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과 답변
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도입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답)
○ 형벌권의 행사는 일제시대 이래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행하는 일방적인 권력작용으로 인식되어 왔음
○ 이러한 권력작용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관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이른바 ‘관료사법’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음
○ 즉, 직업법관의 유․무죄(사실) 인정이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들쭉날쭉한 양형편차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하였음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이러한 과거의 틀을 깨고, 시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문)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는데 어려움은 없겠는지
답)
○ 그간 우리는 직업법관의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 범죄인을 처벌해 왔으며, 사실인정과 양형을 모두 법관이 정하는데 익숙해 있음
○ 일반인의 인식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동료시민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된다는데 대해 생소한 것이 사실이며, 정실주의나 온정주의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 그러나, 법관은 법률해석과 적용의 전문가이지, 모든 사실 판단의 전문가는 아니며,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서가 재판에 반영되어 판결이 이루어지면 보다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가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문)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답)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미국식 배심제도와 유럽식 참심제도를 절충한 것으로 우리에게 낯선 새로운 재판방식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임
○ 2007년부터 약 5년간 시범시행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2012년부터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정할 계획임
문)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안이 상정하는 제도의 모습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되는지
답)
○ 미국의 배심제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확정하고, 양형은 법관이 양형기준에 따라 정하는 반면, 대륙법계의 참심제는 일반시민이 임기 동안 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형성하여 사실인정과 양형에 모두 관여함
○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발한 배심원이 법관과 함께 사실인정과 양형인정에 모두 참여하되,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에게 권고적 효력만 갖게 하는 점에서 배심제와 참심제의 절충형태임
※ 다만 유사한 형태인 일본의 재판원법은 재판원의 평결이 법관에게 기속력을 갖는 점이 다름
문) 국민참여 재판은 순수한 배심제가 아닌데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 배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답)
○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시민을 배심원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친숙하고, 참여시민의 선정방식이나 합의 방식에서 미국식 요소를 많이 도입하였으므로 배심원으로 정하였음
○ 또한 명칭 결정 과정에서 여론 조사 결과로 반영하였음
문) 국민참여재판에서 대상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
○ 국민참여재판 제도 운영에 대한 노하우, 법정 등 물적 시설 부족 등을 고려하여 중죄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고, 우선 연간 100건 내지 200건으로 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함
○ 대상사건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사건, 뇌물이나 국고손실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사건, 특수강간 등 중죄 사건으로 하기로 법률에 규정하고, 대법원 규칙에서 환경, 식품,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 규정하였음
문) 어떤 경우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답)
○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헌법 제27조)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음
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도 법원의 배제결정으로 이를 불허할 수 있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
○ 국민참여재판 시행 초기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년간 100~200건 정도의 시범실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배제장치가 불가피하였음
○ 조직폭력 사건 등의 배심원이나 그 가족이 위협받거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또한 공범 중에 일부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복 재판으로 증인의 출석 및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상반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이 부득이하게 배제결정을 하는 길을 열어 두었음
문) 국민참여재판을 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지원에서도 실시하는지
답)
○ 우선 지방법원 지원은 규모가 작아서 상당수의 지원은 합의부가 1개만 있고,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합의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여력이 없음
○ 다만 지원 관할 사건도 피고인이 원하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게 하였음
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
○ 원칙적으로 20세 이상 국민이면 가능하나,
○ 대상사건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배심원 수를 사형, 무기징역․금고인 사건은 9인, 그 외 사건은 7인,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은 5인으로 할 수 있음
※ 검사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7인을 9인으로, 9인을 7인으로 변경 가능
문) 국민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는지
답)
○ 변호사 등 법률업무 종사자가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평의과정에서 법률지식을 앞세워 다른 배심원을 압도함으로써 배심원단에 의한 집단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군인이나 국회의원 등 일정한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책의 중요성이나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재판 참여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외하였음
※ 직업 등에 의한 제외 사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현역 군인, 군무원, 소방공무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문) 본인의 신청으로 배심원 선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답)
○ 만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거나, 중병, 상해 또는 장애 기타 부득이한 상유로 배심원의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문) 배심원 선정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
○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보자명부를 지방법원 별로 두고, 구체적으로 배심사건을 재판하게 될 재판부가 명부에서 무작위로 후보예정자를 출석통지를 하는데,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2-3배가 되도록 통지함
○ 검사,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후보자 3~5인을 법적인 배제사유가 없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무이유부로 기피신청할 수 있고, 기피되지 아니한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하고 기피된 수만큼 다시 선정절차를 진행하여 배심원을 확정함
※ 무이유부 기피 :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배심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피이유 없이 배심원 선정에서 대상자를 제외하는 제도
※ 예비배심원은 선정절차에서 미리 순번을 정하되 자신이 예비 배심원인지 여부를 평의개시 전까지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예비배심원이 심리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문) 배심원 후보자는 검사나 변호인이 기피이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답)
○ 법원이 이유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보완책으로서 불공정한 판단의 우려가 있는 자를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무이유부 기피신청 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문)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는 무엇인지
답)
○ 배심원은 국민참여 재판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 반면
○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문) 국민참여재판 시에 배심원이 질문이나 메모를 할 수 있는지
답)
○ 배심원은 재판장을 통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재판장이 이를 배척하거나 수정하여 질문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많지 않고, 편견의 암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질문은 불허
○ 또한 법안은 배심원의 기억력과 집중력 제고를 위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메모를 허용함
문)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사임할 수는 없는지
답)
○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질병 등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사임할 수 있음
문) 배심원이 평의 비밀을 누설을 하는 등 잘못을 저지를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
○ 법률은 배심원의 좌석 이탈, 평의 전 의견 표명, 법정 외에서의 정보 수집, 평의에 관한 비밀 누설, 금품 수수, 불출석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배심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될 수 있고,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됨
문) 배심원, 예비 배심원이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
○ 배심원, 예비 배심원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때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 그 외에 배심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은 없는지
답)
○ 국민참여 재판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법률은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관계로 예컨대 회사에 결근하거나 학교에 결석하더라도 회사나 학교 등으로부터 해고 등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음
문) 배심원 신변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답)
○ 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배심원 등의 요청에 따라 배심원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격리, 숙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문) 예비 배심원은 무엇인지
답)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된 자가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선정된 자를 예비 배심원이라고 하며
○ 법률은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문) 배심원의 좌석 등 법정은 어떻게 배치하는지
답)
○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은 서로 마주보고 법대의 좌우측에 위치하고, 배심원은 재판부와 검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였음
문)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답)
○ 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이 모여 유무죄 평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평결하며,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법관과 토의한 다음 다수결로 평결
○ 유죄 평결일 경우, 배심원은 법관과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개별적으로 법관에게 의견을 개진함
문)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평결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답)
○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적 효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은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 다만,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법관들이 배심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것으로 기대되며,
○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하여야 하고, 법관이 이와 다르게 결정할 경우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문) 배심원의 평결 결과는 공개되는지
답)
○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의 결과는 서면에 기재하여 법관에게 전달하고,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서면을 사건기록에 반드시 편철하도록 함
○ 또한, 법관은 판결서에 배심원이 관여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평결의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문)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배심원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
○ 배심원이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배심원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문) 원래 배심재판에서는 변론이 끝나면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의 국민참여 재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
○ 법률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기일에 바로 선고하도록 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고하는 것을 허용함
문)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도입되는 증거개시제도는 무엇인지
답)
○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 후 증거제출 전 피고인측이 검사에게 관련 증거물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못하도록 하였음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경우도 공판준비절차에서 부재 주장,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개시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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