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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지역자원개발세(域資源開發稅)」의 변천과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고찰

myPPT 2012. 10. 9. 10:23















2010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세세미나(2010.9.7)

 

일본 지역자원개발세의 변천과 현황 및 전망

 

                    하야시 마사히사(林 正寿:와세다대학)

                                                    

1. 머리말

 

 일본의「지역자원개발세(地域資源開發稅)」의 변천과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지역자원개발세’라는 명칭의 세목은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에 가까운 세목으로 발전(發電) 관련 세목인 ‘전원개발촉진세(電源開發  促進稅)’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원개발촉진세’의 변천과 현황, 그리고 과제 및 발전방향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또한 ‘전원개발촉진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석유석탄세 (石油石炭稅)’에 대해서도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조세구조 (2008년도 결산)

 

<그림 1> 국세와 지방세 비중

자료:총무성,「지방재정백서」, 2008.

 <그림 1>은 2008년도 결산기준 세수총액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나타낸다. 2008년도 총세수액 85조3894억엔에 대해 국세 비율은 53.7%이고, 지방세 비율은 46.3%이다. 이는 지방분권화 추진정책에 의해 세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결과로 개혁이전보다 지방세의 비율이 상승했다.

 

<그림 2> 도부현세 세수현황

 

 자료:총무성,「지방재정백서」, 2008.

 

 

<그림1>의 지방세에 대해 광역지자체인 도부현세를 보면 <그림2>와 같다. 첫째, 도부현민세가 34.8%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개인분은 개인소득세로 국세 소득세의 부가세이다. 또한 법인세분도 국세 법인세의 부가세로 국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되며 법인주민세 법인세할이라 불리운다.

둘째, 사업세는 최근 일부의 외형과세가 도입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윤이 과세표준이므로 기업이윤 즉 소득은 도부현단계에서만 2번이나 과세되고 있어 전형적인 법인 과세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셋째, 지방소비세는 국세 소비세에 대한 부가세로 도입되어 국세 소비세액의 25%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는 소비세의 1%의 세율에 해당된다.

넷째, 담배세는 중앙, 도부현, 시정촌 등의 3계층의 정부에 과세되는 부가세이다. 그 외 자동차세, 경유거래세,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취득세, 도부현 담배세 등이 과세된다.

<그림 3> 시정촌세 세수현황

 

 자료:총무성,「지방재정백서」, 2008.

 

 

<그림3>은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세 현황을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로 세계적 공통인 고정자산세가 주요세목이다. 첫째, 시정촌세 개인분은 개인주민세 소득할이 중심이고, 기본적으로 국세 소득세의 부가세이다. 그리고 시정촌세 법인분은 법인 주민세 법인세할이 중심이며 국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되는 부가세이다. 

둘째, 도시계획세는 고정자산세와 동일 형식으로 과세되는 목적세이며 도시계획 이라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셋째, 시정촌담배세는 중앙, 도부현, 시정촌 등 3 계층의 정부에 의해 과세되는 부가세로 개별소비세에 해당된다.

 

3. 국세 총액 대비 전원개발촉진세와 석유석탄세의 비율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인 전원개발촉진세와 석유석탄세는 국세이며 소액의 세수이므로 앞서 <그림 1>에서 기타 세목으로 일괄해서 분류되어 있다. 2007년도의 국세수입과 총액 대비 비율을 보면 <표 1>과 같다. 직접세가 63.36%, 간접세가 4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형부가가치세인 소비세의 도입과 세율 인상으로 간접세의 비율이 상당히 상승하였다. 직접세는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주된 세목이다. 간접세는 EU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형 부가가치세인 소비세가 주요 세목이며 이는 소비라는 과세표준에 대해 4%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말기 증상적인 일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아 소비세율을 적어도 10%까지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의 실현에는 정치적으로 큰 장해가 있다. 중앙의 기타 간접세로는 휘발유세, 주세, 자동차중량세, 담배세, 관세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인 전원개발촉진세의 비율은 0.69%, 석유석탄세의 비율은 1.01%에 머무르고 있다.

 

 

<표 1> 2007년도 국세 수입과 총액 대비 비율

 

세액(억엔)

비율(%)

 

세액(억엔)

비율(%)

국세 총액

510,182

100.00

# 담배세

9,253

1.81

직접세

323,270

63.36

# 휘발유세

21,105

4.14

# 소득세

160,800

31.52

# 석유 석탄세

5,129

1.01

    원천분

129,285

25.34

# 자동차 중량세

7,399

1.45

    신고분

31,515

6.18

# 관세

9,410

1.84

# 법인세

147,444

28.90

# 인지수입

12,018

2.36

# 상속세

15,026

2.95

# 자동차 중량세

7,399

1.45

간접세등

193,333

44.14

# 전원개발 촉진세

3,522

0.69

# 소비세

102,719

21.62

석유가스세

137

0.03

# 주세

15,242

3.59

 

 

 

자료)「조세 및 인지수입(일반회계)결산액추이」,「2009년 세제개정요강」, 25쪽.

 

4. 일반세와  목적세

 

일반세는 세수입의 용도를 특히 제한하지 않는 세금이고, 목적세는 세수입의 용도를 미리 특정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세금이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특정의 용도에 구속되지 않고 ,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에 상정되는 일반세(보통세)가 기본이다.

전원개발촉진세는 댐, 원자력발전소 등의 전원개발에 지출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그 외 목적세로는 지방도로세, 자동차취득세, 경유거래세와 같이 도로재원 목적 충당과 도시기반정비에 충당되는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그리고 관광시설 정비에 충당하는 입탕세 등이 존재 한다.

이 밖에도 휘발유세, 석유·가스세, 자동차중량세, 항공기연료세, 석유세 등과 같이 세법상은 일반세이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세목도 있다.

 

5. 전원개발촉진세의 목적과 구조

 

전원개발촉진세(電源開發促進稅)의 목적은 원자력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지열발 전시설 등의 설치 촉진 및 운전 원활화를 위한 재정상의 조치, 이러한 발전시설의 이용 촉진 및 안전 확보, 이러한 발전시설에 의한 전기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조치 등에 필요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전기사업자의 판매전기에 전원개발 촉진세가 부과된다. 도입 당시(1974)의 목적은 당시의 오일쇼크로 인한 석유 대체 에너지의 개발, 원자력발전소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일반 전기사업자는 일반(불특정 다수)적 수요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이며 도쿄전력(東京電力), 칸사이전력(關西電力) 등 10개 전력회사가 해당된다.  일반에 전기 공급은 일반 전기사업자 이외에는 금지하고 있다.

  

6. 전원개발촉진세의 세수 변천

 

전원개발촉진세의 세수입을 보면, 국세간접세수입액 대비 비율은 상승하고 있으 며 2004년에는 0.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총액 대비 비율은 1985년 2.20%를 정점으로 이후 1.8% 전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도 전원개발 촉진세의 과세전력량은 9,344억Kw/h로 세액은 3,523억엔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과세전력량은 271억Kw/h증가하였지만, 세액은 오히려 106억엔 감소된 것이다.

 

 

<그림 4> 전원개발촉진세의 세수 비율 추이

 

자료:「제5장 주요세목별 국세액(1974~2004)」,「일본장기통계계열」.

 

6. 전원개발촉진세의 용도
 
전원개발촉진세의 용도는 전원(電源) 관련3개법 즉, (1) 전원개발촉진세법, (2)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법, (3) 발전용시설 주변지역정비법 등 3개의 법률에 의해 그 용도가 정해져 있다.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2007폐지)는 전원입지 예산과 전원이용예산으로 구분되며 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촉진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 입지지역에 관계된 것은 전원입지예산(전원개발촉진세 세입 의190/400)으로 여기서 지출되는 전원입지촉진대책 교부금이 3개법 교부금의 핵심이다. 그 용도는 공공시설정비사업 등 도로와 공공시설정비에 충당되도록 하는 한편 2003년 법개정을 통해 지역활성화사업 등 상당히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 하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보류되어 매년500-600억엔 가까운 고액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
 

7. 전원개발촉진 특별 회계

 

전원입지예산

 

전원입지예산은 첫째, 발전용시설(원자력발전시설, 화력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원자력 발전 핵연료물질 재처리시설 등)의 설치 원활화를 위해 발전용시설의 소재지 시정촌에 대해 공공시설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을 교부한다.

또한, 둘째, 원자력발전시설 등의 소재지 도도부현 및 전력송출 현(県)에 대해 발전용 시설주변지역 특별대책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셋째 수력발전시설 의 소재지 도도부현에 대해 시설설치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시설 정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넷째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관한 실증 시험 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표 3>은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을 나타내고, <그림 5>는 문부과학성예산의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의 전원입지예산 구조를 나타내고, <그림 6>은 전원다양화예산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문부과학성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 전원입지예산(2002년결산)

<그림 6> 문부과학성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 전원다양화예산(2002년결산)

 

 

전원다양화예산
 
전원다양화예산은 첫째, 수력, 석탄, 지열, 태양에너지, 원자력 등 석유의 대체에너지를 통한 전원개발을 위한 시책의 추진을 위해 이용기술의 개발연구, 둘째 신형전환로실증로 등 발전용시설 건설비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고, 셋째 고속증식원형로 건설, 우라늄농축기술 및 사용필연료의 재처리 관련 기술개발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동력로 및 핵연료개발사업단에 대한 출자 및 보조를 한다. <그림 6>은 문부과학성의 전원개발촉진 특별회계 중 전원 다양화예산의 구조를 나타낸다.
 

8. 전원이용예산

 

(1) 전원이용예산의 설치목적

 

발전용시설 등의 이용촉진 및 안전확보, 발전용시설의 전기공급 원활화를 위한 긴급성에 비추어 볼 때 발전용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조,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발전용시설 등의 안전확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는 제2차 오일쇼크를 경험한 후 석유의 대체에너지 개발·도입의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석유의 대체가능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위한 재정상의 조치(전원 다양화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전원다양화예산」에 대해 2003년 10월부터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개편을 통해「전원 이용예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문부과학성

세출 총액:102,724

□ 전원이용대책비

  ·사용필핵연료 재처리기술 확증 조사 등 위탁비 1,809

  내용:사용필핵연료의 재처리에 관한 조사 등, 지출처:공익법인

·경수로 등 개량기술 확증 시험 등 위탁비 6,577

내용:경수로의 개량에 관한 기술개발 등,  지출처:특수법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준 조사 등 위탁비 397

내용: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조사 등, 지출처:공익법인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보조금 36,149

내용: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가 실시하는 고속증식로 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에 필요 경비의 보조, 지출처: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연구비 보조금 49,672,

·핵연료사이클 개발기구 시설정비비 보조금 8,008

·국제원자력기구 등 거출금 87

내용: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체의 플루토늄 국제관리체제검토의 지원 등,

지출처:국제원자력기구

□ 사무비 21

● 세계(歲計)잉여금 26,020

□ 다음년도 이월액 4,080

□ 기타 잉여금 21,931
 
9. 특별회계 개혁과 에너지대책 특별회계의 신설

 

2006년도 이전에는 ‘석유석탄세’를 재원으로 한 ‘석유 및 에너지수급 구조 고도화대책 특별회계’(석유특별회계)와 ‘전원개발촉진세’를 재원으로 한 ‘전원개발촉 진대책 특별회계’(전원특별회계)가 있었다. 양자에 대해2006년 6월 2일 「간소하 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한 행정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행정개혁추진법)에 따라 2007년도부터 석유특별회계와 전원특별회계의 통합이 결정되었고, 이후 ‘에너 지대책특별회계’로 되었다. 에너지대책특별회계는 연료의 안정공급대책, 에너지수급 구조고도화대책, 전원입지대책 및 전원이용대책의 재원별 예산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의 일종으로 에너지수급예산과 전원개발촉진 예산으로 구분된다.

에너지대책특별회계의 각각의 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재정융자자금의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2009년도의 주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수급예산

 

 연료안정공급대책

첫째, 석유·천연가스·석탄의 안정공급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발 안건에 지원, 석유·천연 가스·석탄의 탐광·지질 구조의 조사, 석유·천연가스·석탄 개발관련 기술연구 개발의 효과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석유 등의 비축 및 착실한 유지·관리, LP가스 국가비축기지건설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시키고자 한 것이다.

셋째, 아시아국과 연계한 에너지안정공급대책과 개발·정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유·가스생산·석탄산국과의 공동연구, 인적교류, 투자촉진사업 등의 시책에 필요 경비를 반영하고 있다.

넷째, 석유산업의 체질강화 대책, 석유정제설비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경비와 석유제품판매업·LP가스판매업의 구조개선 지원대책, 석유제품 수급 적정화 조사 등의 시책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시키고 있다.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

국내외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을 위해 혁신적인 태양광발전과 연료전지의 기술개발, 주택용 태양광발전 장치와 고효율기기의 도입 촉진 등 신에너지·저에너지대책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상정이다.

또한 에너지의 이산화탄소배출 억제대책, 쿄토(京都)메카니즘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상정이다.

 

(2) 전원개발촉진예산

 

전원개발촉진예산은 전원입지대책과 전원이용대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대책에 대해 전원개발촉진세 수입의 190/375, 185/375를 기초로 산출한 액수 중 필요액수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있다.

 전원입지대책

첫째, 발전용시설(원자력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지열발전시설, 원자력발전사용 핵연료 물질 재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전 원활화를 위해 발전용시설의 소재지 시정촌에 대해 공공시설정비, 주민생활의 편리성향상, 산업진흥 등을 위한 비용에 충당되는 교부금을 교부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전원지역의 진흥을 위해 기업입지를 촉진시키고자 보조조치를 마련한다.

셋째, 발전용시설의 중요성과 관련된 지역주민 및 국민이해의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의 실시와 원자력발전시설 등의 안전성 실증시험, 입지지역의 방재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전원이용대책

첫째,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며 지구환경측면에서 저부하 전원개발 및 이용촉진 을 위해 전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이용기술, 발전용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재료·시스템기술, 원자력의 핵연료사이클에 관한 기술개발, 원자력발전시설 등의 안전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상정한다.

둘째, 국가기간 기술인 고속증식로 사이클기술, 핵연료물질의 재처리,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이상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독립행정법인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에 운영비로 반영시키고 있다.

 

<그림 7> 에너지대책특별회계(2009년예산)

 

10. 석유석탄세

 

석유석탄세는 석유석탄세법(1978년)에 근거해 원유 및 수입석유제품, 가스 탄화수소(석유가스, LPG, 천연가스, LNG)와 석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동법은 2003년도 세제개정을 통해 종전의 석유세법이 명칭 변경된 것이고,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석탄에도 과세된 것이다. 그리고 LPG나 LNG에 대한 세율도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증세로 인해 대신 전원개발촉진세가 감세되었고, 이러한 배경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가 있었고, 이를 환경세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원개발촉진세는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원확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자력발전의 보조금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세수에서 매년 남은 액수에 대해 신에너지 추진을 위해 투입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볼 경우 모순된 점이 있다. 원래 전원개발촉진세가 원자력 발전입지지역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은 건설이권에 대한 살포 재원이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1. 문제점
 
본래 지향방향인 자연에너지 등 신에너지 개발 및 도입과는 거리가 있었다. 2005년도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 오에너지 등 자연에너지 개발 및 도입을 지원하는 독립행정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에는 단지283억엔만이 지출되었다. 
다음해인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로에서 일반회계로 595억엔이 산입되었다. 2006년도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는 3,540억엔의 세입을 상정하고, 전원입지예산에 1.681억엔, 전원이용예산에 1,859억엔의  세출 예산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다시 전원이용예산(세입의210/400)은 신에너지 개발 및 도입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전원다양화대책으로 고속증식로개발이라는 원자력연구개발(특수법인 핵 연료사이클개발기구 등 대상) 에 981억엔(2003년도)을 지출하여 원자력개발에도 지출부담이 있었다. 예산규모에 대한 지출액 비율은 2003년도, 2004년도 모두 70% 정도이다.
전원개발촉진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전기사업자 판매전기의 전력량이며 세율은 판매전기 1000kw당 375엔이었지만, 2003년 석유석탄세법의 시행으로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다. 2006년도까지는 세수입 전액을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 계에 직접 산입하였다. 그러다가2007년도부터는 행정개혁추진법으로 전원개발촉진 대책 특별회계와 석유석탄세에 의한 석유 및 에너지 수급구조고도화대책 특별 회계의 양자가 에너지대책특별회계로 통합되었다. 또, 세수액을 특별회계에 직접 산입하던 방식에서 먼저 일반회계에 산입시키고 필요액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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