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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도
.승인제도의배경: 승인제도는특정한사실의출현또는그것의합법성여부를심사할권한을부여받은단일의정부를갖지못한국제공동체의분권적구조를그배경으로한다. 따라서국제사회의조직화가가속화할수록승인제도는약화될것이다.
.승인제도는국제법상의제도임에는분명하나실제승인의부여는국가의정치적고려가작용한다. 따라서승인대상이승인의요건을갖추었는가에대한법적판단보다정치적요소가더크게작용한다.
.승인의유형: 국제법상승인제도는국가승인에한정되지않는다.
.국가에의한승인의결정은승인국과피승인국상호관계를규율하는기본이되며, 국제법상일정한효과를가지게된다.
.어떠한정치적실체가국가성의요소를모두충족하여사실상존재하는경우, 존재그자체만으로자동적으로국가가되는가(즉, 국제법의주체가되는가)에관해19C이후국가와학자들의입장이일치하지않는다.
이와관련한문제가국가승인의문제이며, 국제법상국가가언제국제법주체가되는가에관한확립된일반원칙은존재하지않는다.
승인(recognition) 제도의의의
.승인제도의배경: 승인제도는특정한사실의출현또는그것의합법성여부를심사할권한을부여받은단일의정부를갖지못한국제공동체의분권적구조를그배경으로한다. 따라서국제사회의조직화가가속화할수록승인제도는약화될것이다.
.승인제도는국제법상의제도임에는분명하나실제승인의부여는국가의정치적고려가작용한다. 따라서승인대상이승인의요건을갖추었는가에대한법적판단보다정치적요소가더크게작용한다.
.승인의유형: 국제법상승인제도는국가승인에한정되지않는다.
.국가에의한승인의결정은승인국과피승인국상호관계를규율하는기본이되며, 국제법상일정한효과를가지게된다.
.어떠한정치적실체가국가성의요소를모두충족하여사실상존재하는경우, 존재그자체만으로자동적으로국가가되는가(즉, 국제법의주체가되는가)에관해19C이후국가와학자들의입장이일치하지않는다.
이와관련한문제가국가승인의문제이며, 국제법상국가가언제국제법주체가되는가에관한확립된일반원칙은존재하지않는다.
승인(recognition) 제도의의의
1. 승인의부여는승인국의일방적행위이며, 승인의방법이란승인국의의도를어떻게표시하는가의문제이다.
2. 법률상(국가또는정부)의승인과사실상(국가또는정부)의승인
.승인은승인의대상이되는실체의실효성을중심으로하여사실상의승인과법률상의승인으로구분된다.
.법률상승인: 국가승인이란일반적으로법률상국가승인(de jure recognition) 을의미한다. 법률상국가승인은국가가소멸한경우철회할수있으나, 그렇지않은경우철회가불가능하다
.사실상의승인(de facto recognition) : 단지국가로형성되었다는사실만을승인하는경우를말하며,
정치적고려에의해일시적으로행해진다. 사실상승인을받은사실상국가는법률상국가로승인되지않을수있으며사실상승인은철회가가능하다(일반론다른견해있음). 또한승인의조건이불확실한단계에서행해지는승인으로서잠정적이며과도적인성질을가진다. 신생국(또는정부)의안정성과영속성에의심이있을때정치적고려에의해행해지며, 추후그국가(또는정바)의실효성이확보되면법률상승인이이루어진다.
.1948년8월15일대한민국정부수립후, 미국, 중국(당시에는중화민국) 등은사실상의승인만부여하였으나,
1948년12월12일UN총회에서‘대한민국정부를유일한합법정부’로승인하는결의를채택한후, 1949 년정식의승인을부여하였다.
.양자는효과에있어서차이는없으나, 국가의관행에따라다른효과를부여하는경우도있다(예를들어영국은사실상승인을한국가에대해서는외교관계를수립하지않는관행이있다)
.상조의승인과의구별:
따라서사실상승인은시기상조의승인과는구별된다.
승인의방법(종류)
1. 승인의부여는승인국의일방적행위이며, 승인의방법이란승인국의의도를어떻게표시하는가의문제이다.
2. 법률상(국가또는정부)의승인과사실상(국가또는정부)의승인
.승인은승인의대상이되는실체의실효성을중심으로하여사실상의승인과법률상의승인으로구분된다.
.법률상승인: 국가승인이란일반적으로법률상국가승인(de jure recognition) 을의미한다. 법률상국가승인은국가가소멸한경우철회할수있으나, 그렇지않은경우철회가불가능하다
.사실상의승인(de facto recognition) : 단지국가로형성되었다는사실만을승인하는경우를말하며,
정치적고려에의해일시적으로행해진다. 사실상승인을받은사실상국가는법률상국가로승인되지않을수있으며사실상승인은철회가가능하다(일반론다른견해있음). 또한승인의조건이불확실한단계에서행해지는승인으로서잠정적이며과도적인성질을가진다. 신생국(또는정부)의안정성과영속성에의심이있을때정치적고려에의해행해지며, 추후그국가(또는정바)의실효성이확보되면법률상승인이이루어진다.
.1948년8월15일대한민국정부수립후, 미국, 중국(당시에는중화민국) 등은사실상의승인만부여하였으나,
1948년12월12일UN총회에서‘대한민국정부를유일한합법정부’로승인하는결의를채택한후, 1949 년정식의승인을부여하였다.
.양자는효과에있어서차이는없으나, 국가의관행에따라다른효과를부여하는경우도있다(예를들어영국은사실상승인을한국가에대해서는외교관계를수립하지않는관행이있다)
.상조의승인과의구별:
따라서사실상승인은시기상조의승인과는구별된다.
승인의방법(종류)
3. 명시적승인과묵시적승인
.승인의의사를표현하는방식에따라명시적승인과묵시적승인으로나누어진다.
.명시적승인:
.묵시적승인: 승인의의사가직접적으로표시되지는않지만사실상승인으로간주되는행위를함으로써간접적으로승인의의사를나타내는경우를가리킨다.
.무엇이명시적인가묵시적인가확립된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 또한양국간직접적접촉이있더라도그것이반드시묵시적승인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지않으며, 국제기구내에서회원국의지위를갖거나다자조약의참여만으로반드시승인한것으로볼수는없다.
.양자의여부는궁극적으로승인국의의도에달려있다. 외견상묵시적승인으로보이는경우에도승인의사를명시적으로유보하면이는승인으로인정되지않는다. 단, 외교관계를수립하는경우명시적으로승인의사를부정하더라도이는묵시적승인으로인정된다. 왜냐하면정식외교관계의수립은언제나승인을전제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이다.
승인의방법(종류)
3. 명시적승인과묵시적승인
.승인의의사를표현하는방식에따라명시적승인과묵시적승인으로나누어진다.
.명시적승인:
.묵시적승인: 승인의의사가직접적으로표시되지는않지만사실상승인으로간주되는행위를함으로써간접적으로승인의의사를나타내는경우를가리킨다.
.무엇이명시적인가묵시적인가확립된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 또한양국간직접적접촉이있더라도그것이반드시묵시적승인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지않으며, 국제기구내에서회원국의지위를갖거나다자조약의참여만으로반드시승인한것으로볼수는없다.
.양자의여부는궁극적으로승인국의의도에달려있다. 외견상묵시적승인으로보이는경우에도승인의사를명시적으로유보하면이는승인으로인정되지않는다. 단, 외교관계를수립하는경우명시적으로승인의사를부정하더라도이는묵시적승인으로인정된다. 왜냐하면정식외교관계의수립은언제나승인을전제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이다.
승인의방법(종류)
묵시적승인의예묵시적승인의예
묵시적
승인의
예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정식
외교관계의
수립
.
우호통상항해조약(포괄적
양자조약)의
체결
.
독립축하
전문의
발송
.
국기에
대한
예의표시
.
영사에
대한
인가장의
요구
또는
부여
.
.
.
교전단체의
경우
: 중립선언
.
국내법원에서
묵시적
승인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
인은
주로
외교통상부의
사실확인이나, 승인의
권한
을
가진
정치부처의
결정의
유무를
확인하여
결정한
다.
.
특별(임시)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
다자조약에의
동시가입
.
기술적
양자조약의
체결
.
국제청구의
제기와
보상금의
지급
.
.
.
무역
및
통상사절단의
교환
.
미승인국
국민에
대한
사증(비자)발급
.
포로교환협정, 휴전협정의
체결
.
범죄인
인도
.
.
.
정부관리에
의한
공식·비공식
교섭
: 북미
핵협
상
4. 무조건부승인과조건부승인
.통상적으로무조건적으로행하는것이일반적이나, 경우에따라승인의대가로일정한조건을부과하는경우가있다.
.신생국가또는신정부가승인국에최혜국대우의부여를약속.구국가또는구정부가부담하는채무의이행을약속.신국가내의소수민족에대한인권존중을약속
.다만, 일반적인의미의조건과달리승인에있어서조건은승인의철회와결부되지않는다. 따라서피승인국이조건을이행하지않는것에대해의무위반에대한국제책임이발생하는것과별개로승인행위자체가무효로되지는않는다.
승인의방법(종류)
4. 무조건부승인과조건부승인
.통상적으로무조건적으로행하는것이일반적이나, 경우에따라승인의대가로일정한조건을부과하는경우가있다.
.신생국가또는신정부가승인국에최혜국대우의부여를약속.구국가또는구정부가부담하는채무의이행을약속.신국가내의소수민족에대한인권존중을약속
.다만, 일반적인의미의조건과달리승인에있어서조건은승인의철회와결부되지않는다. 따라서피승인국이조건을이행하지않는것에대해의무위반에대한국제책임이발생하는것과별개로승인행위자체가무효로되지는않는다.
승인의방법(종류)
1. 국가승인의 의의
.의의 : 국가를 국제법상의 국가 즉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하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일방행위를 의미한다 . 즉,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 통일체가 국제법상 국가자격 (statehood) 를 취득하였음을 선언하거나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
.특히 분리독립의 경우에 본국이 신국가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 만일 제 3국도 본국의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신국가를 승인할 수 없다면 , 신국가 내의 자국 또는 자국민의 권익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
2. 국가승인의 법적 성질
① 일방행위 : 승인행위는 승인하는 국가의 일방행위로서 신생국의 수락 또는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② 재량행위
.신생국은 기존 국가들에 대하여 승인을 청구할 국제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며 국가들 또한 신생국에
대해 국가승인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다만, 국가는 국제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성립한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불승인의무
를 지며 ,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생국가가 국가로서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상조의 승인 , 불승인주의
③ 개별행위 :
.국가승인은 승인국과 신생국간의 개별적 관계이며 , 승인의 효과는 양국간에만 발생한다 . 둘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승인하는 경우 이는 개별적 승인의 집합에 불과하다 .
④ 국가승인행위의 정치성 : 법률행위이자 정치적 행위
.국가승인은 법률적 일방행위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성질 역시 가지고 있다 . 사실상 국가가 미승인국에 대한
승인을 고려할 때 승인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승인(recognition of state)
1. 국가승인의 의의
.의의 : 국가를 국제법상의 국가 즉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하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일방행위를 의미한다 . 즉,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 통일체가 국제법상 국가자격 (statehood) 를 취득하였음을 선언하거나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
.특히 분리독립의 경우에 본국이 신국가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 만일 제 3국도 본국의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신국가를 승인할 수 없다면 , 신국가 내의 자국 또는 자국민의 권익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
2. 국가승인의 법적 성질
① 일방행위 : 승인행위는 승인하는 국가의 일방행위로서 신생국의 수락 또는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② 재량행위
.신생국은 기존 국가들에 대하여 승인을 청구할 국제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며 국가들 또한 신생국에
대해 국가승인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다만, 국가는 국제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성립한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불승인의무
를 지며 ,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생국가가 국가로서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상조의 승인 , 불승인주의
③ 개별행위 :
.국가승인은 승인국과 신생국간의 개별적 관계이며 , 승인의 효과는 양국간에만 발생한다 . 둘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승인하는 경우 이는 개별적 승인의 집합에 불과하다 .
④ 국가승인행위의 정치성 : 법률행위이자 정치적 행위
.국가승인은 법률적 일방행위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성질 역시 가지고 있다 . 사실상 국가가 미승인국에 대한
승인을 고려할 때 승인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승인(recognition of state)
3. 국가승인의요건
.객관적요건.국가성립의요건으로서일정한인구, 영토, 정부, 외교능력(독립)
.주관적요건.국제법상의무의이행의사와능력
.이러한요건이외에승인국은자신의국가이익과더불어피승인국의성립에있어서국제법과당해국의국내법준수여부를고려하여승인여부를결정한다. 즉, 침략에의해획득된영토에국가를창설하는경우에합법성은부인된다.
국가승인(recognition of state)
3. 국가승인의요건
.객관적요건.국가성립의요건으로서일정한인구, 영토, 정부, 외교능력(독립)
.주관적요건.국제법상의무의이행의사와능력
.이러한요건이외에승인국은자신의국가이익과더불어피승인국의성립에있어서국제법과당해국의국내법준수여부를고려하여승인여부를결정한다. 즉, 침략에의해획득된영토에국가를창설하는경우에합법성은부인된다.
국가승인(recognition of state)
.(시기)상조의승인premature recognition
.국가로서의객관적요건을완전히구비하지못한외견상의신국가또는신정부에승인을부여하는것을시기상조의승인이라고한다.
..
.반란단체에대한시기상조의승인은본국정부에대한불법적간섭에해당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들은자국의이해관계에따라시기상조의승인을하고있다.
.1903년미국이파나마에대해콜럼비아로부터의독립을사주한후즉각승인한것, 1988 년PLO 가독립국을선포하자1988년11월20일까지32개국이이를승인한것등
.스팀슨주의, 불승인주의
.1931년일본의괴뢰국가인만주국건국과관련하여1932년1월7일미국의스팀슨국무장관은“미국은국제연맹규약또는부전조약에위배되는수단에의해초래된어떠한사태, 조약, 합의도승인하지않는다”라는외교정책을천명하였다.
.1970년UN 우호관계선언은“무력의위협또는사용으로부터초래된어떠한영토취득도합법적인것으로승인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국제법의하나의기본원칙으로천명하고있다.
.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과관련하여1990년8월9일UN안보리는결의662호를통해“이라크의쿠웨이트병합선언은무효이다. 모든국가와국제기구는이라크의병합조치를승인해서는아니되며, 병합의간접승인으로해석될수있는일체의행동이나거래도자제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불승인주의에서불승인의무로의변화: 이제이불승인의무는무력의위협또는사용에의거한영토취득에관한한확립된법원칙이라할수있다. 요컨대불승인의무는(당사국의합의에의해서도그적용을배제할수없는)
완전한강행규범으로서의무력사용금지원칙의논리적귀결이다.
국가승인관련문제
.(시기)상조의승인premature recognition
.국가로서의객관적요건을완전히구비하지못한외견상의신국가또는신정부에승인을부여하는것을시기상조의승인이라고한다.
..
.반란단체에대한시기상조의승인은본국정부에대한불법적간섭에해당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들은자국의이해관계에따라시기상조의승인을하고있다.
.1903년미국이파나마에대해콜럼비아로부터의독립을사주한후즉각승인한것, 1988 년PLO 가독립국을선포하자1988년11월20일까지32개국이이를승인한것등
.스팀슨주의, 불승인주의
.1931년일본의괴뢰국가인만주국건국과관련하여1932년1월7일미국의스팀슨국무장관은“미국은국제연맹규약또는부전조약에위배되는수단에의해초래된어떠한사태, 조약, 합의도승인하지않는다”라는외교정책을천명하였다.
.1970년UN 우호관계선언은“무력의위협또는사용으로부터초래된어떠한영토취득도합법적인것으로승인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국제법의하나의기본원칙으로천명하고있다.
.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과관련하여1990년8월9일UN안보리는결의662호를통해“이라크의쿠웨이트병합선언은무효이다. 모든국가와국제기구는이라크의병합조치를승인해서는아니되며, 병합의간접승인으로해석될수있는일체의행동이나거래도자제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불승인주의에서불승인의무로의변화: 이제이불승인의무는무력의위협또는사용에의거한영토취득에관한한확립된법원칙이라할수있다. 요컨대불승인의무는(당사국의합의에의해서도그적용을배제할수없는)
완전한강행규범으로서의무력사용금지원칙의논리적귀결이다.
국가승인관련문제
1. UN 가입을집단적승인으로볼수있는가?
.국가가UN에가입하는경우이를국제기구와그회원국들에의한승인으로볼수있는가의문제이다.
국제기구는시원적주체인국가를승인할권리가없다는이유로또한다자조약에가입하는것이묵시적국가승인으로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에서집단적승인은인정되지않는다.
.UN 가입은UN의기관적결정에의한행위이나, 승인은개별국가에의한독자적행위이다.
.남북한UN 동시가입(1991 년)
2. UN 가입과묵시적승인
.UN헌장상가입절차: 헌장제4조.헌장의무의수락, 의무의이행능력및의사, 평화애호국.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에의한총회의결정: 안보리비절차사항(상임이사국거부권) + 총회중요문제(출석하여투표하는회원국2/3)
.이러한절차를통한가입은UN 회원국(찬성국이든반대국이든) 의묵시적승인으로볼수있는가?
.UN의관행은기권내지반대한회원국은신회원국에가입에있어국가승인을유보하여묵시적승인의효과를부여하지않도록시도하고있다. 즉, UN 의가입과승인은별개의문제이다.
UN 가입과국가승인1. UN 가입을집단적승인으로볼수있는가?
.국가가UN에가입하는경우이를국제기구와그회원국들에의한승인으로볼수있는가의문제이다.
국제기구는시원적주체인국가를승인할권리가없다는이유로또한다자조약에가입하는것이묵시적국가승인으로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에서집단적승인은인정되지않는다.
.UN 가입은UN의기관적결정에의한행위이나, 승인은개별국가에의한독자적행위이다.
.남북한UN 동시가입(1991 년)
2. UN 가입과묵시적승인
.UN헌장상가입절차: 헌장제4조.헌장의무의수락, 의무의이행능력및의사, 평화애호국.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에의한총회의결정: 안보리비절차사항(상임이사국거부권) + 총회중요문제(출석하여투표하는회원국2/3)
.이러한절차를통한가입은UN 회원국(찬성국이든반대국이든) 의묵시적승인으로볼수있는가?
.UN의관행은기권내지반대한회원국은신회원국에가입에있어국가승인을유보하여묵시적승인의효과를부여하지않도록시도하고있다. 즉, UN 의가입과승인은별개의문제이다.
UN 가입과국가승인
1. 창설적효과설: 법실증주의의견해
①Kelsen , Triepel, Oppenheim, Lauterpact 등에의해주창된창설적효과설은신국가또는신정부는외국의승인을받을때까지는국제법의목적상존재하는것이아니하고주장한다. 즉승인은국제적차원에서관련국가또는정부의창설및수립을위한필수적조건이라는의미에서창설적효과(constitutive effect) 를갖는다는것이다.
②국가의형성은사실의문제일뿐법적문제는아니며, 신생국이출현한경우이는사실의문제에불과하며기존국가들의승인이있는경우비로소국제법상국가로인정된다는것이다. 다만승인이이루어지면신생국의성립당시로소급하여국제법상국가가된다. 승인행위는피승인국에대한국가로서의자격부여행위이다
③.
④19C는역사적으로창설적효과의시대였다. 19C 의국제법은유럽문명을가진국가들간에만적용되는것으로간주되었으며, 따라서이그룹에가입하기위해서는서구국가들에의해선출되지않으면안되었다. 이시기승인제도는유럽세력의제국주의적영토확장의결과를합법화시켜주는이론적도구였다.
⑤장점: 신생국이개별국가와의관계에있어국제법의목적상국가가되는시점이명확하다.
승인의본질1. 창설적효과설: 법실증주의의견해
①Kelsen , Triepel, Oppenheim, Lauterpact 등에의해주창된창설적효과설은신국가또는신정부는외국의승인을받을때까지는국제법의목적상존재하는것이아니하고주장한다. 즉승인은국제적차원에서관련국가또는정부의창설및수립을위한필수적조건이라는의미에서창설적효과(constitutive effect) 를갖는다는것이다.
②국가의형성은사실의문제일뿐법적문제는아니며, 신생국이출현한경우이는사실의문제에불과하며기존국가들의승인이있는경우비로소국제법상국가로인정된다는것이다. 다만승인이이루어지면신생국의성립당시로소급하여국제법상국가가된다. 승인행위는피승인국에대한국가로서의자격부여행위이다
③.
④19C는역사적으로창설적효과의시대였다. 19C 의국제법은유럽문명을가진국가들간에만적용되는것으로간주되었으며, 따라서이그룹에가입하기위해서는서구국가들에의해선출되지않으면안되었다. 이시기승인제도는유럽세력의제국주의적영토확장의결과를합법화시켜주는이론적도구였다.
⑤장점: 신생국이개별국가와의관계에있어국제법의목적상국가가되는시점이명확하다.
승인의본질
⑥단점
.창설적효과설은국가의주권평등의원칙에반한다. 왜냐하면, 창설적효과설에따르면기존국가또는정부는신국가또는신정부가언제국제공동체에가입하는가를결정지을권한을가지게되기때문이다.
.실제로존재하는국가를부정하는결과에이르게되며국제관계를복잡하게만드는문제점이있다
.승인받지못한국가또는정부는국제법이국가또는정부에부과하는의무의구속을받지않고,
국제공동체에서자신이원하는바대로행동할자유가있다는현실에배치되고무정부상태를조장하는결과에이르게된다.
.승인하지않는국가의미승인국에대한간섭은불법이되지않고, 승인한국가의간섭은불법이된다.
.국제사회가소수의국가들로구성되는경우에이설은설득력을가지나오늘날국제사회의현실에는적합하지않다.
.미국과영국은국가승인에관한국제법적효과로서창설적효과설을지지하지않으나, 국내법상효과에대해서는창설적효과를취하고있다(외국재판의승인및집행)
⑦Lauterpacht Doctrine : 특정한정치적공동체가국제법이요구하는국가성의요건을갖추면기존국가는승인을부여할의무가있다. 승인행위를통하여기존국가는국제법을집행한다. 기존국가는자국의편의에따라국제법을집행해서는아니되며국제법의원칙에따라승인을부여하여야한다. 승인은현존하는사실에대해서는선언적이지만, 국가의성격과관련된국제적권리와의무에관해서는창설적이다승인의본질
⑥단점
.창설적효과설은국가의주권평등의원칙에반한다. 왜냐하면, 창설적효과설에따르면기존국가또는정부는신국가또는신정부가언제국제공동체에가입하는가를결정지을권한을가지게되기때문이다.
.실제로존재하는국가를부정하는결과에이르게되며국제관계를복잡하게만드는문제점이있다
.승인받지못한국가또는정부는국제법이국가또는정부에부과하는의무의구속을받지않고,
국제공동체에서자신이원하는바대로행동할자유가있다는현실에배치되고무정부상태를조장하는결과에이르게된다.
.승인하지않는국가의미승인국에대한간섭은불법이되지않고, 승인한국가의간섭은불법이된다.
.국제사회가소수의국가들로구성되는경우에이설은설득력을가지나오늘날국제사회의현실에는적합하지않다.
.미국과영국은국가승인에관한국제법적효과로서창설적효과설을지지하지않으나, 국내법상효과에대해서는창설적효과를취하고있다(외국재판의승인및집행)
⑦Lauterpacht Doctrine : 특정한정치적공동체가국제법이요구하는국가성의요건을갖추면기존국가는승인을부여할의무가있다. 승인행위를통하여기존국가는국제법을집행한다. 기존국가는자국의편의에따라국제법을집행해서는아니되며국제법의원칙에따라승인을부여하여야한다. 승인은현존하는사실에대해서는선언적이지만, 국가의성격과관련된국제적권리와의무에관해서는창설적이다승인의본질
2. 선언적효과설
①승인은새로운실체의법인격을창설하는행위가아니며, 따라서법적효과를갖지않는다. 즉승인그자체는새로운실체에권리를부여하지도않으며또한의무를부과하지도않는다. 따라서국가또는정부의존재는순전히사실의문제이며승인은단순히이사실을확인하는정치적행위에불과하다는것이다.
②국가는국가성의요건을갖추어성립하기만하면, 기존국가의승인여부와관계없이국제법주체성이인정된다.
③Verdross, Brierly 등
④1933년국가의권리와의무에관한몬테비데오협약제32조“국가의정치적존재는타국의승인과는무관하다”
⑤어떤실체가국가또는정부가되기위한요건을객관적으로충족시키고있으면그것은국제적권리와의무를가진국가또는정부이고, 다른국가들은그것을그렇게대우할의무가있다는결론에이른다.
⑥신국가가분리독립할때승인이없으면, 기존국가와의법적지위에혼란이초래된다. 국가의성립시기가분명하지않다.
3. 결론
.사실상, 현대의국제사회에서승인은선언적기능을수행하고있을뿐이다. 더욱이기존국가들은미승인실체들도일반국제법상의의무를부담하거나권리를향유하는것으로대우하고있다. 예를들어1968년Pueblo 호사건에서미국은자신이승인하지않고있던북한이미국정보수집함Pueblo 호를공격한것을국제법에위반한행위라고주장한바있고, 이스라엘은자신이승인하고있지않은아랍국가들에대한군사적행동을정당화하기위하여자위권개념을원용하고있다.
승인의본질2. 선언적효과설
①승인은새로운실체의법인격을창설하는행위가아니며, 따라서법적효과를갖지않는다. 즉승인그자체는새로운실체에권리를부여하지도않으며또한의무를부과하지도않는다. 따라서국가또는정부의존재는순전히사실의문제이며승인은단순히이사실을확인하는정치적행위에불과하다는것이다.
②국가는국가성의요건을갖추어성립하기만하면, 기존국가의승인여부와관계없이국제법주체성이인정된다.
③Verdross, Brierly 등
④1933년국가의권리와의무에관한몬테비데오협약제32조“국가의정치적존재는타국의승인과는무관하다”
⑤어떤실체가국가또는정부가되기위한요건을객관적으로충족시키고있으면그것은국제적권리와의무를가진국가또는정부이고, 다른국가들은그것을그렇게대우할의무가있다는결론에이른다.
⑥신국가가분리독립할때승인이없으면, 기존국가와의법적지위에혼란이초래된다. 국가의성립시기가분명하지않다.
3. 결론
.사실상, 현대의국제사회에서승인은선언적기능을수행하고있을뿐이다. 더욱이기존국가들은미승인실체들도일반국제법상의의무를부담하거나권리를향유하는것으로대우하고있다. 예를들어1968년Pueblo 호사건에서미국은자신이승인하지않고있던북한이미국정보수집함Pueblo 호를공격한것을국제법에위반한행위라고주장한바있고, 이스라엘은자신이승인하고있지않은아랍국가들에대한군사적행동을정당화하기위하여자위권개념을원용하고있다.
승인의본질
1. 승인의국제법상효과
①상대적효과: 승인국과피승인국간의문제
②.
③철회불가: 1933 년몬테비데오협약제6조“승인은무조건적이며철회할수없다”. 사실상의승인은철회가능.
.철회불가입장: 자신의과거의행위나진술에위배되는주장을통하여이를신뢰한타인에게손해를끼쳐서는아니된다는금반언의원칙(estoppel)
.철회가능입장: 승인은본질적으로정치적행위이므로철회가능하다.
④미승인국과의법률관계: 미승인국과절대적으로어떠한법률관계도맺을수없는것은아니다. 다자조약의체결, 기술적양자조약등일정한조약의체결등일정한법률관계는형성할수있다.
①.
②외교관계단절이국가승인에미치는효과: 국가승인의철회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2. 국내법적효과
.이는국가들이자신의국내법에따라결정할문제이다. 예를들어영국과미국은국내법상효과로서창설적효과를부여한다. 즉불승인, 무존재의원칙에따라미승인국가는국내법원에대해제소권과국가면제가인정되지않으며, 국내법원은미승인국의법령을승인하지않는다. 다만, 미국의경우객관적으로존재가입증되는경우국가면제를인정하고미승인국의국내법을승인할수있다.
.우리나라: 구소련의법령승인(서울가정법원선고83드4846) 사례있음: 소련시민권자와미국시민권자의이혼사건에서소련의법령을준거법으로적용
.북한법령의효력: 대판96누1221(북한주민의국적), 2003 드단58877(북한에서의혼인의유효성인정)
승인의효과1. 승인의국제법상효과
①상대적효과: 승인국과피승인국간의문제
②.
③철회불가: 1933 년몬테비데오협약제6조“승인은무조건적이며철회할수없다”. 사실상의승인은철회가능.
.철회불가입장: 자신의과거의행위나진술에위배되는주장을통하여이를신뢰한타인에게손해를끼쳐서는아니된다는금반언의원칙(estoppel)
.철회가능입장: 승인은본질적으로정치적행위이므로철회가능하다.
④미승인국과의법률관계: 미승인국과절대적으로어떠한법률관계도맺을수없는것은아니다. 다자조약의체결, 기술적양자조약등일정한조약의체결등일정한법률관계는형성할수있다.
①.
②외교관계단절이국가승인에미치는효과: 국가승인의철회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2. 국내법적효과
.이는국가들이자신의국내법에따라결정할문제이다. 예를들어영국과미국은국내법상효과로서창설적효과를부여한다. 즉불승인, 무존재의원칙에따라미승인국가는국내법원에대해제소권과국가면제가인정되지않으며, 국내법원은미승인국의법령을승인하지않는다. 다만, 미국의경우객관적으로존재가입증되는경우국가면제를인정하고미승인국의국내법을승인할수있다.
.우리나라: 구소련의법령승인(서울가정법원선고83드4846) 사례있음: 소련시민권자와미국시민권자의이혼사건에서소련의법령을준거법으로적용
.북한법령의효력: 대판96누1221(북한주민의국적), 2003 드단58877(북한에서의혼인의유효성인정)
승인의효과
1.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의의의
.정부의형태가변경되어도국가는변경되지않는다. ( 티노코사건, Sapphire 호사건)
.2차대전후나치정부와파시스트정부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
.정부승인이란국제법상국가를누가대표하는가? 즉국가의대표성에대한승인을말한다. 정부승인의법적성질, 방법,
법적효과는국가승인과동일하다.
2. 정부승인의대상
.국가에있어비합헌적정권교체가이루어진경우에문제된다. 합헌적정권교체의경우에는정부승인의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한국가내에둘이상의정부가성립하는경우에도정부승인의문제가발생한다. ( 한국, 중국등)
3. 정부승인의요건
.객관적요건.일반적사실상의정부.승인의대상인정부는대내적으로영토전체에대한실효적통치권을행사하고있어야하며, 대외적으로자주성과독립성을가지고있어야한다. 영역일반에대한실효적·자주적통치.전정부가중요지역을지배하거나, 신정부의권력이불안정한경우의승인은상조의승인으로서불법적인간섭에해당한다.
.승인국의국가이익/ 적법성요건(합헌적절차에의한집권여부)
.주관적요건: 정부는국제의무를이행하고국제법을준수할의사와능력이있어야한다.
4. 정부승인의법적효과
①신정부를불승인하는경우주로신정부의모든자산을동결하는조치를취한다.
②국가승인의법적효과와동일:
③정부는국가를대표하여외국과법률관계를형성하지만그법률효과는국가자신에귀속된다. 따라서정권교체의합헌성여부와관계없이신정부는구정권이형성한권리의무를부정할수없다(Tinoco 사건)
정부승인1.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의의의
.정부의형태가변경되어도국가는변경되지않는다. ( 티노코사건, Sapphire 호사건)
.2차대전후나치정부와파시스트정부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
.정부승인이란국제법상국가를누가대표하는가? 즉국가의대표성에대한승인을말한다. 정부승인의법적성질, 방법,
법적효과는국가승인과동일하다.
2. 정부승인의대상
.국가에있어비합헌적정권교체가이루어진경우에문제된다. 합헌적정권교체의경우에는정부승인의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한국가내에둘이상의정부가성립하는경우에도정부승인의문제가발생한다. ( 한국, 중국등)
3. 정부승인의요건
.객관적요건.일반적사실상의정부.승인의대상인정부는대내적으로영토전체에대한실효적통치권을행사하고있어야하며, 대외적으로자주성과독립성을가지고있어야한다. 영역일반에대한실효적·자주적통치.전정부가중요지역을지배하거나, 신정부의권력이불안정한경우의승인은상조의승인으로서불법적인간섭에해당한다.
.승인국의국가이익/ 적법성요건(합헌적절차에의한집권여부)
.주관적요건: 정부는국제의무를이행하고국제법을준수할의사와능력이있어야한다.
4. 정부승인의법적효과
①신정부를불승인하는경우주로신정부의모든자산을동결하는조치를취한다.
②국가승인의법적효과와동일:
③정부는국가를대표하여외국과법률관계를형성하지만그법률효과는국가자신에귀속된다. 따라서정권교체의합헌성여부와관계없이신정부는구정권이형성한권리의무를부정할수없다(Tinoco 사건)
정부승인
5. 정부승인에대한국가정책: 적법성요건과관련한입장
①Tobar 주의(윌슨주의, 정통주의)
.1907년에콰도르의Tobar 외무장관이주장한것으로비합헌적정권교체의경우승인을부여하지않아야한다는외교정책이다.
.1907년과1923년중미5개국: 조약으로Tobar 주의채택
.다른국가정부의합헌성을심사하는것이국내문제에대한간섭이되는것은아닌가? 자국의정부형태를변경할권리는없는가?
.브레즈네프주의(1964 년) : 사회주의국가의체제이탈을승인할수없다
.의의: 위헌적으로집권한정부의승인은최소한그국민의선거에의한새로운정부출범시까지는거절되어야하며, 민주적이고합헌적인정부수립을격려한다는데의미가있다. 다만, 큰지지는얻지못하고있다.
②.
.1930년멕시코외무장관에스트라다는“승인은한국가내에존재하고있는체제의합법성혹은불법성에관하여외국정부가판단을내리는것을허용하고있다. 그결과정부또는당국의법적자격또는국내적지위가외견상외국인들의견해에종속되어진다. 그러므로앞으로멕시코정부는승인의부여라는의미에서의선언을발하지않을것이다”라고하여중요한것은정부의실효성이며, 실효적정부로서사실상확립되어있으면명시적·공식적정부승인은필요하지않다는것이다. 정부승인제도를배척하였다.
.불승인이불찬성또는비난의표시로사용되어왔기때문에승인은찬성또는지지의의사가없음에도불구하고이를함축하는것으로해석되는경향이있었고, 이같은이유로오늘날에스트라다주의를취하는국가가증가하고있으며, 미국은1977년에, 영국은1980년에, 캐나다는1988년에명시적·공식적정부승인의포기를선언하였다.
정부승인5. 정부승인에대한국가정책: 적법성요건과관련한입장
①Tobar 주의(윌슨주의, 정통주의)
.1907년에콰도르의Tobar 외무장관이주장한것으로비합헌적정권교체의경우승인을부여하지않아야한다는외교정책이다.
.1907년과1923년중미5개국: 조약으로Tobar 주의채택
.다른국가정부의합헌성을심사하는것이국내문제에대한간섭이되는것은아닌가? 자국의정부형태를변경할권리는없는가?
.브레즈네프주의(1964 년) : 사회주의국가의체제이탈을승인할수없다
.의의: 위헌적으로집권한정부의승인은최소한그국민의선거에의한새로운정부출범시까지는거절되어야하며, 민주적이고합헌적인정부수립을격려한다는데의미가있다. 다만, 큰지지는얻지못하고있다.
②.
.1930년멕시코외무장관에스트라다는“승인은한국가내에존재하고있는체제의합법성혹은불법성에관하여외국정부가판단을내리는것을허용하고있다. 그결과정부또는당국의법적자격또는국내적지위가외견상외국인들의견해에종속되어진다. 그러므로앞으로멕시코정부는승인의부여라는의미에서의선언을발하지않을것이다”라고하여중요한것은정부의실효성이며, 실효적정부로서사실상확립되어있으면명시적·공식적정부승인은필요하지않다는것이다. 정부승인제도를배척하였다.
.불승인이불찬성또는비난의표시로사용되어왔기때문에승인은찬성또는지지의의사가없음에도불구하고이를함축하는것으로해석되는경향이있었고, 이같은이유로오늘날에스트라다주의를취하는국가가증가하고있으며, 미국은1977년에, 영국은1980년에, 캐나다는1988년에명시적·공식적정부승인의포기를선언하였다.
정부승인
1. 의의
.중앙정부에대하여반란을일으킨단체가국가영역의일정지역을점령하여사실상의정부를수립하고중앙정부의권력을배재하는경우, 외국이나본국이이를교전단체로승인하는것
.교전단체의승인에의해잠정적으로전시국제법을중심으로하는제한적국제법주체성이인정된다.
.예: 미국의남북전쟁시영국과프랑스는남부를교전단체로승인2. 제도의취지
.본국정부: .
.외국정부(제3국) : 교전단체와의직접교섭을통하여교전단체가점거하는지역에거주하는자국민또는이권의실질적보호
.국제법상전쟁에준하는규율의필요성(잔학행위의차단)
3. 승인의요건
.일국내일반적성질의무력투쟁(충돌)의존재: 특정지방의산발적전투의경우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
.사실상의지방적정부: 일정지역을점거하고그지역에대하여실질적인통치력을행사
.전쟁법규에따라전투를행할의사와능력: 조직적군사행동
.외국에의한승인의경우반도가점거하는지역에보호의필요성이있는자국의권익(이익)이있어야한다: 내정간섭의소지가있으므로신중을기하여야한다.
4. 승인의방식
.본국정부: 반도에대한포로대우, 해상봉쇄선언, 포로교환등묵시적인방식에의하는것이보통이다.
.외국정부: 중립선언의형식을취하는경우가보통이다.
교전단체의승인(recognition of belligerency)
1. 의의
.중앙정부에대하여반란을일으킨단체가국가영역의일정지역을점령하여사실상의정부를수립하고중앙정부의권력을배재하는경우, 외국이나본국이이를교전단체로승인하는것
.교전단체의승인에의해잠정적으로전시국제법을중심으로하는제한적국제법주체성이인정된다.
.예: 미국의남북전쟁시영국과프랑스는남부를교전단체로승인2. 제도의취지
.본국정부: .
.외국정부(제3국) : 교전단체와의직접교섭을통하여교전단체가점거하는지역에거주하는자국민또는이권의실질적보호
.국제법상전쟁에준하는규율의필요성(잔학행위의차단)
3. 승인의요건
.일국내일반적성질의무력투쟁(충돌)의존재: 특정지방의산발적전투의경우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
.사실상의지방적정부: 일정지역을점거하고그지역에대하여실질적인통치력을행사
.전쟁법규에따라전투를행할의사와능력: 조직적군사행동
.외국에의한승인의경우반도가점거하는지역에보호의필요성이있는자국의권익(이익)이있어야한다: 내정간섭의소지가있으므로신중을기하여야한다.
4. 승인의방식
.본국정부: 반도에대한포로대우, 해상봉쇄선언, 포로교환등묵시적인방식에의하는것이보통이다.
.외국정부: 중립선언의형식을취하는경우가보통이다.
교전단체의승인(recognition of belligerency)
5. 교전단체승인의효과
..
.중앙정부에의한승인은교전단체및모든외국에미친다(절대적효과)
.제3국에의한승인은승인국과본국정부및승인국과교전단체간에만미친다(상대적효과)
.창설적효과를가진다. 승인의부여여부는승인부여국의재량이다: 비소급효, 잠정적효과, 제한적
.본국과의관계에서전쟁법규의적용: 국제법상전쟁으로다루어지므로전시법규가적용
.승인을부여한외국은중립국으로서의권리및의무를부담한다
.교전단체의점거지역내승인국의권익에대한본국의면책및교전단체의책임/ 평시를전제로하는외교사절의파견, 국제기구의가입등의자격은인정되지않는다.
교전단체의승인(recognition of belligerency)
5. 교전단체승인의효과
..
.중앙정부에의한승인은교전단체및모든외국에미친다(절대적효과)
.제3국에의한승인은승인국과본국정부및승인국과교전단체간에만미친다(상대적효과)
.창설적효과를가진다. 승인의부여여부는승인부여국의재량이다: 비소급효, 잠정적효과, 제한적
.본국과의관계에서전쟁법규의적용: 국제법상전쟁으로다루어지므로전시법규가적용
.승인을부여한외국은중립국으로서의권리및의무를부담한다
.교전단체의점거지역내승인국의권익에대한본국의면책및교전단체의책임/ 평시를전제로하는외교사절의파견, 국제기구의가입등의자격은인정되지않는다.
교전단체의승인(recognition of belligerency)
1. 민족해방운동의의의
.2차대전후민족자결권이국제법의원칙으로확립됨에따라국가를구성하고있지못한일정범주의“민족”도제한된범위내에서국제인격을갖는것으로인정되고있다. 다만, 민족해방운동(inter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단체또는기구)으로불리는자신의대표기구를통하여국제인격을행사한다.
.초기의민족해방운동은제2세계대전후제국주의내지식민세력에대항하는목표에치중하였으나, 점차그들의목표를확대하여식민통치뿐아니라인종차별철폐와외국의점령에대한투쟁까지도그대상으로삼게되었다(1977 년제네바협약제1추가의정서제1조4항)
.다만어떤해방단체가독립을획득하고자신의신생독립국에서권력을장악하는데성공하면, 그단체는신생독립국을대표하는유일합법정부로승인받을것이나, 독립에는기여하였으나신국가내에서권력장악에실패하고투쟁을계속한다면, 이제이단체는신정부에의하여반란단체로간주될것이다. 이경우국제법상신정부와이단체간의무력충돌은내란으로취급된다(제네바협약추가제2의정서)
.민족해방운동은일정한영토를자신의지배하에두어야하는가? 이에대해견해의대립이있으나대다수제3세계및사회주의국가들은영토적요건을필요요건으로보지않는다. 민족해방운동이국제적지위를부여받게된이유가그들이식민지배, 외국의점령, 인종차별철폐로부터벗어나기위해투쟁한다는정치적·이데올로기적목표에있기때문에, 영토장악은미래의목표에불과하다.
.일정영토의실효적지배로부터국제인격을도출해내는반란단체와달리민족해방운동은민족자결이라는이데올로기적법원칙에의거하여국제적지위를향유한다는것이다수국가의견해이다.
.위의세가지이념적요소를결여한해방단체는민족해방운동이아니다:
민족해방운동1. 민족해방운동의의의
.2차대전후민족자결권이국제법의원칙으로확립됨에따라국가를구성하고있지못한일정범주의“민족”도제한된범위내에서국제인격을갖는것으로인정되고있다. 다만, 민족해방운동(inter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단체또는기구)으로불리는자신의대표기구를통하여국제인격을행사한다.
.초기의민족해방운동은제2세계대전후제국주의내지식민세력에대항하는목표에치중하였으나, 점차그들의목표를확대하여식민통치뿐아니라인종차별철폐와외국의점령에대한투쟁까지도그대상으로삼게되었다(1977 년제네바협약제1추가의정서제1조4항)
.다만어떤해방단체가독립을획득하고자신의신생독립국에서권력을장악하는데성공하면, 그단체는신생독립국을대표하는유일합법정부로승인받을것이나, 독립에는기여하였으나신국가내에서권력장악에실패하고투쟁을계속한다면, 이제이단체는신정부에의하여반란단체로간주될것이다. 이경우국제법상신정부와이단체간의무력충돌은내란으로취급된다(제네바협약추가제2의정서)
.민족해방운동은일정한영토를자신의지배하에두어야하는가? 이에대해견해의대립이있으나대다수제3세계및사회주의국가들은영토적요건을필요요건으로보지않는다. 민족해방운동이국제적지위를부여받게된이유가그들이식민지배, 외국의점령, 인종차별철폐로부터벗어나기위해투쟁한다는정치적·이데올로기적목표에있기때문에, 영토장악은미래의목표에불과하다.
.일정영토의실효적지배로부터국제인격을도출해내는반란단체와달리민족해방운동은민족자결이라는이데올로기적법원칙에의거하여국제적지위를향유한다는것이다수국가의견해이다.
.위의세가지이념적요소를결여한해방단체는민족해방운동이아니다:
민족해방운동
2. 민족해방운동관련
.교전단체와의구별.영토적요소의포함여부.민족해방운동은제네바협약추가제1의정서(국제적무력충돌)의적용.교전단체는제2의정서적용(비국제적무력충돌)
.민족해방운동의합법성은법원칙으로서민족자결원칙에서나오고, 민족자결권을향유하는민족은식민지배하의민족, 외국점령하의민족그리고인종차별체제하의민족에국한되기때문에, 이세부류이외의민족을위하여투쟁하는해방단체는국제적지위를향유하지못한다. 따라서주권국가내에서독재정부의압박을받는저항단체는민족해방운동의범주에속하지않는다. 이들은교전단체를형성할수는있다.
.다만, 식민과외국점령의개념을관대하게해석하게되면, 즉식민의개념을신식민지지배유형을포함하여해석하거나, 외국점령을군사적점령에국한하지않고, 패권주의형태를띠는즉, 국민이나민중의이익에반하는비민주적독재정부를외국정부가군사적·경제적으로원조하여유지시키는경우까지포함한다면, 민족자결원칙은점차확대될수있을것이다.
.민족해방운동의국제법적지위는분명하지않다. 승인이나국제기구와의관계등
.UN, 아프리카단결기구, 아랍연맹은다수의아프리카해방기구와PLO를승인한바있고,
SWAPO( 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와PLO는UN과UN전문기구내에서옵저버지위를부여받고있다.
.승인의방식: 주로지역기구를통해승인을받은후UN 또는UN 전문기구의승인을받는방식을취하고있다.
교전단체와민족해방운동2. 민족해방운동관련
.교전단체와의구별.영토적요소의포함여부.민족해방운동은제네바협약추가제1의정서(국제적무력충돌)의적용.교전단체는제2의정서적용(비국제적무력충돌)
.민족해방운동의합법성은법원칙으로서민족자결원칙에서나오고, 민족자결권을향유하는민족은식민지배하의민족, 외국점령하의민족그리고인종차별체제하의민족에국한되기때문에, 이세부류이외의민족을위하여투쟁하는해방단체는국제적지위를향유하지못한다. 따라서주권국가내에서독재정부의압박을받는저항단체는민족해방운동의범주에속하지않는다. 이들은교전단체를형성할수는있다.
.다만, 식민과외국점령의개념을관대하게해석하게되면, 즉식민의개념을신식민지지배유형을포함하여해석하거나, 외국점령을군사적점령에국한하지않고, 패권주의형태를띠는즉, 국민이나민중의이익에반하는비민주적독재정부를외국정부가군사적·경제적으로원조하여유지시키는경우까지포함한다면, 민족자결원칙은점차확대될수있을것이다.
.민족해방운동의국제법적지위는분명하지않다. 승인이나국제기구와의관계등
.UN, 아프리카단결기구, 아랍연맹은다수의아프리카해방기구와PLO를승인한바있고,
SWAPO( 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와PLO는UN과UN전문기구내에서옵저버지위를부여받고있다.
.승인의방식: 주로지역기구를통해승인을받은후UN 또는UN 전문기구의승인을받는방식을취하고있다.
교전단체와민족해방운동
3. 민족해방운동의권리·의무
.점령국, 식민지본국, 인종차별국가는자결권행사에대한불법적방해를중단하고자결권을인정할의무가있다.
따라서, 민족해방운동은자결권행사를위해투쟁하기위하여UN헌장의목적과원칙에따라외부로부터지지를구하고받을권리가있다(1970 우호관계선언제5원칙)
.민족해방운동은압제세력에대해무력을사용할권리를갖는다. 다만, 서방국가는이러한권리를결코인정하지않는다(1974 년침략정의결의제3조및제7조)
.민족해방운동과압제정부간무력충돌은국제적무력충돌로간주되며제네바4개협약과1977년의제네바제1추가의정서가적용된다.
.제한된범위내에서국가및국제기구와조약을체결할권리를갖는다. 국경선문제, 민족해방운동소속군대의주둔등의문제가주를이룬다. PLO 군대의주둔에관한협정(PLO·레바논·요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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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운동의권리와의무3. 민족해방운동의권리·의무
.점령국, 식민지본국, 인종차별국가는자결권행사에대한불법적방해를중단하고자결권을인정할의무가있다.
따라서, 민족해방운동은자결권행사를위해투쟁하기위하여UN헌장의목적과원칙에따라외부로부터지지를구하고받을권리가있다(1970 우호관계선언제5원칙)
.민족해방운동은압제세력에대해무력을사용할권리를갖는다. 다만, 서방국가는이러한권리를결코인정하지않는다(1974 년침략정의결의제3조및제7조)
.민족해방운동과압제정부간무력충돌은국제적무력충돌로간주되며제네바4개협약과1977년의제네바제1추가의정서가적용된다.
.제한된범위내에서국가및국제기구와조약을체결할권리를갖는다. 국경선문제, 민족해방운동소속군대의주둔등의문제가주를이룬다. PLO 군대의주둔에관한협정(PLO·레바논·요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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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운동의권리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