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직 딜레마 --- 2. 최대 행복 원칙-공리주의
제1장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사죄와 손해배상,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독일: 유대인 학살 일본: 위안부 오스트레일리아: 토착민에 대한 부당한 행위 미국: 2차 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의 수용소 감금/ 하와이 전복/ 노예제
국가는 역사적 잘못을 사회해야 하는가?
공개사과의 정당화 근거: 정치 공동체에 의해 부당함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부당함이 희생자와 후손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인식하여, 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 공개 행위로서 공식 사죄는 과거의 상처를 감싸고 도덕적·정치적 화해의 기초를 다진다.
반대의 근거: 공개 사죄나 배상의 시도는 오래전의 증오를 불붙이고 역사적 적개심을 강화하며 피해의식을 공고히 하며 분노를 키우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 (293~296)
반대의 논리: 앞선 세대의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내가 하지 않은 부당해위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 가운데 노예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인적으로 자신과 무관한 잘못에 집단적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는 없는 일이다.” (297)
위와 같은 생각을 도덕적 개인주의라고 한다. 도덕적 개인주의는 이기적인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는 것이다. -> 자유주의적 사고: 도덕적 행위자인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기존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목적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관습이나 전통 또는 물려받은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합의와 자유로운 선택만이 우리를 강제하는 도덕적 의무를 정한다. 자유에 대한 이런 생각에는 집단적 책임 의식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299)
*선택하고 합의하는 자아
존 로크 “합법적 정부는 반드시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지, 아버지의 권위나 왕의 신권에 종속되는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어느 누구도 이 상태를 벗어나 자신의 합의 없이 다른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없다.”
칸트 “우리는 스스로를 취향과 욕구의 덩어리 이상의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공리주의와 경험주의 비판) 자유롭다는 것은 자율적이라는 뜻이고, 자율적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지배된다는 뜻이다.”
롤스 “무지의 베일”
칸트와 롤스의 공통점: 도덕적 행위자를 특정한 목적이나 애착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 Choice without identities (300~301)
정부는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고대의 정부(by Aristotle): 정치의 목적은 수월한 경제 교환과 국가 방위의 공동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는 좋은 인격을 기르게 하고 좋은 시민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정의에 관한 논의는 좋은 삶에 관한 논의일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헌법의 본질을 조사하기 전에, 가장 바람직한 삶의 본질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불분명하면, 이상적 헌법의 본질 또한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Q-> 누가 미덕을 결정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압적 수단으로 도덕과 종교를 강제?
not Athens but Religious essentialism(302~303)
롤즈 “목적론적 원칙의 체계에는 심각한 오류가 존재한다. 그 원칙은 애초부터 권리와 선을 잘못 연관시킨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규정된 선을 보고 그에 따라 삶의 틀을 형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305)
정의와 자유
권리를 선에 앞세우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에 관한 논쟁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는 사람과 (그들 본성에 맞는) 목적 또는 선의 적합성의 문제
칸트 & 롤즈: 선을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목적론은 인정할 수 없다.
(자유주의) “자아는 목적에 앞서고, 목적은 오직 자아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목적이라도 수많은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선택되어야만 한다. (.....) 따라서 우리는 목적론적 신념이 제안하는 권리와 선의 관계를 뒤집어, 권리를 앞세워야 한다.”(306)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시민의 자유와 사회적·경제적 기본권의 주장. 궁핍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not 사회 연대와 공동체의 의무 but 개인의 권리와 선택)(306)
자유지상주의자: 자유시장 옹호.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주장.
양자 모두 국가의 중립성 요구: 정치와 법이 다원화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종교적 논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와 도덕 개념이 공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선택의 자유는,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도,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충분치 않다. 게다가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진다는 느낌마저 든다.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가 때로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바람직한 규정이 아닐 것이다.”
(이유)
공동체의 요구
자유주의가 개인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여긴다면, 우리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칭찬하는 다양한 도덕적·정치적 의무(연대와 충직의 의무,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의무)를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이 요구하는 도덕이다. 우리 자신을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여기지 않는 한, 즉 내가 정하지 않은 도덕적 요구도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가 경험하는 도덕과 정치에서 그 의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다. 롤즈이후 수많은 비판자들은 권리를 선에 앞세우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목적과 애착에서 관심을 끊고 정의를 이성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동체주의자라 불린다. (308~309)
이야기하는 존재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만약 인간은 자발적 존재라는 개념이 희박하다면, 만약 의무가 전부 우리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를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자아라고 볼 수 있겠는가?
맥킨타이어: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의 대안으로 서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우리는 서사적 탐색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면 그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 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체험된 서사에는 특정한 목적론이 깃들어 있다. 이는 외적 권위가 부여한 고정된 목적이나 목표가 잇는 뜻이 아니다. 목적과 예측 불능은 공존한다. “허구의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삶에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특정한 형식이 있다.” 삶이란 특정한 통합이나 일관성을 갈망하는 서사적 탐색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갈림길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완전한 삶, 내가 관심을 갖는 삶으로 이끄는 길을 찾아내려 애쓴다. 도덕적 고민은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 내 삶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에 가깝다. 여기에는 선택이 끼어들지만, 그것은 해석에서 나오는 선택일 뿐, 의지에서 나오는 절대적 행위가 아니다. 내 앞에 놓인 어느 길이 내 삶의 궤적과 가장 잘 어울리는지는 나보다 남이 더 분명히 알 수도 있다. 도덕적 행위자를 서서로 설명하는 방식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허용하는 미덕이 있다... 나는 개인 이라는 ‘자격’만으로는 결코 선을 추구하거나 미덕을 실천할 수 없다....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의 이야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를 안고 태어나는데, 개인주의자처럼 나를 과거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내가 맺은 현재의 관계를 변형하려는 시도다. (310~312)
합의를 넘어서는 의무
선택과 합의 존재 vs 서사적 존재, 어느 쪽이 도덕적·정치적 의무를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 생각해보자.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리고 사회계약의 결과로도 돌릴 수 없는 도덕적 의무가 있지 않은가?
선택과 합의의 존재(자유주의):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가 약속한 것만 지키면 된다. 자유주의의 정의는 중립적 틀에서 규정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하지만,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행동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해, 시민이 일반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치적 의무는 없다.”따라서 자유주의의 설명이 옳다면, 다른 시민에게, 부당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의무 외에는 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서사적 존재: 인간은 가족, 국가, 민족의 구성원이자 그 역사를 떠안은 사람, 이 공화국의 시민으로 이해하려면 충직과 책임이라는 도덕적 힘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다. 정체성은 도덕과 정의를 고민할 때 배제해야 하는 우연적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모습의 일부이며, 거기에는 당연히 도덕적 책임도 따르게 마련이다.
연대와 소속의 의무: 자유주의의 자연적·자발적 의무 이외의 세 번째 의무. 자연적 의무와 달리 연대의무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다. 그리고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때의 상대는 이성적 존재가 아닌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리고 자발적 의무와 달리, 합의에 좌우되지는 않는다. 이 책임에 담긴 도덕의 무게는 소속된 자아라는 도덕적 고민에서,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포함된다는 인식에서 나온다.(314)
연대와 소속
다음의 의무들에 도덕적 무게가 실려 있다면, 이를 사회계약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가족의 의무/프랑스 레지스탕스/ 에티오피아 유태인 구출하기
애국심은 미덕인가?
미덕 vs 생각 없는 복종, 국가 우월주의, 전쟁의 근원...
같은 시민끼리의 의무는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넘어서는가? 그렇다면 합의로 설명이 되는가?
루소: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은 보편적 인간성에 반드시 덧붙여야 할 요소-“같은 시민 사이에 응집된 인간성이 서로를 습관적으로 만나면서, 그리고 서로를 결합하는 공동의 관심사로 인해서,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319)
마이클 왈쩌: 사회 구성원이 되는 조건을 규제하는 능력, 즉 입국 허가·거부 규정을 정하는 능력은 “공동체 독립의 핵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게 특별히 헌신하고 공동의 삶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남녀가 모인, 현재 진행중이며 역사적으로 안정된 ‘덕성 있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미국 case
이민 제한 찬성의 논리: (1) 복지비용 ↑ (2)자국 비숙련 노동자에게 먼저 기회를
(1)출생이라는 우연이 권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2)왜 가장 힘없는 우리 노동자부터 지켜야 하는가? 더 힘없는 맥시코 노동자는? (323)
*“애국의 정서가 도덕에 기초할 때만이, 공동체의 결집이 의무와 공동의 의미에 이바지할 때만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국 구성원이 있을 때만이, 국가 공무원은 자국민의 행복에,(....) 그리고 자국의 문화와 정치 번영에 각별히 신경을 쓸 이유가 생긴다.”
애국심이 도덕에 기초를 두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동료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면, 의무의 세 번째 범주인, 합의가 필요 없는 연대 의무나 소속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325)
연대는 우리 사람만 챙기는 편애인가?
연대 의무 인정 vs 집단 이기심, 편애
: 가족, 동료, 친구를 더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 사람에게만 이라는 태도는 편협하고 내부 지향적-> 애국심이나 형제애는 극복의 대상(326)
외부로 향하는 연대의무: 유대인, 흑인 등에 책임을 지는 것은 연대 의식의 확장
베트남전 반대-> 애국심은 집단적 책임감과 연결(자부심, 수치심)
애국적 자부심을 느끼려면 세월을 뛰어넘는 공동체 소속감 필요
정의와 좋은 삶
도덕적 의무는 많은 사회계약적 사고방식을 거스른다.
::공개사죄, 역사에 대한 집단적 책임, 가족애, 동료애와 연대,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 국가에 대한 수치심과 자부심, 형제애
연대 의식이 필요 : 연대 의식 없이는 삶을 살아가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도덕적 개인주의 또는 합의로 설명되지 않는 우리 본성과 존재
이러한 이야기들에 우리는 왜 거부감을 느끼는가?
자유에 대한 사고방식의 고착 때문이다.
자유주의 vs 아리스토텔레스
좋은 삶을 생각하지 않고 정의를 고민하기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제2장 최대 행복 원칙-공리주의
1. 공리주의와 이에 대한 두 가지 비판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벤담의 공리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옳은 행위는 ‘공리(公利, 유용성)’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다.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주장의 도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에 지배당하는 존재이다. 이 감정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며 옳고 그름의 기준은 바로 이 감정에 달려있다.
공동체란 “허구의 집단”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입법에 있어서 중요하다. “우리가 이 정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더한 뒤에 총비용을 빼면, 다른 정책을 펼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느낄까?”
벤담의 실제 주장: 거지를 한 곳에 몰아넣기- 이를 통해 시회의 공리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해 다수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
반박1: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어떻게 개인을 사람들의 선호도를 더할 때 계산되는 항목에 불과할 수 있는가?
a> 그리스도인을 사자 우리에 던지기를 공리주의는 어떻게 비난할 것인가- 공리주의에서 도출되는 비난: 외부효과에 의해 행복이 늘지 않거나 악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인간의 도덕적으로 중요한 무엇인가를 결여하고 있다.
b> 고문의 정당화 사례- 시한폭탄 테러범과 그의 어린 딸 사례: 찬성과 반대 모두 공리주의를 토대로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고문에 대한 찬성 주장의 근거는 공리주의가 아닌 다른 도덕적, 직관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즉, 테러범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는 나쁜 사람이라는 비공리주의적 사고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 딸에 관한 것으로 사례를 바꾸면 공리주의적 계산의 문제점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c>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다수의 행복이라는 명분 아래 죄 없는 아이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반박2: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 모든 가치는 공통된 하나의 통화로 파악될 수 없다.
a>폐암의 이익- 필립 모리스의 비용·편익 분석
b>폭발하는 가스탱크- 회사 이익> 연료 탱크 수리
c>노인 할인- 미국 환경보호국의 나이에 따른 인간 목숨의 차등
d>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 발가락 자르기보다 지렁이 먹기가 더 비싸다?
e>세인트 앤스 여학생 기숙사
존 스튜어트 밀
지금까지의 비판에 대한 밀의 반박은 계산적인 원칙보다 좀 더 인간적인 원칙으로 공리주의를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항구적인 인간 번영의 조건을 달아 자유를 강조하고 쾌락의 질의 구분을 통해 공리주의를 옹호하려는 밀은 결국, 자유의 옹호와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이라는 공리주의와 관계없는 도덕적 이상의 강조를 했을 뿐이다. 심슨, 햄릿 그리고 레슬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쾌락의 질의 문제는 선호로 파악될 수 없는 성격을 갖는다.
제4장 대리인 고용하기(시장과 도덕)
1. 시장을 둘러싼 논쟁
가. 정의에 대한 논쟁에서 시장의 역할은 중요한 주제
나. 두 입장
1) 자유시장 옹호 : 자유지상주의(자유), 공리주의(행복)
2) 시장회의론자
가) 선택의 자유가 시장에서 항상 지켜지지는 않음
나) 시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재화, 행위들이 존재
■ 징집과 고용
1. 병역할당의 세가지 방법
가. 징병제
나. 유급대리인을 허용하는 징병제
다. 시장체제(자원군)
2. 자원군 옹호
가. 자유지상주의자 : 징병제에는 강제성이 존재(노예)
나. 공리주의자 : 선택권 제한 → 전체의 행복 감소(거래를 통한 이득의 증진)
다. 자원군 > 혼합형 제도 > 징병제
3. 반박들
가. 공정성과 자유
1)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자유시장이 자유를 보장하지 못함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입대 결정(이 경우 강제의 형태만 달라짐 : 법, 경제적 어려움)
2) 불공평이 감소한다면 시장에서의 선택이 자유를 보장. 그렇다면 평등함의 기준은? 칸트, 롤즈
나.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
1) 군복무 : 시민의 의무.
2) 배심원 제도
가) 시장에서 배심원을 고용하면 사회적 공리가 증대
나)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 법정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모든 시민이 나눠야할 책임
으로 보기 때문. 시민교육의 장, 민주시민의 표현방식
3) 군복무를 상품취급 : 군복무의 바탕이 되는 시민의 이상을 타락시킴.
4) 루소 : 시민의 의무를 상품화시키면 자유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주장(국가를 법과 규제, 시장을
자유와 연관시키는 현재의 사고와 배치됨)
5) 용병과 자원군 : 미국 자원군은 미국인만을 고용
→ 군복무가 시민의 책임이자 시민의식의 표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군인자격을 미국시민
으로 제한시킬 필요가 없음
6) 군복무를 단순히 직업들 중의 하나로 본다면 정부에서만 모집해야할 필요가 없음
→ 미국에선 대규모 군 기능을 민간기업에 맡긴 상태 : 이에대한 의회와 대중들의 비판이 존재
7) 군복무는 시민의 의무일까? 하나의 직업일까? → 민주시민의 의무는 무엇인고 그것의 근거는?
■ 대가를 받는 임신
1. 대리출산 계약
가. 월리엄 스턴과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의 계약 : 메리 베스가 월리엄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
임신한 뒤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월리엄에게 넘겨줌, 어머니의 친권을 포기. 1만달러와 의료비
수령
나. 메리 베스가 아이를 주지 않고 도주
2. 두가지 문제
가. 메리 베스가 계약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었는가?
나. 출산능력을 빌려주는 행위, 아이가 상품이 될 수 있는가?
3. 1심 판결
가. 판결내용 : 메리 베스가 계약을 이행해야 함
나. 판결의 근거
1) 계약의 양 당사자 어느 쪽도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처지에 있지 않았음
2) 아이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임신)에 대가를 지불한 것
→ 여성을 착취한다는 주장 : 남성의 정자제공 행위 = 여성의 생식능력 제공
4. 대법원 판결
가. 판결내용 : 대리 출산 계약이 무효, 아기의 양육권은 스턴에게 부여
나. 판결의 근거
1) 계약의 문제
가) 관련 정보가 메리 베스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전적으로 자발적이지는
않음 : 아이가 태어나야 분명한 정보를 가질 수 있음
나) 가난한 여성이 대리모가 되기를 선택할 확률이 높음.
2) 출산과 아이의 상품화 : 상업적 대리출산은 아기를 판매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행위가 자발적이라도 옳지 않음
→ 돈은 양육권을 넘기고 친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대리출산 계약은 아이를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
5. 출산능력의 상품화라는 쟁점
가. 재화나 사회적 행위에 대한 가치 부여 : 재화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자동차 VS 인간)
나.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곤란 : 인간은 존중받아야하는 존재, 사용하는 물건이 아님
다. 대리출산 계약에 대한 엘리자바스 앤더슨의 주장
1) 대리출산계약이 여성의 노동과 아이를 상품화시킴으로써 그것을 비하
가) 아이를 상품으로 비하 : 사랑하고 돌봐야할 인간이 아닌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
나) 여성을 비하 : 여성의 몸을 공장처럼 취급하고, 임신한 아이와의 관계를 끊도록 함
2) 아이를 갖는 행위를 지배하게 마련인 부모의 본문이라는 준거를 일반적 생산을 지배하는 경제적
준거로 대체.
가) 공리주의에 도전 : 모든 재화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통일된 방법으로 측정
나) 앤더슨은 공리(돈)가 아닌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사회적 행위와 재화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
라. 공리 이외의 기준이라는 문제
1) 인간은 자유를 주릴 자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건 취급을 받아선 안됨
→ 존중 Vs 사용(칸트)
2) 사회적 행위가 추구하는 바 : 대리출산은 부모의 본분이라는 준거를 상업적 생산이라는 준거로 대체
3) 도덕과 정의에 대한 이론들이 쟁점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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