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문제-리스크 관리체계(Risk Management System)
목 차
Ⅰ. 의약품 안전 문제의 제기
의약품은 양날의 칼로서 Benefit vs Risk의 균형적 고려 필요
지난 해 PPA 사건과 같이 의약품의 개발 단계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적극 파악하고 이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미국 “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To err is Human” 보고서를 통하여 의료과오 및 의약품 과오의 실태 및 방지 대책을 제시하였고 FDA 등에서는 안전대책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
< 미국의 의약품 안전관련 통계 >
입원환자 100명 중 2명은 예방 가능한 의약품 부작용 발생
병원에서 매일 약 1건의 예방가능한 처방•조제 과오 발생, 20일에 한번은 상당히 위중한 과오 발생
처방, 조제 및 투약과오(Medication) 보고는 매일 약 10건
제약기업 및 의료진을 통한 FDA 부작용 보고는 매일 약 1,000건
의약품의 제조 결함으로 인한 리콜은 매일 약 1 건
Ⅰ. 의약품 안전 문제의 제기
USA (인구 2.83억명)
Lozarou et al.연구(JAMA, 1998: 279: 1200-1205)
입원환자 중 6.7%는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겪고 0.32%는 사망
이를 전국 규모로 추정하면 10만명 이상이 약물부작용으로 사망, 미국에서 4번째 또는 6번째로 사망원인
예방가능한 의약품 관련 유병 및 사망에 의한 직접비용
1995년: $ 7660억(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995; 155)
2000년: $1조7740억(J Am Pharm Assoc. 2001 Mar-Apr; 41(2))
Japan (인구 1.27억명)
보고사례(후생노동성 공식 보고, 2003)
2001년 ADE 약화사고 사망사례: 1,239건
Ⅰ. 의약품 안전 문제의 제기
UK (인구 0.59억명)
Pirmohamed 연구 (BMJ, 2004: 329: 15-19)
연간 병원에서의 ADE 약화 사고 사망: 1만명 이상
Wiffen et al.연구 (Bandolier, 2002: June: 1-16)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이 전체 병원 입원 기간의 약 4%
약물 부작용에 대한 비용은 £ 3억8천만
Korea (인구 0.45억명)
우리나라는 의약품 안전관련 통계가 거의 없음.
미국 및 영국의 인구 대비 통계에 근거할 때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국내 사망자수는 연간 약 8천~2만여명 정도로 추정됨.
Ⅰ. 의약품 안전 문제의 제기
Quality 측면: 의약품 “제조 및 사용단계”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
최근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의 공급”으로부터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안전관리의 초점이 전환되고 있음.
노인 인구 증가에 의한 약물의 복합적 투여 증가(poly-pharmacy)
의약분업 이후 약물치료의 전문화, 이중점검의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약물치료과정의 분절화로 안전 우려: 의사 처방, 약사 조제/투약, 간호사 투약, 환자 복약
그러나 아직까지도 알려진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미흡하며, 의사들간 약물치료 방법의 변이 폭이 크나 처방가이드라인 개발 미흡
Cost 측면: 의약품 안전 사고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
Access 측면: 환자의 치료 약물에 대한 접근성 강화 요구
일부 적응증에 효과가 탁월하다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제한적 사용 요구
Ⅰ. 의약품 안전 문제의 제기
Ⅱ. 의약품 안전에 관한 리스크 현황
Ⅱ. 의약품 안전에 관한 리스크 현황
알려진 부작용 중 상당부분은 피할 수 있음: 사용신중 필요
우리나라에는 개별 병원 단위로 입원환자의 부작용 현황 조사
대학병원 (H 병원, 2001년),
약물이상반응으로 입원한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0.12 % .
대부분 약물이상반응은 약물 특성이나 환자군에 따라 예측 및 예방 가능
3차의료기관 (C 병원, 2001년)
입원 기간 중 의약품 부작용 기록이 명시된 환자는 0.13%
위장관계, CNS 관련 부작용이 가장 발현 빈도 높음
3차의료기관 (S 병원, 2000년)
부작용을 이유로 약을 반납할 때 작성한 약물 부작용 사례 보고서 분석
보고된 부작용 중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 70.4%
중등증 및 중증이 25%
자연회복이 84.5%, 처치 후 회복 9.5%, 회복 안됨 5.2%
Ⅱ. 의약품 안전에 관한 리스크 현황
미국의 시판후 부작용 보고 현황
일본의 시판 후 부작용 보고 현황
미국에서 Recall의 주요 원인(2003년 기준)
cGMP 위반으로 약효미달 (cGMP deviations Subpotency )
유효기간을 보장할 수 없는 안정성 데이터( Stability data does not support expiration date)
제너릭 의약품 또는 신약의 신청서와 불일치 (Generic drug or new drug application discrepancies)
붕해 실패(Dissolution failure )
라벨 혼동(Label mix-ups)
제품 균등성상 실패(Content uniformity failure)
이물질 존재(Presence of foreign substance)
부적절한 산도(pH failures)
미생물 오염 또는 비멸균 제품 (Microbial contamination of non-sterile products)
일본 후생성 의약품 등의 회수에 관한 통지서 발급 현황
Ⅱ. 의약품 안전에 관한 리스크 현황
Any PREVENTABLE event that may cause or lead to inappropriate medication use or patient harm, while the medication is in the control of the healthcare professional, patient, or consumer
미국 내 Medication Error 현황
1,116개의 병원에서 연간 430,586 건의 Medication error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건수 건수는 17,338건
연간 5.7% 환자가 이로 인해 병원 입원
22.7시간마다 Medication error 발생
심각한 Medication error는 19.23일마다 발생
자료: Pharmcotherapy 2002;22;134
Ⅱ. 의약품 안전에 관한 리스크 현황
Ⅱ. 의약품 안전에 관한 리스크 현황
국내 Medication Error 사례
Case1: 유사외형에 의한 조제 오류
80세의 DM 여자 환자에게 Lipitor (Atrovastatin) 대신 Cozar(Losartane)투여
Case2 : 약품명의 혼동 처방 오류
Flumarin을 OCS 상에서 약명이 비슷한 Fludara로 처방 투여됨
Case3 : 복약지도 미비로 인한 오류
혀 밑에 넣고 녹여야 할 Nitroglycerin 설하정을 삼켜 복용
Case4 : 용량계산 오류
BSA(body surface area)이용하는 항암제 투여시 용량 환산 착오 투여
Medication Error 원인
Medication Error 유발 위험 요소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Risk management system)
리스크에 대한 ICH의 정의
위해발생의 가능성(probability of occurrence of harm)
발생시 위중도(severity)의 조합(combination)
(기존의 번역: 위기, 위험, 위해)
리스크 관리
제품의 전 수명 주기를 통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리스크 대비 유용성을 적정화하는 방법
리스크 관리 과정
개발 및 판매단계에서 리스크 정보 수집
리스크와 유효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중재: 디자인 – 실시 - 평가
Premarket Responsibility
requirements for quality, safety, efficacy, and labeling
Overall Risk Evaluation – potential for harm
of patient not getting intended drug
of patient getting unintended drug
Proprietary Name Analysis
Look alike/sound alike
Labeling and Packaging Analysis
Postmarket – healthcare providers assume primary responsibility for managing product risks
FDA postmarketing surveillance designed to identify, analyze, and respond to rare, serious, unexpected adverse drug reactions (ADRs)
FDA works with sponsors to communicate updated information to providers
Mixture of Mandatory and Voluntary Reporting of Adverse Events
AERS
Drug/biologics manufacturers required to submit ADRs reported to them
MedWatch
1) RiskMAP의 개요
미국 FDA는 2005년 3월 Risk Minimization Action Plan (Risk MAP, 리스크 감소 실행 계획) 지침을 개발, 제시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비젼 문구 포함: 어떤 환자도 A(예컨대 임신) 라는 상태여서는 안된다.
기업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구체적인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Tool)을 활용하며 그 성과를 평가하는 전략적인 “실행 계획서”를 제출함.
RiskMAP의 내용은 개별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상이함.
RiskMAP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FDA에서 권장함.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2) 리스크 감소 실행계획(RiskMAP) 제출이 바람직한 경우
알려진 리스크 대비 유익성의 밸런스가 향상되는 경우
리스크와 유익성의 유형, 크기, 빈도 고려
가장 유익한 환자집단과 리스크가 큰 환자 집단 고려
대체적인 치료의 존재유무와 그 리스크과 유익성
관찰된 부작용의 회복 가능성
부작용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시: 최기형 부작용 약물에 대하여 생식계 노출 금지
유익성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시: 유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예 전문 의료기술이나 교육, 시설 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3) Risk 관리의 중재 도구
중재 도구의 유형
교육과 Outreach(접근)
Reminder system(주의 환기 시스템)
Performance-linked access system (성과연계 접근 시스템)
중재 도구 선정 시 고려사항
리스크의 특성: 위중도, 회복 가능성, 빈도 고려
이해 당사자 의견: 도구 사용에 대한 실현가능성, 수용성
리스크 관리 목적의 성취 가능성
도구의 타당성, 재생산성
도구 사용에 따른 부담: 의사, 약사, 환자, 보건의료체계 등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A. 교육과 Outreach
의약인과 소비자의 행동과 인지도 향상이 목적
의약품의 첨부문서나 표시기재사항 이외의 추가적인 내용들
의료전문가와 환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제약회사에서 개발하거나 제약회사 후원 공인 CE 프로그램과 같은 의료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의료진 레터(healthcare practitioner letters )
Medication Guide와 환자용 제품성명서와 같은 환자용 라벨링
제품의 위험성을 강조한 대중적 광고 같은 프로모션 기법
질환 관리 또는 환자 접속 프로그램 같은 환자와 제약회사 간의 접촉과 교육 시스템
B. Reminder Systems(주의 환기 시스템)
처방, 조제, 투약, 복약 등에 있어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안
환자 동의서를 포함한 환자 교육
의료 제공자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의사의 지식 및 이해수준을 평가하거나 서류화함.
환자, 처방의, 약사의 특별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적절한 사용을 권장
제품의 리필에 있어서 처방수를 제한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을 특수하게 포장
조치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증명하는 특별한 시스템 또는 기록을 사용(예, 처방스티커)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C. Performance-linked Access Systems (성과 연계 접근 시스템)
실험실적 테스트 결과 등에 의해서만 사용 가능
환자 진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
사망 등 심각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특정 환자그룹에게는 매우 유용한 치료제이거나 또는 유일한 치료제인 경우
앞의 다른 도구가 불충분한 경우
도구의 예시
특별히 인증된 의료전문가에 의해서만 처방
특별한 인증을 받은 약국에 제한되어 조제
안전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실험성적서 등)를 가진 환자에게만 조제
리마인더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경우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4) 리스크 단계별 리스크관리 도구
Level 1: Package insert only
Level 2: 교육과 outreach 도구 추가
Level 3: Level 2에 주의환기시스템(reminder system) 추가
Level 4: Level 3에 성과연계 접근 시스템(performance-linked access system) 추가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5)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의 평가
평가 시기
도구 실시 이전 : 사전 시험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이해정도, 수용 가능성, 수용성 등 평가
도구 실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평가방법 선정 시 고려 사항
Validity, Accuracy, Timeliness,
Representativeness, Biases,
Social burdens, Costs
평가 항목
건강 성과 측정을 위한 중간 변수(부작용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등)
바람직한 안전 행태를 반영하는 과정 변수(권장 모니터링, 교육)
안전성 리스크에 대한 이해, 인식, 태도 및 행동
6)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의 예시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리스크가 큰 의약품에 대하여 특별 안전성 제한약물(special safety restriction)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들 약물들은 특정 교육을 받은 의사에 의해서만 처방되거나 사용시 특정한 의학적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함 (2003년 4월 30일 기준)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문서화한 의약품 정보로서 FDA 승인이 필요
대상: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 약물을 처방할 때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배포하도록 함.
현재까지 30개의 성분이 적용됨.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Template (6/15/2005)
interferon beta-1a (Rebif)
interferon alfacon-1 (Infergen)
interferon beta-1a (Avonex) [HTML] or [PDF]
isotretinoin (Accutane, Amnesteem, Claravis, Sotret)
Lindane Shampoo, Lindane Lotio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Template (6/15/2005)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Recall의 과정
Recall Initiation: 기업 자진, FDA 권장, FDA 강제 명령
Recall 분류
건강위해평가(Health Hazard Evaluation, HHE)
Recall 전략 결정
Recall 범위:
홍보 대상 범위
Recall 효과 측정 범위 및 방법
Recall 홍보 및 대중 경고
Recall의 평가
기업: 효과성 (Effectiveness) 평가
FDA; 감사 (Audit), Class 1의 경우는 직접 방문
Recall의 종료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Recall의 시행 주체
제약회사 자진 회수: 거의 대부분 해당
이 때 FDA는 모니터링 및 기업 처리 내용에 대한 적절성 평가 수행
FDA의 요청
대부분 CLASS 1
법령 하에 FDA 강제적 명령
Mandatory Recall of Biological Products
Mandatory Recall of Human Tissue Intended for Transplantation: 이식장기를 통한 HIV, HBV(HBC) 감염 방지 목적
FDA 관리
Office of Enforcement의 관장 하에 District Office 에서 실무적으로 담당: 현장 방문, 검체 수거
CDER 및 CBER는 건강위해평가 등 관련
Recall Enterprise System (RES)를 통하여 신속한 전산 관리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Recall의 classification
Class I recall : 의약품의 사용 또는 노출에 의해 사망 또는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제품
치명적 성분의 혼입, 생명 관련 의약품의 라벨링 믹스 등
Class I 은 ACRA (Associate Commissioner for Regulatory Affairs)의 승인 필요, 대부분 CDER/CBER 책임자가 승인
Class II recall: 의약품의 사용 또는 노출에 의해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제품
함량이 초과되었으나 치명적이지는 않은 경우
Class III recall: 의약품의 사용 또는 노출에 의해 부작용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제품
색깔이나 맛의 차이, 포장재 변형 등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Health Hazard Evaluation (HHE) 평가 항목
해당 위해나 유사 상황에 관한 기존의 보고 여부
해당 위해나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부작용, 상해, 질병 등의 보고 여부
일반 국민에 대한 리스크 내용
다양한 세부 집단(예, 유아, 노인, 임산부, 수술환자 등)에 있어서 심각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이유
특정 질병환자에 대한 리스크 증대 내지는 감소 정도
당뇨, 심혈관 질환, 약제 병용투여, 면역체계 결핍 등
위해의 종류: 치명적/ 치료 곤란한 손상/ 의료 개입 필요/ 회복 가능/ 경증 손상/ 건강 손상 없음.
위해가 일어날 가능성 평가: 빈도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Recall 전략의 구성 요소
Recall 수준 : 소비자, 약국, 의료기관, 도매 수준
Public warning: FDA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를 원칙, 특정지역, 특정 집단 대상홍보 결정
언론 매체 홍보는 대부분 Class 1에 국한
Recall의 효과성 측정 수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되, 이미 소비자 수준까지 유통되어 유통경로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FDA에서 협조함.
조사대상 명단, 조사서 개발, 조사(우편, 전화, 방문), 기록 및 분석
리콜 및 건강 위해내용 통보 여부, 리콜 품목 취급 여부 및 현재 보유 여부, 처리 방법
Recall 전략 검토 시 고려 사항
건강위해평가(HHE),
제품 특성, 제품 확인의 용이성, 사용자측의 문제점 발견 용이성
유통형태, 유통 정도(양적 측면, 시장 분포 정도)
의약품의 필수적 공급 필요성 등을 고려
FDA 의약품 안전부서 (Office of Drug Safety, ODS)의 의약품과오 및 기술지원과(Division of Medication Errors and Technical Support, DMETS)에서 medication error에 관한 업무 전담
Medication Error 보고
제약기업, 의사 및 약사, 환자로부터 월 약 300 건 보고
FDA의 Medwatch 이외에 미국약전기구(USP), 의약품안전사용 연구원(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 ISMP)에서 관련 정보 수집
제품명이나 라벨링 등 심의
제품명이 유사하게 들리거나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 과실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Name Differentiation Project
혼동되기 쉬운 이름을 “Tall Man”문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의료과오 예방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2005년 4월 FDA CDER 산하에 의약품 안전감독위원회 구성
구성
의장, 투표위원, 비투표위원, 자문위원
분과위원회 구성: 현재는 Drug watch 분과위원회
기능
중요한 약물 안전성 이슈의 관리에 대한 확인, 추적, 감독
CDER 안의 약물 안전성 이슈에 관한 정책 수립
중요한 긴급 안전성 이슈에 대해 추적하고 시기적절하게 해결
약물 안전성 이슈 관리에 있어서 기구간의 논쟁에 대한 판결
FDA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안전성 정보관리 감시
Drug Watch에서 관리할 약을 선별하고 적절히 갱신
CDER에서 환자와 전문가 정보 인쇄물 개발 감독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FDA는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때 최종 평가를 내리기 이전일지라도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일반 대중에 대하여 대두되고 있는 안전성 정보(emerging safety information)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
웹사이트 수재 약물은 위험하다고 판정된 것이 아니고 안전성에 대해서 FDA가 평가 중인 약물들에 대한 목록임.
Drug Safety Oversight Board에서 Drug Watch program 등재 의약품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삭제 여부를 결정
등재 기준
새롭게 대두되는 약물정보가 처방 결정 또는 환자의 모니터링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정보 제공에 따라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승인되지 않은 사용(off-label)이 환자에게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우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Drug Watch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새로 관찰된 사실에 의거한 부작용 정보. 즉 FDA에 최근 보고된 심각한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
의약품과 연관된 부작용이지만 적절한 환자군의 선택, 모니터링, 병용치료를 통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제공
특정한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대한 처방 제한
새롭게 떠오르는 정보에 관해서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절차가 제약회사에 의해서 시행되는 경우 이를 Drug Watch에서 제공
간기능 손상의 부작용에 대하여 정기적인 간 검사 실시
Drug Watch에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될 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에 대하여 기초 분석(preliminary review)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1999년부터 미국 보건의료질연구기관인 AHRQ 산하에 Center for Education and Research for Therapeutics (CERT) 설립
시판 중인 치료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
지식 축적: 의약품등의 리스크, 사용양상,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
정보 제공: 보건의료인, 환자, 공보험 및 민간보험
합리적인 사용을 통하여 비용은 절감하면서 질 향상 도모
총괄센터와 미국 대학 소재의 7개 연구센터, 운영위원회로 구성
상호 협약에 의해 운영, 상호 자원 공유
Public private partnerships: 정부, 대학, 민간보험사 등 연계
예산: 센터당 $800,000
Ⅲ. 리스크 관리 체계: 미국 중심으로
미국의 “Healthy People 2010”에서 의약품 안전 부문 포함
궁극적 목적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것임.
FDA의 의약품 안전부서(Office of Drug Safety)에서 주관
Healthy People 2010 의약품 안전의 구체적인 목표
부작용 모니터링을 개선함
의약품 정보관리를 상호 연계되고 자동화된 체계로 개선함
환자의 약물 사용에 대한 의약인의 효율적인 감독 강화: 노인, 만성질환자
약국에서 환자에게 처방약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제공
의사나 약사로부터 복약에 대한 구두 설명 제공
Ⅳ. 국내 리스크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의약품 안전관련 리스크 정보 수집을 위한 기본 제도 및 관리체계 마련됨.
부작용 보고, 약효재평가, 신약재심사제도 운영
시판 의약품에 대한 수거 검정
WHO 및 주요 외국과의 안전성 정보 교류
2) 문제점
알려진 부작용의 사용(처방 및 조제)단계 과오에 관한 정보 수집 미흡
제조 및 유통단계의 불량의약품 신고 관리가 관련 단체 수준에서 운영
대한약사회의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처리센터,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 PL 센터, 한국병원약사회의 불량의약품관리
부작용 보고 내용: 보고건수가 적고 주로 경증 부작용 중심
의약품 안전관련 리스크 정보 수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반 연구 미흡
Ⅳ. 국내 리스크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리스크 평가를 위한 허가전 사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시판후 안전성 정보 평가를 위하여 중앙약심 등 외부 전문가 활용
2) 문제점
부작용 발생 정보로부터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방법론 축적이 미흡
리스크 분석, 평가 전문가 미흡
리스크 측정 지표 선정 및 개발 미흡
의약품 회수를 위한 건강위해평가 등 평가기준 및 도구 미비
건강보험자료와의 연계 분석 및 평가 미흡
Ⅳ. 국내 리스크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시판 허가 이전, 리스크 평가에 따라 허가 여부, 전문/일반 의약품 구분, 오남용우려 의약품 지정, 표시기재사항 등을 구분함.
사후관리 단계의 리스크 평가에 따라 표시기재사항 변경, 허가 변경, 회수 등을 조치함.
2) 문제점
알려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품별 리스크 관리 전략 미흡
리스크 대처를 위한 중재 도구의 다양성 미흡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만 차이
리스크 관리의 주요 툴(도구)인 회수제도가 정부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기업의 자진 회수는 극히 드문 실정임
처방 및 조제단계의 과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처 지침 미흡
Medication Error 대처를 위한 제품명 및 포장 검토 등 미흡
Ⅳ. 국내 리스크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식약청 홈페이지의 이지드럭을 통하여 의약품 정보 제공
신규 안전성 정보 제공: 홈페이지 및 자료집 등
2) 문제점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안전성 정보에 대한 홍보 미약
안전성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법론 차등화 안됨
식약청 의약품 정보의 관리 보수가 미약
의약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미약: 전문용어의 전환 필요
Ⅳ. 국내 리스크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식약청의 정부 업무 평가 차원에서 의약품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수행
2) 문제점
주요 리스크 관리품목에 대한 개별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
예방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관리 성과의 평가 필요
회수 대상 품목에 대한 회수 결과 평가 필요
리스크 관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 및 기준 미흡
리스크 관리 성과 평가를 위한 조직 및 전문가 미흡
∨. 의약품 리스크 관리의 정책 방향(안)
개인의 과오보다는 제도 및 체계의 문제로 접근
공급자 관리에서 사용자에 대한 관리까지 개념 확대
의약품 자체의 부작용 관리에서 제조 및 처방.조제 과오까지
소비자 및 환자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 지향
지식에 근거한 과학적인 리스크 관리 지향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리스크 관리의 신속성 강화
보건의료기관 및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참여 유도
기업 의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리스크 관리의 투명성 강화
∨. 의약품 리스크 관리의 정책 방향(안)
1) 부작용 우려 의약품에 대하여 기업의 “리스크 최소화 전략 수립” (RiskMAP) 의무화
리스크 최소화 전략계획(RiskMAP) 제출 대상 의약품
부작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 범위가 지정된 경우 (예시, 탈리도마이드, Isotretinoin)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RiskMAP의 타당성 검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중재 도구의 다양화
의사, 약사 및 환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처방 및 조제 제한, 관련 검사의 의무화 등
기업의 리스크 관리 성과 평가 : 각종 자료 분석
리스크의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일부 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강화
∨. 의약품 리스크 관리의 정책 방향(안)
2) 처방 및 조제단계의 Medication Error 관리 방안 마련
알려진 부작용에 대하여 처방, 조제, 투약단계의 과오를 감소시킴.
Medication Error 발생 실태 및 원인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비밀 보장, 보고 결과에 대한 부담 해소
Medication Error 보고 창구 마련
식약청 및 의사회, 병원약사회 등 상호 연계
Medication Error의 주요 원인인 제품명과 포장 전면 검토
식약청의 Medication Error 관리 특별팀 구성
유사 외관, 약명의 유사 발음 및 기재 혼동 우려 약품 관리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처방․조제 및 오투약 관리 강화
Medication error 지침 개발, 교육, 보급
∨. 의약품 리스크 관리의 정책 방향(안)
3) 불량의약품에 대한 기업의 자진 회수(Recall) 강화
정부의 수거검정에 의한 유통품 관리로부터 기업의 자발적 관리 유도
기업의 자진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리콜 분류를 위한 건강위해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
건강위해평가 결과에 따른 회수의 범위, 홍보전략 등 마련
회수 결과의 평가 방법 개발 : 우편, 전화, 방문 조사 방법론 마련
회수 대상 의약품에 대한 시장상황 고려: 대체 가능약의 유무 등
불량의약품에 대한 신고관리체계 정비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병원약사회에 각각 신고되고 있는 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
수집된 정보의 평가, 대처 전략 마련, 대처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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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인의 부작용 보고 의무화
보건의료인의 부작용 보고의 이원화: 현재는 자발적 보고에 국한되어 있으나 부작용 정도에 따라 의무적 보고 추가
의무적 보고: 치명적 부작용을 대상으로, 미보고시 처벌 조항
자발적 보고: 경미한 부작용을 대상으로, 보고의 목적은 부작용의 유형화,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체계적 접근, 보고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
미국은 주정부 단위로 의료인의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음: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플로리다, 캔사스, 메사츄세스, 미시시피,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로드아일랜드, 싸우스다코타 등
보건의료인의 보고 건수 중 약사 보고가 가장 높음(약 50%)
의무 보고 및 자발 보고의 범위 구체화 필요
보고 표준화(용어 및 유형 등) 및 전산화를 통한 보고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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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중심적 부작용 정보 제공
소비자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강화: 식약청의 이지드럭 정보 활용 활성화
소비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단어로 전환
전문의약품 중 환자의 세심한 이해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 대상 정보 자료를 작성, 식약청에서 승인 관리
미국의 Drug watch 제도 고려
새로이 대두되는 안전 정보에 대하여 식약청의 판단 이전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논의의 장을 넓히는 방법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은 강화하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의약품 사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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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관리 조직 및 전문 인력
식약청: 의약품 리스크 관리의 중심 기관
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 단계의 리스크 관리 중심
약화사고 발생시 긴급대책반 운영, 리스크 관리 TF 구성
리스크 관리 전문가 양성,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강화
의약품 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국가적 중대 리스크 심의
Class 1 수준의 위중한 부작용, 대다수의 국민에 영향 미치는 부작용
처방 및 조제, 투약과 관련된 부작용 대책 수립, 점진적으로 식약청으로 이양
의약품 안전정보 관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제3의 전문기구 설립
안전에 관한 지식 기반 구축, 관련 연구, 교육 방법 개발 등을 담당할 국가 중심축 기구 설립. 미국의 CERT 형태
의약품 사용에 관한 연구: 대학과 연계
정보 제공, 소비자 대상 교재 개발, 교육 실시
National Pharmacovigilance Center: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평가
식약청 업무의 Outsourcing 여부는 식약청의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재논의
∨. 의약품 리스크 관리의 정책 방향(안)
7) 의약품 리스크 관련 연구의 활성화
의약품 리스크 현황 및 요인 파악을 위한 연구 실시
의약품 부작용의 빈도, 규모, 질병 부담 등
처방과오, 조제과오, 투약과오, 복약과오, 제조 및 유통 과오 등
정부 주도의 PMS 연구
부작용 발생정도,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분석 등
건강보험자료와의 연계 분석: 위험정보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의약품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정책 연구 실시
건강증진전략 중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측면도 포함
미국의 Healthy People 2010 벤치 마킹
안전사고 실태 파악 및 예방관련 연구, 대책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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