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B9A2335A02B84D23)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511C335A02B84E2E)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EC02335A02B84F37)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55C3335A02B8502E)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CC1F335A02B85120)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8BA7335A02B85228)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762D335A02B8532A)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F08A335A02B8541F)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FC33335A02B85502)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8BF6335A02B8560E)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F3D4335A02B85737)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5433335A02B85815)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08D3335A02B8591C)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C2E4335A02B85A3C)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BDB6335A02B85B06)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5292335A02B85C2D)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337B335A02B85C15)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AA57335A02B85D25)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D5B6335A02B85E1F)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54C0335A02B85E2E)
정보공개활성화방향배경정보공개활성화방향배경
■
2004 년
정부의
정보공개
평가
결과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제기
* 매년
정보공개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후
대국민
공개
문제점
■
정보공개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운영
미흡
■
실태점검
수준의
형식적인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실시
■
정보의
비공개
기준
, 이의신청
등
부적합한
처리
개선방향
■
국민의
알권리
신장
, 정보공개
확대
등
개선대책을
마련
-사전공표
대상
확대
등
정보공개
확대
기반
조성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 정보공개처리
진행상황
점검
등
▶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교통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청주시의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1992. 1)
■대통령선거공약사항으로추진(1992. 11)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총리훈령) 시행(1994. 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1996.12, 1998.1 시행)
-동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1998. 1.1 시행)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총리훈령) 시행(2003. 6)
■정보공개법의개정(2004. 1.29 공포, 2004. 7.30 시행)
-동시행령, 시행규칙개정(2004.7.29 공포, 2004.7.30 시행)
정보공개제도개선추진
■청주시의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1992. 1)
■대통령선거공약사항으로추진(1992. 11)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총리훈령) 시행(1994. 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1996.12, 1998.1 시행)
-동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1998. 1.1 시행)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총리훈령) 시행(2003. 6)
■정보공개법의개정(2004. 1.29 공포, 2004. 7.30 시행)
-동시행령, 시행규칙개정(2004.7.29 공포, 2004.7.30 시행)
정보공개제도개선추진
정보공개제도개념
■공공기관이직무상보유관리하고있는정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등)를국민에게공개하는것* 정보의범위: 문서개념에전자문서를추가(2004.7.30)
* 적용제외: ①질의, 유권해석등민원사항(사이버민원실을이용)
②관보등불특정다수인에게판매목적으로발간되는정보
③최종결정되기전에검토단계에있는자료
■청구공개: 공공기관이직무상보유관리하는정보를청구인의청구에의하여공개하는제도
■정보공표: 공공기관이직무상보유관리하는중요정책, 사업,
예산집행등에관한정보를자발적으로공표하는제도공개형태정보공개제도개념
■공공기관이직무상보유관리하고있는정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등)를국민에게공개하는것* 정보의범위: 문서개념에전자문서를추가(2004.7.30)
* 적용제외: ①질의, 유권해석등민원사항(사이버민원실을이용)
②관보등불특정다수인에게판매목적으로발간되는정보
③최종결정되기전에검토단계에있는자료
■청구공개: 공공기관이직무상보유관리하는정보를청구인의청구에의하여공개하는제도
■정보공표: 공공기관이직무상보유관리하는중요정책, 사업,
예산집행등에관한정보를자발적으로공표하는제도공개형태
정보공개청구권자및공공기관청구권자정보공개청구권자및공공기관청구권자
■
국민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법인과
단체
: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
청구
■
외국인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기타
공공기관
(학교,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
)
*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정보관리체제
정비
등
정보공개법과행정절차법비교정보공개법과행정절차법비교
구
분
정
보
공
개
법
행
정
절
차
법
제
정
’96.12.31(’98.1.1 시행) ’96.12.31(’98.1.1 시행)
입
법
목
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모든
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산하기관
포함
)
행정기관
청
구
권
자
국민
외국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처리절차1. 청구서작성정보공개처리절차1. 청구서작성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 우편.모사
전송
,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를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창구
설치
, 안내표식
및
관련서식
, 컴퓨터
구비
등
청구인
편의
제공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처리절차2. 공개여부결정정보공개처리절차2. 공개여부결정
■
공개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
*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부득이
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부득이한
사유
: 일시에
많은
청구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정보에
대한
의견
제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
(공개결정일부터
최소한
30일
간격
)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제3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처리절차3. 결정통지정보공개처리절차3. 결정통지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공개장소
,
공개방법
, 수수료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비공개
결정시
: 근거법령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 불복절차
명시
■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20일(최초
10일
+ 연장
10일)이내
공공
기관이
결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으로
간주함
■
타
공공기관
소관
정보에
대한
처리
-공공기관은
타
공공기관
소관인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받은
때
공개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이송한
공공기관은
청구인에게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를
통지
* 타기관
소관사항
: 비공개
(부존재) 처분불가
=> 신속히
이송
조치
정보공개실시공개방법정보공개실시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을
열람
, 사본
교부
, 복제물
교부
* 전자적
정보
공개
(2004. 7.30 시행)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
요청시에는
전자적
형태로
공개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원본
공개가
원칙이나, 원본
파손
우려경우
사본으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경우
부분
공개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 구술처리
가능정보는
즉시
공개
공개시확인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
-청구인
본인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비용의부담비용의구분비용의부담비용의구분
■
수수료
: 행정자치부령으로
결정
(수입인지, 현금, 지자체
수입증지
)
■
우편요금
: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만
송부시에는
해당
안됨
)
비용감면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우편요금은
제외
)
-비영리의
학술
, 공익
단체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건교부훈령
50% 감면)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건교부훈령
50% 감면)
-기타
건교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설계
, 연구용역
등을
의뢰받은
자가
정보를
청구한
때
(건교부훈령
100% 감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사항행정정보공표공공기관의정보공개사항행정정보공표
■
사전
공표대상
(주요
정책을
정기적으로
공개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표내용
: 공개의
구체적
범위
,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
정보목록비치
■
2005. 8 월부터
주요문서목록
=> 정보목록으로
범위
확대
■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 생산연도
, 업무담당자
, 보존기간
등
포함
*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
-우리부
정보시스템에
정보목록
및
행정정보공표
페이지
신설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공개
확대
12
비공개대상정보
■법제9조제1항제1호내지제8호의비공개사항(8개항목)을규정
■비공개대상정보에대하여비공개사유및근거등세부기준마련* 비공개사항의규정은법률, 대통령령및조례만가능(부령등불가)
세부기준
■비밀등보안사항, 개인정보, 재판진행중인사항, 공공의이익에반하는사항등공개가곤란하거나제한되는사항
■다만, 기간의경과등으로인해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공개* 건교부소관에대해법제9조에의한8개항목별비공개사항을정함건교부기준비공개대상
■한정적열거주의: 비공개대상정보를법률에서열거하여규정비공개대상정보
■법제9조제1항제1호내지제8호의비공개사항(8개항목)을규정
■비공개대상정보에대하여비공개사유및근거등세부기준마련* 비공개사항의규정은법률, 대통령령및조례만가능(부령등불가)
세부기준
■비밀등보안사항, 개인정보, 재판진행중인사항, 공공의이익에반하는사항등공개가곤란하거나제한되는사항
■다만, 기간의경과등으로인해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공개* 건교부소관에대해법제9조에의한8개항목별비공개사항을정함건교부기준비공개대상
■한정적열거주의: 비공개대상정보를법률에서열거하여규정
정보공개심의회설치운영심의회설치정보공개심의회설치운영심의회설치
■
국가기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정보공개규정(건교부훈령)에
준해
지침
시행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사항
구성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건설교통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장관이
지명
)
-위원
: 정부위원
, 민간위원
각
2인, 간사
총무과장
* 위원중
민간위원을
½
이상
위촉
(위원장
제외
)
정보공개운영평가평가대상정보공개운영평가평가대상
■
공공기관
: 본부
각과
(60 개), 소속기관
(24 개), 산하기관
(12 개)
평가실시
■
정보공개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05. 10)
■
고객중심의
제도
운영
평가를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
(’05. 11)
평가방법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본부, 소속기관
, 산하기관별로
기관평가
실시
(9월초
계획
통보
)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
■
민원만족도
조사
-본부, 소속기관
, 산하기관이
각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E-mail 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10 월중
설문지
시달
)
* 정보공개
제도개선사항과
만족도
조사
결과등을
홍보
(’05.12)
정보공개업무점검실시점검대상정보공개업무점검실시점검대상
■
공공기관
: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각
처리부서
점검실시
■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부서별
업무처리실적을
점검
■
점검결과를
CT-Net 등에
공표
(’05. 6 월부터
시행
)
점검방법
■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별로
소속
처리부서를
대상으로
실시
■
점검대상
-처리기간
준수
여부
(연장
통지
등
포함
)
-비공개
처리시
사유와
근거의
명시
여부
-결정
통지의
적정성
여부
등
* ’05. 5 월중으로
평가기준
등을
시달
불복구제절차비공개, 불복시절차불복구제절차비공개, 불복시절차
2. 정보공개심의회심의요청1. 이의신청3. 정보공개심의회심의결정4. 결정결과통지5.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인
또는
제
3자
이의신청서
접수
즉시
관련자료를
문서과로
심의
요청
문서과는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즉시
통지
처리과는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이의신청결정
또는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시
제기
불복구제절차1. 이의신청불복구제절차1. 이의신청
■청구인의이의신청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접수시
지체없이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
요청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소송) 제기
가능
취지를
통지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불복구제절차2. 행정심판
■심판청구불복구제절차2.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단,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기관의
장이
재결청
■
심판청구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
-재결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해
3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불복구제절차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비교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심판기관
-처분청
-처분청의
직근
상급
기관
대
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모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불복구제절차3. 행정소송
■소송제기불복구제절차3.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공공기관의
결정일
또는
재결일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