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 프로그램과 사회적 책임
3) 오락 프로그램의 사회성
따라서 여기서는 오락 프로그램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인 H. Herzog의 "주간 연속 드라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오락 프로그램의 사회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H. Herzog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주간 연속 드라마"란 제 2차 세계대전 직전 미국의 라디오 전성기를 가져다 준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8시간에 걸쳐서 방송된 CBS계에서 25분, NBC계에서 20분이 넘는 멜로 드라마로, 스폰서가 치약, 세제 메이커였기 때문에 '숍 오페라'로 불려졌던 것이다. 그 가운데 27년간 7,565회로 막을 내린 (머·파키스)를 비롯하여 500회 이상 방송된 (행복의 권리), (청년의사 로망), (미세스·버튼) 등이 유명하다. H. Herzog는 이들 연속 드라마가 장기 고정 청취자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정서적 해방, 꿈의 실현, 충고 내지 조언을 얻는다고 하는 세 가지 만족 유형을 제시하였다. 즉, 드라마 청취자들은 드라마가 제공하는 '우는 장면'(the chance to cry)에서 '충격·행복·슬픔'(surprises, happy, sad)을 즐긴다고 하는 보상적 만족을 얻고 있다.
또한 드라마는 꿈을 제공하고 대리참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취자의 백일몽을 만족시킨다. 더욱이 연속 드라마를 현실 생활의 문제에 대한 교과서 또는 충고나 조언으로 삼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청취로부터 얻은 만족은 청취자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만족은 방송내용과 수용자라고 하는 폐쇄된 관계 가운데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공개된 관계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 주부들에게 부여한 이러한 사회적 의미는, 첫째,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몽상적이고,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단순한 기분적인 것에 불과하며 둘째, 그 감명은 공식적 스테레오 타입으로 모든 것이 해피 엔드로 막을 내린다고 하는 안이한 사고가 많고, 셋째, 특별한 가치나 행동경향을 창출하는 동인으로는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R. Arnheim은 43분의 숍 오페라의 내용을 3주간에 걸쳐서 분석한 결과, 그곳에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주인공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전부 중류 또는 상류계급 사람들이었으며, 다루어진 테마는 죽음이나 질병, 그리고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그린 가정중심의 생활체제 유지적인 것이 많았고 사회규범에 부합된 쟁점이 적은 것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미디어가 제 1차적 동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는 그 밖의 변수에 의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보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이들 고전적 연구가 밝혀낸 것은 장기 연속 주간 드라마와의 접촉은 앞에서 말한 도취적 오락효과의 가벼운 것이며, 정서적 해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존재가치는 수용자의 선유경향에 따라 다르고, 또한 이 경향은 강화된다. 그곳에서 얻는다고 하는 생활에의 조언도 청취자 각자의 척도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기존 태도나 행동을 바꾸게 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보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일화는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방어기재'의 하나로 프로그램에의 몰입적 접촉은 주로 이 심리경향에 의한다. 동일화의 대부분은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는 데가 있어 친근감을 갖는 주인공에 대해서 일어나지만, 반대로 예를 들면, 싫어하는 정치가가 등장해서 실패하면 갈채를 보내고 성공하면 못마땅해 하는 경험도 일종의 동일화이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로부터 받는 효과는 대체로 선유경향에 부합해서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대 다수의 최다 생활시간에의 적합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그 자체의 본질에서 논한다면, 텔레비전 드라마의 파장과 진폭이란 평범한 일상성으로 불협화한 위대성이나 심각성은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오락 프로그램의 사회적 악영향에 관한 논의는 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청소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청소년 대상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텔레비전의 영향은 일찍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어 과학적 조사의 대상이 되어 많은 연구를 남겼다. 그러나 이들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한 대규모적인 연구의 결론은 텔레비전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체로 낙관적이고 관대하다. 즉, 청소년의 도덕적 내지 법률적 비행의 원인은 선천적인 유전 형질이든가 생활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텔레비전에 대한 모든 비판은, "소박한 부모마음" 이든가 "비과학적인 상식"에 지나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최근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비행으로서 '장난형 비행'이 증가추세에 있다. 장난형 비행이란 비행의 동기가 그 행동 이외에 어떠한 목적도 갖지 않는 비행, 즉 장난적 요소가 강한 비행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수퍼, 가게에서 주인 몰래 물건을 훔친다든가, 신나나 본드를 흡입하는 것 등이 이러한 비행에 속한다.
이러한 장난형 비행은 특히 도시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의 박탈에서 오는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환경이 만들어낸 비행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웃 수박밭에서 장난 삼아 하는 수박서리 대신에 도시 청소년들에게는 그 무대가 백화점, 수퍼, 가게로 옮겨진 것뿐이다. 즉, 도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이나 공터조차도 없고, 어느 정도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게임센터, 백화점 등이 고작이다. 더욱이 공부에 쫓겨 학원이라도 다닌다고 한다면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은 더 더욱 없어진다. 또한 학교생활은 연속되는 시험 때문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학교나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돌파구로서 일으키는 장난형 비행은 실정법상 엄연히 범죄에 속하지만 단순 경미하고, 이들 비행은 그다지 발전되지 않으며, 사춘기의 일과성·통과 의례적인 비행이라는 인상이 짙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장난형 비행은 다른 비행과는 달리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성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는 자동차의 스피드 위반이나 무단 횡단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오락 프로그램과 문화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의 문화적 의의는 예술성과 대중의 레저생활에서 생산성·소비성, 적극적·소극적 의의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즉, 예술적 논의는 표현 미디어로서의 텔레비전 기능에 관한 것으로, 텔레비전은 과연 예술작품의 창작에 대응할 수 있는 표현기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텔레비전 방송 개시 이래 예술 평론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제작자가 전력으로 추구해 온 것이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시행을 거쳐서 오늘날에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논자는 없다. 즉, 모든 표현요소를 구비하여 영화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종합적 표현 매체인 텔레비전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미 텔레비전의 독자적 기능에 의해서 다른 미디어에서는 볼 수 없던 경지를 개척하여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인정된 프로그램도 수없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텔레비전은 논할 필요도 없이 대중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대중의 지지에 의해 존재하는 미디어이다. 텔레비전과 대중사회는 현대라고 하는 시대가 낳은 쌍생아이다. 대중의 레저시간에 침투해서 그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여 그 생활시간이 되어 대중적 일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다. 즉, 엘리트 계급을 위한 엘리트 예술(elite art)에 대해서 텔레비전은 대중을 위한 통속예술(popular art)의 대표적인 것이다. 따라서 예술에 대한 소질이나 식견을 갖지 못한 일반대중의 일상적인 예술경험에 투합하기 위해서 구태여 정신의 앙양이나 긴장과 집중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편안하게 접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텔레비전 예술의 특색이다. 한편 예술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첫째로 특수하고 고도의 창조력을 가진 전문가가 밀실에서 개인적으로 몰입 제작하는 정신적 가치로 그 가운데 뛰어난 것은 고전으로서 역사에 오래 남으며, 그 감상에도 높은 소양이 요구되는 순수예술 또는 고급문화(high culture), 둘째로 예술적 가치와 제작자가 고급문화와 같이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 직업인에 의해 만들어져 감상자도 교육·생활에서 지식인이라든가 문화인으로 불리는 계층에 속하는 중급문화(middle culture), 셋째로 제작자와 감상자와의 사이에 확연한 거리가 없고, 반드시 개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저급문화(low culture)라고 한다. 그 특징은 그때그때의 일시적인 것이며 일회용의 소모품적인 것으로 축적성이나 발전성이 없고, 대중기업의 대상이 되는 획일적·인위적·대량적으로 항상 변화와 신기를 쫓아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행현상으로 동일수준으로 진행되는 데 있다.
일찍이 산업혁명 전에 민중은 자신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창출한 독특한 성격을 가진 민속예술(folk culture)을 가졌었다. 이것은 대량상품으로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전문적이긴 하지만 개성적·비인위적, 비획일적·비소모적인 점에서 현대의 통속, 저급, 대중예술과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이것에 비해서 현대의 대중문화는 기껏해야 고급문화가 저속화 한 것에 불과하다. 텔레비전이 개시와 더불어 비난을 받아온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예상한 대로 텔레비전이 상업주의에 의해 운영되고 가장 쉽게 그 쌍생아인 대중과의 전면적 밀착을 노린다면 인간에게 보편적인 생식욕구와 공격성의 경향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경향을 우려한 것으로 앞에서 말한 FCC의 (방송 피면허인의 사회적 책임), 이른바 '청서'의 경고가 내려졌었다.
텔레비전에는 숙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결함으로부터 국민과 대중의 입장에서 텔레비전을 보호하려는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즉, 그 하나는 적어도 정치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그 자체의 통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소극적인 방법, 둘째로는 텔레비전을 단순한 소모품적·비생산적인 레저 미디어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 가운데서 태어나는 민속 예술적인 생산문화의 미디어로 위치 부여하려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종래 예술작품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예술가가 밀실에서 수작업에 의해서 창조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오리지널 작품을 의미하고 그 이상의 것은 모조품이었다. 예를 들면, 영화작품의 경우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네가필름은 결코 완전한 작품은 아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해서 그곳에서 창출되는 하나하나의 프린트가 전부 오리지널 작품이다. 더욱이 광전 변화의 일렉트로닉스 기술에 의해서 무한대로 작품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텔레비전에서는 고전적 개념의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수백만, 수천만의 영상이 전부 오리지널이다. 이것은 첫째로 만인이 평등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술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구 예술의 범주에서는 다룰 수 없는 자유로운 표현의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표현·전달의 도구, 기계의 규격화와 표준화, 대량생산에 의해서 야기된 현상이다.
4. 오락 프로그램과 성 표현
우리들 인간의 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구애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성을 끌어들여서 구체적인 성행위, 즉 전희나 성교에 이르기까지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단계의 성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역시 언어일 것이다. 그러나 성적인 언어의 사용은 많은 문화권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남녀가 동석하는 경우에는 성기나 성행위를 의미하는 언어는 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장소의 경우로 사적·성적인 장소의 경우에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이 많다. 둘째로는 구체적인 성행위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것은 자기자신이나 파트너의 성적인 쾌락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집단 가운데의 성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예를 들면, 술좌석에서의 음담이나 포르노 소설이나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의 선정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집단 가운데의 성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는 성교육적인 측면과 오락적 측면, 즉 성적 흥분과 긴장, 그리고 성적 불안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방송 미디어를 통한 오락 프로그램의 성 표현에 대해 방송의 자유론적 입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성 표현과 방송의 자유
공공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의 선정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여기서 '선정성'이란 개념은 매우 애매한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주관에 좌우되어 자의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그것은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방송법)제 4조 제 1항에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3항에는 "방송은‥‥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5조 제 2항은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송법)에 국한해서 보면 선정적인 성 표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상적인 성 표현은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선정성 등 저속성 논의는 자칫하면 방송활동의 진정한 자주성이나 창조성을 억압하려는 의도에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성, 외설성, 저속성은 시청자의 저속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대중의 주체성·인간성을 표현한 선정적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즉, 어떤 종류의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저속 프로그램에는 현 세태를 주시하는 눈이 존재하고 부정형이긴 하지만 내일을 생각하게 하는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저속 프로그램과 단편적인 지식을 잘라서 파는 이른바 교양 프로그램과는 과연 어느 쪽이 저속한 것일까? 그리고 선정적인지, 외설적인지의 판단기준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며 불변부동의 것도 아니고, 시대와 민족과 사회의 풍속, 습관, 전통, 도덕, 민족감정, 종교, 교육 등에 따라 다르며 또한 역사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판단을 내리지만 이러한 사회통념 역시 그 기반이 되는 사회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선정적 프로그램의 규제수단으로 '성행위의 비공연성' 원칙을 들 수 있으나, 성행위 그 자체의 비공연성이든, 성행위 표현의 비공연성이든 앞에서 말한 논리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선정성 등은 시청자 각자의 속성에 따른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선정성 논의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배려와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언론탄압의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선정적 표현에 대한 언론의 당·부당은 언론자유 전체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왜냐 하면 선정성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학적·논리적인 증거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명은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조건이다. 이것이 반론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서 통용된다고 한다면, 방송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국가 전체에서 위기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반대로 합리적이며 과학적이고, 반론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적용되는 것에 타당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반 원칙적인 제약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겠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떠한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했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적극적인 실증이 필요하다. 증명이 없는 경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제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의 가장 큰 의미이다. 이것이 없으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이다.
2) 성 표현의 영향
성 표현과 영향의 관계를 규명한 기본문헌으로서 일정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존슨 대통령 때 설치되어 닉슨 대통령 때 보고서를 제출한 "예술과 포르노에 대한 대통령 자문 위원회"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위원회 및 그 밖의 연구기관이 실시한 대규모적인 실증연구에서도 명백한 외설물과의 접촉이라든가 사용 등이 범죄, 비행, 성적 또는 성과 관계없는 일탈행위 등 심한 정서장애 등의 사회적 또는 개인적 해악의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용된 몇 가지 연구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면 미네소타 도서관 학교의 조사보고서에서는 경찰서장 389명과 청소년 비행문제 전문가(소년 지도원, 정신 의학자, 사회학자, 사회사업가) 799명에게 "외설서를 읽는 것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회답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조사 팀이 미국의 정신병학자와 임상심리학자 3,423명에게 "외설서가 반사회적 행위의 원인이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전문직으로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회답결과는 (표 4)와 같다. 또한 "외설서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접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반사회적인 성행동을 하기 쉽습니까"에 대한 회답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 성 표현에의 접촉이 반사회적 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와는 반대로 일반여론이나 상식 그리고 양식은 적어도 '경찰서장'의 입장에 서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남성의 47%, 여성의 51%가 "섹스표현이 강간을 증가 시킨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6)과 같은 조사결과도 주목 받을 만하다. 즉, 17∼20세의 비행소년 가운데 15세 이전에 성 표현을 접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동시에 보통 소년(15∼17세)의 경우, 모든 성 표현을 포함한 비율이 "영상을 통해서가" 63%, "문자를 통해서가" 53%로 나타났다.
각각의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다르고,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성 표현을 종류별로 나눈 것에 비해 보통 소년에 대해서는 구별하고 있지 않은 등, 간단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행소년만이 어렸을 때부터 성 표현에 많이 접촉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이것은 "청소년의 성범죄는 범죄학적으로 소질성 범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덴마크에서는 1960년부터 섹스(표현)의 자유화가 이루어져 인쇄물은 65년부터, 영상은 67년부터 자유로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67년에는 국회에서 외설물에 대한 규제법이 폐지되어 6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가운데 수도 코펜하겐의 성범죄는 1959년의 1,018건을 중심으로 60년대에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69년에는 약 3분의 1인 358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성 표현의 자유화는 성범죄를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단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성병이나 사생아의 증가가 성범죄와 직결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병의 만연이나, 피임도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생아가 통계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의 자유화에 따른 성범죄의 감소는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성범죄에 해당되었으나 지금은 무시되거나 합법화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왜냐 하면 포르노는 성욕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단 성욕이 발생하면 그것은 만족을 추구하며, 이러한 만족의 추구에서 적당한 도덕적 구속이 없으면 반사회적 성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포르노-성욕-만족-성병·사생아"라고 하는 인과관계의 연쇄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설득력은 약하지만 예를 들어, 어린이용 식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전량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의 성 표현이 반사회적 성행동을 유발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제재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인이 성 표현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이며 자유이다. 따라서 성인이 자신의 의사로 보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한 비정상적인 성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구실로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즉, 성의 노출도가 아니라 어떤 문맥상의 표현인가가 판단의 재료이다. 여기에는 제재상의 자의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리라 본다. 예를 들면, 전혀 성과 관계없는 행위의 묘사를 0점으로 하고 식스나인을 10점으로 해서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성행위의 묘사를 배치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를 규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규제나 제재보다는 전통적 가치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든가, 대응하는 새로운 가치 시스템을 용감하게 제창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이것은 상업방송에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본연의 임무라고 하겠다.
3) 성 표현과 보호법익
지금까지의 논의는 성 표현을 제약함으로써 지켜지는 법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법익은 크게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개인의 감정, 감수성이나 도덕심, 정신적 평온 등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성적·도덕적인 사회질서나 사회생활을 지킬 것, 성범죄 및 이에 관련하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킨다고 하는 치안적 법익으로 이른바 보호법익이다. 이들 보호법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 감수성, 도덕심, 정신적 평온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감정 등을 법익으로 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성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감정에 대한 침해도 외설에 대해서만 성악설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 한국정치에 관한 모든 표현은 일체 할 수 없게 되며, 또한 특히 텔레비전의 모든 프로그램은 제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물론 이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이 분야에서 개인의 감정이 손상되어도 전혀 법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감정 그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보호법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외설적인 성 표현에 관해서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표현과의 정당한 구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등을 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그 하나는 같은 감정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짐으로써 명백한 실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해에 따른 감정도 보호법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에 해당된다. 즉, 명예훼손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프라이버시는 비밀로 해두고 싶은 사생활이 직접적인 보호 법익이지만, 이러한 법익 가운데는 '마음의 평온'이나 '공개를 원치 않는 감정'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저속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제기의 대부분은 특히 청소년의 감수성과 결탁 시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발육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감수성 그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이 실해라고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인을 어린이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며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름없다.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외설적인 성 표현의 보장과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요는 청소년에의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외설적인 성 표현 그 자체를 억압하는 방법으로서 국가권력의 직접개입을 용인하거나 촉진하는 것은 방향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개입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표현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와도 관계되는 것으로 만약 권력이 직접 방송필름 등을 압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상의 문제로 비약된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이른바 시청자의 문제이다. 외설적인 성 표현이 방송된다고 해도 통상의 경우는 그것을 피하는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에 접근하고, 않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다. 따라서 감정만을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회피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간단히 도모할 수가 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즉 자신의 감정이 거부하는 외설적인 성 표현에 강제적으로 접촉하지 않을 수 없는 등 물리적·정신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외설적인 성 표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가 처한 상황의 문제이다. 이것은 특히 외설적인 성 표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표현에 공통적인 문제이다.
둘째, 사회적 법익, 즉 성적·도덕적인 사회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학설이나 판례가 대부분 이른바 상대적 외설개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대해서는 시대나 지역,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천하는 것으로 되어 반드시 일의적인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다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외설적인 성 표현의 본질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상황에 의해서 성 표현의 제약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공공복리에 의한 제약(헌법 제 37조 제 2항)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논리구조상에 모순이 있다. 즉, 헌법은 한편에서는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질서가 문란하게 된다면 법의 규제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는 논리를 구사하여 공공의 복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넌센스이다. 즉, 모든 표현을 원칙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면 그것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헌법상 보장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장된다고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침해하는 것이 가능한 보장이라면 전혀 의미가 없을 뿐더러, 구태여 헌법에까지 명문 규정을 둘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 표현의 자유는 헌법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약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상적인 논리나 포괄적이며 실증성이 결여된 '공공의 복리론'만으로는 이미 설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성 표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정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단해버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성범죄나 그에 관련한 폭력, 협박, 유괴, 마약 등의 범죄 유발을 막는다고 하는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는 외설적인 성 표현이 이들 범죄 행위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과학적 입증 역시 아직 없다. 예를 들면, 성 표현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서독의 통계에 의하면, 이른바 포르노 영화, 잡지 등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풍속범죄 건수는 1966년부터 68년까지 각각 45,000, 1969년에는 43,000, 1970년에는 39,000대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이 성적인 표현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반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독단이며, 인간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기계적·형식적인 발상이라 하겠다. 더욱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독단전횡에 의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하나의 도발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5.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반드시 논증은 충분하지 않지만, 방송미디어를 통한 성 표현은 단지 '추상적 위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은 물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해제하여 다른 모든 표현과 동등하게 헌법상의 보장을 보증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성 표현의 자유에 따른 몇 가지 조건을 결론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 표현도 표현인 한, 헌법(제 21조)에 의거하여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성 표현, 즉 앞에서 말한 도착적 성행위의 표현이나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손상하는 성 표현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 받을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은 성 표현에 있어 지금까지 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야만 한다. 즉,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외부의 통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특히 성 표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성 표현의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시야를 표현 그 자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메커니즘 전체를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 있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라고 하는 장을 고려해야만 한다.
넷째, 휴머니즘과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또는 이들의 확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즉 휴머니즘,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들의 사상, 문화의 기본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 부정의, 인간 경시의 성 표현으로 욕망이 치달아 그러한 종류의 외설적인 성 표현이 횡행하게 된다. 따라서 휴머니즘이나 민주주의 사상이 확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종류의 성 표현을 검열이나 처벌로서 제한한다고 해도 병인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잠복해서 악화할 뿐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범죄나 이와 관련하는 범죄 역시, 자신과 주위의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 휴머니즘적 사고가 결여된다면 진정한 해결방법은 없다고 하겠다.
다섯째, 공영방송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상업방송 역시 방송사업의 성격상 공익적인 성격을 갖긴 하지만 민방은 본래 상품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이므로 공익성은 종속적 요인이다. 따라서 민방은 상업방송의 사익성과 전파의 공익성과의 복합체로서 존재하게 되므로 민방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이들 두 이념의 조화 문제이다. 이와는 달리 순수하게 공익성만을 갖게 되는 공영방송은 이른바 공익성이 강한 프로그램, 수준 높은 실험적 프로그램에 전념하며, 시청률에 연연하지 말고, 민방에서는 취급조차 할 수 없는 소수 대상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전술한 휴머니즘과 민주주의 사상의 확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저질, 저속, 선정성 논의의 이면에는 공영방송이 그 책무를 망각한 채 상업방송과의 시청률 경쟁에 연연하고 있고, 또한 정부 집권당에 편향하고 있다는 등 방송계 전체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비판 내지 불신감이 그 저류에 흐르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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