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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의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
사회구성원에게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
.
질병, 분만, 실업, 폐질(폐병),
.
직업상
상해, 노령, 사망으로
.
소득
상실이나
감소로
경제적
곤궁에서
근심과
불안을
제거하여
사회평화를
도모
인간의
기본권
.
인간의
기본권을
사회에서
보장
.
헌법
34조, 헌법
36조
.
사회보장법
2조
사회보장이란
?
.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분배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의
형식으로
국가가
받아서
이것을
국민의
생활을
보존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재분배하는
제도
.
모든
국민이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활보장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사회보장의
역사
.
17세기
생존권
주장
.
18세기(산업혁명
이후
) 노사
간의
문제의
해결책
.
독일의
Bismark 사회보장제도
창시
.
p. 247 표
11-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1885 카톨릭교회
고아원
.
1911 제생원의
경성고아원
.
1947 노동보호법
.
1959 건강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
1962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의
내용
사회보장사회보험소득보장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상병수당의료보장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공공부조소득보장생활보호의료보장의료급여사회복지서비스4대보험
사회보험
.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
4대보험
.
연금보험, 고용보험
.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보험
vs 사회보험
구
분
사회보험
사보험
목적
최저생활
,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
가입
강제
임의
부양성
국가, 사회
없음
수급
법적
계약적
독점/경쟁
정부
독점
자용경쟁
공동부담
공동부담
개인부담
재원
능력비례
개인
선택
구분사회보험사보험부담정율제정액제수준평균률경험률위험선택불필요필요급여수준균등급여비례인플레이션가능취약대상사람사람, 재물성격집단개인구분사회보험사보험부담정율제정액제수준평균률경험률위험선택불필요필요급여수준균등급여비례인플레이션가능취약대상사람사람, 재물성격집단개인
공공부조
.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의
생활
자력이
생길
때까지
국가가
보호하는
구빈제도
.
생활보호
.
저소득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보장
.
의료급여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
)
.
생활이
어려운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자
공공부조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해산급여
.
주거급여
.
장제급여
.
의료급여
.
자활급여
.
교육급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
공공부조는
보험료
지불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
.
공공부조는
통합적으로
보장함
.
공공부조는
조세를
통하여
재정
확보
.
공공부조는
최저의
필요범위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일반생활의
수준으로
회복
-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
.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 시설이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구빈제도에서
시작됨
.
1961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아동복지법
.
1963 사회보장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호법, 국민연금법
제정
건강보험제도
의료보장
사회보장의
내용
사회보장사회보험소득보장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상병수당의료보장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공공부조소득보장생활보호의료보장의료급여사회복지서비스4대보험
의료보장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제도
.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하여
.
보험료를
적립해서
사고
발생
시
.
현금
or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발전과정
.
1963 의료보험법
제정
.
1977 전국적
의료보험
확대
시작
.
1989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약국의료보험
실시
건강보험
대상자
.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
가입자
.
생계를
유지하는
보수
, 소득이
있는자
.
피부양자
.
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
직계존
-비속
.
소득비례의
보험료
부과
.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근로자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
지역가입자
관리운영체계
.
집단(조합,공단)별로
구성하여
각
보험자별
독립채산방식
.
지역
+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통합
(‘98)
국민건강보험공단임금소득자.직장근로자.공무원.교직원비임금소득자.농-어민.자영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임금소득자.직장근로자.공무원.교직원비임금소득자.농-어민.자영업자
전국민
재원조달체계
.
보험자의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
.
직장, 공무원, 교직원
.
소득비례
정률제
.
보수
총액의
5.33%, 고용인과
근로자가
각각
50%씩
.
농어민, 자영업자
.
연소득의
500만원
초과
소득등급별
점수
.
재산등급별
점수
.
자동차등급별
점수
보험급여체계
.
보험료
부과수준
, 계약기관
및
내용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
.
현금급여, 현물급여
종별
내용
요양급여
현물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요양비
현금
요양기관
이외에서
요양
받는
경우
장제비
현금
가입자와
피부양자
사망
시
장제자에게
지급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현금
장애인이
구입한
보장구
비용의
일부
지급
건강검진
현물
1회/2년
실시하는
건강검진
보상금
현금
30일간
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액의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의
50%를
지급(120 만원
초과시
지급)
요양급여
중
구강진료
범위
.
발치
.
충전및치료
.
ZPC, GI, amalgam, resin(sealant)
.
미우식치아의
치면열구전색
.
6~14 세, 제1대구치
진료전달체계
.
일반요양기관
.
1차, 2 차
진료기관
.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종합전문요양기관, 전문요양기관
.
3차
진료기관
.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
, 7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
진료시
1,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
필요
3차
진료기관
예외
경우
.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치과, 한방과
.
분만, 응급진료, 3 차
진료기관
종사자
.
혈우병
환자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
의료보장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제도
.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의료급여
대상자
.
정도에
따라
1종, 2 종으로
구분
.
매년
책정
.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 65 세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 질병
or 부상(보건복지부),
.
임산부, 병역의무중인
자
,
.
보장시설에서
근로자
, 보건복지부가
정한
자
.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급여
대상자
.
이재민
.
의사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및
가족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
북한
이탈주민
및
가족
.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대통령이
정하는
자
( 입원진료
중인
성병환자
)
의료급여
내용
및
진료비
.
모든
질병
, 부상, 출산
.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치료, 예방, 재활,
약제, 치료재료
, 입원, 간호, 이송, 기타
조치
.
1종
.
외래, 입원진료
전액
.
2종
.
1차
진료기간
외래
진료당
1500원
.
2-3 차
진료기간
80%내의
부담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무료
.
입원진료
20만
초과
금액
대불
후
, 3 개월
경과후
무이자
상환
진료
및
수가
체제
.
기초진료는
1차
급여기관
이용
.
입원
, 2차
진료는
담당의의
소견서
필요
.
3차
진료는
2차
진료기간에서
이송되어
치료
.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와
동일
.
의료기간별
가산율은
미적용
.
정신질환자는
정액수가별로
지급
, 식대, 영안실
안치
비용
지급
기금운영체계
.
각시
-도에서
의료급여기금을
설치
운영
.
국고보조금
.
서울
50%, 기타
80%
.
지방자치단체
.
서울
50%, 기타
20%
.
기타로
결산
잉여금
,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
장기요양보험제도
의료보장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
or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or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2008년
07월
1일
시행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치매, 알쯔하이머병
,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기저핵의
퇴행성
질환
.
요양
신천
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1~3 급
.
부양가족
유무
, 경제수준과
관련
없이
혜택
장기요양급여
내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보호사, 간호사
.
식사
도움
, 화장실
도움
, 세면, 목욕, 말벗
,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
가사지원서비스
.
보호시설
이용
, 프로그램
참여
, 단기보호시설
입소
.
특별현금금여
수여
( 도서벽지
)
수가 및 관리체계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20%)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 시설 20%, 재가급여 15%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저소득층 ½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