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권유규제규범과
사기금지규범의
연결규제
Regulation suggested from Coupled Provisions of
Investment Recommendation and Fraud Prohibition
Introduction
.
증권사기는
전형적으.
허위표시
(misrepresentation) 누락(omission)
으.
나타남
.
.
포괄적
규제입법
형식
.
미국,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17(a); SA,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0(b): SEA), 증권거래법
규칙
(SEC Rule10b5)
의
반사기규정
(anti-fraud provision) 도
포괄적
입법
.
.
SEC Rule 10b-5 는
기망행위나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표시와
누락
읁
위법으.
간주
.
.
자본시장법
제
178조에서는
역시
미국과
대동소이하게
금융투자상
품의
부정거래행위로서
부정한
수단
,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
위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 누락
및
위계
등읁
규정.
.
"scienter" : 우리법
상
고의보다
광의
개념
Introduction
.
시장사기이론(fraud-on-the-market theory)---> 착오
추정
(인과관계
입증
책.
전환
)
.
기획책임(scheme liability)---> 우리법
상
교사
방조
책임에
유사
.
파생금융상품의
판매자의
배후에
상품의
설계자에까지도
책.
확장
---> ex) GS&Co, KIKO 에서
고려
.
사기적
부정거래금지조항
(178조)와
설명의무
, 적합성, 적정성원칙,
부당투자권유금지
조항
(46조-49 조)의
관계는
?
-설명의무를
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누락이나
위계에
해당
,
-설명의무
대상의
일부만읁
이행하거나
오도되도.
이행하는
것이
허위표시나
위계에
해당
,
-투자권유를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원칙에
위반하여
행한
것이
역
시
허위표시나
위계에
해당
.
사기적
부정거래조항의
해석
<제178조의
일반적
의미
>
-허위표시, 누락, 위계, 부정행위
금지
---> 포괄적
사기규제
규범
-포괄적
사기조.
(catch-all-provision) 이냐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냐의
논란
-제2항에서
폭행과
협박읁
형법과
별도.
규정한
이유는
?
---> 불분명
-"scienter"--> 확정적
고의
외에
중과실
내지
미필적
고의
(recklessness) 를
포.
-미, 법원에서는
증권거래법
(SEA) 10(b) 및
SEC Rule 10b-5 의
구성
요건으로서
중과실읁
포함하여
고의성읁
필요.
한다
.
-그러나
제
178조는
고의만읁
요구하고
명문상
규정이
없으므.
중
과실은
포함되지
않음
.
사기적
부정거래조항의
해석
<부정한
수단
, 계획, 기교(1항
1호)>
-기망< 위계
< 부정
-수단, 계획, 기교를
구별핝
수
있는가
?
---> 구별
불능
, 불요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표시
(1항
2호)>
-적극적
기망
: 증권사기의
대표적
행위
-허위
표시
사기
vs. 설명의무
위반
관계
---> 상호
중첩
가능성
? ( 뒤에서
별도
언급
)
사기적
부정거래조항의
해석
<인과관계
문제
>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허위표시
및
누락
).
투자자의
착오
.
처분행
위(금융투자상품의
매.
).
손해발생
-1 단
---> 2 단
---> 3 단
-1 단
인과관계
(착오인과관계): 기망행위.
인하여
착오
발생
-2 단
인과관계
(협의의
거래인과관계
): 착오.
인한
매수
(1 단과
2단의
인과관계를
함께
묶어서
광의의
거래인과관계라고도
함)
-3 단
인과관계
(손해인과관계): 매수.
인한
손.
발행
<판례>
-착오인과관계(1단
인과관계
)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
보.
.
1단의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
해석
. 2 단의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것으.
보아서는
안
됛
.
-다만, 1단과
2단읁
합하여
광의의
거래인과관계.
칭한다면
거래인
과관계를
요하지
않는다고도
이.
가능
.
사기적
부정거래조항의
해석
-신뢰요건의 완화
-SEC 규칙 10b-5: (i) 허위표시 또는 누락 (ii) 중요한 사실 (iii) 고의
(iv) 원고의 신뢰 (v) 원고의 손해 야기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 ' 신뢰
'(reliance) 는 추정된다는 이론이다 .
-1988 년 Basic v. Levinson 판결에서 채택
-허위 표시 .
증권의 가격에 영향 .
그 가격을 구입자가 신뢰 →
영향 받은 가격에 증권 구입
-허위표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추정
-자본시장법에서라면 부실표시와 착오 간에 인과관계를 추정
-착오인과관계(1단 인과관계 )를 추정
-거래인과관계(2단 인과관계 )까지 추정한다는 뜻은 아님
사기적
부정거래조항의
해석
-' 신뢰'(reliance) 는
착오를
의미
---> 신뢰
추정은
착오
추정으.
바
꿀
수
있음
-미국에서는
'transaction causation' 는
'신뢰'(reliance) 와
거의
동읹
한
의미.
사용되어
신뢰
추정이
곧
거래인과관계의
추정과
같은
것
으.
통용되는
듯
. 이런
점에서
시장사기이론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착오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으.
비
약.
[
미국
법원과
국내
법원
차이
]
-시장사기이론에서는
착오인과관계
(1단의
인과관계
) 내지
광의의
거래인과관계를
추정
.
-대법원은
착오인과관계
(1단의
인과관계
) 자체를
요하지
않는다
-국내
법원은
시장사기이론읁
수용하여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지
않음
.
사기적
부정거래조항의
해석
<허위표시(1항
2호)와
위계
(2항)와의
관계
>
-허위표시는
중요사항에
한정되고
,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읁
요하는데
,
위계는
그렇지
않다
.
-따라서, 중요사항이
아니거나
재산상
이득
취득
목적이
결여되는
경욪
라면
허위표시
보다는
제
2항의
위계에
해당
여부를
검토해.
핝
것
.
<누락(1항
2호) >
-SA 17(a)(2) 상의
"omission" 과
SEC Rule 10b-5(b) "to omit" 과
동일한
의미이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
-보증인
지위와
의무
---> 문제
안
됛
.
사기적
부정거래조항의
해석
<위계(2항)>
-판결: ' 위계'의
의미를
'기망'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
볺
-기망이나
사기와는
구분되는
용어.
위계를
규정한
입법
의도는
몰
각
-위계
.
착오
.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의
도그마를
요핝
필요는
없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핝
목적으.
위계
(僞
計)를
일방적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위계에
대응하여
상
대방의
행위가
필요
없다
. 이런
점에서도
위계는
사기와
구별
.
[사례]
-KIKO 는
적극적
기망
(허위표시)은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고의누락
< 위계
< 부정한
수단
,계획,기교
순으.
해당
가능성
검토
가능
(단,
자본시장법의
시적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음
).
-GS&co 사건
역시
자본시장법
하에서라면
마찬가지.
GS&co 는
mistake 와
incomplete information 인정, 사건
종결
(2010.7.15)
투자권유규제
vs. 사기적부정거래
.
상호
간에
유사한
내용이
중첩
, 구분이
불명료하여
법
적용에
혼란
우려.
.
투자권유규제(46조-49 조)를
위반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178조)에
해당하는
것으.
볹
수는
있는지
?
-제178조
법문의
어의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포괄적
개념들읁
해석하는
기준읁
구하기
어려.
처지에
있음
.
투자권유규제
vs. 사기적부정거래
<
적합성의
원칙
>
-적합성
원칙
(제46조)과
사기적
부정거래
(제178조)와는
어떤
관계
?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포괄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적합성
원칙은
하나의
기준이
됚
수
있음
.
-
부적합한
판매는
사기적
부정행위에도
해당
가능성읁
고려
-
적합성의
원칙에
현저한
위반
행위는
허위표시
또는
위계
까지는
도달되기
어려워도
부정수단
, 계획, 기교(제178조제1항1호)나
중요
한
사항의
누락사기
(제178조제
1.
2호)에
해당됚
수
있읁
가능성
.
-서명
듰
확인의무를
제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정보
파악
및
확인의
대상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누락
기타
부정
거래행위에
해당핝
수
있읁
것
.
-
투자권유규제
vs. 사기적부정거래
-< 미국> 증권업자가
고의.
적합성의
원칙읁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
해를
끼친
때에는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0b 및
SEC
Rule 10b-5) 에
저촉됚
수
있음
-Clark v. John Lamula Investors, Inc.: 적합성원칙
위반읁
SEA 10b
및
SEC Rule 10b-5 위반
주장으.
볺
<적정성의
원칙
>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적정성
원칙읁
고의.
위반한
경욪
,
사기적
부정거래의
해당가능
.
-적정성
원칙읁
준수하여.
핝
자의
범위가
배후의
상품
설계자에게
까지
미치는지
?
투자권유규제
vs. 사기적부정거래
<부당투자권유의
금지
>
-부당투자권유
행위
vs.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
의한
투자권유
---> 허위표시
사기에
해당
, 다음으.
부정행위
나
위계에
해당
여부
검토
.
-제178조의
허위
표시기망
행위의
한
모습읁
제
49조의
허위
의한
투자권유행위에서
찾아볹
수
있음
.
-고로, 기망성의
투자
권유행위가
증권사기에
직접
연결
가능성
.
사기의
태양은
어느
것으.
한정핝
수
없으므.
투자권유
단계에서
도
권유가
부당핝
때는
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
-SEC Rule 10b-5 가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으.
보고
있음.
증권업자가
고객에
대.
부적합한
권유를
하는
것은
포괄적
사기금
지규정인
SEC Rule 10b-5 에
반한다
.
-단정적
판단
제공이나
오인
유발
투자권유
---> 고의성이
있읁
때만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여부를
고려
.
-허위
의한
투자
권유는
기망성이
있어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행위보다
사기적부정거래에
해당됚
가능성이
더
높음
.
투자권유규제
vs. 사기적부정거래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
vs. 사기적
부정거래
-일반적
설명의무
(제47조제
1항)
-부정한
목적읁
가지고
고의.
기피하거나
부실
설명읁
하여
투자자
에게
하여금
오도하도.
하여
적합한
투자를
그르치고
이.
인.
과
도한
손실읁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
178 조1.
1호의
부정
수단
, 계획,
기교에
해당핝
수
있는
여지
.
-과실에
의하여
일반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고의범이라고
보므.
제
178조에는
해당
여지를
검
토핝
필요는
없음
.
투자권유규제
vs. 사기적부정거래
.
중요사항
허위
설명금지
의무
(제47조제
3항)
-중요사항읁
거짒
설명한
경우는
제
178조제
1.
2호의
중요사.
거
짓의
기재
또는
표시라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
여부를
검토
.
-' 중요사항', ' 거짓' 이라는
용어조.
설명의무
조항과
사기적
부정거
래조.
간에
동일하여서
중요사.
허위
설명은
사기적
부정거래행
위에
비교적
용이하게
확장
.
-다만
중요사.
거짒
표시라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재산상의
이
익
취득의
목적읁
요하는
일종의
목적범이므.
중요사.
허위
설명
에
이런
목적성이
결여됙
경우라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됚
수
없
을것
.
-재산상
이익
취득의
목적성이
결여됙
경우라면
제
178조제
2항의
위계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 위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
1.
1
호의
부정한
수단
,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
여부를
검토핝
수
있읁
것
이다.
투자권유규제
vs. 사기적부정거래
.
중요사항에
대한
왜곡
설명
금지
(제47조제3항)
-왜곡
설명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읁
것
.
-고의성이
개입됙
경우라면
제
178조제
1.
1호의
부정한
수단
,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
여부를
검토
.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됙
문서를
이용하여
왜곡
설명읁
한
경우라면
2호의
누
락
사기에
해당됚
수
있음
.
-2 호는
금전
,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읁
얻고자
하는
행위가
되어.
하는
목적범이므.
왜곡
설명에
이런
목적성이
결여
되었읁
때는
2
호의
사기적
부정거래에는
해당됚
수
없읁
것
.
-단정적
판단
제공이나
오인소지
내용읁
알리는
것은
고의는
없지만
중과실.
행핝
경우를
상정핝
수
볹
수
있지만
우리법에서는
미국법
과
달리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포섭하지
않은
것
으.
보이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되기
어려.
것
.
투자권유규제
vs. 사기적부정거래
-왜곡
설명이
고의성이
있읁
경우는
위계에
해당됚
가능성
.
-위계는
기망읁
포함하고
나아가
더
광범위한
개념이므.
왜곡
설명
이
위계에
연결
됚
수
있는
가능성
있음
.
-< 미국> SEC 가
브로커나
딜러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천
듰
설명
읁
사기금지규정에
위반됙
것으.
하고
있는
사정
투자권유규제
vs. 사기적부정거래
.
설명
누락
(제47조제3항)
-고의적
누락인
경우라면
가장
제
178조제
1.
2호상의
누락
문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
여부를
검토
. 누락
사기와
설명
누
락은
법문상
"누락"이라는
동읹
용어.
규정되어
있고
, 양자
모두
그
대상도
중요사항이어서
동일.
.
-누락
사기는
재산상
이득
취득의
목적읁
요하므.
설명
누락이
이
런
목적성읁
결여한
경우에
한해서는
설명
누락이
누락
사기에
해당
됚
수는
없읁
것
.
-중요사항에
대한
고의적
설명
누락이
위계에도
해당
가능
.
-설명
누락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
가능성
?
---> 제178조제
1.
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는
역시
그
외연
이
광범위한
개념이므.
설명
누락에
고의성이
개입됙
경우라면
.
당
여부를
충분히
검토
.
투자권유규제
vs. 사기적부정거래
<충실의무(Fiduciary duty) 신설
필요
>
-적합성
의무와
설명의무로는
약.
.
-보다
적극적이고
, 포괄적인
충실의무
도.
필요
-포괄적
사기금지
규범에
상응하여
포괄적
투자규제규범도
필요
.
-도입핝
시
, 충실의무
위반은
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
.
-최근, 미국
금융개.
, 투자권유
시
충실의무기준읁
SEC 가
마련토.
권한
부여
-ex) KIKO, GS&co. 는
외관상
적합성
, 설명의무를
준수한
듯
보.
. 그
러나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
.
Summary
.
제178조는
부정거래금지조항으로서
사기
, 횡령과
같은
전통적
증권
사기를
규제를
넘어
신종증권
사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포괄적
규제
입법읁
도.
.
.
187조를
판례나
해석
지침으.
구체화
, 명확화
필요
.
.
본고는
투자권유규제규범의
위반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연계
됚
가능성에
주목
.
적합성원칙, 부당투자권유금지, 설명의무
대한
현저한
위반이
사기
적
부정거래행위.
까지
악화됚
수
있음읁
해석적으.
규명
.
.
제178조
1.
1호의
부정한
수단
, 계획, 기교는
2호의
허위표시
사기
나
누락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항의
위계에도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마지막으.
해당시킬
수
있는
최대.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
조.
.
.
수단, 계획, 기교는
구별이
쉽지도
아니하고
구별의
실익도
크지
않
음.
Summary
.
2호의
허위표시
(misrepresentation) 나
누락
(omission) 은
작위에
의한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읁
의미
.
미국
증권법에서도
허위표시와
누락이
전형적으.
나타나는
증권
사기
.
제2항의
위계는
그
적용범위를
2호의
허위표시와
누락보다는
광범
위하고
1호의
부정한
행위보다는
좁은
것
.
.
적합성
원칙
(46조)읁
고의적으.
현저히
위반한
행위는
사기적
부정
거래
유형
중
위계나
부정한
수단
, 계획, 기교에
해당됚
수
있어
상호
간
연계
규범으.
설정핝
필요
.
.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에
대한
해석
기준
중의
하나가
적합성
원칙
이됛
.
Summary
.
부당투자권유금지규정(49 조)에
위반한
행위
, 즉
허위
또는
단정적
판단
제공
, 오인유발
투자권유는
역시
사기적부정거래
유형
중
허위
표시사기나
위계
또는
부정한
수단
,계획,기교에
해당핝
수
있음
.
.
부당투자권유규제
규범과
사기적
부정거래
규범은
상호
연계
되고
사기적
부정거래의
한
태양읁
부당투자권유
행위에서
찾게
됛
.
.
설명의무(제47조)는
고의적이고
재산상
이익
목적읁
가지고
거의
기
망에
가까.
정도.
중요사항에
관.
허위
설명
또는
설명
누락
, 왜
곡설명읁
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
적부정거래행위의
유형인
허위표시
, 누락사기, 위계, 부정수단, 계획,
기교에
까지
확장됚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
설명의무
규범과
사기적
부정거래금지규범은
상호연계하여
집행
필
요.
.
포괄적
규제형식으.
되어
있는
사기적부정거래조항읁
구체화
하는
데도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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