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과 외환은행 사태

그리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상호 저축 은행 사태


상호저축은행(금고) 제도는 1972. 8 사금융 양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사설 무진회사나 서민금고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도입


2001. 3 영업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업구역 지점설치 제한의 일부 완화, 업무범위와 동일인 여신한도의 확대 등을 실시


2006. 5   88클럽(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 한도(자기자본 20% 이하, 건별 80억원 이하)와 같은 건전성규제를 대폭 완화


* 2010.6월 말 기준 105개 저축은행 중 56곳이 88클럽에 포함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마감 시간 후 무더기 인출 사태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과거 많은 저축은행 도산 시와 같이 묻혀버릴 사건 


과거 저축은행 도산과 9월 18일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례에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비리가 발생


2010년 말 상호저축은행 수는 105개, 총자산은 86.8조원. 

 * 신협은 963개 50.6조원, 새마을금고는 1,543개 91.7조원, 농수협 상호금융 1401개 223.1조원

상호 저축 은행 사태


대주주의 횡령, 배임, 부정대출 등이 계속 발생



정치적 고려와 로비 등에 의해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과 검사의 실패



경쟁력 부족, 발전 가능성 부재 등 상호저축은행 제도 

    자체의 문제


상호저축은행 사태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각종 비리와 구조적 문제의 축소판



계속되는 대주주의 비리는 누가 어떻게 막아야 할까?


횡령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유령회사 설립 등을 통한 부정 대출은 저축은행의 대표적인 부실화 원인의 하나


이러한 비리는 일반기업에도 많이 존재하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불특정다수에게서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


대주주의 비리를 적발하거나 방지할 일차적 책임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당국, 내부감사 조직 중 어디일까?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과 검사의 실패 내용


88클럽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에게 PF대출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의 거액 대출을 허용(업무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건전성 규제를 완화한 거꾸로 된 대표적 사례)


PF, 주택담보 대출 등 부동산 부분에 대한 과다한 여신 편중을 

   방치

PF 대출 등의 부실화와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 등을 장기간 미 적발


감독대상 기관의 BIS비율 등 기본적 재무지표의 신뢰성 상실


이는 정치적 압력 등 외풍, 낙하산 인사, 감독당국의 능력 부족 

    등이 복합된 결과


상호저축은행 제도 자체의 문제 <1>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사이에서 경쟁력이나 업무영역 등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모텔 술집 등 사치향락업소까지 대출을 확대하여 영업이 어려운 데다 ,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는 달리 세제 혜택은 없으면서 영업구역 지점설치 취급업무 등에서 제약만 존재


이에 따라 88클럽에 의해 거액여신이 허용되자 부동산 붐을 타고 일부 저축은행이 한탕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은행화


일반은행들은 수익성이 매우 좋은데 상호저축은행은 계속 부실화 되고 문제 은행이 나오는 것은 저축은행 경영층의 비리와 무능, 경영능력 부족 때문 만일까?


상호저축은행 제도 자체의 문제 <2>


현행 제도상 상호저축은행 경영은 서민금융 발전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나 저축은행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대형 소매금융기관을 만들려는 사람보다는, 저축은행의 예금수취기능을 이용해 무언가(?)해보려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역선택이 발생 


이는 상호저축은행 일부 경영층의 자질과도 관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축은행은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되고 저축은행 설립만으로도 이미 많은 특혜를 준 것이라는 감독당국의 생각에 기인, 

   금융기관 설립은 더 이상 특혜가 돼서는 안되며 일반은행의 지점 설립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설립은 특혜가 아님 


상호저축은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 횡령 배임의 엄격한 법 집행 등 대주주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 확충, 감독당국의 환골탈태가 우선 필요


다음으로 상호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제도적 정비도 필수적



먼저 상호저축은행을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하나로 육성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신협,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여 한정된 자원의 낭비뿐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국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


따라서 대안은 상호저축은행이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과 영세기업 신설기업 등에 영업기반을 둔 은행으로 성장하도록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소유구조가 문제가 없는 저축은행은 은행으로 전환 허용  

    *   전환조건으로 일정 기간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보다 고수익을 추구는 상호저축은행은 전문성에 따라 제도화된 대형 대부업체나 부동산 개발 전문 금융기관으로 전환을 유도,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수취를 단계적으로 금지 








BIS 비율 자체가  “판단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상당 수준 변동될 수 있는데다, 더욱이 미래의 BIS 비율은 시나리오 종류와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음


당시 외환은행이 진정 부실 가능성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었을까

BIS비율은 감독당국과 외환은행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추정하고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문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추정하였어야 했음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정책당국자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까?


론스타가 외환은행 팔고 나가는데 어떤 제한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론스타에게 특정한 매각조건을 강제(징벌적 매각명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의견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는 별도로 감독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 공정경쟁 측면에서 외환은행의 바람직한 소유구조를 제시하고 이에 맞는 투자자의 인수자격을 심사할 수는 있을 것임 

즉 인수자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론스타의 자의적인 매각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은행의 신규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 훨씬 투명하고 합리적 규제일 것임


감독당국은 시급히 외환은행의 바람직한 인수대상자 기준을 연구 제시하고 하나금융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할 필요

금융 감독 개혁 방향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상호저축은행과 외환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책임성, 투명성, 중립성, 전문성 등 감독당국이 구비하여야 할 기본 덕목을 거의 갖지 못함


이에 비해 권한과 이권은 다른 권력 조직(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이상으로 향유



금융감독조직과 관련 개혁할 내용은 많지만 ①금융위와 금감원의 단일 조직화 ②단일 금융감독조직의 중립성 확보 ③과다한 금융위, 금감원의 업무 범위의 적정화 ④금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 금감원 직원의 낙하산 방지 대책은 정부대책으로 이미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금감원 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위 재경부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힘이 있는 우리나라 모든 조직에 해당



동일 업무를 중요도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비정상적 상태의 조직을 단일조직으로 전환


단일 금융감독조직은 금융기관의 인허가와 제재를 포함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미시건전성) 유지를 책무로 함


금융정책기능은 재경부로, 금융시스템 안정과 거시건전성 정책 기능은 중앙은행이 주도하도록 관련 법 정비


* 이것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과 부합



단일 금융감독조직은 중립성 확보가 가능한 조직으로 전환하고 중립성 유지의 조직문화가 뿌리를 내려야 함  


새로운 감독조직은 한국은행과 같이 중립성이 보장된 별도 조직으로 설립

우리나라에서 가능성은 없겠지만  최근 영국의 예와 같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산하 조직으로 하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


만약 일본과 같이 공무원 조직인 금융청 방식으로 단일화되면 금융청 운영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

      



금융정책과 금융안정 기능을 제외하더라도 금융감독조직은 모든 금융기관의 설립 폐쇄 합병 등과 관련된 인허가, 건전성감독 및 검사,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제재, 시장감시, 소비자 보호 등 단일 기관이 담당하기는 너무 많은 업무를 수행


시장감시, 소비자 보호는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금융감독조직의 업무범위를 적정화 하는 것이 세계적인 감독조직 운영 추세와 부합(미국, 영국, 유럽 등)



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은 4명의 당연직(재경부차관, 금감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은 부총재)위원과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상공회의소 소장 추천 1인(비상임)으로 구성


위원회 구성상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당연직과 비상임 위원을 제외하고는 금융위의 영향력하에 있어 업무의 중립성, 금융위에 대한 업무장악력을 기대하기 곤란


당연직을 2인으로 축소, 금융위원장 추천도 1인으로 축소, 나머지는 감독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을 추천기관으로 하고 전원을 상임화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업무를 현재와는 반대로 권한은 적고 책임질 일이 많은 어렵고 힘든 일로 바꾸는 작업이 또 다른 핵심 과제임


이를 위해 금융기관 설립의 자유화, 업무규제 완화, 실질적인 건전성검사 실시 등과 같은 금융 감독 및 규제 방식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


영국과 독일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으로 금융감독업무의 이관을 추진.  그러나 양국은 이 과정에서 감독조직을 서로 가지려는 조직 이기주의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이들 중앙은행은 금융감독권을 갖게 됨으로써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그럼에도 영국은 금융감독조직이 중앙은행 산하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독일은 이러한 이유 등으로 논의가 보류된 상태) 





Posted by MS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