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Utilitarianism)::벤담(Jeremy Bentham)
공리주의(Utilitarianism):::
공리의 원리
목적론적 윤리설
본래적 선
결과주의
양적쾌락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
개념
공리주의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1) 공리의 원리 : 벤담(Jeremy Bentham)은 1789년에 출간한 도덕 및 입법의 제원리 서설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에서 인간은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 있는 인간이든지 그가 행동을 하는 동기, 다시 말하면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모든 동기는 하나의 원리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 하나의 원리가 곧 '공리(功利)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욕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리의 원리란 시(時)와 공(空)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의 동기, 즉 쾌락(pleasure)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원리를 이름이다. 벤담에 따르면 이 공리의 원리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고 하며 이것을 사회 이론의 기초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2) 목적론적 윤리설과 공리주의 : 목적론적 윤리설은 인생의 궁극 목적이 무엇인가, 즉 본래적 선(intrinsic good)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의 여부는 곧 이 본래적 선, 즉 인생의 궁극 목적에 의해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목적론적 윤리체계에서는 옳고 그른 행위의 척도는 가치의 기준을 행위의 결과(consequences)에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과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공리주의는 목적론적 윤리설의 가장 대표적인 학설로 인정되고 있다. 벤담을 위시한 19세기 공리주의자들이 고전적 공리주의를 제창한 이래 여러 유형의 공리주의가 산출되었으나) 벤덤을 위시한 밀(J.S. Mill) ,시즈위크(H. Sidgwick)등의 일련의 공리주의자들은 본래적 선을 쾌락(pleasure)이라고 보는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한편 벤담이나 시즈위크(Sidgwick)는 모든 쾌락의 양화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적쾌락주의로 나아가게 되고, 밀(J.S.Mill)은 쾌락에 있어서 질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쾌락을 가정하는 질적 쾌락주의를 제시하게 되었다. 그후 다시 래쉬달(H.Rashdall), 무어(Moore) 등은 본래적 선의 개념을 확장하는 쪽으로 나아가 본래적 선이나 가치가 하나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다원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되며, 무어가 대표적 학자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공리주의의 기본적 사고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행위란 그것이 자체로서 바람직한 본래적 선을 증진시키는 경향에 비례해서 옳으며, 본래적 악을 증진시키는 경향에 비례해서 그르다.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본래적 선(본래적 가치)의 개념은 어떤 것이 더 높은 목적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가지는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목적론적 윤리설에서 말하는 인생의 궁극 목적과 같은 개념이다. 또한 공리주의에서는 목적론적 윤리설이 주장하는 결과주의에 따라 한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이 본래적 선으로 보아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본다.
공리주의자들간의 논쟁은 바로 본래적 선을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들간에 이견이 없는 점은 본래적 선을 극대화 해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보는 극대화의 원리(maximizing principle)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극대화의 원리는 결과주의와 더불어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된다.
공리주의 원리는 가장 유명한 목적론적 윤리설로서 행정학에서도 많은 행정활동들을 정당화하는 데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최선의 행정이란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본래적인)선을 결과하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3)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 : 벤담의 공리주의는 본래적인 선을 쾌락(pleasure)으로 보았으며, 또한 쾌락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양적 쾌락주의(量的快樂主義)를 주장한다. 따라서 이는 고대에 윤리학설로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쾌락주의(epicurianism)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희랍의 쾌락주의자들이 모두 개개인의 쾌락을 목적으로 삼은 데 반해, 근세 영국에서 벤담을 중심으로 발전한 공리주의는 사회전체의 쾌락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의 근대적 형태로서 영국의 전통적인 경험주의 기반 위에 18세기의 합리주의 사상이 결합되어 탄생된 근대적 쾌락주의라 할 수 있다.
공리주의가 최대행복의 원리를 표방함과 동시에 최대다수의 원리를 내세움으로써 다수의 사람에게 다량의 행복을 주려는 것이 공리주의의 원칙이라는 점은 공리주의가 개인적인 쾌락주의가 아니라 대중적 혹은 사회적 쾌락주의라는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4)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 공리주의가 쾌락주의에 기초해서 표방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는 복수의 사회적 행위나 정책(혹은 정책대안)들 중에서 어느 행위나 정책이(혹은 정책대안) 더 옳은(right) 것인지(정의로운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들 중 어느 것이 결과적으로(결과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만족(쾌락)의 총계를 보다 더 최대화(극대화의 원리에 따라)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5) 공리주의 원리와 불평등의 문제 : 공리주의 원리 속에 내포된 불평등 배분의 문제
공리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 중의 하나는 그것이 배분을 중심으로 한 정의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원리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 해보자.
공리주의의 원리에 따르면 Ⅰ,Ⅱ, Ⅲ의 사회 중에서 사회 Ⅰ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전체공리주의에서 보면 510,평균공리주의에서 보면 170). 그러나 C의 경우 불평등이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Ⅰ보다Ⅱ나Ⅲ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만약 효용의 합계가 생사(生死)의 문제를 의미한다면, 예를 들어 사회 Ⅰ이 50 이하의 효용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라면 공리주의는 C라는 한 사람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이 된다.
공리주의는 그의 일반원리로 제시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를 배분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가능한 대안적 배분 형태 중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결과하는 배분이 가장 정의로운 형태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공리주의관은 위의 예에서 보았듯이 다수를 위해 다수에 포함되지 않은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정의감에 위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만족의 총량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만족의 총량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다수자에 보다 큰 만족을 배분함으로써, 소수자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도 관계없다고 하는 것을 용인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체로 찬성해도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체로 찬성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공리주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발전배경
벤담의 공리주의에 담겨진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근거하고 있는 그의 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16세기이래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 자연과학자들이 한 동일한 연구를 정신과학에서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도덕계에 있어서도 자연계에 있어서의 발견과 진보와 같이 새로운 발견이 없이는 정체된다고 생각한 끝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옳고 그름의 척도이다" 라는 근본 명제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의하면 18세기는 자연과학의 경이적인 발달로 인해 자연을 이용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있는데 반해, 인간 사회의 빈곤이나 범죄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과 꼭 같은 법(칙)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입법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신철학, 즉 도덕철학의 과제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따르도록 하게 하는데 있다고 논했다. 즉 그의 학문의 일관된 방법은 자연과학이 자연에 존재하는 법칙의 발견을 통해 자연을 인간생활에 유리하도록 이용하듯이, 정신에 관한 학문도 자연과학과 같은 정밀과학의 방법으로 연구하는 일이었으며 입법을 과학적 원리 위에 수립하는 일이었다.
그는 정신과학을 자연과학과 같은 정밀과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를 구체적인 개체로 분해해서 관찰하고 그것에 공통하는 현상을 추론으로 법칙화하는 일이라고 본다. 자연과학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정의 물(物)을 분석하여 그 성분을 밝히고 개물(個物)의 실험에서 그것의 운동법칙을 발견하는 것처럼, 정신과학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개체의 관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즉 사회에서 부터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인간 관찰이야말로 우리들의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그는 개개인을 관찰단위로 삼아 연구한 끝에 각 개인이 쾌락(pleasure)의 획득과 고통의 회피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을 인간관에 대한 경험론적 기반 위에서 발견하고 이러한 사실적 전제로부터 사회 역시 사회구성원 전체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즉, 그는 개인적 선택의 원리와 사회적 선택의 원리간에 유추(類推, analogy)를 통해 윤리학적 쾌락주의의 결론을 이끌어 내어 관계자들의 쾌락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행위가 옳은(right) 행위라는 기본 명제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벤담은 인간은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계산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본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이며 게으른 존재라는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인생의 일반적 행로에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자애적 이해(自愛的 利害)가 다른 모든 이해에 대해 지배적이다... 자기 선호는 모든 곳에 놓여 있다."고 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노력도 고통스럽게 생각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벤담의 인간관은 인간은 보다 큰 쾌락이나 보다 큰 고통의 회피가 약속되지 않으면 결코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벤담이 제시한 공리의 원리는 비록 그것이 직접적으로 경제이론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후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그것이 효용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그 후의 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때, 공리주의 원리는 후생경제학에서의 효용이론의 철학적, 이론적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효용이론이나 후생경제학 등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들은 그 근원이 결국은 공리주의 철학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용이론이나 후생경제학은 우리가 행정이념으로 가장 많이 거론하는 능률성 내지 효율성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공리주의 원리의 한계점이 곧 효율성이나 능률성의 한계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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