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문제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도난신고와 같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 고소가 아님
- 범죄사실의 특정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음면 됨
-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원칙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함
-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간통죄, 강간죄 등과 같이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용되나 친족상도례와 같은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효력은 신분관계에 있는 공범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어설명 (법전편집부, 2007)
고소
현재의 형사소송에서 기소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뿐이지만 (기소독점주의)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그 밖의 일정한 자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이것을 고소라 한다.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기소편의주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뿐이다. 소위 친고죄에 대하여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일개의 범죄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 또는 그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범죄전체에 미치고(객관적 불가분), 공범자 중의 1인에 대하여 고소 또는 그 취소가 있어도 그 효력은 공범자 전체에 미친다(주관적 불가분, 형소법 제233조)
양자 모두 예외는 있다. 전자에서 소위 과형상일죄(원래는 수개의 범죄인 것)의 경우에 피해자가 다르거나 또는 일부만 친고죄인 때에는 각각 나누어서 고찰하고, 후자에서 소위 상대적 친고죄(예 : 친족상도례)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을 가진 범인만에 대하여 분리하여 고찰한다.
유효한 고소의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단순한 도난신고는 유효하지 않음
- 고소는 피고소인의 성명·연령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됨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음(제225조1항)
- 고소권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제225조2항)
- 일반적 친고죄는 6개월
-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는 1년
- 가정폭력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위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
- 관세법위반
-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소와 고발
구분 | 고소 | 고발 | |
공통점 | 방식이나 절차가 동일 개인이 모두 범죄의 소추를 구할 수 있음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나 특정한 경우 소송조건 | ||
차이점 | 주체 | 일정한 자 |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제3자 |
기간 | 일반적으로 6개월 | 무제한 | |
대리 | 허용 | 불허 | |
취소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제한없음 |
참고 문헌
법전편집부. (2007). 법률용어사전. (김. 이원숙, Ed.) 현암사.
오, 현., 이, 성., 박, 민., 신, 광., 조, 우., 나, 성., et al. (2009). 경찰실무종합. 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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