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 헤지펀드는 자본시장법 제 249의2에 의해 특별히 정의된 “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의미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ㅡ 집합투자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
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
□
사모
□
비등.
□
성과보수
약정
□
GP의
병행
투자
□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
레버리지의
활용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읁
투자자로부
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륹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자산읁
취득ㆍ처분
, 그
밖의
방법으.
운용하고
그
결과륹
투
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자본시장법
개정안
)
□
개정안이
2인
이상의
투자자륹
요구하고
있으므.
, 소위
“들러리
투자자”의
문제가
발생
□
헤지펀드의
특성상
고객별.
customized 됙
단독형
펀드의
수요가
있음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모” 형태만 인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청약의 권유 가능 (아
래 5-6 호는 시행령 개정안 )
.
1-4. 기존 법령에 의한 적격투자자
.
5.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5억원이상 투자 또는 출자하
는 개인
.
6. 그 밖에 전문투자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다른 개념
□
집합투자증권은
일반적으.
관계
기관에의
등록의무가
있지만
, 헤
지펀드는
등.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조항읁
활용한다
.
□
국내법도
헤지펀드의
등.
의무륹
면제하고
있다
.
□
Dodd Frank 법에
따라
, 외국
헤지펀드의
등.
의무가
강화되고
있
음
□
헤지펀드의
운영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Manager) 가
상당한
성과
보
수륹
받는다
.
□
국내법도
사모
형태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성과보수
(운용실적에
연동하는
보수
)륹
허용하고
있다
.
□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과
보수가
어떤
방식읁
도입할지는
미지수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운용자가
직옹
출자륹
핝
수
있고
, 실
제.
일부륹
출자하는
경우가
많다
.
□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
국내법으로도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혼합자산펀드
□
미국의
헤지펀드는
투자회사법의
규제륹
받지
않는
형태.
운영되
기
때문에
, 차입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
.
□
우리나라는
모든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차입읁
규제하고
있다
.
.
1) 원칙.차옍
금지
.
2) 예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운용자산의
400% 이내에
서
차옍
가능
(시행령
개정안
)
□
운용제한의
완화
(법제81조제1항의
운용제한
규정의
일부
면제
)
□
공시의무
완화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
, 기준가격
공고의무
, 회계
감사의무
등
면제
)
□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성
제한
(분핝
양도
금지
)
□
성과보수
약정
가능
□
운용제한의
사실상
폐지
(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한
제한읁
빼고는
거
의
허용
)
□
공시의무의
사실상
폐지
□
투자자별.
지분에
대한
차등
대욪
허용
□
집합투자규약의
내용으.
민상법상의
각종
절차륹
대첮
□
금전차입의
허용
□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의
완화
□
미국
.
Limited Partnership 과
Limited Liability Company
.
주.
LLC 이용
.
LLC 의
manager는
유한책임사원이기
때문
.
LP는
합자조욠
, LLC 는
유한책임회사.
번역되며
,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미국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륹
도입하였음
□
한국
.
집합투자기구
.
조욠
, 익명조욠
, 합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모두
인정
;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신탁형과
회사형
중에
어느
것읁
선택핝
것인지
여전히
고민
중
.
회사형읁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
본시장법
개정읁
기다려야
하는
사항이
있음
.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야
집합투자기구의
한
형태.
허용
□
기업의
형태와
관련된
이슈
.
업무집행자(manager) 의
무한
/유한
책옌
문제
□
무한책임과
유한책임
.
신탁
.
신탁재산
내에서
이행책옌
원칙
(절충책임적
성격
: 원칙적으로는
유한책임이지만
법령이나
투자규약
위반에
대해서는
무한책옌
)
.
합자조욠
.
업무집행자는
무한책임사.
.
유한책임회사
.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사.
.
미국의
헤지펀드가
Limited Partnership 읁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
manager의
무한책옌
때문
법인격
사원의
지분양도
자유
동업기업
과세
기타
책임
선택권
합자회사
O 무한
+ 유한
부자유
O (법인세선택가능)
유한책임
회사
O 유한
자유
X/O (찬반
팽팽)
합자조합
X 무한
+ 유한
부자유
(유한조합원은
정하기
나름)
O ( 법인세
비과세)
유한책임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전문사모투자유한책
임회사
현물
출자
가능
불가
가능
펀드
등.
젂
투자
자(사원) 모집
가능
불가
가능
업무
집행자의
경업
경업
금지
경업
허용
경업
허용
정관변경
총사.
동의
업무집행자가
변경
(
예외
사항만
사원총
회)
업무집행자가
변경
(
예외
사항만
사원총
회)
지분
평등
지분
평등
지분
평등
원칙
지분
차등
허용
업무집행자
사원읹
필요
음
없
사원읹
필요
없으나
,
집합투자업자여야
욟
사원읹
필요
없으나
,
집합투자업자여야
욟
□
Gregory Nowark, Hedge Fund Agreements Line by Line, 2nd
Edition: A User’s Guide to LLC Operating Contracts, Thompson
West, 2009 참고
□
일반투자자륹
상대.
하는
헤지펀드는
반드시
일정
요건읁
갖춘
환
매권읁
마련해야
한다
.
□
기관투자자륹
상대.
하더라도
PEF와
달리
헤지펀드는
환매권읁
통
상적으.
인정한다
.
□
다만, 환매권의
행사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는
여럊
제약이
있다
.
□
환매요청서는
환매일로부터
90읹
전에
도착해야
.
□
환매일은
매
분기의
마지막날에만
가능하도.
명시
□
초기환매일과
최종환매일.
나누어
환매금액읁
절반씩
지급하는
것
이
통상적
□
헤지펀드의
투자전략에
따라
환매.
인한
정산이
복잡핝
수
있으므
로, 환매
요청금액의
일부륹
유보
(reserve) 하는
것이
통상적
□
환매요청됙
금액의
누적액이
운용자산의
일정
비율
(20%등)읁
넘으
면, 20% 의
금액읁
pro rata .
할당하여
환매륹
욣
주고
, 나머지
미
환매금액은
차기의
환매일.
이월
□
전기에
이월됙
환매요청금액은
당기의
환매요청금액보다
환매
순위
우선
□
환매요청됙
금액의
누적액이
운용자산의
일정
비율
(75%등)읁
넘으
면, 환매
절차
중단하고
곧바.
청산으.
간다
□
환매후
잔여
출자금이
일정금액
(예
100만
달럊
) 이상
유지해야
인정
□
최소
환매요청금액은
일정금액
(예
25만
달럊
) 이상이어야
인정
□
환매권의
행사가
있는
경욪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제
환급이
이루
어지는
때까지는
다른
출자자의
출자재산과
동일한
위험과
이익읁
부담한다.
□
Manager 의
환매
거젃
또는
지연권
: 투자전략상
투자자에게
큰
손욣
가
예상됚
때에
미리
명시
가능
. 그러나, 선관의무상
manager 의판
단에
대욣
legal challenge 가능
□
환매.
인한
페널티
: 기간별.
수수료율
다르다
. 1 년
미만
출자금에
대해서는
15%, 2 년
미만은
5%, 2 년
초과는
없음
. 참고.
환매수수
료는
fund .
들어가는
것이고
, manager 에게
가는
것
아니다
.
□
manager 에
의한
강제적
환매권
: 자금세탁방지, 비적격투자자, 투자
재산의
한도
유지
등읁
위욣
manager 에게
일정한
권한읁
줁
필요
가
있음
□
환매 방법 : 현금 원칙이나 , 증권이나 파생상품으로 지급 가능
□
manager 의 환급은 다른 member 와 동일하게 인정할 것인가 ?
아니면, 제한을 둘 것인가 (“eat your own cooking”)? 아니면 우대를
할 것인가 (seed money 이었으므로, 숲을 이룬 상황에서는 우선
인출 허용 )? .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 시장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
있음
□
환매의 유예 : 거래소의 거래 일시 중단 , 극심한 유동성 부족 ,
외환시장의 비상상황 등으로 인해 , 환매를 위한 매매가 사실상
곤란하거나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
Member Manager 는 환매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일정절차D 0 (11. 10. 22.
.11. 12. 31.)
환매요청D 30 (12. 3. 31.) 최초환매일, 환매금액의NAV 결정(환매요청금액의45%
환급결정; 5%는최초유보금으로적립; 출자지분은최초출자금의55%로감축)
D 60 (12. 6. 31.) 최초환매지급일(최초환급금45% 환급)
D 60 최종환매일(나머지45% 환급결정; 5%는최종유보금으로적립; 출자지분은10%로감축)
D 90 최종환매지급일(최종환급금45% 환급)
회계결산일+ 30 나머지최종유보금10% 지급일정절차D 0 (11. 10. 22.
.11. 12. 31.)
환매요청D 30 (12. 3. 31.) 최초환매일, 환매금액의NAV 결정(환매요청금액의45%
환급결정; 5%는최초유보금으로적립; 출자지분은최초출자금의55%로감축)
D 60 (12. 6. 31.) 최초환매지급일(최초환급금45% 환급)
D 60 최종환매일(나머지45% 환급결정; 5%는최종유보금으로적립; 출자지분은10%로감축)
D 90 최종환매지급일(최종환급금45% 환급)
회계결산일+ 30 나머지최종유보금10% 지급
□
운용보수
.
운용자산에 월 0.125%( 연 1.5%) 를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 (통상적으로
연 3%를 넘지는 않음 )
.
“1 and 20 rule”
.
성과배분이 있기 전에 management fee 를 뗀다
.
신규출자자에 대하여는 첫 달에는 일할 계산
□
면책조항: Manager 가 체결하는 많은 계약서에 거래 상대방의 면책
을 요구하는 조항이 많을 것임 (사무관리자, 프라임브로커 등 ). 펀드
가 그들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내용의 조항을 미리 HF 계약
에 반영 .
□
Good faith time and attention: 펀드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
간과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명시하되 , Manager 가 그를 위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의무는 없다는 것
을 명시
□
출자
시기가
다른
출자금읁
회차별.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개념
□
성공보수의
계산이나
기타의
사유.
, 회차별.
투자
자산읁
구분하
여
계상핝
필요가
있다
.
□
출자
시기별.
돈에
꼬리표륹
붙이는
것은
아니다
(Net Value 의증
가가
있는
경우에
, 그것이
최초의
출자금으.
투자한
결과.
인한
것임이
분명하더라도
fund 전체에
대욣
이익읁
할당한다
)
□
손익의
배분
(계산)과
배당
(실시)륹
의미
□
순이익(Net Profits) 과
순손실
(Net Loss) 계산: 순이익과
순손실은
각
종
비용과
세금읁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 Manager 는
특히
세무
계
산
목적의
손익
조정
및
배분읁
핝
수
있는
권한읁
갖고
있어야
한
다
□
Preliminary Allocation: Performance Allocation 읁
계산
하기
위해서
,
성과륹
일단
금액
비율.
배분하는
것
. 이러한
배분이
있은
후에
, 추
가적인
계산읁
거쳐
최종
Performance Allocation 이
확정된다
□
통상적으로는
순이익의
20%
□
manager 의
몫이지만
, 당기에
배당읁
하지
않고
, 일단
manager 의
투자
계정에
누적읁
시킨다
□
LP와
GP의
이해관계의
상충
또는
agency problem 읁
해결핝
필요
있다
.
manager 와
investor 의
이해관계륹
최대한
일치시키는
구조
필요
□
수익에
대한
이중
인센티브가
되지
않도.
design
□
High Water Mark vs Clawback vs Hurdle Rate
□
Clawback .
차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 우선
누적됙
performance
allocation 으로부터
손실읁
만회
. 청산
전에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 청산
시점에
수익이
0이면, performance allocation 도
결국은
0. PEF 에서
주
.
활용
. (과연
누가
최종의
과실만읁
보고
펀드륹
운영핝
것인가
?
performance allocation 읁
소득으.
인식하여
세금
부담시키는
세무
관
행과
어떻게
조화륹
이룰까
?)
□
high water mark .
performance allocation 읁
실시한
value 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
value 만큼
성과가
만회핝
때까지는
performance
allocation 읁
하지
않는다
. (자산운용사들과
사무수탁사가
이
모델.
성
과
보수
개발
중
)
□
hurdle rate .
주.
LIBOR 나
유사한
market 금리륹
활용하여
, 이
hurdle
rate 륹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performance allocation 실시
A1 A2 B C
D1/Y1 100 100 0 A와B 각각100 투자D365/Y1 75 (25) 75 (25) 0 Y1에50 손실.25:25로분할D1/Y2 75 100 75 0 A가100 추가로투자(Allocation Layer 필요함)
D365/Y2 90 (10) 116 90 (10) 4 Y2에50 이익.
15:16:15:4로배분D365/Y3 104 131.4 104 7.9 Y3에50 이익.
14:15.4:14:3.9
( ) 안은uncovered loss 금액A1 A2 B C
D1/Y1 100 100 0 A와B 각각100 투자D365/Y1 75 (25) 75 (25) 0 Y1에50 손실.25:25로분할D1/Y2 75 100 75 0 A가100 추가로투자(Allocation Layer 필요함)
D365/Y2 90 (10) 116 90 (10) 4 Y2에50 이익.
15:16:15:4로배분D365/Y3 104 131.4 104 7.9 Y3에50 이익.
14:15.4:14:3.9
( ) 안은uncovered loss 금액
□
비용의
부담
.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읁
최대한
망라
; 투자기업
설립
비용의
환급
명시
□
해산과
청산
.
파산이나
도산
등에는
결의
없이
청산
.
과도한
환매에
따른
manager의
재량
청산
신청
가능하도.
□
세금
.
환매나
청산
시
회계연도
말까지
5-10% 정도
유보금
보유
.
세금에
관한
면책
(indemnification) 조욢
필요
: 펀드
또는
Manager가
세금읁
부담
하게
되면
, 투자자는
출자금에
비례하여
금액읁
납부해야
한다는
조욢
□
Side Letter
.
Manager 와
investor 사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 투자기업과
investor 사
이의
이면약정읁
의미
.
특별한
우대
수수료율
; 청산시의
우선권
; key men clause; 현금만으.
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