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 장애아동의 유형


학습목표 

장애아동의 유형에 대해 이해한다. 



특수교육 대상아동에 대해 이해한다. 



장애아동의 유형

장애아동 넓은 의미의 특수 아동은 충분한   잠재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아동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장애아동 분류

- 시각장애아동, 청각장애 아동, 정신지체아동,  지체부자유 아동, 정서장애아동, 언어장애아동, 학습장애아동 등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의 범주 및   종류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적 질환 




신체장애아동- 지체장애아동

지체장애:

사람의 몸 중의 골격, 근육, 신경 중 그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대체로 운동장애(또는 감각장애를 동반       하기도 함)의 상태로 그 증상이 나타남 


골절이나 근육의 파열상 등으로 어느 기간   동안 지체운동이 부자유한 상태일 때에는    지체장애라고 보지 않음


그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      지체장애라고 한다


신체장애아동- 뇌병변장애아동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 때문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하여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장애. 

뇌성마비의 주 증상: 근육의 마비 

감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상행동 등        여러 장애를 동반, 간질발작

약 70% 정도에서 지능이 떨어져 학습은 물론    사회적응에도 어려움

외상성 뇌손상은 후천적, 비퇴행적이며 정상적인 건강 및 발달환경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뇌손상과는 다름


일반적 정의:  퇴행성이나 선천성이 아닌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한 손상의 결과로서 신체, 인지, 사회․심리 등의 다양한 기능에 장기적인 장애를 야기하는 뇌에 대한 후천적인 손상을 의미 

신체장애아동- 시각장애아동

시각장애란 눈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총칭


장애의 기준은 시력 또는 시야의 이상     유무 및 그 정도


시력의 저하는 안경으로 보완되므로      장애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시력은 안경 착용 후 측정한 교정시력으로 한다. 


시각장애는 시력이 제로인 맹(盲)과       시력이 저하되어 책에 실려 있는 보통    크기의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약시로 구분 

신체장애아동- 청각장애아동

청각장애: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 전달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농(聾)과 주로 큰 소리로 해야만 들리는 난청으로 구분. 


신체장애아동- 언어장애아동

언어장애:  

선천적․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 언어 습득 및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의 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과 그 뜻을 이해하고    자신이 뜻을 가질 수 있는 지능 그리고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음성 및 조음기관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음성 및      조음기관에 이상이 있는 자를 언어장애인이라고 한다. 

신체장애아동- 언어장애아동


언어장애인의 기준: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그 외 안면변형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등 

정신적 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발달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 처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1급:지능지수 34 이하의 아동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2급:지능지수 35 이상 49 이하의 아동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우

3급: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의 아동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


정신적 장애아동 -정신장애아동

정신장애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의학적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명을 부여 받은 자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정신적 장애아동 –발달장애        (자폐증)아동

발달장애에 관한 정의는 1976년 미국발달  장애지원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PL 94-103)에서 처음으로 언급 


발달장애: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지적장애, 뇌성마비, 간질 또는 자폐증에 기인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장애”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의 전문 개정


1999년 12월 3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 개념을 재개념화하면서 발달장애라는 장애 명칭을 공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자폐증으로 국한하여 정의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성마비, 발달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학습장애아동 등 


장애아동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이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 등에 따라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장애아동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기준에 의한 진단을        받아야 함.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681호)의 제2조         별표에서 진단 기준을 규정.


학습정리 

신체장애아동-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시각장애,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정신장애아동 –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Posted by MS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