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랜차이즈Franchising 관련 법
10. 프랜차이즈 등록
가. 개요
캘리포니아가 프랜차이즈 투자법을 규정한 1970년도까지, 프랜차이즈 매매 관행은 실제로 실무적으
로나 합법적으로나 검토되지 않았다. 그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까지 Franchising은 잠자고 있는 산업이었다. Franchising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1970년에
시작한 주정부 규제에 대한 연대 반항을 불러 일으켰고 차별화된 법적인 관계를 합법적인 관계로 일
깨우면서 법적 환경변화를 가속화했다.
이런 Franchising의 드라마틱한 성장과 동시에 기존의 프랜차이즈 판매관행의 성장(발전)을 가져왔
다. rag to riches(개천에 용남)의 이야기는 언론에 의해 선정적으로 다루어졌고,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서 순진한 대중들에게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냈다. 1970년 캘리포니아의 법제정의 움직임
에 이어 FTC는 9년 동안 Frachising산업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는 프랜차이저와 프랜차
이지 간에 보통 경제적 불균형과 수반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판매관행 남용으로 1979년
마무리되었다. 이런 남용에 대한 합법적인 움직임은 정부의 규제를 가져왔고 프랜차이즈 판매관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사이 프랜차이즈 관계의 합법적인 쪽(점)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매매 규제는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
떤 고려요소를 받아들이거나 프랜차이즈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들과 함께 정보불균형
을 시정했다.
- 연방 증권법의 기초적인 특성에 근거 채택
- 각 당사자간 중요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발표(프랜차이저, 소송 및 파산 역사, 재정상태, 존재하고
있는 프랜차이저들의 신원확인)
- 등록 필요조건 부여
- 프랜차이저의 제반 재정조건, 프랜차이즈 명세 서류의 州 규제관의 승인을 얻어 주 안에서 프랜차
이즈 매매권리의 조건부여
-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유지을 위한 연례보고서(annual review)를 제출해야 함
요점은 현재시점에서 14개주에서 등록의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있다. 등록 구조의 개요는 (what,
where, when, how) 모습을 드러냈다. 실로 모든 프랜차이지 등록 법규의 총체적 요소는 등록의 합법적
인 대응에 연계되어 선매출 명세의무에 따른다.
나. 규제안(Regulatory Scheme)
1) 州 단위의 규제(State Regulation)
1970년 프랜차이즈 매매 법률제정의 캘리포니아주의 법제정 이후로, 다른 13개주는 다음과 같은 청
원을 했다. 프랜차이즈 매매전 프랜차이즈에세 등록의무의 어떤 양식을 부과하는 법률을 통과한 13개
주는 Hawaii, Illinois, Indiana, Maryland,
Michigan, Minnesota, New York, North Dakoda, Rhode
Island, South Dakoda, Virginia, Washington, Wisconsin 이다. 이 법령의 대부분은 처음에 캘리포니아
법을 본으로 만들어진 반면, 각 법령은 다음 것과는 (충분히) 다르다. 거기에는 매매규칙의 조각조각
끼워 맞추기 위해 다양한 주에 기초한 프랜차이저는 남겨 놓았다. 미시건의 등록법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프랜차이저는 주에서 프랜차이즈를 매매하기 전에 process service에 대한 프랜차이저와 agent을
확인하는 단 한 장의 통지를 접수한다. 등록은 통지접수로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은 1년 동안 유
효하다.
- 접수일자에 따라 매년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워스콘신에서는 1996년 7월 1일 유효한, 주 행정권에 의해 회람을 제공하는 재심사
를 없애기 위한 법을 개정해서 매년 서류철하여 접수는 마쳐질 것이다.(회람 복사본 포함하여)
하와이는 적당한 주 대행사에 접수하기 위해 명세서류와 필요지원양식을 필요로 한다. 법적으로 주
등록요건은 접수로 마쳐진다. 사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지원은 하와이 주정부 증권 조사관에 의해 승인
된다.
- 이 지원은 후에 설명되는 것과 유사한 재심사 과정이다.
- Filing은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남아있는 12개의 주에서 등록의 일반적인 구조는 동일하다.
- 비록 합법적인 요구조건 뿐만 아니라 재심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정밀조사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동
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요약 방법에 의해, 각 주에서는 프랜차이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프랜차이즈 등록 양식을 제출
- 절차 용역(process service)에 대한 승낙
- 증거와 함께 명세서류(프랜차이저의 실체(재산)에 대한 감사 재무제표)
- 접수비($50~$750)
각 주는 양식에 포함되어 장래의 프랜차이지에게 제공되기 위해 명세의 양식과 내용을 법적으로 정
의 한다. UFOG Guidelines 명세 양식에 따라 준비된 명세서류의 사용은 유통 중 명세서류(UFOC
format, FTC Rule format, state law format)에 대한 1개 이상의 양식의 필요를 없앤다. 등록은 규제
대행사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프랜차이저는 그 주에서 등록이 유효하도록 갱신조건에 따
라 갱신해야 한다. 이런 등록구조는 이장의 뒷 부분에서 논의된다.
연방규제는 FTC가 거래규제규칙을 적용한 1979년 10월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FTC
Rule은 단지 명세규칙이다. 그것은 프랜차이즈 매매조건으로써 어떤 등록, filing 또는 FTC나 다른 연
장 대행사들에 의한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FTC Rule의 사법권의 범위는 동시대에 걸쳐있는 FTC
Act에 의해 제정된 the relevant in or offecting commerce threshold의 가장 자유로운 구조이다. 따라
서 FTC rule은 모든 50개 주에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매출에 적용된다. 그리고 거래를 포함한 모든
연관 있는 사건들이 1주로 한정되는 주내부의 매출도 포함된다.
FTC Rule은 프랜차이저에게 등록의 의무를 주는 현재 주법을 우선하지는 못한다. 등록은 FTC Rule
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보다 장래의 프랜차이지에게 더 많은 보호권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생각되기 때
문이다. FTC Rule은 명세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정한다. 그리고 주는 더 광범위한 명세s 요구에서 자
유로워 진다. FTC Rule은 오직 제한된 지역에서만 주등록법을 우선한다. 1989년 2월 FTC는 제출된
rule 제정(ANPR)에 대한 예고통지(advance notice)를 발표했다. 이는 수익 청구 명세 조건과 주등록에
서 불일치(불평등)의 증거 그리고 연방정부의 선매권이 필요할 명세 조건에 대한 어떤 개정의 충돌 속
에서 정보를 추구한다. FTC는 1993년 12월에 다음의 사항을 발표했다.
- 주 프랜차이즈 법에 우선하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 왜냐하면 ANPR 대응에 있어서 불일치의 증거가 별로 없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1995년 4월에 FTC는 다음의 사항을 발표했다.
- FTC Rule의 체계적인 발전과 관계된 대중의 의견과 거래 규제규칙의 모든 것과 관계되어 FTC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일상적인 과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FTC는 다음과 관계된 의견를 요청했다.
- FTC Rule의 이익과 제반 비용
- 제반 규제와 경제적 충격(영향)
좀 더 자세하게 보면, FTC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의견를 찾으려 했다.
- FTC 명세 서류양식이 새로운 New UFOC 양식으로 교체되는지?
- business opportunity ventures에 대한 명세 조건범위를 수정해야 하는지?
- FTC Rule이 trade show promoters에 적응성을 명백해야 하는지?
- FTC Rule이 프랜차이즈된 사업에 관련된 재정적 성과정보의 조항을 위임하기 위해 개정해야하는
지? 주정부의 명세법, 의무 수익청구권과 연방간의 관계는 의무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거론된다.
i) 등록절차
등록신청에 대하여 중점적인 “허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가맹사업을 하려는 각 주(州)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신청서를 심사하고 답해줄 주 법에 의해 지정된 주(州) 공무원에게 등록신청을
해야만 한다.
2) 주 프랜차이즈 등록법의 법적 범위
일반적으로 주 등록법은 주 등록법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매매를 할건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유사
한 법적 접근방법을 따른다. 등록주는 프랜차이즈의 청약 혹은 매매가 이중에서 이루어 질 떄 그것들
의 법규에 적용된다. 프랜차이즈의 청약은 프랜차이즈 구매를 위한 offer에 대한 권유/간청에 대한 모
든 방법을 포함한 사법권에 의해 넓게 정의 된다. 그래서 만일 사법권이 적용된다면, 프랜차이저는 아
마도 등록 전에 그 주에 광고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매는 다음의 테스트 중 어떤 사항들이
맞춰질 때, 그 주에서 만들어 진다고 생각된다.
- 그 주에서 프랜차이저와 장래의 프랜차이지의 미팅
- 그 주로부터 프랜차이즈 판매을 위한 제공이 발생했을 때
- 프랜차이즈 판매를 위한 제공이 그 주를 따랐을 때
- 프랜차이즈의 승낙(acceptance)이 그 주를 따랐을 때
- 장래의 프랜차이지 주소가 그 주에 있을 때
- 장래의 프랜차이지가 그 주에 거주 할 때
- 제안된 프랜차이즈 사업이 그 주에서 있을 때
- 프랜차이지에게 부여된 매출범위가 그 주에 있을 때
이런 접근방법 아래에서 여러 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법을 단일 프랜차이즈 매출에 적용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일례로써,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저는 Indiana 거주자에게 뉴욕에 위치한 프랜차이즈를 주었다.
장래의 프랜차이지는 하와이에서 휴가 중에 offer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당사자는 일리노이에 있는
trade show에서 프랜차이즈 협정서에 사인하였다. 이 예에서, 5개의 등록주는 법령을 가지고 있다. 그
리고 프랜차이저는 장래의 프랜차이지에게 5개의 모든 명세 서류를 인도할 것이다. 그 내용의 실질적
인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주 프랜차이즈 등록법의 광범위한 법규 범위 때문에, 매출
행위는 신용있는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저가 등록하지 않은 주의 등록법에 따를 수 있다.
여러 주(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위스콘신)에서 주외(out-of-state) 매출에 대한 등록 면제를 주고 있다.
이는 out-of-state에 있는 장래의 프랜차이지에 대해 거주하고 있는 프랜차이저에 의해 만들어 매출이
다. 프랜차이즈된 사업이 등록주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매출이 연방 혹은 자매주의 법을
침해하면서 발생되는 곳에서, 프랜차이즈를 조사하거나 협상하는 동안에 프랜차이저가 등록주에 주소
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등록주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만일 주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프랜차이저의 홈(州)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등록할 필요없이 다른주에서 성공할 만한 것
에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예외로 등록주 내에서 사업의 주요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프랜차이저에게 용이하게 했다. 반대로 뉴욕은 치외법권의 법규를 고소했다. 뉴욕과 뉴욕으로
다다르게 하여 모든 매출행위에 달하여 등록법규를 해석했다. (뉴욕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프랜차이지와
프핸차이즈된 사업이 뉴욕에 있거나 운영될 예정인 환경을 포함하여)
3) 적용범위의 예외
모든 등록주는 등록의무에서부터 특별한 조건에 마주친 프랜차이저들 까지 예외가 있다. 그러나 등
록 예외는 명세의무에 대한 프랜차이저를 반드시 구제하진 않는다. FTC Rule은 모든 프랜차이저들이
연방의 선매출명세, 명세 서류의 배달 및 준비 필요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주들은 후에 논의되는 대형 가맹본부에 대한 예외 같이 특별한 예외를 맞추기 위해 명
세를 요구한다. 명세 개시 의무에 따라 프랜차이즈 매출규제 응낙을 위한 프랜차이저의 합법적인 계산
서의 할당을 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명세 개시 의무를 통해, 주등록에 있어서 프랜차
이저의 예외는 등록주에서 등록과정 중 행정적인 장애물과 협상없이 프랜차이즈 매출에 참여할 수 있
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주 등록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예외는 (연방 명세 조건이기 때문이나),
주에서 받아들여지는 양식보단 FTC 명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더욱 바
람직하게 증명할 것이다. 주 등록에 대한 면제의 실제 가치는 FTC Rule이 특별한 사업영역에 적용할
수 없을 때의 몇 가지 경우에만 있다.
- 예를들면, FTC Rule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때
- 혹은 사업관계가 연방의 정의가 아닌 주법상 프랜차이즈 일 때, 프랜차이저는 주 면제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어 그 주에서 거래에 대해 완전히 명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자주 의존되는 등록면제는 대형본부의 면제이다. 이는 최소 순자산이나 프랜차이지 경험기준을
원하는 프랜차이저에게 쓸모 있다. 대형본부는 비록 자원제공 또는 그 스스로 등록함에 있어서 면제가
있을지라도 주명세 요건으로 남겨질 수 있다. 실제 심각한 또다른 예외는 프랜차이저에 의해 혹은 프
랜차이저를 통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들 자신 계정에 대해 남겨져 있는 프랜차이지에 의해 만들어진
매출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예외는 프랜차이저에게 매출등록이나 구매자에게 선매출 명세를 만드는
의무를 없앤다. 구매자를 승인하기 위한 프랜차이저의 권리는 예외 적용을 막을 수 있는 불충분한 포
함조건으로써 주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주가 예외 적용을 막을 거래에 연결된 프랜차이
저의 활동의 범위나 유형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하진 못한다. 행정상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존재하는
프랜차이지에 의한 매출에 대해 프랜차이저의 승인은 프랜차이저의 현재 계약(프랜차이지-판매자의 계
약에 대한 독점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매자의 집행조건이 되고 프랜차이저는 충분히 프랜차이지의
매출에 구매자에게 그것을(새로운 계약서를) 제공하기 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등록하기 위해 프랜차이
저에게(프랜차이지-판매자가 아님) 요구되는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i) 등록절차
등록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에 실었으므로 그 곳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 수정 요건
1) 사후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변화
모든 등록규정은 등록내용에 포함된 정보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시 수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사실이나 어떤 환경이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를 구성하는 요인인
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Hawaii, Illinois, Maryland, Michigan, Minnesoty, New York,
Virginia, Wisconsin 주(州)의 규정에 의해,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라는 용어가 정의되어있다.
이러한 정의 중 어느것도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예시를 통해 정의되어 있다. “중요성”의 이슈에
대한 모범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에 포함되어 있
는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의 정의이다. 이런 정의는 연방보안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장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중
요한 재정적 영향을 주는 것 또는 유명 가맹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가맹점사업
자 또는 적절한 장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경향이 있는 어떤 사실, 환경, 또는 조건
상태이다. “중요한 영향을 줄 경향”이라는 연방 규정은 중요성에 대한 극단적 테스트이고, 주(州) 법률
에 있는 실례는 실제적 적용을 하는데 아주 좋다.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의 예시는 다음의 사
항을 포함한다:
㉮ 상당수의 가맹사업을 갱신하는 데 실패하거나 또는 이것의 구매, 종료, 차단.
㉯ 가맹본부의 사업상황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 또는 가맹본부의 통제 또는 재조직화에 있어서의
변화
㉰ 가맹점사업자의 투자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또는 가맹사업 요금에 있어서의 변화.
㉱ 가맹본부가 수행해야할 의무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
㉲ 가맹사업서비스 수행에 대한 가맹본부의 개인적 책임에 있어서의 변화.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에 대해 어느정도 정의를 제공하고 있는 주(州)와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은 반드시 “중요성(materiality)”를 가맹본부의 조건과 반대로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적 조건과
반대로의 변화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예컨대, Illinois는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의 예로 처음
에 혹은 계속적인 가맹사업 비용의 감소를 들고 있다. “material”을 그렇게 정의하는 규율이 없는 주
(州)에서는, 가맹사업 담당관이 비공식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위치를 개선시키는 변화는 투자 결정에
중요하다-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는 “더 나은 거래”가 장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되기 전에 수정안
에 의해 등록서류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표현한다. 수정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의 수정된
페이지와 발표 서류, 가맹사업의 동의, 기존 등록서류로부터의 변화를 보여주도록 적절하게 강조표시
(변한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한 것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제한된다. 수정 신청서의
신청요금은 부록 A에 나와 있다. 수정은 사후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되는 데, 그 이유는 이미
효과가 있는 등록서류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등록 주(州)에서 수정신청서를 신청하는데 요구하는 시간은 주(州)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으로 일자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덜 세밀한 기준에 의해 특정된다. 예를 들어, 중대한 변화
(material change)가 “발생 하자마자”, “발생하고 나서 가능한 빨리”, “발생하고 즉각적으로” 그러나 중
대한 변화(material changes)는 최초 요금의 증가와 같은 가맹본부의 통제 이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중요한 인원의 변화나 가맹본부의 비스니스 상황의 중요한 역변화 또는 가맹본부에 반대하는 중요한
소송의 문서화와 같은 가맹본부의 즉각적 통제를 넘어서는 경우, 이런 두가지 경우 모두에 의해 일어
날 수 있다. 이런 두 종류의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 모두 사후효과적인 수정신청 절차를 필요로
한다
수정 신청서를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나 사건이 “일어난 뒤 즉각적으로”, “일어나자 마
자”, 또는 “일어난 이후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할 의무는 가맹본부의 판매행동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수정신청서가 승인되고 나서 승인되고 업데이트된 정보공개서가 주(州)와
연방의 납기요청에 따라 장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될 때까지는, 가맹사업 판매행동과 관련된 가맹
본부의 능력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2) 판매전 협상
등록신청 조건에 대한 수정은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와의 판매전 협상의 상황에서에도
발생할 수 있다. 소수의 주(州)-California, Illinois, Rhode Island, Washington, and Wisconsin-에서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판매전 협상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한 수정사항을 제출해야만 하는 문제에 대해 명
백히 언급하고 있다. 틀림없이, 가맹점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협상된 새로운 중요한 조건은 이러한 협
상조건으로 가맹사업이 판매되기 전에 사후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수정사항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
새로운 제안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한다. 이러한 논리하에, 수정사항의 신청은 각각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수정사항은 연방 및 주(州)의 교부법에 따라 각각의 그리고 모든 반대제안을 위하여 재교부된
서류에 나타나야 한다. - 과도한 부담 요구.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맹본부가 판매전 협상의 변경사항을 나타내야 하는 것 보다 많은 의무를
비공식적으로 지우고 있다. 계약당사자에 의해서 동의된 중요한 변경사항을 전부 포함하는 최종적인
협약서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전 적어도 5일이내에 그 예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교부되어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해석은 매번 제안과 반대제안을 만
들 때마다 (중요한 변경사항을) 반복해서 나태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
Virginia는 예비 가맹점사업자 즉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협상기회를 줄 것
을 요구함으로써 등록 주(州)들 사이에서 독특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가맹점사업자는 서
명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을 가진다. 그러나, Virginia 행정관들은 이들 계약 조항을 위
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결코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어느정도 들어 줄 것인지 언급할 수 없다.
3) 판매후 수정
오직 California와 North Dakota만이 발효된 가맹사업 계약의 조항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록 주(州)이다. California는 가맹사업계약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명백
히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판매전에 명시되어 만들어진 것이란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떠한 변경 계약을 요청하기 전에 현존하는 가맹사업에 대한 “중요한 수정”은 모두
등록할 것을 요청한다.
California의 규정은 “중요한 변경”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해 놓지 않았다. 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벗
어난 변경의 유형들은 사후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수정 상황에 적용되는 “중요성” 기준과 관련하여
결정될 것이다. 중요한 수정사항에 대한 서류제출 절차는 조건변경에 대한 제출과정은 기 제안된 계약
서의 변경,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적인 수수료와 비용, 추가적인 훈련 요
구, 및 추가적인 서비스 의무의 본질을 나타내는 “작은” 제안서의 등록을 요구한다. California에서 중
요한 수정사항에 대한 제출의무는 때때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시스템에 필
수적인 요소이기도 한 예상외의 시스템적으로 폭넓은 가맹사업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힘
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California는 California의 자기자본 공제대상 항목에 의거하는 가맹본부를 위하
여 중요한 수정에 대한 또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다. North Dakota에도 동일한 절차가 있다.
North Dakota의 자기자본 공제대상 항목에 의거하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North Dakota 법은 현존하
는 계약의 중요한 수정사례에서 가맹본부는 특정 조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
시 서면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받은
후 10일 내에 중요한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California에서와는 달
리, 제안서 등록에 적용할 수 있는 North Dakota 법 하에서는 중요변경사항에 대한 유사한 요청이 없
다.
사후적인 변경의 문제는 가맹사업 프로그램 및 계약서를 때때로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경을 승낙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상 미리
정해놓는 가맹본부의 권한과 같은 일방적인 권리를 가맹사업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맹점사업자
에게 즉시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면, 수시로
생산품의 목록이 바뀌기도 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모든 생산품을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해야 하는 것으
로 가맹사업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에서 새로운
선택 메뉴의 개시는 첫 개인적인(서명 전의) 만남(비록 모든 형태의 메뉴 변화에 대한 확인 의무를 명
시했을지라도)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된 등록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대규모의 자본투자를 필요로
한다. 양 당사자의 관계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수시로 메뉴변경을 강요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권리를 미
리 정해 놓는 것에 동의했다면, 메뉴 변화가 즉시 나타내진 것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등록법 위반사항
이 발생했다고 가맹점사업자가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보고된 판례는 없다.
4) 자본 필요조건
모든 등록 주(州)들은 그 주(州)의 담당관들에게 가맹사업 등록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는데, 이 담당관들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약속된 서비스와 사업개시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재정적 능력이 적당한 지 보고나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주(州)에서 취약한 자본상태를
막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사업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충족시킬 수
없는 과장된 지원약속에 의해 야기되는 가맹사업 판매를 막으려는 데 있다. 부족한 사업자금을 가진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현금흐름을 위해 최초의 가맹사업 사용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맹본부의 서비스 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가맹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며 결국 모
든 카드를 엎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자본부족상태를 분석함에 있어 주(州) 담당관이 사용하는 표시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은 없다. 그러
나, 만약 가맹본부가 법적으로 파산했다면 즉,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많다고 한다면, 적어도 몰수
조건(나중에 논의하겠지만)이 없지 않은 어떤 주(州)에서도 가맹본부가 등록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
다. 최소한의 자본 수요를 산정하는 출발점은 약속된 사업개시전후의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데 드
는 가맹본부의 단위당 예측비용에 다음해 동안 가맹본부가 그 주(州)에서 판매하리라 예상되는 가맹사
업의 수를 곱하는 것이다. 예상 비용 및 판매량 모두 반드시 발표해야 할 사항이다. 단위당 비용과 주
(州)에서의 예상 총판매량의 곱은 가맹본부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재원과 비교된다. 모든 경우에 있
어서 사용가능한 현금의 최소량이 적어도 이 곱과 같아야 하겠지만, 주(州) 시험관의 재량에 따라 적
어도 이 곱의 배(예를 들어 두 배)가 될 것을 요구한다. 실망스럽게도 등록법규는 이 사항에 대해 어
떠한 기준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Virginia를 제외한 모든 등록 주(州)들은 만일 가맹본부가 이러한 의무에 부합하는 자본의 원천에 대
하여 충분히 증명할 수 없을 때, 가맹본부 담당관에게 등록 몰수 혹은 조건부 날인 증서 조건(혹은 상
태)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몰수 상태에서는, 가맹본부가, 모든 약속된 개시 전 책무가 성취
되었다는 것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개시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최초의 가
맹사업 사용료는 제3자에게 보관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몇 몇 주(州)에서는 그 증명서에 가
맹점사업자의 서명이 역시 있어야만 한다. 특히 현금 자금이 유출될 때, 몰수는 가맹본부에게 행정상
으로나 재정적으로 올가미가 된다. 주(州) 행정관들에 의해 불충분한 자본을 공급할 것이라고 결정된
가맹사업 출원자들은 (다음 섹션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가맹사업료 몰수에 대한 다른 방도를 가진다.
5) 자본주입
자본의 부족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모두를 동일하게 증
가시켜서 순자산비율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단기차입이 아니라 가맹본부 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
즉 추가적인 자본의 투자를 획득하는 것이다. 경영자와 주주로부터 받은 장기차입은 가맹사업 계약 밑
에 가맹사업의 의무를 특별히 종속시키지 않을 때에만 부족한 자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에도 주(州) 담당관은 이러한 차입금이 수입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익잉여금에서 지불될 것을 요한다.
6) 이행보증
기업보증은 보증인이 등록신청서에 편철되어 예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인도한 정보공개서의 일부로
구성된 재무제표를 감사했을 때에만 부족한 자본상태의 개선을 위해 제공된다. 대부분의 주들은 보증
인이 기업지배회사일 것을 요구한다. 기업지배회사의 보증을 사용하면 가맹사업 회사를 위해 감사된
재무제표를 정식으로 제출할 의무를 지지않아도 된다. 기업보증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결점은 바로 가
맹본부가 사업개시전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계약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그 보증에 의존하는 한 그 보증이 효력이 있을 기간 동안에 날인
된 각각의 계약을 위한 가맹사업 계약기간 내내, 그 보증은 가맹본부의 이행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얼
마 후에 그 가맹본부가 부족한 자금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이 있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참여하였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보증인에 대한 상환 청구는 여전히 남
게되고 더 이상 그것은 가맹사업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몰수 또는 대체된 재정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
7) 보증서(Surety Bond)
Indiana와 South Dakota와 Virginia를 제외한 모든 등록주의 가맹사업 법규는 자본이 부족한 가맹본
부에게 몰수합의 대신 보증서를 내놓는 것을 허가한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증금액은 다음해에 그
주(州)에서 가맹본부가 판매하려고 하는 가맹사업 수에 곱해진 최초의 가맹사업 사용료로부터 산정된
다. 실제적인 문제로서 주(州) 담당관에 의해 요구된 최소한의 자금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가맹본부를
위하여 보증회사는 마지못해 보증을 설 것이다. 그러므로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모든 자본 부족 가맹
본부에게 반드시 적용될 필요는 없다. 게다가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은 많
은 보증회사가 경영자나 주주에게 보증금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설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수나 조건부날인증서와는 다르게 보증금이 막 출범한 가맹사업 기업의 현금흐
름의 원천인 최초의 가맹사업 사용료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게다가 기업보증과 다르게, 채권
(bond)는 단지 사업개시전 서비스에 대한 가맹본부의 이행을 담보로 하며 한 단위의 가맹사업 사업체
가 취소될 때마다 채권(bond)의 상환청구가 이루어진다.
8) 최초 비용의 연기(Deferral of Initial Fees)
가맹사업 계약에 가맹사업 사업개시 후까지 가맹본부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규정한다
면 몇몇 주(州)들은 몰수청구를 포기할 것이다. 이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해줘야 할 가맹본부의 사
업개시전 의무를 이행하는 데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사업 개시하기 전에 다른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
가 내놓은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9) 최소한의 기준(Minimum Guidance)
규정으로 정해진 지침의 결여 및 주(州) 행정관들간에 일관성의 결여는 새로운 가맹본부 고객에게
어떤 특정 주(州)에서 등록을 하기위해 요구되는 최소자본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
나 최초 등록시의 자본요구는 갱신할 때보다 더 엄밀한 실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맹사업 판매, 사업
개시, 및 서류로 증명된 성장의 실적은 가맹본부에게 신용을 부여하고 재정적 조건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숨겨진 설득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듯하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개개의 가맹사업 구
성단위들 또한 지속적인 로얄티 지불을 통해 현금흐름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갱신시에 재무제표가 사
업자본이 감소된 것을 보여준다면, 기업은 몰수나 제3자예탁(escrow)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사업 확장 계획으로 잔뜩 부풀려져 있는 가맹본부
들이다. 특히 이것은 주(州) 담당관들이 가맹본부에게 요구되는 최소자본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핵심
승수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맹사업 판매예측은 실재적이어야 한다.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천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0.11.12 |
---|---|
인간관계 - 강화이론 (0) | 2014.07.14 |
바로크 시대의 사회와 음악 - 영화 <파리넬리 Farinelli> (0) | 2014.07.13 |
교육정책 비교-미국 과거 대선 후보 (0) | 2014.07.02 |
교육공학의 역사와 발전과정 (0) | 201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