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해 - 이주의 배경과 이주민 공감하기
다문화 이해 교육
이주의 배경과 이주민 공감하기
1차시
<학습 내용>
1. 이주의 다양한 배경을 이해한다.
2. 우리나라 이주 역사를 살펴본다.
<자료>
-지식채널e: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주(migration)
한 지역이나 나라의 사람들이 일자리 또는 다른 생활양식을 찾아서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들어오는 것
이주(migration)
들어오는 이주(immigration): 잠깐이라도 다른 나라에 머물러서 살려는 사람들이 국경 검문을 통해서 입국하는 과정, 유입 이주라고 한다.
나가는 이주(emigration):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살려고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것, 송출 이주라고 한다.
인류의 끝없는 여정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사는 곳을 옮겨 왔다. 아프리카가 고향인 초기 인류는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는 계속 이주할 것이다. 사람들이 기회, 부, 지식, 안전과 자유를 찾기 위해 국경을 넘어 온 것은 수백 년 전이다.
그들은 모험가, 선원, 탐험가, 상인, 망명자, 유목민, 탈주자, 채굴꾼, 개척자, 노예, 선교사, 침략자, 무역업자, 용병, 식민주의자 그리고 이단아들이다.
이주의 원인
경제적 이유: 일자리를 위해, 유럽인의 신대륙 이동 등
강제적 이유: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이주, 흑인들의
아메리카 이동 등
종교적 이유: 영국 청교도들의 이주 등
정치적 이유: 일제 강점기 우리민족의 해외 이주,
전쟁으로 인한 난민 등
이 밖에도 혼인, 자연재해, 종족 갈등 등의 이유가 있음
연해주 한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사건
20세기 초 일본의 조선강점으로 식민지배를 반대하는 독립지사들과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연해주로 이동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고 한인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성으로 연해주지역을 개척하며 살고 있었다.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말살 정책으로 시작된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는 연해주에 살던 18만여 명의 한인들을 하루 아침에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로 몰아 넣었다. 강제이주 과정에서 수많은 한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으로 죽어갔다.
18만 여명의 한인 강제이주는 반발이 없을 수 없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식인들의 사전 처형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2,500여명의 지식인들이 반역죄로 처단된다.
하나가 된 세계 경제
1970년대: 1970년대 산업발전에 힘입어 석유 생산국들은 매우 부유해졌다. 그곳에는 노동자들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같은 나라들은 다른 아랍 국가들과 인도, 아시아로부터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블랙홀처럼 끌어들였다.
1980년대: 싱가포르, 대만, 한국, 홍콩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 돈과 일자리를 위해 사막의 석유 생산국들로 이주했던 한국인들은 이제 한국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60년대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60년대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66년부터는 간호사들도 독일로 떠난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는 한복 차림 간호사들의 앳된 얼굴엔 막막한 미소가 흘렀다. 77년까지 파견된 간호사는 1만2천여 명에 이른다. 3년만 고생하면 집도 사고 땅도 살 수 있다는 기대는 너무 소박한 것이었다. 지하 1000m 막장은 40도를 오르내렸다. 기계화한 독일 탄광은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수백t의 채굴기계는 수많은 한국인 광부들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렸고, 목숨마저 앗아갔다.
지식채널e-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2006.12.25)
우리 이주의 역사와 역지사지의 마음을 전함
2차시
<학습 내용>
1. 인종주의가 부른 비극적 상황 공감하기
-민족, 종족, 종교, 이념 등을 이유로 저질러지는 인간의 잔학함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반성한다.
<자료>
영화 ‘호텔르완다’ 발췌 감상
인종주의가 불러온 비극적 이주
종족과 종교의 핍박과 박해
3차시
<학습 내용>
1. 한국 내 다문화 가정 현황 파악하기
2. 우리는 왜 그들을 무시하는가?
<자료>
-지식채널e:피부색
-후세인 보노짓 사례
문장 만들어 발표하기
예시) 이주는 OO이다. 왜냐하면_______때문이다.
이주는 팥빙수이다. 왜냐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생활하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팥빙수도 다양한 빙수재료들이 모여 새롭고 맛있는 맛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의 유형
우리는 왜 그들을 무시하는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문제
대부분의 이주민 출신국을 보면 동남아시아계가 많다. 본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하여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이주한다. 이에 한국인들은 이주민의 대다수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것만으로 무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1970년대~80년대 돈을 벌기 위해 미국과 유럽으로 이주했던 가난한 이주민이었다는 사실은 잊었는가?
검은 피부의 문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그가 ‘검은’피부색일 때이다. 오히려 백인계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아주 우호적이다. 흰 것은 깨끗함과 부유함, 지적인 표상이 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유착한 영어도 우리를 매료시킨다. 검은 것은 불결함, 빈곤, 없음의 표상이 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유창한 필리핀어, 아랍어, 벵골어 등은 우스꽝스런 외계어일 뿐이다. 우리가 검은 피부에 대해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인종주의이다.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는 인종주의, 인종주의는 과거 아프리카, 남미, 남부 아시아 등을 식민화 하는 과정에서 백인들이 식민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우리의 눈은 이 백인의 눈으로 검은 피부를 바라본다.
3D 업종과 같은 낮은 직업에 종사한다는 문제
이주민들이 종사하는 소규모의 제조업은 매우 힘들고, 위험하고, 저임금이다. 이런 곳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므로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일자리를 채우고 이들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이 유지되고 성장했던 것이다. 실제로 IMF 시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주노동자 대신 한국인을 취업시키는 공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이런 곳에 취직하러 오는 한국인은 매우 드물었다. 또 어떤 연구 결과는 이주 노동자들의 제조업 종사비율이 늘어날수록 산업기반이 튼튼해져 다른 분야에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취급을 받으며 사회의 냉대와 차별을 경험한다.
불법이 아닌 미등록 노동자이다.
한국에 거주할 기한을 넘겨 초과체류하고 있으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개념이 아니다. 그 이유는 불법체류자라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출입국 관리법상 초과체류를 하였다고 하나 형사범죄자도 아닌 상태에서 개인 경제 활동이나 취업 활동까지 불법으로 보는 것을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류상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뜻의 미등록노동자로 부르는 것이 지금의 흐름이다. 한쪽에서는 사람에 대해 등록, 미등록의 표현이 적절치 않다면서 초과체류자라고 부르는 흐름도 있다.
혼혈의 문제
혼혈의 반대는 순혈이다. 순수한 피란 뜻이다. 한국의 오천년 역사 속에서 굳게 문을 닫고 한국인 외에 어떤 나라와도 접촉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우리는 삼국이래로 주변국과 많은 접촉 속에서 살아왔다. 또한 우리나라 성씨 중 중국 성씨가 많이 있음을 보았을 때 순혈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또한 피란 모두 똑같은 인간의 피인데, ‘피가 섞였다, 혼탁하다, 순수하다’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
지식채널e-피부색(2006.3.13)
순혈과 혼혈의 개념을 깨자
혼혈? 순혈?
우리가 사용하는 순혈과 혼혈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피와 불순한 피를 전제한 개념인데, 과연 사람의 피가 순수하거나 불순할 수 있을까? 순수한 인종, 순결한 민족은 과연 존재하는가?
사실 우리가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던 단일민족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다.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한반도는 이미 다민족국가가 됐다는 것이다. 한국의 성씨 275개 가운데 136개가 귀화한 성씨라는 근거도 제시된다. 중국과의 끝없는 무력분쟁, 100년 동안의 몽골 지배,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통해 이민족과 피 섞임이 이미 이뤄졌다는 얘기다. 국경이 사라지는 세계화 시대에 단일민족에 대한 강조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1. 위 사건 당일 우연히 후세인씨와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혹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인가?
2. 당신이 판사라면 위의 후세인씨를 비하한 “박모씨”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그 판결문을 작성해 보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
우리가 과거에 다른 나라에 가서 외화벌이를 하여 경제성장을 일구어 냈듯 현재 동남아 등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분노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또는 우리가 피해를 주면) 어쩔 수 없었다고 눈 감아 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정의(正義)롭지 못하다. 달면 먹고 쓰면 뱉는 식의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4차시
<학습 내용>
후세인 보노짓 사례 발표하기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확인한다.
<자료>
-다큐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2-아름다운 세상(40분)
5차시
<학습 내용>
다문화 학교생활 살펴보기
-부산의 공동체 학교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학교 모습이 되어야 한다.
<자료>
KBS 기획-다문화 공동체 학교
6차시
<학습 내용>
다문화 영상자료를 통해 그들의 감정을 공감한다.
<자료>
1. 별별 이야기-무지개 편
2. 1박2일 외국인 노동자편
7차시
<학습 내용>
1. 학생 과제물 안내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 현실을 이해한다.
3. 탈북자 이야기
<자료>
지식채널e-17년 8개월
영화 ‘크로싱’-탈북주민의 이해
학생 과제물 안내
다문화와 관련된 도서나 영화를 보고 감상문 쓰기
동남아시아 소개하기
한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
1. 산업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닌 견습생이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2. 산업연수생은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하고 그 처우(폭행,급여 등) 가 열악함
3. 고용허가의 기간이 3년인 경우 일을 익힐만한 때 한국을 떠나야 함. 입국할 때 든 비용이 많아 상쇄하기 어려운 기간이고 회사측도 숙련된 노동자를 다시 고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함
4.체류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임금체불이 있어도 받지 못하고 출국해야 하는 현실적 고통이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9년 9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9년 10월 9일 공포되었음
“재고용”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재고용된 경우 최대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처음 입국하여 최대 3년간 취업’ + ‘재고용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 기간 연장’으로 최대 5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기존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취업을 하여야 했으나,
- ‘2009년 12월 10일 사업장 변경 신청자’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면 됨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 가능(법상 사업장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 재고용 전 사업장 변경 횟수와 재고용 후 사업장 변경 횟수는 각각 구분하여 산정
< 참고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 >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이 제한된 경우
4.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5.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채널e-17년 8개월(2009.11.23)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되짚어 본다.
세계 이주민의 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1990년에 UN에 의해 채택되었지만, 12년 동안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2003년 7월 1일, 드디어 20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이 국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올해는 이 국제협약이 UN에 의해 채택 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제협약의 채택을 기념한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이하여, 비준은커녕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Migrants’ Rights are Humans’ Rights!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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