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
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외사유가
있으면
보석을
받아주지
않는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중죄, 누범이나
상습범
, 도주나
증거의
우려
, 주거불명, 가해를
가할
위험성
이
있는
자
)
불기소
처분
: 범죄사실이
없거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
친고죄의
고소가
없거나
, 반의사
불벌
,
기소유예
: 유죄판결의
가능성은
있지만
, 법인의
연령
, 성행, 동기, 등을
고려
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교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 공소를
제기하
지
않기로
함
재정신청
: 법관으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의
불법
부당성여부를
판단하게
함
.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에
대한
기각
처분이
있는
경우
,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있다
.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
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는
관할
고등법원으
로
보내지는
데
, 법우너은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
.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할
수
있다
증인의
권리와
의무
: 증인은
출석을
거부할
수
없지만
, 자기와
가족
등의
관
계에
있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 과태료, 그래도
불출석하면
감치할
수
있다
. 선서의무, 이
후
거짓진술하면
위증죄에
해당한다
.
재심: 종국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판의
오류를
바로
잡는
제도
: 확정된
판결
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 증언이
판결을
통해서
허위인
것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한정된다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 92 도682(비디오
테이프의
녹화내용은
피의자의
진술
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다고
볼
것
...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
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녹화내용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불심검문의
정당성
, 소지품조사의
적정성
, 임의동행의
문제
, 강제연행의
정
당성(현행범, 긴급체포의
해당가능성
), 보호실
유치의
정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문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