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와 전과
<형벌의 종류와 전과에
관한>
범죄란?
1.실질적 범죄개념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적 행위이다.
2.형식적 범죄개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이다.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명확성,적정성
형벌이란?
판사가 유죄선고를 하게 되면 형량이 정해진다.
그 형량을 사는 것을 “형벌, 혹은 형벌을 받는다”라고 할 수있다.
그런데 감옥에서 형량을 다 치루고 나면 죄 값을 치루었기에 그 죄에 대해선 벗어난다.
그러나 형벌은 남는다. 마치 벽에 못을 박았다 빼면 그 흔적이 남는 것과 같다.
범죄와 형벌의 관계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잔학한 형벌은 금지하여야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균형이 유지되지 아니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절도죄에 대하여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을 과하였다면 그러한 형벌은 죄형의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형벌은 또한 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책임 없는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와 일치할 수 없는 가혹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사전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형벌을 받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8세기 후반 이후 근대국가의 기본원칙으로 승인되어 왔다. 죄형 법정주의는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부에 직접 미치며, 법률의 내용에 대하여 입법부를 구속한다.
형벌의 종류
•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형으로 가장 중한 형벌이다.
집행방법에는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보면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 사용죄,방화치사죄, 일수치사죄, 교통방해치사죄, 음용수 혼독 치사죄, 살인죄, 강도살인 치사죄, 해상강도 살인 치사 강간죄 등)이다.
2. 자유형: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3. 명예형
* 자격상실 : 일정한 형벌을 선고 받으면 그의 부수효과로서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
•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 거권
•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다.
* 자격정지 :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자격정지에는 일정한 형벌을 선고 받은 경우 그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는 당연정지와 자격정지판결의 선고에 의한 자격정지가 있다.
4. 재산형
전과기록이란?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 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수형인 명부”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
• “수형인 명표”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 기준시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전과와 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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