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대한
세금
목차
.
소득의
종류
.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
1. 소득의
종류
1) 종합소득2) 퇴직소득3) 양도소득퇴직소득은근로자가다니던회사를퇴직할때지급받는소득을말한다.퇴직소득은매년발생하는근로소득과는달리퇴직할때일시에받게되므로종합소득에합산할경우높은세율이적용되어근로자는지나치게높은세부담을질수있다. 따라서퇴직소득은종합소득과별도로분류하여과세양도소득은개인이부동산등을유상으로양도하여얻은소득을말한다. 개인이아닌회사(법인)가부동산을양도하여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는법인세로과세한다.
양도소득도퇴직소득과마찬가지로수년또는수십년에걸쳐누적되어형성되었다가양도시점에일시에실현되는소득으로종합소득에합산하지않고별도분류하여과세.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의1년동안벌어들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6가지소득을모두합산한소득
예) 투잡족인
홍길동은
낮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밤에는
피자집읁
운영하고
있다면
, 홍씨
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 이
경우
홍씨가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할까요
?
♠이자소득이자란자금을빌려준대가로서이자소득은예금의이자나국ㆍ공채, 회사채등의채권등을보유함에따라받는이자수익.
채권의양도로인한차익은이자소득이아니며, 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채권국채공채회사채
중앙정부가
발행
지방자치단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됙
법인이
발행
주식회사가
발행
♠배당소득♠배당소득
.
배당이란
주식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주주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익읁
분배하는
것
.
.
주식의
양도로
인한
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며
,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등
일부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
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로 ,
증서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만큼 회사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예) 은행에서
100만원읁
연
이자율
5%에
빌려
주식투자를
한
결과
배당
10만원읁
받았읁
경우
, 은행에
이자
5만원읁
낸
것은
고려하지
않고
배
당소득금액읁
10만원으로
보아
세금읁
내야
.
.
→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
♠사업소득사업소득이란상품이나서비스를독립적, 계속적, 반복적으로제공하는활동, 즉사업활동에서발생하는소득을말한다.
♠사업소득사업소득이란상품이나서비스를독립적, 계속적, 반복적으로제공하는활동, 즉사업활동에서발생하는소득을말한다.
※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에서 이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나 재료비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 계산
예) 커피전문점에서 1년 동안 3천만 원의 커피를 판매하였고 , 원두 구입과 인건
비 등에 2천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사업소득은 ?
30,000,000 원. 20,000,000 원 = 10,000,000 원
♠근로소득
고용계약에따라회사등에근로를제공하고받는대가를근로소득이라한다. 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로받는것이라면지급형태나명칭에관계없이근로소득으로본다.
예) 월급이나
보너스
모두
근로소득이며
,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읁
회사에서
보조해주는
경우도
근로소득
. 다만
회사에서
웑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연금소득연금소득이란국민연금이나퇴직연금등에서지급받는연금공적연금사적연금운영주체: 국가운영주체: 기업기업연금(퇴직금)
운영주체: 개인개인연금가입대상자의무가입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은행이나보험회사가취급하는금융상품으로개인들이본인의의사에따라임의로가입
♠연금소득연금소득이란국민연금이나퇴직연금등에서지급받는연금공적연금사적연금운영주체: 국가운영주체: 기업기업연금(퇴직금)
운영주체: 개인개인연금가입대상자의무가입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은행이나보험회사가취급하는금융상품으로개인들이본인의의사에따라임의로가입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가입자가 퇴직 후에 받을 금액을 미리 확정되고 ,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 따라서 운용에 따른 리스크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이 모두 회사 몫이다 .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을 미리 확정되고 , 가입자가 퇴직 후에 받을 금액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난다 .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
정하고 책임진다 .
♠기타소득기타소득이란다른소득으로과세되지않는소득으로소득세법에기타소득으로열거된소득
♠기타소득기타소득이란다른소득으로과세되지않는소득으로소득세법에기타소득으로열거된소득
예) 회사원
홍길동씨가
경제잡지에
글읁
게재하고
받은
원고료나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당첨금은
기타소득이
된다
.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300만원이하의기타소득금액(실제받은금액.필요경비)에대하여는분리과세와종합과세중에서선택할수있다.
.분리과세를선택하는경우에는기타소득을지급받을때원천징수(소득세율20% + 지방소득세율2%)로써모든과세가종료된다.
.종합과세를선택하는경우에는기타소득을다른종합소득에합산한다음소득세누진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다.
.일반적으로소득이높은경우에는분리과세가유리하지만세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반드시종합과세했을때의세액과분리과세했을때의세액을비교해보아야한다.
2.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소득세는개인별로과세한다.소득세는신고납부제도이다.소득세는종합과세방식으로과세한다.
.소득세는열거주의에따라과세소득을규정한다.
.소득세는다양한인적공제제도를두고있다.
.소득세는초과누진세율로과세한다
3.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1) 종합소득
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
납부세액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
1단계소득별로소득금액을계산한다.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금액.총수입금액= 배당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연금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2단계소득별로계산한소득금액을합산하여종합소득금액을계산한다2단계소득별로계산한소득금액을합산하여종합소득금액을계산한다
3단계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한다.
4단계종합소득산출세액을계산한다.
5단계종합소득차감납부세액을계산한다.
2)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 만원
공제
기본공제대상공제요건연간소득금액연령본인제한없음제한없음배우자100만원이하제한없음부양가족직계존속100만원이하60세이상직계비속20세이하형제자매60세이상또는20세이하
◈
추가공제
항목대상공제금액경로우대자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70세이상인경우1인당100만원장애인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장애인인경우1인당200만원자녀양육비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6새이하의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인경우1인당100만원부녀자공제소득자가남편이있는여성이거나, 남편이없으나기본공제대상인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인경우50만원출산ㆍ입양공제해당연도에출생한직계비속이있거나입양신고한입양자가있는경우1인당2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 연
100만원
.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 연
100만
원과
2인을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
※
자녀가
2인인
사업소득자는
연
100 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으며
,
자녀가
4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 1,000,000 원
+ (2,000,000 원
X2인)
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륹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읁
수
있
다.
또한
자녀의
보험료
, 의료비, 교육비
등의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기본공
제륹
받는
사람만
받읁
수
있다
◈
연금보험료
종합소득이
잇는
사람이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
직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
전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고령자
(60 세
이상
)거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계
약을
체결하고
,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
역모기지론
.
.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
햔
제도
.
연금소득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
에
대한
이자비용을
년간
200만원
한도로
공제함
.
.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특별공제
구분특별공제근로소득이있는경우다음중선택
①항목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①표준공제(연100만원)-공제신청을하지않은경우근로소득이없는경우기부금공제+ 표준공제(연60만원, 성실사업자는연100만원)
★
성실
사업자
①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
②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③
사업용계좌를
개설ㆍ
신고하고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
하여야할
금액
2/3 이상을
사용할
것
◈
연금저축소득공제
소득자가
연금저축에
납입하거나
근로자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납입액과
근로자부담금의
합
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1999 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자의
매출을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
.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계산에서
살펴본다
.
3) 종합소득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1,200만원이하6%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72만원+ 1,200만원초과액×15%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582만원+ 4,800 만원초과액×24%
8,800만원초과3억원이하1,590만원+ 8,800만원초과액×35%
3억원초과9,100만원+ 3억원초과액×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