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기독교
장례일반
1. 기독교
장례의
의미
2. 기독교
장례에
사용하는
바른용어
3. 기독교
장례방식과
장례기간
4. 기독교
장례절차
제1장
기독교
장례일반
1. 기독교
장례의
의미
기독교
장례는
성도가
별세하면
영은
하나님
품으로
가고
남아있는
육신을
처리하는
절차를
기독교식으로
거행하는
것으로
그
예식의
중심이
예배이다
. 이
예배는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고인을
위함이
아니고
, 남아있는
유족에게
고인을
불러
가신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남아있는
유가족이
신앙의
성장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며
, 유족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슬픔을
이기도록
위로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기독교
장례예식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미신적인
예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제1장 기독교 장례일반
2. 기독교
장례식에
사용되는
바른
용어
.
미망인 ⇒ 유가족 (남은 가족 )
.
삼우제⇒ 첫 성묘
.
소 천⇒ 별세
.
추 도⇒ 추모일
.
영결식 ⇒ 장례식
제1장
기독교
장례일반
3. 기독교
장례방식과
장례기간
.
장례방식: 매장과
화장이
주류
.
.
장례기간: 3일장
또는
5일장으로
이루어지며
현재는
거의
3일장이
보편화
됨
.
.
장례
기간
중
주일이
겹치면
상가
형편에
따라
주일은
피하고
2일장
또는
4일장으로
장례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
제1장
기독교
장례일반
4. 기독교
장례절차
기독교식
장례에는
운명하기
전
임종에서부터
하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교역자의
집례로
이루어진다
. 빈소에서는
찬송이
계속
불려지도록
준비하고
,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불러
가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 찾아오는
문상객에게
준비된
꽃으로
헌화하게하고
기도나
묵념토록
하고
, 평소
고인의
신앙생활에서
본받을
좋은
점들을
상기하면서
고인을
기리는
기간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장례절차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기도하면서
장례기간을
보내도록
힘쓴다
.
제1장
기독교
장례일반
4. 기독교
장례절차
(1) 임종준비와
임종예배
.
사람이
호흡이
정지되는
것을
운명
(殞命)이라하고
함
.
.
운명할
때
까지
일가
친척이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임종
(臨終)이라
함.
.
신자에게
죽음은
자신을
깊이
반성하게
하고
하늘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시간
.
.
하나님의
주권과
죄의
고백
, 그리고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음을
확신하게
하며
부활신앙과
내세관을
분명히
보여주어
죽음을
두려움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줌
.
.
소망에
관한
성경말씀을
들려주고
, 조용하고
은혜로운
찬송
(예,
본인이
즐겨
불렀던
찬송
)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도록
함
.
.
임종직후에는
유족들과
친척들을
위해
위로의
말씀과
찬송으로
슬픔을
소망으로
이길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함
.
제1장
기독교
장례일반
4. 기독교
장례절차
(2) 조문
.
빈소는
가능한
한
밝고
청결하게
하여
조문객을
맞이함
.
.
분향대신
준비된
꽃으로
헌화하게
하고
영정에
대하여
절하지
않음
.
.
성도가
아닌
조문객이
분향할
때
준비된
꽃으로
헌화하게
하고
묵념하도록
권유.
.
상주는
조문객의
기도가
끝나는
즉시
조문객과
맞절
또는
악수로
답례
.
.
맞상주는
대표로
간단히
인사함
.
.
상주는
조문객을
배웅할
때
빈소
안에서만
인사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됨.
.
상주는
식사
또는
화장실에
갈
때와
부득불
빈소를
떠나야할
때는
반드시
형제분과
교대하고
빈소를
비우지
않음
.
제
2 장
①
장례사역
흐름도
장례발생
⑤
위로예식
⑥
공동체
입관예식
②
비상연락
교회연락
장례위원
③
현장방문
공동체성도
: 교역자
간사
비공동체성도
: 장례사역
간사
장례사역본부
⑦
천국환송예식하관예식시간을정하고가족과친척모이게함순서지작성마이크와앰프설치조가대참여
④
장례준비
공동체장례위원
선발대
조화,조기
물품지원
⑧
상제,상주,집례자
등
확인
장례일
,장례
방법
협의
장지
선정
확인
발인전구비서류
1)진단서
7통이상
2)주민등록등본
1통
위로예배
제
3 장
연락체계
및
역할분장
제
3 장
연락체계
및
역할분장
1. 연락체계
■
공동체
성도의
경우
공동체장례사역자유족
순장
장례사역팀간사화환
다락방장
순장
선발대
공동체교역자교역자실간사
장례예식
물품지원
제
3 장
연락체계
및
역할분장
1. 연락체계
■
비공동체
성도의
경우
유족교역자실간사
선발대
장례사역팀담당교역자
물품지원
장례예식
제
3 장
연락체계
및
역할분장
2. 역할분장
■
공동체
(1)
공동체
소속
성도의
장례예식
집례
위로예배
, 임종예배
, 입관예배, 천국환송예배
, 하관예배
(2)
봉사자
지원
예식별
참석자
, 장례행사장
봉사자
(음식, 안내
등
)
(3)
장례사역팀
지원물품
관리
조기, 명찰, 앞치마, 접수대
책상보
(4)
장례사역팀은
상기품목을
발인예배
후에
공동체
장례사역자가
회수하여
장례
사역팀에게
인계
.
단) 명찰은
장례
사역자가
소요량을
수령하여
보관
관리
.
제
3 장
연락체계
및
역할분장
2. 역할분장
■
장례사역팀
(1)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성도의
장례예식
집례
(2) 공동체
담당목사
유고시
장례예식
집례
유고시
: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동체
목양의
기본원리에
부합한
경우에
국한함
(3) 물품지원
(장례사역팀
보관용품
)
(4) 장례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
지원
-예식장, 장지, 화장
등에
필요한
정보
(5) 유가족
사후
관리
-고인의
유족
모임결성
, 전체
유가족
공동
위로예배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1. 임종준비와
임종예배
(1) 임종준비
.
임종이
임박시
가능한
평소
거처하던
방으로
모심
.
.
임종
전
교역자를
모셔
예배드림이
좋음
. 이때
유족은
임종하실
분의
이름
,
연령, 성별, 질병, 유가족
사항
, 교회의
직분
, 등
참고
사항을
교역자에게
미리
알려줌.
.
환자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과
환자를
보아야할
사람들에게
연락
.
.
찬송과
기도
, 말씀으로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일깨워줌
.
.
유언/유서
기록준비
(예. 녹음기)
.
기독교
전문
장의사를
불러
의논하는
것도
바람직함
.
.
적합한
찬송
: 222, 226, 544, 545 그리고
환자가
평소
좋아하는
찬송
.
.
적합한
성경말씀
: 요11:17-27, 14:1-6, 고전
15:12-33, 계2:1-4, 살.전
4:16-18
.
임종
전
교회에
미리
연락을
못했을
경우
먼저
공동체
장례사역자와
장의사에게
알림
.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1. 임종준비와
임종예배
(2) 빈소(영안소
) 설치
.
빈소에는
가급적
기독교
병풍을
세우고
음식물을
일체
차리지
않으며
,
향을
피우지
않음
.( 냄새가
많이
날
경우는
창문을
열고
촛불을
켜도
무방
)
.
고인의
사진을
상위에
세우고
사진
앞에
평소
쓰던
성경책을
준비
.
.
상위에
생화
꽃꽂이를
놓는
것도
좋으며
헌화용
국화를
준비
.
.
대문
밖에
상가를
알리는
조등을
걸고
, 상가
입구
표시
.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1. 임종준비와
임종예배
(3) 제반준비
.
장례일
확정
(입관예배
시간
/ 천국환송
예배
시간
/ 하관예배
시간
)
.
장지
확정
(매장또는
화장
여부
, 선산
또는
공원묘지
선택
)
.
진단서
발급처
확인
= 지병이나
노환으로
사망했을
때는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
= 사고사, 타살, 자살
일
경우는
반드시
관활
파출소에
신고하여
검사
지휘를
받아야함
.
.
천막, 꽃관, 장의차(리무진, 버스, 사체운구차
), 식사(도시락), 조객차량
기타
필요한
장제품에
대한
조언
.
.
손님
접대용
음식물
,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언
.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1. 임종준비와
임종예배
(4) 공동체의
협조
.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위로하며
교역자와
성도들이
협력하여
자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 장례사역자
, 다락방장, 순장과
권찰은
예배
시간마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한다
.
.
권사회에서
시장을
보고
, 손님을
접대하며
, 상가를
도운다면
교회
성도들
간의
화합이
매우
좋을
것이다
.
.
믿지
않는
형제나
친지들에게
기독교
예식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
하는
것이
가족간의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
교회의
형편이
된다면
발인
시
운구위원을
미리
짜놓는
것도
좋다.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2. 장례절차에
따른
예배
제1일
: 임종예배, 위로예배
-공동체
장례사역자는
임종예배와
위로예배를
당일에
드릴
수
있도록
신속히
협조
.
제2일
: 입관예배
-입관
시에
유가족과
교역자가
입회하여
입관절차를
지켜본
후
입관을
마치면
유가족들과
함께
입관예배를
드림
.
제3일
: 천국환송예배
, 하관예배
, 귀가
위로예배
-매일
드리는
위로예배는
상가의
형편에
따라
조절하고
, 귀가
위로예배도
상가의
형편에
따라
조정
.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2. 장례절차에
따른
예배
(1) 위로
예배
.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하여
큰
슬픔에
처한
유가족을
위한
예배
.
.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 죽음의
의미와
고인의
평소생활을
기리고
, 장례예식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권면
위로함
.
.
예식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유족들을
위로하도록
도움.
.
관계있는
교역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예식을
집행할
수
있으며
,
임종예식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고인의
사망소식을
들은
교역자와
가족들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위로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
.
빈소에서
들려줄
묵상용
찬양테이프를
제공
.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2. 장례절차에
따른
예배
(2) 입관
및
입관예배
.
입관이란
염습한
시신을
관속에
넣고
뚜껑을
덮어
함봉하는
것
.
.
법적
전염병이
아닌
경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신을
처리함
.
.
입관
시
필요한수의와
관
. 수의
: 베, 한지, 고인의
평상시
양복
. 관
: 유족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
협의하여
정함
.
.
입관예식을
할
때에는
관
뚜껑을
덮어
나무못을
박고
결관하여
십자가
관보를
씌우고
한다
.
.
입관이
끝나고
조문객을
맞이할때
분향은
하지
않고
헌화를
하므로
헌화할
꽃을
준비
.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2. 장례절차에
따른
예배
(2) 입관
및
입관예배
.
입관예배
1-2 시간
전
가족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염사가
고인을
정성스럽게
목욕을
시키며
위생
처리하여
수의로
갈아입히고
입관.
.
염을
할
때
너무
슬퍼하여
큰
소리로
울거나
몸부림을
치는
일은
절제하고
조용히
참관함
.
.
관
안에는
화학제품의
옷이나
, 성경, 찬송을
넣지
않음
.
.
미신적인
일은
반드시
삼가
. (품안이나
, 관
안에
절대
돈을
넣지
않는다.)
.
입관이
끝나면
상복으로
갈아입고
빈소는
청결하게
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앉음.
.
입관예식이나
모든
예식에
모든
친지들은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참여하도록
권면
.
.
예배가
끝나면
작은
정성이라도
접대의
손길을
잊지
않도록
함
.
.
장지에
사용할
서류를
점검
.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검사지휘서
)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2. 장례절차에
따른
예배
(3) 천국
환송예배
(발인예배)
.
발인예배
또는
장례예배라고도
한다
.
.
고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의식
, 하늘나라로
출발하는
고인을
환송하는
의미
.
.
시신이
장지로
떠나기
전에
유족과
, 친척, 친지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
.
.
예배순서지
, 고인의
약력
, 상가대표
인사말씀을
미리
준비
.
.
교회장일
때
현수막
, 고인의
육성
, 카메라등을
준비
.
.
운구위원
6명, 영정을
들고
갈
사람을
미리
준비하여
대기
(손자, 사위, 조카
등
)
.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으로부터
영정사진
, 관, 유족들의
순서대로
뒤를
따르고
성도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뒤따름
.
.
관을
장의차로
옮겨
싣고
영정은
선도차에
, 유족들은
장의차나
조객차에
탑승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출발
.
.
병원
영안실에서
천국환송예배를
거행할
때는
가급적으로
예배전용장소를
사용토록
협조.
.
발인
시
준비사항
: 비석, 비문
작성점검
, 선도차
등은
발인시간
전에
대기하고
,
묘소에갈
차량
점검
, 약도
및
도로통행세
, 장거리
일
경우
운송도중의
간식
, 도시락
및
장지
음식
, 묘지
및
장의사
경비를
준비
.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2. 장례절차에
따른
예배
(4) 하관예배
가. 매장의
경우
.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묘소에
하관한
다음
관이
움직이지
않게
주위를
흙으로
채우며
관위에
명정으로
덮은
상태에서
세
번째
횡대를
열어놓고
하관예식을
거행
.
.
취토
: 하관식이
끝나면
취토
. 취토는
열어놓은
횡대를
다시
덮고
관위에
흙을
덮는
것
. 취토
전에
꽃이
있으면
먼저
헌화한
후
할수
있으며
, 순서는
집례자
,
유가족, 조문객의
순으로
한다
.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2. 장례절차에
따른
예배
(4) 하관예배
나. 화장의
경우
.
영구가
화로에
들어갈
때까지
찬양을
부르며
, 화로에
들어간
후
기다리는
동안
성경말씀과
설교기도와
찬송축도를
진행.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5) 기타
가. 첫
성묘예배
(삼우예배
)
.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 기도를
한
후
묘지를
둘러보고
작업은
잘
되었는지
, 비문은
바르게
쓰였는지
확인
.
.
예배와
함께
형제간
화합하고
,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리가
되면
좋은
예배
.
.
예배
때
음식상을
차리지
않음
.
제4장
장례
진행
절차
(5) 기타
나. 추모일예배
(추도예배
)
.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여
그리워하며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추도라는
말은
죽은
이를
생각하여
슬퍼함이라는
뜻이므로
사용해서는
안됨
)
.
남아있는
가족들의
바른
믿음생활에
대한
다짐과
아직
살아있어
믿음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배
.
.
가족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
온
가족들이
남아있는
생애동안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
.
.
살아생전
부모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면서
부모님의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제5장
장례사역팀의
사역내용
1. 장례
발생
대비
체제
구축
(1) 교회내의
모든
장례정보
채널의
단일화
.
(2) 장례에필요한모든정보확보및
보급
.
장례
단계별
(임종
~ 하관) 준비사항, 장례
행사별
행정절차
, 묘지및
화장터정보
,
법규
및표준약관
등
(3) 필요사항
지원
○
정보
및
물품관리
, 상황파악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
○
교회차량우선사용
(장례위원
수송
기타
)
○
장례물품
공급
( 온누리
이미지
부각
팩키지
(package) 화)
○
봉사자
모집
, 헌신자
발굴
, 기도모임
참여
권면
.
2. 장례
지원
(1) 공동체
장례
발생시
장례사역팀
파견
. 장례형식, 절차, 준비및
지원사항협의확정
.
(2) 공동체
권사
중심
찬양팀
조직
운영
동일권역
공동체
동참
(3) 각
공동체별
장로
1인
(부재
시
다락방장
), 장례사역자의
장례
발생시
의무
참여의식
유도
(4) 기타
긴급사항
지원
제6장
장례식에
필요한
행정서류
제6장
장례식에
필요한
행정서류
1.용도별
서류
안내
(1) 병사의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
(진단서)3부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1부
.사망신고
(30일내에
신고
관할
읍
,면,동사무소
)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 공원묘지)1 부
○
자녀들이
직장이나
학교에
제출할
경우는
필요한
숫자만큼
추가
할
수
있음.
제6장
장례식에
필요한
행정서류
1.용도별
서류
안내
2) 변사, 사고사의
경우
○
병사의
경우와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
추가
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읍
, 면,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1 부
3) 사인
없는
자연사의
경우
○
인우
보증서로
대체
:5 부
준비
(동사무소
비치
)
소정양식에
따라
기재
, 작성후
통장
동장날인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읍
, 면,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1 부
제6장
장례식에
필요한
행정서류
2. 공공기관
제출용
구비서류
(1)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구비서류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확인서)1부,
○
의료보험증
, 신청인
도장
○
신청인
예금통장
(은행계좌번호
)
○
신청인
주민등록증
(2)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
○
사망경위서
각
1부(공단
서식
)
○
사망
확인된
호적등본
1부(제적등본
),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부
○
사망확인서
1부
제6장
장례식에
필요한
행정서류
2. 공공기관
제출용
구비서류
(3) 매장신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
5조)
.
시체
매장
(화장)신고서(소정양식
)1 부
.
의사진단
(병원발급)1부-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증명서
(인우)(소정양식
)1부-병원
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신고인
도장
.
사망증명서
(인우)를
제출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1부
사망증명서
(인우)상에
도장날인
.
신고장소
: 망인의
생전
주소지
동사무소
.
신고시
수수료
: 망인이
15세
이상일
경우
: 17,500 원
망인이
15세
미만일
경우
: 15,500 원
.
소정서식
비치장소
: 동사무소
제6장
장례식에
필요한
행정서류
2. 공공기관
제출용
구비서류
(4) 장례시
구비서류
○
공원묘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요금
납부
○
시립묘지
,시립공원묘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통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요금
납부
, 위치: 서울
근교의
벽제
, 용미리
○
선산
, 선영
공동묘지
: 구비서류
준비
의무
없음
(5) 화장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통(위치: 서울
근교벽제
, 성남, 부평, 수원)
제6장
장례식에
필요한
행정서류
3. 사망
진단서의
용도
및
제출처
구분
용도
제출
비고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
) 입관용
장의
업체
입관
전
제출
사체
검안서
2부
검사필증
교부
관할
경찰서
외인사, 불상침
기타
사망의
경우
검사필증을
받아야
입관가능
사망
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화장
매장용
장제용, 묘원, 묘지
주민등록
등본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호적
정리용
읍,면,동사무소
사망신고서(양식)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호주
승계자)
--1 개월
이내
신고
사망
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장제비
청구용
의료보험관리공단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보험금
청구용
기타, 보험회사
사망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