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 유형, 아동복지실천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 장애아동의 유형
학습목표
• 장애아동의 유형에 대해 이해한다.
• 특수교육 대상아동에 대해 이해한다.
장애아동의 유형
– 장애아동 넓은 의미의 특수 아동은 충분한 잠재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아동
•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장애아동 분류
- 시각장애아동, 청각장애 아동, 정신지체아동, 지체부자유 아동, 정서장애아동, 언어장애아동, 학습장애아동 등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의 범주 및 종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적 질환
신체장애아동- 지체장애아동
• 지체장애:
– 사람의 몸 중의 골격, 근육, 신경 중 그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대체로 운동장애(또는 감각장애를 동반 하기도 함)의 상태로 그 증상이 나타남
– 골절이나 근육의 파열상 등으로 어느 기간 동안 지체운동이 부자유한 상태일 때에는 지체장애라고 보지 않음
– 그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 지체장애라고 한다
신체장애아동- 뇌병변장애아동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 때문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하여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장애.
• 뇌성마비의 주 증상: 근육의 마비
– 감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상행동 등 여러 장애를 동반, 간질발작
– 약 70% 정도에서 지능이 떨어져 학습은 물론 사회적응에도 어려움
– 외상성 뇌손상은 후천적, 비퇴행적이며 정상적인 건강 및 발달환경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뇌손상과는 다름
• 일반적 정의: 퇴행성이나 선천성이 아닌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한 손상의 결과로서 신체, 인지, 사회․심리 등의 다양한 기능에 장기적인 장애를 야기하는 뇌에 대한 후천적인 손상을 의미
신체장애아동- 시각장애아동
• 시각장애란 눈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총칭
• 장애의 기준은 시력 또는 시야의 이상 유무 및 그 정도
• 시력의 저하는 안경으로 보완되므로 장애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시력은 안경 착용 후 측정한 교정시력으로 한다.
• 시각장애는 시력이 제로인 맹(盲)과 시력이 저하되어 책에 실려 있는 보통 크기의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약시로 구분
신체장애아동- 청각장애아동
• 청각장애:
–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 전달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
–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농(聾)과 주로 큰 소리로 해야만 들리는 난청으로 구분.
신체장애아동- 언어장애아동
• 언어장애:
– 선천적․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 언어 습득 및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의 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과 그 뜻을 이해하고 자신이 뜻을 가질 수 있는 지능 그리고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음성 및 조음기관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음성 및 조음기관에 이상이 있는 자를 언어장애인이라고 한다.
신체장애아동- 언어장애아동
• 언어장애인의 기준: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그 외 안면변형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등
정신적 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
• 지적장애인:
– 정신발달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 처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 1급:지능지수 34 이하의 아동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2급:지능지수 35 이상 49 이하의 아동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우
– 3급: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의 아동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
정신적 장애아동 -정신장애아동
• 정신장애인: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의학적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명을 부여 받은 자
• 정신장애인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정신적 장애아동 –발달장애 (자폐증)아동
• 발달장애에 관한 정의는 1976년 미국발달 장애지원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PL 94-103)에서 처음으로 언급
• 발달장애: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지적장애, 뇌성마비, 간질 또는 자폐증에 기인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장애”
•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의 전문 개정
• 1999년 12월 3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 개념을 재개념화하면서 발달장애라는 장애 명칭을 공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자폐증으로 국한하여 정의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
•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성마비, 발달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학습장애아동 등
• 장애아동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이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 등에 따라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장애아동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기준에 의한 진단을 받아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681호)의 제2조 별표에서 진단 기준을 규정.
학습정리
• 신체장애아동-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시각장애,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 정신장애아동 –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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