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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상의 특별한 소송절차(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

myPPT 2012. 12. 29. 00:46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특별한 소송절차                              

방배동에 사는 김채권씨는 막내아들 대학입학금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1,800만원을 고등학교 동창인 박채무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증도 쓰지 않고 무이자에 1년후 반환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입금 하였으나, 기간이 도래하여 수회에 걸쳐 반환청구 하였더니, 차용증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법적절차를 거쳐 해결하고자 하나 복잡한 소송절차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우려되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채권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소송제도 및 절차는 무엇인지 ?

(참고사항 : 박채무 소유의 33평형 아파트가 압구정동에 소재하고 있고, 2주일전부터 박채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효과적인 소송진행을 위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1억원이상에 대하여는 합의부에서, 1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단독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제소한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사건을 대상으로하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등 민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보통재판절차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소액사건은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가면 정해진 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간편하게 작성하면 되고, 특히 보통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가 쉽게 직접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장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부본을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첨부하면 되고,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모든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진행시 특히 유의할 점은 재판출석과 관련인데,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수 있음을 있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소액사건은 민사소송법상의 지급명령제도와 유사한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특수한 제도인 이행권고결정도가 있는데,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 된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됩니다. 또한, 종래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했으나 이행권고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결정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고,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 주로 이용하고 법원에 직접신청하는 제도인 반면, 본 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소액사건의 소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채무씨가 1,800만원의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하게되면 박채무는 이의제기 할 것이 분명하므로 어차피 본안소송이 제기될 것인바, 신속한 채권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제도보다는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절차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김채권씨는 박채무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즉시 경매를 실행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채권씨가 소액심판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소액심판에서 승소하여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기전에 박채무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아직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들의 재산도 없다면,

김채권씨가 채권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등

추가비용 및 복잡한 절차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채권씨는 소송진행 및 강제집행은 신속한 시간을 요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승소하게되면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즉시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함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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