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법인세 실무란 거래를 기록한 회사의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구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각사업연도소득이란 세법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법인의 과세소득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회사의 장부는 세법의 규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는 준비금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회계에 의한 장부에 세법의 요구가 장부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가감조정 함으로써 세법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라는 용어와 세무회계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어야 그 시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법인세원리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의
가. 기업회계의 의미
법인세 실무에서 기업회계라는 용어는 회사가 1년간의 거래를 기록하고 결산하여 마감한 재무회계 장부에 나타난 수익, 비용 및 당기순이익 등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점은 기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도록 회계처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회계처리한 상태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50,000,000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20,000,000원 만을 계상하였다면 법인세 실무에서 기업회계로 지칭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 계상액 20,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상태 그대로 세법의 규정과 비교되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앞의 예에서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30,000,000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에 반영되어 한정의견 등을 유발하게 될 테지만 법인세 신고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나. 세무회계의 의미
법인세 실무에서 세무회계라는 용어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비용)과 익금(수익)을 산출하고 각사업연도소득을 구하여 법인세 계산에 반영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즉 세무회계란 세법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세법에 따라 계산하여 24,000,000원이며 회사는 장부에 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무회계 상의 수입이자 금액은 세법의 규정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24,000,000원을 포함하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을 반드시 조정하여 법인세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세무회계 상의 금액인 수입이자 24,000,000원을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는 그 사항을 적출하여 세무회계에 의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산출하고 법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에서 세무회계 상의 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실무 담당자에 대한 경영진의 신뢰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가. 목적과 산출방법
구 분 | 기 업 회 계 | 세 무 회 계 |
개념정의 | 회사의 회계처리 상태 | 세법의 규정에 의한 금액 |
목 적 | 주주 채권자 등 불특정다수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출방법 | 당기순이익 = 수익 - 비용 (실현주의와 발생주의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한 수익과 비용의 계산) | 각사업연도소득 = 익금 - 손금 (순자산증가설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계산) |
※ 기업회계에서 발생주의란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수취나 지급과는 관계없이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수익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예. 재화의 인도)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고(실현주의), 인식된 수익과 관련된 비용(예. 인도된 재화의 취득원가)을 대응시켜 인식합니다(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 세무회계에서 순자산증가설이란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익금을 인식하고 감소하면 손금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순자산 = 자산 - 부채. 따라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순자산이 증가하므로 익금을 기록하여야 하고(예. 외상으로 상품을 매출하면 <외상매출금 증가→자산의 증가→순자산의 증가→매출수익의 인식>)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손금을 기록하여야 합니다(예.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현금의 감소→자산의 감소→순자산의 감소→손금의 인식>) .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금액 을 익금으로 인식하고(예. 은행에서 수취하는 예금이자는 은행과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확정되어 인식됩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 의하면 발생주의에 의해 이자를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경과된 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합니다.)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어음으로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그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는 지급어음에 의한 기부금의 지급도 기부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 개념, 산출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기업회계에서 산출한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에서 산출한 각사업연도소득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에 의한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 | 세무회계 | 차이형태 | 차 이 의 원 인 | 사 례 |
수 익 | 익 금 | 수익〈 익금
|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법상 익금에 해당됨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
수익 〉익금 |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 미수이자 발생액 | ||
(I) | (I) |
|
|
|
비 용 | 손 금 | 비용〈 손금
|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 | 준비금 |
비용 〉손금 |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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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각사업연도 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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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기업회계 상의 수익이 세무회계 상의 익금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경우와 기업회계상의 비용이 세무회계 상의 손금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경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수익과 익금이 같은 경우 또는 비용과 손금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며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법인세 실무에서 세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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