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하는 요건과 사례
쟁 점
수사
초동조치와 초동수사
체포
체포와 구속
체포와 임의동행
현행범 체포의 요건/ 체포의 필요성
112허위신고자, 과다노출자, 무단횡단자 등의 체포 가능성?
불심검문 불응자를 체포할 수 있는가?
체포와 수갑의 사용
체포시 권리고지: 체포시 피의자의 인권보호절차
체포
의의: 범죄신고 출동경찰관은 현장에서 피의자의 조사 또는 신병확보 목적으로 체포 또는 임의동행
체포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제약하는 강제처분(강제수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임의동행
현행범 체포
현행범인(형소법 제211조):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卽後)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현행범의 체포(형소법 제212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준현행범
준현행범: 현행범인으로 간주(형소법 제211조 2항)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한 자
불심검문시 도주하는 자
현행범체포의 요건
범죄, 범인의 명백성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명백하여야 한다.
신고자• 피해자 진술: 현행범 인정
시간적, 장소적 명백성
중단된 추적 후 체포 →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
소송조건(친고죄)은 체포요건 아니다.
체포의 필요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적극설)
체포필요성 없으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
경미범죄의 체포
경미 범죄자의 체포
현행범인이라 할지라도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 제214조)
인권위 “ 경범죄 피의자 체포는 인권침해”(2013. 5. 8)
신분확인이 안될 때에만 현행범 체포 가능
사례 1
00중학교 교사 A는 교장실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5분간 칼을 휘두르면서 교장을 협박
신고를 받고 40 여분 정도 후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무실에 앉아있던 A를 연행하려 하자, A는 구속영장의 제시 요구하면서 동행 거부
경찰관들이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강제로 연행하려 하자 동료교사 B는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차를 막으면서 연행을 방해
B의 죄책
사례 1
출동 경찰관들이 A를 체포하려고 한 것은, 범죄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40여분 정도가 지난 후일뿐더러, 체포한 장소도 범죄가 실행된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
A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체포자인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준현행 범인 여부는 따로 판단될 문제
현행범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 거부하는 A를 체포, 강제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
따라서, B가 강제연행을 거부하는 A를 도와 경찰관들에 게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연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공무집행방해】
사례 1-1
A는 제천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21시경 식당종업원B로 부터 주차한 승용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면서 B에게 욕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서 00지구대 경찰관 C와 D가 A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장소에 주차를 하였고
B로 부터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도로에 앉아있는 A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A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는 항의하면서 손으로 C의 얼굴을 폭행하고 안경을 손괴,
사례 1-1
A는 21:40경 지구대 사무실에서, C로 부터 약 30분 가량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A는 다음 날 03:00경까지 지구대에서 조사중인 C에게 “옛날 같으면 칼로 뱃대지를 확 찔렀을텐데, 14년간 교도소에 있었다, 씨발 년놈들 내가 옷 다 벗겨버린다, 내가 못할 줄 알어, 내가 들어가면 니들이 무사할 줄 아냐”라고 소리치고,
체포과정에 대하여 항의하고 병원치료를 요구하면서 C에게 “내가 자해를 하면 병원에 보내주겠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해 보이겠다”라고 말한 뒤 그곳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는 커터날(길이 4cm)을 입으로 삼켰다.
A의 죄책과 쟁점
사례 1-1
1심 및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노830 판결)
무죄(공무집행방해죄, 음주측정거부죄, 재물손괴죄)
문제점
사례 1-1
대법원
형소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卽後)인 자”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사례 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행위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례 2
A(29)는 새벽 1시 45분경 마포구 한 빌라주차장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순찰하던 경찰관 B가 “이 시간에 남의 주차장에 통화하러 들어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불심검문하겠다”고 고지한 뒤 신분증 제시를 요구
운전면허증을 건네던 A는 경찰관 B에게 “XX놈아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검문을 하냐. 검문 똑바로 해 XXX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B는 A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했고, A는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고 B의 멱살을 잡고 팔을 물으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B는 전치 2주 상해 초래
결국 A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 발로 경찰관 G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2~3회 찼다.
A의 죄책과 쟁점
사례 2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고단274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 무죄, 모욕:유죄, 벌금 50만원 선고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불특정 다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설령 당시 이를 보고 들은 자가 없더라도 모욕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검사 항소: “A씨의 태도에 비춰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항소심(서울서부지법 2011. 2. 17. 선고 2010노739 판결)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검사 상고
사례 2
대법원
현행범인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필요,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없는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 해당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 기초로 판단,
이에 관한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사례 2
A는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외에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A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A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A의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A가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무죄 정당:원심 확정
대법원 2011. 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현행범 체포절차
체포시 권리고지
피의자 체포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의 5).
고지 확인서 사건서류에 편철(범죄수사규칙 제98조)
미국의 미란다 권리 고지
진술 거부권
진술한 사항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변호인 선임 능력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임될 것이라는 사실
현행범 체포절차
체포사실의 통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시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족 등에게 24시간 이내에 체포・구속 통지서에 의해 통지
현행범인 체포서 작성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제37조)
구속영장의 청구
48시간 이내
영장 불청구시 즉시 석방
석방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 제38조)
수갑의 사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수갑의 사용
체포, 구속시 주의사항(범죄수사규칙 제95조)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수갑 등 사용지침(2014. 6.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갑사용 규정 시행 권고, T/F 구성
사용요건
범인 검거시(현행범체포, 장기 3년 이상 죄범한 자 등)
도주 또는 도주 시도시 / 자살 또는 자해 시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 가하려고 할 때
위력으로 경찰관 등 정당한 직무 집행 방해
경찰관서 시설 또는 물건 손괴시
기본원칙
피의자 검거에서 경찰관서 인치시 까지 뒷수갑 사용 원칙
다만, 도주, 자살, 자해 또는 타인 위해 우려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 가능
피의자가 경찰관서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 해소시는 앞수갑 사용 원칙
조사시: 원칙적으로 수갑사용 제한
불법체포의 효과
불법체포의 효과
불법체포, 감금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부정
"음주측정 불법체포 국가가 배상(300만원)하라"(2013. 10.15)
경찰, 시민 체포 후폭풍…적법성 논란
사례 4
PC방에 무허가 도박게임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A는 경찰이 단속을 나오자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도주
경찰은 A가 부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을 확인하고 급습
A의 이름을 부른 다음, 그 지명수배사실 및 범죄사실을 말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
A는 동생 명의의 신분증을 보이면서 동생이라고 거짓말, 경찰이 지문을 확인하려고 하자
A는 태도를 돌변,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유리조각을 쥐고 경찰관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앞으로 휘둘렀으며, 경찰관들은 A를 제압하기 위하여 20분간의 몸싸움, 그 과정에서 경찰관은 상해를 입었다.
A의 죄책과 쟁점
사례 4
항소심
마스터키로 모텔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미 A를 긴급체포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착수한 것
형소법상 긴급체포시 경찰관은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 즉 마스터키로 모텔방문 열기 전 A를 임의로 방밖으로 나오도록 하거나 A의 승낙하에 방안으로 들어가서 지명수배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
그렇게 하지 않고 A가 도주, 자해우려는 등의 이유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먼저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부터 돌입한 경우라면,
방안에서 A를 만난 순간 지체 없이 고지를 하였어야 함
긴급체포시, 침입 직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 아님
사례 4
경찰관들이 A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 A가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그 운전면허증으로 지문조회를 하는 동안에도 A에게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준 바는 없으며,
경찰관들이 긴급체포 위한 실력행사 개시 후 상당한 시간 경과하는 동안에도 적법절차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경찰관의 긴급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어렵고,
따라서 A를 제압과정에서 경찰관들이 A가 휘두른 유리조각에 상해를 입었어도, 경찰관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폭력행위등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유죄: 범인도피교사, 음비게법 위반 유죄: 징역 1년 6월 선고
대구고등법원 2007. 8. 30. 선고2007노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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