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용어 정리
가지급금 - 기업이 현금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계정은 확정되었지만 처리할 금액이 정산되지 아니한 경우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가지급금이라 한다.
감가상각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
감가상각누계액 - 간접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
감사보고서 -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감사사무가 완료된 후 감사자료를 정리하여 감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
감액손실 -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
감자차익 -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 사업축소 등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고 하며, 결손보전에 충당한 금액이나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의 반환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
감채기금적립금 - 사채의 상환자금을 얻기 위하여 특히 이익 처분으로 사내에 유보된 적 립금
개별법 - 원가계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가를 부여하는 방법
건설자금이자 - 세법에 의하면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제조 등의 기간이 장기인 재고자산 및 투자자산에 있어서도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건설중인자산 - 건설중인자산은 유형고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모든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를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자산에는 건설을 위해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결손금 - 적자라고 불리는 것으로 수지관계에서 지급한 것이 받은 것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결손금처리계산서 - 전기로부터의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다 당기순이익 또는 결손금을 가감하여도 결손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산서이다.
이 계산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비슷하게 작성되는데 다만 표시하는 계정과목이 다르다.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순서는 ① 임의적립금, ② 기타법정적립금, ③ 이익준비금, ④ 재평가적립금, ⑤ 자본준비금 순이며 위의 순서는 먼저 이익잉여금을 사용하고 후에 자본잉여금을 사용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경상손익 -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익에다 영업외수익을 가 산하고 영업외비용을 공제한 것이며,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 나눈 다. 경상손익은 비정상적인 손익을 표시하는 특별손익과는 구별된다.
계속기록법 -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에 의해 일정시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통제에 필요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작업이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정부채 -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종의 장기부채. 유동부채(단기부채)에 대응되는 말이다. 만기가 1년 이내인 유동부채(단기부채)보다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록 해당 기업의 부채구조는 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고정부채로는 회사채, 장기차입금,부채성충당금, 이연부채 등이 있다.
고정자산 - 고정자산은 건물, 토지 등 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자산이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상품 등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공사부담금 - 전기·가스나 열·전화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공사부담금이라 칭한다.
공정가치 - 자산이나 용역이 팔려는 사람으로부터 사려는 사람으로 이전되는 가격 을 말하며,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합리적이며, 관련되는 사실에 대해 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공정시장가치 - 재고자산의 평가에는 현행원가, 순실현가능가치, 공정시장가치 등이 사 용되는데, 특히 공정시장가치는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거래를 수행하는 가액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고자산의 평가에 기본이 된다.
관리회계 - 기업회계의 한 분야로 경영자가 경영관리활동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내부보고회계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재무회계는 기업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기업 이외의 이해관계자(주주·채권자· 투자가 등)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교환거래 - 자산·부채·자본만 증감되고 손익이 발생되지 않는 거래이다.
국고보조금 - 국고에서 지출되는 보조금.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그 재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국고부담금과는 구별된다. 과학기술의 연구비 보조금이나 무역진흥보조금, 공공사업에의 보조금 등 여러가지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의 장려가 주목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균등상각법 - 상각대상자산에 관한 상각액을 당해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분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균등상각의 예로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의 상각이 있다
금전신탁 - 신탁은행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 의 매입 등에 활용하여 일정기간 후에 금전으로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 에게 내주는 것
기업회계기준 - 회계감사법에 따라 기업의 영업실적을 평가하는 기준. 공인회계사들은 기업회계기준(준칙)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감사의견을 낸다. "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했다"는 뜻이다.
기업회계원칙 - 기업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을 요약하 여 기업회계처리 방법의 기준으로 정한 것. 그 체계는 일반원리, 손익계 산서원칙, 대차대조표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기업의 회사처리, 공인회계사의 재무감사 등의 기준이 된다.
내부거래 - 외부거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기업 내에서 재화 등의 이동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외부거래에 의하여 획득된 재화와 용역이 기업 내부에서 소비되거나 이동되거나 새로운 재화에 전환되거나 하는 거래는 모두 내부거래이다. 내부거래로서는 독립회계단위간의 거래(본점지점간 거래 등)나 원가계산, 감가상각거래 등이 있으나, 어느 것이나 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거래이다. 내부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에는 내부미실현손익과 내부대체손익이 있다. 내부미실현손익은 지분법평가시 또는 연결실체의 손익계산시 손익에서 제외된다.
내용년수 - 고정자산이 경제적으로사용될 수 있는 년수, 즉 보통의 상태 및 조건하에서 통상의 수리를 전제로 하여 그 자산이 폐물로 되어 파기할 때까지의 이용기간 또는 사용예정기간을 말한다.
누적적우선수 - 특정 연도의 배당이 소정의 우선배당률에 달하지 않는 경우 그 부족액 을 차년도의 이익에 우선하여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단기매매증권 -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개별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분산투자기법에 의하여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담보부사채 - 신탁법에 의한 물건담보가 붙은사채. 담보는 신탁회사에 위탁되고 사채 권자는 신탁의 수익자로서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 담보부사채에는 특정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과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의 일반재산 을 담보로 하는 것이 있으며, 후자의 사채를 제너럴 모기지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담보부사채 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무담보사채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당기순이익 - 기업이 일정기간에 얻은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 하게 이익으로 남은 몫을 말한다. 즉 기업이 한 사업연도 동안 얼 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매출액과 함께 회사의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주식투자의 판단자료로도 널리 사용 된다. 매출액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소요된 비용과 광고비·일금 등을 뺀것을 영업이익 이라고 한다. 은행 등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등(영 업외비용)을 영업이익에서 뺀것이 경상이익이다.
당좌예금 -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예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예금으로 자금보관이나 지급위탁이 주목적이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당좌자산 - 당좌자산의 기업의 자산 중 유동자산의 한 유형이다.
당좌차월 - 당좌예금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함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
대변 - ①부채나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회계적 거 래. ②대차대조표의 오른쪽을 말한다.
대손상각 - 대손상각이란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 계하여 채권 등의 자산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차대조표 - 기업의 일정시점(통상은 결산일)에서의 재무상태를 표시한 회계보고서이다.
대차평균의 원래 - 부기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어떤 계정의 차변과 또 다른 계정의 대변 에 반드시 같은 금액을 기입하므로 계정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아무리 많 은 거래가 기입되어도 차변과 대변 합계는 서로 일치하게 되는 것. 복식 부기에서는 대차 합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기록 계산의 정확 여 부를 자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기검증기능이라 한다.
만기보유증권 -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경영자의 적극적인 의도와 기업의 보유능력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유동자산으로 분류)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만기일 - 옵션 소지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서, 만기일의 일정시 각(만료시각)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옵션은 소멸된다.
매도가능증권 - 매도가능증권이란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밖의 모든 유가증권을 말한다. 즉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주식이나 만기보유증권 또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채권을 말하며,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유동자산으로 분류)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매입에누리 - 물품의 매입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매입당시에 통상의 매입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입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매입에누리액은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장 - 상품 매입에 관한 명세를 거래발생순으로 상세히 기입하는 보조기입장.
매입채무 - 매입채무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 중 원재료의 구입과 같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매입할인 - 매입할인은 외상매입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을
매출가격환원법 -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일종으로 소매재고법이라고도 한다. 매가환원법은 판매가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구입원가·판매가 및 판매가변동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가율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매출원가 - 영업수익(매출액)을 올리는 데 필요한 영업비용의 한 가지. 영업비용으 로서는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이 있지만 매출원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원가는 상사의 경우는 기초의 상품재고액에다 당기 의 상품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의 상품재고액을 뺀 것. 메이커의 경우는 기초 제품재고액에 당기중 노무비·원재료비·외주비·감가상각비 등 제 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재고액을 뺀 것이 매출원가가 된다.
매출총손익 - 기업의 영업활동결과에 따라 얻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큰 경우는 매출총이익이, 작은 경우에는 매출총손실이 나타난다. 매출총손익은 기업의 영업손익의 원천이 된다.
매출할인 -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매출액의 계산시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된다. 소득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은 과세표준계산시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무담보사채 - 물적담보 없이 신용에 의거해서 발행되는 사채. 종래의 사채는 공장건 물·기계 등의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무담보사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해외진출 기업은 해외시 장에서 무담보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무형자산 -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무교부주식배당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을 말한다. 이익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미래가치 - 화폐를 일정 기간 빌려주면 이자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의 100원과 미래시점에서의 100원은 서로 가치가 다르다. 현재 시점에서 보 유한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미래시점의 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 준 것이다. 이를 미래가치라 한다.
미수금 -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즉 당해회사의 상거래 이외의 경상적 내지는 비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증권용어로는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말한다.
미수수익 - 기업회계에 있어서 발생주의원칙에서는 외부에 역무(役務)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미수한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을 인식·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지대·사용료 등을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미지급배당금 - 주주총회에서 배당선언이 된 배당금으로 아직 지급이 안된 배당금. 미 지급배당금은 주주에 대한 유동부채로서 배당선언일로부터 3년내에 지급 하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으로 배당금이 결정된 경우 기업은 이 익잉여금을 미지급배당금 계정으로 대체시키게 되고 배당금을 지급할 때 마다 미지급배당금을 차기하여 나간다. 이는 일종의 미지급금으로서 대 차대조표일 현재 미지급되고 있는 배당금을 말한다.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 에,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
반기보고서 - 사업연도가 1년인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가결산을 하여 재무상태와 6개월 동안의 경영성과를 요약한 서류.
반제품 - 제품이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일부의 공정이 끝나서 다음 공정에 인도될 완성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일정한 제품으로서는 미진한 것이지만 가공이 일단 완료됨으로써 저장가능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품을 말한다.
받을어음 -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그 어음의 지불기일이 되지 않아서 아직 현금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불기일 전에 현금화 하려면 은행 또는 단자회사 등에서 할인해 받는 방법이 있다.
발생주의 - 현금주의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다.
배당건설이자 - 개업 전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를 말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순손익을 말한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고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순손익을 말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때 나타나는 항목이며 중단사업손익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과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되어 각각 법인세 효과를 반영한다.
보조원장 - 주요장부에 기록·계산되지 않은 특수사항이나 주요부의 기록·계산으로는 불충분한 원장계정에 관하여 그 명세 또는 내역을 기록·계산하여 주요부기록을 보충하는 동시에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장부가 보조원장이다.
복식부기 - 단식부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일관된 원리, 원칙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기록하며 자산과 부채의 변동뿐 아니라 자본의 변동과 비용, 수익의 발 생원인에 관한 과목도 기록계산한다.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은 모두 계정에 분류되어 기록 계산되므로 복식부기를 계정의 학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영리기업, 대규모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산, 부채, 자 본, 비용, 수익은 모두 계정에 분류되어 기록 계산되므로 복식부기를 계 정의 학문이라 한다
부기 - 장부기입의 약자이며 또 영어 Book Keeping의 발음 앞부분을 연결하여 만든 말로서 정부·가계·기업 등과 같은 경제주체에서 경영활동으로 발생되는 재산의 증감과 자본의 증감(손익의 발생)을 계정이라고 독특한 계산형식을 이용하여 화폐 가치에 의해 계속적으로 기록, 계산, 정리하 여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도수표 -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는 수표를 말한다.
부도어음 - 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즉 어음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부속명세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중의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변동관계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보조적 명세서이다.
부채 - 기업이 출자자(주식회사이면 주주) 이외의 제3자로부터 빌고 있는 자금 으로, 타인자금이라고도 한다.
분개(분개장) - 재산의 증감거래를 조직적, 계속적으로 기록, 계산하여 기업경영활동의 내용 및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록수단인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누어지고 있다. 주요부에는 복식부기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장부로 모든 거래를 발생순서대로 분개해서 기록하는 분개장과 이들의 분개를 전기할 계정과목이 집합되어 그 계정의 증감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이 있다. 이러한 분개장은 거래를 그 발생의 일자순으로 기록하므로 영업일지의 기능과 총계정원장의 가계정기입을 위한 준비와 이의 중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전표를 많이 사용한다. 분개장의 형식에는 표준식과 병립식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병립식 분개장이 많이 이용된다.
비누적적우선주 - 지급되지 못한 배당금을 추후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특수한 종류 의 우선주를 말한다.
비밀적립금 - 대차대조표에 명시되는 공시적립금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지 않고 은닉된 적립금을 말한다.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 - 사채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말하는데 이는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상이함에 의해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회계 - 기업회계의 복식부기의 방법을 본받아 국민경제를 한 개의 거대산업으 로 보고 몇 개의 계정체계로 묶는 방식이다. 국민소득총계는 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어느 나라가 1년간에 행한 경제순환을 분석하여 거기에서 생겨난 생산물(소득)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들은 국 민소득의 크기나 구성내용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
산업재산권 - 저작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을 구성하며,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의장 등 4개부문의 무형재산이 포함된다. 실용신안은 우리 나라와 일본 등을 제 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이를 국제적으로 보호받 기 위해 파리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당초에 공업소유권이라 불렀으나 90 년부터 산업재산권으로 바꿨다.
상표권 - 상표를 등록한 자가 상표법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독점적ㆍ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공업소유권의 하나로서 무체재산권의 성질을 가진 사권이다. 상표권은 설정의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재산권인 만 큼 이전이 가능하나 그 지정상품의 영업과 같이 해야 하고, 연합상표권 은 분리하여 이전하지 못하며, 공유인 상표는 공유자 전원의 승낙이 없 으면 그 특분을 양도할 수 없다.
상품재고장 - 상품원장이라고도 하는데 상품의 재고액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원장. 또 이것은 상품의 종류별로 계좌를 설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재고장에는 한 종류의 상품만을 기록해야 한다.
상환청구가능팩터링 - 외상매입한 고객이 대금을 채권매수인인 금융기관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금융기관이 외상매출액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대신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외상매출금이전계약이다. 외상매출금이 부도가 나면 외상매출금을 이전한 기업이 대금을 대신 지급하므로 기업이 대금회수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한다.
상환청구불능팩터링 - 이는 채권매수인인 금융기관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으로, 금융기관은 상환청구권이 없으므로 대손의 위험, 회수의 노력, 회수까지의 이자이용 등을 모두 부담한다.
선급금 - 상품, 원재료 등이 매입을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상품, 원재료 등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하거나, 공사를 착수하거나 완성하기 전에 계약금ㆍ착수금 등으로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다. 이와는 반대로 수주공사ㆍ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를 선수금이라 하여 유동부채로 처리한다.
선급비용 - 손익계산상의 비용으로서 지출한 부분 중 그 비용의 귀속이 차기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선급비용은 아직 비용화하지 못하고 이연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기간손익을 산정하려면 그 부분의 비용을 당기의 비용 항목에서 공제하여 차기로 이연시켜야 한다. 그 예로는 미경과 보험료 (선급 보험료), 미경과 임차료, 미경과 이자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선수금 -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거나 공사 를 완성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한 금액을 말하는 데, 수주공사 또는 수주품의 거래 및 기타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판매대금의 선수액
선수수익 - 대가의 수입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것을 말한다. 선수수익은 일종의 부채(負債)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변제되는 부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변제되는 부채이다.
선일자수표 - 실제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하여 수표상의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즉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이전에 현실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수표를 말한다. 이와 같이 미래의 일자로 발행되는 선일자수표를 선수표(先手票) 또는 연수표(延手票)라고도 한다.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 부 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 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 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거래의 종류 등 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송업 등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 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를 간이세금계산서라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로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을 알 수 있지만 간이세금계산서로는 이를 알 수 없다. 신용카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세무회계 - 국가재정조달을 위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평타당한 조세부담의 배분 기준으로서 과세소득의 계산파악을 목적으로하는 회계를 말하며 기업회 계에 대응된다. 세무회계는 세무소득을 적정히 계산하고 납세자간의 소 득계산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목적과 직능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기업회계상의 기간손익과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 내지 과세소득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소액현금 - 기업은 당좌예금 해두고 필요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통 신비, 교통비, 소모품비, 잡비 등과 같은 적은 액수의 지출까지도 일일 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다. 따라서, 기업은 일정기간 즉, 1개월 또는 1주일 단위로 수표 발행하여 은행의 당좌예금을 찾아다 놓고 현찰로 지급하는데, 이러한 지출을 하기위한 현금을 소액현금이라 고 한다. 재무관리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준비하도록 하는 정액자금전 도제도를 권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소유주지분 - 기업의 소유주가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갖는 청구권을 의미한다.소유주 지분은 좁은 의미의 자본과 같은 것으로서,오늘날 기업의 대표적인 형태 가 주식회사 이므로 소유주지분이라는 용어 대신 주주지분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인다. 주주지분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자산과 부채의 평가결과에 따라 종속적으로 산 출되는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다. 기업회계기준상 소유주지분은 ①자본 금 ②자본잉여금 ③이익잉여금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손익거래 - 수익·비용이 발생되는 거래.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 동안 회계주체가 경영활동을 한 성과를 표시하는 회계보고서로서 대차대조표와 더불어 주된 기업재무제표의 하나이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성과를 발생원인별로 보고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수익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성이 있는 반면에, 기업의 가치변동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손익계산서에 의한 경영성과에는 회계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한계점이 있다.
손익법 - 회계기간 중 발생한 모든 수익·비용항목을 별도로 집계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으로써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손익법 또는 총거래기록법이라 한다.
송장 -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종류·수량·포장종류, 하수인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여 하송인으로부터 운송인 또는 하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물품의 운송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또한 무역업무에 있어서 송장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된 거래상품의 명세서로 선적서류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송장 및 검수증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는 아니다.
수권자본 -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뜻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발행할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서만 전액납입의 주식을 발행하고 나머지 미발행주식은 후일 자금이 필요할 때에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그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따라서 회사의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와 동시에 그 최고한도액까지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액을 수권자본금이라 하고 이 제도를 수권자본제도라고 한다.
수익적자출 -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당기 의 수익을 얻기위해 소비·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비용적 지출, 손비적 지출이라고도 하는데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예를들면 급료, 이자, 집세, 수수료, 수선 및 유지비(건물도장, 파손유리 및 기타의 대체), 감가상각비의 지출 등이 있다.
수취채권 -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순환활동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모든 청구 권으로 화폐를 수령함으로써 결제되는 청구권.상품과 용역을 신용거래에 의해 판매ㆍ제공한 후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과 고정자산이나 주식의 매각처분, 고객에 대한 선급금지급과 같은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 에서 발생한 미수금 등이 있다. 대부분의 수취채권은 회수금액과 회수기 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유동자산을 구성하게 된다.
순매출액 - 상업에서 상품, 공업에서 제품이나 반제품,서비스업에서 용역제공에 따 른 매출수익은 그 판매 또는 제공에 의해 실현된다. 이것을 매출액이라 한다. 그러나 판매된 것이라도 인도된 상품이나 제품의 일부가 파손되거 나 수량 부족으로 인해 감액하게 되거나 또는 품목이 달라서 반품되기도 한다. 이러한 에누리, 환입액을 매출액으로부터 공제한 것이 순매출액이다.
순자산 - 대차대조표의 총자산으로부터 부채를 뺀것. 즉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 익준비금, 이익잉여금등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자본이라고도 한 다. 총자산 중 순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무 내용이 뛰어난 우량기업 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주식회사의 순자산은 기업의 재산이 아니고 출 자자(주주)의 재산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stock holder's equity(주주지분)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시용판매 -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여 고객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판매를 말한다. 일반매출과 다른 점은 상품의 발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시장이자율 - 금융시장에 있어서 성립되는 이자율, 즉 대부자금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은행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대부이자율을 내용으로 하며, 화폐이자율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이자율이 있다.
실용신안권 -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특허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정도의 발명·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긴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권자는 그 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간 그 고안의 전용실시권이 인정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산업재산권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며, 세법상으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되며, 잔존가액 영, 내용연수 5년, 정액법에 의해서 상각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즉 실물자본에 대한 실물이자의 비율이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자본의 소유자는 실질이자율에 예상인플레이션율을 더 한 만큼의 이자율을 받고자 하는데 이 이자율을 명목이자율(nominal rate of interest)이라 한다.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예상인플레이션율)
액면가액 -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의 명목상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증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이는 권면액 및 액면액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예컨대, 사채권에 있어서의 사채금액 및 액면주식의 주권에 있어서의 1주의 금액이 액면가액의 예시로서 열거될 수 있다.
약속어음 - 발행인이 일정 금액을 일정 시기·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한 어음이 다. 거래의 실제면에서는 상품의 매주가 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매도자 는 이것을 은행에서 할인받아 자금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다.
연속상환채권 - 1회에 발행하는 채권을 만기가 다르게 수개조로 나누어 발행하는 채권 을 가리킨다.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게 되면 부담이 되므로 이렇게 발 행한다. 시장조건을 고려하여 수익률은 동일하게 하고 발행가격을 다르 게 하거나, 발행가격은 동일하게 하고 수익률을 다르게 하는 식으로 발 행된다.
연수합계법 - 산술급수의 계산에 의해 분수로 상각률을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 하는 방법. 가속상각법의 하나로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차 차 적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연수합계법은 우리 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 고 미국에서 주고 사용되고 있다. 정률법과 비교해 볼 때 가속상각이라 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정률법에 비해 상각률의 체감정도가 낮게 된다.
잔존내용연수 1년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내용연수의 합계 내용연수+1 내용연수의 합계 = 내용연수 × ------------- 2
영업권 -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權利金)이라고 불리는 것을 말한다.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능력 및 인적자원·높은 대외적 신용과 명성·지역적 우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영업권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가치합계(a group of unidentifiable values)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영업손익 - 매출액 등의 영업수익으로부터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개념이다. 이것이 흑자이면 영업이익이 되고 적자이면 영업손실이 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손익으로서 그 수익성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의 중요한 요소이다.
영업외손익 - 영업외손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것으로부터 생긴 수익(영업외수익) 및 비용(영업외비용)의 포괄적 개념이다. 금융상의 손익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재무손익이라고도 한다.
예수금 - 금융기관이 일반대중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보관.위탁을 받아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예금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예금은 일시적 보관 또는 출납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요구불예금과 저축 또는 이자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저축성예금으로 나뉜다.
외상매입금 - 상품,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물품은 손에 넣었으나 아직 대금을 지불하 지 않은 금액. 영업상의 단기지불금이다. 반대로 물건을 팔고 상대방에 게 넘겼으나 대금을 채 받지 않은 영업상의 미수금을 외상매출금이라 한 다.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회수가능한 채권을 총칭한다. 외상매출금·판매미수금 및 미수가공료 등이 예로서 들 수 있으며, 이는 대차대조표상의 분류에는 당좌자산인 매출채권으로 유동자산에 속한다. 한편, 세무상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그 장부가액의 1%와 장부가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외환차손익 -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상환받거나 상환할 때 발생당시의 환율에 의한 장부가액과 상환당시의 환율과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이라 한다.
우발부채 - 우발부채는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한다. ①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②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주 - 특정상황에 대하여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익배당우선주란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에 대한 권리를 유리하게 부여한 우선주로서 그 권리성격에 따라 누적적우선주와 참가적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환우선주는 우선주주의 의사에 따라 약정한 전환비율에 의한 보통주로의 전환권을 부여한 우선주이고, 상환우선주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우선주주 또는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입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원가법 - 결산 기말의 자산의 재고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한다. 즉 원가법은 자산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 두는 것으로서, 여기서 취득원가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제구입원가를 의미하며, 당해 자산을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원가·제작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장 - 회계상 거래발생의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장부를 말한다. 분개장에 거래발생순서에 따라 기입된 내용은 원장에 계정과목별로 전기되어 정리된다. 따라서 원장에 의해 일정시점에서의 각 계정의 잔액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정상태 및 영업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원장에서 각 계정과목의 거래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합계하여 기재하는 총계정원장과 총계정원장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보조원장이 있다. 총계정원장은 복식부기의 기본이 되는 장부로서 주요부라고도 한다.
위탁판매 - 상품을 어떤 판매업체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것.그러나 출 판의 경우에는 책임판매제도에 상대적인 용어로 출판사가 서적 등의 출 판물을 서점에 송부하여 판매토록 하여 판매된 출판물의 대금은 수금하 고, 판매되지 않은 것은 반품토록 하는 판매제도를 말한다.
유가증권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 수표·어음과 같은 화폐증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 모두 포함되나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주식·국채·공채·사채 등의 자본증권만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유가증권의 실제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동부채 -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되리라 기대되는 부채 로 지급기한의 장단에 따른 부채분류에 의한 것이다. 다른 말로는 단기 부채(short-term liabilities)라고 하는데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부채 중 맨 먼저 배열한다. 유동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다음 15개로 세분되어 있 다. ① 당좌차월 ② 외상매입금 ③ 지급어음 ④ 단기차임금 ⑤ 미지급금 ⑥ 선수금 ⑦ 예수금 ⑧ 미지급 비용 ⑨ 미지급법인세 ⑩ 관계회사 단기 차입금 ⑪주주ㆍ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⑫ 유동성 장기부채 ⑬ 선수수익 ⑭ 부채성 충당금 ⑮ 기타의 유동부채
유동자산 -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 현금, 예금, 일시소유의 유가증 권,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전도금 등.
유한회상 -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써 구성되는 사단법인이다.
이동편균법 - 재고자산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이 새로이 입고될 때마다 그 새로이 입고되는 재고자산의 가액과 기존 재고자산가액을 합하여 새로운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를 남아 있는 재고자산 및 출고되는 재고자산의 단가로 보는 방법이다.
이익잉여금 - 기업회계상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이익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잉여금과는 달리 손익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을 의미한다. 즉 이익잉여금이란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로서 기본재무제표의 일종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에서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잉여금 - 잉여금의 발생은 자본거래로 인한 것과 손익거래로 인한 것이 있는바, 이 중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및 결손금의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본조정 - 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지분에서 가감되어야 하거나 또는 아직 최종결과가 미확정상태여서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회계상 자본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한다. 자본조정항목은 부채가 아니므로 부채로 계상할 수 없다는 점과 자본구성항목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조정항목으로는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등이 있다.
장기차입금 -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기한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비유동부채로서 취급된다.
재고자산 - 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이나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 판매에 이용될 제품이나 용역의 생산에 현실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은 취득방법이나 존재형태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제품·재공품·원재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의 분류에 따르면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거래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구별되는 적송품, 미착상품, 시송품 등이 있다. 또한 부수적 생산물인 부산물, 작업폐물 등도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판매나 제조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은 재고자산에 속하나, 사업용 토지·건물은 고정자산에 속한다.
재고자산감모손실 - 계속기록법에 의해 계산된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조사를 통해 파악된 실제재고와의 차이를 말한다. 재고감모손실은 운반 또는 보관 중의 분실·파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재고감모손실에는 영업활동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부분과 그 발생을 회피할 수도 있었던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정상적인 재고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재고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을 기말에 저가기준으로 평가할 때 나타나는 과목이다. 즉 재고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하락된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과목이다. 이 점에서 재고자산의 수량, 부피 등이 감소된 경우에 나타나는 재고감모손실과 구분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조사표 - 결산에 있어 정확한 재무상태와 영업성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 부 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정 사항 즉 결산정리사항을 모아서 작성한 일람표를 재고조사표라 한다. 그 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의 작성을 생략하고, 직접 수정분개를 하여 정산표 및 B/S, I/S를 작성한다.
재공품 -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현재 생산과정에서 가공 중에 있는 미완성품을 의미한다. 이는 소정의 생산과정을 전부 종료하고 판매 또는 저장가능상태에 있는 제품
재무제표 -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회계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를 기간별로 측정·기록·분류·요약하여 전달하는 일정한 틀을 갖춘 재무보고서를 말한다. 재무제표란 재무회계의 과정을 통해 수집·처리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재무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법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무제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을 재무제표로 정하고 있다.
저장품 - 제품생산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소비될 뿐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소모성재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저장품을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모품은 연료, 사무용품 등을 의미하고 소모공구기구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가액이 비교적 낮은 공구·기구·비품을 말한다. 저장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저장품을 매입한 경우에 저장품이라는 자산계정을 설정하여 그 차변(借邊)에 기입하여 두고 그 소비액을 정기적으로 계산하여 당해 비용과목으로 대체하는 방법이고, 그 다른 하나는 저장품을 매입한 경우에 직접 당해 비용과목으로 계상하였다가 기말에 잔액을 산정하여 자산계정에 계상한 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법이다. 현행 세법에서도 저장품을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적송품 - 위탁매출을 하기 위하여 발송한 상품을 기업 내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적송품이라 한다. 이러한 적송품은 수탁회사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회사의 재고자산이다.
전표 - 회계거래의 발생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후일의 장부상의 증거자료로서 보존하는 일정한 양식의 지표를 전표라고 한다. 이러한 전표에는 보통 거래의 발생일자, 발생사유, 거래내용, 상대방, 금액, 계정과목 등이 기재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전표로서 분개장을 갈음하고 전표에서 분개를 행하고 이것을 장부에 전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전환사채 - 사채발행시에 결정된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사채권자의 희망에 따라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사채를 말한다. 사채권자들은 일정한 전환비율에 따른 주식 1주당 전환가격보다 보통주의 주가가 높을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는 사채의 안전성과 더불어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일반사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한다.
전환우선주 - 외국인 투자유치등을 위해 보통주와 다른 형태의 우선주로 전환할수 있는 우선주다.
정률법 -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을 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매년 일정비율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년의 상각한도액으로서 상각하는 방법이다.
정액법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매년 상각액이 동일하게 되도록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비 또는 상각한도액으로 하여 상각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매년 균등액이 비용으로서 배분되게 된다.
정액자금전도제도 - 매기간의 초일마다 일정한 금액이 준비되도록 회계과에서 용도계 (출납 계, 소급계)에 보급하는 방법으로서 지출된 금액만큼 보충해 주면 매기 간마다 똑같은 금액이 준비되게하는 제도. 그리고 지급명세에 대하여 월 말에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즉시 보급하는 경우(월말보급)과 보고는 월 말에 받고 보급은 월초에 하는 경우(월초보급)의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의 분개 및 소액현금출납장의 마감방법이 다르다는 점이 있다.
제조원가명세서 - 당기제품제조원가의 내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명세서로서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의 일종이다. 제조원가명세서는 회사가 채택한 원가계산방식에 기초하여 당기제조비용을 재료비·노무비 및 제조경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것에 기초재공품재고액을 가산하고 기말재공품재고액을 차감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주당순이익 - 당기 순이익을 평균발행 주식수로 나눈 수치이다. 규모가 다른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할 때는 이익의 절대규모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으로 평가한다. 주당순이익은 또 주가수익비율(PER)계산의 기초가 된다. 기업이 여러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당순이익도 구 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모든 투자자가 PER만을 기초로 투자한다면 이론 적으로 모든 종목의 PER는 시장평균치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 매년 변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미래 EPS를 정 확히 예측하는 것이 투자분석에 있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주식매입선택권 - 기업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일정기간이 지난후 회사의 자사주식을 일정부분 매입 혹은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한을 말하며, 흔히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 한다.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말한다. 이는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과 함께 자본잉여금의 구성항목이며, 이는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이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주식배당 - 배당이란 회사에 있어서의 재산을 주주에게 그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이익처분을 말하며, 주식배당이란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상 주식배당은 배당으로 의제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조정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법상으로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급어음 - 상거래에서 상품의 매입대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 한 어음. 받는 쪽에서는 받을 어음이 된다.
진부화 - 공장, 기계, 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의 수명의 단축화로서 발명, 생산공 정의 개량,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같은 기술진보, 또는 기호의 변화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시설재의 내용연한이 단축되는 것을 말한다. 진부화 는 감손과는 다르다. 감손은 공장과 설비가 사용됨으로써 실제로 마손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가적우선주 - 보통주에 비해 특정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의 하나로 일단 소정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고, 잔여미처분이익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해서도 보통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총액주의 - 총액주의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즈음하여 기재형식 또는 서식이 아닌 기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비용수익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거해서는 안 되는 것, 즉 관련되는 상대항목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총평균법 - 총평균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품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타인자본 -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자본가운데 차입금이나 사채와 같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부분(부채)을 말하는데 기업외부에서 조달되었다는 의미로 ‘타인’자본이라고 한다. 자기자본과 비교하면 조달원천, 변제 기한의 유무, 이자지급의 유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판매비와관리비 -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 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팩터링 - 금융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증서등 매출채권을 매입,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포괄손익 -
포괄손익은 일정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포괄손익에는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
합계잔액시산표 -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복합시킨 시산표의 일종으로서 총계정원장의 정·부를 검사해야 될 때, 각 계정의 금액을 한 표에 대조·집계하여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일치되고, 대차가 균형이 되면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이 정확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원장기록의 정·부를 자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표이다.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즉 사원 전원이 회사채무에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이에 대응하여 각 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 및 대표권을 가진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형식상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원 상호간의 계약적 결합의 면을 무시할 수 없는 조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합명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지분의 양도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고, 입사·퇴사는 다른 사원의 동의, 제명처분은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회사의 대외적 신용은 인적신용에 치중하는 결과 물적신용의 기초인 출자에 관하여는 자유로워 금전·노무·신용출자가 허용되며 출자의 이행책임도 자유롭다.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즉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지만,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합명회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조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외사업환산손익 -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적용하지만,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환율법에 의해 원화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해외사업환산손익의 과목으로 자본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하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금흐름표 -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이다. 즉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한 표이다. 현금이 어떻게 창출되어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는가를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함께 주요 재무제표의 하나이다. 현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신고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법에서도 기본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므로 유량(flow)개념이고 동적 재무제표이다. 대차대조표가 기초에서 기말로 변천해 간 과정을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관찰한 것이 현금흐름표라고 할 수 있다.
혼합거래 -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로서 상품을 비싸게 또는 싸게 매출하거나 유가증권을 비싸게 또는 싸게 매각하는 경우 및 대여금 과 그 이자를 받거나 차입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혼합거래의 예이다.
환어음 - 어음의 작성자(발행인)가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한 내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회계감사 - 회계기록 담당자가 작성한 일련의 회계기록(회계전표, 제계정원장, 각 종 보조부, 계산표, 시산표, 재무제표 등)이 정확하며 타당한가를 판단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증명을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일.
회계공준 - 일반적 의미의 공준이란 어떤 이론을 형성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전제가 되는 명제 또는 가정을 말하며, 기본적 가정 또는 단순히 전제라고도 한다. 따라서 회계공준이란 회계가 이루어지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환경을 귀납적으로 고찰하여 도출이 되는 환경공준으로서, 회계이론을 연역적으로 형성하고 전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본명제 또는 전제조건이다. 다만, 공준의 일반개념으로부터 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유의점은 순수 선험적인 명제는 회계공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며, 또한 회계공준 그 자체의 성격이나 가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회계기간 - 기업실체의 경제적 사상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정한 시간적 단위로 행하여야 한다는 기본명제가 기간별 보고의 가정, 즉 회계기간의 가정(공준)이다. 이때 정해진 시간단위를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라고 부르며, 따라서 기업실체의 재무제표는 회계기간단위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 기간은 경험적으로 1년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회계환경의 급변과 더불어 오늘날에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회계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로서 의사결정에 보다 적시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이다.
회계기준 - 회계행위를 할 때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행위의 지침으로서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회계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원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회계기준이란 회계실무를 이끌어가는 일반적·광범위한 지도원리로서 연역적인 회계이론의 시스템 속에서 논리적으로 유도되는 결론이며, 따라서 규범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입선출법 - 재고자산의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실제물량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주된 목적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시 가공이익을 배제함으로써 절세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자본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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