전안내, 참관기회제공, 회의결과공개
.민주적인회의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로진행되어야함
.공개진행의의미는회의진행과정뿐만아니라, 사전에회의개최를안내하고그결과를공개하는것까지포함함
⑤회의공개의원칙.사전안내, 참관기회제공, 회의결과공개
다음표는안건이접수된후부터회의및안건을공고하고통보할때까지의과정을나타낸것임2. 회의준비와진행절차가. 회의전준비사항다음표는안건이접수된후부터회의및안건을공고하고통보할때까지의과정을나타낸것임2. 회의준비와진행절차가. 회의전준비사항
회의전준비사항
④회의소집공고,
안건배부
①안건제안
②안건접수
③급한안건인가?
③대기중인안건이많은가?
예아니오예
③대기시킨다.
아니오회의전준비사항
④회의소집공고,
안건배부
①안건제안
②안건접수
③급한안건인가?
③대기중인안건이많은가?
예아니오예
③대기시킨다.
아니오
.안건의제안은학교장이나재적위원4분의1이상의연서로발의함
.기타건의사항은재적위원1인이상의소개를얻을경우위원이외에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등이건의를제출할수있음
.안건은일정한안을갖추어문서로제안해야함위원이제안할때는찬성위원연명부를첨부해야함
①안건의제안
.안건의제안은학교장이나재적위원4분의1이상의연서로발의함
.기타건의사항은재적위원1인이상의소개를얻을경우위원이외에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등이건의를제출할수있음
.안건은일정한안을갖추어문서로제안해야함위원이제안할때는찬성위원연명부를첨부해야함
①안건의제안
.간사또는업무추진단회의운영팀에안건이등록되면위원장의결재를받고,
안건접수대장에기재한후학교장에게보고함
②안건의접수
.간사또는업무추진단회의운영팀에안건이등록되면위원장의결재를받고,
안건접수대장에기재한후학교장에게보고함
②안건의접수
.제출된안건처리를위해학교장또는재적위원3분의1이상이임시회를요구하면회의를개최할수있음
③안건의처리
.제출된안건처리를위해학교장또는재적위원3분의1이상이임시회를요구하면회의를개최할수있음
③안건의처리
.임시회소집요구없이안건만제안되었을경우에는안건의시급성및중요성여부를판단하여위원장과학교장이협의하여임시회개최일을결정함
.경미한사항은여러개를모아서처리하는것도가능함
.임시회소집요구없이안건만제안되었을경우에는안건의시급성및중요성여부를판단하여위원장과학교장이협의하여임시회개최일을결정함
.경미한사항은여러개를모아서처리하는것도가능함
.회의소집공고는위원장이함위원장유고시에는부위원장이대신함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선출되지않았거나유고시에는규정(대개최연장자)으로대신할사람을정해놓아야함
④회의소집공고및안건배부
.회의소집공고는위원장이함위원장유고시에는부위원장이대신함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선출되지않았거나유고시에는규정(대개최연장자)으로대신할사람을정해놓아야함
④회의소집공고및안건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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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7일전까지위원장은학교장및간사와상의하여구체적인일시와장소를정하고회의소집을공고하여야함
.긴급을요하는사항이있어서7일안에공고할수없을경우예외를적용할수있지만공고자체를생략할수는없음긴급을요하는판단은위원장이함
.집회7일전까지위원장은학교장및간사와상의하여구체적인일시와장소를정하고회의소집을공고하여야함
.긴급을요하는사항이있어서7일안에공고할수없을경우예외를적용할수있지만공고자체를생략할수는없음긴급을요하는판단은위원장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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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문안에는당일의회의차수, 연·월·일,
개의시간,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가명시되어야함
.회의개최통지시심의·자문안건의구체적인내용을인쇄해배포하여야함
.집회공고문안에는당일의회의차수, 연·월·일,
개의시간,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가명시되어야함
.회의개최통지시심의·자문안건의구체적인내용을인쇄해배포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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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표는개회부터제안설명, 안건심의·
자문, 표결, 산회및폐회까지의회의진행절차를나타낸것임나. 회의진행절차다음표는개회부터제안설명, 안건심의·
자문, 표결, 산회및폐회까지의회의진행절차를나타낸것임나. 회의진행절차
①개회
②보고사항및회의록승인
③안건상정
④제안설명
⑤질의답변다음페이지로회의진행절차
①개회
②보고사항및회의록승인
③안건상정
④제안설명
⑤질의답변다음페이지로회의진행절차
⑧본안이가결되었나?
④제안설명으로⑥토론
⑦수정안표결
⑦본안표결
⑧수정안이가결되었나?
⑨남은안건이있는가?
⑥수정안이있는가?
아니오예아니오예예예아니오아니오
⑩산회및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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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회및개회선포
.보고사항은간사가보고함-보고사항은보고로그치고의제로하지않으므로토론의대상이될수없음
.보고가끝난후前회의회의록을승인받음-승인된회의록에는위원장과학교장이서명함
.간사가개회선포, 국민의례를진행함
.이후회의진행은위원장이함
②보고사항및회의록승인
①개회및개회선포
.보고사항은간사가보고함-보고사항은보고로그치고의제로하지않으므로토론의대상이될수없음
.보고가끝난후前회의회의록을승인받음-승인된회의록에는위원장과학교장이서명함
.간사가개회선포, 국민의례를진행함
.이후회의진행은위원장이함
②보고사항및회의록승인
③안건상정
.위원장은필요시여러개의안건을일괄상정할수있으나이경우에도표결은1건씩독립
.안건은한번에하나씩상정함만약3개의안건이제안되었을때안건상정→제안설명→질의답변→토론→표결의과정이3번되풀이되어야함
.위원장이안건을의사일정에따라토의할수있도록회의에회부하는것
③안건상정
.위원장은필요시여러개의안건을일괄상정할수있으나이경우에도표결은1건씩독립
.안건은한번에하나씩상정함만약3개의안건이제안되었을때안건상정→제안설명→질의답변→토론→표결의과정이3번되풀이되어야함
.위원장이안건을의사일정에따라토의할수있도록회의에회부하는것
되어처리되어야함
④제안설명
.소위원회심사를거친안건은해당소위원회의위원장이나소속위원이심사보고함
.학교장이안건을제안하였을경우관계교직원이대신제안설명을할수있음
.안건을제안한위원이안건의취지및주요골자등을설명함
④제안설명
.소위원회심사를거친안건은해당소위원회의위원장이나소속위원이심사보고함
.학교장이안건을제안하였을경우관계교직원이대신제안설명을할수있음
.안건을제안한위원이안건의취지및주요골자등을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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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질의/ 답변
.제안설명의내용이나제안된안건에대해의문사항을질문하고답변하는과정
.회의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현재협의하고있는안건에관해서만질의의내용을한정해야함
.질의를할때에는위원장에게질의권을얻어야함
⑤질의/ 답변
.제안설명의내용이나제안된안건에대해의문사항을질문하고답변하는과정
.회의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현재협의하고있는안건에관해서만질의의내용을한정해야함
.질의를할때에는위원장에게질의권을얻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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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토론
.여러수정안이있을경우가장나중에상정된수정안부터처리하고이수정안이가결되면그대로결정되는것이며, 부결되는경우에는다음수정안을처리함. 이런식으로수정안이모두부결되면최종적으로원안을처리함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순으로교대로진행
⑥토론
.여러수정안이있을경우가장나중에상정된수정안부터처리하고이수정안이가결되면그대로결정되는것이며, 부결되는경우에는다음수정안을처리함. 이런식으로수정안이모두부결되면최종적으로원안을처리함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순으로교대로진행
⑦표결및표결결과선포
.표결시에는가·부의수를계산하여그결과를보고하고, 가결혹은부결을선포함
☞가·부동수인경우는부결로봄
.안건의종류에따라어떤방식으로표결을할것인지는위원장이정하고위원에게이의유무를물어서시행함
⑦표결및표결결과선포
.표결시에는가·부의수를계산하여그결과를보고하고, 가결혹은부결을선포함
☞가·부동수인경우는부결로봄
.안건의종류에따라어떤방식으로표결을할것인지는위원장이정하고위원에게이의유무를물어서시행함
☞하나의안건에대한표결이끝난후, 의사일정에상정된또다른안건이있을경우안건상정으로다시돌아가의사진행절차를되밟음
.의안이의결되고난후서로저촉되는조항,
문구, 숫자등기타정리하여야할사항을정리하는것을의안정리권이라하며, 일반적으로위원장이이를행함
☞하나의안건에대한표결이끝난후, 의사일정에상정된또다른안건이있을경우안건상정으로다시돌아가의사진행절차를되밟음
.의안이의결되고난후서로저촉되는조항,
문구, 숫자등기타정리하여야할사항을정리하는것을의안정리권이라하며, 일반적으로위원장이이를행함
.남은안건이없는경우위원장은산회를선포함산회전에는다음회의일시를반드시통보하여야함
.대부분학교운영위원회의회의는하루에회기가끝나며, 이경우산회를선포하고곧바로폐회를선포하게되며다음회의일시를통보할필요가없음
⑧산회및폐회
.남은안건이없는경우위원장은산회를선포함산회전에는다음회의일시를반드시통보하여야함
.대부분학교운영위원회의회의는하루에회기가끝나며, 이경우산회를선포하고곧바로폐회를선포하게되며다음회의일시를통보할필요가없음
⑧산회및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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