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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기업인:고대-2- &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시리즈 2013. 8. 16. 12:16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논의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1) 1992년 10월에 GM의 CEO가 사외이사의 압력으로


사임하는 등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셈이다. 그리하여 미국을 필두로 영국 등 유럽에까지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후진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도 뜨거워지게 되었다. 즉 이 지역의 후진국들이 경제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기업의 낡은 지배구조가 그 하나의 요인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보아 개혁이 요구된 것이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IMF사태 이후 재벌개혁의 핵심내용이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개혁과 관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는 사실상 주식회사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기업을 전개함에 따라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발생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아담 스미스에게서부터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2) 보다 체계적으로는 벌리와 민즈의 저작(A. Berle & G. Means 1932)에서 그러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러다 1970년대의 미국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전술한 GM사태와 더불어 이론적 측면에서는 1992년 미국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가 14년에 걸친 연구결과로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으로서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를 공표한 것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한편 영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서 기업의 불상사가 잇따르고 미국 연구의 진전에 영향을 받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혁논의가 시작되었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1992년부터 1998년에 걸쳐 3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런던의 증권거래소는 이 세 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합한 통합규범(Combined Code)를 공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다소 뒤늦기는 하지만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 나라에서도 기업의 불상사가 표면화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과 아울러 지배구조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선 미국의 Enron, Worldcom 등에서 회계부정 등의 불상사가 발발하면서 지배구조개혁을 더욱 강화하게끔 되었다.


  이러한 각국의 지배구조 개혁노력과 맞물려서 지배구조에 관한 이론도 커다란 발전을 보게 되었다. 전술한 벌리와 민즈의 이론과 이에 대한 반론에 이어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이라든가 소수지배주주(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에 관한 이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나아가 근년에 들어와서는 가족기업(family business)에 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재벌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지만, IMF사태를 계기로 이를 서구의 여러 이론으로 구명해 보려는 시도가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다만 서구의 대기업과 한국의 재벌체제는 공통점도 갖고 있지만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 논문은 이런 혼란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II장에서는 선진각국의 기업지배구조 실태 및 그와 관련된 개혁논의를 검토한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해보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벌체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업지배구조의 실태와 개혁논의 


  선진각국의 기업지배구조의 실태를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기업지배구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자.3) 기업지배구조는 협의로는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문제나, 기업과 주주의 관계 특히 기업에 의한 주주로의 이익환원의 문제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 이 개념보다 다소 넓게 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사법의 기본시스템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의미로 기업지배구조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를 광의로 정의할 때는 ①기업에 있어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틀 ②기업의 성과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틀 ③주주가 경영자를 monitor하고 control하는 방법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주주, 경영진, 종업원, 채권자, 거래처 등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어떻게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가 하는 문제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하 선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의 실태를 간단히 정리해보자.4) 

  1.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미국에서는 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기업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사회가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는 적고, 이사회에 의해 선임된 회사의 임원(officer)이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그 중에서도 회사의 최고경영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 통칭 CEO)가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 법률적으로는 이사회가 CEO를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사회가 실제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CEO가 돌연 사망한다거나 CEO의 리더십이나 업적이 극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인 경우 등 회사가 위기에 빠진 경우에 국한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CEO 자신이 후계자를 결정하고 이사회는 CEO가 선임한 후계자를 승인하는 형식을 밟는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대규모 회사의 파탄을 통해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70년에 파산한 Pan Central이라는 미국의 철도회사였다. 이 회사는 파산하기 전 2년 동안 채무초과 상황이었음에도 1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지불하였던 것이다. 파산 후 행해진 조사 결과 이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해 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수백 개의 회사들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불법적인 지출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여러 개혁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예컨대 미국법조인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는 이사지침서(Corporate Director's Guidebook)를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이사의 과반수를 당해 회사의 경영에 참가한 적이 없는 인사로 구성하고 또 그런 인사들로 하여금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케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에서도 1978년에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1992년에 전술한 책자(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앞의 이사지침서와 비슷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각종위원회(특히 감사위원회)의 대부분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경영집행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종업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미국법률협회는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장기적 주주이익을 위해서는 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희생으로 해서도 이해관계자와의 우호관계를 우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른바 계몽된 기업지배구조(enlightened corporate governance)를 제창한 셈이고, 이는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를 경시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입장과 다소 상이한 것이었다.


  연금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투자가들은 1990년대에는 전체 주식의 절반 가량을 보유하게 되고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기관투자가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기업경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기관투자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극단적으로는 GM사, Amex사, IBM사 등에서처럼 CEO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기관투자가들 중에서 주주행동주의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CalPERS도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사외이사가 CEO로부터 독립적일 것과 이들이 CEO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미국에선 IT거품의 붕괴와 더불어 대기업들의 부정경리 사건이 발발하였다. 2001년과 2002년에 불상사가 일어난 대기업으로 Enron, Global Crossing, Xerox, Worldcom 등에서 회계분식 사건이 일어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된 것이다. 여기에선 감사법인이 경영컨설팅도 수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사외이사들이 복잡한 금융거래를 파악하지 못했고 또 여러 회사의 CEO가 서로서로 사외이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Interlocking Directors) 제대로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리하여 미국정부와 의회는 2002년 7월 Sarbanes-Oxley Act를 제정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을 도모하였다. 이 법의 주요한 내용은 첫째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경영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둘째로 감사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감사법인의 경영컨설팅 겸업금지, 감사법인을 감독하는 독립감사법인 설치 등), 그 밖에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부정경영자의 다른 기업경영자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 등이었다. 

  2.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는 일상적으로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와 독립된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비업무집행이사(non-executive director)로 구성된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높고 이들도 경영을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쳐서 BCCI, Maxwell 등의 대기업이 불상사를 일으키고, 그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런던 증권거래소, 재무보고평의회 및 회계사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업지배구조의 재무 측면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Financial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1992년에 이사회의 통제와 보고기능 및 회계감사인의 역할에 중점을 둔 최종보고인 Cadbury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여기서는 공개성, 성실성, 설명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사회가 준수해야 할 모범관행(code of best practice)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비업무집행이사 즉 사외이사가 경영진에서 독립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사 전원의 보수를 공개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연구그룹(Study Group on Directors' Remuneration)이 정부지원 하에 발족하여 Greenbury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이사회가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 위해 회사와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보수위원회가 그 결정사항을 주주들에게 설명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상 두 위원회의 활동에 이어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Corporate Governance)를 1995년에 발족시켜 1998년에 Hampel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개기업은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설명책임을 갖는 조직의 하나이므로 재무제표를 공표하고 임원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설명책임과 더불어 기업의 번영에도 기업지배구조가 공헌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1998년 영국 상무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회사법 개정의 출발점이 되는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현대적 회사법(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이라는 의견서를 공표하였다. 이어서 1999년, 2000년에도 회사법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련되는 의견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법개정 작업에 있어서 1998년의 보고서는 주주자본주의적 경향이 강했는데 반해 2000년의 보고서는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적 경향이 강했다는 점이다.  


  3.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제도로서는 공동결정제도와 이원적 이사회제도를 들 수 있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에서는 노동자대표와 소유자대표가 기업의 최고기관인 감독이사회(Aufsichtsrat)에 참가하고 말하자면 노사 쌍방에 의해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이 되어 있다.5) 이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Vorstand)의 임원을 선임하고 이 감독이사회의 감시 하에 경영이사회가 구체적인 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독이사회의 임원과 경영이사회의 임원은 겸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의 임명․해임 이외에도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해 승인권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이사회 회장의 영향력이 강력하고 감독이사회의 임원들은 회사 사정에 밝지 않기 때문에 감독이사회의 감시기능은 형해화되어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감독이사회의 소유자대표는 금융기관이나 제조업체 인사들, 정치가나 관료출신 인사들과 같이 여러 부류로 구성되어 있지만 회장은 대은행에서 파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독이사회가 대은행과 기업을 연결하는 고리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


  독일에서도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서 많은 기업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국의 보더폰에 의한 독일 만네스만의 인수라든가 다이믈러와 크라이슬러의 합병과 같은 기업국제화의 진전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게다가 2001년의 세제개혁조치에 의해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보유하던 기업주식의 방출이 나타나고 이런 제반 현상들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일련의 법개정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 하나가 기업영역에 있어서 감독 및 투명성을 위한 법률(Gesetz zur Kontrolle und Transparanz im Unternehmensbereich)이었다. 이는 보다 개방적인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간접적인 감시수단으로서 투명성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복수의결권제도의 폐지 등을 통해 소유관계의 개혁도 추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 투자가, 공인회계사, 학자 등에 의해 설립된 기업지배구조원칙 위원회가 2000년에 독일의 상장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을 공표하였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여 2001년에 상법과 주식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는 감독이사회에는 과거 또는 현재 회사와 관계를 갖지 않은 인사들을 받아들이도록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여진다. 또 2001년에는 기업지배구조 정부위원회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2002년에는 독일지배구조규범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공동결정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권하는 보고서가 1998년에 발표된 바도 있다.  

  4. 프랑스의 기업지배구조


  프랑스의 기업에서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국가, 은행, 기업경영진이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다. 국영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국가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기업은 복잡한 상호주식보유를 발전시켜 적대적 매수로부터 기업지배권을 방어하고 있고, 그리하여 사장(PDG)의 힘은 강력하게 행사되고 있다. 일반 소액주주들은 기업지배구조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이 무기명방식으로 보유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랑스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영기구로서 1940년 이래의 일원적 조직과 1966년부터 독일 회사법에 따라 도입된 이원적 조직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원적 조직(conseil d'administration)에서는 이사회가 경영의 기본정책을 결정하고 사장, 부사장이 실제 경영을 집행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장, 부사장을 임명한다. 이사의 1/3 이하를 종업원으로부터 선출할 수 있으며, 기업노동관리위원회가 지정한 2인을 이사회에 출석시켜야 한다.


  이원적 조직(directoire et conseil de surveillance)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누어지며 감독이사회는 주주대표와 종업원대표로 구성되고 이 감독이사회가 경영이사를 선임․해임하며 경영집행을 감시 감독한다. 다만 이 독일식 이사회제도는 아직 그 보급률이 10% 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외국인투자가가 증가하고 상장기업의 약 30%가 그들의 투자대상이 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업지배구조를 적용하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적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의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권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99년 Vienot보고서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장의 보수를 공개할 것, 이사임기를 단축할 것, 이사의 적어도 1/3을 독립적인 이사로 임명할 것, 이사회 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 2002년에는 미국의 엔론 사태 등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내용을 담은 프톤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즉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이사로 채울 것과 감사위원회의 2/3를 독립적인 이사로 할 것 등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아직 사장으로의 권한 집중이 여전하고 다만 그 견제기구로서 회계감사인 제도의 강화가 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이론상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미국과 동일하다. 즉 주주가 선임하는 이사회가 기업전체의 방침과 방향을 결정하고 그러한 방침을 실행할 회사간부를 임명한다. 이리하여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의 주요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과 집합체로서의 종업원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고, 주주의 이익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이는 첫째로 대부분의 이사가 상급 관리직이거나 종업원 출신이다. 사외이사는 은행 또는 거래기업에서 파견되므로 반드시 주주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경영자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이고 이는 주가상승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고용의 안정과 임금상승에 의해 종업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세수증대를 통해 정부에 이익을 초래하며, 고용확대에 의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의 주주는 소극적인 소유자라는 점이 주주이익 경시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주식은 거래처나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큰데, 이들은 이를 시장에서 매각하는 일이 드물어 안정적인 주주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배당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장기적인 주가상승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론상으로는 경영진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사회가 경영진과 거의 일체화되어 있다. 또 기업경영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 사이에 널리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와는 달리 이사회와는 별도로 감사역제도가 수립되어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데 일본의 이상과 같은 기업지배구조는 고도성장기와 같이 경영환경이 양호했을 때에는 잘 작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이후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과거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즉 많은 대기업이 도산하고 기업의 부정이 많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기업불상사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기업간의 상호주식보유가 상당 정도 축소되고 있고, 기관투자가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서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의 이행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거래은행에 의한 감시보다는 증권거래소의 감시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것 등이 기업지배구조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고 할 수 있다.


  경단련, 일본감사역협회, 자민당 등에서 여러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자민당이 1999년에 발표한 ‘기업통치에 관한 상법 등의 개정안 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여기서는 주주주권에 입각하여 경영자의 설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경영의 감시체제를 강화하며 사외이사의 기능강화를 위해 미국기업의 장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기업지배구조 원칙책정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제안하였는데 이사회에 의한 경영자 감독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리하여 2001년 말 상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우선 감사역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사외감사는 1명 이사에서 반수 이상으로 바뀌고 필요할 경우엔 이사회에 감사역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또 주주대표소송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되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배상액 상한을 높게 하여 경영책임을 무겁게 하고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상한을 낮추었으며 지분 3% 이상의 주주의 이의신청에 의해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전자화, 소집절차의 간소화 등의 개혁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종래의 감사역 설치형 회사 이외에 이사회 내의 위원회설치형 회사도 조직할 수 있게 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III.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론의 발전 


  이상 선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의 실태와 개혁 움직임을 고찰하였다. 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상술한 방식으로 정착한 데에는 물론 각국의 역사적 특수사정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나름의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동시에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에는 차별성뿐만 아니라 공통성도 존재하며, 특히 근년에 들어와 각국 기업지배구조의 일정한 수렴현상도 엿보인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발전에 관해서는 일정한 이론적 접근이 가능할 것인 바 이 절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다룬 주요 이론들의 발전을 정리해 보기로 하다.


 


  1. 벌리와 민즈(Adolf A. Berle & Gardiner C. Means)의 이론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출발하는 바 이를 미국에서 최초로 체계적으로 다룬 것은 1932년에 발표된 벌리와 민즈의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였다. 이들은 1929년 당시 미국의 거대 주식회사 200사(금융업은 제외)를 조사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기초한 전문경영자지배의 성립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지배의 개념은 이사의 임명권이었고 이들은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지배형태로서 ①개인 또는 소집단이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한 완전소유지배 ②개인 또는 소집단이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한 과반수지배 ③과반수주식을 갖지 않고도 의결권신탁, 피라미드형 지주회사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법적 수단에 의한 지배 ④20-50%의 주식소유에도 불구하고 군소주주의 의결권포기, 위임장 모집에 의해 회사를 지배하는 소수지배 ⑤주식의 분산에 의해 대주주의 지분이 저하하여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영자지배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를 때 200사 중 경영자지배는 절반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벌리와 민즈에 따르자면 대량생산방식, 근대기술의 채용이 거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고 이는 작은 자본들의 결합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 내부의 경영지배권은 점차 전문경영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벌리와 민즈의 이론에 이어 버남(J. Burnham)은 1941년에 Managerial Revolution에서 현대의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는 실제의 경영에서 분리되어 있고 과거의 자본가사회는 이미 경영자사회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버남은 1930년대 소비에트 사회, 독일의 파시즘, 미국의 뉴딜을 검토한 결과 이 나라들에 있어서의 지배계급은 국가차원에서는 국가기구를 관리하는 고급관료이고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생산과정의 기술적 방향설정과 종합조정에 관여하는 이들이고 관료들과 더불어 이들이 경영자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한 것이다.


  나아가 갈브레이스(J. Galbraith)는 1967년 The New Industrial State에서 경영자 지배론을 지지 발전시켜 자본주의사회의 궁극적 모습으로서 산업국가의 출현을 묘사하였다. 먼저 경영자지배에 대하여는 현대 기업 내부에서 지배력이 자본의 소유자로부터 경영자로 이행하고 있고, 이 경영자들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복잡화한 경영․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적 지성집단이어서 이 엘리트들에 의해 조직된 집단을 technostructure라고 불렀다(和田禎一 外 1989).


  결국 벌리와 민즈, 버남, 갈브레이스 등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을 지적하고  명확한 형태로는 아니지만 이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한 셈이었다. 그리고 실증적으로 허만(E. Herman) 등이 경영자지배의 강화를 확인하였다(E. Herman 1981).


  하지만 이들의 논의에 대해 반론도 적지 않게 제기된 바 있다. 스위지(P. Sweezy)는 미국증권거래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조사를 근거로 200대 기업 중 약 140사는 여전히 소유자 통제하에 있음을 지적하여 벌리와 민즈의 실증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버남 등의 경영자혁명론도 비판하였다. 특히 최근 연구 등에서는 벌리와 민즈 등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나라에서 소유의 집중이 강력하게 존재하며 미국에서조차 상당수의 비경영자 대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Rafael La Porta et al. 1998). 

  2. 대리인 이론


  젠센과 메클링(M. Jensen & W. Meckling) 등에 의해 발전된 대리인이론(agency theory)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업의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를 본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관계로 보면서6) 경영자에 의한 주주의 이익침해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리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뭔가의 서비스를 대신 수행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계약관계를 맺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이 대리인 관계가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에게 의사결정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질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리인 관계는 현실 세계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기업 내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대리인관계이고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 사이의 관계도 대리인 관계이다. 기업 외에서도 환자와 의사의 관계라든가 국민과 정치인의 관계도 일종의 대리인관계라고 할 수 있다(今井賢一 外 1982).


  그런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의 대기업에 있어서의 대리인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리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 비용(monitoring cost)라고 할 수 있다. 대리인인 경영자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이다.


  이 비용은 경영자에게 위임된 업무가 복잡한 만큼 커지게 된다. 예컨대 회계감사의 비용은 이 감시를 부분적으로 행했을 때의 비용으로서 경영활동 전체의 상세한 감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리인의 이익을 본인의 이익과 일치시키기 위한 유인체제(incentive system)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대리인은 통상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및 자신의 행동․능력․선호에 관하여 본인보다도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대리인은 자주 태만(shirking)이나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이라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저지르게 된다.


  그리하여 대리인이론의 기본틀은 ①주인으로부터 대리인에게로의 의사결정․행동의 위임 ②양자 사이의 개인적 이해의 불일치 ③환경의 불확실성 ④대리인과 환경상태의 관찰비용이라는 요소로 구성된다.


  전술한 벌리와 민즈는 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하는 비용이 크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인 셈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에서의 여러 경쟁이 주식회사의 대리인 비용을 어떻게 인하시키는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경영자시장의 경쟁에 의해 경영이 비효율적인 기업의 상대적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해 경영자가 교체될 수 있는 것이다. 

  3. 지배적 소수주주이론


  대리인이론의 발전된 형태로서 한국의 재벌과 같은 형태에 보다 적합한 이론으로서 등장한 것이 지배적 소수주주(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에 관한 이론이었다. 이는 벱척(L. Bebchuk) 등이 1999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업에 대한 지배권(control rights)과 현금흐름권(cash-flow rights)의 차이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들은 지배적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구조를 ‘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라고 부르고 이들은 한편으로는 기업통제권시장(market for corporate control)이 존재하지 않고 지배주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controlled structure'와 공통점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금흐름권을 조금밖에 갖지 않는 내부자 수중에 지배권이 장악되어 있다는 점에서 ’dispersed ownership'과 공통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공통점은 두 구조가 갖고 있는 유인문제(incentive problem)를 중첩시켜 대리인비용을 더욱 크게 하는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배권과 현금흐름권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가 등장한 것은 의결권에 차이가 존재하는 다양한 주식이 발행된다거나,7) 계열사 사이의 소유에서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계열사 사이에서 주식의 상호보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리인비용을 기호로 나타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업의 총가치 V는 주주 전체에게 귀속되는 이익 S와 지배적 소수주주(우리의 경우라면 재벌총수)에게 귀속되는 사적 이익 B의 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지배적 소수주주에게 귀속되는 총이익은 S에 대한 소유지분 몫 αS와 B를 합친 것이다(α는 지배적 소수주주의 지분율). 그리하여 사업 X와 Y를 비교해서 선택한다고 할 때 지배적 소수주주는 Vx와 Vy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αVx + Bx‘와 'αVy +By‘를 비교한다. 즉 Vx<Vy이더라도 (αVx + Bx) > (αVy +By)라면 Y가 아니라 X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α가 작을수록 기업활동에 대한 B의 영향력이 커지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업전체의 이익(전체 주주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는 것이다. 

  4. 가족기업이론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론들은 가족기업에 관한 것이다. 이는 챈들러(A. Chandler)에 의해 제기되어8) 이에 대한 보강 또는 반론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챈들러는 생산기술과 유통방식의 발전에 따른 대기업 구조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정리하고 있다 (A. Chandler 1977:6-12).


  첫째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조정보다 조직내부의 조정이 더 높은 생산성과 더 낮은 비용, 그리고 더 높은 이윤율을 보장할 때에는 근대적인 다부문 기업이 소규모 전통적 기업을 대체한다. 둘째로 조직 내부의 조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경영자 위계체제(managerial hierarchy)가 확립되어 있을 때이다. 셋째로 경제활동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달할 떼에 비로소 내부조정의 이점이 발휘된다.


  넷째로 일단 경영자 위계체제가 형성되어 그 조정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위계체제 그 자체가 영속성, 권력, 성장의 원천이 된다. 다섯째로 이러한 위계체제를 지휘하는 월급경영자(salaried managers)는 점차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되어 간다. 여섯째로 다부문기업이 규모가 커지고 영업범위가 다양해지며 경영자가 전문적으로 되어 갈수록 기업경영은 소유로부터 분리되어 간다. 일곱째로 전문경영진들은 단기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을 중요시한다. 여덟째로 대기업이 성장하여 경제의 주요부문을 지배하게 되면 그들은 이 주요부문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상과 같은 챈들러 명제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여섯 번째 명제로서 이는 기업의 발전에 따라 기업들이 가족기업으로부터 경영자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창한 셈이었다. 챈들러에 따르면 경영자기업이란 소유주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고 상위경영진을 교체할 수는 있지만 기업경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다시 말해 소극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챈들러의 이론은 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왔고, 만만찮은 반론도 제기되었다. 특히 챈들러가 조사한 미국과 같은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들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은 가족기업이 기업의 발전에 따라 쉽게 경영자기업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 내었다.9) 그리하여 이러한 반론들은 왜 가족기업이 강하게 존속되고 있는가, 또 그들의 장래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진화적 경제이론이나 거래비용이론 등을 동원하여 가족기업의 존속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가족기업이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여 가족기업의 존속곤란을 지칭하는 이른바 ‘Buddenbrooks effect'의 예외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기업은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다주고 정보, 기술, 자금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에게서도 기업경영권을 어느 만큼 전문경영인에게 위임하는가 하는 문제가 장기적 발전의 커다란 관건임은 잘 인식되고 있다. 


  IV. 맺음말 - 재벌이론과 관련하여 


  이상 각국 기업지배구조의 실태와 개혁논의,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이론의 발전에 관해 정리해 보았다. 선진각국의 사정은 우리와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리가 재벌의 문제라고 할 때는 재벌의 황제경영과 선단문어발경영의 문제를 지적하곤 한다.10) 그런데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의 황제경영문제와 유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잇다.


  재벌의 황제경영은 재벌 총수가 기업 내부적으로는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고 전횡을 행사하고, 이러한 독재적인 권력이 총수 자식에게 그들의 경영능력과는 무관하게 계승된다는 점이다. 이 중 전횡의 행사에 의해 침해받는 다른 기업이해관계자의 문제는 선진국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이는 지배적 소수주주이론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었고, 아울러 선진국도 이사회제도의 개혁 등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보았다.


  다른 한편 경영권 승계의 문제 즉 가족기업의 문제는 2세, 3세의 경영능력이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엄밀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선진국에선 이런 문제는 상당 정도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이고, 또한 총수와 전문경영인 사이의 권한배분 실태라는 것이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장차 우리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에 접근할 이상과 같은 선진국 이론의 한계를 감안하면서 우리 나름의 이론구축을 해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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