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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해상보험
I.해상 보험의 개념 I.해상 보험의 개념
Ⅳ. 해상보험증권과협회적화약관
1. 해상보험의 의의
2. 관계당사자 및 기본원리
3. 해상보험의 기본원리
II. 해상보험법
1. 영국해상보험법
2. York-Antwerp 규칙
3. 우리나라의 해상보험법
Ⅲ.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1. 해상위험이란?
2. 해양위험의 종류
3. 근인주의
4. 해상손해
5. 해상손해의 관계
6. 해상손해보험의 종류
1. 해상보험증권이란?
2. 해상보험증권의 경위
3. 협회적화약관
4. 구 협회적화약관
5. 구 협회적화약관 약관의 담보조건
6. 구 협회적화약관 면책조건
7. 신 협회적화약관의 발생
8. 신 협회적화약관의 특징
9. 분손담보조건
10.분손담보조건
11. 전손담보
12. 신 협회적화약관의 담보위험 비교
1. 해상보험의의의1. 해상보험의의의
해상보험이란…
우연한 해상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자금을 각출하여 발생한
해상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Cargo insurance), 선박보험(Hull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희망이익보험(Profit insurance),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등등.
2. 해상보험의관계당사자2. 해상보험의관계당사자
보험자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보험계약자
자기의 명의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지는자.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와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 의무가 부여된다.
2. 해상보험의관계당사자(계속) 2. 해상보험의관계당사자(계속)
피보험자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매매계약 형태에 따라서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F.O.B 조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수입상.
C.I.F 조건
보험계약자와 수출상 피보험자 수입상.
3. 해상보험의기본원리3. 해상보험의기본원리
1) 보험목적물과 피 보험이익
-보험목적물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나 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대상
(운송수단, 화물)
-피 보험이익
선적화물 선박 등..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가지는
이해관계. 해상 운송회사의 모든 합법적인 항해 사업은 피보험
이익이될수 있다. 선박, 적화, 운임, 선비, 희망이익 희망보수,
모험대차채권 등.
3. 해상보험의기본원리(계속) 3. 해상보험의기본원리(계속)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 한도액.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보험금액
손해발생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보상금액.
해상적화 보험에서는 CIF가액에 희망이익 10% 더한 금액.
전부보험 : 보험가액 = 보험금액
일부보험 : 보험가액 > 보험금액
초과보험 : 보험가액 < 보험금액
3. 해상보험의기본원리(계속) 3. 해상보험의기본원리(계속)
3) 보험금과 보험료
-보험금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보험료 : 위험을 담보하는 대가로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대금
4) 담보
-해상보험에서의 담보
특정조건에 대해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을 말하며,
피보험자가 이 담보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점부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3. 해상보험의기본원리(계속) 3. 해상보험의기본원리(계속)
-명시담보
-보험증권에 명시된 경우. 해상적화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담보를 주로 하고 있다.
-묵시담보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하는 담보. ( 감항담보와 적법담보)
감항담보
-선박이특정항해를완수할수있을정도로능력을갖춘 상태즉, 감항성이
있어야 한다.
적법담보
-피보험자가 지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상사업이 합법적
이어야 한다.
3. 해상보험의기본원리(계속) 3. 해상보험의기본원리(계속)
5) 근인주의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 손해를 야기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담보위
험에 속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다.
6) 고지의무
보험계약의 체결 시 보험목적물의 위험의 정도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게 최대선의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구두 또는 서면
으로 진술할 의무.
해상보험법
-국제성이 가장 강한 보험종목으로 해상보험약관에 준거법약관을 삽입하여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르도록 규정한 준거법을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법과
함께 영국 해상보험법 그리고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인 York.Antwerp Rules 에 관한
이해를 필요로 함
-국제성이 가장 강한 보험종목으로 해상보험약관에 준거법약관을 삽입하여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르도록 규정한 준거법을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법과
함께 영국 해상보험법 그리고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인 York.Antwerp Rules 에 관한
이해를 필요로 함
1. 영국 해상보험법
-대부분의 관습법으로 산재되어 있던 해상보험법을 1906년 성문법으로 재현하려는 의도 하에,
Chalmers 경에 의하여 기초가 된 해상보험 법안이 Hershell 대법원판사를 통해 상원으로 제안
-1907년 1월 1일부터 실시
-유럽대륙법, 특히 프랑스의 해상법과 로마법뿐만 아니라 무역상무와 관련된 상관습법이 영국 해상
보험법의 기초가 됨.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상거래시 영문해상보험증권에 준거법 약관을 삽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영국 해상보험법이 국제무역거래와 해운운송의 준거법으로 채택, 총 84개조로 구성
2. York-Antwerp 규칙 -Antwerp 규칙
-상이한 관습법으로 공동해손 발생시 각 국가별로 이해 관계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1864년 York 에서 York 규칙 11개 조항 채웒
-1877년 Antwerp 회의에서 12개조 York 규칙을 기초로 공동해손규칙을 제제정 하여
York-Antwerp Rules 라 부륺
-그후 1974년 Liverpool 에서 18개 조항의 York-Antwerp 규칙이 채택되어 34년간 사용
-1974년 York-Antwerp 해석규정인 7개의 문자 규정과 22개의 숫자규정으로 구성
-공동해손을 정산함에 숫자규정이 우선. 숫자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는 문자규정에
따라 해결
3. 우리나라의 해상보험법
-상법 제 4편 2제 2장제 4절 해상법의 제 740조에서 제 870조까지 선박, 운송, 공동해손, 선박 충돌
해난구조 선박채권에 대해 규정
-보험 일반에 관해서는 상법 제 4편 보험의 통칙과 제2장 해상보험통칙이 있으며 해상보험법으로는
상법 제693조에서 제 718조까지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의 연안해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해상보험법이 통용되지만 외국무역에 있어서의 해상
보험은 국제성을 띠고 있다.
-해상보험에 관하여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MIA,1906) 이 국제적으로 준거법이 되고 있다.
1. 해상위험이란? 1. 해상위험이란?
해상위험(Marine risks, Marine Perils) 이란
무엇인가?
-항해에
기인하고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고. 그러나
반드릮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화재나
도난과
같이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하고
있다..
2. 해상위험의종류2. 해상위험의종류
가. 위험의
특성에
따른
분류
1) 해상고유의
위험
-바다의
자연적
위협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
ex) 침몰, 좌초, 충돌, 악천후
등
2) 해상위험
-대부분의
인위적
행위에
의한
사고
ex) 화재,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 절도
등
3) 전쟁위험
-국제법상의
전쟁위험보다
광범위한
개념
ex) 전쟁, 변란, 억류, 해상탈취
등
나. 위험
담릉
여부에
따른
분류
1) 담보위험(perils covered risks)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륹
보상핝
것읁
약속한
위험
ex) ICC (A, B, C, WAR, STRIKE)
2) 면책위험(excepted or excluded perils)
-보험자가
특정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읁
면하는
위험
ex)고의적
악행, 포장불충분, 우수누손, 항해지연, 핵위험
3) 비담보위험(perils not covered)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
이외의
모든
위험
3. 근인주의3. 근인주의
▣
보험자의
보상원칙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보상
한다
☞
영국해상보험법
제55조
1욢
☞
가장
가까릕
원인만읁
고려함.
▣
근인(Proximate Cause)
-손실읁
야기시킨
원인
중
가장
지배적이고
효과적인
원인
(비중이
가장
큰
원인)
4. 해상손해4. 해상손해
.
해상손해(Maritime loss) 란
무엇인가?
: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
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
또
는
멸실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읁
말한다.
해상손해손해배상책임비용손해물적손해전손분손현실전손추정전손단독해손공동해손손배방지비용구조비용특별비용충돌손해배상책임5. 해상손해의관계해상손해손해배상책임비용손해물적손해전손분손현실전손추정전손단독해손공동해손손배방지비용구조비용특별비용충돌손해배상책임5. 해상손해의관계
6. 해상보험의종류-전손6. 해상보험의종류-전손
1)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 ATL)
: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됙
경욪
①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상품가치가
완전히
멸실
되었읁
경욪
②
보험목적물이
존재하고는
있지.
부보됙
물건이
본래의
성질보다
심각한
정도로
상실되었읁
경욪
③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읁
탈취당욣
다릮
찾읁
수
없는
경욪
④
선박이
상당한
기간
행방
불명됙
경욪
2)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 CTL)
: 특약의
경우륹
제외하고
보험목적물이
현실전손읁
피하기
어려릖
때, 수리비가
목적물보다
더
큰
경욪
①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륹
박탈당한
경욪
②
선박의
수리비가
수.
후의
선박
가액읁
초과하는
경욪
③
화물의
수선비와
운반비가
도착후의
화물가액읁
초과하는
경욪
6. 해상보험의종류-분손6. 해상보험의종류-분손
1)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 P.A.)
-피보험이익의
일부에
발생하는
손욣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입은
손해이다
2)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 G.A.)
-선박, 화물
및
운임이
위험에
처한
경욪
그것읁
피하기
위욣
선장의
의사에
의욣
처분됙
손욣
및
비용
3) 비용손욣
-보험의
목적물읁
손해로부터
방지하기
위욣
피보험자가
지출하는
비용.
ex)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공동해손, 분담금, 충돌손해배상금,
손해조사비용
등.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손욣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직접손해만읁
부담
그러나
선박
또는
적화의
불감항성에
의한
손해, 화물
자체의
성질손욣
등은
부담하지
않는다.
☞
손해발생에
우연성이
없거나, 희박한
경욪
위험담보의
원리에서
벗어나므로
면책이
된다.
7. 해상보험의종류.위부, 대위7. 해상보험의종류.위부, 대위
위부(Abandonment)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륹
보험자에게
맡기고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읁
청구하는
행위. ☞
승낙하면
추정전손, 거절하면
분손
위부의
특징
①
지급핝
위부는
피보험자의
단독행위이다.
②
위부가
성립되면
피보험자는
전손보험금읁
청구핝
권한읁
가진다.
③
피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모든
가치와
권리륹
보험자에게
이젂
해야
한다.
④
보험자는
잔존물읁
인수하더라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됚
때에는
위부륹
거부하고
분손
보험금.
수취
핝
수
있다.
대위(Surbrogation)
: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전손보험금
지급
릮
보험목적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륹
피보험자로
부터
승계
1)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전손보험금
지급
릮
유효
2)제3자에
대한
대위.주로
가해자에
손해배상청구
☞이중보상·고의사고유발
방지, 가해자
책옌
원칙
대위와
위부의
관계
1)위부는
해상보험에서.
통용되나, 대위는
모든
손욣
보험에
설정되어
있는
원칙이다.
2)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손과
상관없이
보험자가
보험금읁
지급하면
자동으로
승계
된다. 그러나
위부는
전손인
경우에.
해당된다.
3)보험자는
보험금읁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읁
행사핝
수
있지.
위부가
되면
잔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륹
승계한다.
4)대위는
보험자의
위부승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이다.
1. 해상보험증권이란? 1. 해상보험증권이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계약서도 유가증권도 아닌 단지 증거증권에 불과하지만 보통 배서
(endorse) 및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Lloyd’s SG 보험
증권의 문제점
제기
(고어체나 낙후
된 부분 많음)
로이즈의 표준양
식 보험증권
[Standard SG
Policy Form-Hull
and Cargo]
국제무역 개발
회의 (UNCTAD)
에서 해상보험
증권의 개정안
발표
NEW Lloyd’s
Marine
policy Formal
1982년 부터
시행 우리나라도
1983년 3월 1일
부터 사용
1779년1906년1981년1983년2. 해상보험증권의경위
협회적화약관협회적화약관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ICC)
.1912년
런던
보험자
협회와
로이즈
보험자
협회가
합동으로
만든
것으로
해상
적화
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보험
조건읁
규정한
특별약관
구협회적화약관
.영국의
로이드보험증권과
그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런던
해상보험업자협회(ILU) 에서
제정한
협회적화약관(ICC) 에
의욣
체결
A/R
W.A
F.P.A.
구협회적화약관의담보조건
①
부보화물의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륹
당했읁
경우의
단독해손
(인과관계
유무
불문)
③
공동해손
희생
손욣
도는
비용
손욣
④
적재, 환적, 하역
작업
중의
매
포장
단위당의
전손
⑤
화재, 폭발, 충돌, 접옞
⑥
피난항에서
양화작업에
기인됙
손욣
⑦
중간의
기항욢
또는
피난항에서의
특별비용
(단
그것이
WA조건하에서
보험자
부보책임인
경우에
한함)
⑧
상기
손욣
이외의
풍량으로
인욣
발생한
단독
해손
⑨
상기
면책사욢
이외의
모든
외부적
우발원인에
대한
손욣
구협회적화약관면책조건구협회적화약관면책조건
.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욣
.
부보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욣
.
자연감량
등
위험의
요건읁
구비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통상의
손욣
.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욣
.
화물의
포장
불량으로
인한
손욣
신협회적화약관의발생
.
종래의
구약관은
그
담보범위가
불명확
.
각종
면책위험의
불확실성으로
잦은
분쟁
.
분손부담보(F.P.A.) 와
분손담보(W.A.) 간의
담보범위
차이의
불분명
신협회적화약관의특징
.
첫째, 본문약관
이탤.
서체약관
및
난외약관
등읁
모두
삭제
.
둘째, 보험료, 담릉
범위
커짐
.
셋째,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용어
삭제하고
위험읁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
.
넷째, 위험의
성질분류에서
담보범위의
크기로
분류
신협회적화약관내용신협회적화약관내용
구분
조항
약관내용
담보위험
(Risks Covered)
1
2
3
위험약관
(Risk Clause)
공동해손약관
(General Average Clause)
쌍방과실충돌약관
(Both to Blame Clause)
면책조항
(Exclusions)
4
5
6
7
일반면책약관
(General Exclusion Clause)
불내항성
및
부적합성면책양관
(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
전쟁면책약관
(War Exclusion Clause)
동맹파업면책약관
(Strike Exclusion Clause)
보험기간
(Duration)
8
9
10
운송약관
(Transit Clause)
운송계약종료약관
(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age Clause)
항해변경약관
(Change of Voyage Clause)
보험금청구
(Claims)
11
12
13
14
피보험이익약관
(Insurable Interest Clause)
제반비용약관
(Forwarding Charges Clause)
추정전손약관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증액약관
(Increased Value Clause)
보험이익(Benefit of Insurance) 15 보험이익불공여약관
(Not to Insure Clause)
손해경감
(Minimising Losses)
16
17
피보험자의무약관
(Duty of Assured Clause)
포기약관
(Waiver Clause)
지연의
회피
(Avoidance of Delay)
18 신속조치조욢
(Reasonable Despatch Clause)
볍률
및
관습
(Law and Practice)
19 영국의
법률
및
관습조욢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주의사항(Note)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 : A/R)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 : A/R)
ICC(A)
.
특정한
면책위험읁
제외하고는
전위험읁
담보하는
조건
.
전쟁
및
동맹파업
위험읁
담릉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릉
하여야
욟
.
그러나
화물
고유의
하자나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되지
아니한다.
.
보험료
고율
.
종래의
보험조건
중
A/R 과
유사
-내용상의
차이
없음
.
차이옸
-면책위험
구체적으로
명기
-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
어느
정도
해소
.
면책
위험
4조
일반면책위험
5조
불내항성
및
부적합성
면책위험
6조
전쟁면책위험
(ICC WAR 부보)
7조
동맹파업
면책위험
(ICC STRIKE 부보)
ICC(A) 면책위면책위험
설명
-일반면책위험
(General exclusions)
4-1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4-2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자연소모
4-3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젂
혹은
부적욠
4-4 피보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4-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욣
4-6 선주,관리자,용선자,운항자의
파산
혹은
재정상의
채무불이욫
4-7 원자력
핵분열,핵융욠
또는
이와
비슷한
전쟁무기의
사용
-전쟁면책위험
(War exclusion)
6-1 전쟁, 내란, 혁명, 반역, 바란
또는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국내투쟁, 또는
교전국에
의한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가해진
적대행위
6-2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해적행위
제외)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륹
하고자
기도한
결과
6-3 유기됙
기뢰, 어뢰, 폭탄, 기타
유기됙
전쟁무기에
의하여
발생됙
것
-불내항성
및
부적합성
면책위험
5-1 본선
또는
부선의
불내욢
5-2 본선
또는
부선, 컨테이너
또는
지게차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한
운송에
부적당한
경욪
5-3 선박이
내항성이
있고
피보험목적물읁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적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묵시담보륹
위반한
경우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러한
불내구성
또는
부적당한
사실읁
알지
못핝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는
그
권리륹
포기한다
-동맹파업
면책위험
(strikes exclusion)
7-1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쟁의,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됙
것
7-2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쟁의, 폭동
또는
소요의
결과로
발생됙
것
7-3 폭력주의자(terrorist) 또는
정치적
동기륹
가지고
행동하는
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 W.A)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 W.A)
ICC(B)
.
종래의
W.A. 와
유사
.
분손부
담보조건
-악천후로
인한
해수
침손과
갑판
유실
등읁
추가보상
.
차이점
-분손담보의
담보위험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읁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
-분손담보조건은
W.A 3% 와
WAIOP 로
구분
.
ICC(B) 그러한
구분
없이
분손의
경우에
손해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읁
보상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 W.A)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 W.A)
-일반면책약관B
약관 및 C 약관에서는 제 3자의 불법행위
면책사항이 추가 여덟 가지 열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음
⇒ 악의적 손상약관 부보로 담보가능
-전쟁면책약관B,
C 약관
해적행위 전쟁위험에 포함
나머지는 동일
-위험약관A약관은
포괄책임주의
⇒ 면책위험을 명시
B약관 및 C약관은 열거책임주의
⇒ 담보위험을 명시
-담보범위
1.1.1 화재 또는 폭발
1.1.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1.1.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1.1.4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다른 물건과의
충돌 또는 접촉
1.1.5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적화
1.1.6 지진, 화산이 분화, 낙뢰와 상당인고관계가 있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손상
1.2.1 공동해손 희생손해
1.2.2 갑판유실로 생긴 보험목적물의 멸실,손상
1.2.3 본선,부선,선창,운송용구, 컨테이너,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조수,강물의 유입
1.3 본선 또는 부선에의 선적 또는 양륙 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
ICC(C)
-담보범위
1.1.1 화재
또는
폭발
1.1.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릊
1.1.3 육상운송용구의
전릊
또는
탈선
1.1.4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다른
물건과의
충돌
또는
접옞
1.1.5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1.2.1 공동해손
1.2.2 투하
전손담보(Total loss only : TLO)
현실전손
및
보험목적물에
막대한
손해륹
입어
전손으로
추정하는
경우의
손해, 곧
추정전손에
한하여
보험자가
담보의
책임읁
지는
조건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조항약관내용(A) (B) (C)
제1조1.아래의사유에상당한인과관계가보험목적물의멸실,손상
①화재또는폭발
②보선또는부선의좌초,교사,침몰,전복
③육상운송용구의전복,탈선
④본선,부선,운송용구의타물과의충돌,접촉
⑤피난항에서의화물의하역
⑥지진,화산의분화,낙뢰
○
○
○
○
○
○
○
○
○
○
○
○
○
○
○
○
○
X
2. 아래의사유로생긴보험목적물의멸실,손상
①공동해손희생손해
②투하
③갑판유실
④본선, 부선, 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또는보관장소에해수, 호수, 강물의유입
⑤본선, 부선으로의선전또는양륙작업중바다에떨어지거나갑판에추락한짐꾸림1개당의전손
⑥위의이외에발생한멸실,손상의일체의위험
○
○
○
○
○
○
○
○
○
○
○
X
○
○
X
X
X
X
제2조①공동손상, 구조비(면책위험과관련된것은제외됨) ○○○
제3조①쌍방과실충돌○○○
신협회적화약관의담보위험비교조항약관내용(A) (B) (C)
제1조1.아래의사유에상당한인과관계가보험목적물의멸실,손상
①화재또는폭발
②보선또는부선의좌초,교사,침몰,전복
③육상운송용구의전복,탈선
④본선,부선,운송용구의타물과의충돌,접촉
⑤피난항에서의화물의하역
⑥지진,화산의분화,낙뢰
○
○
○
○
○
○
○
○
○
○
○
○
○
○
○
○
○
X
2. 아래의사유로생긴보험목적물의멸실,손상
①공동해손희생손해
②투하
③갑판유실
④본선, 부선, 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또는보관장소에해수, 호수, 강물의유입
⑤본선, 부선으로의선전또는양륙작업중바다에떨어지거나갑판에추락한짐꾸림1개당의전손
⑥위의이외에발생한멸실,손상의일체의위험
○
○
○
○
○
○
○
○
○
○
○
X
○
○
X
X
X
X
제2조①공동손상, 구조비(면책위험과관련된것은제외됨) ○○○
제3조①쌍방과실충돌○○○
신협회적화약관의담보위험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