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은 역동적으로 떠오르는 학문영역으로 명확한 정의가 아직 부족함
• ‘사회복지법’이란 용어는 ‘사회복지’와 ‘법’이란 단어의 합성어임.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일반적인 성격과 틀을 지니고 있으되 그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협의)의 대립적 지위
- 헌법 :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2항)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다른 개념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듬
- 우리나라의 법,제도,행정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협의의 사회복지’, 즉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삶을 꾸릴 수 없는 사람들(노인,여성,아동,범죄인,장애인 등)만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충분함.
2.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광의)의 동등적 지위
- 기존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내지 못하였음.
-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동일한 개념이며, 다만 의미면에서 사회복지는 학술상의 개념이며, 사회보장은 제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영국의 구빈행정시대(중세보건사회의 자선사업)
• 시대특성 -봉건영주의 장원과 교회에 의해 유지되던 사회
• 초기 구빈형태 -상호부조
• 봉건사회의 정착 이후 -영주와 교회의 의무로 간주
• 영주 -농노와 직인은 자신의 존립근거
• -빈곤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선적 구호 실시
• 교회 -자체의 본질적 성격상 구빈사업을 당연시
• -사회 깊숙이 교회세력을 유지할 필요성에 부응
• 구빈행정의 특징 -종교적 의무로서의 자선이 강조, 시혜적 성격
중세봉건사회의 붕괴와 구빈법
• 시대특성
-종획운동으로 노동능력 있는 빈민 대량발생
-절대왕정시대 : 자본주의 병패로서 사회불안 격화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의 제정
-빈곤퇴치가 국가적 의무임을 최초로 인정
-노동능력의 보유 여부 기준으로 빈민 3개 분류
-노동력 있는 빈민 : 강제노동 / 처벌
-노동력 없는 빈민 : 구빈원에 수용, 시설보호 실시
-요보호아동 : 위탁가정에서 양육 / 도제생활 강요
• 구빈행정의 특징
• -봉건시대보다 조직화ㆍ공식화, 통제 중심
중상주의시대와 구빈법의 변질
• 시대특성
-절대왕정의 붕괴로 구빈행정 분권화 : 교구에 위임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저임노동력의 확보 필요 증가
• 거주제한법(1692), 노역장법(1696), 노역장테스트법(1722) 제정
-빈민 통제 및 값싼 노동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취지
• 새로운 구빈대책의 수립 -길버트법(1782)의 제정
-노역장의 노인ㆍ고아구제 시설화, 임금보조 및 직업알선
⇒ 역사상 최초의 최저생활보장 규정 : 스핀햄랜드법(1795)
• Ø 빈곤 등 사회문제 어느 정도 완화
-구빈세의 증가로 자본가계급의 비판 증가
자유방임주의 하에서의 구빈대책
-신 구빈법 출현
• 시대특성
-산업혁명의 완성,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
-자유방임주의 사상의 만연
-사회문제의 누적
-전혀 다른 생활여건ㆍ생각 가진 두 사회계급 존재
• 신흥자본가 계급 대표하는 자유당 집권
-기존 구빈법의 개정작업 착수
-신 구빈법의 제정(1834)
신 구빈법(1834)의 내용
• (1)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구빈법 대상 빈곤자의 생활은 반드시 자활임금 노동자의 최저수준보다 높을 수 없음.
(2)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노역장에 수용, 거부하면 일체의 원조 단절
(3) 구빈행정의 전국적 통일 위한 중앙기관 설립
=> 빈곤은 개인의 책임
• 국가의 구제ㆍ원조는 제한적이어야 함.
• 빈곤을 죄악시한 자유방임주의의 단적인 표현
인도주의적 민간구빈활동
• 신 구빈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중산층 중심
-자유주의와 인도주의에 기초한 민간 구빈활동 활성화
• (1) 사회개량운동
-바네트목사 중심, 1884년 세계최초의 사회복지관 설립
• (2) 자선조직협회운동
-무질서한 민간자선사업단체 활동 조직화, 상호협력 강화
• (3) 사회조사활동(C. Booth 및 S. Rowntree : 1880-90년대)
-적자생존의 사회철학, 자유방임주의 붕괴의 계기 마련
-빈곤은 개인적 속성보다 사회ㆍ구조적 결함 때문
현대적 사회보장제도의 등장(20세기 초반)
• 20세기로 진입하면서 현대적 사회복지행정 전개
-기존 구빈행정과 차원 다른 조치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사회보장제도의 효시
-무각출노령연금법(1909)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생계보조금 중앙정부가 지급
• 최초의 실업보험 및 질병보험 -국민보험법(1911)
• 기여금 불입 없이 생계유지 혜택 -노인연금ㆍ맹인연금(1939)
• 특징(한계) -종합적 관할기구 부재
• -보험혜택 일부 피고용자에 국한
비버리지보고서와 현대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립(1940년대)
•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사회재건 위한 사회보장 시책마련
• 비버리지(W. Beveridge)위원회 구성(1941), 보고서 제출(1942)
• 세 가지 주요원칙 제시
-부분적ㆍ분파적 이해관계 초월한 혁명적 결단 요청
-보다 종합적인 사회발전 정책의 마련 필요성
-개인과 국가간의 수준 높은 협조의 필요성
• 보고서의 기본 내용
-빈곤의 주요원인은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
-빈곤추방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전면개혁 강조
시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1970년대)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 제정(1970)
• -시봄(Seebohm)위원회 보고서(1968) 바탕
• -기존의 사회복지업무에서 여섯 가지 결함을 지적
•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편성을 강력하게 주장
• 지방정부가 책임 및 권한 갖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의 설치 권고
•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등의 사회보장ㆍ보건
• ㆍ주택ㆍ교육 등의 사회적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책임
•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원화
대처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1980년대)
• 대처(M. Thatcher) 정부 사회보장개혁 단행
• -영국경제의 재생과 부활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 목적
• 경제재건 정책과 함께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영국 사회보장 40년의 결과를 재평가
• 지금까지의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지적
• -당시의 영국사회보장제도가 엄청난 재정부담에도 불구
• -비능률적, 비효과적, 개인의 자유 제한
대처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목표
• 최대의 요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급여 실시
• 경제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 목표(경제성장과 안정)와
• 사회보장 간의 조정 중요시
• -사회보장은 빈곤의 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님
• -빈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해결
• -따라서, 사회보장은 지속적 경제성장 방해하지 말아야
• 사회보장은 국가만의 역할 아님
• -개인과 국가와의 제휴(partnership)에 의해 구축되어야 함
대처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내용
• 이상과 같은 현실 인식 토대
• → 복지공급의 국가책임 축소
• → 복지제공 방법상의 민영화 촉진
• → 자조와 개인책임 강조
•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지방재정을 통제
•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중단
• -포괄적 방식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에의 지출을 크게 억제
• -전후 역사에서 전례 없는 복지 축소정책으로 일관
식민지시대 및 19세기 전반까지의 구빈행정
• 영국 식민지 시대의 구빈행정
• -개인주의 사상의 일반화 “빈곤은 개인의 책임”
• -영국 엘리자베스구빈법의 답습 : 소극적 구빈
• -연방정부ㆍ주정부 관심 : 구빈세의 증대 방지
• 19세기 전반까지의 구빈행정
• -구빈원 안에서의 원내구빈 원칙 고수 : 징벌적 구호
• -노동력 없는 빈민만 시설 수용, 실업빈민은 제외
• -구호비 부담 증가를 우려함
• -모든 연령층의 남녀 혼합 수용
퀸시((Quiincy))보고서
• 미국 구빈행정에 큰 변화 가져온 첫 번째 계기
• 1821년 매사추세츠주 의회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작성
• 보고서 핵심내용
• -거택구호는 비경제적, 비효율적인 것
• -작업장을 수반하는 구빈원이 가장 경제적 대안
• -자산가 및 지성인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의 감독 필요
•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
예이츠(Yattes)보고서의 내용과 영향력
• 1824년 뉴욕주 의회에 제출
• 보고서 핵심내용
• -각 county에 농장을 부설한 고용의 집들을 설립하여 노동,
• 교육 후 독립, 생계 유지토록 할 것
• -각 고용의 집에는 건강한 걸식자 및 부랑자를 수용, 훈련할 수
• 있는 작업장 또는 감화원을 부설할 것
• -18세-50세까지의 건장한 남성에게는 구호를 실시하지 말 것
• 결과
• -1824년 뉴욕주에 구빈법 제정
• -미국 각지에서 구빈제도 개혁
• -노동력 있는 빈민에 대한 구제제한, 구빈원 설치
산업자본의 확립과 자유방임주의의 등장
• 1860년대에 이르러서야 산업자본 확립
• 빈부격차 심화되었으나 중앙 및 주정부의 적극개입 극히 미비
• 자유방임주의 또는 사회적 진화론(Social Darwinism) 영향
• -“경쟁이 생존의 원리”
• -빈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ㆍ개입을 반대
• 몇몇 민간자선조직에 의한 구빈활동만이 간헐적으로 존재
사회보장법의 성립과 연방정부의 개입
• 대공황을 계기로 미국정부 입장에 일대 변화
• -빈곤 등 사회문제에 소극적인 자세 지양
• -구제, 부흥, 개혁 목표의 뉴딜(New Deal)정책 계기
• -사회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시작
• -경제정책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복지행정에도 큰 변화
• 미국정부 가치관의 변화 요약
• -빈곤은 반드시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체제의 결함 때문
• -구제대책은 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 최초로 인정
뉴딜정책 당시 주요 사회입법
• 전국산업부흥법(1933)
•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
• 연방긴급구제법(1933)
• -실업자를 빈민에 포함
• -구제 필요 경비를 지방정부에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
• -비록 임시적이기는 하나, 미국 구빈사상 최초로
• 연방정부에 의한 빈민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 사회보장법(1935)
• -사회보험제도,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부분으로 구성
시대 인식의 변화와 복지권운동
• 뉴딜정책 이후부터 1960년대 초기까지
• -미국사회 안정과 전쟁경기(한국전쟁)로 지속적인 번영 향유
• -세계적인 대호황기로 실업이나 빈곤 문제 완화
• 1960년대 중반 이후
• -‘풍요한 사회’(affluent society) 이면의 빈민계층문제에 관심
• -‘또 하나의 미국’(The Other America) 문제를 심각하게
• 인식하기 시작
• -민권(civil right)과 함께 복지권(welfare right)에 대한 강력한
• 시민운동 전개
• -정부의 적극적 구빈대책 촉진
빈곤에 대한 전쟁(war on poverty)
•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언
• -여러 가지 사회입법 통한 적극적 구빈행정 전개
• 보완적 조치
• -보완적 보장소득 제도, 의료부조(medicaid), 빈민을 위한
• 식품교환권(food stamps) 제도가 추가
• 오늘날 미국의 구빈행정의 주요한 내용 형성
• 이 시기부터 정부가 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
• -국가예산 중 복지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대
이념적 입장의 변화
• 1980년대의 레이건 정부
• 1960년대부터 지속된 사회복지행정에 중요한 수정
• 자유주의적인 민주당정권에 의해 성립된 각종 사회복지행정
• 크게 축소
• 보다 보수적인 입장(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에 기초
• 군비확장 등 팽창정책, 공급측경제학도 한몫
• -감세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스테그플레이션 해결책
레이건 정부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기반
• ① 복지에 대한 정부예산의 지출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 ② 특히 연방정부는 복지사업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해야 하고,
• ③ 정부로부터 복지 도움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
• (the truly needy)에 한정되어야 하며,
• ④ 정부로부터 받는 도움은 단기적이어야 함.
레이건 정부 사회복지행정의 축소 내용
• “미국민이 희망하고 있는” 복지정책 추구
•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 외의
• 복지는 가능하면 억제
• 비능률적이고 소비적인 복지재정의 긴축을 통해 복지비리를 배제
• 납세자의 부담 최소화로 경제의 활력 추구(레퍼곡선)
• 자력으로 생활을 꾸려가도록 요구하는 것
개화초기 일본의 구빈행정
• 19세기까지 산발적인 구빈행정 중심
• 명치유신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노동자문제 발생
• -구휼규칙(1874) : 일본 최초의 구빈입법
• -노동이 불가능한 성인에 대한 제한적 부조에 머물음.
• -노동보호법 1877년 시도, 1911년 법제정, 1916년 시행
• 명치정부의 최대 목적은 부국강병
• -인적자원 확보 목적의 어린이교육사업 중시
• -국가부담 줄이기 위해 빈곤ㆍ장애인에 대한 원조 미흡
• 빈민유치원, 불교기독교 선각자에 의한 활동 부각
• -지역여건 개선 목적의 사회개량ㆍ인보관운동에 기반
구빈행정의 발전(1920년-제2차 세계대전 시기)
• 1920-1930년대
• -산업화에 따라 여성취업 촉진 위한 보육소 설치
• -군대 사기 앙양 목적 군사구호법 제정
• -내무성 사회국을 설치하여 사회사업을 전담시킴
• -근대적 구빈제도 확립 : 구호법(1929년 제정, 1932년 실시)
• 제2차 세계대전 시기
• -구호법의 개정 : 비용분담의 적정화, 요구호자 보호 철저
• -사회사업법 제정(1938년)
• -후생성 신설(1941년)
• -의료보호법, 전시재해보호법, 후생연금보호법 등 제정
종전 직후-1940년대 일본의 복지행정
• 주요과제
• -패전 직후 전쟁희생자 및 생활 곤궁자 생활원조
• -‘생활 곤궁자 긴급생활구호요강’ 결정
• 점령군에 의해 공적 부조에 관한 3원칙 제시
• -국가책임에 의한 국민권리로서 생활보장, 무차별평등, 공사분리
• -그 외 전국적 정부기관의 설치 및 구제총액 무제한 원칙 제시
• → (구)생활보호법(1946) 제정
• 복지 3법
• -일본 사회복지의 중심적 서비스입법 제정
• -(구)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1947), 신체장애자복지법(1949)
1950-1970년대 초반 일본의 복지행정
• (신)생활보호법(1950 : 현행 생활보호법) 제정
• -일본 헌법 제25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보장
•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새로운 사회문제 급증
• -복지 6법시대로 발전 : 정신박약자복지법(1960), 노인복지법
• (1963), 모자복지법(1964) 제정
• 1970년대 오일쇼크로 고도경제성장 중단
• -재정난에 따른 복지수요억제, 긴축화
• -“복지재조명론” 등장
1970년대 중반-현재까지 일본의 복지행정
• 1970년대 중반-80년대 전반 : 복지재정 긴축 위한 행정개혁 단행
• -“일본형 복지사회의 실현, 활력있는 복지사회 건설” 추구
• -자립자조ㆍ상호부조의 강조, 사적 부양시스템 강조
• 1980년대 후반 : 사회복지개혁 단행
• -국가보조금의 임시특례 등에 관한 법률(1986) 등 개정
• -각종 생활보호의 국가보조율 감소, 단체 위임 사무화
• 일본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정리
• -선진국 사회복지모델을 신속하게 흡수
• -시대변화와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일본형복지’ 추구
서구복지국가 재편의 시대적 배경
• 21세기를 앞둔 시점, 특히 1990년대 이후
• 모든 국가들 세계화에 따른 사회운용 체제의 전환에 직면
• 경제성장 위주의 기존 행정국가운영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 시대적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 특히 경제체제가 ‘지구경제화(global economy)’ 또는 ‘탈산업화’
•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치구조의 균열조짐,
• -가족체계의 불안정, 노동자의 동질성 약화,
• -인구의 고령화 및 고실업 등 새로운 사회여건의 변화
• ⇒ 복지국가 재편의 요인이 됨.
여건 변화에 따른 결과(근로연계 복지국가의 수립)
•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
• -대량생산과 소비,
• -근대적 문화규범,
• -국가 복지급여 등의 시대적 적실성 약화
•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동요
• -성장과 고용, 복지의 동시적 추구가 불가능함을 인식
• ⇒ 슘페터주의적 근로연계 복지국가의 탄생
• -국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
근로연계 복지국가 관련 전략
• 슘페터주의적 근로연계 복지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각 국가들이
•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
• (1) 신자유주의적 전략
•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축소를 지향
• (2) 신조합주의적 전략
• -기업과 지방정부 연계 중심의 지역단위 복지프로그램 강조
• (3) 신국가주의 전략
• -시장발전을 위한 탈상품화 강조
복지국가 재편의 방식
• (1) ‘스칸디나비아의 길’
•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한 소득유지 프로그램을 밑바탕
•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의 확대, 남녀평등을 중심
•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또는 ‘사회투자 전략’ 활용
• (2) ‘신자유주의의 길’
• -시장원칙에 대한 강조와 긴축재정,
• -국가복지의 축소, 탈규제화의 활성화 활용
• (3) ‘노동감축의 길’
•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공급 감축을 유도
복지국가 재편방식이 다양한 이유
• 사회세력간 내부적 투쟁으로 각 국가 다양한 재편방식 전개
• 구체적 요인들
• -개별국가의 사회복지제도 유산의 차이
• -계급적 기반의 차이
• -각 국가의 정치구조 특성상의 차이
• 예
• -중남미국가들의 복지개혁
• -동아시아국가들의 유교주의적 복지개혁
지속적인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
• 후기산업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재분류
• -노동시장 배제, 가족체계의 불안정 등
• 사회보장 방식의 변혁
• 복지수행 주체의 역할분담 등
• ⇒ 현재 대표적 사회복지의 문제점인 ‘동기부여의 위기’ 해결 필요
사회복지법의 형성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협의)의 대립적 지위
- 헌법 :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2항)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다른 개념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듬
- 우리나라의 법,제도,행정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협의의 사회복지’, 즉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삶을 꾸릴 수 없는 사람들(노인,여성,아동,범죄인,장애인 등)만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충분함.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법 형성(1)
• 전통적인 농경사회
- 생산, 경영, 소비생활의 공동체
- 가장: 소유, 경영, 수입과 더불어 가족의 생활보장 담당.
• 자본주의 출현: 가족이 지닌 생산과 소비의 기능 분리
• 가족: 단순한 소비생활의 공동체로 전락
• 가족의 생존과 부양문제는 임금노동자인 가장의 노동수입에 의존하게 됨. 그러나 임금에 인간과 가족의 생존에 대한 안정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음.
• 시민사회의 가족법상의 부양책임과 자본주의의 분배기제 사이에 모순 발생.
• 사회적 차원에서 생존과 부양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요구하게 됨
자본주의의 모순을 반영한 사회문제 발생
대규모 공장공업의 형성
빈민층 형성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법 형성(2)
• 기계화, 대량화, 도시화-> 노동자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만들어 냄.
• 시민사회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처리
• 사회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가해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위험 등장.-> 비복지(diswelfare), 사회비용(social cost)
• 개인들간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해서 생활상의 사회적 위험을 해결할 수 없음. ->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대인 서비스 등장.
• 사회복지법: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해 온 기존의 법체계로 해석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해 온 법영역임.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1. 구빈법(1601)
- 사회복지법의 기원, 국가차원에서 구제
- 형사법적 성격이 강함.
2. 공장법(1802->1833)
- 빈민아동의 노동문제가 대두되어 출현.
- 1833년: 근대적인 최초의 사회정책적 의미를 갖게됨.
3. 신구빈법(1834)
- 산업자본주의 등장, 개인적 책임 강조
4. 20세기 초 자유당 정부의 대대적인 사회정책 입법
5.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국가
대규모 공장 공업의 형성은 아동 노동의 수요를 늘렸다.
독일의 사회보장법
• 후발 산업국가, 당근과 채찍 정책
•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노동계급을 진압법이라는 한시법으로 억제
• 경쟁계급인 자본가 계급을 통제하고 노동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회보험법입법 추진
• 질병보험법(1883), 재해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 보험법(1887)
• 집단주의 경향의 게르만법 전통으로 인해 가능
• 사회보장입법의 형식-> 급여청구권이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적 청구권으로 존재
•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리의식 향상, 노동자 조직의 강화 초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
미국의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1935년
•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 용어를 공식화, 사회보장법이라는 새로운 법영역을 탄생.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룸
• 빈민법적 체계를 유지
- 수혜자를 권리의 주체로까지는 인정하지 못함.
- 지방정부를 통해 재정조달-> 가치있는 빈민만 연방정부에서 부조하게 함.
-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책임 지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로 하여금 민간기업에 취업케 하여 스스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이념을 담은 사회복지 입법은 아님.
법치국가
• 시민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법앞에서 만인의 평등 강조->법치주의 확립
• 인간: 시민혁명의 주체세력인 시민계급
• 법률우위의 원칙: 입법부가 행정부 압도
• 자본주의의 문제 등장-> 국가의 필연적 개입 필요
• 행정부의 재량권, 유연성 및 정책에 관한 강조가 이루어짐.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동시에 추구: 위임입법, 행정입법, 정부부처의 시행규칙 제정이 증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원리보다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재량권을 강화시킴.
• 수급자의 권리침해 위험성이 있음.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
•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
• 법의 우위-> 경제의 논리가 행정을 지배.
• 법치국가의 자유지향이 사회문제 발생 -> 행정우위의 행정국가를 등장-> 복지국가(절정)-> 자본주의 경제 침체-> 법치주의 붕괴와 행정우위의 현상-> 사회복지의 약화를 가져오게 됨.
• 사회복지의 법적 이념이 행정권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자유주의 시대의 것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법치국가, 즉 사회적 법치국가를 확립하는 것이 사회복지법학의 중심적인 목표 과제가 됨.
시민법의 원리와 한계
• 시민사회 전제
• 시민법: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체계
• 자연권: J. Locke(자연법 이론의 대표)
-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짐: 불가양도의 권리로서 봉건적 신분사회를 타파할 수 있는 결정적 권리
- 인간은 자신의 노동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짐: 자연의 일부분을 노동으로 사유화하면 타인은 이를 침해할 수 없음
• 상품가치에 따른 등가교환적 정의
• 권리, 의무: 시민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
• 국가는 제3자, 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규율
시민법의 인간관
• 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인간들의 일정한 존재와 행동양식을 상정, 상정된 인간행동을 전제로 법규 마련.
• 시민법에 상정된 인간형
- 이윤추구와 타산으로 일관된 상인상.
- 이기적, 자신의 이익 추구
• 구체적인 인간이 아닌 추상적 평균인을 전제로 함.
- 교양과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의 성인 남성
- 기본적으로 자유권을 행사할 능력을 지님
• 현실생활의 세계에서 자유, 평등, 독립의 인간관계에서 고유한 법규범 체계
•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초기 역사적 단계의 산물
• 사법 영역에서 발달
시민법의 이념과 한계
• 시민혁명: 봉건적 구속과 절대왕권의 통제로부터 벗어남
• 이념적 지향: 자유와 평등(혁명의 전리품)
• 자유
-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 일체구속으로부터의 행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
• 평등
- 신분에 따르는 불평등으로부터의 평등
- 법 앞에서의 평등하다는 형식적 의미의 평등
• 자유와 평등은 부르주아 계급에만 해당
• 자본이 없는 다수의 무산 대중은 소외됨
•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부여해주는 법질서가 요구됨-> 사회법
계약자유의 원칙
원칙
상호존중 / 상호승인된 계약과정을 통해 가능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함
적극적인 물건 향유 동시에 타인을 배척하려는
소극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게 됨.
한계
자원이 풍부하거나 소수 소유자만이 평등하던
시대에 가능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되고
저소득 노동자층이 형성되면서 상호성에 의한
계약은 정당성 상실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칙
원칙
상호존중 / 상호승인된 계약과정을 통해 가능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함
적극적인 물건 향유 동시에 타인을 배척하려는
소극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게 됨.
한계
자원이 풍부하거나 소수 소유자만이 평등하던
시대에 가능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되고
저소득 노동자층이 형성되면서 상호성에 의한
계약은 정당성 상실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
원칙
개인 각자는 합리적으로 행위하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행위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 할
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함.
위법할 뿐 아니라 고의나 과실에 기초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면 개인(주식
회사 같은 법인포함)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할 수 있다는 논리.
한계
유산자를 위한 원칙
산업재해 문제에 위력 발휘
가해자(자본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노동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재해)에 대해서 자신의 과실로 인정해야 함.
빈곤이라는 생활상의 결과도 빈민 자신의 과실
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빈곤으로 인한 생사의
결정도 개인 본인에게 책임 있음.
사회문제와 비복지, 사회비용의 문제 제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자기책임에 충실하지
못한 존재로 낙인 부과
시민권의 소유자로서의 자격 박탈
사회법 및 사회복지법의 원리
• 계약자유의 원칙
- 시민사회 초기 신분구속에서 탈피, 자본주의 발달에 기여
- 노동과 자본 사이의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
-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를 정당화함.
•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등한 계약을 위해
-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법률주체로 인정
- 계약내용에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에 대한 일정한 제한범위 설정
• 노동조합 구성과 노동운동은 계약자유의 원칙 수정-> 새 법영역을 탄생시킴
계약의 공정성(2)
• 노동법 중심으로 발전 -> 사회보험법 탄생
• 소비자보호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통제적 입법
• 자본주의 사회는 계약관계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얻음
-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다수를 위한 입법
- 계약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동무능력자를 위한 법
- 노동능력은 있으나 계약관계에 참여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업자를 위한 법
• 국가가 법으로 생존을 보장해 계약자유 원칙의 사각지대를 보완
소유권의 사회성(2)
• 경쟁적 자본주의가 독점화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됨.
• 사회로 하여금 더 이상 사적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을 용납하기 어렵게 만듬
• 국가가 무제한적 소유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시작함.
• 소유권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제한을 가함
- 소유권: 재화의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한을 그 내용으로 함
- 세법상의 조세를 통한 통제
- 이자의 상한성을 규제하는 법
- 각종 경제활동의 규제에 관한 법
소유권의 사회성(2)
•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소유권의 사회성을 헌법을 통해 규정
• 독일 바이마르(Weimar) 공화국 헌법
- 제153조: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에 유보
- 소유권의 사회적 의무를 명시
• 우리나라 현행 헌법
- 제23조 제1항: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에 위임
-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
• 경제법
• 사회복지법
집합적 책임(1)
• 자기책임의 원칙
- 자본가와 유산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만 책임을 지면되는 상황에 있지 못하게 됨.
- 고의나 과실: 개인의 구체적 행동 속에서만 밝혀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기준으로 적합하지 못함.
• 산업재해
- 영국: 노동자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배상(liability)-> 보상(compensation)
- 노동력을 지배하는 노사관계의 구조자체가 재해의 위험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고 봄
- 보상책임을 노사관계에 관련시켜 자본측의 책임을 물으려는 목적을 가짐
집합적 책임(2)
• 산업재해보험제도
- 개별자본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총자본이 위험공동체를 조직해 집합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 특정한 사회적 범주를 갖는 사람들을 위한 법 필요
• 욕구상황을 발생시키는 사회문제는 특정 개체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음->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원리로 승화해야 함
• 재해, 질병, 비곤 등의 본질적 원인이 사회구조에 있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 마련
•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감.
시민법의 원리와 수정
시민법의 원리
• 계약자유의 원칙
• 소유권 절대 불가침
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시민법원리의 수정
• 계약공정성의 원칙
• 소유권의 사회성
• 집합적 책임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기본개념
• 법의 연원(source of law)의 축약어
• 광의: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 또는 법규범의 타당성의 근거 또는 근원으로서의 법원
• 협의: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형태의 의미로 사용됨
• 법의 존재형태/ 법관의 재판이 기준으로 적용하는 객관적인 법규범
• 표현양식에 따른 분류
- 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국제조약 등
-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
사회복지법의 법원
• 사회복지법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또는 존재형식
• 사회복지 관련 급여, 조직, 서비스, 관리와 감독 기준 등이 법률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것.
•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
• 단일 법률이거나 사회복지 및 관련용어로 법의 명칭이 규정되지 않아도 됨.
•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성문화된 사회복지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불문법이 존재한다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보아야만 함.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 사회복지법을 개념화하는데 가장 큰 혼선을 빚고 있는 쟁점->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과의 관계
• 사회복지의 개념을 협의로 볼 것인가, 광의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리 설정됨.
• 사회복지를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회복지법을 사회보장법과 구별되는 다른 법으로 봄.
분리설의 근거(1)
• 우리나라 법체계가 일본을 따르고 있는데, 일본의 예를 따라 우리의 사회복지도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함.
• 일본:’사회복지6법(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작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이 사회복지서비스법 중심으로 되어 있음.
• 반론
- 법리성에 대한 고찰없이 일본식의 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적임. -> 사대주의
- 일본은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계층부터 그에 적합한 제도를 실시해 나간다는 입법정책을 실시.
- 사회보장법과 별도로 사회복지법이라는 용어를 특화시킨 것은 정책목적상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분리설의 근거(2)
• 사회복지= 사회사업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근거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예시주의 기법 사용: ‘~등과 같은’
• 반론
1) 일본의 영향: 1938년 사회사업법 제정 ->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개정. Social work의 개념
2)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장에 위배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에 포함됨.
- 사회보장: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정의
- 즉, 생활보호법은 빈민 문제를 다루는 사회보장법/ 정서적 문제 접근 필요, 생활보호법 상 시설보호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구속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보장법은 구별될 수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이 다른 영역은 아님.
분리설의 근거(3)
• 헌법상의 규정을 들어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분리함.
•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 명문화된 규정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비판
- 생활보호법의 문제/ 공공부조만을 제외한 사회보험만이 사회보장에 포함된다는 해석
- ‘사회보장, 사회복지’라는 표현은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의 개념을 명확히 표현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예시된 것일 뿐 임.
• 사회복지전문가의 개입이 없었음. 단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함. 개정 필요.
분리설의 근거(4)
• 사회보장은 갹출을 전제로 함 vs 사회복지는 무갹출을 전제로 함. 따라서,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은 서로 다르다는 주장
• 공공부조가 논란이 됨.
- 공공부조는 무갹출을 원칙으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에 속함.
• 사회보장의 갹출이냐 무갹출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수단이나 기술상의 문제이지 법리상의 구별 기준이 될 수 없음.
• 실제 사회보험 운영시 가입자의 갹출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 부담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임.
분리설의 근거(5)
• 사회복지법의 영역을 광의로 해석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커져 사회보장에 대한 독자성을 상실해 버린다는 주장.
• 사회복지를 협의로 해석한 개념임.
• 타당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을 등치시켜 사회보장법과 분리시키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을 정책적인 방법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적 서비스로 분류하려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음.
사회복지법의 기본개념2
• 우리나라 법학에서 취하고 있는 다수설적 입장.
-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의 일부분일 뿐
- 사회복지법 대신에 사회보장법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취급.
• 독일의 영향 -> 일본
-사회복지법을 좁은 범위의 개념으로 인식, 사회보장법을 사회복지법의 상위 범주
• 법학에서의 입장은 독일 중심의 사회보장법을 토대로 하면서 영․미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충 사회복지라고 보고 이를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 편입시키는 편의적 해석을 함
• 사회복지를 한정적으로 인식한 개념.
• 사회보장 중심의 독일식 전통의 법개념을 고수하려는 자세에서 기인한 개념임.
• 현행 우리의 입법과도 어울리지 않는 해석: 사회복지법이 곧 사회복지서비스법도 아니고, 사회보장법을 구성하는 하위 범주도 아님.
• 영 미식의 제도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된 현실을 고려한다면 독일법계를 초월하여 좀더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사회법과 동의어로서의 사회복지법
• 사회법은 193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국제적인 용어.
• 사회법의 지칭은 다양함. -> 시민법에 대비되는 역사적 개념이기 때문.
- 법률사상의 조류를 가리키는 경우로서 개인법에 대항하는 법으로서 사회법
- 공법 및 사법과 더불어 양자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으로 지칭되는 사회법을 의미
- 국가법에 대응하는 민간 사회의 사회법을 지칭하는 의미
- 법학의 한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을 통칭하여 부를 때 사회법
• 이 개념은 사회보장법을 사회법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사회보장법을 노동법과 경제법과는 구별되는 법으로서 인식.
사회법과 동의어로서의 사회복지법
• 사회법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을 모두 포괄하는가, 아니면 사회보장법만을 사회법이라고 해야 하는가의 문제임.
• 한계: 사회복지를 사회보장의 하위로 보는 개념.
- 시민법과 대조되는 사회법이 단순히 사회보장법만을 가리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사회법이 더 큰 개념임.
- 법의 변천과정상: 시민법의 원리 수정->사회법 등장 -> ‘생존권‘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 출현
- 사회법 중 한 흐름이 사회복지법임.
사회복지법의 대체용어로서 사회사업법
• 일본의 경우 사회보장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 또는 사회보장법과 유사하지만 독자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법을 ‘사회복지법’ 보다는 ‘사회사업법’이라고 칭하는 학자들이 있음.
• 예) 극빈층에 대한 구호사업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회복지법보다는 사회사업이라는 용어 선택이 올바르다고 주장함.
• 일본식의 용례로 사회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사회복지법과 구별되는 특수한 것이 아님.
• 관례상의 선택일 뿐임.
사회복지법의 개념
• 사회복지법이란 용어는 사회복지와 법의 복합적인 용어임.
• 사회복지의 개념적 정의도 매우 복잡함
• 실정법 중심으로 그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개념적 범주를 설정해 볼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의 범주를 확정
- 사회복지법의 내적 관련구조로서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가 됨.
- 사회복지법의 정체를 명확히 해주는 것
-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법영역과의 경계를 구별해주는 것
• 사회복지법의 개념 이해에 혼란 야기
-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
- 사회사업법과 사회복지법
- 사회법과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힘듬
- 영미권 유래용어: 사회사업(social work),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사회복지(social welfare)
- 독일에서 많이 쓰는 용어: 사회법, 사전배려, 보상, 부조 및 촉진
• 독일법을 계승한 일본법의 용어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됨.
• 일본은 독일법체계뿐만 아니라 영미식의 사회복지 용어들이 도입되어 용례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음.
사회복지의 개념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보완적(residual)-> 제도적(institutional)인 것으로 변화.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출현은 가정과 생산지를 분리, 생산과 소비 분리
- 정서적 발달과 기본적인 사회화의 요구: 가족체계 내에서 충족
- 물질적인 욕구: 시장을 통해 충족
• 시장체계는 가족체계를 분화시키고, 시장 역시 자본주의 독점화에 따라 붕괴의 위기를 재생산해 옴.
• 사회복지: 가족체계와 시장체계의 붕괴로 보편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충족되지 않은 개인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제도
• 어떠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고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임
사회사업법의 문제
• 영미권에서는 사회사업을 전문직으로 파악
• 사회사업: 사회적 서비스의 전달과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활동하는 전문화된 직업
• 사회복지방법론 중 정책, 제도, 법률 등의 방법 이외에 서비스 형태의 역동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사회사업이라고 함.
• 사회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에 국한하는 것이 합리적.
• 사회사업법은 시장체계 속의 가족체계로부터 탈락한 또는 불안정한 구조와 상황에 있는 가족을 지원해주고 강화시켜주는 제반조치 및 관계당사자들에 대한 규정의 총체임.
• 사회복지법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하부영역임.
사회보장법의 문제
• 사회보장의 추구목표
- 시장의 실패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생존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하고자 함.
• 사회보장의 발달
- 시장이 실패인 대공황의 대응책으로 등장. 복지국가의 이념을 토대로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자리잡음.
- 사회복지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방법론적 경향으로 사회복지 범주에 포함되는 하나의 영역임.
• 사회보장의 개념에는 다양한 사회정책 및 조세복지, 직업복지, 민간의 사회적 서비스 또는 자발적인 협동적 복지활동 등 중요한 사회복지 범주들이 포함되지 않음.
• 사회보장법은 사회복지법의 영역 내에 속함.
사회복지법의 개념 범주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라가..
•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옷걸이에게 헌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 정채봉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중에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 유사점
① 사회복지법과 노동법은 사회법에 포함됨.
② 인간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해 권리․의무관계 속에서 보호와 지원의 목적이 같음
③ 상호 연관되는 역사적 배경을 지님
• 사회보험법이 노동법에 속한다고 보는 이유
① 사회보험법: 급여 지급 발생 사유와 수준이 노동관계와 관련이 있음.
② 사회법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볼때, 노동법이 우선 등장하고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은 그 이후에 발달
③ 독일법의 태도에서 유래한 것임.
④ 우리 나라 법체계가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법체계를 따른다는 점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차이
규범목적
노동법: 개별적, 집단적 노동관계 규율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호, 인간다운 생활 확보
사회복지법:복지급여를 통해 전국민이 생활상의 위험으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전국민의 생존권실현
대상
노동법: 단체나 집단도 법률행위주체로서 자격 인정.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법 , 자본가와 계급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노동자
사회복지법: 특정화된 수혜자 개개인 또는 가족 대상, 가정, 가계 영위의 생활자, 소비인으로서의 노동자.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차이
법관계
노동법: 자본과 노동간의 사법적(私法的) 관계, 법률적 고용계약에 의해 형성된 관계
사회복지법: 국가와 개인간의 직접적인 급여관계를 토대로 하는 공법관계(公法關係). 사실적 관계에 기초함.
법적성격
노동법: 시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 국가가 개입, 자본가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수정, 조정하는 법
사회복지법: 자기책임의 원칙 -> 집합적 책임의 원리를 중심으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 제도적인 방법론으로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회복지법에서 많이 다루지 않음. 노동법 간주 이유
-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들이 근로기준법에 규정 됨.
-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완전한 사회보장법의 법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책임보험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사회보장법으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과도기적 위치에 처해있고 생산현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함
• 산업재해에 대한 접근 변화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일 때만 배상
- 무과실책임주의: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 단,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책임지지 않음.
- 책임보험 도입: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중간형태. 책임관계를 따져 사용자의 책임만큼 보상(제1조)
- 진정한 사회보험법: 피재해자와 유가족의 생존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함.
산재보험은 사회복지법
• 산재보험은 사회복지법으로 보아야 함.
- 근로기준법에서의 산업재해보상: 개별 사업장별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개별적 처리에 대해 국가가 입법적으로 규정함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보장 차원에서 피재근로자의 생활보장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법률
- 현대사회에서 노동자의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국한하기에는 보편적인 현상임.
• 따라서, 노동환경, 노동시간 등과 같은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재해예방과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동법으로 규정.
• 사후적인 생활상의 보상과 보장은 사회보험법에 맡김.
노동법과 산재보험법의 절충
• 사내근로자복지기금법
• 근로자복지기본법(2001) :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회복지의 원칙과 기업복지의 원칙 절충.
•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기업 및 국가가 법 시행의 주체로 등장(4조와 5조)
• 적용근로자의 범위가 넓음(제2조)
• 근로자복지의 기본원칙도 중소,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와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함(3조)
• 국가복지, 기업복지, 근로자 자주복지 등을 혼합.
- 기업복지: 기본적으로 노동법적 관계를 토대로 해서 기업이 근로자복지를 위해 책임을 이행하도록 함.
- 근로자 자주복지: 우리사주조합과 같은 자주복지 프로그램도 촉구.
- 국가복지: 국가가 민간기관(주택업, 금융업, 복지시설 등)을 통제하며 근로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의 성격도 가짐.
결론
• 노동법: 법주체로서의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약관계를 국가의 입법적 개입을 통해 조정하려는 법
• 사회복지법: 국가와 개인사이에 생활상의 위험을 매개로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법.
• 사회보헙법: 법 관련 당사자로서 자본가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본가와 노동자 상호관계에 국가가 개입한다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생활인 또는 소비자로서의 노동자에 대한 총자본의 조력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최근에는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혼합된 입법들이 등장
• 사회법이라는 한단계 높은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되고 고찰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따른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에 관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좋은 변화
•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철이 든 이래로 나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도 나는 한 사람의 농부로, 작가로 또는 사회운동가로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 황대권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중에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 행정법,조세법과 비교-
• 행정법과 사회복지법은 밀접한 관계
• 행정법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법.
• 사회복지법의 대부분이 국가의 주요행정의 일부로 국가관청에 의해 됨.
• 사회보장법을 급부행정법 중 사회행정법으로 파악
㉠ 사회보험체계(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상체계(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義死傷者)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
㉢ 사회부조(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등)
㉣ 촉진체계(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로 이루어진 법체계를 말함.
• 사회복지 입법 대부분이 중요행정의 일부로 행정관청에 의해 실시되어 옴.
• 국가의 강한 입법의지를 담은 사회정책적 입법임
• 행정행위에 의해 실현
• 이와같이 행정법이 사회복지법과 관련있는 것은 사실임.
•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로,
•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복지행정을 규율하는 법들이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은 행정법적 속성을 지님
• 목적
- 급부행정법: 급여 제공의 주체입장에서 주체와 대상 간의 급여 전달과정을 규율하는 법
- 사회복지법: 사회적 자원의 할당의 원칙과 수급권자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
• 행정법은 국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규범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법일 때 존재의 의미가 있음.
• 행정법은 사회복지법상 국가조직과 급여 및 서비스 전달과 절차에 관련된 법으로서 의의가 있음.
•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
• 사회복지법상 행정공무원의 행정행위는 일반 행정법적 원칙보다는 사회복지법의 규범력에 종속되어야 함.
•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행정법이어야 함.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 조세법상 실시되는 소득공제제도와 조세감면제도, 부(負)의 소득세(NIT : negative income tax) 등
• 최저한의 소득보장 또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상의 급여제도와 거의 유사
• 사회정책의 재원이 조세수입에 의존하므로 사회법(사회복지법)과 조세법의 관계는 밀접
• 사회보험의 경우 강제로 부과되는 기여금(보험료)과 직접세인 소득세, 목적세와 양태가 유사.
• 예) 강제로 부과되는 기여금, 기여금 체납시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향후의 쟁점
•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사회보장급여는 비과세 대상임.
- 사회복지법상의 원리에 의해 인간다운 생존의 보장, 실질적 평등의 추구, 욕구의 충족 등을 위해 제공된 급여에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상의 원리: 사회복지급여 역시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함.
- 국민연금: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을 이룸.
• 이 문제는 사회복지법과 조세법의 충돌에 관한 문제로 복잡한 입법정책적 문제임.
•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장 급여가 발전하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다양한 급여를 받게 된다면, 정책적 쟁점이 될 문제임.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차이
• 입법 목적상의 차이
- 조세: 국가가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대가없이 강제 징수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한 국가적인 일반 사업에 씀
- 사회보험료는 특정화된 개별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 즉,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최저생활수준의 보장 등의 목적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함.
• 반대급부
- 사회보험: ‘보험’이라는 기술적 방법상 어느 정도 쌍방적 교환(bilateral exchange)의 성격이 인정됨.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됨.
- 조세: 일방적 이전(unilateral transfer)에 해당됨. 조세는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신이 납부한 조세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음.
플러스 발상
• 무엇이든 플러스 발상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면역성이 강하여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
• 그러나 늘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은
한심스러울 정도로 쉽게 병에 걸리고 만다.
• 똑같은 상황, 똑같은 라이프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기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기운이 없고, 병약한 사람이 있다.
• 이같은 차이는 대부분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 하루야마 시게오의 《뇌내혁명》 중에서 -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 민법,책임보험법과 비교-
• 유추를 통한 방법
-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없을 때 사회복지법의 본질적 특성과 규범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민법의 규정 유추.
- 사회복지사업법 제 32조: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민법의 일반원칙이 사회복지법에서도 직접 적용되는 경우
- 관리운영주체의 하자있는 행위로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된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
- 사회복지급여에 관한 관리운영주체의 확약이나 의무의 위반,
- 수급권자의 위법 또는 의무위반으로 인한 권리의 상실 등과 관련
• 민법상의 개념이 사회복지법규의 기초가 된 경우.
- 민법상의 규정은 사회복지법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친족상속법의 규정상 친족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 사회보험의 가입자격을 판단할 때
• 부양관계에 관한 법규
• 친족법: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피부양자를 부양하도록 함.
- 사적부양의 원칙
• 사회복지법
-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붕괴와 해체는 가족의 구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발생. 부양의 문제는 사회적인 성격을 띠게 됨.
- ‘부양의무의 사회화’ 경향. 공적부양의 원칙
- 이것이 사회복지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를 위한 자산조사제도가 없는 보편적인 사회수당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부양의무자 규정-> 사적부양
• 보편적인 노령수당이나 아동수당 없이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것은 부양의무를 사회화하는 사회복지법의 원리에 도달하지 못한 입법의 태도임.
• 피보험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보장 급여를 받게 될 때 발생.
• 관리운영주체, 피보험자, 가해자(제3자)간에 삼각관계가 형성됨.
•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원-> 법적으로 관리운영주체에게 승계됨. 관리운영주체는 가해자에 대해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 취득.
• 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구상권), 국민연금법 제 94조(대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공공부조법에서의 국가의 구상권: 법의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조 제1항: 부양의무자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 행사 -> 부양관계를 철저히 채권, 채무관계로만 파악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23조 제1항: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할 때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보장의 운영주체가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스스로 직접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필요에 따라 관리운영주체는 요양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요양 등의 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음.
•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 40조에서 요양기관이 급여제공의 주체인 관리운영자와 수급권자 사이에서 이를 매개함.
• 요양기관은 행정행위를 통해 ‘지정’되거나 또는 관리운영주체와 ‘사법적 법률행위’의 방법을 통해 법률관계를 맺게 됨
• ‘지정’ 또는 기타 사법적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관리운영주체와 요양취급기관, 요양취급기관과 수급권자 사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책임보험과 사회보험의 유사점
• 책임보험의 목적: 가해자의 책임을 보험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간접적인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이에 속함.
• 책임보험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가진 자는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
• 책임보험 역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함: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님.
- 두 법의 목적(제 1조)에 이와 같은 규범적 목적을 규정: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가족,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서 보험자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임.
책임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
• 운영주체
- 사회보험: 국가의 책임. 국가기관이나 공단과 같이 국가가 지정한 공법인.
- 책임보험: 보험업법에 의한 민간 보험자.
• 재원조달의 책임
- 사회보험은 그 재원의 조달과 관련하여 노․사․정에 의한 3자부담의 원칙 . 경우에 따라 2자 부담이나 1자 부담이 이루어짐.
- 책임보험은 가입자만이 부담하는 제도
• 책임보험은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중간 형태에 위치하는 것.
• 논의할 부분
•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용자만의 단독부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업무와의 인과관계 요구 등으로 책임보험적 성격이 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진정한 사회보장법이 되기 위해서는 보상보다 ‘보장’의 법리를 취해야 할 것임.
즐거운 기분
기분이 좋으면 최선을 다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즐거운 기분은 윤활유와도 같아서 정신 활동의
능률을 높이고 정보 판단을 잘할 수 있게 해주며,
사고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작용과 더불어
복잡한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원칙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 다니엘 골먼의 《감성의 리더십》중에서 -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화
- 수직적체계화와 헌법-
• 체계: 관련된 개체들이 일정하게 통제된 원리나 원칙에 의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
• 사회복지법 체계의 목적: 사회복지법상의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권리성을 도출하기 위함.
• 분류체계
- 사회복지법의 포함되는 법들과의 관계와 유형에 관한 체계, 포괄성과 배타성, 일관성과 특수성, 상하관계 등을 반영.
- 수직적 체계: 상하관계, 위계질서 존재
- 수평적 체계: 법률단계의 규범. 사회복지와 법적인 원리 반영
• 내용체계
- 다른 법들과 구별되는 특성 즉, 사회복지법으로 가져야 하는 구조나 틀이 있어야 함. 내용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체계
• 법은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형성, 효력의 강약과 우선순위 존재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
•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상위법의 추상성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함.
• 헌법
- 왕권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합의 문서
- 국가와 국민간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
- 1919년 Weimar헌법의 생존권조항
- 우리나라 헌법의 구성: 전문, 총강, 기본권 조항, 통치기구에 관한 좋아, 경제에 관한 조항
- 사회복지법의 최고 규범
기본권에 관한 조항: 제10조
• 헌법 제10조: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되는 조항
•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 Human need -> Human right(권리)
• 인권, 자연권의 기본적 원칙을 밝힘.
•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받는 기본권으로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것이 사회권적 기본권임.
사회적기본권 : 제34조
• 사회권적 기본권: 제31-36조
• 사회권적 기본권 중 가장 최고의 규범이 되는 것이 제34조 제1항임.
•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제34조 1항 포괄 범위: 31조 교육에 대한 권리, 32조 및 33조 근로에 대한 권리, 제34조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제35조 건강, 환경, 주거권, 제36조 가족과 모성에 대한 권리등, 제30조 범죄자 피해자 구조에 관한 내용(특이한 규정)
기본권에 관한 조항 : 기타
• 전문 일부: "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경제 조항 제119조: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조화를 우리 경제체제의 원칙으로 규정, 복지국가의 경제원칙을 규정
•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현행헌법의 사회복지규범
• 현행 헌법의 사회복지 규범은
• 전문의 일부 내용
• 경제조항인 119조
• 제 10조의 기본권 일반조항을 배경으로,
• 제 34조 제1항을 정점으로 하여 제 30조 이하 제36조의 규정들임.
가장 중요한 것
잘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때란 한순간, 순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순간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결코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란
그 순간에 만나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란 그 순간에 만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채봉의 <내 가슴 속의 램프> 중에서
법률과 시행령및 시행규칙
•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개정, 국회 의결
•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짐
• 법률안 거부권(헌법 제53조 제2항)
-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중의 하나.
-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15일 이내에(헌법 제53조 제2항) 재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
- 재의되지 못하거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
- 예: ‘국민의료보험법안’ 1989년 3월 24일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자의적으로 남용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법률차원의 규범 중에서도 중심적이고 지도적인 규범을 가짐.
• 헌법과 일반 법률 사이에 위치
• 196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법 분야의 기본법 담당. 유명무실하게 사문화됨.
-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조직원리와 재정원칙 등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어 기본법으로서는 부적절했음
•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헌법 제34조 제2항을 구체화함: 국가의 의무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관련 복지제도 총괄하는 사회복지분야의 기본법임(제3조).
• 명칭이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보장’이 사용되고 있어 자칫 오해를 주고 있음.
• 문제: 제 9조에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권리를 인정-> 스스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과 하위법률들에 대한 지도력을 부정하고 있음.
• 이 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하위분야의 법률이 자리잡음.
• 사회보장분야법, 사회복지서비스분야법, 기타복지제도 관련법 등
• 각 하위범주에 속하는 법들도 나름대로 수직적인 구조를 지님.
• 헌법으로부터 위임에 의해 형성된 법률들은 각각 하위 법규범, 즉 명령들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음.
• 사회보장분야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재해구호법 등
• 사회복지서비스분야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으로 기능.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등
• 기타 복지제도 관련 법들: 일률적으로 다루기 곤란.
- 매우 다양하게 존재.
- 단일 법률보다는 개별 법률의 일부 규정이 사회복지법에 포함됨.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일반법으로 기능함.
• 클라이언트의 권리보장 보다는 민간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규제적 성격이 강함. 기본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 특별법 또는 하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특별법을 두는 경우가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적용대상층별로 특별법을 두는 경우도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의한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등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제14조에 의한 특별법: 고령자고용촉진법
• 법률단계에서는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다양한 법률 존재
•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 그러나 특별법이 일반법 또는 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임.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우선 적용.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원칙적인 규정을 위반할 수 없음.
• 우리법률은 대륙법계에 속함: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함.
• 시행령: 대통령 명령(대통령령)
-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위임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명령을 발할 권한을 가짐.
• 시행규칙: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의 명
- 헌법 제95조: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위임명령이나 직권에 의한 직권명령을 발할 권한에 따라 제정하는 명령규범. 총리령 또는 부령이 이에 속함.
•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을 제․개정하는 것 못지않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이 중요함.
•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부 및 다른 기관의 심의 의결 없이 행정부에서 제, 개정.
- 국민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들이 국회의 통제 없이 자칫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좌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행정부서 내부에서 제정되어 시행되는 내규, 지침, 고시 등의 문제
- 행정부 내부에서 법에 따른 행정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방침.
-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권리실현을 중대히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음.
•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예방적인 장치의 도입이 필요.
그동안 받아온 사랑때문에
재판 기록을 뒤적거리다 보면
잠시 우울함에 빠지다가도 그동안 내가 받아 온 사랑을
떠올리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나의 삶 자체가 그러한 사랑의 힘에 의해
떠밀려 온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황대권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중에서
조례 및 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능: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 이 중에서도 자치입법권을 갖는 것이 순서일 것임.
• 조례: 지방정부의 법률에 해당. 지방의회 제정.
•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법규.
• 조례는 지역사람들의 사정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도구임.
- 특정지역에만 한정.
- 지역사회 복지실천을 위해 조례에 대한 insight 필요.
- 조례는 지역사람들의 사정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도구임.
- 조례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법규범의 구체성을 확보,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음.
• 새로운 규범을 창조.
- 일상생활에서 주민을 지배하는 행위규범을 제정법으로 유도하는 기능 수행
• 법률의 제정을 선도.
- 지역욕구 수렴해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전국단위 입법까지 연결 가능.
• 법률을 보완.
- 법률의 공백을 메움. 국가의 정책전환 촉구.
• 법률과 사회적 현실간의 괴리를 조정.
- 법질서와 일상생활의 규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괴리를 조정하는데 있어 순발력 있는 현실적합성을 가질 수 있음.
• 공간적 효력범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안.
• 조례의 형식적 효력 범위: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 법령의 범위 안에서
• 법령의 범위 안에서(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음.)
- 법령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 문제: 위임명령에도 위반될 수 없도록 한 점
-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이 중앙 행정부서의 명령에 구속됨은 규범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의를 반감시킴.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그 사무에 관해 조례 제정: 조례의 내용적 효력의 범위
- 조례 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권 밖의 사무임
•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사항이나 벌칙 등을 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
• 국가 전체를 통하여 획일적으로 규율해야 할 사항과 국가전체 또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
-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의 경우: 재정적 보조는 가능할 것.
• P. 152. 1996. 11. 7.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는 생활보호법상 생계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 조례 의결. 그러나 동구청장은 거부. 재의결로 다시 통과. 무효소송을 제기
• 쟁점: 생활보호법상 자활대상자에게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령위반’임.
• 대법원 판결: 기각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중앙정부가 정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조항.
• 급부행정이라는 면에서 국가재정능력에 따라 변화 가능
• 국가가 하지 못하는 주민의 생계보장을 지방에서 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 고유사무에 해당
• 지방장치단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회복지에 관한 조례를 폭넓게 제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이 별로 없음.
• 예) 1997년 개정이전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제도
광영자치단체장의 허가로 법인 설립.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재정 보조. 따라서, 국가의 재정 지원 확인 후 법인 허가.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과 행정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무지, 무소신으로 조례 제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 대부분의 사회복지조례는 주로 필수적인 조례들임.
•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제정.
예) 사회복지사업의 기금적립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그 밖의 조례
• 필수적인 조례조차 제대로 제정하지 못하고 있음.
- (구)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제2항: 지방 사회복지위원회
- 1997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책임 규정
• 지역주민들이 복지를 위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
- 충청남도, 1996. 1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 제정
- 울산, 1997. 1. 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정
- 최근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조례들이 제정되는 경향 보임.
• 지역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사회복지조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빈약한 조례 제정 실적
- 양적으로 사회복지 조례가 빈약
- 필수적 조례 제정,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조례들을 제정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결여
-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례들을 제정해왔어야 함.
- 책임성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기본선(welfare minimum)의 책정, 이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 재원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조례의 문제
- 시설물 존립에 대한 법적 근거만 남겨 놓음.
- 중복적이고 비효율적
-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과 통제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조례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민주적 참여구조 문제
- 사회복지 관련 지방위원회는 중요한데 법률에 명시된 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없거나 아예 위원회도 없는 지자체가 적지 않음.
- 민주적 조례제정의 필요성, 조례규정 사항
•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
-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가의 의해 전달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
-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재원의 확보
- 헌법 제34조: 기본적으로 국가의 부담이 우선적, 기본적임.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의무를 규정. -> 지자체는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해야 할 것임.
어떤 것에 대해 미운 마음을 품거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꼬치꼬치 캐고 들거나 속상해하면서
세월을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 거란다.
- 샤롯트 브론테의 <제인에어> 중에서
정관과 국제법,행정지침
• 사회보장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이 국가기관이 아닌 공익법인이나 특수법인에게 운영될 때 이러한 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정관을 갖도록 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수법인을 운영하도록 규정함.
• 사회복지법인들은 법에 규정된 정관의 필수사항을 준수하고 필요에 따라 임의적 기재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내부적인 근본규칙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법적 원리상 주무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에 구속 받음(사회복지사업법 제 32조).
• 법인의 정관은 특수목적, 즉,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인가 후에라도 그 정관의 규정은 무효로 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선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규약)’에 가입됨. 이것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다루어야 함.
• 인권 A규약 제9조는 사회보장권, 제10조 가정 등의 보호, 제11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12조 건강권, 제 13조와 제14조는 교육받을 권리 및 무상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약은 사회복지법의 국제법으로서 명백한 의의를 갖추고 있음. -> 헌법관련 조항
• 이러한 국제법들이 국내법적으로 어떤 단계에 위치시켜야 하는지?
• 이러한 권리규정들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소송에서 전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 보편적으로 세계의 국가들이 승인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대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각종 불문법적 관습법과 선언 등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함.
• 승인된 국제법규는 내용에 따라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수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
• 국제법규를 국내에 적용할 때에는 그것이 국내법상 어떤 지위를 갖는가 하는 점을 판단해야 함. -> 사법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사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1977. 5. 11 테헤란에서 서명, 1978. 6. 10. 조약 646호로 발효됨.
-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 고용될 때 상대국의 사회보장법령에서 면제됨.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력
- 1997. 1. 10 서울 체결, 1999. 5. 1 조약 1485로 발효됨.
- 5년 이내 상대국 체류 시 본국의 연금관련 제도 유지
•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력
- 1999. 4. 20. 서울 서명, 2000. 8. 1. 조약 1529호로 발효됨.
• 1919년 임산부 보호에 관한 조약 제3호로부터 1935년 타국 이주자의 연금 수급권의 보전에 관한 조약 제48호에 이르기까지 조약 및 권고들을 제기하여 각국의 사회보장 발전에 기여함.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침.
• 의료보험에 관한 조약
• 연금보험에 관한 조약
• 산재보험에 관한 조약 및 권고
• 실업보험에 관한 조약 및 권고
• 임산부보호에 관한 조약
• 대서양 헌장(1941)
-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이 복지국가를 추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룸.
• 필라델피아 선언(1944)
- ILO 제 26회 대회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중요한 선언이 채택됨.
- 세계대전의 경험 속에서 종래의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 인정.
- 전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책을 국제적으로 표명한 것.
. ㄱ. 소득보장 권고(제67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모두 소득보장의 수단으로 통일적으로 취급
ㄴ. 의료보호 권고(제69호): ‘모든 계층을 위한 광범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립이 목적. 조직화되고 완전한 의료서비스, 사회보험 또는 공공서비스의 방법을 제시.
• 세계인권선언(1948): 유엔 제3회 총회에서 채택.
- 제22조: 모든 인간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자신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함.
- 제25조: 모든 인간은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함.
• 사회보장헌장(1961, 1982)
- 1961년 모스크바에서 제5회 세계노동조합대회
- 노동자 무갹출의 원칙, 의료의 사회화 원칙, 대상의 보편주의적 원칙, 무차별 적용의 원칙 등을 제시.
- 1982년 아나바에서 개최된 제 10차 대회
- 새로운 ‘사회보장헌장’을 채택: 사회보장의 권리성의 원칙, 적용사고의 포괄성의 원칙, 무차별 평등의 원칙,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본과 국가의 부담 원칙, 운영의 민주적 원칙 등이 제기 됨.
•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
- 제35회총회에서 채택된 제102호 조약
- 1941년 ‘대서양헌장’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원칙을 확인 또는 승인하는 결의임.
• 대상의 보편주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원칙 천명
• 비용부담의 공평성
- 사회보장의 비용부담은 공동부담 원칙을 채택.
- 재산 수준이 낮은 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말고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은 재정상의 책임까지 이행.
• 급여수준의 적절성: 급여비례의 원칙, 급여균일의 원칙, 가족의 부양수준의 원칙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채택.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협약 서명, 1991년 현행 관련법들과 저촉되는 일부조항 유보 형태로 비준. 12월 20일부터 발효
- 이혼가정의 부모접견권, 입양허가제, 상소권보장 유보
• 이전까지의 선언이나 권리규범은 구속력과 강제력이 미약하고 상징적인 의미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법적 구속력 (비준 2년 이내에 이행보고서 제출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갖는 국제규범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문서임.
• 국내법에서 2000년 아동학대 예방 조항으로 강화됨.
• 2003년 유엔으로부터 권고를 받았음.
• 모든 범주의 장애인들에게 고용과 공동체로서의 통합을 위하여 기회 및 처우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준에 대한 필요성 인식
• 1984년 6월 20일 제네바에서 협약 채택. 1985년 6월 20일 ILO 협약 제159호로 발효.
• 장애인은 정당하게 인정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로 적절한 직업을 보장받거나, 보유하거나, 진급할 수 있는 전망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
• 우리나라 1999년 11월 15일 비준서 기탁, 2000년 11월 15일 조약 제1540호로 발효됨.
•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대신 2000년 1월 12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하여 실시함.
• 시민사회의 법치주의: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국가가 공권력 발동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 있음. 집행과 사법도 법률에 따라야 함.
• 법치주의 이념이 형식적으로 유지되면서 법을 지배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문제를 낳게 됨.
• 복지국가는 행정국가적 기능을 수행. ->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증폭하는 사회문제에 행정권이 적절하게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행정입법의 기능이 필요.
•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행정부가 제정하는 입법이 증가.
•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제. 나아가 법규범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의 재무적인 지침류가 증가하게 됨.
• 지침, 내규, 고시 등은 그 자체가 법규범은 될 수 없지만 적용대상자에게는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므로 주목해야 함.
• 복지국가의 위기: 사회복지예산의 감축, 동결, 증가의 억제, 민영화 등 사회복지정책의 축소를 가져옴.
• 법적인 사항들이 상당부분 행정규칙으로 제정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됨.
•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영역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으로 정함
• 1994년 2월 제기된 헌법소원: 생계급여의 수준을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지침에서 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각종 지침 등 행정규칙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분석에서 제외되고 있음.
• 그러나, 사실 준법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이나 일반 권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수직적 법체계에서 최일선 규범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지침의 내용을 법규사항으로 끌어올리고 그 위헌성과 위법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함.
수직적체계의 적용
• 위헌성과 위법성의 쟁점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함.
• 현실적으로 당해 사회복지제도가 규범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규범과 충돌되는 것인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을 제시함.
•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개선을 논의/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상위규범에 대해 위헌성이나 위법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 법적인 문제제기로서 사법적 심판까지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1994년 이래 헌법소원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관련 소송들이 줄지어 제기된 것
-> 사회복지법에 대한 관심과 수직적 체계를 통한 법률 분석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 모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정관 등의 제규범은 일단 상위규범으로서 근본규범인 헌법에 복종해야 하며 이에 위반되었을 때 위헌이 됨.
• 헌법 외에 법률 이하의 각 규범들도 상위규범이나 상위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법한 규범이 되며, 이 역시 위법성이 사법적으로 확인되면 무효화됨.
• 행정부서의 내부적 지침이나 고시 등의 행정행위 역시 위헌성과 위법성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함.
• 적절성 기준에서 급여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규범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됨.
• 1994년 2월 87세의 생활보호대상자 부부가 헌법재판소에 지침상 생계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
• 당시 생계급여 월 65,000원.
• 1997년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으로 합헌판결로 종결
->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음.
• 의미: 가장 하위범주인 행정부의 지침에 대해 헌법적인 문제 제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수급(제9조 제5항)
•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함.
• 위헌의 소지 다분
- 선근로 후급여의 방식: 근로유인이라기보다는 근로강제임.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자유(제32조 제1항 전단)와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침해
- 근로를 거부할 경우 생계급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마저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보험료: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
•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 문제제기: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법적 성질이 같은 것인가?
• 납세: 헌법 제38조에 따른 국민의 의무
•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59조.
-> 조세는 재산침해이므로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는 법치주의적 표현.
• 사회보험료
- 수급자 개인만이 부담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와 국가도 함께 재원을 확보.
- 가입자에 대한 급여를 위해서만 사용됨.
• 강제성만 제외하면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법적 성질에서 동일성을 가질 수 없음.
• 보험료 체납시 문제: 지역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 보험료와 연금을 본인이 전액부담하게 되어 있어 외형상 성격이 조세와 비슷해 보임.
• 보험료 체납 시 조세의 체납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제23조)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한편, 보험료 체납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강제수단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운영과 유지에 치명적임.
• 위헌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당연히 강화되어야 할 것임.
수직적체계의 적용2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조항
• 대상자의 보상적 욕구에 대해 국가가 합목적인 입장에서 일방적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 그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와 아울러 타인의 권리침해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보호의 일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일상적으로 1일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등의 채용기관(제30조)의 채용시험에서 대상자에게 과목당 만점의 10%를 가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34조)
- 동시행령 제9조에 2년 이상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5%, 2년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00만점 기준시 과목당 10점을 가산한다는 뜻. -> 과목수에 따라 총점은 그 10배의 점수가 가산되고 총평균 점수도 10점이 가산됨을 의미.
• 실제 평균점수 1점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10점은 물론 3점도 지나친 가산점이 될 수 있음.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받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형평성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나친 보상수준이 될 수 있음.
• 헌법적 의무 이해의 일환으로 군복무를 수행한 남성들에게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 문제를 야기시킴
• 가산점은 기회(opportunity) 형태로 분배되는 급여로서 대상자에게 기회보장해주는 의미가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가산점은 이를 넘어 타인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됨.
•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심히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
• 여성 5인, 장애인 1명 등 6명은 1998년 7급과 9급 공무원시험 탈락 후 이 시험에서 제대 남성의 가산점 제도 때문에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기본권인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1998년 10월 19일 헌법소원 청구
•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2월 23일,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
• 평등권 침해 여부
-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병역면제자,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를 차별하는 제도.
- 헌법 제11조(평등권 위배)
- 가산점제도가 민간기업에 실시될 경우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될 것임.
•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 제대군인의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은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므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됨.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지침 등이 상위규범을 위반하거나 규정상의 미비점을 가질 때 법은 수직적 체계성을 구축하지 못함.
• 1998년 개정되기 이전에 국민연금법상 연금수준
• 법제47조(기본 연금액)과 제48조(가급연금액)에 규정되어 있음.
• 규정된 연금액 산출 공식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보수(또는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 제47조 제4항은 평균액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평균액에 대해 1천분의 750을 곱하도록 규정함
• 이는 모법의 규정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연금의 임금대체율을 저하시키는 것이었음
• 시행령을 통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성의 소지가 있음.
• 노인복지법상의 노령수당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의 규정
• 당시 노인복지법 제13조 노령수당에 대한 규정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 시행령 제17조는 “65세 이상의 자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 시행규칙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침에서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
• 시행령 위임사항: 소득수준 기준, 그러나 시행규칙은 규정도 없이 지침으로 연령제한을 둠.
• 1994년 12월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
• 대법원은 1996년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당해 지침은 무효화됨. 1997년 법개정에 의해 경로연금제도가 신설되면서 해결됨.
• 시행지침이 상위규범을 위반한 수직적 체계를 일탈한 대표적 사례.
• 개정 전의 노인복지법의 노령수당의 액수와 관련되는 급여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 제20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문제가 됨.
• 노인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맞는 급여수준을 법률로 정하고 이를 산출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명령규범에 위임하는 것이 수직적 법체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1997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에 대해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0조).
• 이에 이 문제에 관한 수직적 법체계성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볼 수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대해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자체적인 예규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구성요건(제1조)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를 말함(제3조)
• 어떤 경우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에 해당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예규가 이를 대신하고 있음.
• 행정법상의 예규는 지침과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은 중대한 입법의 흠결이 되기 때문에 수직적 법체계성에 심각한 문제가 됨.
• 현행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는 근본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형식적으로는 수직적인 체계를 유지
• 그러나 하위규범들이 상위규범을 위반하거나 있어야 할 규정들이 누락되고 하위규범에만 규정되어 있는 등 상하규범들간에 부조화 또는 불일치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규정을 사회로부터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하위법률들, 각종 명령규범들과 그리고 국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부의 내부지침들, 공법인의 정관이 상위규범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입법 및 사법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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