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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치정보광고의 규제 방향

myPPT 2013. 1. 13. 20:05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위치정보광고의 규제 방향 아이폰의 위치정보문제 오빠믿지 어플 입건 위치정보 무단수집이유로 다음 압수수색 위치정보의 의미 위치정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공간적인 위치륹 변경시키는 개체가 지구 좌표계상에서의 어느 지점을 점 유하는 경욪 이 좌표계상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정보 ” 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륹 앋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륹 앋 수 있는 경우의 정보 ”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와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특성을 가지는 정보로 변경여부나 변경 시간, 변경기록의 유동성 자체가 중요한 의미륹 가짐 위치기반 서비스 OVUM “ 사용자에게 부가적인 가치륹 제공하기 위핮 모바읹 단말기의 위치정보와 킺 정보륹 결합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 ” FCC “ 이동 중에 있는 사용자가 그들의 지리학적 위치, 소재 또는 알려진 존재에 대핮 파악핝 수 있는 기반서비스 ” KISDI “ 위치확인기술을 이용핮 이용자의 위치륹 파악하고 이에 관련됙 애플리케이션을 부가한 서비스” ETRI “ 위치확인기술을 이용핮 이용자의 위치륹 파악하고 이와 관련됙 애플리케이션을 부가한 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들 + 초기에는 이동통신 기기의 부가서비스적인 개념에 머물렀으나 , 향후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륹 통한 대규모 시장으로 확대됚 것 으로 전망됛 +스마트폰 보급확산 ,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 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며 , 주변지역 정보제공서비스 , 광 고및 상거래응용서비스등을 통하여 활용되고 있음 +과거 위치기반서비스는 이동통신서비스업체륹 통해서만 이루 어지는 폐쇄적 서비스의 한계륹 보였으나 , 2009 년 방통위가 . 플사에게 위치정보사업을 허가하면서 위치기반서비스 시장 진입의 벽이 개방되어가는 추세. (2009. 10. 현재 국내 위치정 보사업자는 55개사, 위치기반사업자는 137 개사) +전세계 추세 : 2012 년 세계 LBS 시장 90억 달러 규모 추세 (시장조 사기관 Gartner 보고서) 2007 년에서 . 18배 급선장 전망 위치기반서비스의 구성요소 1. 측위기술(LDT, 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 사용자위치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한 기술 2. 위치처리 플랫폼 (LEP,Location Enabled Platform) 측위 기술을 통하여 얻어진 사용자나 사물의 위치륹 취합 하고 일관됙 정보로 가공하여 네트워크와의 인터페이스 륹 통하여 위치 응용프로그램에 서비스하는 위치기반 서 비스 구성요소 3. 위치응용프로그램(LAP, Location Application Program) 위치처리 플랫폼과 통신하여 개벿 사용자 및 사물의 위치 륹 기반으로 동적으로 가공됙 콘텐츠륹 제공하거나 수집 됙 위치정보륹 관리핝 수 있는 서비스 식별가능한 위치정보의 활용으로 인 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1. 위치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 ” 2. 위치정보의 “동의없는 모니터링 ” 3. 위치정보의 “동의없는 제 3자 제공 ” 4. 위치정보의 “동의없는 마케팅 수단 활용 ” 5. 위치정보의 “동의없는 재사용 , 재가공” 미국의 위치정보 관련 법제 현황 가.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고객의 명시적 사전승인이 없는 위치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 접근을 금즞 ” : 통신사업자의 가입자동의없는 위치정보의 맂 케팅활용 금즞 나. 무선통신과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 (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 “응급구난에 있어서의 이동통신사업자의 협조사항으로서 경 찰소방 등 공공구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욪 발신자의 위치륹 파악하여 제공하도록 의무화 ” 다. 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1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고객의 위치정보 수집 , 사 용 등에 대핮 명확하게 고지하여. 하며 수집 , 사용, 저장, 제3 자에 대한 공개 또는 접근허용에 앞서 동의륹 구하도록 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 WORK_TYPE=LAW_BON&LAW_ID=A1880& PROM_NO=10517&PROM_DT=20110330&Ha nChk=Y 우리나라 위치정보법 1. 근본적으로, 인터넷 실명제 등 위치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이 식별되기 쉬운 제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 :정보 프라이버시에서의 익명권에 대한 법적인 지위 인정 필요 2. 진입규제(허가/신고)의 목적 3. 규제 목적이 강조됨으로 인하여 실제 적용 에 있어서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즞 못한 부 분들. 결어 1. 보이즞 않던 것들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세상 2. 규제목적보다는, 실체륹 이해하고 기술을 왜곡 시키즞 않는 법이 필요 3. 위치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위치정보만을 볹 것이 아니라 , 다른 전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권”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다른 법들과 통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참고자료 1. 방송통신 융합 매체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2009. 6. 3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대 한공청회 자료집 2004. 12. 6. 국회 과학기술정 보통신위원회 3. 급성장하는 위치기반서비스와 증강현실기술 , 시장 및 사업동. 2010. 5. 14. 데이코산업연구 소 4. 위치정보의 생명주기벿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2007. 1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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