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rsprung durch Technik

블로그 이미지

MSNU

'시리즈'에 해당되는 글 164건

제목 날짜
  • 6. 연기 위험성 및 방재특성 2014.08.10
  • 연소공학 - 화재3 2014.08.06
  • 미국 프랜차이즈Franchising 관련 법 2014.08.02
  • 열 및 화염의 전달. 성장 2014.07.26
  • 연소의 가연특성 2014.07.23
  • 연소 - 공기량 계산, 생성물,현상, 정의,형식, 특성 2014.07.22
  • 인간관계 - 강화이론 2014.07.14
  • 바로크 시대의 사회와 음악 - 영화 <파리넬리 Farinelli> 2014.07.13
  • 교육정책 비교-미국 과거 대선 후보 2014.07.02
  • 교육공학의 역사와 발전과정 2014.06.21
  • <국어정리 참고자료> 2014.06.08
  • 생명공학의 현황 2014.06.05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2014.05.22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과 답변 2014.05.09
  • 엑셀EXCEL 함수 정리 2014.04.26

6. 연기 위험성 및 방재특성

시리즈/연소 2014. 8. 10. 21:48





































6.0 연기의 개념

 - 연기정의 : 가연물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은 고상의 미립자, 액상의

               타르등 액적입자, 무상의 증기 및 기상의 분자가 공기중에서

               부유 확산하는 복합혼합물

              0.01㎛정도의 미립자

 - 연기발생 메카니즘

  1단계 : 열에 의해서 열분해가스 및 증기

          160 ~360[℃] : CO, CO₂

          360 ~432[℃] : H, C₂H₂, 탄화수소가스류

  2단계 : 가연성 가스들이 계속 공급되는데 열에 의해서 공기와 결합하여

           연소가 일어나 연소생성물 발생 

          열분해가스의 연소와 병행하여 증발되고 남은 잔재물인 탄화목탄             이 연소

          탄소(C)가 주성분이고 그 밖에 미량의 철, 이산화규소등의 무기질             이 포함되어 있다 

6.1 연기의 농도

 - 절대농도 : 중량농도법, 입자농도법

 - 상대농도 : 투과율법

6.1.1 중량농도법 : 

 - 단위체적당 연기입자의 중량 [㎎/㎥]

 - 단순히 연기입자의 중량만으로 평가되며 형상이나 크기, 색깔과는 무관.

6.1.2 입자농도법

 - 단위체적당 연기입자의 개수 [개/㎤]

 - 단순히 연기입자의 개수만으로 평가되며 형상이나 크기, 색깔과는 무관.

6.1.3 투과율법 

 - 연기속을 투과한 빛의 양 : 광학적 농도표시

 - 감광계수 Cs [m⁻¹]

 - Cs =  [m⁻¹] L : 거리[m], I₀ : 연기가 없을 때 빛의 세기

                                         I : 연기가 있을 때 빛의 세기

 - 감광계수 Cs의 개념은 감지하기 어려우나 감각적으로 연기입자의 같은       크기 즉 단위 체적당 입자수

 - 보행속도 저하 및 피난의 장애

         


감광계수

가시거리[m]

상황설명

0.1

20~30

연기감지기 동작

건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피난에 지장

0.3

5

건물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에 지장

0.5

3

약간 어두운 기분이 들 때의 농도

1.0

1~2

거의 전방이 보이지 않는다

10

수십㎝

최성기의 화재층의 연기농도

암흑상태로 유도등도 보이지 않는다

30

-

화재실에서 연기가 배출될 때의 연기농도


6.1.4 광학밀도 : Optical Density

 - D = -10 logD()

6.1.5 미국 표준국(NBS)에 의한 광학적 농도

 - ASTM E662 인 고체표면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비광학적농도측정법

 - D = DS    DS : Specific Optical Density : 무차원

6.2 연기의 유동

 - 저층 건축물 : 열, 대류이동, 화재압력과 같은 화재의 영향 

 - 고층 건축물 : 가스의 팽창, 굴뚝효과, 외부풍압의 영향, 건물에서의 

                  강제적인 공기 유동등

6.2.1 가스의 팽창

 - 최성기의 온도 : 약 1,000℃

 - Boyle - Charles' Law  

6.2.2 굴뚝효과 

 - 건물내부와 외부공기 사이의 온도와 밀도차이, 즉 부력차로 인하여 (대류     현상) 건물을 통한 수직적인 자연공기유동에 의해 변화하는 것. 

 - 정상상태에서 건물 내의 자연적인 공기유동은 대부분 굴뚝효과이며

    고층건축물 화재시 연기와 독성가스를 폭 넓게 확산시키고 있다

 - ΔP = (ρo-ρi) × g × h

 - PV = nRT =  RT

 - P = RT =  RT =ρRT ρo =  ρi =

   P = 1[atm], M = 28.954[g], R = 0.082[atm․ ℓ / mol․ K]

   ΔP =  ( ) × g × h

      =  () × 9.8[m/s] × h

      = 3,460 () h

 - 굴뚝효과의 크기는 건물높이, 외벽의 공기차단, 층간 공기누설내부와 

    외부사이의 온도차의 함수이다

 - 중성대 하부에서 화재발생 : 연기는 건물의 상부로 침투하면서 상부층

                              으로 이동하며, 연기 자체의 온도에 의한 

                              부력으로 상승속도가 더욱 증가

 - 중성대 상부에서 화재발생 : 연기가 외부로 누출되면서 상승하고  연기

                              자체온도에 의한 부력으로 상승속도가 더욱                                증가한다 

 - 대규모 건축물에서 건축물 하부에서 화재발생 하면 E/V실 이나 계단실등      수직공간의 연돌효과에 의한 연기가 상승으로 퍼져 가는데  

   건축물의 중성대 아래쪽은 수직 공간내로의 유입만이 가능하므로 수평

    방향으로의 연기확산은 거의 없으며

   건축물의 중성대 위쪽은 수직공간 밖으로 유출하려는 경향 때문에 

    연기가 수평으로 확산되는데 상층으로 갈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커져

    연기가 상층부터 충만되어 내려오는 것이다

 - 굴뚝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 : 건물의 높이

                                 외벽의 기밀성

                                 건물 내부․ 외부의 온도차

                                 건물의 층간 공기의 누설틈새

                                 HVAC System

                                 엘리베이터의 피스톤효과(Piston Effect)

6.2.3 부력 : Buoyancy

 - 연소가스는 온도차에 의한 밀도저하에 의해 상승기류를 형성하여 천장면     에 도달한 후 측면으로 확산되고 압력차에 의해 천장면 또는 개구부의      누설틈새를 통해 급격히 상부층으로 이동한다

 - 비중량은 연기온도에 반비례한다

6.2.4 바람의 효과

 -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면한 벽과 불어가는 벽면의 압력차 발생

 - 건축물의 상부와 주위에서 다량의 공기 유동의 원인이 된다

    저층 폭 넓은 건축물 : 지붕위로 다량의 공기유동 

    폭 좁은 고층 건축물 : 측면에서 다량의 공기유동

     ΔP =    ΔP : 차압 [N/㎡]  Ta : 주위온도[K] 

                             V : 풍속[m/s] 

 - EX) 주위온도 293[K], 풍속 7[m/s]시 : 30[N/㎡]압력차 발생

6.2.5 HVAC-System

 - 건물내의 기류의 강제 이동

 - 화재시 HVAC-System은 자동폐쇄 하거나 소화설비와 연동하여 연기를      외부로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한다.

6.2.6 Piston Effect

6.2.6.1 엘리베이터에 의한 Piston효과

 - 엘리베이터 가동 시 압력차 발생

6.2.6.2 터널의 Piston효과

 - 터널을 운영하는 차량의 공기저항에 의해 기류를 형성하는 효과로 교통      환기력을 발생시켜 외부 자연풍 외에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역할.

 - 연기확산을 더욱 빠르게 하므로 조기경보 System에 의해 화재발생시 

    차량이 터널의 진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6.3 건축화재 시 연기의 특징

6.3.1 연기는 광선을 흡수한다.

6.3.2 연기는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함유한다.

6.3.3 고온도의 화염을 수반하고, 화재확대 연소의 주역이 된다.

6.3.4 산소결핍

6.3.5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는 고열이며 유동, 확산이 빠르다

6.4 화재단계별 발연

6.4.1 화재초기의 발연

 - 재료 중 수분의 방출에 의해 백색 또는 회색발생

 - 연기량 : 전체 가연물의 종류 나 표면적, 위치 등에 관계

 - mp =0.065Q¹/₃Y⁵/₃

6.4.2 최성기의 발연 : 개구조건에 지배

 - Ms = 6.2 

6.4.3 Flashover시의 발연

 - Q =  [㎥ / min]

6.5 연기의 유해성

6.5.1 생리적 유해성 : 질식상태, 중독증상

6.5.1.1 산소결핍

 - 산소농도 15~16% : 인체에 영향

              6%이하 : 급격히 의식을 잃어 사망한다.

6.5.1.2 일산화탄소 중독

 - 혈액중의 헤모글로빈(Hb)과 결합하여 카르폭시헤모글로빈(CO-Hb)가 

    되어 뇌로의 산소공급 저하를 초래하여 질식사고로 이어진다

   카르폭시헤모글로빈(CO-Hb)은 옥시헤모글로빈(O₂-Hb)보다 결합력이 

    210배 된다. 

 - 저농도에서 두통 과 혈압저하, 의식불명등을 초래한다.

6.5.1.3 그 외 다른 유독가스 중독

 - 시안화수소(HCN), 염화수소(HCl), 폼알데하이드(HCHO), 암모니아

    (NH₃), 아황산가스(SO₂)등

6.5.1.4 열기에 의한 화상

 - 고온의 연기 흡입 : 기관지 및 허파가 화상을 입어 호홉곤란에 빠진다.

6.5.1.5 입자에 의한 자극

 - 탄소입자가 눈 및 폐를 자극하고, 그을음이 코 및 목구멍에 막혀 질식 및      호홉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6.5.2 시각적 유해성

 - 검은 연기는 빛이 흡수되어 시야를 어둡게 하고 흰 연기는 빛이 산란

    되어 판별하기 어렵게 되어 시각장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 가시거리 및 보행속도 

6.5.3 심리적 유해성

 -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행동정지, 판단정지

 - 감광계수 Cs 0.1[m⁻¹]에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

6.5.4 화재 시 연소생성물과 유독성

 - 완전연소 : 생성물의 수는 적으며 탄산수소, 물, 탄산가스․ 물, 질소가스,                  아황산가스, 오산화인, 할로겐화수도 생성 

 - 불완전연소 : 완전연소 시 생성물과 다수의 산화물이나 분해생성물이 

                 생긴다.

6.6 연기제어의 목적과 기본원리

6.6.1 연기제어의 목적

 - 건축물 내의 재실자 외부 등 항구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피난하기까지       피난에 필요한 공간의 연기농도를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

 - 건축물 내의 소화활동 또는 일시적으로 피난자가 체류하는 동안에 그들      공간의 연기농도를 활동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

6.6.2 기본개념

 - 구획화에 의해 연기의 확산과 침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연기제어의 기본      이 되는 방안이다

6.6.2.1 구획화 : Compartment

 - 공간을 벽과 수직벽으로 구획함에 의해 연기의 확산과 침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연기제어의 기본이 되는 방안이다

6.6.2.2 배연 : Exhaust

 - 연기 자체를 제어하여 연기의 강하나 확산을 방지하고 연기농도의 저하      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충분한 깊이의 연기층이 형성되어 연기의 체류가 필요하고 연기의 층이      엷은 상황에서는 하부의 공기를 흡입하게 되어 배연효과가 감소한다.

 - 배연구 : 공간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6.2.3 차연 : Confinement

 - 온도차가 발생 : 차압형성

 - 자연대류에 저항하기 위한 차압을 강제적 부여하면 연기의 확산․ 침입을      방지하는 것

 - 특별피난계단의 가압방연시스템 : 

    압력이 높은 실 : 기계에 의한 강제급기 나 외부에서의 급기구 설치

    압력이 낮은 실 : 강제급기 나 외부로의 배기구 설치 

6.6.2.4 연기의 강하방지

 - 연기층이 흩어지지 않고 거주구역 이나 인접한 실과의 사이의 개구부

    까지 강하하지 않는다면 연기확산은 방지되고 피난 장애도 없게 된다. 

 - 배연구를 공간 최상부에 설치함과 동시에 급기구를 하부에 설치하여 

    급기구에서의 유입공기가 확실하게 하부 공기층으로 공급되게 한다.

 - 천장이 높은 아트리움 이나 극장 등에 유효 : 

    공기와 연기의 2층 존모델(Zone Model)을 채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6.6.2.5 축연

 - 공간의 용적이 대단히 크고 천장높이가 충분히 높은 경우

6.6.2.6 희석

 - 연기의 농도가 낮아 피난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

6.6.3  연기제어의 기법

6.6.3.1 밀폐방연방식 : 

 - 불연재료로 구획된 화재실을 밀폐 : 화재성장억제 및 연기의 유출방지

 - 소규모, 기밀성이 높은 거실의 방연에 적합

 - 피난 후 문의 폐쇄가 확실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 

6.6.3.2 축연방연방식

 - 화재실 상부에 충분한 연기의 축적 공간을 확보 : 

    피난종료 시 까지 거주지역에 연기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

 - 천장이 높고 화재하중이 작은 공간에 적합

6.6.3.3 자연배연방식

 - 연기의 부력을 이용하여 천장 및 벽 상부에 설치된 개구부를 통해 연기      를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

 - 장점 : 창등을 배연구로 이용 

 - 단점 : 외기의 영향을 받는다

          연돌효과의 영향을 받아 건축물의아래층에는 자연배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6.6.3.4 스모크타워방식

 - 자연배출용 세로 방향 샤프트를 설치

 - 샤프트에 발생한 부력과 외부풍력에 의한 흡인력을 이용하여 배연하는        것

 - 급기덕트를 별도로 설치 : 배연샤프트의 단면적이 과대하게 커지는 단점

6.6.3.5기계배연방식

6.6.3.5.1 제1종 기계배연 : 기계급기 및 기계배연

 - 장점 : 화재실로 부터의 누연 방지 및 계단 전실등 피난경로의 확보가 

          유효하다

 - 단점 : 급․ 배기 모두 기계력에 의존하며 정전시 기능상실, 장치가 복잡

           하고 풍량의 밸런스에 주의

6.6.3.5.2 제2종 기계배연

 - 기계급기방식 또는 가압방연방식

 

 - 장점 : 저온의 외기 흡입 : 장시간 운전 가능

           작은 공기량으로 방연의 목적을 달성 

 - 단점 : 급기가 과대하면 화세를 강하게 하고 적절한 압력조정이 행해

           지지 않으면 갑․ 을종 방화문의 개방에 장애가 발생

6.6.3.5.3 제3종 기계배연

 - 연기를 기계배연에 의해 풍도를 통해 배출하므로 연기가 유효한 높이

    까지 하강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실내의 압력을 낮추어 다른 구역      으로 연기가 유출하는 것을 방지

 - 장점 : 일정량의 배연을 안정하게 확보

 - 단점 : 설비가 고온의 연기 및 대량의 연기에 대응할 수 없다

6.7 연기제연시스템

6.7.1 방연시스템 : 연기를 일정 공간 구획내로 가두어서 축연하는 방법

                   연기의 확산 방지

 - 구획에 의한 방연

 - 가압에 의한 방연

6.7.2 배연시스템 : 구획내의 연기가 거주지역 (바닥에서 2.1m)까지 하강

                    하는 것을 방지

                   천장부에 축연된 연기를 외부로 유출목적으로 사용한다.

 - 자연력 이용방식 : 배연창, 배연구에 의한 자연 배연방식

                     스모크 타워 배연방식

 - 기계력 이용방식 : 흡입 기계 배연방식

                     급․ 배기 기계 배연방식

6.8 주요 공간의 방연대책

6.8.1 대규모공간(아트리움 및 돔)의 연기제어

 - 공간의 크기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연기제어 : 

    축연으로 연기의 하강 및 지연방지

 - 연기제어의 목적 

     대공간 내에 있어서 거주자의 피난안전의 확보를 도모하고

     대공간 내에 있어서 소화활동의 확보를 도모하고

     대공간에 면하는 거주부로의 위험확산의 방지를 도모하는 것

 - 연기제어에 필요한 요구사항

     대공간 내의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기층의 높이를 확보

     인접 거주부에 연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연기층의 높이 및 압력차 확보

     대공간 내의 내벽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연기층 온도를 유지한다.

 - 대공간의 아래 부분으로 부터의 급기경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유효하게       배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6.8.2 샤프트공간의 연기제어 : 연기의 전달경로

 - 계단실의 방화문에 차연성 요구 및 상시 폐쇄식 추천

6.8.2.1 엘리베이터 샤프트

 - 연기의 전달경로

 - 보완대책 : 승강로비를 차연성이 있는 문 및 셔터로 구획

              엘리베이터 샤프트 자체를 가압하여 연기의 침입을 방지

               엘리베이터 승강문 자체에 차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

6.8.2.2 에스컬레이터 샤프트

- 큰 개구부 : 구획형성의 신뢰성의 면으로부터 연기확산의 위험이 높은 것- 방화방연 샤프트에 의해 구획하는 것 : 셔터강하 불량 및 지연 : 연기확산 

- 보완책 : Class-screen 병용 : 차연 도모 

6.9 방․ 배연 계획 시 유의점

6.9.1 공간특성과 일치를 도모할 것

 - 가연물, 기밀성, 체적등 공간의 특성에 주의하여 적절한 방․ 배연방식 및      방연구획을 선택 

6.9.2 피난계획과 일치를 도모할 것

 -  방․ 배연의 목적 : 피난자를 연기로부터 보호 

6.9.3 구획설정과 방․ 배연 방식과 일치를 도모할 것

 -  방․ 배연방식에 알맞은 구획의 구성이 요구된다. 

6.9.4 기타

6.9.4.1 날씨

 - 제연시스템은 가동 즉시 연돌효과와 풍압에 노출된다.

6.9.4.2 차압

 - 최소차압은 40[Pa](옥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으로 

    부력, 풍압, 팽창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값.

 - 최대허용차압 : 110[N]이하로 제한

                  NFPA Life Code 130[N], BS 5588-Part4 100N

6.9.4.3 방연풍속

 - 거실 : 0.7[m/s]

 - 복도 : 0.5[m/s], 0.7[m/s](기타구조)

6.9.4.4 열린 문의 수

 - 건축물의 용도, 사용 상황에 따라 20층 이하 1개소, 20층 초과 시 2개소

6.9.4.5 기류

 - 제연구역에서 연기의 역류방지, 방연풍량 확보 : 

    화재의크기( 열방출률 ), 용도 등에 따라 달라야 한다.

 - 영국 : 비상용승강기 방연풍속 2.0[m/s]

6.10 대형 건축물에서 연기제어 및 고려할 사항

 - 가연물의 제한 및 내장재의 불연화

 - 초기소화     

 - 거실은 급․ 배기방식에 의한 제연, 복도는 배기, 전실 및 계단실은 급기       가압에 의한 제연

 - 제연 경계별 설치

 -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제연설비 설치

6.11 제연관련법규 요약

6.11.1 설치대상의 차이

6.11.1.1 배연설비 : 건축법

 - 6층이상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사용되는 거실

 -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6.11.1.2 제연설비 : 소방법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 바닥면적이 200[㎡]이상 또는 영화

    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

 -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6.11.2 설치기준의 차이

6.11.2.1 배연설비

 - 6층 이상의 문화집회시설등의 거실 

   자연배연방식(단 기계식 배연설비 사용 시는 소방관계법 준용)

 - 특별피난계단, ㅂ상요승강기의 승강장

  [단 급기가압(제2종) 또는 급․ 배기(제1종)방식 사용시는 소방관계법 준용]

6.11.2.2 제연설비

 - 거실제연설비

    제1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량 ≥ 배출량을  : 자연급기방식 불가능 하다

 -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2종 기계제연방식

6.11.3 거실제연 과 부속실제연의 개념구분


구분

적용

제연대책

제연방식

적용장소

거실제연

화재실 

Fire Area

1.적극적 대책

2.Smoke Venting

급․ 배기방식

(제1종)

거실

부속실제연

피난로

Escape Route

1.소극적 대책

2.Smoke Defence

급․ 배기방식

(제2종)

부속․ 계단실, 승강기


6.11.4 거실제연설비 설치기준

6.11.4.1 제연구역설정

 -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 : ≤ 1,000[㎡]

 -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층 이상 층에 미치지 않을 것 

 (단, 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는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 구획)

 -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 통로부분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 이내 일 것

 - 거실부분은 직경 60[m]의 원에 내접할 것 

6.11.4.2 제연경계

 - 제연경계 폭은 60[㎝]이상, 수직거리는 2[m]이내

6.11.4.3 전원 및 기동

 - 기둥벽, 제연경계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 제연구역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가동이 가능해야 한다

6.11.4.4 급․ 배기기준




6.11.4.4.1 배기기준


구분

예상제연구역

배출량기준

단독

제연

방식

소규모거실

A<400㎡

기계

배출방식

 - 바닥면적 1㎡당 ≥ 1㎥ 그리고 

    최저 5,000 CMH 이상

 - 예상제연구역이 경유 거실인 경우 :          기준량 × 1.5배

통로

배출방식

 - 통로길이 ≤ 40m인 경우 제연경계

   수직거리에 따라 25.000~45,000 CMH       이상

 - 40m < 통로길이 ≤ 60m인 경우 제연

   경제수직거리에 따라 30,000~50,000         CMH 이상

대규모거실

A>400㎡

 - 직경 40m인 원에 내접하는 경우 제연        경계수직거리에 따라 40,000~60,000        CMH 이상

   : 벽 구획 시 40,000 CHM 이상

 - 직경 40m 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연경계수직거리에 따라 45,000~

    65,000 CMH 이상

    : 벽 구획 시 45,000 CMH 이상 

공동

제연

방식

통로의 경우

제연경계가 아닌 경우

 - 45,000 CHM 이상

제연경계인 경우

 - 직경 40m 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연경계수직거리에 따라 45,000~65,000     CMH 이상

   (벽 구획 시 45,000 CMH 이상)

벽 구획

 - 각 거실의 배출량을 합하여 적용

제연경계 구획

 - 각 거실중 최대인 배출량 적용

벽과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제연경계구획 중 최대와 벽 구획             배출량의 합을 적용한다.




6.11.4.4.2  배출관련기준


구분

설치기준

배출구

 - 배출구 수평거리 : 예상 제역구역 각 부분에서 10m 이내

 - 화장실, 목욕실 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은 50㎡ 미만의 창고

    등은 배출구 및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

예상 제연구역

구획방법

 - 배출구 설치 높이

소규모

거실

벽

 -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      부분에 설치

제연경계

(1개소 이상)

 - 천장 ․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부분에     설치(단, 벽에 설치 시 배출구 하단이      최단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을 것)

대규모

거실

벽

 - 천장 ․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부분에     설치(단, 벽에 설치 시 배출구 하단과       바닥간 거리 ≥ 2m 이격)

제연경계

(1개소 이상)

 - 천장 ․ 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제연     경계포함)에 설치

   (단, 벽 또는 제연 경계에 설치 시 

    배출구 하단이 최단 재연경계 하단

    보다 높게 설치)

 -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외의 경우 배출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규정을 둠

배출기

 - 배출기와 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을 것

 - 전동기와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고,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 처리를 할것

배출

풍도

 - 아연도금 강판 또는 동등이상 내열성, 내식성이 있되, 내열성의      단열재로 단열 처리할 것

 - 풍도의 크기에 강판의 두께

배출

풍속

 - 배출기 흡입측의 풍도내 풍속 : 15 ㎧

 - 배출기 토출측의 풍도내 풍속 : 20 ㎧

옥외

배출구

 -비, 눈 등이 들어가지 않고 배출된 여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6.11.4.5 급기기준

6.11.4.5.1 급기량 기준

 - 급기량 ≥ 배기량

6.11.4.5.2 급기방식

 - 강제, 자연, 인접구역유입방식 중 택일

 - 현실적으로 자연유입은 화재 시 배출량 이상의 급기 풍량 확보가 곤란

    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

6.11.4.5.3 유입구 높이


구분

제연구획방법

급기구의 위치

비고

단독

제연

방식

소규모의 거실로 벽으로 구획된 경우

 -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

 -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 직선     거리는 5m이상으로 할 것

  (단, 공연․ 집회장, 위락시설     용도의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대규모 거실 기준 적용)

 기구를 배출구와 동일한 레벨인 반자에 설치할 수 있음  

대규모의 거실로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

 -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급기구를 반자에 설치 할 수 없음  

단독

제연

방식

통로의 경우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

    대규모 거실 기준 적용 

 -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

   유입구 상단이 천장 과 바닥

    사이의 중간 아랫부분 보다

    낮게 하고 수직거리가 최단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설치   

급기구를 반자에 설치 할 수 없음 



구분

제연구획방법

급기구의 위치

비고

공동

제연

방식

각 예상제연 구획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 단독 제연방식의 대규모         거실 기준 적용 

급기구를 반자에 설치 할 수 없음

각 예상제연 구획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공동 예상제연구역 안의 1개     이상의 장소에 단독 제연방식     중 통로의 경우 와 제연경계

   로 구획된 경우 적용 

급기구를 반자에 설치 할 수 없음

인접제연구역(통로상호

제연

방식)

 - 그 인접한 제연구역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

   보다 높은 경우로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

   의 화재 시 그 유입구는 :

  각 유입구는 자동 폐쇄될 것

  당해구역 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당해 제연구획

  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 폐쇄될 것

 급기구를 인접구역이나 통로의 반자에 설치할 수 있음 

6.11.4.5.4 유입관련기준


구분

설치기준

유입구

 - 배출구처럼 수량기준은 없음

  (가능한 한곳보다는 분산배치로 담당 급기량을 줄여준다) 

유입구 크기

 -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in]당 35[㎠]이상

유입구 풍속

 - 5[m/sec]이하 (유입구 =그릴을 의미함)

유입구 설치 제외

 - 화장실, 목욕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50[㎡]미만의

    창고 등은 유입구 설치에서 제외

유입풍도 내 풍속

 - 20[m/sec]이하

옥외 유입구

 - 비, 눈등이 들어가지 않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6.11.4.6 거실제연 설계 시 주의사항

 - 제연구역의 설정 및 구획 : 

    제연구역 설정방법에 따라 제연구역을 설정한 후, 제연경계나 벽 등으로       구획한다.

 - 각 구획별 바닥면적, 제연경계 수직거리 등에 따라 배출량 과 급기량을        정한다.

 - 급․ 배기덕트의 면적, 경로와 재질을 정한 후 정압과 손실압력을 구한다.

 - 총 배출량(급기량) 정압 및 손실압력 등에 따라 제연팬의 동력을 구한다.

      P = 

6.11.5 부속실 제연

6.11.5.1 제연구역의 설정


선정방법

채택하는 경우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 제연

 - 특별피난계단 구조에서 피난층에 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피난층 화재 시 계단실 방화문으로 연기가 유입할        우려가 없으므로)

부속실 단독 제연

 - 피난층에 부속실이 있는 경우에 한 함

 -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은 피난층에 부속실이 없어도        채택 가능함 : 

   각 세대가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1층(피난층)

    에는 세대 이외에 다른 용도의 실이나 로비와 같은      공간이 없다

   계단실 아파트의 경우는 각 세대에는 피난 시 1층

    에서 옥외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이다

 - 지하층만 부속실이 설치되고 피난층에 부속실이           없어도 채택 가능함 :

    계단층만 부속실 설치대상인 경우 1층(피난층)에        부속실이 없는 경우로 보아 계단실 가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임

  계단실 단독 제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6.11.5.2 차압과 급기량


구분

기준

차압

최소차압

 - 40Pa(스프링클러 설치 시는 12.5Pa) 이상

최대차압

 -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F)은 110N 이상

    F = Fd + 

    Fd : 도어체크 폐쇄력 Kd : 상수 =1)

    ΔP : 차압           A :  면적    

    d : 거리(문손잡이 - 끝단 간)

 타층 출입문 개방 시 출입문 미 개방층의 차압 = 최소차압×70%

계단실과 부속실 동시 제연시 

 - 부속실 기압 = 계단실 기압으로 하거나

 - 부속실 기압 ≤ 계단실 기압인 경우, 차압은 

     5Pa 이하로 할 것

급기량

급기량

 - 출입문 등의 누설량 (Q)+ 방연풍속유지를 위한

    보충량(q)

누설량

 - 제연구역의 누설량을 합한 양

    Q = 0.827 × A × P¹/n × 1.25 × N

보충량

 - 보충량(q)=k(S×V/O.6)-거실유입량(Q

   s= 방화문 면적  v : 방연풍속

   0.66 : 방연풍량 이하는 1, 21층 이상은 2로 적용 


6.11.5.3 과압방지장치


종류

기준

플랩댐퍼

 - 출입구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초과 시 개방되는           구조일 것

 -  댐퍼날개면적 (A) ≥ 

차압조절형

급기댐퍼

 -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


6.11.5.4 유입공기의 배출 : 

 부속실 제연설비 동작 시 제연구역에서 비 제연구역으로 유입되는 공기는 

 - 방화문을 통한 누설량

 - 출입문 일시 개방에 의한 유입량

 - 플랩댐퍼에 의해 거실로 유입되는 과압공기량으로 구성되며 이는 부속실      과 옥내간 차압형성을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유입공기의 배출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단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은 복도가 없고 구조상 적용이 곤란하여 제외


구분

설치기준

배출

방식

수직

풍도

배출

방식

자연배출

방식

  - 수직풍도내부단면적 (Aq : ㎡)≥ 1개층 방연

    풍량 (Qn: ㎥/s) ÷ 2(단, 수직풍도 길이(L)가 

    100m 초과 시 20% 할증)

기계배출방식

  - Ap´ ≥ Ap/4 (= Qn/4) 또는 풍속 15m/s이하 :

    기계배출방식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     

  -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는 그 부품을 250℃

     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 송풍기의 풍량은 1개층 제연구역의 방연풍량

     (Qn: ㎥/s)으로 할 것

  -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와 연동하도록 

    할 것

배출구에 의한 배출

  건축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로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배출구 개방은 화재

  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 개폐기의 개구면적 (Ap : ㎡) ≥ Qn/2.5일 것

  - 배출구는 옥외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제연설비에 의한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

    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 배출량에 추가하여 배출하는 방식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 

    시키고 있다    

                  

구분

설치기준

수직

배출

풍도

풍도의 구조

  - 수직풍도는 내화구조일 것

  - 내부면적은 0.5[mm]의 아연도 강판으로 마감, 

     접합부는 통기성이 없도록 할 것

배출댐퍼

  댐퍼의 설치기준

  - 댐퍼의 두께는 1.5[mm] 이상의 강판으로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장치를 할 것

  -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

     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 탈구조로 할 것 

  -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방 시의 실제 개구부( 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

   할 것


6.11.5.5 부속실제연의 세부기준

6.11.5.5.1 급기


구분

기술기준

일반적

기준

 -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지풍도에 따라

    급기할 것

 -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에 따라 급기할 것

 -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

   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할 것 

 -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구분

기술기준

급기구

 기준

 -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에 고정하되,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 제연하거나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 단 높이 31m 이하인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는 1계단실에       1개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 급기댐퍼는 1.5[mm]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비내식성 재룡인 경우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급기

풍도

기준

 -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고 내부면은 0.5[mm]의 아연도 강판

    으로 마감할 것 

 -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에

     적합할 것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로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기준이상으로 선정한다.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6.11.5.5.2 송풍기기준

 - 송풍기의 풍량은 급기량에 대한 15%의 여유율을 둘 것

 -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 댐퍼 등을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배출측에는 풍량 및 풍압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할 것

 - 옥내의 화재감지기에 의해 작동하도록 할 것

 -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11.5.5.3 수동기동장치기준

 - 배출댐퍼 및 개폐기 직근 과 제연구역에 설치

   (단, 계단실과 부속실 동시에 제연 시 부속실만 설치 가능함) 

6.11.5.5.4 제어반

6.11.5.5.4.1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               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


6.11.5.5.4.2 제어반의 기능

 - 급기용 댐퍼의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 다만,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기능

6.11.5.6 부속실 제연설계 계산 시 주요사항

6.11.5.6.1 제연구역선정

 - 건축물의 설계상황에 따라 4가지 방식 중 가장 적정한 방식을 선택

6.11.5.6.2 급기량의 산정 : 누설량 + 보충량

6.11.5.6.2.1 누설량 : 

  누설틈새면적을 정한 후 누설경로에 따라 직렬, 병렬 계산방식에 의해 

    가장 먼 곳부터 합산하여 계산한다.

 - 병렬면적 : 

 - 직렬면적 : 

 - 누설면적과 차압을 이용하여 누설량(Q, 전층)을 구한다

     Q = 0.827 × At (전 층 누설량) ×  × 1.25(여유율)

     여기서 n은 출입문일 때 2, 창문일 때는 1.6이다   

6.11.5.6.2.2 보충량

 - 방연풍속(V)을 정한다 : 0.5 ~ 0.7 m


제연구역

방연풍속

 -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0.5 m/s이상



제연구역

방연풍속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 m/s이상

 -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     구조(내화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 포함)일 것

0.5 m/s이상


 - 거실유입풍량(Q₀)의 계산

   방화문을 개방하는 순간의 거실 유입풍량(Q₀)는 다음의 1, 2의 합으로 

    구한다

   (1)모든 부속실(N개소)이 닫혀있을 때 1개층의 부속실(열릴 예정인)에 

       공급하는 공기량 

     Q = 0.827 × At (1개층 거실쪽 누설면적+1개층 계단실쪽 누설면적)

            × ×1.25   ----- ①

   (2)(N-1)개의 닫혀 있는 층에 공급한 공기량 중 계단실로 누설되는 

       공기량을 합하여 구한다.

      이때는 1개층의 부속실이 열린 이후의 상황이다

      첫째 누설면적을 계산한다.

       - 닫혀있는 1개층당 누설면적의 합 = 계단쪽(As) +거실쪽(Ai)

      둘째 급기량을 배분한다.

       - 기준층의 닫힌 층 전체의 계단측 급기량

          = [①식의 급기량] × [As / (As +Ai)] ×[(N-2)개소]----- ②

       - 피난층의 닫힌 층의 계단측 급기량

          = [①식의 급기량] × [As´ / (As ´+Ai´)] × 1개소  -----  ③

   (3) 거실유입풍량(Q₀)=[식① + 식② + 식③]이 된다

 - 보충량 (q)는 q = k × (S ×V / 0.6) - Q₀

6.11.5.6.2.3 급기량

 - Q [㎥/ sec] = 누설량 ( 전층 : Qv) + 보충량 ( q )

6.11.5.6.3 급기덕트 사이즈 [㎡]

 - [㎡] =  Q [㎥/ sec] ÷ 20[m/s]

6.11.5.6.4 급기그릴 사이즈 [㎡]

 - [㎡] =  Qn [㎥/ sec] ÷ 5[m/s]

 - Qn = 1개층의 누설량 (Qv / N) +보충량 ( q )

6.11.5.6.5 플랩댐퍼 사이즈 [㎡]

 - q[㎥/ sec] ÷ 5.85 

6.11.5.6.6 급기팬 동력 [KW]

 - P[KW] = Q × 1.15(여유율) × H[mmAq] × 1.1 /  (102 × η )

6.11.6 제연설비설치의 면제

 -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      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제연구역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 부분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

   이고, 공기의 유입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외기를 직접 자연 유입      시 유입구 크기가 배출구 크기 이상인 경우)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리즈 > 연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8. 위험물 - 연소공학  (0) 2014.08.19
7. 폭발 - 화재와 폭발(연소 공학)  (0) 2014.08.13
연소공학 - 화재  (3) 2014.08.06
열 및 화염의 전달. 성장  (0) 2014.07.26
연소의 가연특성  (0) 2014.07.23
Posted by MSNU

연소공학 - 화재

시리즈/연소 2014. 8. 6. 18:44







































 5. 화재

5.1 화재일반

5.1.1 화재의 정의 :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한연소로서 소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화재역학에서의 화재 한계기준 : 1,055[KW/㎥]

      물1[ℓ] 1초당 1[℃]씩 올리는데 충분한 열량

      화재반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10¹⁰[KW/㎥]정도의 에너지밀도

5.1.2 화재의 분류

5.1.2.1 대상물체에 따른 분류

 - 건축물화재

 - 차량화재

 - 산림화재

 - 특종화재 : 위험물화재, 가스류화재, 원자력시설, 항공기화재, 지하철화재, 

              지하구화재, 터널화재 등

 - 선박화재

5.1.2.2 연소되고 있는 물질에 의한 분류

5.1.2.2.1 일반화재 : A급 화재 : 백색

 - 일반가연물 

 - 가장 발생빈도가 높다

 - 물 등 수계소화설비로 소화

5.1.2.2.2 유류화재 : B급 화재 : 황색

 - 인화성액체

 - 대형화재의 위험성

 - 포 소화약제, 가스계 소화설비, 분말, 미분무수 등으로 소화 

5.1.2.2.3 전기화재 : C급 화재 : 청색

 - 통전상태의 전기화재

 - 전원이 차단된 경우 가연물의 종류에 따른 화재로 구분

 - 비전도성 소화약제

5.1.2.2.4 금속화재 : D급 화재 : 무색

 - 제3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의 금속분과 제1류 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

 - 대부분 금수성 물질이므로 모래 및 해당 금속에 적응성 있는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 사용

5.1.2.2.5 가스화재 : E급 화재 : B급 화재 적용

 - 도시가스, 천연가스, 수소, LPG 등 가연성가스

 - 대량의 물로 냉각 및 밸브 폐쇄 등의 방법으로 소화

5.1.2.2.6 식용유화재 : K급 또는 F급 화재 : NFPA , ISO분류에 의한 구분

 - 인화점 과 발화점의 온도차가 적고 발화점이 비점이하여서 화재발생시

    액온을 낮추지 않으면 소화하여도 재발화가 쉬운 화재

 - 질식소화 및 이물질을 넣어서 냉각하는 소화

5.1.2.3 화재규모에 따른 분류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14호 (2004. 6. 1)

 - 즉소   :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액이 50만원 이하 화재

 - 부분소 : 즉소, 반소, 전소에 해당이 없는 화재

 - 반소   : 건물의 30%이상 70%이하 소실

 - 전소   : 건물의 70%이상 소실 또는 보수 시 재사용 불가

5.1.2.4 특수화재

 - 대형화재

   가. 인명피해 :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 화재

   나. 재산피해 : 20억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 중요화재

    가.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등 공공건물

        및 시설의 화재

    나.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 위험물을 제조·      저장·취급하는 장소, 대형 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다. 이재민 100명이상 발생화재

 - 특수화재

    가.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나.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다. 외국공관 및 그 사택

    라. 기타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되는 화재

5.1.2.5 사상자 구분

 - 경상 : 기타 부상

 - 중상 : 3주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 사망 : 화재사고 후 72시간이내 사망자 포함

5.1.3 화재의 연소 : 불길이 이웃으로 번져가는 형태

 - 정상연소 

 - 접염연소

 - 대류연소

 - 복사연소

 - 비화연소

5.2 물질의 화재위험

5.2.1 가연성고체

5.2.1.1 목재

5.2.1.1.1 물리적 성질

 - 낮은 열전도성 : 열이 내부로 침투하는 속도 지연

 - Heavy timber 또는 대형집성 목재트러스 : 건물의 구조강도는 동일한       응력의 철골에 비하여 화재 시 더 긴 시간의 강도를 발휘한다

5.2.1.1.2 함수율

 - 함수율이 15% 이상 일때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

5.2.1.1.3 목재의 발화

 - 나무가 탈 때의 온도 : 나무의 종류, 형태, 크기 및 함수율에 따라 각각      다르다

 - 가열속도, 가열시간, 나무에 가해지는 열원의 성질 및 공급되는 산소의       양도 인화점에 영향을 준다

 - 나무의 평균 인화점 : 200[℃]

 - 나무의 열분해 4단계


온도[℃]

반응

200℃이상

 수증기, 탄산가스, 개미산 및 초산의 발생

200~280℃

 수증기 감소, 일부 일산화탄소 발생( 흡열반응 상태)

280~500℃

 인화성 증기의 입자와 함께 발열반응, 

  숯이 되는 일부 2차반응

500℃ 이상

 뚜렷한 촉매작용으로 숯으로 변함


5.2.1.2 플라스틱 및 중합제

 - 건물 안의 구조용 과 마감재료

 - 선 처리 및 후 처리제품

5.2.1.3  섬유

 - 천연섬유 : 식물 및 동물에서 추출된 섬유제품

 - 합성섬유

 - 난연성섬유 : 방염처리

5.2.2 인화성 및 가연성액체

5.2.2.1 분류

5.2.2.1.1 인화성액체 : Flammable Liquid

 - Class Ⅰ A : 인화점 22.8℃미만으로 비등점이 37.8℃ 미만인 것 

 - Class Ⅰ B : 인화점 22.8℃이하로 비등점이 37.8℃ 이상인 것 

 - Class Ⅰ C : 인화점 22.8℃이상이고 비등점이 37.8℃ 미만인 것 

5.2.2.1.2 가연성액체 : Combustible Liquid

 - Class Ⅱ   : 인화점이 37.8℃ 이상이고 60℃ 미만인 것 

 - Class Ⅲ A : 인화점이 60℃ 이상이고 93.4℃ 미만인 것 

 - Class Ⅲ B : 인화점이 93.4℃ 이상인 것 

5.2.2. 성질

 - 증기압 : [psia] pounds per square inch absolute

 - 인화점

 - 비등점

 - 비중

 - 증발률

 - 점도

 - 증발잠열

 - 발화온도

5.2.3 저장 및 취급

 - 저장용기는 밀폐하여 통풍이 잘되는 찬 곳에 저장한다

 - 화기의 접근을 피하고 가열하지 않는다

 - 증기 및 액체의 누설에 주의하여 저장한다

 - 정전기발생 및 축적을 억제한다

 -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지 않는다

 - 증기는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 전기설비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한다

5.2.3 기체

5.2.3.1 화학적 성질

 - 인화성기체 

 - 비인화성기체

 - 독성기체

 - 반응성기체

5.2.3.2 물리적 성질

 - 액화 기체 : 압축

 - 비액화기체 : 연소범위 200 ~ 6,000[psia]

 - 초저온액체 : 용기안의 기체가 -150[℃]의 온도상태이고 액상

                 산소, 질소, 수소, 아르곤, 헬륨과 천연가스(LNG)

5.2.3.3 용도에 의한 분류

 - 의료용가스

 - 산업용가스

 - 연료가스

5.3 실내화재 

5.3.1 화재진행 단계

5.3.1.1 발화 : Ignition

5.3.1.2 화재성장단계 : Developing Fire 또는 Fire Growth

 - 연료지배형화재 : Fuel Controlled Fire

 - 검토사항 : smoke plume,  ceiling jet flow, 연기층의 깊이, 연소가스의

              농도, 연기층의 온도

 - 제1성장기

 - 제2성장기

5.3.1.3 전실화재 : Flashover

 - 전공간화재 : Full Space Involvement

5.3.1.3.1 Pre-flashover  : 전실화재 전 단계 : 화재안전의 예측

                    화재의 탐지 및 거주 인원의 안전피난

                    방의크기 및 구조, 건축자재 , 창문의 크기, 연료의 양,

                     종류 및 배열 상태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5.3.1.3.2 Post-flashover : 전실화재 후 단계

                    실내온도 결정 변수 : 연료의 연소열량, 연소에 필요한                                           공기의 유입상태, 단열효과 등

5.3.1.3.3 Flashover 시간에 영향을 주는 인자

 - 실의 형태

 - 발화원의 위치

 - 연료높이

 - 환기개방

 - 연료의 밀도

 - 연료의 지속성

 - 발화원의 면적

 - 열방출률

 - 발화시간

5.3.1.3.4 공식

 - McCaffery  QFO = 610(hkAtA√H)¹/²

 - Babrauskas QFO = 750 A√H

 - Thomas    QFO = 7.8At +378A√H

 - Hagglund   QFO = 10508At

5.3.1.4 최성기 : Fully -Developed Fire)

- 환기지배형 화재 : Ventilation Controlled Fire

- 열류조건 : 실내 150[KW/㎡], 바닥면 복사수열량 60~80[KW/㎡],

             천장면 복사수열량 100~150[KW/㎡],

5.3.1.4.1 연소속도

 - R = 

 - 중성대 : Neutral zone

5.3.1.4.2 화재온도

 - QT = QW +QL +QR

 - 온도인자 FO = A√H /At = 0.06에 해당한다

5.3.1.4.3 화재계속시간

 - T =  =  =  × 

   Af / A√H : 화재계속시간인자 : Fire duration factor

5.3.1.4.4 개구부의 화염분출

 - 화염분출 : 상층의 창유리를 파괴해 상층연소의 원인이 된다

               화재규모, 개구부의 형상, 위쪽 벽의 상태

 - 방지대책 : 허리벽 설치

              개구부 위쪽에 차양설치

              창면에 살수하는 드렌처설비 설치

              창유리를 금속 망입유리로 설치

              창 내측 가까운 곳에 가연물을 근접시켜 설치 금지  

5.3.1.4.5 역화 : Back Draft : 밀폐된 공간에서 Flashover후 산소부족상태                  에서 화재실의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 가스가 단시간에 폭발                  적으로 연소함으로서 화재가 폭굉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                  되는 현상

5.3.1.4.5.1 Back Draft 발생하기 위한 조건

 - 사전에 실내가 충분히 가열되고

 -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며

 - 화재 시 가스배관이 파손되어 가스가 새어나와 발생하는 폭발도 

    Back Draft가 되어 폭굉과 충격파를 일으킨다

5.3.1.4.5.2 방지대책

 - 폭발력의 억제 : 문의 개방 안전형 평가

                   시건장치 유무, 자물쇠의 종류, 개폐방향

 - 환기 : 열기류 배출 (천장 환기구 개방) 

 - 소화 : 개방전․ 후 소화

 - 격리 : 상층 또는 인접 건물로 확대 방지 : 방수준비

5.3.1.5 감쇄기

 - 평균온도가 최고값의 80%이하로 떨어진 후의 단계

 - 7~ 10℃/ min

5.3.2 실내화재 중요한 용어

5.3.2.1 연료지배형화재 : 연료량이 적고 통기량이 충분한 경우

5.3.2.2 환기지배형화재 : 연료량이 많고 통기량이 적은 경우

5.3.2.3 화재하중 : 구획내 가연물이 에너지값을 지칭한다

         W = = 

5.3.2.4 개구인자가 구획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연소속도 : V =  =

 - 온도인자 : FO = A√H / At

 - 계속시간인자 : T = Af / A√H

 - 개구부 크기 와 모양

5.3.2.5 화재저항 : 화재시간동안 방화벽이나 구조적 요소들이 그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축물 구성요소의 능력

                  으로 내화성능

5.3.2.6 화재가혹도 : 방호공간 안에서 화재의 세기

 - 온도-시간곡선에서 300[℃]의 기준선이상에서 곡선부의 면적기준.

 - 300[℃]의 기준선이상에서 두 곡선의 면적이 같으면 화재가혹도가 같다      고 한다.

 - 화재 시 지속시간이 긴 것은 가연물량이 많은 양적 개념

          최고온도는 최성기 때의 온도로서 화재시의 질적 개념이다.

5.3.2.7 화재가혹도의 주요소

 - 최고온도 : Maximum Temperature

   단위시간당 축적되는 열의 량인 열축적률이 크면 화재강도가 커진다

 - 지속시간 : Duration

   화재실의 화재하중에 따라 결정된다 : 가연물의 양

   가연물의 양이 많을수록 연소지속시간이 길고 최고온도 지속시간도 길어       진다

5.3.2.8 화재가혹도와 소화수주의 상관성 : 주수율 Water density

 - 화재강도 : 주수율 결정

 - 화재하중 : 주수시간 결정

5.3.2.9 화재강도의 주요소 : Fire Intensity

 - 가연물의 연소열 : 물질의 종류에 따른 특성치

 - 가연물의 비표면적 : 물질의 단위 질량당 표면적

 - 공기(산소)공급 : 

    공기의 공급이 원할할수록 소진율이 커지고 열발생률도 커진다

    개구부의 크기, 개수, 위치에 좌우된다.

 - 화재실의 벽, 천장, 바닥의 단열성

    개구부를 통한 방열

    구조체를 통한 방열 : 단열상태에 따라 축열된다.

5.3.2.10 실내화재의 환기파라미터

         nV=k A √H f (T₁, T₀)  n : 시간당 환기회수

                                  H : 개구부의 높이

 - 환기파라미터(개구인자)

    개구인자 : 환기파라미터 : A √H : Ventilation Parameter

 - 환기파라미터와 연소속도의 관계

    환기지배영역 : 개구인자 (A √H)에 비례

    연료지배영역 : 개구인자와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를 나타낸다.

5.3.3 실내화재 시 개구부의 중성대 : Neutral Zone

 - 천장측 정압 : 실내 > 실외

 - 바닥측 정압 : 실내 < 실외

 - 천장과 바닥의 중간 아래측 정압 : 실내=실외

5.3.3.1 중성대의 개념 : 압력분포에서 실내정압이 실외정압 면이 같은 곳

 - 중성대의 위쪽은 실내정압이 실외정압보다 높아 실내에서 실외로 공기가

    유출되고 중성대 아래쪽에는 실외에서 실내로 공기가 유입된다.

5.3.3.2 중성대의 형성

 - 화재실내의 정압 : 압력에 의해 결정

                    고온층의 온도에 의해 결정 : 연소속도가 큰 것을 의미   - 중성대의 높이

    비중량  = 

    중성대의 높이 Y = 

    화재 시 실온이 높아질수록 중성대의 위치는 낮아지면 외부로 부터의        공기유입이 적어지고 연소가 소강상태가 되고 열방출속도가 완만해져       실온이 내려가 중성대가 다시 높아지고 하는 과정의 반복

    연료지배형화재에서 환기지배형화재로 전환      

 -고층건축물의 중성대 : 

   초고층의 건축물에서의 실내․ 외 정압차가 너무 커서 출입문 및 창의 

    개폐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한다.  

   

5.3.3.3 중성대의 이해와 활동

 - 화재실의 연기분출 : 

   창문 전체에서 연기분출 : 창문 아래쪽에 중성대 

   창문의 일정높이에만 연기분출 : 연기분출 창의 최하단면이 중성대 

5.3.4 표준온도-시간곡선

 - 목조건물 : 최성기 : 출화 후 7~8분, 1,100~1,200℃

              감쇠기 : 출화 후 15~30분, 200~300℃

 - 목조건물 난연1급 : 1,120℃, 난연2급 : 840℃, 난연3급 : 550℃

 - 내화구조 건물 : 최성기 : 출화 후 10~30분, 800~1,000℃

              감쇠기 : 출화 후 연소조건에 따라 240분까지 유지

                       1,000~1,200℃

 - 내화구조의 내화시간 : 30분 : 840℃, 1시간 : 925℃, 2시간 : 1,010℃,                           3시간 : 1,050℃, 4시간 : 1,095℃

 -ISO834  T-T₀ = 345log( 8t +1)  T : 화재실의 온도

                                     T₀ : 화재실 초기온도

5.3.5 구획실 화재분석

 - 구획실에서 연기온도

    연기온도 ΔT =6.85 

             Q : 화재에서 열방출률  hk : 열전달계수   At : 실내면적

             A : 환기개구부의 면적  H : 환기개구부의 높이   

    열전달계수는 화염에 노출되는 시간 과 열침투시간을 비교하여 결정

      * 노출시간 t가 tp 보다 클 때 hk =  = 

      * 노출시간 t가 tp 보다 작을 때 hk = 

      * kρc : 열관성 : 물질의 열저장능력  

 - Flashover : Flashover열량 예측

   - McCaffery  QFO = 610(hkAtA√H)¹/²

   - Babrauskas QFO = 750 A√H

   - Thomas    QFO = 7.8At +378A√H

   - Hagglund   QFO = 10508At

 - 환기지배화재 : 공기의 소모량으로 열량 계산

    환기지배 시 공기량 ma = 0.5A √H [kg/s]

    열방출량 Qmax = ma ․ 3,000 [kj / kg ]

 - 최성기 화재의 크기

    [조건] 전형적인 완전성장화재의 온도 800[℃], 

           가연물의 기화열 1~5[kj/g], 평균연소열 20[kj/g]

          Q = σ T⁴ = (5.67× 10⁻¹¹) ×(1,073)⁴=75.15[kw/㎡]

          ma =

          Q = 450[g/s] × 20[kj/g]

            = 9,000[kw] = 9.0[MW]

5.4 화재의 현상 및 형식

 - 화염전파 : 예혼합연소 : 기상 중의 화염전파

              확산연소   : 액상 또는 고상표면에 대한 화염전파

5.4.1 가스폭발과 가스화재

5.4.1.1 가스폭발 

 - 조성조건 (농도조건) : 연소범위

 - 발화원의 존재 (에너지조건)

5.4.1.2 가스화재 : 난류확산화염

 - 방출가스의 흐름 :

    층류 : Laminar Flow  : 화염의 길이는 가스유속이 증태와 함께 커진다

    난류 : Turbulent Flow : 화염의 길이는 그이상의 증대는 없고 거의 

                             일정값을 가진다

5.4.2 석유화재의 거동

5.4.2.1 액면상의 연소확대 

 - 연소확대 : 가연성액체의 액면상의 한 점에서 착화가 일어나면 화염은                   액면을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퍼져나간다

 - 가연성 액체온도가 인화점보다 높을 경우 : 예혼합형전파

   액면상의 증기는 어떤 위치에서나 가연범위에 들어있는 농도영역이 존재

   Vm = ASu ( = 2 ~3 Su

   최대연소확대속도 일반적으로 탄화수소나 알코올이 값은 200 [㎝/s]전후      이다.

 - 가연성 액체온도가 인화점보다 낮을 경우 : 예열형전파

    화염에 의하여 미연소 액면이 예열되므로 연소확대가 시작된다

    화염전파방향과 같은 방향의 표면장력동류라 한다

5.4.2.2 저장조 내의 화재인 액면화재 : Pool Fire

5.4.2.2.1 액면강하속도

 - 용기의 직경증가에 따라 액면 강하속도는 감소하나 용기가 1[m]이상인      경우는 직경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V = A ×  [mm]   Hc : 연료의 연소열 Hv : 연료의 증발열

5.4.2.2.2 액면 아래의 온도분포

 - 경질류 와 중질류의 온도분포

 - 열류층(Hot Zone) 형성

5.4.2.2.3 화염높이

 - 화염높이 L = A Fr d

    Froude수의 함수로 표기 Fr =      

5.4.2.2.4 바람에 의한 화염경사 : tanθ = W² / gd

5.4.2.3 증기운폭발 : Vapor Cloud Explosion

 - 저장탱크 주변 화재 시(기타 요인) 복사열이 저장탱크에 전달되어 증기의     방출이 많아져서 점화원이 주어지면 폭발발생 


5.4.2.4 가연성액체의 유출을 수반하는 화재

 - 유출화재

 - 유출액면의 화재확대를 예측하는 방법

    에너지 모델 : 연속 유출시 적용이 어렵고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힘의 평형 모델

    중력흐름 모델 : Show-Briscoe의 이론을 권장

5.4.2.5 석유류 탱크의 화재발생시 물이 원인이 된 넘침 현상

5.4.2.5.1 Boil Over현상

 - 중질유 : Hot Layer 또는 Hot Zone

            Hot Zone온도 원유 : 150~200℃, 중유 : 250℃

           열류층 하강속도(Heat Wave settling ratio) : 15~50[inch/hr]

 - 물이 수증기로 변화 시 1,650배의 부피팽창

 - Boil Over 방지대책 

   탱크내의 수층의 형성을 방지 : 주기적 기계적 교반

                                 유류 와 Emulsion상태로 유지 

   탱크 저부의 물을 정기적으로 배출한다 

   화재 시 적당한 시기에 모래나 비등석등을 탱크내에 던져 돌비현상 방지  

5.4.2.5.2 Slop Over현상

 - 소화작업으로 인한 물(포소화약제등 수계 소화약제등)주입하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한 현상

5.4.2.5.3 Forth Over현상

 - 탱크 저부에 물 또는 수분이 존재 시 위험물 주입 시 발생하는 현상 

5.4.3 플라스틱화재

5.4.3.1 종류

5.4.3.1.2 열가소성수지 : 재성형 가능

 - 서로 공유결합된 탄소원자의 매우 긴 분자사슬(main chains) 

5.4.3.1.2 열경화성수지 : 재성형 할 수 없고 높은 온도로 가열시 분해된다

 - 단단한 고체를 형성하는 공유결합된 탄소만으로 구성 

5.4.3.2 화재의 위험성 : 플라스틱의 종류, 양, 노출정도

5.4.3.3 플라스틱공장의 화재요소

 - Dust :분진형태

 - Flammable solvents static electricity :정전기로 인한 인화성용제 인화

 - Heating elements : 전기기계기구의 부분적 과열


5.4.3.4 고분자물질 연소의 특성

 - 고체 : 분해연소 형태

5.4.3.5 고분자물질의 연소과정

 - 가열 : Heating

          외부의 열로 고분자물질의 온도가 상승

          온도상승속도 : 공급열의 유입속도, 공급체와 수용체의 온도차이,                           고분자물질의 비열, 열전도율, 융해열, 증발열등에                           의해 결정

 - 분해 : Decomposition

          가연성가스

          불연성가스

          액체

          고체

          연기처럼 보이는 고체입자나 고분자 조각들

 - 점화 : Ignition : 인화점, 발화점, 한계산소농도

 - 연소 : Combusition

 - 연소확대 : Propagation

 - 배출과정 : 연소열의 일부와 연소생성물은 계외로 배출

              연소열의 일부는 대류, 전도, 복사를 통해서 미연소의 고분자                 가연물을 가열하여 다시 흡열과정이 되풀이 되어 연소

               사이클이 형성된다

5.4.3.6 플라스틱화재의 위험성

 - 산소결핍 : 17% : 무산소증, 생존최저농도 : 10%

 - 화염 : 화상은 피부의 온도가 65℃이상으로 1초 이상 유지되면 발생한다

           노출된 피부와 접촉 시 화상을 유발한다

 - 열 : 생존한계온도 150[℃]

        내열한계  통상복 : 3,600[kcal/㎡ ․ hr]

                  내열방열복 : 7,200[kcal/㎡ ․ hr]

 - 연소가스 : 내가스한계 : CO가스에 대해서 2~4[%․ min]

 - 연기 : 시야차단, 자극효과, 패닉상태 유발

          내연한계 : 감광계수( Cs ) 0.1/m로 시정거리 27m

 - 구조물의 붕괴 : 열과 화염에 의해 시설물붕괴

                  뜨거운 구조물의 주수에 의한 급작스런 냉각으로도 발생


5.5 화재의 소화 : 소화의 조건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표현

5.5.1 물리적 소화방법

5.5.1.1 연소에너지 한계에 바탕을 둔 소화방법

 - 연소 시 발생 열에너지 흡수 : 냉각소화(인화점과 발화점 이하로 냉각)

 - 열용량(비열 과 질량의 곱)을 이용하는 것

    투여한 매체의 상변화에 수반한 증발잠열을 이용하는 것

5.5.1.2 농도한계에 바탕을 둔 소화방법(혼합기의 조성변화에 의한 소화법)

 - 질식소화법

 - 희석소화법 : 

5.5.2  화재를 강풍으로 불어서 소화하는 방법 : 폭발 등으로 대량의 공기류

5.5.3 화학적 소화방법  

 - 분말소화약제 : 약제 분해 시 흡열반응에 의한 냉각효과

                               탄산가스에 의한  질식효과

                  연쇄반응을 제어하는 화학작용 및 발화원에 의한 활성종

                    의 흡착    

 - 할론소화약제

 - 청정소화약제

5.5.4  발화의 물질조건에 바탕을 둔 예방대책

5.5.4.1 불연화 도모 : 불연화 또는 발연속도가 작은 물질로 변환

5.5.4.2 조성변화 : 가연물과 산화제의 조성을 변화 시키는 것

 - 가연범위 밖으로 혼합조성을 유지하는 것 : 환기, 통풍 및 밀폐

5.5.4.3 제3의 물질 첨가 : 불활성화

 -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및 할로겐화탄화수소

5.5.5 소화의 종류

5.5.5.1 제거소화

 - 가연성가스의 밸브 차단 : 연소범위

 - 전기화재 시 단전

 - 미연소가스 제거 및 화염을 불어 점화원 과 접촉 차단

 - 고체가연물 제거 및 미연소부분 파괴 등 

5.5.5.2 질식소화 : 산소의 비율 15[%vol]

5.5.5.3 냉각소화 : 소화약제의 비열과 잠열이용 냉각

5.5.5.4 부촉매소화 : 할로겐화물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HCFC계열, HFC계열, FC계열

                    강화액의 칼륨이온K+, 물의 하이드로늄이온 H₂O+

5.5.5.5 유화소화 : 유류표면에 엷은 막이 유화층을 형성

 - 무상의 소화약제, 포 소화약제, 무상의 강화액 소화약제등

5.5.5.6 희석소화 : 수용성 가연성액체에 많은 양의 물을 일시에 방사

5.5.5.7 피복소화

 - 공기보다 무거운 소화약제 :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5.5.5.8 방진소화

5.5.5.9 탈수소화 : 

 - 수분(H₂O)을 빼앗아 연속적인 연소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소화

    제3종분말소화약제 :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

5.5.6 소화약제의 성능 : 화재의 종류․ 크기, 가연물질의 성상․ 형태

 - Required Exfinguishing Medim Portion

 - REMP = 소화약제중량 [mg]/ 프로판가스중량[mg]

    Halon 1301 320[g] : 4~ 5

    20㎛ Water mist 160[g] : 1.9 

5.5.7 이론소화농도와 설계소화농도의 차이점

5.5.7.1 이론소화농도 : Theoretical concentration

 - 연소한계농도 : 일반가연물 15~16%

                  탄화수소류     10% 내외

                  분진            8% 내외

                  특정가연성가스 및 위험물는 더 낮은 농도

 - 이론소화농도 : 최소산소농도 MOC

 - CO₂소화약제 이론소화농도 

    CO₂%= 28.57%

5.5.7.2 설계소화농도 : Designconcentration

 - 가연물의 안전율은 A급, C급 화재의 경우 20% B급은 30%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연소범위가 넓은 경우와 분진과 같은 심부화재가 예상되는 가연물의 

    경우는 안전율을 보다 큰 값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CO₂% = 28.57% × 1.2 = 34.28 %

5.5.8 물의 소화약제로서의 특성

 - 물은 비열과 증발잠열이 크다 : 1 cal / g℃, 539 cal / g

 -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싸다

 - 증발 가열되어 약 1,700배로 팽창된다

 - 비압축성 유체로서 Pumping이 쉽고, 배관등을 통해서 이송이 쉽다

 - 물의 방사형태(봉상, 분무상, 미분무수)에 따라 적응성이 다양하다.

 - 일반가연물에는 뛰어나 침투력을 가지고 있다

 - 충분한 표면장력을 가지고 있다

5.5.9 물의 소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

5.5.9.1 부동액 : Anti-freeze Agents 

 - 물이 0℃ 동결 시 10%체적 팽창과 250 kg/㎠ 압력 발생

                    소화약제로서의 기능상실

 - 부동액 유기물질 :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등

           무기물질 : 염화칼슘 과 부식억제제를 혼합한 물질

5.5.9.2 침윤제, 적심제 : Wetting Agents

 - 표면장력 저하시켜 심부화재 시 내부로 침투하여 화재진압.

 - 물 : 72 dyne/㎝

 - 계면활성제 1% 

5.5.9.3 증점제, 농축제 : Thickening Agents

 -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첨가제

 - 화심까지 도착율을 높이고 연료표면 밀착력향상

    열흡수능력 향상, 바람이나 화재플럼에 저항

 - 산불화재에 유용하다.

5.5.9.4 밀도개선제 : Density Modifier

 - 물의 소화능력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물의 밀도를 보충하는 첨가제

 - 수용성 폼

5.5.9.5 유화제 : Emulsifier

 - 물을 미세하게 분사시킬 경우 기름층 표면에 유화층(Emulsion)을 형성

 - 폴리옥세실렌, 알킬에테르등 비이온계 물질

5.5.9.6 유동화재

 - 입자사이에 윤할막 형성 및 각 성분물 사이 부착력 감소

 - 호스의 마찰력 감소

5.5.10 가스계 소화약제의 농도 계산방법

5.5.10.1 완전치환 : complete displacement

 - 소화약제가 공기를 완전 치환 한다

5.5.10.2 무유출 : No efflux

  - 소화약제 방출시 완전 밀폐공간으로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내에         잔류하는 것을 무유츨

    농도(C)[%] = 

     C : 소화약제농도,  V : 방호체적, S : 비체적, W : 약제의 중량, 

     Vg : 가스체적

    C =    

    W = 

5.5.10.3 자유유출 : Free efflux

 - 소화약제 방사 시 방사된 소화가스의 부피만큼 실내공기와 소화가스의       혼합기체로 개구부등을 통해서 외부에 배출되는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

 -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시 작은 개구부, 특별배기관등을  통해서 밀폐공간      으로 자유롭게 배기

 - NFPA 12 : X = 2.303 

               Vs : 20℃에서의 가스의 비체적 [㎥/㎏] 

5.5.11 가스계 소화시스템과 관련된 용어 정의

5.5.11.1 배관 허용 용적비

 - 용어정의 : 배관의 내용적 / 소화약제의 체적

 - 배관 허용 용적비를 두는 목적 :

     화약제 방출 시 배관의 내용적이 소화약제 체적에 비하여 필요 이상

     으로 클 경우 완전방출시간이 지연되어 소화약제의 효율저하, 약제의        열분해로 인체에 유해한 생성물의 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출시간과 배관허용용적비 제한을 두는 것

      이다

 - 약제별 배관 허용 용적비 및 방출시간 : 별도의 저장장소에 설치


약제명

배관허용용적비[%]

방출시간[sec]

Halon 1301

150

10

HCFC Blend A(nafs-Ⅲ)

95

10

HFC-227ea(FM-200)

80

10

IG-541(Inergen)

66

60(1분)


5.5.11.2 방출시간 제한 이유 : 

 - 지정 방출시간내에 최소설계농도의 95% 해당 소화약제를 방출

 - Halon계 : 열분해생성물 제한

              배관내 2상 유체 균등한 혼합유동

              소화피해 최소화

              방호구역 내부 과압 형성방지

 - Inergen : 소화피해 최소화

              산소고갈상태 연소지속방지

5.5.11.3 과압배출장치

5.5.11.3.1 용어정의

 - 밀폐된 방호구역에서 방출된 약제의 가스체적이 방호구역의 체적에 추가

    됨으로 인해 방호구역 내부의 압력이 순간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의 

    과도한 압력을 배출시키는 장치

5.5.11.3.2 약제별 배출구 면적 산출 공식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X =   X : 피압구면적 [㎟]

                                          P : 방호구역내 허용압력[KPa]

                                           Q : 분당소화약제량 [㎏/min]  

 - HCFC Blend A :  X =    X : 피압구면적 [㎡]

                                          W : 소화약제량 [㎏]

 - Inergen        :  X =    X : 피압구면적 [㎠]

                                     P : 방호구역내 허용압력[㎏/㎡]

                                    Q : 1분간 Inergen 방출량[㎥/min]

5.5.11.3.3 이너젠 소화약제 

 - 설계농도가 높고 고압기체 상태로 방사되므로 가스체적이 매우 커서 

    압력상승에 대한 배출을 고려 

 - 소화약제 소화성능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폐가 전제되어야 한다 

5.5.11.3.4 과압배출장치(피압구) 선정

 - Back Draft Type : Pressure Relief Damper

 - 일반적 사용규격 : 550[㎜] × 550[㎜] 이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5.11.4 설계농도유지시간 : Soaking Time

 - 용어정의 

   표면화재시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로 설계농도에 도달하여 완전소화되어       재발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며

   심부화재시는 가스계 소화약제가 소화작용을 위해서 내부로 침투하는데      필요한 시간 

 - Code별 Soaking Time


Code명

약제명

Soaking Time[분]

비고

NFPA Code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표면화재

-


심부화재

20


Halon 소화약제

10


청정소화약제

10


IRI Code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표면화재

3


심부화재

최소20/레코드창고30


Halon 소화약제

표면화재

10


심부화재

30


청정소화약제

10



5.6 소화의 응용분야

5.6.1 방염 : 

 - 연소하기 쉬운 건축물의 실내장식물등에 어떤방법을 통하여 연소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공처리 방법

 - 일반적으로 불꽃을 댈때는 타지만 불꽃을 제거하면 스스로 불꽃을 

    내면서 계속 타지 않고 직접화염을 전파 확대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

5.6.1.1 방염처리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선 처리제품 및 후 처리제품

 -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 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5.6.1.2 방염대상처 :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5.6.1.2.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

     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5.6.1.2.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이하 “학원”이라 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5.6.1.2.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2)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4)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5.6.1.3 방염 물질의 구비조건

 - 재료의 변색이나 변질이 없을 것

 - 무색, 무취이며 독성이 없을 것

 - 방부, 방출 효과가 있을 것

 - 효력이 오래갈 것 

5.6.1.4 방염의 원리

 - 화학물질 : 비연소성가스 발생 - 연소표면 산소 차단

 - 화학물질 : 자체 흡열반응

 - 화학물질 : 반응 발생 분자․ 원자: 흡열반응 : 연쇄반응 차단

 - 화학물질 : 미연소성가스․ 억제 발생 : 피복․ 산소차단, 열기차단

 - 연소반응을 변화시킬수 있다 : 아주 작은 입자 생성

5.6.1.4.1 피복이론

 - 불꽃에 의해 쉽게 용융되는 무기염류를 방염제로 사용

 - 용융염류의 막이 섬유표면을 피복하여 연소에 필요한 산소공급을 차단

 - 붕사 나 붕산염의 혼합물

5.6.1.4.2 가스이론

 - 가연물의 열분해 생성물인 가연성 가스를 방염제의 열분해에 의해 발생      하는 불연성가스로 희석하여 가연성가스의 연소를 방지하는 것

 - 염화아연, 염화칼슘 등의 방염제 

5.6.1.4.3 열역학적 이론

 - 방염화학물질 자체의 흡열반응

5.6.2.4.4 화학적이론

5.6.1.5 방염성능기준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 잔염시간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

     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 잔진시간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5.6.1.6방염제의 종류

5.6.1.6.1 방염액 : 가연성 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않고 방염화                    하기 위하여 방염성이 물질을 물 또는 용제에 용해하여                    만든 액체

5.6.1.6.2 방염도료 : 가연성 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않고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한 것.

5.6.1.6.3 방염성물질 : 가연성 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않고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고체 또는 분말형태로 만든 것.

5.6.2 재료의 난연화 방법과 난연제

5.6.2.1 개념

 - 연소과정 ( 가열(흡열과정)-분해과정-혼합과정-발화연소과정-배출과정))      중 어느 한 단계를 차단하면 고분자재료의 난연화가 일어난다 

5.6.2.2 난연화방법

5.6.2.2.1 열전달의 제어방식

 - 고분자재료의 온도상승을 저지하는 것 : 고체 표면에 열전열성이 높은

                                          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

5.6.2.2.2 열분해속도의 제어방식

 - 열분해속도를 감소시켜 가연성 가스의 발생을 적게 하는 방법

 - 열분해속도를 증가시켜 가연성 가스의 착화온도에 도달하기 이전에 

     전체량을 방출시켜 버리는 방식

5.6.2.2.3 열분해생성물의 제어방식

 - 발생가스 중 가연성 가스의 함량을 감소시켜 잘 타지 않도록 하는 방법

5.6.2.2.4 기상반응 제어방식

 - 기상 중에 연소반응을 억제하는 물질을 방출함으로써 발염성을 감소

   시키는 것

 - 고상억제 : 인(P), 비소(As), 안티몬(Sb), 비스무트(Bi)등 Ⅴ족 물질

               열분해될 때 가연성가스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

               셀룰로오스, 폴리우레탄, 폴리에테르등에 효과적

               에폭시수지와 페놀수지등에는 유효하지 않다

 - 기상억제 : 할로겐화합물 

5.6.3 난연제의 종류

5.6.3.1 고상억제 난연제 : 

 - 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트등 주기율표 Ⅴ족 물질

5.6.3.2 기상억제 난연제

 - 활로겐화 탄화수소

5.6.3.3 기상-고상억제 난연제

 - 산화안티몬 - 할로겐 함유물등

5.6.4 난연제 첨가방식

5.6.4.1 첨가형 : 기성의 고분자 제품에 난연물질을 혼합하는 방식

5.6.4.2 반응형 : 고분자물질 합성 시 난연물질을 첨가하여 고분자 물질 

                 사이에 가교를 형성시키는 방식

                내구성이나 내수성이 우수하다 

5.6.5 불활성화 방법 : Inerting

5.6.5.1 개요 : 연료의 농도와 관계 없이 산소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

5.6.5.2 불활성화방법 : 불활성 또는 불연성가스를 주입하는 방법

5.6.5.2.1 진공 퍼지 : Vacuum Purging

 - 용기가 허용하는 진공도까지 용기를 진공 처리한다.

 - N₂나 CO₂등 불연성가스를 주입하여 대기압과 같게 한다.

 - 위 단계를 불활성화 농도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5.6.5.2.2 압력 퍼지 :  Pressure Purging

 - 용기에 가압된  Inert gas를 주입함으로서 Purge한다  

 - 가압된 가스가 용기 내에서 충분히 확산한 후 그것을 대기 중에 방출한다. 

 - 불활성 농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번의 가압 순환이 필요하다

 - 가압퍼지가 진공퍼지 보다 시간은 감소되나 많은 Inert gas가 소모된다.

5.6.5.2.3 스위프 퍼지 : Sweep through Purging

 - 용기 한쪽의 개구부로부터 퍼지가스를 주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혼합

    가스를 용기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

 - 용기나 장치에 압력을 가하거나 진공으로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5.6.5.2.4 사이폰 퍼지 : Siphon Purging

 - 용기로부터 액체를 뽑아 내면서 공기중에  Purge gas를 주입하는 방법 

 - Purge gas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와 같고 Purge 속도는 액체를 방출하는      부피의 흐름속도와 같다






'시리즈 > 연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7. 폭발 - 화재와 폭발(연소 공학)  (0) 2014.08.13
6. 연기 위험성 및 방재특성  (0) 2014.08.10
열 및 화염의 전달. 성장  (0) 2014.07.26
연소의 가연특성  (0) 2014.07.23
연소 - 공기량 계산, 생성물,현상, 정의,형식, 특성  (0) 2014.07.22
Posted by MSNU

미국 프랜차이즈Franchising 관련 법

시리즈 2014. 8. 2. 09:27

































10. 프랜차이즈 등록


가. 개요


캘리포니아가 프랜차이즈 투자법을 규정한 1970년도까지, 프랜차이즈 매매 관행은 실제로 실무적으

로나 합법적으로나 검토되지 않았다. 그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까지 Franchising은 잠자고 있는 산업이었다. Franchising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1970년에

시작한 주정부 규제에 대한 연대 반항을 불러 일으켰고 차별화된 법적인 관계를 합법적인 관계로 일

깨우면서 법적 환경변화를 가속화했다.

이런 Franchising의 드라마틱한 성장과 동시에 기존의 프랜차이즈 판매관행의 성장(발전)을 가져왔

다. rag to riches(개천에 용남)의 이야기는 언론에 의해 선정적으로 다루어졌고,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서 순진한 대중들에게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냈다. 1970년 캘리포니아의 법제정의 움직임

에 이어 FTC는 9년 동안 Frachising산업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는 프랜차이저와 프랜차

이지 간에 보통 경제적 불균형과 수반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판매관행 남용으로 1979년

마무리되었다. 이런 남용에 대한 합법적인 움직임은 정부의 규제를 가져왔고 프랜차이즈 판매관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사이 프랜차이즈 관계의 합법적인 쪽(점)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매매 규제는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

 

떤 고려요소를 받아들이거나 프랜차이즈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들과 함께 정보불균형

을 시정했다.

- 연방 증권법의 기초적인 특성에 근거 채택

- 각 당사자간 중요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발표(프랜차이저, 소송 및 파산 역사, 재정상태, 존재하고

있는 프랜차이저들의 신원확인)

- 등록 필요조건 부여

- 프랜차이저의 제반 재정조건, 프랜차이즈 명세 서류의 州 규제관의 승인을 얻어 주 안에서 프랜차

이즈 매매권리의 조건부여

-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유지을 위한 연례보고서(annual review)를 제출해야 함



요점은 현재시점에서 14개주에서 등록의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있다. 등록 구조의 개요는 (what,

where, when, how) 모습을 드러냈다. 실로 모든 프랜차이지 등록 법규의 총체적 요소는 등록의 합법적

인 대응에 연계되어 선매출 명세의무에 따른다.



나. 규제안(Regulatory Scheme)


1) 州 단위의 규제(State Regulation)

1970년 프랜차이즈 매매 법률제정의 캘리포니아주의 법제정 이후로, 다른 13개주는 다음과 같은 청

원을 했다. 프랜차이즈 매매전 프랜차이즈에세 등록의무의 어떤 양식을 부과하는 법률을 통과한 13개

 

주는 Hawaii, Illinois, Indiana, Maryland,

 

Michigan, Minnesota, New York, North Dakoda, Rhode

 

Island, South Dakoda, Virginia, Washington, Wisconsin 이다. 이 법령의 대부분은 처음에 캘리포니아

법을 본으로 만들어진 반면, 각 법령은 다음 것과는 (충분히) 다르다. 거기에는 매매규칙의 조각조각

끼워 맞추기 위해 다양한 주에 기초한 프랜차이저는 남겨 놓았다. 미시건의 등록법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프랜차이저는 주에서 프랜차이즈를 매매하기 전에 process service에 대한 프랜차이저와 agent을

확인하는 단 한 장의 통지를 접수한다. 등록은 통지접수로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은 1년 동안 유

효하다.

- 접수일자에 따라 매년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워스콘신에서는 1996년 7월 1일 유효한, 주 행정권에 의해 회람을 제공하는 재심사

를 없애기 위한 법을 개정해서 매년 서류철하여 접수는 마쳐질 것이다.(회람 복사본 포함하여)

하와이는 적당한 주 대행사에 접수하기 위해 명세서류와 필요지원양식을 필요로 한다. 법적으로 주

등록요건은 접수로 마쳐진다. 사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지원은 하와이 주정부 증권 조사관에 의해 승인

된다.

- 이 지원은 후에 설명되는 것과 유사한 재심사 과정이다.

- Filing은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남아있는 12개의 주에서 등록의 일반적인 구조는 동일하다.

- 비록 합법적인 요구조건 뿐만 아니라 재심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정밀조사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동

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요약 방법에 의해, 각 주에서는 프랜차이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프랜차이즈 등록 양식을 제출

- 절차 용역(process service)에 대한 승낙

- 증거와 함께 명세서류(프랜차이저의 실체(재산)에 대한 감사 재무제표)

- 접수비($50~$750)



각 주는 양식에 포함되어 장래의 프랜차이지에게 제공되기 위해 명세의 양식과 내용을 법적으로 정

의 한다. UFOG Guidelines 명세 양식에 따라 준비된 명세서류의 사용은 유통 중 명세서류(UFOC

format, FTC Rule format, state law format)에 대한 1개 이상의 양식의 필요를 없앤다. 등록은 규제

대행사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프랜차이저는 그 주에서 등록이 유효하도록 갱신조건에 따

라 갱신해야 한다. 이런 등록구조는 이장의 뒷 부분에서 논의된다.

연방규제는 FTC가 거래규제규칙을 적용한 1979년 10월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FTC

Rule은 단지 명세규칙이다. 그것은 프랜차이즈 매매조건으로써 어떤 등록, filing 또는 FTC나 다른 연

장 대행사들에 의한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FTC Rule의 사법권의 범위는 동시대에 걸쳐있는 FTC

Act에 의해 제정된 the relevant in or offecting commerce threshold의 가장 자유로운 구조이다. 따라

서 FTC rule은 모든 50개 주에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매출에 적용된다. 그리고 거래를 포함한 모든

연관 있는 사건들이 1주로 한정되는 주내부의 매출도 포함된다.

FTC Rule은 프랜차이저에게 등록의 의무를 주는 현재 주법을 우선하지는 못한다. 등록은 FTC Rule

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보다 장래의 프랜차이지에게 더 많은 보호권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생각되기 때

문이다. FTC Rule은 명세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정한다. 그리고 주는 더 광범위한 명세s 요구에서 자

유로워 진다. FTC Rule은 오직 제한된 지역에서만 주등록법을 우선한다. 1989년 2월 FTC는 제출된

rule 제정(ANPR)에 대한 예고통지(advance notice)를 발표했다. 이는 수익 청구 명세 조건과 주등록에

서 불일치(불평등)의 증거 그리고 연방정부의 선매권이 필요할 명세 조건에 대한 어떤 개정의 충돌 속

에서 정보를 추구한다. FTC는 1993년 12월에 다음의 사항을 발표했다.

- 주 프랜차이즈 법에 우선하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 왜냐하면 ANPR 대응에 있어서 불일치의 증거가 별로 없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1995년 4월에 FTC는 다음의 사항을 발표했다.

- FTC Rule의 체계적인 발전과 관계된 대중의 의견과 거래 규제규칙의 모든 것과 관계되어 FTC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일상적인 과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FTC는 다음과 관계된 의견를 요청했다.

- FTC Rule의 이익과 제반 비용

- 제반 규제와 경제적 충격(영향)




  







 





좀 더 자세하게 보면, FTC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의견를 찾으려 했다.

- FTC 명세 서류양식이 새로운 New UFOC 양식으로 교체되는지?

- business opportunity ventures에 대한 명세 조건범위를 수정해야 하는지?

- FTC Rule이 trade show promoters에 적응성을 명백해야 하는지?

- FTC Rule이 프랜차이즈된 사업에 관련된 재정적 성과정보의 조항을 위임하기 위해 개정해야하는

지? 주정부의 명세법, 의무 수익청구권과 연방간의 관계는 의무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거론된다.



i) 등록절차

등록신청에 대하여 중점적인 “허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가맹사업을 하려는 각 주(州)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신청서를 심사하고 답해줄 주 법에 의해 지정된 주(州) 공무원에게 등록신청을

해야만 한다.



2) 주 프랜차이즈 등록법의 법적 범위

일반적으로 주 등록법은 주 등록법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매매를 할건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유사

한 법적 접근방법을 따른다. 등록주는 프랜차이즈의 청약 혹은 매매가 이중에서 이루어 질 떄 그것들

의 법규에 적용된다. 프랜차이즈의 청약은 프랜차이즈 구매를 위한 offer에 대한 권유/간청에 대한 모

든 방법을 포함한 사법권에 의해 넓게 정의 된다. 그래서 만일 사법권이 적용된다면, 프랜차이저는 아

마도 등록 전에 그 주에 광고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매는 다음의 테스트 중 어떤 사항들이

맞춰질 때, 그 주에서 만들어 진다고 생각된다.

- 그 주에서 프랜차이저와 장래의 프랜차이지의 미팅

- 그 주로부터 프랜차이즈 판매을 위한 제공이 발생했을 때

- 프랜차이즈 판매를 위한 제공이 그 주를 따랐을 때

- 프랜차이즈의 승낙(acceptance)이 그 주를 따랐을 때

- 장래의 프랜차이지 주소가 그 주에 있을 때

- 장래의 프랜차이지가 그 주에 거주 할 때

- 제안된 프랜차이즈 사업이 그 주에서 있을 때

- 프랜차이지에게 부여된 매출범위가 그 주에 있을 때



이런 접근방법 아래에서 여러 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법을 단일 프랜차이즈 매출에 적용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일례로써,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저는 Indiana 거주자에게 뉴욕에 위치한 프랜차이즈를 주었다.

장래의 프랜차이지는 하와이에서 휴가 중에 offer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당사자는 일리노이에 있는

trade show에서 프랜차이즈 협정서에 사인하였다. 이 예에서, 5개의 등록주는 법령을 가지고 있다. 그

리고 프랜차이저는 장래의 프랜차이지에게 5개의 모든 명세 서류를 인도할 것이다. 그 내용의 실질적

인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주 프랜차이즈 등록법의 광범위한 법규 범위 때문에, 매출

행위는 신용있는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저가 등록하지 않은 주의 등록법에 따를 수 있다.

여러 주(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위스콘신)에서 주외(out-of-state) 매출에 대한 등록 면제를 주고 있다.

이는 out-of-state에 있는 장래의 프랜차이지에 대해 거주하고 있는 프랜차이저에 의해 만들어 매출이





  






 





다. 프랜차이즈된 사업이 등록주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매출이 연방 혹은 자매주의 법을

침해하면서 발생되는 곳에서, 프랜차이즈를 조사하거나 협상하는 동안에 프랜차이저가 등록주에 주소

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등록주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만일 주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프랜차이저의 홈(州)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등록할 필요없이 다른주에서 성공할 만한 것

에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예외로 등록주 내에서 사업의 주요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프랜차이저에게 용이하게 했다. 반대로 뉴욕은 치외법권의 법규를 고소했다. 뉴욕과 뉴욕으로

다다르게 하여 모든 매출행위에 달하여 등록법규를 해석했다. (뉴욕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프랜차이지와

프핸차이즈된 사업이 뉴욕에 있거나 운영될 예정인 환경을 포함하여)



3) 적용범위의 예외

모든 등록주는 등록의무에서부터 특별한 조건에 마주친 프랜차이저들 까지 예외가 있다. 그러나 등

록 예외는 명세의무에 대한 프랜차이저를 반드시 구제하진 않는다. FTC Rule은 모든 프랜차이저들이

연방의 선매출명세, 명세 서류의 배달 및 준비 필요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주들은 후에 논의되는 대형 가맹본부에 대한 예외 같이 특별한 예외를 맞추기 위해 명

세를 요구한다. 명세 개시 의무에 따라 프랜차이즈 매출규제 응낙을 위한 프랜차이저의 합법적인 계산

서의 할당을 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명세 개시 의무를 통해, 주등록에 있어서 프랜차

이저의 예외는 등록주에서 등록과정 중 행정적인 장애물과 협상없이 프랜차이즈 매출에 참여할 수 있

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주 등록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예외는 (연방 명세 조건이기 때문이나),

주에서 받아들여지는 양식보단 FTC 명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더욱 바

람직하게 증명할 것이다. 주 등록에 대한 면제의 실제 가치는 FTC Rule이 특별한 사업영역에 적용할

수 없을 때의 몇 가지 경우에만 있다.

- 예를들면, FTC Rule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때

- 혹은 사업관계가 연방의 정의가 아닌 주법상 프랜차이즈 일 때, 프랜차이저는 주 면제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어 그 주에서 거래에 대해 완전히 명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자주 의존되는 등록면제는 대형본부의 면제이다. 이는 최소 순자산이나 프랜차이지 경험기준을

원하는 프랜차이저에게 쓸모 있다. 대형본부는 비록 자원제공 또는 그 스스로 등록함에 있어서 면제가

있을지라도 주명세 요건으로 남겨질 수 있다. 실제 심각한 또다른 예외는 프랜차이저에 의해 혹은 프

랜차이저를 통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들 자신 계정에 대해 남겨져 있는 프랜차이지에 의해 만들어진

매출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예외는 프랜차이저에게 매출등록이나 구매자에게 선매출 명세를 만드는

의무를 없앤다. 구매자를 승인하기 위한 프랜차이저의 권리는 예외 적용을 막을 수 있는 불충분한 포

함조건으로써 주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주가 예외 적용을 막을 거래에 연결된 프랜차이

저의 활동의 범위나 유형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하진 못한다. 행정상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존재하는

프랜차이지에 의한 매출에 대해 프랜차이저의 승인은 프랜차이저의 현재 계약(프랜차이지-판매자의 계

약에 대한 독점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매자의 집행조건이 되고 프랜차이저는 충분히 프랜차이지의

매출에 구매자에게 그것을(새로운 계약서를) 제공하기 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등록하기 위해 프랜차이

저에게(프랜차이지-판매자가 아님) 요구되는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i) 등록절차

등록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에 실었으므로 그 곳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 수정 요건


1) 사후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변화

모든 등록규정은 등록내용에 포함된 정보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시 수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사실이나 어떤 환경이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를 구성하는 요인인

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Hawaii, Illinois, Maryland, Michigan, Minnesoty, New York,

Virginia, Wisconsin 주(州)의 규정에 의해,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라는 용어가 정의되어있다.

이러한 정의 중 어느것도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예시를 통해 정의되어 있다. “중요성”의 이슈에

대한 모범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에 포함되어 있

는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의 정의이다. 이런 정의는 연방보안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장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중

요한 재정적 영향을 주는 것 또는 유명 가맹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가맹점사업

자 또는 적절한 장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경향이 있는 어떤 사실, 환경, 또는 조건

상태이다. “중요한 영향을 줄 경향”이라는 연방 규정은 중요성에 대한 극단적 테스트이고, 주(州) 법률

에 있는 실례는 실제적 적용을 하는데 아주 좋다.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의 예시는 다음의 사

항을 포함한다:

㉮ 상당수의 가맹사업을 갱신하는 데 실패하거나 또는 이것의 구매, 종료, 차단.

㉯ 가맹본부의 사업상황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 또는 가맹본부의 통제 또는 재조직화에 있어서의

변화

㉰ 가맹점사업자의 투자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또는 가맹사업 요금에 있어서의 변화.

㉱ 가맹본부가 수행해야할 의무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

㉲ 가맹사업서비스 수행에 대한 가맹본부의 개인적 책임에 있어서의 변화.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에 대해 어느정도 정의를 제공하고 있는 주(州)와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은 반드시 “중요성(materiality)”를 가맹본부의 조건과 반대로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적 조건과

반대로의 변화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예컨대, Illinois는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의 예로 처음

에 혹은 계속적인 가맹사업 비용의 감소를 들고 있다. “material”을 그렇게 정의하는 규율이 없는 주

(州)에서는, 가맹사업 담당관이 비공식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위치를 개선시키는 변화는 투자 결정에

중요하다-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는 “더 나은 거래”가 장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되기 전에 수정안

에 의해 등록서류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표현한다. 수정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의 수정된

페이지와 발표 서류, 가맹사업의 동의, 기존 등록서류로부터의 변화를 보여주도록 적절하게 강조표시

(변한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한 것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제한된다. 수정 신청서의

신청요금은 부록 A에 나와 있다. 수정은 사후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되는 데, 그 이유는 이미

효과가 있는 등록서류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등록 주(州)에서 수정신청서를 신청하는데 요구하는 시간은 주(州)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으로 일자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덜 세밀한 기준에 의해 특정된다. 예를 들어, 중대한 변화

(material change)가 “발생 하자마자”, “발생하고 나서 가능한 빨리”, “발생하고 즉각적으로” 그러나 중

대한 변화(material changes)는 최초 요금의 증가와 같은 가맹본부의 통제 이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중요한 인원의 변화나 가맹본부의 비스니스 상황의 중요한 역변화 또는 가맹본부에 반대하는 중요한

소송의 문서화와 같은 가맹본부의 즉각적 통제를 넘어서는 경우, 이런 두가지 경우 모두에 의해 일어

날 수 있다. 이런 두 종류의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 모두 사후효과적인 수정신청 절차를 필요로

 

한다

 

수정 신청서를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나 사건이 “일어난 뒤 즉각적으로”, “일어나자 마

 

자”, 또는 “일어난 이후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할 의무는 가맹본부의 판매행동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수정신청서가 승인되고 나서 승인되고 업데이트된 정보공개서가 주(州)와

연방의 납기요청에 따라 장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될 때까지는, 가맹사업 판매행동과 관련된 가맹

본부의 능력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2) 판매전 협상

등록신청 조건에 대한 수정은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와의 판매전 협상의 상황에서에도

발생할 수 있다. 소수의 주(州)-California, Illinois, Rhode Island, Washington, and Wisconsin-에서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판매전 협상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한 수정사항을 제출해야만 하는 문제에 대해 명

백히 언급하고 있다. 틀림없이, 가맹점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협상된 새로운 중요한 조건은 이러한 협

상조건으로 가맹사업이 판매되기 전에 사후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수정사항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

새로운 제안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한다. 이러한 논리하에, 수정사항의 신청은 각각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수정사항은 연방 및 주(州)의 교부법에 따라 각각의 그리고 모든 반대제안을 위하여 재교부된

서류에 나타나야 한다. - 과도한 부담 요구.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맹본부가 판매전 협상의 변경사항을 나타내야 하는 것 보다 많은 의무를

비공식적으로 지우고 있다. 계약당사자에 의해서 동의된 중요한 변경사항을 전부 포함하는 최종적인

협약서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전 적어도 5일이내에 그 예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교부되어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해석은 매번 제안과 반대제안을 만

들 때마다 (중요한 변경사항을) 반복해서 나태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

Virginia는 예비 가맹점사업자 즉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협상기회를 줄 것

을 요구함으로써 등록 주(州)들 사이에서 독특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가맹점사업자는 서

명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을 가진다. 그러나, Virginia 행정관들은 이들 계약 조항을 위

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결코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어느정도 들어 줄 것인지 언급할 수 없다.



3) 판매후 수정

오직 California와 North Dakota만이 발효된 가맹사업 계약의 조항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록 주(州)이다. California는 가맹사업계약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명백

히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판매전에 명시되어 만들어진 것이란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떠한 변경 계약을 요청하기 전에 현존하는 가맹사업에 대한 “중요한 수정”은 모두

등록할 것을 요청한다.




  








 




California의 규정은 “중요한 변경”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해 놓지 않았다. 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벗

어난 변경의 유형들은 사후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수정 상황에 적용되는 “중요성” 기준과 관련하여

결정될 것이다. 중요한 수정사항에 대한 서류제출 절차는 조건변경에 대한 제출과정은 기 제안된 계약

서의 변경,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적인 수수료와 비용, 추가적인 훈련 요

구, 및 추가적인 서비스 의무의 본질을 나타내는 “작은” 제안서의 등록을 요구한다. California에서 중

요한 수정사항에 대한 제출의무는 때때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시스템에 필

수적인 요소이기도 한 예상외의 시스템적으로 폭넓은 가맹사업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힘

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California는 California의 자기자본 공제대상 항목에 의거하는 가맹본부를 위하

여 중요한 수정에 대한 또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다. North Dakota에도 동일한 절차가 있다.

North Dakota의 자기자본 공제대상 항목에 의거하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North Dakota 법은 현존하

는 계약의 중요한 수정사례에서 가맹본부는 특정 조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

시 서면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받은

후 10일 내에 중요한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California에서와는 달

리, 제안서 등록에 적용할 수 있는 North Dakota 법 하에서는 중요변경사항에 대한 유사한 요청이 없

다.

사후적인 변경의 문제는 가맹사업 프로그램 및 계약서를 때때로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경을 승낙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상 미리

정해놓는 가맹본부의 권한과 같은 일방적인 권리를 가맹사업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맹점사업자

에게 즉시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면, 수시로

생산품의 목록이 바뀌기도 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모든 생산품을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해야 하는 것으

로 가맹사업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에서 새로운

선택 메뉴의 개시는 첫 개인적인(서명 전의) 만남(비록 모든 형태의 메뉴 변화에 대한 확인 의무를 명

시했을지라도)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된 등록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대규모의 자본투자를 필요로

한다. 양 당사자의 관계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수시로 메뉴변경을 강요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권리를 미

리 정해 놓는 것에 동의했다면, 메뉴 변화가 즉시 나타내진 것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등록법 위반사항

이 발생했다고 가맹점사업자가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보고된 판례는 없다.



4) 자본 필요조건

모든 등록 주(州)들은 그 주(州)의 담당관들에게 가맹사업 등록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는데, 이 담당관들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약속된 서비스와 사업개시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재정적 능력이 적당한 지 보고나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주(州)에서 취약한 자본상태를

막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사업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충족시킬 수

없는 과장된 지원약속에 의해 야기되는 가맹사업 판매를 막으려는 데 있다. 부족한 사업자금을 가진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현금흐름을 위해 최초의 가맹사업 사용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맹본부의 서비스 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가맹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며 결국 모

든 카드를 엎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자본부족상태를 분석함에 있어 주(州) 담당관이 사용하는 표시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은 없다. 그러





  







 





나, 만약 가맹본부가 법적으로 파산했다면 즉,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많다고 한다면, 적어도 몰수

조건(나중에 논의하겠지만)이 없지 않은 어떤 주(州)에서도 가맹본부가 등록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

다. 최소한의 자본 수요를 산정하는 출발점은 약속된 사업개시전후의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데 드

는 가맹본부의 단위당 예측비용에 다음해 동안 가맹본부가 그 주(州)에서 판매하리라 예상되는 가맹사

업의 수를 곱하는 것이다. 예상 비용 및 판매량 모두 반드시 발표해야 할 사항이다. 단위당 비용과 주

(州)에서의 예상 총판매량의 곱은 가맹본부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재원과 비교된다. 모든 경우에 있

어서 사용가능한 현금의 최소량이 적어도 이 곱과 같아야 하겠지만, 주(州) 시험관의 재량에 따라 적

어도 이 곱의 배(예를 들어 두 배)가 될 것을 요구한다. 실망스럽게도 등록법규는 이 사항에 대해 어

떠한 기준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Virginia를 제외한 모든 등록 주(州)들은 만일 가맹본부가 이러한 의무에 부합하는 자본의 원천에 대

하여 충분히 증명할 수 없을 때, 가맹본부 담당관에게 등록 몰수 혹은 조건부 날인 증서 조건(혹은 상

태)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몰수 상태에서는, 가맹본부가, 모든 약속된 개시 전 책무가 성취

되었다는 것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개시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최초의 가

맹사업 사용료는 제3자에게 보관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몇 몇 주(州)에서는 그 증명서에 가

맹점사업자의 서명이 역시 있어야만 한다. 특히 현금 자금이 유출될 때, 몰수는 가맹본부에게 행정상

으로나 재정적으로 올가미가 된다. 주(州) 행정관들에 의해 불충분한 자본을 공급할 것이라고 결정된

가맹사업 출원자들은 (다음 섹션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가맹사업료 몰수에 대한 다른 방도를 가진다.



5) 자본주입

자본의 부족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모두를 동일하게 증

가시켜서 순자산비율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단기차입이 아니라 가맹본부 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

즉 추가적인 자본의 투자를 획득하는 것이다. 경영자와 주주로부터 받은 장기차입은 가맹사업 계약 밑

에 가맹사업의 의무를 특별히 종속시키지 않을 때에만 부족한 자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에도 주(州) 담당관은 이러한 차입금이 수입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익잉여금에서 지불될 것을 요한다.



6) 이행보증

기업보증은 보증인이 등록신청서에 편철되어 예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인도한 정보공개서의 일부로

구성된 재무제표를 감사했을 때에만 부족한 자본상태의 개선을 위해 제공된다. 대부분의 주들은 보증

인이 기업지배회사일 것을 요구한다. 기업지배회사의 보증을 사용하면 가맹사업 회사를 위해 감사된

재무제표를 정식으로 제출할 의무를 지지않아도 된다. 기업보증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결점은 바로 가

맹본부가 사업개시전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계약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그 보증에 의존하는 한 그 보증이 효력이 있을 기간 동안에 날인

된 각각의 계약을 위한 가맹사업 계약기간 내내, 그 보증은 가맹본부의 이행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얼

마 후에 그 가맹본부가 부족한 자금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이 있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참여하였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보증인에 대한 상환 청구는 여전히 남

게되고 더 이상 그것은 가맹사업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몰수 또는 대체된 재정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





  








 





7) 보증서(Surety Bond)

Indiana와 South Dakota와 Virginia를 제외한 모든 등록주의 가맹사업 법규는 자본이 부족한 가맹본

부에게 몰수합의 대신 보증서를 내놓는 것을 허가한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증금액은 다음해에 그

주(州)에서 가맹본부가 판매하려고 하는 가맹사업 수에 곱해진 최초의 가맹사업 사용료로부터 산정된

다. 실제적인 문제로서 주(州) 담당관에 의해 요구된 최소한의 자금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가맹본부를

위하여 보증회사는 마지못해 보증을 설 것이다. 그러므로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모든 자본 부족 가맹

본부에게 반드시 적용될 필요는 없다. 게다가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은 많

은 보증회사가 경영자나 주주에게 보증금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설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수나 조건부날인증서와는 다르게 보증금이 막 출범한 가맹사업 기업의 현금흐

름의 원천인 최초의 가맹사업 사용료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게다가 기업보증과 다르게, 채권

(bond)는 단지 사업개시전 서비스에 대한 가맹본부의 이행을 담보로 하며 한 단위의 가맹사업 사업체

가 취소될 때마다 채권(bond)의 상환청구가 이루어진다.


8) 최초 비용의 연기(Deferral of Initial Fees)

가맹사업 계약에 가맹사업 사업개시 후까지 가맹본부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규정한다

면 몇몇 주(州)들은 몰수청구를 포기할 것이다. 이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해줘야 할 가맹본부의 사

업개시전 의무를 이행하는 데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사업 개시하기 전에 다른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

가 내놓은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9) 최소한의 기준(Minimum Guidance)

규정으로 정해진 지침의 결여 및 주(州) 행정관들간에 일관성의 결여는 새로운 가맹본부 고객에게

어떤 특정 주(州)에서 등록을 하기위해 요구되는 최소자본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

나 최초 등록시의 자본요구는 갱신할 때보다 더 엄밀한 실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맹사업 판매, 사업

개시, 및 서류로 증명된 성장의 실적은 가맹본부에게 신용을 부여하고 재정적 조건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숨겨진 설득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듯하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개개의 가맹사업 구

성단위들 또한 지속적인 로얄티 지불을 통해 현금흐름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갱신시에 재무제표가 사

업자본이 감소된 것을 보여준다면, 기업은 몰수나 제3자예탁(escrow)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사업 확장 계획으로 잔뜩 부풀려져 있는 가맹본부

들이다. 특히 이것은 주(州) 담당관들이 가맹본부에게 요구되는 최소자본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핵심

승수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맹사업 판매예측은 실재적이어야 한다.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천에 대해 알아봅시다.  (0) 2020.11.12
인간관계 - 강화이론  (0) 2014.07.14
바로크 시대의 사회와 음악 - 영화 <파리넬리 Farinelli>  (0) 2014.07.13
교육정책 비교-미국 과거 대선 후보  (0) 2014.07.02
교육공학의 역사와 발전과정  (0) 2014.06.21
Posted by MSNU

열 및 화염의 전달. 성장

시리즈/연소 2014. 7. 26. 12:52
















3. 열 및 화염의 전달.

3.1 개념과 정의

3.1.1 개념 : 

      열에너지는 온도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물질의 특성이다 

3.1.2 온도단위 환산 : 빙점과 비점 기준


구분

변환

비고

℉

T(℉)=T(℃)(1.8)+32


R

T(R)=T(℉)+459.69


℃

T(℃)=[T(℉)-32] / 1.8


K

T(K)=T(℃) +273.16



3.1.2.1 물1[g]을 매초 1[℃]올리는데 4.182[joule]이 소요된다.

3.1.2.2 열량단위 : q : 열 Heat

        q위의 “ ˙ ”은 단위시간당 [ q ] 

        q위의 “ ˙′ ”은 단위길이당 [ q′ ]

        q위의 “ ˙″ ”은 단위면적당 [ q″ ]

        q위의 “ ˙ ′″”은 단위체적당 [ q′″ ]

3.2 전도 : 전자의 이동에 의하여 온도가 높은 영역으로부터 낮은 영역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열흐름 메카니즘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3.2.1 Fourier법칙 q= k A   k : 열전도율

3.2.2 열침투시간 ≒  α : 열확산율 = k/ ρc

                         ρ : 밀도,  c : 비열,  ℓ : 벽 두께

3.3 대류 : 유체가 고체의 표면 위를 흐르고 이들 사이의 온도가 서로 

            다를 때 유체의 운동에 의하여 유체와 고체표면 사이에 열전달              이 발생하는 메카니즘

3.3.1 Newton,s Law of Cooling q= h(T₂-T)

3.3.2 대류의 종류

 - 강제대류 : 외부로부터 강제적인 메카니즘 

 - 자연대류 : 유체의 이동이 유체내의 온도 차이로 발생되는 밀도차에 

              따른 부력의 영향으로 열전달    

3.4 복사 : 전자파형태로 에너지를 방출

3.4.1 Stefan Boltzmann,s Law

      Eb=ε σ T⁴F₁₂[W/㎡]

      σ : Stefan Boltzmann 상수 =5.6697× 10⁻⁸ [W/㎡K⁴]

      ε : 방사율 : ε = 1 - exp(-xl) x : 화염의 흡수계수

                                    l  : 화염의 두께

 

      T : 복사체의 온도 [K]

      F₁₂:  형상계수

           F₁₂ = 

3.5 열유속 : Critical heat flux)

 - 물체를 뜨겁게 하기도 하고 손상을 입히기거나 점화의 원인이 된다

    q″ =   Xr : 총 발열량 가운데 복사형태로 방출되는 비율

                  c : 복사체로 부터의 거리

3.5.1 지구표면에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열유속은 약 1[Kw/㎡]이다

3.5.2 화재 시 열에 의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값

 - 노출 피부에 대한 통증 : 1 [Kw/㎡]

 - 노출 피부에 대한 화상 : 4 [Kw/㎡]

 - 물체의 점화 : 10~ 20 [Kw/㎡] 

3.6 복사열과 화재확대

3.6.1 복사열 강도에 대한 검토

      q″ = F₁₂ × R   F₁₂ : 형태계수 분출화염 : 0.1, 염상화염 : 0.2

                         R    : 복사능 분출화염  100[Kw/㎡]

                                       염상화염 50 ~ 80[Kw/㎡]

3.6.2 수열온도에 의한 검토 : 

 - 등온곡선 : 인동건물의 목재표면온도가 260[℃]가 되는 곡선

 - h = p × d²







3.6.3 복사열에 의한 착화한계, 착화시간, 연소한계거리

3.6.3.1 착화한계

 - 재료의 착화온도와 실온의 차이에 비례

 - 목재의 착화한계 : 10[KW/㎡]

 - 목재의 인화점 : 240~270 [℃]

 - 발화점은 500 [℃] 정도이다.

3.6.3.2 착화시간

3.6.2.1 얇은 재료의 착화시간 (tig) = ρcl ×

       Tig : 점화시간 , To : 초기온도, q˝ : 복사열유속

3.6.2.2 두꺼운 재료 ( 2mm이상) (tig) = C (kρc) ×()²

        C : 상수 C =  /4 : 표면 열손실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

                 C = 2/3 : 표면 열손실이 있는 경우

3.6.2.3 Flashover 발생조건 

 - 열유속  20 [KW/㎡] 

 - 실내온도 500 ~ 600[℃]

 - 질량감소속도 40[g/ ㎡․ sec]

 - CO₂/ CO = 150

 - O₂= 10%

3.6.3.3 연소한계거리 : 목재 기준

 - 무풍 시 인접건물 간에서 15[m]

 - 1층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2층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CHAPTER4. 화염의 성장

4.1 점화 : 물질조건(연소범위) 과 에너지조건(최소점화에너지)

4.1.1 화재성장의 메카니즘

 - 점화 : 화재성장의 시작

 - 화염확산 : 화재경계의 정도

 - 연소속도 : 연료의 소모정도

4.1.2 인화와 자연발화

 - 인화      : 강제점화

 - 자연발화  : 자발적 점화

4.1.3 고체의 착화시간 산출공식

4.1.3.1 얇은 재료의 착화시간 (tig) = ρcl ×

       Tig : 점화시간 , To : 초기온도, q˝ : 복사열유속

4.1.3.2 두꺼운 재료 ( 2mm이상) (tig) = C (kρc) ×()²

        C : 상수 C =  π/4 : 표면 열손실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

                 C = 2/3 : 표면 열손실이 있는 경우

4.1.4 고체가연물의 발화시간에 영향을 주는 인자

 - 열전도도

 - 밀도

 - 발화에서 표면온도

 - 방사율

 - 재복사

4.1.5 화재성능지수 (FPI : Fire Performance Index) : 화재의 위험정도

       FPI =   Tign : 발화시간

                           HRPpk : Peak 열방출률  

4.2 연소속도 Burning Rate : 질량감소속도

 - 연소 시 단위시간당 소비되는 고체 또는 액체 연료의 질량

 - 연로의 물성, 방향 또는 모양, 연소면적에 영향을 받는다

4.3 기화열 : Heat of gasification : Latent heat

 - 단위면적당 질량감소속도 m″ = 

 - 순수 열유속 = 화염의 열유속 + 외부 열유속 - 재복사


4.3.1. 양론적 질량감소비 

       mst″ =  × 0.5A √ H mst″ : 양론적 질량감소비[kg/s]

                                rs : 화학양론적 공기/연료 질량비

4.3.2 전형적인 질량유속의 범위 : 5 ~ 50[g/m²․ sec]

      소염 : 5[g/m²․ sec]이하   

4.4 최대 연소속도

4.4.1 액체연료의 연소속도

 - 풀(Pool)의 직경에 영향을 받는다

 - 최대 질량유속은 연료의 탄화특성에 좌우되지만 일반적으로 1 ~ 2[m]       인 화재에서 형성된다

 - 대류열열전달계수 : 5 ~10 W/㎡ ․ ℃

 - 최대 질량연소유속 값은 약 55[g/m²․ sec]

4.5 에너지 방출속도 : energy release rate : 열방출속도

 - 화재의 크기

 - 손상가능성

 - 화염의 높이 

 - 복사열유속

4.5.1 플래시오버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 주위물질에 대한 발화가능성

 - 실내에서의 플래시오버 가능성

 - 화재를 진화하는데 필요한 물의 공급속도

4.5.2 Q = m″ A ΔHc

4.5.3 연소열 : 단위량의 연료가 완전히 산화될때 방출되는  열량 : 

 - 산소봄브칼로리미터(oxygen bomb calorimeter)로 측정

 - 유효연소열측정 : cone calorimetet 및 Rate of Heat Release Apparatus

4.5.4 발열량 표현방법

4.5.4.1 고발열량 : 연소생성물인 H₂O가 액체상태인 경우 발생하는 총열량

                   2,088 [Kj/mol]

4.5.4.2 저발열량 : 연소생성물인 H₂O가 기체상태인 경우 발생하는 총열량                     2,044 [Kj/mol]

4.5.4.3 공기 1[g]이 연소시 발생하는 열량

     C3H8+5O₂ → 3CO₂+ 4H₂O + 2,044 [Kj/mol]

     C3H8+5O₂+(5×3.76)N₂→3CO₂+4H₂O+2,044[Kj/mol]+ (5×3.76)N₂

     연소공기의 전체 mol 수 : 5 + 18.8 = 23.8[mol]

     1mol의 공기량 : 28.84[g]

     2,044÷ 23.8÷ 28.84= 2.977 [kj/ g 공기]

4.5.4.4 목재와 가솔린의 열방출속도 비교 : 직경 1[m] 목재기준

4.5.4.4.1 목재  Q = m″ A ΔHc   m″ : 11[g/㎡․ s] A : 0.785[㎡]

                                 ΔHc :15[kj/g]

                Q = 11 ×0.785 × 15 =130[kw] 

4.5.4.4.2 가솔린 Q = m″ A ΔHc  m″ : 55[g/㎡․ s] A : 0.785[㎡]

                                 ΔHc : 43.7[kj/g]

                Q = 55 ×0.785 ×43.7 =1,887 [kw]

4.5.4.4.3 위 두가지 물체의 열방츨속도를 비교 결과 액체연료화재 시 쉽게

          플래시오버가 일어날 수 있고 화재의 위력이 더 크다는것을 알

          수 있다

4.5.5 파라핀계 탄화수소화합물의 종류  

    CH4, C2H6, C3H8,C4H10, C5H12, C6H14, C7H16, C8H18, C9H20, C10H22

     C의 개수 : 4개 이하 : 기체

              15개 이하 : 액체

              16개 이상 : 고체

    완전연소식 CnHxOy+(n+)O₂ → nCO₂+ H₂O

    불완전연소식 CnHxOy+(n+)O₂ → nCO+ H₂O

4.6 화재성장속도

      열방출률 Q = α tⁿ

 - 화재가 1,055[kw]에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화재크기를 결정.

    

구분

화재성장시간

화재강도계수

Slow

600sec

0.00293

Medium

300sec

0.01172

Fast

150sec

0.0469

Ultrafast

75sec

0.1876


  -화재성장곡선 : 화재감지기의 분석을 위한 NFPA 72B 와 제연시스템

                  의 설계를 위한 NFPA 92B에 적용되고 있다.

4.7 연소속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4.7.1 혼합물의 조성에 따른 변화

 - 양론혼합물 보다 연료가 약간 많은 혼합물의 경우에 최고가 된다.

4.7.2 온도에 따른 변화

 - 연소속도 : 미연소 혼합기가 20 ~ 25[℃]의 대기온도일 경우의 값

 - Zabetakis의 식 Su = 0.1 + 3×10⁻⁶ T² [m/sec]

4.7.3 압력에 따른 변화

 - Lewis의 식 Su ∝ Pⁿ

 - n은 Su 값에 의존 : 연소속도(Su)가 0.45 ~1 [m/s] : 0

                      연소속도(Su)가 Su〈 0.45 [m/s] : 음의 값

                      연소속도(Su)가 Su 〉 1 [m/s] : 양의 값

4.7.4 억제제 첨가에 따른 변화 

 - 질소나 탄산가스와 같은 첨가제는 불활성 희석제로 작용

    혼합물의 연료 단위질량당 열용량을 증가시켜 화염온도를 감소시키며

     화염의 전파가 불가능하게 되는 한계값(한계화염온도) 이하가 된다

 - 한계화염온도 (1,500~1,600K)는 35~38%의 질소에 해당

 - Halon 소화약제는 저농도의 소화약제로서 (5~10%) 초기에 소화가 가능      한 표면화재에 주로 사용한다   

4.7.5 난류에 의한 영향

 - 미연소가스속의 난류성에 의해 화염이 혼합기속을 전파해가는 속도가 증가

 - Lf / D = A  Lf  : 화염의 길이

                D   : 유출구의 직경

                A   : 연료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

 - 화염의 길이 : 층류 : 가스유속증가에 따라 비례

                 난류 : 거의 일정

 - 유출구의 영향 : 층류 : 유출구에서의 유속과 유출구면적에 비례

                   난류 : 유출구의 직경에 비례

4.8 화염의 확산 : 화재에서 경계면이 이동하는 과정

 - 점화 - 표면 화염확산 : 혼합가스를 통한 화염전파

4.8.1 고체표면에서 화염확산

 - 자연기류 및 강제기류

 - 순풍 및 역풍

 - 연소속도 : 화재 시 온도, 가시도, 독성 및 부식성을 설정하는데 직접 

              관련된다.


4.8.1.1 확산속도

   V =  q : 열 공급률     ρ : 연료의 밀도 

                               c : 연료비열     A : 단면적

                               Tig : 착화온도  Ts : 연료의 온도

4.8.1.2 고체표면에서의 확산

 - q = q ″ δf w

 - V = 

4.8.1.3 하향 또는 측 벽면으로의 확산 

 - 풍조흐름 과 반대방향의 흐름이다.

 - 하향 화염확산은 표면온도가 임계값 이상인 경우 일어난다

 - 표면온도가 120[℃]이하에서는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4.8.1.4 상향 또는 순풍에서의 확산

 - 부력흐름

 - 화염의 길이는 화재로부터 열방출률에 기인한다

 - 실내화재시 에너지방출 : 실내온도 및 가연물 온도 증가 : 연소속도증가

 - 고체표면에서의 화염확산속도

     V = δt / tig

4.8.1.5 고체표면 화염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4.8.1.5.1 표면방위 와 전파방향

 - 화염속도는 수직상향인 경우 가장 빠르다

 - 화염은 밀도차 부력에 의하여 상향으로 올라가고 바로 주위의 수직표면      을 감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 공기의 인입방향이 한 방향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화염의 길이는 길어진다.

 - 화염은 고체표면에 열전달을 하여 확산속도가 빠르게 되는 원인이다.

4.8.1.5.2 연료의 두께 : 두께가 두껍다는 것은 열용량이 크다는 것이고 

          전도에 의한 열손실이 커져서 연료표면온도를 발화점으로 올리는            데 시간지연에 따라 두꺼울수록 확산속도가 늦다

4.8.1.5.3 밀도, 열용량, 열전도도

4.8.1.5.4 기하학적 형상 

4.8.1.5.5 환경의 영향

 - 대기의 조성 : 산소

                 연료의 온도

                 투입된 복사열류

                 대기압

                 투입된 공기의 이동(바람)

4.8.2 액체에서의 화염확산

4.8.2.1 액온이 인화점 이하인 경우

 - 액표면의 가열

 - 화염이 확산할 수 있는 혼합기 형성

 - 주기적 화염확산

 - 액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맥동기간의 감소와 확산속도 증가

 - 탱크의 직경에 따라 확산속도가 영향을 받는다.

    탱크의 직경이 좁은 경우 탱크 벽면으로 열손실 때문에 확산속도가 

    감소 하고 직경이 커지면 영향이 적다

4.8.2.2 액온이 인화점 이상인 경우

 - 액체연료 윗부분이 연소한계 내에 있음으로 화염확산속도는 표면위의 

    가연성 증기/공기 혼합기를 통한 전파에 의하여 결정된다

 - 확산속도는 증기압이 그 표면에서 양론혼합물의 농도가 같아지는 속도

    까지 증가하여 이 한계치는 기본 연소속도의 4~5 배에 해당한다. 

4.8.3 전형적인 확산속도

4.8.3.1 하향 또는 측면확산

 - 공기의 흐름과 연료에 의존하며 확산에 필요한 최소온도(120℃)이하

    에서는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 하향 및 측면확산은 아주 낮은 속도이며, 확산면의 1[mm]이하를 가열한다

4.8.3.2 상향 또는 순풍에서의 확산

 - 배면에서 상부로의 화염확산과 바람과 같은 방향의 화염확산의 경우 

   상향 확대에서는 화염열전달에 의해 가열된 길이(δf)가 급속히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이는 연소와 흐름의 특성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상부로의 화염전파는 1 ~ 200 [㎝/sec]의 범위이다.

4.8.3.3 화염의 확산은 연료, 연료의 방향, 바람, 확산의 방향 및 기타 요소           에 영향을 받는다

4.9 화재플럼의 화재역학 특성 

4.9.1 개요

 - 부력에 의한 화염기둥의 열 기류이며, 뜨거운 연소생성물이 연료원의 

    위로 상승하는 것이다.

 

 - 부력은 밀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유체내의 상승력이며

    밀도는 가스온도에 반비례한다.

     이상기체방정식 PV = nRT =  RT 

     밀도 ρ =  = 

     단위체적당 상대위치에너지 ΔP = (ρ a- ρ ) g H

      V = √ = √

4.9.2 화재플럼의 형성

 - 더운 상승기류가 상승함에 따라 주위의 차가운 공기가 화재플럼 내로 

    유입 되는것을 "유입"이라하며 이 속도는 화염높이 와 화재플럼의 특성      을 결정한다

 - 화염확산은 분자의 확산이 아닌 난류의 소용돌이에 의한 확산이 지배적      인 역할을 한다

 - 화염의 최고높이는 대략 최소높이의 2배정도 된다.

4.9.3 화재플럼의 구조

4.9.3.1 연속화염영역 : 연료표면 바로 위의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화염이 

        존재하고 연료가스의 흐름을 가속시키는 영역이다

 - 난류화염에서 화염의 평균높이 Lf = 0.23Q ²/ ⁵-1.02D

 - 최대 화염온도는 800℃를 초과하지 않는다.

4.9.3.2 간헐화염영역 : 간헐적으로 화염의 존재와 소멸이 반복되는 영역

                      으로 거의 일정한 유속이 유지 되는 곳으로 화염이                         최대높이와 최소높이까지 요동하기 때문에 그 차이                        는 2배 정도이다

 - 화재플럼 기저로부터 외부 소용돌이 생성과 이탈을 갖는 "와류발산" 

    때문으로 화염직경에 영향을 받는다

 - 소용돌이 생성주기 f =  

4.9.3.3 부력화염영역 : 열원의 위에서 상승되는 대류 열류의 기둥

 - 주위 유체와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플럼내의 온도는 열원의 강도와      그 위의 높이에 의존한다.

 - 무한 대기에서 이상적인 플럼은 축 대칭성이며 부력이 너무 약해져서 

    점성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높이까지 수직으로 상승한다.

 

 - 플럼 경계를 통해 인입되는 주변공기에 의한 희석작용의 결과 플럼이 

    냉각되고 높이에 따라 플럼이 넓어지며 상향 유속이 감소된다.

4.9.3.4 연기의 단층

 - 화재초기 화원위에서 형성되는 연기기둥의 상승은 천장과 바닥의 온도차      에 비례하고 특히 대류성 열방출 과 주위의 공기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 연기가 상승하여 밀도 와 무게에 따라 층을 이루는 것

 - 연기의 온도가 주위의 온도보다 낮을 경우 형성

 - 화재 시 연기가 감지기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여 화재감지시간을 지연

    시킨다.

4.9.4 화재플럼 과 구획경계와의 상호작용

4.9.4.1 구획벽의 방해플럼

 - 벽의 경우 자유공간보다 2배의 열방출률 효과를 갖고 코너의 경우는 4배       의 열방출률 효과를 갖는 화염확장이 발생된다.

4.9.4.2 천장제트흐름 : Ceilling jet flow

 - 고온의 연소생성물이 부력에 의해 힘을 받아 천장면 아래에 얇은 층을       형성하는 빠른 속도의 가스흐름

 - 화재초기에만 존재한다.

 - 천장제트흐름 영역에서의 온도는 수직 열기류로부터의 거리와 함수관계.

 - 천장열류보다 온도가 낮은 천장재와 유입 공기쪽에서 일어나는 열손실에 

   의해 천장열류의 온도는 감소한다.

 - 유효범위는 층고의 5 ~12%범위

 - 최고의 온도 및 속도는 층고의 1%범위

 -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헤드는 유효범위 내에 설치한다. 

4.9.4.3 수평화염

 - 천장이 매우 낮거나 화재가 충분히 커서 화염이 직접 천장에 충돌될 

    경우 화염이 수평으로 굴절되고 공기인입속도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그

    길이가 상당히 연장된다.

4.9.4.4 화재플럼에 대한 바람의 영향

 - 개방된 현장에서는 바람에 의한 화염의 굴절로 위험한 상황 초래.

 - 보통 2[m/s]의 바람이 45°정도 굴절시키고 가연물이 직접적으로 화염과      충돌 또는 복사열류 수준을 증가시켜 순풍물체의 화재노출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4.9.5 화재플럼의 계산

4.9.5.1 상당화재직경

4.9.5.2 가상원점 : Virtual origin

 - 실제 화재와 동일 복사출력을 내는 플럼 중심선에 따라 위치하는 한 점

 - Zo = 0.083 Q²/⁵ - 1.02D

4.9.5.3  화염의 높이

 - 연속화염높이 : McCaffrey식  

 - 간헐화염높이 :  McCaffrey식 

 - 평균화염높이 :  Heskestad식 

 - NAPA 921 평균화염높이 : 가상화염을 포함하지 않는다

     

        : 화염의 평균높이[m]    Q : 총 열방출률[kW]

       K : 상수 연료가 방 가운데 위치하는 경우  : 1

                 연료가 벽 부근에 위치하는 경우 : 2 

                 연료가 코너에 위치하는 경우    : 4

4.9.5.4 플럼 중심선의 온도 및 속도

4.9.5.4.1 Heskestad 방법

 - 플럼 중심선에 최고온도()

   

     : 플럼 중심선의 최고온도[℃]     : 주위온도[℃]

    

 - 플럼 중심선의 유속()

   

 - 플럼 중심선에서 질량흐름속도(m)

    m = 0.0056Q (단, Z<인 경우)

4.9.5.4.2 McCaffrey 방법

 - 플럼 중심선에 최고온도()

   

    : 플럼 중심선의 최고온도[℃]     : 주위온도[℃]

     Q : 열방출률[kW] 

 - 플럼 중심선의 유속()

   

 

 - 플럼 중심선에서 질량흐름속도(m)

   m = 

4.9.5.4.3 Alpert 방법

 - 플럼 중심선에 최고온도 ()

   

   

    : 플럼 중심선의 최고온도[℃]     : 주위온도[℃]

   Q   : 열방출률

- 플럼 중심선의 유속

   

   

4.9.5.5 공기인입효과

 - 화재가 방의 가운데에서 발생할 때는 공기인입이 모든 방향에서 균일

    하게 일어나는 축대칭성이 된다.  

 - 화재가 벽 근처에 있을 때는 공기가 모든 방향에서 균등하게 일어날 수      없어 공기가 자유공간에서 많이 들어오고 화염이 벽을 향해 기울게 

    된다. 즉 공기 인입이 적어진다는 것은 차가운 공기가 적어 냉각이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가스가 위로 올라갈 시간      이 많아져 화염이 위로 늘어나게 된다.

 - 화재가 코너에서 발생될 때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경계면에 1/4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가스는 더욱 천천히 냉각되고 냉각되기 전에 

    위로 올라갈 시간이 많아지고 화염은 더 길어지게 된다. 이 효과는 벽

    이나 코너에서 반사된 복사열이 연료표면에 도달하면 더욱 증진되고 

    따라서 열방출률이 증가된다.

4.9.5.6 연기생성

 - 연기생성속도는 화재플럼에 의해 생성된 가스의 질량흐름속도와 비슷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가정은 상승플럼으로 인입되는 공기의 량이 

    연기로 채워진 가스의 량과 같다는 원리에 근거한다.

    이 원리가 가장 잘 맞는 관계는 원형의 상당 pool fire와 구획이 낮은       층에서 배출될 경우이다.

 - 상부층의 하강에 대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연기층 하강속도   : 연기의 질량생성속도

                     : 연기층의 밀도     : 구획의 바닥면적

 - 천장 아래 차는 연기를 계산 시 구획의 연기충진속도가 중요하다.

   즉 얼마나 빨리 연기층이 천장으로부터 하강하는지에 대해 기여하는 

    요소는 일차적으로 생성된 연기량과 배출구 위치 등에 따른다.

   화재 조사관들이 구획의 방에 일정하게 차는 연기층을 파악하는 것이 

    후에 화재기간이 희생자의 특정기간동의 연기노출을 결정하는데 중요

    하기 때문이다.

   연기 생성속도에 대한 Zukoski 방법(플럼의 질량흐름속도)

         : 연기의 생성량[kg/s]

      Q : 에너지방출속도[kW]       Y  : 화원으로부터 높이[m]

4.9.5.7 스프링클러헤드와 감지기 동작시간의 산출 

      

       : 헤드 나 감지기 작동시간[sec]

       RTI : 응답시간 지수()






'시리즈 > 연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7. 폭발 - 화재와 폭발(연소 공학)  (0) 2014.08.13
6. 연기 위험성 및 방재특성  (0) 2014.08.10
연소공학 - 화재  (3) 2014.08.06
연소의 가연특성  (0) 2014.07.23
연소 - 공기량 계산, 생성물,현상, 정의,형식, 특성  (0) 2014.07.22
Posted by MSNU

연소의 가연특성

시리즈/연소 2014. 7. 23. 22:21
















연소의가연특성 2.1 인화점 2.1.1 정의 : 액체의 증기농도가 공기 중에서 착화원의 존재 시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저온도 2.1.2 Clausis Clapeyon : 액체의 증기압 : 액체온도 2.1.3 인화점 시험방법 - 개방식 측정법 : Open cop - 밀폐식 측정법 : Closed cop 2.2 연소점 :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연소가 중단되지 않고 연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최저온도 인화점보다 5~ 10[℃]높다. 2.3 연소범위 : 연소상한계 와 연소하한계 사이 UFL : Upper Flammability Limit LFL : Lower Flammability Limit 양론혼합계수선 Cst : Stoichiometric Coefficient 2.3.1 순수물질의 연소한계 2.3.1.1 Jone식 LFL₂₅ = 0.55Cst UFL₂₅ = 3.5Cst Cst = 2.3.1.2 Zabetakis식 UFL = 6.5 √ LFL 2.3.1.3 Burgess-Wheele식 - 파라핀계 탄화수소의 폭발하한계(LFL)와 연소열(ΔHc)와의 곱은 일정 하고 1,050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LFL × ΔHc ≒ 1,050 2.3.1.4 일반적인 실험식 LFLt = LFL₂₅ × [ 1 - ] UFLt = UFL₂₅ × [ 1 + ] 2.3.2 혼합물질의 연소한계 르샤틀리에( Le Chatelier)식 LFL = UFL = 2.3.3 위험도 H = - 위험도가 특히 큰 것 : 이황화탄소,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수소, 아세트알데히드, 황화수소, 에틸렌 등 - 위험도가 아주 작은 것 : 브롬화메틸, 염화메틸, 암모니아 등 2.3.4 연소범위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점화원 : 충분한 에너지 메탄-공기의 경우 : 100[mj] -측정용기의 직경 : 표준장치 5[㎝] : 파라핀계 탄화수소 측정 -화염의 전파방향 : 상방전파 화염측정 -산소농도 : 공기중의 범위보다 넓어진다 -온도의 영향 : -압력의 영향 : 압력이 상승하면 분자간 평균거리가 축소되어 유효충돌이 증가하며 열전달이 용이하여 연소범위는 넓어진다 2.3.4.1 연소범위는 초기온도, 초기압력, 불활성가스, 산소농도, 연소열, 분자량, 용기의 크기, 점화원의 종류, 화염전파 방향, 혼합물의 물리적 상태등에 영향을 받는다 2.4 발화점 : 착화원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가열만으로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온도 (Ignition Point) 2.4.1 측정방법 2.4.1.1 승온법 : 온도를 일정비율로서 상승시켜 발화점을 측정하는 방법 2.4.1.2 정온법 : 일정한 온도에서 접촉시간을 주고 발화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2.4.2 발화점에 미치는 영향 - 산소농도가 클수록 AIT는 낮아진다 - 압력이 클수록 AIT는 낮아진다 - 부피가 클수록 AIT는 낮아진다 - 탄화수소의 분자량이 클수록 AIT는 낮아진다 2.5증발률 (Vaporization rate) 2.5.1 증기위험도지수 : Vapor Hazard Index VHI = Pmax : 포화증기압 [mmHg] AC : 허용증기농도 [ppm] 2.5.2 순간증발률(Flashing) : - 위험물의 위험도지수를 나타낸다 -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 및 자유 증기운폭발등의 저장위험물의 폭발 가능성 을 표시한다 순간증발률 = HT₁: 방출전 액체의 엔탈피 HT₂: 액체의 비등점의 엔탈피 L : 증발잠열 2.6 자연발화성 2.6.1 자연발화성 물질의 분류 2.6.1.1 완만한 온도 상승 물질 - 자연분해로 발생되는 분해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물질 셀룰로이드, 질산 에스테르류 - 자연산화 시 산화열이 축적되어 발생되는 물질 건성유, 원면, 석회분, 금속분등 2.6.1.2 발화점이 상온부근에서 산화열에 의해 발화하는 물질 - 황린, 유기금속화합물, 액체인화수소, 규소수소류 2.6.1.3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여 물 과 접촉 시 발화 또는 발열되는 물질 2.6.1.3.1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여 발화되는 물질 : 알카리금속, 알루미늄분진, 아연분진, 카바이드등 2.6.1.3.2 발열물질 : 생석회, 과산화소다, 발연황산, 가성소다등 2.6.1.4 타 물질과 접촉․ 혼합에 의한 발열, 발화하는 물질 2.6.2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 2.6.3 자연발화의 발생조건 - 축적된 열량 - 공기와 접촉면적 - 고온 및 습도 - 퇴적방법 - 열전도율 - 발열량 2.6.4.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물질의 종류 - 분해열에 의한 것 : 초산에스테르류, 유기과산화물류 - 산화열에 의한 것 : 불포화유, 종이, 원면, 석탄 - 흡착열에 의한 것 : 활성탄을 이용한 솔벤트 흡착시 - 중합열에 의한 것 : 초산비닐, 염화비닐 - 발효열에 의한 것 : 건초더미 - 위험물 혼재에 의한 자연발화 위험물의 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 × × ○ 제2류 × × ○ ○ × 제3류 × × ○ × × 제4류 × ○ ○ ○ × 제5류 × ○ × ○ × 제6류 ○ × × × × 2.6.5 방지대책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적재 - 적재 시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재 - 적재장소의 온도가 외부열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외장보온 - 습도가 높은 장소에 적재금지 - 위험물의 혼재 금지 2.7 증기-공기 밀도 증기․ 공기밀도 = Pv : 주변온도에서 액체의 증기압 Pt : 전압 d : 증기비중 (밀도) 2.8 비점, 융점 및 점도 2.8.1 비점 : 액체표면의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지는 액체온도 비점이 낮은 액체의 경우 기화가 용이하므로 가연성 물질의 경우에는 폭발성 혼합증기의 형성이 용이해지므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 2.8.2 융점 : 대기압하에서 고체가 용융하여 액체가 되는 온도 융점이 낮은 경우 액체로 변화하기가 용이하고 화재발생 시 에는 연소구역의 확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다 2.8.3 점도 : 유동성 유체는 유동시에 유체 자체내에서 저항 2.9 전기전도도 : 전기흐름의 용이성 ρ = - 액체의 경우 유동분출 교반 시 정전기사 발생되며 축적이 용이하다 물질의 비저항이 10¹⁰~10¹⁵Ω․ ㎝인 경우 크고, 10¹³Ω․ ㎝시 최대이다. 2.10 화염일주한계 : Maximum Safe Clearance - 방폭구조에서 내․ 외부의 점화원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는 구조 - 폭발성 혼합가스(8ℓ)를 금속성의 2개의 공간에 넣고 사이에 미세한 틈을 갖는 벽으로 분리하고 한쪽에 점화하여 폭발되는 경우에 그 틈을 통하여 다른 곳의 가스가 인화 ․ 폭발하는 실험이다 2.11 최소점화에너지 : Minimum Ignition Energy 점화에 필요한 최소에너지. 2.11.1 E = C (V₁-V₂)² E : 최소착화에너지[ J ] C : 콘덴서 용량[ F ] V : 전압 [ V ] 2.11.2 영향인자 -온도가 상승하면 MIE는 작아진다. -압력이 상승하면 MIE는 작아진다. -산소농도가 높아지면 MIE는 작아진다. -MIE는 유속과 함께 증대하는데 이를 난류의 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2.12 최소산소농도 : Minimum Oxygen Concentration MOC = 연소 시 필요한 산소의 mole(산소몰수)× 연소하한계(LFL) 불활성화 : 연료의 농도와 관계없이 산소농도감소 - 진공 퍼지 : Vacuum Purging - 가압 퍼지 : Pressure Purging - 사이펀 퍼지: Sipeon Purging - 스위프 퍼지: Sweep through Purging 가스 MOC 10%, 분진 MOC 8% : 산소농도 제어점 MOC보다 4%정도 낮은 농도이다. 2.13산소지수 와 산소한계지수 2.13.1 산소지수 : Oxygen index 산소와 질소가 혼합된 상승기류 중에 점화된 재료가 연소 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최저농도 산소지수[%] = 2.13.2 산소한계지수 : Limited Oxygen Index 2.13.2.1 정의 : 가연물을 수직으로 하여 가장 윗부분에 착화하여 연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최소산소농도 2.13.2.2 고분자재료의 연소성 및 난연성 평가지수 LOI가 30%이상 의 값을 가지는 경우 : 난연성물질






'시리즈 > 연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7. 폭발 - 화재와 폭발(연소 공학)  (0) 2014.08.13
6. 연기 위험성 및 방재특성  (0) 2014.08.10
연소공학 - 화재  (3) 2014.08.06
열 및 화염의 전달. 성장  (0) 2014.07.26
연소 - 공기량 계산, 생성물,현상, 정의,형식, 특성  (0) 2014.07.22
Posted by MSNU

연소 - 공기량 계산, 생성물,현상, 정의,형식, 특성

시리즈/연소 2014. 7. 22. 16:40











CHAPTER1. 연소

1.1 연소의 정의

1.1.1 연소의 정의 : 가연성물질과 산소와의 혼합계에 있어서의 산화반응에                       따른 발열량이 그 계로부터 방출되는 열량을 능가함

                     으로서 그 계의 온도가 상승하여 그 결과로서 발생

                     되는 열방사선 파장의 강도가 빛으로서 육안에 감지

                     하게 된 것

1.1.2 완전연소 

      C +O₂ → CO₂+ 94.1 [Kcal/mol]

1..1.3 불완전연소

      C + O₂ → CO + 26.4 [Kcal/mol]

1.1.4 화재의 정의 :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한 연소로서 소화의 필요성

                    을 느끼는 것

1.1.4.1 화재역학에서의 화재 한계기준 : 1,055[KW/㎥]

        물1[ℓ] 1초당 1[℃]씩 올리는데 충분한 열량

1.1.4.2 미국 5,000[BTU] : 스프링클러가 동작하는 열량 : 5.275[MW].

1.2 연소현상

1.2.1 연소의 4요소 : 연소현상을 발생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

1.2.1.1 가연물 

1.2.1.1.1 정의

 - 화재 시 타는 모든 물질

1.2.1.1.2 종류

 - 산소공급원을 산화제라 한다면 가연물은 환원제로 설명할 수 있다

 - 가연물의 대부분은 유기화합물이다.

1.2.1.1.3 구비조건

 - 지연성가스 또는 조연성가스인 산소, 염소 등과 친화력이 클 것

 - 산화되기 쉽고 반응열이 클 것.(연소열이 클 것)

 - 열전도율이 적을 것(기체<액체<고체)

 - 표면적이 클 것(기체>액체>고체)

 -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일 것

 - 활성화에너지가 작을 것(점화에너지가 작을 것)

1.2.1.1.4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

 - 흡열반응물질 : 산화반응이라도 흡열반응 물질은 가연물에서 제외된다.

 - 불활성기체 : 주기율표상의 8족 ()으로서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

 - 완전연소생성물 (산화반응이 완결된 물질) : 

    이미 산화 완료된 물질인 CO₂, H₂O 등은 더 이상 산소와 결합하지 

    않는다.

1.2.1.2 산소공급원

1.2.1.2.1 종류

 - 공기, 지연성가스, 산화제, 자기반응성(연소성) 물질 

1.2.1.2.2 공기의 조성


구 분

질소

산소

Ar(회가스)

탄산가스

V %

78.03

20.99

0.95

0.03

w %

75.51

23.15

1.3

0.04


1.2.1.2.3 산화제

 -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등으로서 분자 내의 다량의 산소를 함유

   하고 있는 물질이다.

1.2.1.2.4 자기반응성(연소성)물질

 - 연소에 필요한 산소공급원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로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즈, TNT 등의 제5류 위험물이 자기 연소성물질

1.2.1.2.5 지연성가스

 - 조연성 가스라고도 하며, 할로겐 원소인  등이 있다

1.2.1.3 점화원 : 

1.2.1.3.1 기계적 점화원

 - 나화

 - 고온표면

 - 단열압축

 - 충격마찰

1.2.1.3.2 전기적 점화원

 - 정전기불꽃

 - 전기불꽃

 - 전기발열

1.2.1.3.3 화학적 점화원

 - 연소열 : 가연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발열반응을 할때 생성되는 열량

 - 분해열 : 가연물이 분해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량

 - 중합열 : 시안화수소나 산화에틸렌 등의 중합 폭발시 발생하는 열량

1.2.1.3.4 원자력 에너지

1.2.1.4 연쇄반응 : Chain Reaction

1.2.1.4.1 활성라디컬 : Chain Carrier : 연소가 용이한 중간체를 만들어 

                                       연소를 촉진하는 중간체

 -연쇄반응기구 :Chain Reaction mechanism

   개시 : 반응물과 활성화에너지(점화원)가 반응 중간생성물을 만드는 과정                H₂+ e →  2H*

   전개(전파 및 억제)  : 반응물 과 중간생성물이 반응하여 생성물 과 중간

                          생성물을 만드는 과정 

              H* + O₂→ OH* + O*

              O* + H₂→ OH* + H*

              OH*+H₂→ H₂O + H*

   종결 : 중간생성물과 중간생성물 반응하여 생성물을 만드는 과정

              2H*→ H₂

1.2.1.4.2 역활 : 화재의 성장을 활성화시키는 에너지역활.

1.2.1.5 연소사면체 : Fire tetra headron

                  

1.2.2 연소의 구비조건

 - 발열반응이어야 한다. 

 - 열에 의해서 가연물과 연소생성물의 온도가 상승하여야 한다.

 - 이때 빛을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1.3 연소의 형식

1.3.1. 연소의 형태

1.3.1.1 정상연소

 - 가연성 기체가 연소할 때 화염의 위치나 그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경우

 - 연소가 일어나는 곳의 열의 발생속도와 방출속도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1.3.1.2 비정상연소

  - 폭발의 경우와 같이 연소가 격렬하게 일어날 때

  - 열의 발생속도가 방출속도를 능가하는 현상

1.3.2. 연소의 종류

1.3.2.1 발염연소 와 무염연소

1.3.2.1.1 발염연소 

 - 표면화재, 불꽃화재 : 연소의 4요소

 - 가연물 자체로 부터 발생된 증기나 가스가 공기 중의 산소와 혼합기를

     형성하여 연소하며,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고 불꽃과 열을 내며 연소

 -불꽃의 온도 : 연소가스 발생량 및 열용량에 의해서 결정.

  발생열량의 2/3정도가 방출연소가스 가열에 소모되고 1/3은 주위로 복사

   ․ 방출된다.

1.3.2.1.2 무염연소 

 - 표면연소, 훈소, 작열연소, 심부화재 : 연소의 3요소로 연소.

1.3.2.1.3 발염연소와 무염연소의 비교 



구분

불꽃연소

작열연소(표면연소)

연소특성

∙고체의 열분해, 액체의 증발에

  따른 기체의 확산 등 연소

  양상이 매우 복잡

∙고비점 액체생성물과 타르가 

  응축되어 공기중에서 무상의 

  연기 형성

불꽃여부

∙연료의 표면에서 불꽃을 발생

  하며 연소

∙연료의 표면에서 불꽃을 발생

  하지 않고 작열하면서 연소 

화재구분

∙표면화재

∙심부화재

연소속도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다.

∙연소속도가 느리다.

방출열량

∙시간당 방출열량이 많다.

∙시간당 방출열량이 적다.

연쇄반응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적응화재

∙B, C급 화재 적응

∙A급 화재 적응

에 너 지

∙고에너지 화재

∙저에너지 화재

연소물질

∙열가소성 합성수지류

∙가솔린, 석유류의 인화성액체

∙메탄, 프로판, 수소, 아세틸렌

  등의 가연성가스

∙열경화성 합성수지류

∙종이, 목재, 섬유류, 연탄, 전분,   짚∙코크스, 목탄(숯) 및 금속분

 (Al, Mg, Na)

소화대책

∙연소3요소 이론의 냉각․질식․

  제거 외에 연쇄반응의 

  억제에 의한 소화대책

∙연쇄반응이 없으므로 연소3

  요소 이론의 냉각․질식․제거의 

  소화대책

소화

∙34% 질식소화 

∙방사시간 1분 이내

∙34% 질식소화 및 냉각소화

∙방사시간 7분 이내


1.3.2.1.4 설계농도유지시간

 -통상적으로 Halon 1301 5% 농도로 소화 시 소화시간 10분을 기준으로 

   표면화재 및 심부화재로 구분한다.

 - Soaking Time : 가스계 소화설비 동작 시 소화 후 재발화 방지목적으로                       일정시간 동안 설계소화농도를 유지시키는 시간.

 - NFPA 규정 : Halon : 10분

                 CO₂ : 20분

1.3.2.2 가연물종류에 따른 종류

1.3.2.2.1 기체연소

 - 예혼합연소 : 기체연료가 공기와 미리 혼합하여 가연성혼합기를 생성

                   하고 여기에 점화시켜 연소하는 형태

 - 확산연소 : 메탄, 프로판, 수소, 아세틸렌 등의 가연성가스가 확산하여 

              생성된 혼합가스가 연소하는 것으로 발염연소 또는 불꽃연소.

              Fick's Law :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법칙

1.3.2.2.2 액체연소

 - 증발연소 : 액체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형태로 에테르, 석유류, 알콜 등의

               인화성액체에서 발생한 가연성증기가 공기와 혼합된 상태

               에서 연소.

 - 분해연소 : 중유나 아스팔트 등 휘발성이 적은 액체가연물의 열분해 

              반응 시 생성된 가연성가스가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

※액적연소 

점도가 높고 비휘발성인 액체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점도를 낮추어 

분무기(버너)를 사용하여 액체의 입자를 안개상으로 분출, 표면적을 넓게 하여 공기와의 접촉면을 많게 하는 연소방법이다.

※분무연소(Spray Combustion) 

액체연료를 미세하게 액적화(미립화)하여 표면적을 크게 하고 공기와의 혼합을 좋게 하여 연소하는 것으로서 공업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휘발성이 낮고 점도가 높은 중질유 연소에 이용

1.3.2.2.3 고체연소 

 - 표면연소 : 고체의 일반적인 연소형태이다. 목탄(숯), 코크스, 금속분 등의                 가연물이 표면에서 산화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며 연소.

               열분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불꽃이 없다. 

 - 분해연소 : 종이, 목재, 석탄, 플라스틱 등의 고체가연물의 열분해 반응시                생성된 가연성가스가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

 - 증발연소 : 황, 나프탈렌, 파라핀 등에서 발생한 가연성증기가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

 - 자기연소 : 니트로글리세린, TNT 등의 폭발물은 분자내에서 산소를 

               가지고 있어 외부의 산소공급원 없이도 점화원의 존재

               하에서 쉽게 폭발적인 연소.

 -자연발화 : 발생한 에너지가 그 계에서 제거되지 않고 열로 축적되어 

             발화온도에 도달하여 스스로 점화를 일으키는 열의 방출을 

             동반하는 느린 산화공정

             자연발화 : 저온발화 : Spontaneous combustion

                        고온발화 : Auto ignition

             자연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 물질의 조성

                                           부피

                                           압력

                                           산소농도

1.4 연소의 특성

1.4.1 발열반응 : 가연물이 연소반응이 일어날 정도의 활성화에너지를 받아                    활성상태가 된 후에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발열에너지는 주위의 가연물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남은 양의 에너지는 연소열로 축적, 발산하면서 연소가                     계속된다

1.4.1.1 Arrbenius' Law V = A e ⁻E/RT

1.4.1.2 상온 부근에서 온도가 10℃상승함에 따라 반응속도는 2~3배가 된다

1.4.2 연소형태의 종류

 - 분젠식 : 1.200~1,300℃

            1차 공기(운동에너지) : 내염 : 불완전연소

            2차 공기 : 불꽃주변 : 외염 : 완전연소. 

 - 세미분젠식 : 1차 공기비율 40%이하, 1,000℃

 - 적화식 : 대기중 연소, 900℃

 - 전1차 공기연소식 :  1차 공기비율 100%, 850℃~ 900℃, 역화우려

1.4.2 이상연소현상

 - 불완전연소 : 가연성분이 산화반응을 완전히 완료하지 않으므로 일산화                   탄소, 그을음 등이 생기는 것

 - 역화 : 불꽃이 염공을 따라 들어가 혼합관 내에서 연소하는 현상

          분출속도에 비해 연소속도가 빠른 경우.

 - 선화 : 불꽃이 버너에서 부상하여 공간에서 연소하는 현상

          연소속도에 비해 분출속도가 빠른 경우.  

 - 엘로팁 : 불꽃의 끝이 적황색이 되어 연소하는 현상

            탄화수소가 열분해되어 탄소입자가 생기고 미연인 채로 적열

             되어 적황색이 된다.

           1차공기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 불꽃 옮겨 붙이기 불량 : 

            1차공기가 많을 때 나 가스압력이 높을 때 발생

 - Blow-off : 불꽃 기저부에 대한 공기의 움직임이 세어지면 불꽃이 노즐                  에서 정착하지 않고 떨어지게 되어 꺼지버리는 현상.

1.4.3 불꽃의 온도


색상

온도 : ℃

비고

암적색

700~750


적색

850


휘적색

925~950


황적색

1,100


백적색

1,200~1,300


휘백색

1,500




1.5 연소생성물

1.5.1 불꽃 : 화염

1.5.2 열 

1.5.2.1내열한계

 - 통상복 : 3,600[kcal/㎡․ h]

 - 내열방한복 : 7,200[kcal/㎡․ h]

1.5.2.2 화상

 - 홍반성화상 

 - 수포성화상

 - 괴사성화상 

 - 흑색화상

1.5.3 연소가스

1.5.3.1 일산화탄소 CO : 헤모글로빈(Hb)은 CO(카르복실헤모글로빈 :                                    CO-Hb)와의 결합력이 O₂(옥시헤모글로빈 :                               O₂-Hb)와의 결합력보다 210배 정도 이다

1.5.3.2 이산화탄소 CO₂: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공기 중의 산소

                          부족으로 호홉속도가 빨라져 함께 존재하는 

                          독성가스의 흡입이 많아져 위험성을 더욱 증가                            시킨다

1.5.3.3 황화수소 : H₂S : 달걀 썩는 냄새

1.5.3.4 이산화황 : SO₂

1.5.3.5 암모니아 :NH₃

1.5.3.6 시안화수소 : HCN

1.5.3.7 염화수소 : HCL

1.5.3.8 질소산화물 : NO, NO₂

1.5.3.9 포스겐가스 : COCL₂

1.5.4 연기

1.5.5 미연소물질 : C

1.6 연소용 공기량 계산 

 - 실제 공기량 

 - 이론 공기량

 - 과잉 공기량 : 이론 공기량보다 과잉으로 공급한 공기량

1.6.1 연공비

      연공비 =

1.6.2 공연비

      공연비 =

1.6.3 당량비

      당량비 Φ =

      Φ>1 : 연료과잉 : 급기부족화재

      Φ=1 : 완전연소  

      Φ<1 : 연료부족

1.6.4 공기비  α = 

1.6.4.1 연료 형태별 공기비

 - 기체연료의 공기비 α =1.1 ~ 1.3

 - 액체연료의 공기비 α =1.2 ~ 1.4

 - 고체연료의 공기비 α =1.4 ~ 2.0

1.6.4.2 공기비 영향

1.6.4.2.1 공기비가 클 경우

 - 연소온도 저하

 - 통풍력이 강하여 배기가스에 의한 열손실 증대

 - 연소가스 중에 SO₂의 양이 증대되어 저온부식이 촉진된다

 - 연소가스 중에 NO₂의 발생이 심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1.6.4.2.2 공기비가 작을 경우

 - 불완전연소에 의한 매연 발생이 극심하다

 - 미연소에 의한 열손실이 증가된다

 - 미연소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한다.

1.6.4 화학양론비 : 완전연소

      Cst = × 100

1.6.5 완전연소방정식

      CnHxOy+(n+)O₂ → nCO₂+ H₂O

1.6.6 불완전연소방정식

      CnHxOy+()O₂ → nCO+ H₂O

1.6.7 완전연소조건

 - 연소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공기를 공급한다

 - 연소반응에 필요한 시간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넓이의 연소실을

    확보한다

 - 반응이 완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연소실의 온도를 유지한다.

 - 질 좋은 연료를 사용한다.

 - 연료와 공기를 잘 혼합시켜 연소한다

 - 일시에 많은 양의 연료를 공급하지 말고 일정량씩 균일한 속도로 

    공급한다

 - 연료 및 공기를 적절히 예열한다.






'시리즈 > 연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7. 폭발 - 화재와 폭발(연소 공학)  (0) 2014.08.13
6. 연기 위험성 및 방재특성  (0) 2014.08.10
연소공학 - 화재  (3) 2014.08.06
열 및 화염의 전달. 성장  (0) 2014.07.26
연소의 가연특성  (0) 2014.07.23
Posted by MSNU

인간관계 - 강화이론

시리즈 2014. 7. 14. 16:24

☀ 인간관계에서의 강화이론 ☀


1. 강화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 Skinner


Skinner라고 하면 행동주의가 생각날 정도로 Skinner는 행동주의 심리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자 중의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실험심리학적 방법에 입각해서 인간 행동의 일반적 원리와 법칙을 찾아 교육에 응용하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2. 강화이론의 전반적인 개요


스키너는 학습에 있어서 세 가지 구성요소를 변별자극, 반응, 강화자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화(reinforcement)란 행위와 결과의 결속관계를 통해 바람직한 행위를 촉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시키는 영향력 과정으로, 특정한 자극-반응의 관계가 반복되어 굳어지는 현상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한 자극-반응의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해주는 요인을 강화요인(reinforce)이라고 합니다. 강화의 법칙 여러 가지 반응 행동 중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강화되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스키너는 반응적 행동과 조작적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신의 독특한 이론 전개하였으며 이때 조작(operant)이란 임의의 행동에다가 변별자극을 맞추어 주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해서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것을 조작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라고 하였습니다.


ex) 실험 (스키너 상자: 비둘기 실험)



스키너는 굶긴 비둘기를 방음이 잘된 상자 속에 넣는데, 이 상자의 한쪽 벽에 원판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비둘기가 원판을 쪼면 먹이통에 있는 먹이가 떨어지게 설치를 해두고 상자에 비둘기를 넣으면 비둘기는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비둘기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러다 우연히 원판을 쪼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먹이가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이 몇 차례 계속되면 비둘기는 드디어 여러 반응을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원판을 쪼는 반응을 계속 할 것입니다.


*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의 주요 특징 *

① 강화자극, 즉 보상이 따르는 반응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켜 주는 것은 정적 혹은 부적강화 모두 강화자극(=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강조하며 그에 통제됩니다.

④ 유기체는 강화물이 주어지는 방법에 따라 달리 반응하게 되며 이 과정은 연속강화의 예가 되는데,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유기체가 특정한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강화이론의 유형


1) 긍정적 강화 (적극적 강화)

: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란 조작적 반응의 확률을 강하게 해주는 자극입니다.    이는 보상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개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며 그가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상이 긍정적 강화 요인은 아닙니다. 만일 한 보상이 행위를 강화시켜 주지 못한다면 이는 긍정적 강화요인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ex) 아이가 공부를 잘 했을 때(바람직한 행동) 상(정적 강화물, 좋아하는 것)을 주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경우



 

 

 

 

 

↗

음식․애정․유희

 

 

 

 

긍정적 강화

(보상의 부여)

 

↘

 

 

 

↗

 

칭찬․봉급인상

 

 

바람직한

행위의 증가

 

 

 

↘

 

↗

 

 

↗

벌칙의 제거

 

 

 

부정적 강화

(불편자극철회)

 

↘

 

 

 

 

괴로움의 중지

행위와 결과의

 결합방식

(강화전략의 유형)

 

 

 

 

 

↘

 

 

 

 

↗

봉급인상 철회

 

 

 

소거

(보상의 철회)

 

↘

 

 

↗

 

파괴적 행동의 무시

 

 

 

바람직 하지 못한

행위의 감소

 

 

↘

 

 

 

 

↗

힐책

 

 

 

 

벌

(불편자극부여)

 

↘

 

 

 

해고


2) 부정적 강화 (소극적 강화)
: 부정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란 긍정적 강화와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행위를 강력하게 해주는 방법으로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써 행위    를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에는 도피학습과 회피학습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도피학습이란 개인이 성과를 내게 되면 이미 불편한 상태에 잇는 자극을 끝나게 할 수     있게 짜여진 결속관계 구성방식을 말하며, 반면에 한 개인의 행위가 불편한 자극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을 때 이 절차를 회피학습이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요구되는 행위를     발전 또는 유지 할 수 있습니다.

ex) 수업시간에 문제를 열심히 풀면 그날의 숙제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이므로 혐오자극  또는 강화물이 됨)를 감해준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더 열심히 문제를 푸는 경우. (행동의 증가)

∴ 긍정적 강화기법과 부정적 강화기법에 의한 행위의 강화에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 강화기법에서는 개인이 훌륭한 성과에서 발생되는 환경으로부터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반면 부정적 강화기법에서는 개인은 환경자체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3) 소거
: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는 요구되는 행위를 강력하게 하는 방식이라면 소거와 벌은 요구되지 않은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학습되었거나 사전에 조건화된 반    응에 대한 긍정적 강화가 억제될 때 처음 당분간은 그 반응을 보이겠으나, 계속해서 긍정적 강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게 되면 그 행위는 감소하고 결국에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    니다. 이렇게 보상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그 결과로 반응이 하락되는 것을 소거라고    합니다.
ex) 어떤 종업원이 점심시간도 잊은 채 남다르게 일할 때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평상시 하던 만큼의 업무수행을 하지 않게 될 것임.

4) 벌 (처벌)
: 벌(punishment)은 한 반응에 대해 싫거나 불편한 결과를 주거나 혹은 긍정적 결과를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보상을 강력하게 해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벌은 그것을 약    하게 만듭니다. 벌의 과정에 있어서 보상(긍정적 결과)의 철회와 소거과정에서의 보상의  철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거과정에서는 전에는 바람직했기 때문에 보상을 주었    던 행위에 대해 이제 보상을 철회하는 것인 반면 벌에서는 결코 보상과는 관련이 없었던    요구되지 않는 행위로부터 보상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ex)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휴식시간(정적 강화물)을 주지 않는 것, 또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매(부적강화물)를 대는 것.   

4. 인간관계에서의 강화이론

강화이론의 기본 전제로는 인간은 자신에게 보상을 가져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력을 증가시키고 자신에게 벌을 가져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우리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실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고전적 조건형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로트(Lott)의 연구에 의하면 대인매력이란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보상을 경험하는 조건들 하에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즉, 타인의 존재 속에서 자주 보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행동들을 강화시키는 데 행동을 지체시키는 사람보다는 강화시키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매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트(Lott)가 말하는 대인매력에 대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인매력의 의미
: 대인매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사회적 태도에 인지, 감정, 행동    세 개의 요소가 있는 것처럼 대인매력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호의적인 느낌과 존경 등의 감정적인 요소이며 상대를 돕는 행위라든가 함께 많은 시간을 지내는 행위는 매력의 행동적 요소이고 상대의 자    질과 상대에 대한 나의 주관적 개념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등에 관한 지각과 이해는 인지적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    도 차이를 가지면서 상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대인 매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근접성
: 근접성(proximity)은 물리적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물리적으로 가깝게 사는 사람과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 시걸(Segal, 1974)은 메릴랜드 주에서 경찰 훈련생들 간의 우정패턴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훈련생의 성(姓)중 첫 번 철자가 더 가까울수록 더 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았더니 교실에서 이들을 알파벳 순서로 앉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의 첫 글자가 더 가까울수록 교실에서 더 가까이 앉았던 것입니다. 

* 왜 가까이 있는 사람과 친해지게 될까?

첫째,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만날 기회가 많고 자주 접촉하게 되는데 우리는 친숙한 것을 좋아하고 낯선 것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셋째,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이므로 자기보존과 생활의 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그 사람과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넷째,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회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취미, 가치관 등이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넓은 공감영역을 갖게 되어 친해지게 됩니다. 또는 가까이에 있으므로 서로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2) 유사성
: 배경과 교육수준, 신념, 가치체계, 목적 등에 있어서 비슷할 때 더 매력을 느끼며 친해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이 있고,    서양에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ex) 1954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남학생 17명이 기숙사에 배정되었습니다. 캠퍼스를   떠나기 전에 학생들에게 여러 이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간의 상호작용과 우정의 발달을 1년 간 주의  깊게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숙사에 오기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이 학생들은 질문지상으로 태도가 유사했던 이들끼리 친밀한 우정을 형성하였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을 동시에 좋아했던 학생들끼리도 서로 친해졌습니다. 

* 왜 유사한 사람과 친해지게 될까?
첫째, 서로 유사하면 상대방의 속성을 이해하기 쉽고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날 접촉의 성격을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태도와 의견이 옳다는 것을 자신과 유사한 상대방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마음이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유사한 상대에 대해서는 그가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친교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유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보상을 가져다준다.

넷째, 유사한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적인 활동이 많아져 접촉의 기회가 증대되므로 친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친숙성
: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주 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듯이 상호간의 접촉이 없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ex) 단순노출효과(mere exposure effect)란 실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때 보여주는 회수를 1번,      2번, 5번, 10번, 25번 등으로 변화시키고 나서 그들이 이 사진 속의 인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들은 그 사진을 많이 보았을수록 그를 더      욱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즉, 접촉회수(노출빈도)가 증가할수록 그를 더욱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어 자주 접촉하게 되면 친숙성이 높아져서 더욱 더 호감도가 높아      지는 것입니다.

* 왜 친숙한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가?

첫째, 원시적인 생활조건에서 자주 접하는 사람은 양육자나 보호자이므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과 애착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성은 보살핌과 보호의 기회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보다 친숙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이 생존가능 성을 높여줍니다.

둘째, 친숙한 사람은 잘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예측용이성이 친숙한 사람에 대해 편안함과 호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 특성
① 성격
: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능력
: 일반적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경기 중에 가장 운동을 잘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나, 노래를 잘하는 가수,        강의를 잘하는 유능한 교수에 대한 매력은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너무 완벽하고  유능하여 정말로 바늘하나 들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틈이 있어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③ 신체적 매력
: 우리는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왜 신체적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것일까?
첫째, 예쁘고 잘생긴 사람의 매력은 곁에 있는 사람까지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과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이 못생긴 사람보다는 매력적인 사람과 더 유사하다고 보는 경향 이 있습니다.

셋째, 매력적인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해낼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 더 많으며 성격이 더 유쾌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넷째,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겉모양입니다.

(5) 나에게 보상을 주거나 이익이 되는 사람
: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체험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는 보상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ex) 컬티스와 밀러(Curtis and Miller, 1986)의 실험에서 실험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짝을 지어준 다음 일부 학생들에게는 상대방이 아주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일부 학생들에게는 상대방이 자기를 아주 싫어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한 다음, 각각 상대방과 서로 만나 상호대화를 주고받을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상대방이 자기들을 좋아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학생들은 상대방에게 아주 친 절했으며, 가능하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노력했고, 좀더 많은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자기를 싫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 매우 쌀쌀하게 대했으며 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피했습니다.

(6) 신뢰하는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 :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신뢰하는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도 역시 그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신뢰하는 친구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역시 그를 싫어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는 싫어하게 되고,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친구가 싫어하는 사람    을 나는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기 주변 사람들 사이의 감정과 인지 내용에 균형을 취하는 경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7) 자기개방
: 자신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는 과정을 자기개방이라 하는데,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자기개방은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자기개방은 상대    의 자기개방을 찾아서 서로의 내면을 깊게 아는 관계로 발전되어 보다 깊은 인간관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대면하는 상대에게 돌연 심각한 문제를 얘기한다거나, 반    대로 경계심이 생기도록 자기를 닫고 긴장을 하는 경우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 클로어와 브라이언의 강화-감정모형
강화란 하나의 무조건적 반응입니다. 즉, 긍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하나의 무조건 자극과 연합한 사람은 누구나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호의적 평가는 사회적 승인 욕구를 채운다는 점에서 언어적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강화이론과 인간관계의 사례
‘착한아이 만들기’에 집착하나요?                    
부모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 아마도 모든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이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착한 모습’이 진짜 아이의 속마음일까? 단지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울 부모’의 저자인 권수영 연세대 기독상담센터 소장은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는 부모가 만들어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착하다고 칭찬하기에 앞서 아이가 진짜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한 아이’라는 말로 감정 억누르게 하지 말아야
부모가 생각하는 착한 아이는 어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어른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큰일 날 일이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는 ‘나쁜 아이’가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되도록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야 ‘착한 아이’가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럴 경우 겉으로는 착한 아이의 모습이지만, 속마음은 점점 왜곡된다. 우울한 마음, 혼자 있고 싶은 마음, 피해의식,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마음,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마음 등이 자라게 된다. 특히 큰 목소리로 아이를 제압하고 통제하려는 부모 밑에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아이가 많이 생긴다.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해!”라는 야단에 불평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를 보며 부모는 만족해한다. “역시 큰소리를 쳐야 말을 듣지”라며 자신이 아이를 통제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방으로 들어간 아이는 그제야 불만을 터뜨린다. 무언가를 갈기갈기 찢거나 일기장에 부모 욕을 쓰는 아이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권 소장은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 받을까봐 두려워한다”며 “부모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줘야
권 소장은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요즘 부모들 중에는 아이의 머리(공부)에만 관심을 둘 뿐 아이의 마음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라는 아이의 말에 부모는 “또 뭘 잘못했기에 혼났어?”라며 야단치기 일쑤이다. 혼이 나서 속상한 마음을 엄마한테 위로받으려고 했던 아이는 이중으로 상처를 받는다. 이럴 때는 “선생님께 혼났다니 속상했겠다. 그 동안 학교에도 일찍 가고 많이 노력했는데”라며 아이의 마음을 살피고 공감해줘야 한다. 아이가 화를 낼 때도 “너 왜 화내고 그래?” “뭐가 맘에 안 들어?”라며 취조하듯 묻는 것은 좋지 않다. “무엇이 우리 아들을 화나게 했을까?”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게 뭔지 엄마한테 얘기해 볼래”라는 질문으로 아이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도덕적 동기를 찾게 하라
선량한 마음의 도덕적 동기는 크게 권위에 의한 도덕적 동기와 자신이 스스로 소망하는 바에 의한 도덕적 동기로 나뉜다. 예를 들면 전자는 “거짓말하면 죽어! 너 어릴 때 아빠한테 혼난 거 기억하지?”라는 동기이고, 후자는 “나를 그렇게 믿어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을 테야”라는 동기이다.
아이가 둘 중 어느 동기를 갖느냐는 전적으로 부모의 태도에 달려 있다. 체벌 위주의 강압적 태도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갖게 만든다. 공감을 바탕으로 자녀와 신뢰를 쌓아야 자신이 원하는 바에 의한 도덕적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진짜 착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까봐 무서웠구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알게 될까봐 창피했니?”라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야 한다. 그리고 “엄마는 네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말로 믿음을 표현해 준다. 권 소장은 “공감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았을 때 아이는 부모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싫증나지 않는 리더가 되려면 매일 조금씩 돌아보며 변화하라
 
 
한 때 미국 최초 여성대통령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힐러리 클린턴. 검증된 자질과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선거전에서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보이며 예상 외의 난항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가 존 조그비는 힐러리 인기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원들이 클린턴가의 선거운동을 다시 되풀이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민 다수가 클린턴에게 '싫증났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힐러리를 뽑으면 클린턴이 공짜' 라는 그럴듯한 처방전이 '싫증'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독약이 된 셈이다. 싫증은 대인관계에 있어 그 무엇보다 치명적이다. 꼭 집어 무엇 때문이라 말하기 어려운데다 일단 한번 싫증을 느끼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의 감정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 더욱이 불신이나 증오처럼 감정이 발생하는 뚜렷한 출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슬그머니 시작되어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깨닫게 되는 미지근한 감정이다. 싫증은 지루함을 부르고 무관심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싫증난 대상은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대부분 성가시거나 불쾌한 대상이 되어버리기 쉽다. 리더가 '싫증'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꾸준한 협조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싫증의 요인이 무언지, 싫증 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땅콩밭의 대통령, 지미 카터. 소박함과 윤리성으로 한 때 미국민의 마음을 사로 잡았지만 이내 싫증나는 대표적인 대통령으로 꼽히게 되었다. 대통령으로써의 성과는 차치하고 그는 개인적으로 지루한 사람이었다.


지나치게 현실적인 표현으로 끊임없이 국민을 향해 설명하고 또 설명했다. 그에게는 레이건과 같은 위트와 유머가 없었고 케네디와 같은 열정에 찬 카리스마가 부족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바른생활 교과서를 읽는 듯 했다.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 호감을 주는 여러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싫증 요인은 이미 미국민에게 뻔한 정치인 커플이 되어버렸다는 것. 미국민들이 놀랄 만한 무언가 신선한 매력을 발휘해야 한다면 모를까 싫증 극복이 쉽지는 않을 듯하다. 싫증의 요인은 참으로 다양하다. 아무리 훌륭한 인성을 가졌다해도 표현이 건조하면 호감이 떨어진다. 지나치게 성실하거나 똑똑해서 상대에게 거부감을 줄 정도라면 이 역시 곤란하다. 다음 행동이 어떠할지 다음엔 무슨 말을 할지 다 들여다보이는 것도 식상하다. 심지어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배우조차 광고마다 나오면 싫증이 난다. 싫증 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느껴진다. 그렇지만 싫증을 방지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생각만큼 대단하지도 않다. 바로 매일매일 조금씩 한 가지씩이라도 보다 나은 자신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모든 시각을 과거가 아닌 현재에 맞추고 자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어렵다면 일상에서 두 가지 습관부터 익혀보자. 우선, 과거형 화법을 버린다. 과거의 성공담이나 지난시절을 최대한 거론하지 않는다. 대신 요즘은 어떤지, 우리때와 어떻게 다른지에 들어보고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또 반드시 잠들기 전 3분간 눈을 감은채 하루를 되돌려보도록 한다. 지적 정신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더 없이 효과적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매일 거듭나려는 일상의 작은 노력이 쌓이면 결코 싫증나지 않는 새로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가도 공천문제로 시끄럽다. 이제는 국민에게 싫증나지 않는 얼굴이 나와야 할 때다. 변화할 줄 모르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질 만큼 어리석은 국민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좋은 인간관계 형성하기
사람은 사회적 존재, 관계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집에서도 회사에 서도 외톨이로 지낼 수는 없다. 관계가 어긋나면 삶에 빈틈이 생기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 픔,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먼저 손 내밀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다가가기보다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해야 합니다.

둘째, 호감을 가져라.
사람들은 대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호감과 관심을 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집니다.

셋째, 통하라.
인간관계는 커뮤니케이션 관계며, 커뮤니케이션은 통하는 것입니다. 대화중에 말, 생각, 감정이 진심으로 통해야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됩니다.

넷째, 따뜻하게 말하라.
상대방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을 하하며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합니다.

다섯째, 상처주지 마라.
상대방을 비판,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과 잘못을 전가하지 말아야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합니다.

여섯째, 속을 보여줘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친해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의 속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비밀도 공유합니다.

일곱째, 많이 웃고, 많이 웃겨라.
사람들은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잘 웃기는 사람을 좋아하며 사람들은 밝고 유쾌한 사람을 좋아하니 자주 웃고, 자주 웃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여덟째, 상대방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일, 도움이 되는 일을 미리미리 잘 챙겨줍니다.

아홉째,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이해해야 하며 좋은 사람끼리는 참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열째, 먼저 등 돌리지 마라.
쉽게 친해지지 않는다고, 별 볼일 없다고, 섭섭하다고 먼저 등 돌리지 말며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절대로 먼저 등 돌리지 말아야합니다.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천에 대해 알아봅시다.  (0) 2020.11.12
미국 프랜차이즈Franchising 관련 법  (0) 2014.08.02
바로크 시대의 사회와 음악 - 영화 <파리넬리 Farinelli>  (0) 2014.07.13
교육정책 비교-미국 과거 대선 후보  (0) 2014.07.02
교육공학의 역사와 발전과정  (0) 2014.06.21
Posted by MSNU

바로크 시대의 사회와 음악 - 영화 <파리넬리 Farinelli>

시리즈 2014. 7. 13. 13:11

- 바흐 헨델 비발디 등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작곡가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바로크

시대 입니다. 바로크 시대는 오늘날의 음악형태가 놀랍게 발전한 시기이다. 이 발전의 혁명에 불을 부친 것은 당연 오페라이다. 오페라는 오늘날 노래의 전환점은 물론 그때까지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 기악음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 바로크 시대는 시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어 태양왕 루이14세와 같은 절대 군주가 등

장 하고,, 종교개혁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가톨릭 교회도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과 음악을 요구하고 있었다. 더욱이 부를 축적한 귀족들도 자신들을 위해 음악을 요구 하고 있었다.  –로코크 시대

 

- 모노디의 탄생

중세 시대의 음악이 주로 사람의 목소리에 의한 성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성악의 발전은 대위법적 그러니까 하나의 주 선율에 대응하는 다른 선율들의 첨가로 이루어진 형태였다. 이런 형태는 가사의 전달이 정확 할 수 업다. 따라서 가사가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그때의 교회 음악의 가사는 대부분 교회가 정한 틀의 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음악도 대부분 알고 있는 가사였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대 오페라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연극의 부활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단순히 그리스시대의 연극을 다시 재생하기 보다는 거기에 음악을 첨가하겠다는 의도였다. 연극이란 대사가 중요하고 지금까지의 대위적인 형태의 음악은 정확한 가사의 전달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페라의 창시자들은 그 전시대부터 조금씩 활성화 되기 시작한 모노디 형태, 즉 화성적인 바탕 위에 하나의 멜로디가 주를 이루는 형태의 노래를 생각해 내었다. (쉽게 화성적 코드 위에 노래하는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음악형태이다.  연극의 주인공이 대사를 노래하면 그 노래를 악기가 화성적이 받침을 해주는 것이다.

 

-  성악적 기량의 혁신적 발전

성악적인 점에서 지금까지의 성악은 교회중심의 대위법적 합창 또는 중창의 형태였다.

교회음악은 연주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가사를 통해 경건하게 하늘에 드리는 찬양이었고 음악형태에 의해 한 사람의 발전된 기량보다는 같이 부르는 사람과의 밸런스, 앙상블이 더 중요한 노래였다. 그러나 오페라의 노래는 연극적 즉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감정을 혼자서 노래 함으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었다. 지금껏 교회 음악을 통해 성악가들이 가져야 하는 성악적 기량은 충분히 연구되어 전수되어 왔다. 다만 교회음악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의 기량은 절제 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 교회의 가수들이 오페라를 통해서 개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       기악의 발전

기악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경건치 못한 음악으로 치부되어 세속음악에만 주

로 사용되었던 악기가 오페라의 반주를 맞게 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룬다.

1. 성악곡의 반주로 인해 활성화된 악기의 급속한 개량이 이루어 진다. (오늘날에도 명품으로 꼽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 과르네리 델 제수 등의 악기가 대부분 이 시기에 이태리의 크레모나라는 도시에서 만들어 진 것들이다)

 2. 개량된 아기들은 성악곡의 연주처럼 개인의 악기가 대신해서 솔로를 맞아 연주하고 다른 악기들이 반주하는 형태가 개발 되었는가 하면,

3. 오페라의 서막을 알리는 악기들만의 합주 형태 즉 서곡은 오늘날의 심포니 형태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오페라의 탄생은 오늘 날 음악 형태를 모두 탄생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의 최초의 형성 목적은 오페라 반주를 위해서 구성 되었던 것들이다.

 

-       오늘날의 극장형태 탄생

피렌체에서 시작된 오페라는 로마를 거쳐 당시 무역으로 부를 축척한 베네치아에서 번영하였는데 당시 베네치아에서 처음으로 오늘날의 극장형태, 즉 돈을 내면 누구나가 오페라를 볼 수 있는 상업용 극장이 생겨났다. 음악이 교회나 왕 또는 일부 귀족에 속한 음악이 아니라 대중의 음악이 되는 계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 유행은 물밀듯이 번져 17세기 말 베네치아에는 15개가 넘는 오페라 전용 극장이 있었다고 한다.  오페라는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전 유럽에 유행처럼 번진다.

 이처럼 오페라의 탄생은 성악과 기악 등 음악의 일대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음악에서뿐만 아니라 극장의 건축 무대 의상 등도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다.

 

오페라의 탄생은 교회적으로도 오라토리오, 수난곡, 레퀴엠과 같은 형태를 발전 시켰다

 

-       유럽 음악의 중심이 된 이태리 음악

오페라가 탄생되었고 그 이전 문화혁명인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었던 이태리는 유럽의 모든 음악을 주도 한다. (물론 중세의 교회 음악도 교황청이 있던 로마가 음악의 중심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당시의 유럽에서 오페라는 오직 이태리 말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오페라가 이태리에서 시작되었고 준비된 작곡가나 음악가들이 많아다는 것과, 이태리 언어만이 음악과 더불어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태리 언어는  a e I o u 라는 다섯 개의 모음 만을 가지고 있다. 복모음이 존재 하지만 그 복 모음도 이 다섯 개의 모음이 연속인 중모음의 형태라 언어의 전달이 용이했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처럼 이태리의 오페라는 전 유럽에 유행처럼 번져 같고 음악도 놀랍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페라는 피렌체에서 탄생하여 당시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베네치아로 옮겨가면서

기악이 크케 발전한다. 초기 대중음악과 무도회 음악을 위해 사용되었던 바이올린을 비롯한 악기들은 이탈리아 작곡가 몬테베르디가 오페라 〈오르페우스 Orfeo〉(1607 초연)에서 관현악에 바이올린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관현악기를 오페라에 첨가 시켰다. 그 후 오페라는 나폴리 악파로 넘어가면서 성악적인 기교의 완성을 보게 된다.




-       나폴리

옛날 나폴리 앞 바다에 파르테노페라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파르테노페란 그리스어로 ‘처녀’라는 뜻이다. 파르테노페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폴리 바다를 지나는 뱃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넋을 일고 바다에 빠져 죽었다. 지중해의 방랑을 마치고 돌아가던 율리시스(오디세오스)는 나폴리 앞 바다를 지나는 중, 파르테노페의 노래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바다에 빠져 죽을 테니까 자신의 몸을 돛대에 꽁꽁 묵어두고 선원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듣도록 모두 밀납으로 귀를 막았다. 이윽고 율리우스의 배가 지나가자 파르테노페는 어김없이 달콤한 유혹의 노래를 불렀다. 듣는 순간 율리시스도 환각에 빠져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으나 다행이 돛대에 묶여 위기를 모면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파르테노페는 계속 노래를 불러 율리시스를 유혹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상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나폴리 근교 해안도시 소렌토와 그 주변은 고대 로마시대부터 빼어난 경관과 매혹적인 바다와 햇빛으로 귀족들의 고급스런 휴양지로 각광을 받아 왔던 곳이다. (79년 베수비오 화산으로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폼페이가 근교에 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곳을 ‘시레나의 도시’라는 뜻으로 수렌툼(Surrentum)이라고 불렀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뮤즈여신의 딸들을 시레나라고 했는데 이들은 머리는 여자의 형상이고 몸은 새의 형상으로 달콤한 노래를 불러 뱃사람들을 빠져 죽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율리시스를 유욕한 파르테노페가 시레나인 것이다. 시레나의 모습은 중세에 와서 상반신은 여인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으로 바뀐다. 시레나Sirena는 영어로 사이렌siren 이라고 하는데 경창차나 앨브런스의 신호음을 ‘사이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전설에서 유래한다.

-       나폴리민요

이탈리아의 나폴리방언으로 된 시에 곡을 붙인 곡으로 이 시초는 마돈나 델라 페에데그로타 성당의 제전(祭典) 때 음악 경연 대회에 참가한 곡들로 , 일반적인 의미의 민요는 아니다. 제전은 9월 7일과 8일에 성대하게 거행되는데,. 이 제전이 대중적인 노래제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초부터이며, 당시의 나폴리 왕에 의해서 나폴리 전 시내가의 음악제가 되었다. 이 가요제는 한때 중단되었으나, 1953년부터 나폴리 칸초네 페스티벌(나폴리가요제)로서 부활되어 산레모가요제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대중음악의 제전이 되었는데, 매년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내고 있다

 

 

영화 Farinelli로 보는 바로크 시대의 사회와 음악

 

1995년에 개봉된 영화 화리넬리는 바로크 시대의 카스트라토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다.

카스트라토(이.castrato, "거세하다castrare의 명사형")

변성기 이전에 거세하여 소년의 목소리를 지닌 변성기를 겪지 않아 성인이 되어서도 높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성년의 남자 가수를 지칭한다. 소프라노 또는 앨토 음역의 소리를 낸다. 이들의 목소리는 성대의 순(脣)이 자라지 않아서 소년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가슴과 허파는 성장하여 어른의 힘을 지니기 때문에 맑고 힘있는 목소리를 낸다.

남자의 신체적 장점에 소년의 맑은 목소리의 결합은 많은 성악적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서, 카스트라토는 기교 중심의 성악이 크게 발달한 17-18세기에 널리 퍼졌다. 유명한 카스트라토 들은 오늘날 세계적 대중가요 스타에 비교할 수 있는 인기를 누렸다.

 

카스트라토는 고대부터 이탈리아 지역에 퍼져 있었다. 특히 바로크 시대의 이태리 오페라(오페라 세리아)에서는 카스트라토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졌다. 교회가 여성들이 노래하는 것을 금하자, 이들이 여성을 대신하여 교회에서 노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되고 중요한 음악가로 활동하였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카스트라토로 만드는 일을 금했지만 1588년의 교황 교회 성가대는 카스트라토 단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카스트라토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말까지이다. 그들은 오페라 극장의 영웅이었다. 그들은 오페라에서 주로 여성의 역을 담당했지만 점차적으로 남성의 역까지 맡게 된다. 그들의 목소리를 위해 만들어진 이 시대의 오페라 아리아들은 이들의 성악적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길게 늘려진 콜로라투라 아리아들은 거의 이들을 위한 것들이다. 이들은 성악적인 면에서 벨칸토(Belcanto) 발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나폴리의 오페라 세리아는 이들과 관련이 깊다. 이 오페라 장르는 카스트라토들에게 남성의 역을 맡겼다.


오늘날 연주 음반이 남아있는 최후의 카스트라토 모레스키(Alessandro Moreschi, 1858-1922) 역시 교회(Sistina 성당)의 가수였다. 19세기의 오페라 창작에서 카스트라토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19세기까지도 카스트라토의 인기는 부분적으로 지속되었으며, 벨루티(Giovanni Battista Velluti, 1780-1861)는 그 마지막 스타로 여겨진다.

 

카스트라토의 명맥이 끊이게 된 이유

①인권에 대한 인식 강화

②음악적 표현력이 가수에 집중되지 않게 됨

③음악양식(취향)의 변화

④여자 성악가의 표현력 증대.

 

오늘날 카스트라토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과거 카스트라토가 연주했던 음악은 특별한 발성 훈련을 거친 남자가수들(카운터 테너)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

 

화리넬리의 본명은 Carlo Broschi. (1705. 1. 24 이탈리아 나폴리 안드리아~1782. 7. 15 볼로냐.)이다.

18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카스트라토 가수. 오페라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중의 한 사람이며 그의 후원자들인 파리나 형제들의 성을 따 화리넬리로 불렀다.

파리넬리는 나폴리에서 18세기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이자 뛰어난 성악 선생이었던 니콜라 포르포라에게 성악을 배웠다. 16세 때 로마에서 포르포라의 〈에오메네 Eomene〉로 데뷔했다. 1737년 스페인으로 간 파리넬리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던 펠리페 5세를 그의 노래 솜씨로 치유해주었다. 이후 매일 밤마다 10년간 펠리페 5세에게 똑같은 노래 4곡을 불러주었다. 1759년까지 스페인에 머물면서 흥행사로서 권력을 행사했으며, 공적인 활동도 활발히 했다. 카를로스 3세와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궁정의 직위를 잃었지만 이미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여생을 평온하게 보냈다.


실존 인물, 18세기 때의 카스트라토 '파리넬리'

-       영화 줄거리

728년 나폴리의 한 광장.

카스트라토(거세된 남자 소프라노 가수) "파리넬리(Farinelli/Carlo Broschi: 스테파노 디오니시 분)"가 트럼펫 연주자와 대결을 벌인다. '파리넬리의 목소리'와 '트럼펫 소리'가 각자 지닌 기교와 음역을 넘어 절정에 달하자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마는 트럼펫 연주자. 그 중에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잘생긴 이 젊은 카스트라토, 파리넬리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예쁜 여자들도 있다.

열 살때, 거세를 한 파리넬리와 그의 노래를 작곡하는 형 리카르도(Riccardo Broschi: 엔리코 로 베르소 분)가 여자를 공유하는 '형제의 비밀'인 것이다. 이 날 나폴리에서 파리넬리는 영국왕실의 작곡가인 헨델(Handel: 제로엔 크라브 분)과 첫 번째 만남을 갖는다. 헨델은 파리넬리에게 영국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지만 리카르도는 파리넬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이를 좌절시킨다. 유럽 순회공연에서 여러 해 동안 형제는 유럽의 각 나라를 돌며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신의 모습으로 치장한 파리넬리가 영혼을 뒤흔드는 목소리로 노래하면 여자들은 기절하고 남자들마저 환호했다.

모든 여자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파리넬리는 어떤 여자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가 없다. 거세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파리넬리. 형 리카르도는 그런 그를 마약으로 위로하며 거세는 중병에 시달리는 어린 파리넬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한다.

1734년 런던. 헨델이 이끄는 코벤튼가든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밀려있는 파리넬리의 스승 포로포라(Porpora: 오메로 안토누티 분)는 자신이 이끄는 노블레스 극장을 살리기 위해 파리넬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노블레스의 주요 후원자, 마가렛 헌터(Margareth Hunter: 캐롤린느 셀리어 분)의 조카인 알렉산드(Alexandra: 엘자 질베르스테인 분)는 그 어떤 여자보다도 열정적인 사랑을 파리넬리에게 바치지만 이를 그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마침내 파리넬리의 공연으로 노블레스 극장은 연일 성황을 이루고 헨델은 수세에 몰린다. 하지만 헨델을 비웃는 왕족에게 헨델의 음악성을 변호하는 파리넬리. 그는 카스트라토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모욕을 서슴지 않았던 헨델이지만 그의 음악성만은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형 리카르도의 얄팍하고 기교만을 중시하는 음악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다. 형제의 갈등은 심해지고 리카르도는 파리넬리를 떠난다.

한편 알렉산드라는 헨델의 악보를 훔쳐 파리넬리에게 가져온다. 홀로 헨델의 음악을 열심히 연습하는 파리넬리.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헨델은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로는 그를 감동시킬 수 없다고 비웃는다. 그리고 비열하게도 공연을 앞둔 파리넬리에게 리카르도로부터 듣게 된 거세의 비밀을 폭로한다. 리카르도가 자신의 음악을 노래할 '악기'로 파리넬리를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 거세했다는 사실을.

그러나 절망과 슬픔을 이기고 진정한 음악을 갈구하는 파리넬리의 목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운다. 헨델의 아리아 카라 스포자! 파리넬리의 목소리는 관객들뿐 아니라 헨델마저 감동시킨다. 그리고 파리넬리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공연이 막을 내린다.

1740년 마드리드. 스페인 궁정에서 이제 오로지 국왕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만 노래하는 파리넬리, 그의 곁에는 알렉산드라가 서 있다. 형 리카르도가 온 인생을 걸고 작곡한 오페라를 파리넬리에게 바치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다. 이 만남으로 파리넬리의 오랜 상처는 다시 살아나 그를 괴롭힌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형 리카르도. 파리넬리는 그런 형을 아내 알렉산드라에게 이끈다. 두 형제는 마지막으로 한 여자를 함께 사랑한다. 그리고 리카르도는 전쟁터로 떠난다. 이제 신의 목소리 파리넬리는 자신의 아들을 갖게 되고 그의 괴로운 인생은 마침내 안식을 얻는다.

 

 

 

영화 화리넬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1.   오페라의 인기

2.   공연장의 분위기 – 극장의 무대 장식

3.    성악가의 화려한 테크닉 –벨칸토 발성 - 당시 곡의 형식 A-B-A

4.    당시 음악의 중심이 가수였음을 알 수 있다. 작곡가들 조차 성악가에 의존했고 그의 형도 영원한 악기를 얻기 위해 동생을 거세했을 정도. 관객의 반응

5.   당시 음악은 당시대 작곡가의 곡만 연주되었다. 따라서 리카르도도 자신의 노래를 불러줄 가수가 필요했다.

6.   헨델의 음악과 그 의 삶- 당시 오페라의 불모지였던 독일을 버리고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활동한 작곡가이자 기획자 -  1728년 존 게이의 <거지오페라>의 충격.

7.   <거지 오페라>의 배경

1720년대 런던은 이탈리안 오페라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대부분의 관객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도,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카스트라토(여성 소프라노 음역을 내는 거세 남자 가수)의 노래에 광적으로 열광했고, 작품의 스토리나 캐릭터의 개연성에 상관없이 그들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이 최고의 유흥 거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편중된 관객들의 취향에 반기를 들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왔고, 그 가운데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는 발라드 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로 선보여지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관객들의 귀에 이미 익숙한 발라드 선율들을 차용한 곡들과 함께 런던 뒷골목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려 했던 작품의 시도는 관객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았던 이유가 되었다. 

화리넬리는 영국에 1734년에 도착

1728년 1월 29일, 런던 링컨스 인 필드(Lincoln’s Inn Field)라는 작은 극장에서 이른바 ‘발라드 오페라’로 불리는 <거지의 오페라>가 상연되어 대히트를 거두며 연달아 62회나 공연되었다. 영국의 시인 겸 극작가 존 게이(John Gay, 1685~1732)가 영어 대본을 쓰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작곡가 요한 크리스토프 페푸쉬(Johann Christoph Pepusch, 1667~1752)가 당시 유행하던 선율을 적절히 긁어모아 대사에 붙였다.

오페라가 작곡된 해에나 몇 번 상연되고 곧 잊혀지곤 하는 것이 보통이던 당대의 시류와는 달리 <거지의 오페라>는 18세기가 저물고 19세기로 넘어갈 때까지 거의 매년 상연되는 기염을 토했고, 20세기에 들어 쿠르트 바일이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대본에 곡을 붙인 <서푼자리 오페라>는 말하자면 <거지의 오페라>의 ‘스핀오프(spinoff)’인 셈이다. <거지의 오페라>의 대성공으로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헨델이었다. 발라드 오페라의 유행으로 인해 오페라 세리아를 주종목으로 하던 헨델의 오페라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출처] 1월 29일: <거지의 오페라> 초연 (1728)|작성자 shlee_211

-       배경음악과 장면

헨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HWV 232 (성악곡) - De torrente

카스트라토의 고통스런 운명을 말해주는 소년의 자살장면에서 소년합창단이 부르고 있는 성가곡.  

 

리카르도 브로스키: "이다스페" (오페라) - Ombra fedele anch'io

명성을 얻기 시작한 후 친형인 리카르도의 오페라에 출현하여 관중들의 끝없는 갈채를 받으며 무대에서 부르는 아리아.

 

요한 아돌프 하세: "아르타세르세" (오페라) - "아르타세르세" 서곡

드레스덴에서 리카르도의 지휘로 오페라의 서곡이 연주되고 있을때, 분장중이던 파리넬리에게 헨델이 다가와 대화하는 장면.

  

요한 아돌프 하세: "아르타세르세" (오페라) - Son qual nave ch'agitata (하세의 이 오페라를 위해 브로스키가 작곡한 곡)

스승이였던 포르포라의 부탁으로 헨델의 극단과 경쟁 중인 런던 귀족극단의 극장에서 오페라를 연기하는 장면.

  

요한 아돌프 하세: "클레오피데" (오페라) - Generoso risuegliati o core

런던 귀족 극단에서의 두번째 공연. 이후 파리넬리의 헨델의 대한 동경은 더욱 커진다.

   

리카르도 브로스키: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실내악) - Se al labbro mio non credi

헨델이 파리넬리가 가져간 악보를 되찾으려 그의 집에 갔을 때, 리카르도가 작곡 중이던 곡. 헨델은 곡을 칭찬하며 음악적 교감을 나누던 장면.(영화에선 쳄발로로 연주되나 OST CD에서는 실내악으로 연주.)  

  

헨델: "리날도" HWV 7 (오페라) - Cara sposa

야유와 비난속에서 런던 극단에서 가장 적대시하는 헨델의 오페라를 강행하는 파리넬리. 첫번째 곡.  

 

헨델: "리날도" HWV 7 (오페라) - Venti turbini

런던 극단에서 연주하는 헨델의 오페라에서 두번째로 부르는 아리아. 아리아가 연주되는 동안 헨델의 무대 천장에서 화해의 편지를 떨어뜨린다.  

  

헨델: "리날도" HWV 7 (오페라)  - Lascia ch'io pianga

헨델의 오페라를 공연하던 중 공연을 보러온 헨델을 만나고 화해한 후 부르는 세번째 곡.

 

리카르도 브로스키: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실내악) - Se al labbro mio non credi

결별 후 왕실에 있는 파리넬리를 찾아온 리카르도의 곡을 파리넬리가 보며 감격하는 장면.  

  

포르포라: "폴리페모" (오페라) - Alto Giove

왕실에 들어간 파리넬리가 일식 중에 왕의 명으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  






간략한 바로크 시대사  (1600-1750)

비발디, 바흐, 헨델 등 우리에게 익숙한 작곡가의 시대로 오늘날의 음악형태로 발전한 시기

u  시대적 배경

u  오페라의 탄생

  • -모노디의 탄생
  • 성악적 기량의  발전 (belcanto)
  • 기악곡의 발전 (악기의 개량 - 협주곡 – 서곡 –교향곡)
  • 오늘날 극장형태의 탄생
  • 극장건축, 무대, 의상 등의 발전
  • 오라토리오, 수난곡, 레퀴엠과 같은 교회음악 형태  탄생
  • 오페라의 발전  : 피렌체 – 베네치아 – 나폴리 – 전 유럽으로 확산

 

v  화리넬리

  • 본명Carlo Broschi. (1705. 1. 24 이탈리아 나폴리 안드리아~1782. 7. 15 볼로냐.)
  • 카스트라토(Castrato) – 카운터 테너

v   리카르도(Riccardo Broschi

v   니콜라 포르포라

v   헨델 (1685. 2. 23 독일 작센 할레~ 1759. 4. 20 런던)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프랜차이즈Franchising 관련 법  (0) 2014.08.02
인간관계 - 강화이론  (0) 2014.07.14
교육정책 비교-미국 과거 대선 후보  (0) 2014.07.02
교육공학의 역사와 발전과정  (0) 2014.06.21
<국어정리 참고자료>  (0) 2014.06.08
Posted by MSNU

교육정책 비교-미국 과거 대선 후보

시리즈 2014. 7. 2. 13:23

미국 대선후보 교육정책 비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들의 활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교원연맹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는 보도 자료를 통해 민주당 유력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NEA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

주요 후보들은 대선 캠페인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향상, 교육복지의 측면 강조, 교육수요자들의 실력 강화를 공통된 목표로 삼고 있으나, 정당별로 다소간 상이한 접근을 보인다.

공화당은 공교육에 기업적 요소를 가미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장 원리에 의한 경쟁을 희망하는 등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며, 각 주와 학교구의 자치를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은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며, 교육소외계층을 위해 공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교육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07년 7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NEA 대의원회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서, 암기․시험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력과 열의가 있는 배움(learning)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주요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교원 정책 : 교원 및 교육보조원들에 대해 전문직에 걸맞은 급여 현실화, 뛰어난 교사․교장 임용 및 유지, 개별 교사들에 대한 능력급을 반대하고 학교 단위 능력급 제안

영아 교육 : Pre-K 프로그램(4세 이전 유아 교육) 개선, 보육 및 헤드스타트(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양질의 조기교육,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연방 교육프로그램) 개선

유치원-초․중등 교육 : 붕괴되는 공교육 재건, 학급 규모 축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바우처를 통해 사유화를 조장하는 기업학교 지원 반대, 낙오학생방지법 철폐, 장애인 교육법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 소수인종의 학교탈락률 감소, ‘그린 스쿨’ 조성, 위험에 처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집중적 도움 프로그램․조기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및 예산 지원, 공공․민영 인턴십 프로그램 투자, 미취업 청년에 대한 기회 제공

대학 교육 : 등록금 세액 공제, 연방학자보조금 최고액 상향 조정, 커뮤니티 칼리지 강화, 연방자원봉사단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일한 자에 대해 장학금 상향 조정


2. 버락 오바마(민주당)

버락 오바마 역시 07년 7월 NEA 대의원회에 참석, 낙오학생 방지법은 미국 정치역사상 가장 공허한(emptiest) 공약이라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교육의 실패 원인을 교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교원과 교육보조원들에 대해 전문직에 걸맞은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의 창의성이 사라지고 있는 바 학생들의 독서능력, 작문능력, 비판적 사고력 및 기타 핵심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행평가를 주장했다.

교원 정책 : 교원 임용․유지․보상, 교원양성과정과 관련한 대학교 4년 혹은 대학원 2년에 대한 교원 장학금 신설, 교원 보수 상향조정, 교육구에 따라 원거리 지역 근무 교원에 대한 보상 제공, 개별교사에 대한 능력급제 도입 찬성

영아 교육 : 0~5세아 프로젝트를 통한 영아 교육 확대, 헤드스타트 개선 및 확대, 보육 프로그램의 가격경쟁력 및 질적 향상

유치원-초․중등 교육 : 낙오학생방지법 개정 및 관련 연방정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수학 및 과학 교육에 초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 방학 중 학습 기회 증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대학진학을 위한 보조프로그램 및 저소득층․장애인 학생의 고등교육진학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영어 미능숙 사용자에 대한 지원, 고등학교 탈락률 감소, 낙후된 지역 학교에 대한 세부기준 개선 제시

대학 교육 : 세금 공제를 통해 등록금 부담 수월화, 학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3. 마이크 허커비(공화당)

NEA 대의원회에서 유일한 공화당 후보로 참석한 마이크 허커비는 아칸사스 주지사 재임 시의 성과를 예로 들어 교육정책 개선에의 의지를 나타내 보였다.

교원 정책 : 교원의 전문성에 걸맞은 급여 필요, 자질 있는 교사를 유인하기 위해 교원 보수 인상, 교원 평가 및 무능력 교사 퇴출 찬성,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사 성과급 찬성, 잡무(서류업무) 경감

영아 교육 :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유치원-초․중등 교육 : 미술과 음악 과목을 필수교과로 채택(모든 학년별로 음악과 미술 교육,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교육), 창의력 중시 교육, 차터스쿨 증대 및 공립학교 지지, 사립학교 선택권에 대해 반대

대학 교육 : 언급사항 없음







※주요 정책 비교

                        후 보

 항 목

힐러리

오바마

허커비

학업향상도 측정에 대한 다양성

√

√

√

학급 규모 축소

√

√1)

×

학교 시설 선진화

√

√

×

교육자의 질적 향상2)

√

√

×

가정․지역사회가 학교에 참여

√

√

×

초중등교육법 예산 증액

√

√

√

장애인 교육법 재정 극대화

√

√

√3)



 1)학급규모가 교육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 지지.
 2)전문성 계발, 국가위원회 자격증, 양질의 멘토링 프로그램, 양질의 교원을 유인, 유지하기 위한 금전상의 혜택 제공을 통한 교육자의 질적 향상을 뜻함.
3) 예산증액은 지지하지만, 전액 지원은 확약할 수 없음.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간관계 - 강화이론  (0) 2014.07.14
바로크 시대의 사회와 음악 - 영화 <파리넬리 Farinelli>  (0) 2014.07.13
교육공학의 역사와 발전과정  (0) 2014.06.21
<국어정리 참고자료>  (0) 2014.06.08
생명공학의 현황  (0) 2014.06.05
Posted by MSNU

교육공학의 역사와 발전과정

시리즈 2014. 6. 21. 00:09

1. 교육공학의 역사와 발전과정


1) 감각적 실학주의(1700~1900)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언어편중주의에 반대하고 자연현상을 감각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직접 경험하는 직관준의 입장을 취하는 것.

(1) 코메니우스(교육 공학의 선구자)

  - 「대교수학」, 「세계도회」저술

  - 지식이 감각을 통하여 획득되므로 가능한 모든 사물을 감각적으로 제시할 때 보다 정      확하고 빠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

(2) 페스탈로치

  - 직관에 의한 교육을 중시

(3) 프뢰벨

  -감각경험을 통한 즉각적인 지식보다는 사물의 질적 특성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 상징적     지식 강조

(4) 몬테소리

  -감각기능의 훈련을 목적으로 고안된 특별한 교구를 사용해서 감각기능의 식별능력을       발달시키는 것.


2) 교수의 과학화(1900~1950)

(1) 듀이

  -교육이란 학습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환경으로부터 획득 되     는 경험이 학습의 요체. 경험의, 경험에 의한, 경험을 위한 교육을 제시.

(2) 손다이크

  -교수공학의 기본 원리에는 자발적 학습활동, 흥미, 동기유발, 준비성, 정신적 자세, 개별     화, 사회화 등이 있으며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하며,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



2. 미국 교육공학의 발전과정


1) 시각교육

  -언어중심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구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시각교육을 중심으로 이루     어짐.

  -1923년 시각교육국(Department of Visual Instruction)의 조직으로 언어중심교육 → 구체적인 경험을 제고하는 시각교육운동의 시작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각자료를 보조물로 사용

  -Horban 등(1937) : <교육과정의 시각화>에서 시각자료와 교과과정의 통합을 시도

  - 시각자료를 내용의 구체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목표화 시킴으로써 ‘구체성’의 개념과 ‘경험의 일반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 시각교육은 시각자료를 독립적으로보다는 자료 자체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한


2) 시청각교육

-2차 대전 중 군대에서 단기간에 대량의 군인과 전문기술자를 효율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도입(16mm 영화필름)

-시각교육국 → 시청각교육국(DAVI : Department of Audio-Visual Instruction)으로 확대 개편(1947)

-시청각교육에 관한 학설과 이론의 제기

(1) Dale의 경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

  ․ 경험형성과정을 ‘직접적, 목적적 경험’ → ‘관찰에 의한 경험’ → ‘언어적 경험’

  ․ 학습자는 실제 행동을 경험하고,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으며, 언어에 의한 상징화 과정을 거쳐 개념 형성이 일어난다.

  ․ 교수매체가 추상적일수록 구체성이 높은 매체에 비해 적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

  ․ 교수매체 선정 시 학습자의 준비상태, 능력, 흥미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구체성과 추상성을 가질 것인지를 적절하게 판단해야 한다.

(2) Bruner의 지식의 표상양식

  ․ 행동적(enactive), 영상적(iconic), 상징적(symbolic) 표상양식으로 구분하고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자극의 속성보다는 지적인 활동을 강조

※ 시청각 교재를 독립적인 교수자료가 아닌 교사에게 부여된 보조물로 간주, 산출물로서의 효과를 중시하고 활용되는 교수-학습 과정을 간과


3) 시청각교육 통신

 -교육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파악하려함. 교수-학습과정을 일련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체제로 보는 초기 체제 개념의 도입.

 -시청각교육국 → 시청각 커뮤니메이션(Audiovisual communications; 1963)

(1) 통신이론

  -Berlo의 SMCR모형

  -정보원(Source)으로부터 수신자(Receiver)에게로 메시지(Message)가 수단인 채널         (Channel)을 통하여 전달되는 과정

  -송신자와 수신자의 통신방식은 쌍방적임

  -학습자(수신자)와 교사(송신자)는 필수불가결한 부분

  -메세지의 구조 및 처리와 메시지의 내용도 통신과정의 일부로 교육내용은 중요한 부분.

  -오감은 통신과정의 일부

  -메세지의 형태는 통신과정의 일부로 즉 교육공학의 일부임

  -쌍방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짐

(2) 초기 체제 개념

  -체제: 공통의 목적을 가진 구성요소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체

  -중요성: 체제 내의 구성요소들의 통합과 증대

  -체제=산물(완전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정리되고 통합된 완전한 산물)

  -Finn의 교수체제(검은 상자 개념)

   교수방법을 검은 상자로 취급, 내부구조는 알 수 없어도 입력과 출력을 조정함으로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심리학적 개념

  -기술 단위 혹은 산물은 완전한 수업체제

  -개별적 교수자료들은 교사의 보조물이 아니라 교수체제의 구성요소

  -통합의 본질이 교수문제 및 목적에 기반을 둠

(3) 시청각통신

  -시청각과 통신과정과의 관계

  -교수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학습자가 지는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

  -학습자는 필수적 부분

  -학습자 반응과 평가를 첨가→학습이론으로부터의 새로운 개념 도입

  -피드백의 통신 개념을 강조

  -필수적 구성요소: 메시지, 매체기기. 요원, 방법, 환경

※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의 ‘과정으로서의 체제’나 체제적 접근‘ 개념은 교육요소를 하나의 체제 안에 모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등 체제 접근 개념을 완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4) 교육공학


(1)초기 교수 공학

-행동과학이론 + 체제이론 + 교수개발 이론 등의 도입으로 교수공학의 개념 형성

-시청각교육국(DAVI) → 미국교육공학협회(AECT :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가. 행동과학 이론

-Skinner의 학습이론 : 조작적 조건형성, 피드백, 강화... 프로그램 학습이나 교수기계 개발

 의 기본원리가 됨

  ․ 학습자가 학습할 분량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제시,

  ․ 학습결과를 즉시 알려주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결과를 확인

  ․ 학습자를 개별적으로 지도하여 학습진도가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따라 진행되도록 함.

  ․ 행동목표와 준거지향평가, 개별화 수업, 자율학습

나. 체제적 접근과 교수개발

-후기 체제개념은 산물보다 과정을 강조

-체제적 접근은 교수목표설정, 교재선택 및 개발, 교수방법 선책, 평가자료 개발 등의 단계를 거쳐, 학습결과가 교수목표와 비교 평가되어 피드백에 따라 체제의 수정이 행해지도록 한다(Heinich, 1967)

-“교수개발은 전체 교수시스템을 계획하고 제작하며 평가하고 활용하는 체제적 접근이며, 개별적인 교육적 산물을 취급하는 교수 산물 개발이나 교수설계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AECT, 1979)

다. 교수공학의 정의화

-교수공학은 교수개발이론(행동과학 개념과 체제이론을 통합)을 교수-학습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것

-1997년 AECT 정의

※ 교수공학 분야를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이라고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본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AECT, 1977).


(2) 교육공학

-교수공학에서는 교육의 일부 측면에만 관련되어 있지만, 교육공학에서는 학습이 통제되고

 계획된 상황이 아닌 더 넓은 전반적인 교육상황을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교육공학의 발전과정


1) 태동기(1950년대 초~1960년대)

★시청각 교육의 도입

(1)1951년 ‘한국시청각교육회’발족

-시청각교육의 본격적인 장을 염

-목적: 시청각교육의 이론과 실전에 관한 조사연구, 계몽, 보급

(2)1952년 이화여대 사범대학 최초 ‘시청각교육’과목 개설

-미국 공보관 Taylor가 시청각 기자재들을 중심으로 강좌 진행

(3)1957년 문교부 산하 ‘시범 시청각교육원’설립

-한․미 공통으로 시청각교육 사업 본격적 추진

-1963년 초 ‘시범 시청각교육원’이 ‘중앙 시청각교육원’으로 개칭하고 각 시․도에도 시청각   교육원 설치

-1963년 3월 라디오 방송 본격화

-1969년 KBS TV학교방송 시범 방송

-1963년 이화여대 ‘시청각 교육과’인가

(4)1969년 2월 ‘장기종합교육기획심의회’발족

-장기 종합교육계획 수립


2) 교육공학의 성장기(1970년대~1980년대 초)

★프로그램 수업이론 도입 및 수업체제개발의 확산

(1)1968년 ‘한국행동과학연구소’설립

-행동주의의 영향으로 프로그램 수업(체계적이면서 절차적인 수업원리 강조)소개

-프로그램 학습:내용분석->행동목표 세분화->단계 고안->절차 수립->확인

-개별학습 및 자율학습 개념 도입

(2)1972년 ‘한국교육개발원’설립

-목적: 한국교육이 당면한 제반문제의 체계적 해결을 위함

-수업설계모형이나 수업체제개발모형이 학교교육에 광범위하게 확산

(3)197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

-원격교육기관으로서 각종 매체를 교수-학습 활동에 적극 활용


3) 교육공학의 성숙기(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교육공학 연구의 활성화 및 연구 영역 확대

(1)1984년 한양대학교 국내 최초 ‘교육공학과’신설

-다양한 교육공학 관련 분야의 교육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내 교육공학연구의 활성화에 기여

(2)1984년 4월 ‘한국교육공학회’ 창립

-목적: 교육공학 전문가들 간의 상호교류

-한국교육학회의 한 분과 학회로 출발했으니 그 위상을 강화해 나가TDmau, 한국 교육공학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

(3)1980년대 말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확산

-CAI(컴퓨터보조수업)가 주목받기 시작

-1990년대 초 멀티미디어 등장으로 컴퓨터 교육에 대한 교육공학 연구 활성화

(4)교육공학적 지식을 기업교육이나 회사조직의 연수에 적극 활용


4)교육공학의 도약기(1990년대 중반 이후~현재)

★교육정보화 사업과 사이버교육의 확산

(1)1995년 ‘교육정보화 종합 추진계획’발표

-교육정보화 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

(2)1997년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설립

-컴퓨터교육 및 교육정보화 사업 독자적 관장

-교육종합정보서비스망(에듀넷) 구축․운영

(3)1998년 ‘교육정보화국’신설

-교육부 내에 교육정보화 관장

-교육공학 관련 기관들이 운영과 활동을 용이하게 함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일선 학교의 최신 기자재 보급을 위한 재정적 지원

(4)1990년대 후반 사이버교육의 등장

-사이버교육의 장점으로 인해 21세기 열린 평생교육 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주목받음

-1997년 교육부가 가상대학 프로그램 시범학교로 15개 학교 선정․운영

-사이버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학교교육, 평생교육, 기업교육 분야에서 수행

(5)교육공학 관련학과의 증가

-관동대학교, 안동대학교에 교육공학과 신설. 전국 14개 대학에 컴퓨터 교육과 신설

-학부수준 외에도 대학원, 교육대학원에도 교육공학 전공 신설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로크 시대의 사회와 음악 - 영화 <파리넬리 Farinelli>  (0) 2014.07.13
교육정책 비교-미국 과거 대선 후보  (0) 2014.07.02
<국어정리 참고자료>  (0) 2014.06.08
생명공학의 현황  (0) 2014.06.0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0) 2014.05.22
Posted by MSNU

<국어정리 참고자료>

시리즈 2014. 6. 8. 17:57

☆ 서사의 3요소 : 시간, 의미(동기), 움직임(행동) cf)공간×

☆ 퇴고의 3원칙 : 부가, 삭제, 재구성 cf)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 논증의 3요소 : 명제, 논거, 추론

☆ 설득의 3요소 : 인격(Ethos)-정신적 요소, 이성(Logos)-논리적 요소, 감정(Pathos)-정서적 요소

☆ 셰익스피어 4대 비극 : 햄릿, 리어왕, 맥베드, 오델로 <-고전주의

☆ 문예사조 : 고전주의(17C) -> 낭만주의(18C) -> 사실주의(19C) -> 자연주의(19C) -> 상징주의(19C)

☆ 소설의 3요소 : 주제, 구성, 문체

☆ 구성의 3요소 : 인물, 사건, 배경

☆ 희곡의 3요소 : 대사, 지문, 해설

☆ 연극의 3요소 : 희곡, 배우, 관객

☆ 시나리오 3요소 : 지문, 대사, 장면표시 + 해설


※ 구성의 일반 원리


1. 통일성 : 글의 다양한 부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종합,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성을 지닌 글이 되려면, 단일한 주제, 논지의 통일성, 목적의 통일성, 문체의 통일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단계성 : 글의 '처음 - 중간 - 끝'이 단계별로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3. 응집성 : 글 전체를 이루는 요소나 성분은 유기적으로 얽혀야 한다. 글이 응집성을 지니게 하려면, 서론 - 본론 - 결론 등의 각 단계가 그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야 하며,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역시 긴밀해야 한다.


1. 방언

   속어 : 통속적인 저속한 말, 욕설, 속담 ex)큰 집(교도소), 동그라미(돈)

   비어 : 점잖치 못하고 천한 말 ex)주둥아리(입), 촌놈(시골사람)

   은어 : 동아리끼리 저희들만 알도록 특정한 뜻을 숨겨 붙인 말 ex)왕초(두목), 심마니(산삼을 캐는 사람)


2. 정의 cf)종차 : 동위 개념들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

  ex)국어는 한 나라의 국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종개념(피정의항) └종차 └유개념 종차+유개념 = (정의항)


3. 수사법

   반어법 : 겉으로 표현한 의미와 속의미가 서로 반대임. 아이러니(irony)

   ex) 이뻐 죽겠다(밉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참 잘 했다(꾸중)

   역설법 : 표현된 말 자체는 진리에 어긋나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포함. 상식적 이해×  논리적 모순○

   ex) 시를 쓰면 이미 시가 아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저 캄캄한 대낮


4. 토의

   심포지엄 : 3~6명. 강연식 발표 포 럼 : 공공장소. 청중의 참가. 사회자 역할 중시

   패    널 : 배심원(4~8명). 의견조정. 시사문제



5. 한국문학의 갈래

   서정 : 서정민요, 고대가요, 창가, 고려속요, 시조, 잡가, 신체시, 현대시

   서사 : 서사민요, 서사무가, 판소리, 신화, 전설, 민담, 소설

   극   : 가면극, 인형극, 창극, 신파극, 현대극

   교술 : 교술민요, 경기체가, 악장, 가사, 창가, 가전체, 몽유록, 수필, 서간, 일기, 기행,             비평



6. 무정(이광수) : 최초의 장편 소설. 한글 전용(국한문 혼용체×). 자유결혼사상. 불완전한 언문일치.

   작품 : 사랑, 소년의 비애, 흙 cf)젊은 그들×


7. 희곡

   희곡의 인물 : 집중적이고 압축적. 개성적이면서 전형적·입체적. 대립과 갈등을 보임. cf)평면적×

  각색 : 소설이나 사화를 연극 대본으로 고쳐 쓰는 것

  구성단위 : 막(배경 바뀜), 장(등장인물의 등장이나 퇴장. 장면의 변화로 구분되는 단위임.  배경은 안 바뀜)

  종류 : 비극(카타르시스·감정의 정화), 뷔넨드라마(무대공연을 전제로 함), 레제(읽기 위한 희곡)

  반극 드라마(현대인의 정신적 방황, 갈등, 불안을 반영한 표현주의 희곡)


8. 용비어천가

   악장 구성 :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 cf)태평가×

   세종 27년(1445)에 완성되어 세종 29년(1447)에 간행됨 cf)훈민정음 : 세종 25년(1443)     에 창조, 28년(1446)에 반포

   창작 동기 : 조선 건국의 합리화, 후대왕 권계, 훈민정음의 실용성 여부 시험, 국자의 권     위 및 존엄성 부여

   cf)악장 문학의 확립×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중국에 알리기 위함×


9. 고대가요

   특징 : 집단에서 개인으로 발전 cf)주술적인 집단 서사시가 : 구지가, 해가

   향가 : 우리나라 최초 정형시. 표기 : 향찰. 기록문학의 효시.

   주술적 성격 : 도솔가, 처용가, 혜성가, 원가. 추모적 성격 :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제망매가

   (4구체 :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8구체 : 모죽지랑가, 처용가) -> 민요 정착 향가


(집단적 가요)

   10구체 : 안민가(유교적 노래), 혜성가, 원앙생가, 찬기파랑가, 우적가...

   정읍사 : 출전(악학궤범).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최고 한글가요. 시조의 기원. 영향


(망부석 설화, 치술령곡..)

   제망매가 : 10구체 향가. 누이 죽음의 애도와 극락장생을 염원함. 잎-목숨 한가지-형제 예(이승)<->미타찰(저승)


10. 설화문학 & 한문학

    소설의 발달과정 : 설화 -> 패관문학 -> 가전체 -> 고전소설 -> 신소설 -> 현대소설

    설화와 소설 관계 : 구토지설-토끼전-토의간. 도미의 처·열녀·신원설화·암행어사-춘향전-옥중화

    방이설화-흥부전-연의각. 효녀지은·연권녀-심청전-강상련

    한문학 : 계원필경(최치원, 현전하는 가장오래된 개인 한문집), 여수장우중문시(을지문  덕, 현존하는 최고 한시)

    화왕계(꽃을 의인화, 가전체효시), 화랑세기(김대문, 부전), 왕오천축국전


11. 고려가요 후렴구

    동동 : 아으 동동다리. 청산별곡 :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시리 : 위 증즐가 대평성대

    서경별곡 : 위 두어렁셩 두어령셩 다링디리. 사모곡 : 위 덩더둥셩. 정읍사 :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다롱디리

    쌍화점 : 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12. 금오신화

    영향 : 명나라 구우의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음. 작가 : 김시습

    작품 :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영부주지, 용궁부연록


13. 어부사시사 cf)최초의 연시조× 16수× cf)맹사성 '강호사시가':전4연. 최초연시조.

    윤선도 작품. 춘하추동 각 10수씩 총 40수로 이루어짐. 여음○. 강호의 한정


14. 구운몽

    아류작 : 옥루몽, 옥련몽, 옥린몽 cf)홍루몽×

    문종 : 고대소설, 양반소설, 염정소설, 몽자류소설. 문체 : 산문체, 문어체, 번역체

    시점 : 전지적 작가시점. 주제 : 인생무상. 연대 : 숙종 15년(1689)

    배경 : 현실(초월적, 천상적 세계 - 불교), 꿈(세속적, 지상의 세계 - 유교)


15. 주요 소설의 시대순 정리

    주몽 신화(고구려, 동명왕 난생설화) -> 죽부인전(고려, 이곡의 가전체) -> 금오신화(조선 세조, 김시습) -> 홍길동전(조선 광해군, 허균) -> 구운몽(조선 숙종, 김만중)


16. 고대수필(조선후기)

    여류 수필의 3대 걸작 : 의유당일기, 조침문, 규중칠우쟁론기

    조선 3대 궁중 수필 : 계축일기, 한중록, 인현왕후전

    ※ 어우야담 : 유몽인의 작품. 민간의 야담과 설화를 모아 엮은 설화적인 창작 수필 cf)내간체 수필×


17. 민속극(=전통극)

    가면극 : 탈춤, 산대놀이, 오광대, 야유 cf)가면극의 효시 : 신라의 오기

    인형극 : 꼭두각시 놀음(박첨지·홍동지 놀음)

    무 극 : 무당, 굿놀이


18. 판소리

    3 요  소 : 광대, 고수, 관객

    구성요소 : 창(광대가 노래부름), 아니리(장면묘사 or 정경변화 표현 -> 문학성), 발림(=너름새, 몸짓)

    추 임 새(고수가 삽입하는 소리 ex)좋다. 얼씨구 등)

    기본장단 : 진양조 -> 중모리 -> 중중모리 -> 자진모리 -> 휘모리

    여섯마당 : 춘향가, 적벽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변강쇠타령 cf)오늘날 변강쇠타령은 전해지 않음


19. 호칭 : 생략


20. 사잇시옷

    두 음절로 된 한자어 :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예 : 인사말 예사말 머리말 (장밋빛 존댓말 혼잣말 노랫말 극솟값 소줏집 무지갯빛 두붓국 등굣길 성묫길 우윳빛 맥줏집)


21. 띄어쓰기 cf)비가 올 듯하다. 잘 아는 척한다. 일을 할 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조 사 : 앞말에 붙여 씀 ex)꽃이. 꽃처럼.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비가 오는데 어딜 가니?

           네가 무엇인데 그러냐?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동녘. 서녘. 황혼녘. 아침녘

    의존명사 : 띄어 씀 ex)아는 것이 힘이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그를 설득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뜰 녘. 동틀 녘

    수 : '만'단위로 띄어 씀 ex)12억 3456만 7898

    연결어 : 띄어 씀 ex)국장 겸 과장. 사과, 배 등속

    씨 : 호칭이나 지칭으로 쓰이는 의존명사(김연옥 씨, 김 씨, 김 양)

         '그 성씨 자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김씨, 이씨, 최씨 문중, 의유당 김씨)


22. '이' vs '히'

     이 : 가붓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반듯이 의젓이 가까이 날카로이 헛되이 겹겹이 일일이 틈틈이

     히 : 극히 딱히 속히 작히 능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솔직히 가만히 과감히 상당히 분명히 고요히


23. 표준어 - 형태의 통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둘째'는 십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는 '두째'로 한다. ex)열두째, 스물두째


24. '결제' vs '결재'

    결제(決濟) : 매매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것

    결재(決裁) : 부하 직원이 제출한 안건을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


25. 겹쳐 나는 소리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밋밋하다, 씁쓸하다, 짭짤하다, 똑딱똑딱

   - - - - - - - - - - - - - -

   낭랑하다, 냉랭하다, 녹록하다, 늠름하다, 연년생, 염념불망, 역력하다, 인린하다, 적나라하다


26. '~데'는 과거에 직접 경험한 내용을 표시하며, '~더라'나 '~던가?'의 뜻이다.

    ex) 어제 보니까 혜정이가 참 예쁘데. 그 아이가 밥을 잘 먹데.

        '~ㄴ데'는 스스로 감탄하는 투로 넌지시 상대방의 반응을 묻기도 함.

    ex) 오늘 날씨 참 시원한데. 두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

        '~대'는 남의 말을 전달할 때 쓰며,

    ex) 사람들이 그러는데 진옥이가 예쁘대. 수영이가 결혼한대.

        '만듦', '이끎' cf) 만듬, 이끔×

    서, 너 : 돈 말 발 푼

    '왠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 ex)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웬'은 관형사로 '어찌 된', '어떠한'의 뜻 ex)이게 웬 떡이냐?

    '하려고' ex) 집에 가려고 한다. cf) 할려고×

    홀몸 :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 ex) 사고로 아내를 잃고 홀몸이 되었다.

    홑몸 : 딸린 사람이 없는 몸. 임신하지 않은 몸 ex)홑몸이 아니라 몸이 무겁다

    '커녕' '라고' '부터' '마는'의 띄어쓰기 ex)들어가기는커녕, "알았다"라고, 하고서부터, 좋습니다마는 '짜리, 어치'의 띄어쓰기 ex)얼마짜리, 100원어치

    '상, 하'의 띄어쓰기 : '위'의 뜻과 거리가 먼 '상'은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고 '하'는 띄어 쓴다.

    ex) 영업상 / 가정 형편상 / 역사상 / 통계상 <-> 이러한 인식 하에 / IMF 체제 하에서

        '녘'의 띄어쓰기 cf)관형사형어미 뒤에서만 띄어 씀

    ex) 동녘, 서녘, 아침녘, 황혼녘, 새벽녘 <-> 해뜰 녘, 동틀 녘

     '~ㄹ는지' ex)우리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는지(생각할런지×) 모르겠어. cf)'ㄹ런지'×

    '하지 마라' cf)하지 말아라×

    '회의 중'○ cf)회의중×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 : 붙여씀 ex)은연중, 무의식중, 한밤중

    한 단어로 굳어지지 않은 경우 : 띄어 씀 ex)학생 중에, 꽃 중의 꽃

    올바르게 cf)옳바르게×

    밟혀서 ex)잔디가 밟혀서 못 쓰게 되었다. cf)밟아져서×

    감긴다 ex)언니는 동생 머리를 감긴다. cf)감는다×

    내로라 cf)내노라×

    '씨'의 띄어쓰기

    호칭이나 지칭으로 쓰이는 의존명사 : 띄어 씀 ex)김연옥 씨, 김 씨, 김 양, 김 장군

    '그 성씨 자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붙여 씀 ex)김씨, 이씨, 박씨 부인, 최씨 문중, 그의 성은 남씨다.

    '바'의 띄어쓰기

    의존명사 : 띄어 씀(격조사와 결합○) ex)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미 'ㄴ바' : 붙여 씀(격조사와 결합×) ex)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라.

    날씨가 개다○ cf)날씨가 개이다×

    설레는 마음○ cf)설레이는 마음×

    짜깁기○ cf)짜집기×


27. 외래어 표기법

    바바리 캐주얼 액세서리 밸런스 보디랭귀지 가톨릭 클라이맥스 어댑터 카바레 사이다

    아이섀도 러닝셔츠 스탠더드 슈퍼마켓 요구르트 워크숍 언밸런스 옐로카드 난센스 플라자살롱 새시 팡파르 앙케트 다이내믹 젤리 호치키스 몽타즈 내셔널 팸플릿 껌 멜론

    블라우스 본드 복싱 클리너 클럽 서클 코코넛 커피 찬스 케첩 카스텔라 블로킹 비스킷


28. 단위성 의존 명사

    개비 : 성냥 두 개비. 담배 한 개비. 장작 두 개비 따위

    거리 : 오이, 가지 따위의 50개

    고리 : 소주 10사발을 한 단위로 이르는 말

    꾸러미 : 달걀 10개를 꾸리어 싼 것

    두름 : 조기, 청어 따위를 10마리씩 두 줄로 묶은 20마리, 또는 산나물을 10모숨으로 묶은 것

    마지기 : 논은 200~300평, 밭은 100평

    뭇 : 채소, 짚, 잎나무, 장작의 작은 묶음을 이르는 말. 생선 10마리. 미역 10장. 자반 10개

    쌈 : 바늘 24개

    우리 : 기와는 세는 단위 한 우리는 2,000장

    접 : 사과·배 등 과일이나, 무·배추 등의 체소 100개를 이르는 말

    죽 : 옷, 신, 그릇 따위의 10개

    즈믄 : 1,000

    축 : 말린 오징어 20마리

    치 : 길이를 재는 단위. 한자의 1/10

    쾌 : 북어 20마리

    톳 : 김 100장


29. 형태소의 종류 ex)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형태소 8개)

    가.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형태소 : 홀로 설 수 있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ex)철수 이야기 책 (3개)

       의존형태소 : 다른 말에 의존함.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 접사) ex)가 을 읽 었 다 (5개)

    나. 의미의 실질성 여부에 따라

        실질형태소 : 구체적 의미○.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ex)철수 이야기 책 읽 (4개)

        형식형태소 : 조어적 기능을 함.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ex)가 을 었 다 (4개)


30. 음운과 음성의 비교

    음운 : 머리 관념·추상적 일정 변별적(뜻 구별 가능)

    음성 : 입 물리·구체적 다양 비변별적(뜻 구별 불가능)


31. 파생어

    개살구 들국화 높이 넓이 운동하다 남기다 깜박이다 다시금 더욱이 수업하다 잠 치밀다 송아지 아버님 기쁨 맏아들 얼음 숫처녀 짓밟는다. 먹이 덮치다 넘어뜨리다 위반하다 먹이다 높다랗다 학생답다 정말로 비로서 마주 선머슴 날고기 군것질 마개 미덥다 손톱깍이


32. 합성어

    집안 빌어먹다 날짐승 나오다 값없다 맛있다 본받다 힘쓰다 앞서다 그냥 이다지 곧잘 죄다 눈물 설익다 달걀 굶주리다 온종일 산들바람 구린내 여닫다 꽃 같다 꺽쇠 한바탕 장가들다 가보다 굳세다 작은형 늦더위 검붉다 어느덧 온갖 여남은 화살 맛있다 껄껄웃음

33. 전성어미 : 한 문장의 성격을 임시로 바꾸어 전성형이 되게 하는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 (는 ㄴ ㄹ) -> 관형절 ex)가는 간 갈

    명사형 전성어미 : (음 ㅁ 기) -> 명사절 = 영어의 동명사 개념

    ex) 영준은 정재의 인품이 원만함을 알았다. -> 형용사 cf)명사×

    과자를 먹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다. -> 동 사 cf)명사×


34. 직장 내에서 압존법 (원칙 : 청자는 높이고, 화자는 낮춤)

   ·기본적으로 주체가 화자보다 높으면 높임.

·   주체가 청자보다 높으면 높임. 주체가 청자보다 낮으면 낮춤.

    ex) (평사원이 사장에게) 사장님. 김과장님 오셨습니다.

        (부장이) 박영희씨. 김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평사원이) 계장님. 과장님께서 찾으십니다.


35. ~(으)로서, ~(으)로써

    ~(으)로서 :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자격으로'의 뜻. 사물에도 적용○(청소년으로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ex) 이 책은 대학생으로서 마땅히 읽어야 할 책이다.

    ~(으)로써 : '로'보다 강한 의미로 '~을 가지고'의 뜻

    ex)사람은 돈으로써 살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그는 이 작품을 씀으로써 유명해졌다.


36. 율(率) vs 률(律)

    율(% ) : 모음, ㄴ + 열/율  ex)비율, 할인율, 내재율, 배열, 선열

    률(법) : 'ㅇ'은 해당×  ex)능률, 음률, 결렬, 정렬


37. 수컷 접두사

   - 수꿩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

   -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퇘지 수평아리

   - 숫양 숫염소 숫쥐 숫용


38. 형태에 관한 맞춤법

    어미의 끝소리 '우'가 탈락하는 용언 ('우'불규칙) ex)푸다[퍼 펐다] -> '푸다' 하나만 해당함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용언 ['러'불규칙]

    ex)이르다[이르러 이르렀다] 누르다 푸르다 -> 이 3개 뿐임!!!


39. 단어 분석

    후텁지근하다 <-> 후덥지근하다×

    눈꺼풀 <-> 눈거풀×

    곤욕 : 심한 모욕, 참기 힌든 일 ex)곤욕을 치름○ 곤욕을 당하다×

    곤혹 : (곤란한 일을 당하여)어찌할 바를 몰라 난처함 ex)곤혹스럽다○

    설거지 <-> 설겆이×

    반짇고리 <-> 반짓고리×

    눈곱 <-> 눈꼽×

    아귀찜 육개장 찌개 일체

    절체절명

    갓길 cf)노견△(갓길로 순화^^)

    총부리 <-> 총뿌리×

    빌려오다 <-> 빌어오다×

    붓두껍 <-> 붓뚜껑×

    딸꾹질 <-> 딸국질×

    생각하건대(=생각건대)

    섭섭하지(=섭섭지)

    길섶 : 길의 가장자리

    그렇잖은 <-> 그러찮은×

    적잖은 <-> 적쟌은×

    초점 <-> 촛점×

    흥건히 <-> 흥건이×

    곱빼기 <-> 곱배기×

맷돌 <-> 멧돌×

칼싹두기 <-> 칼싹둑이×

웬사람 <-> 왠사람×

햅쌀 <-> 햇쌀×

헝겊 <-> 헝겁×

숙맥 <-> 쑥맥×

재떨이 <-> 재털이×


40. 표준 발음

삭일[상닐] 결단력[결딴녁] 끊겨서[끈켜서] 몫몫이[몽목씨] 함유[하뮤] 접견[접껸] 긁는[긍는] 옷맵시[온맵씨] 공권력[공꿔녁] 송별연[송벼련] 설릭다[설릭따] 월요일[워료일] 등용문[등용문] 삯으로[삭쓰로] 흙에서[흘게서] 흘과[흑꽈] 밟다[밥따] 밟는[밤는] 밟게[밥께] 핥다[할따] 밝다[박따] 밝게[발게] 밝는[방는] 넓다[널따] 닭[닥]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41. 개정 로마법 표기법

    단 모음 : ㅏ(a) ㅓ(eo) ㅗ(o) ㅜ(u) ㅡ(eu) ㅣ(i) ㅐ(ae) ㅔ(e) ㅙ(oe) ㅞ(wi)

    이중모음 : ㅑ(ya) ㅕ(yeo) ㅛ(yo) ㅠ(yu) ㅒ(yae) ㅖ(ye) ㅘ(wa) ㅙ(wae) ㅛ(wo) ㅝ(we) ㅢ(ui)

    ex) 한글(han geul) 종로(jong no) 한라산(hal la san) 대관령(dae gwal lyeong) 설악(seo rak)

    속리산(song ni san) 촉석루(chok seong nu) 다보탑(da bo tap) 학여울(hang nyeo ul)

    독립문(dong nim mun) <- 원래 표기시에는 띄어쓰지 않음(단지 보기 편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띄어씀^^)


42. 구별하기 어려운 유사어

곧 : 곳(所)

곶 : 꽃(花)

나조 : 낮

나조ㅎ : 저녁

하다 : 많다(多)

ㅎ다 : 하다(爲)

뵈다 : 보이다

뵈아다 : 재촉하다

몬 부정(不定)

못 : 못

뫼 : 산

밑ㅣ : 들

말 : 言

밑 : 馬

해 : 많이, 크게

ㅎㅣ : 해(년), 태양

닢 : 잎(葉)

입 : 입(口)

가다 : 가다(去)

까다 : 까다다(細)

소 : 못(沼=늪)

쇼 : 소(牛)

마히 : 장마

밑이 : 매우

두다 : 좋다

좋다 : 깨끗하다

까외다 : 침범하다

까ㅎㅣ다 : 구별하다

녀름 : 여름

여름 : 열매


43. 국어사

고려시대의 국어를 연구하는 자료 : 계림유사, 조선관역어, 향약구급방, 대명률 직해 cf) 동국정운×

훈민정음 3대 연구서 : 유희의 언문지, 최세진의 훈몽자회,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훈몽자회 : 어린이 한자학습서(3,360자), 8종성법 사용, 훈민정음을 '반절'이라 부름(27자), 최세진이 편찬

향찰 표기 음운이 실림(ㄷ ㅅ ㅋ), 현대의 자음·모음의 명칭과 순서를 최초로 규정함


44. 고사성어

각주구검(刻舟求劍) : 세태의 변천을 모르고 융통성이 없이 어리석고 미련함

당랑거철(螳螂拒轍) : 자기의 역량을 헤라이지 않고 강적에게 함부로 덤벼드는 것을 비유함

방약무인(傍若無人) : 거리낌없이 함부로 행동함

수서양단(首鼠兩端) : 결단성이 없이 무엇을 할 때 즉시 실행에 옮기지 못함

지록위마(指鹿爲馬) :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우겨 남을 농락함

혼정신성(昏定晨省) : 조석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핀다는 듯. 효와 관련됨

백년하청(百年河淸) :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실현될 가망이 없음

장삼이사(張三李四) : 평범한 인물

양두구육(羊頭狗肉) : 겉과 속이 다름

수구초심(首邱初心) : 고향을 잊지 않고 그리워함

백면서생(白面書生) : 글만 읽어서 세상살이에 경험이 없는 사람

권토중래(捲土重來) : 한번 패했다가 세력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 옴

득롱망촉(得 望蜀) :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음

망양보뢰(亡羊補牢) : 양을 잃고 외양간 고친다

감탄고토(甘呑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음


45. 각종 문장 모음

·이 꽃은 너무 아름답고 저 하늘은 너무 높다 -> 매우, 참으로

·피해를 입다 -> 손해를 입다 / 피해를 받다

·미리 예방하다 -> 미리 방비하다 / 예방하다

·뜨거운 열정 -> 뜨거운 정열 / 열정

·청소년에 인기가 있는 그룹이다 -> 청소년에게

·노력했지만은 실패했다 -> 노력했지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위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모종의 극약 처방을 내리기로 했다고 한다

·아이의 눈에는 바야흐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제가 산 첩첩 물 겹겹한 이 고을까지 와서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옷거리가 매우 좋은 편이다

·그는 불을 끌려고 소화기부터 먼저 찾았다 -> 끄려고

·그는 눈을 지긋이 감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 지그시

·누가 써 놓았는지 해수욕장 입구에 '염가 대매출'이란 글자가 써 있었다 -> 씌여 있었다 / 쓰여 있었다

·그 분에게는 두 살 된 따님이 있으십니다

·짓궂은 동네 조무래기 너댓 명이 넓은 공터에 가서 논다 -> 너덧(네댓)

·맨날 논다 -> 만날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

·컴퓨터는 현재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많은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 되고

·사과 껍데기를 너무 두껍게 벗기지 말아라 -> 껍질

·기재 사항의 정정 또는 금융 기관의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정정이 있거나

·나는 그가 문과를 택하라고 권하였다 -> 그에게

·우리는 즐거워 노래와 춤을 추었다 -> 노래부르고 춤을 추었다

·또 옷에 고추장을 묻혔구나? 너는 왜 사람이 그렇게 칠칠맞니? -> 칠칠치 못하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쫓아야 돼 -> 좇아야

·이 책은 너무 두터워서 읽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 두꺼워서

·옛날에 가난한 농부는 살았습니다 -> 농부가

·무역적자는 당분간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 심화될

·남북 양측 대표들은 구면인 탓인지 비교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했다 -> 상견례는 구면인 경우에는 사용×


46. 순수우리말

가년스럽다(몹시 궁상스러워 보임) 두남두다(편들다) 바투(두 물체 사이가 썩 가깝게) 해포(일년쯤)

자발없다(참을성 없고 경솔함) 헤살(짓궂게 휘방함) 마무르다(일의 뒤끝을 맺다) 방짜(아주 훌륭한 물건)

고삿(마을의 좁은 골목길) 손방(할 줄 모르는 솜씨) 길섶(길 가장자리) 곰살굳다(부드럽고 다정함)

드레(인격적으로 점잖은 무게) 고즈넉하다(잠잠하고 호젓함) 어이딸(어미니와 딸, 모녀)

울력(여럿 사람이 힘을 합쳐 하는 일) 트레바리(이유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 좋아하는 성격)

핫바지(솜을 넣어둔 바지) 핫어미(남편이 있는 여자 <-> 핫아비) 가뭇없다(흔적이 없다)


47. 현대문학사 - 문제 모음

1. 주시경이 독립 신문사 내에 설치한 한글 철자법에 관한 연구회 명칭은? 국문 동식회

2. 개화기에 한글 연구를 위해 학부 안에 설치한 연구 기관은? 국문 연구소

3.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법 연구서는? 이봉운의 '국문정리'

4. 1910년대 우리 문학의 설명은? 교훈적 효용성에 입각한 계몽 운동이 중심을 이룬 시기

5. 최초의 신극적 창작 희곡은? 조중환의 '병자삼인'

6.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를 둘러싸고 포로 문학 내부에서 벌어졌던 논쟁은? 대중화 논쟁

7. 소설 '만세전'과 '삼대'의 작가는? 염상섭

8. 1920년대 창작된 극단은? 토월회(박영희 중심) cf)원각사(개화기), 혁신단(1910년대), 극예술 연구회(1930년대)

9. 1930년대 문학사적 사실은? 순수 문학 발전, 카프의 해체, 다양한 문학 형태 시도 cf)민족애 계몽문학 발달(1910년대)

10. 이육사가 참여했던 시 전문지는? 자오선

11. 시·소설 중심의 순문예지로서 '청록파' 시인 등 많은 신인을 발굴한 잡지는? 문장

12. 윤동주와 관련된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자화상, 민족시 cf)아닌 것 :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오상순)

13. 고향(현진건)은 사회적 배경이 중시되는 작품임

14. 시대순 작품 나열 : 운수 좋은 날(1924) -> 태평천하(1938) -> 광장(1960)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1976)

15. 1930년대 '해외 문학파'가 조직한 근대극 단체는? 극예술 연구회

16. 유치진의 '토막'은 주로 어떤 사조에 기초한 작품인가? 사실주의

17. 해방기(1945~1948)에 있었던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중간파 문인에 속한 인물은? 염상섭

18. 교회 권력의 독선·억압에 항거하는 주인공을 통해 1950년대 사회에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한 작품? 선우휘의 '불꽃'

19. 8·15 해방 직후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은? 카인의 후예

20.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룬 작품은? 장용학의 '요한 시집'

21. 인간의 변절적인 순응주의를 비판한 작품은? 꺼삐딴 리

22. 고층 건물의 틈바구니 에 낀 고목이라는 무대 설정에서부터 전통과 현대의 충돌이라는 주제를 암시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달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상을 그린 희곡은? 차범석 '불모지'

23. 현대 시조의 특징은? 개성적인 표현. 구별 배행 시조 및 연시조가 많음. 고시조에 비해 음수의 가감이 자유.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고 제목이 있음. cf)전통적인 생활의 천착과 고유한 정서의 계발 지향

24. 6·25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오상원 '유예', 선우휘 '불꽃', 장용학 '요한 시집' cf)아닌 것 : 채만식 '논이야기'

25. 연대 순서 : 광문회(1910) -> 조선어 연구회(1921) -> 진단학회(1934) -> 한글학회(1949)

    소년(1908) -> 학지광(1914) -> 창조(1919) -> 문장(1939)

    해에게서 소년에게(1908) -> 불놀이(1919)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1926) -> 기상도(1935)

    혁신단(1911) -> 문수성(1912) -> 유일단(1912) -> 토월회(1922) -> 동양 극장(1935)

    혈의 누(1906) -> 무정(1917) -> 약한 자의 슬픔(1919) -> 벙어리 삼룡이(1925)

26. 유치진의 '토막'은 주로 어떤 사조에 기초한 작품인가? 사실주의


48. 표준 발음 - 소리의 장단

눈에 눈:이 들어갔다. 굴을 채취하기 위해 굴:을 지났다. 돌을 땅에 묻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말은 말:을 못한다. 그는 집안의 가장인 것처럼 가:장한다. 나와 어머니는 모:자 관계이다.

나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이다. 나와 아버지는 부자관계이다. 나는 20살 성인이다. 공자는 성:인이다.


49. 표준 발음

무릎에[무르페] 홅에서[흘게서] 흙은[흘근] 통닭이[통달기] 곬이[골씨] 값이야[갑씨야] 국민윤리[궁민뉼리]막론[망논] 결단력[결딴녁] 구근류[구근뉴] 동원령[동원녕] 닭장[닥짱] 술잔[술짠] 문고리[문꼬리]손재주[손째주] 그믐달[그믐딸] 창살[창쌀] 발바닥[발빠닥] 눈동자[눈똥자] 늑막염[능망념] 절약[저략]cf) 아닌 것 : 맑고[막꼬] 늙게[늑께] 여덟[여덥] 넓따[넙따] 밟고[발꼬] 닭이[다기] 수탉이[수타기]


50. 한글 맞춤법

아기(애기×) 동댕이치다(동당이치다×) 복슬복슬(북슬북슬○, 복실복실×, 북실북실×) 두루마리(두루말이×) 이지러지다 나지막하다 느지막하다 가지런하다 겨레(겨례×) 늴큼(닝큼×) 볼때기 판자때기 상판대기 한 살배기 알배기 공짜배기 뚝배기 곱빼기 코빼기 이마빼기 얼룩빼기 뒤꿈치(뒤꿈치×, 뒷꿈치×) 갈쏘냐(갈소냐×) 후회할걸(후회할걸×) 알맞은 책(알맞는×) 오랜만 오랫동안 어떡해(= 어떡게 해) 뇌졸중(뇌졸증×) 어쭙잖다(어줍잖다×) 야반도주(야밤도주×) 옴짝달싹(옴짝달짝×) 단출(단촐×) 맨송맨송(맹숭맹숭×) 꺼림칙하다(꺼림직하다×) 늘그막(늙으막×) 눈썹(눈섭×) 어릿광대(어리광대×)

어쨌든(어쨋든×) 통째(통채×) 해코지(해꼬지×) 야멸치다(야멸차다×) 한창때(한참때×)

상두꾼(상도꾼×) 추켜올리다(추어올리다×) 거슴프레하다(게슴츠레하다○) 고린태(코린내○) 나부랭이(너부렁이○) 귀글(구글×) 갈치(칼치×) 겉고삿(겉고샅×) 끄나풀(끄나불×) 튀기(트기×) 뙤약볕(뙤악볕×) 샅바(삿바×) 핑계(핑게×) 움큼(웅큼× 움쿰×) 초승달(초생달×) 넋두리(넉두리×)


51. 틀리기 쉬운 표기 - 왠 & 웬

오늘은 웬지 기분이 좋아. ( -> 왠지) ∴'왠지'는 '왜인지'에서 온 말이므로 '웬지'로 쓰이는 일이 없다.

왠 낯선 사람이 찾아 왔다. ( -> 웬) ∴'웬'은 '어떠한, 어찌 된 '의 의미를 지닌 관형사로 '왠'으로 쓰이지 ×

왠만큼 직장에 적응 되었다. ( -> 웬만큼) ∴'웬만큼'은 '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만큼'의 뜻임.


52. 웃 & 윗 & 위

    윗눈썹(웃눈썹×) 윗니(웃니×) 윗자리(웃자리×) 윗변(웃변×) 윗입술(웃입술×) 윗목(웃목×)

    -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함. ex)위짝 위채 위층 위턱

    - '아래, 위'가 없는 단어는 '웃~'으로 함. ex) 웃돈 웃어른 웃옷 웃비


53. 외래어 표기법

    매트리스 로브스터 알칼리 파일럿 콘텐츠 프러포즈 커미션 앰뷸런스 라이선스 카운슬링 레이저 저널 칼라 할리우드 콤팩트 색소폰 밸런타인데이 헬리콥터 터부 챠트 윈도 잉글리시 샐러드 헬멧 카펫


54. 올바른 문장

난이도를 낮추어서 문제가 쉽다. -> 난도

서울시는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 시행했다.

나는 어머니와 25년 만에 해후하게 됐다. -> 만나게, 상봉하게 cf)해후-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우연히 다시 만남

너는 너무 예쁘다. -> 매우, 아주 cf)너무-부정적인 의미

작업 중에는 면회를 일체 금한다. -> 일절

그는 올해 소득이 세 갑절로 늘었다. -> 곱절 cf)갑절-두 배의 뜻. 갑절 앞에는 수 관형사 쓰일 수 없음.

곱절-두 배의 뜻 가능, 그 앞에 수 관형사가 쓰일 수 있음.

그는 부모님을 여위었다. -> 여의었다.

커피 한 잔 이상 마시면 해롭다. -> 두 잔 이상

우리 모두 다 함께 -> 다(의미의 중첩)

요즈음 빈집떨이가 극성이다. -> 빈집털이

그는 내게 깎듯이 존댓말을 쓴다. -> 깍듯이

그는 담뱃불을 당겼다. -> 댕겼다.

시험은 쉬웠으나, 행여나 떨어질까 우려한다. -> 혹시나 cf) 행여나-기대와 호응 / 혹시나-우려와 호응 부사

주가가 하락세로 치닫고 있다. -> 내리닫고

그는 푼푼이 돈을 지는 부자이다. -> 푼푼히

나와 너는 막연한 사이이다. -> 막역한

그는 재산 일절을 학교에 기부하였다. -> 일체

회장을 역임한 박영은 씨는 보도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지낸, 맡았던

cf) 역임하다-'여러 직위를 두루 거쳐 지내다'의 뜻으로, 직위 이름을 적어도 둘 이상은 늘어놓아야 쓸 수 ○

굉장히 작은 물건을 보았다. -> 무척 작은 cf)굉장하다-'규모가 매우 크고 으리으리하다'의 뜻


55. 특정 단위의 수 표현

'돈, 말, 발, 푼'의 뒤에 오면 '서, 너'가 쓰이고, '냥, 되, 섬, 자'가 뒤에 오면 '석, 넉'이 쓰인다. 이 외에의 경우에는 모두 '세, 네'가 쓰인다.

ex)서, 너 -> 돈(말, 발, 푼) - 서 돈짜리 금반지, 쌀 서말

석, 넉 -> 냥(되, 섬, 자) - 황금 열쇠 석 냥, 열석 자 장롱

세, 네 -> 마리(개, 시간)


56. 혼동하기 쉬운 어휘

낟알 :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의 알 / 낱알 : 하나하나 따로인 알

매무시 :옷을 입을 때 매고 여미는 따위의 뒷단속 / 매무새 : 옷을 입은 맵시

목목이 : 중요한 길목마다 / 몫몫이 : 한 몫 한 몫으로

번번이 : 매 때마다 / 번번히 : 반듯하게

생때같다 : 건강하여 잔병이 없다. / 생떼 : 억지로 부리는 떼

안갚음 :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행동 / 앙갚음 : 자기에게 해를 준 이에게 해를 주는 행동

실재(實在) : 실제로 존재하는 것 / 실제(實際) : 사실의 경우나 형편 ex)그녀는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 보임.

불고(不顧)하고 : 돌아보지 아니하고 ex)체면을 불고하고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다.

/ 불구(不拘)하고 : 거리끼지 아니하고 ex)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자고만 있다.


57. 각종 문제 모음

·   신소설의 창작 배경의 요인 : 신문 발간에 따른 발표지면 확대. 근대적 자아의 각성에 따른 민중의식 성장 인쇄술의 발달과 시장 경제의 개념 도입 cf)일본을 통한 서구소설의 영향×

·훈민정음을 제작한 세종의 목적 : 용도와 대상에 따라 한문과 훈민정음을 이중으로 사용하기 위함.

·표준어의 기능 : 준거. 우월. 통일. cf)지방화×

·중과부적(衆寡不敵) : 무리가 적어서 감당하지 못하다.

·당랑거철(螳螂拒轍) :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대들기


58. 재정국어 1PART

1. 언어에 의해서 분절(分節)이 이루어져 형성된 한 덩어리의 생각을 개념이라고 함 = 언어는 추상적 기호임.

2. 순수한 우리말 : 고갱이. 더기. 후미지다. 자린고비. 두길보기. 씨양이질. 고뿔. 호미. 가위. 장마. 고샅. 소댕 cf)아닌 것 : 고약하다. 수라. 비단

3. 외래어 : 우리식의 말로 거의 굳어버린 표준어 ex)담배. 버스. 잉크.

   외국어 : 외래 의식이 강한 국어 순화의 대상이 되는 비표준어 ex)와이프

4. 사전의 모음 순서 : ㅏ ㅐ ㅑ ㅒ ㅔ ㅕ ㅖ ㅗ ㅘ ㅙ ㅙ ㅛ ㅜ ㅛ ㅝ ㅞ ㅠ ㅡ ㅢ ㅣ

5. 방화(防火) : 불을 막음 / 방화(放火) : 불을 지름

   감사(監査) : 감독과 검사 / 감사(感謝) : 고마움을 느낌

6. 표준 발음 : 들일[들릴] 눈요기[눈뇨기] 콩엿[콩년] 활용[화룡] 관건[관건] 수탉을[수탈글] 닭앞에[다가페] 밟지[밥:찌] 옷 한 벌[온탄벌] 의사[의사] 젊은[절믄] 여덟[여덜] 납량[남냥] 담임[다밈] 맑다[막따] 읽고[일꼬] 초점[초쩜] 무릎이[무르피] 곁이[겨치]

7.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  접수받는 기간은 따로 공고할 예정이다. -> 접수하는

·이것저것 따지는 비판을 삼갑시다. -> '이것저것 따지는'과 '비판'의 의미가 중복

·예수 탄신일은 크리스마스라 한다. -> 탄일, 탄신

·어제는 우리 아버지께 야단을 맞았다. -> 꾸중(걱정, 꾸지람)을 듣다.

·여생을 건강하게 백 세까지 사십시오. -> 보통 명절 or 생일잔치에서 웃어른에게 수명과 관계되는 이야기는 피해라.

·사회의 각박함과 거센 현상은 사람의 심리에 그대로 반추된다. -> 반영

·며칠 수 자문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 조언

·숙박비를 카드로 결재한다. -> 결제

·오지랖이 넓다 = 참견을 잘하다.

8. 맞춤법

·바람이 서서이 분다. -> 서서히

·제발 느긋히 생각해라. -> 느긋이

·햇님과 달님이 웃는다. -> 해님

·그는 화살로 과녁을 맞쳤다. -> 맞혔다.

·세금이 잘 걷친다. -> 걷힌다.

·문이 저절로 닫쳤다. -> 닫혔다.

·그 사람은 지그시 나이가 들어보인다. -> 지긋이

·닦달하다(닥달하다×) 구태여(구태어×) 해코지(해꼬지×) 치다꺼리○

·그는 그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다. -> 하려야

·지리한 장마 -> 지루한 / 넉넉치 -> 넉넉지 / 할려고 -> 하려고

·그는 아이스럽다. -> 아이답다.

·여러 가지 상품을 벌려 놓았지만 손님이 없다. -> 벌여

·흐리멍덩(흐리멍텅×) 늑장(=늦장) 하노라고(하느라고×) 내로라(내노라×)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웅큼씩 덮었다. -> 움큼

·괴발개발○ 삐치고(삐지고×) 티격태격(티각태각×) 풍비박산(풍지박산×) 아연실색(아연질색×)

·그 학생은 예의가 발랐다. ○ ·그는 철수여요. ○

9. 다음 중 홑문장인 것은?

   ① 봄이 오니, 새가 운다. ②저 농구 선수는 키가 너무 크다. ③궂은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④ 남편은 장구치고, 아내는 노래한다. ⑤수남이는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히 생활하고 있다.

 답 : ⑤ 1번-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2번-서술절을 지닌 안은 문장 3번-부사절을 지닌 안은 문장 4-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10. 고어 : 밑l:들 vs 뫼:산 / 빛리다:버리다 vs 버리다:벌이다 / 해:많이,크게 vs ㅎㅣ:해(년), 태양까 잎:가을 vs 까올:고을 / 가다:가는(行) vs 까다:가느다란 / 다 리:다리 vs 딪  리:건너가는 다리믈:물(水) vs 물:무리 / 멀다:거리가 멀다 vs 머흘다:험하다 / 싶△l:사이(둘) vs 서리:사이(셋 이상 사이) 마히:장마 vs 밑이:매우 / 말:언(言) vs 밑:동물 / 괴다:사랑하다 vs 싶랑ㅎ다:생각하다


59. 재정국어 2PART

   1. 지정 : 대상을 손가락을 가리키듯이 지적해 보이는 설명 방법. ex)저 수염이 많은 노인이 마을 면장이다.

2. 애매어의 오류 : 꿈은 생리현상이다. 인생은 꿈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생리현상이다.

3. 글의 명료성 : 정확한 글. 평이한 글 ex)플로베르. 베이컨

4. 단락 구성의 원리

   통일성 : 한 단락의 소주제문은 하나여야 하며, 뒷받침 문장은 이와 관련된 것만으로 구성함. 즉, 하나의 주제를 위해 여러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논의를 해야 함.

   완결성 : 소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함. 따라서 어느 단락이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일반적 진술과 예증, 인용, 상세화, 이유 제시 등의 구체적 진술로써 완결되어야 함.

5. 논증의 3요소 : 명제, 논거, 추론 cf)논지×

6. 나이 : 지학(志學)-15세 이립(而立)-30세 불혹(不惑)-40세 지명·지천명-50세 이순(耳順)-60세 고희·종심-70세 희수(喜壽)-77세 미수(米壽)-88세 백수(白壽)-99세 기이지수-100세

7. 시험에 나올 예상 성어 모음 (^^푸헬헬 OTL ㅋㅋ ㅎㅎ 우겔겔 쿄쿄 훗 므흣 헤헤 ㅋㄷㅋㄷ)

·  각주구검(刻舟求劍) : 고지식하고 미련함. = 수주대토(守株待兎) = 미생지신(尾生之信)

·  갑남을녀(甲男乙女) : 평범한 사람. = 필부필부(匹夫匹婦) = 우부우부 = 초동급부 = 범부 = 범인

·  견강부회(牽强附會) :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치에 맞춤. = 아전인수(我田引水)

· 견위치명(見危致命) :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아끼지않고 나라를 위하여 싸움.

   = 선공후사(先公後私) = 대의멸친(大義滅親) = 읍참마속(泣斬馬謖) = 선우후락(先憂後樂)

·  고식지계(姑息之計) = 미봉책 = 임기응변(臨機應變) = 하석상대(下石上臺) = 동족방뇨           (凍足放尿) = 임시변통 ·관포지교(管鮑之交) = 수어지교(水魚之交) = 문경지교(刎頸         之交) = 금란지계(金蘭之契) = 단금지교(斷金之交) 구밀복검(口蜜腹劍) = 면종복배          (面從腹背) = 양두구육(羊頭狗肉) = 권상요목(勸上搖木) 누란지위(累卵之危) = 일촉         즉발(一觸卽發) = 풍전등화 = 초미지급 = 위기일발 = 백척간두 = 명재경각(命在頃刻)

·  득롱망촉(得 望蜀) : 인간의 욕심은 무한정하다.

·  망양보뢰(亡羊補牢) : 일이 다 틀린 후에 뒤늦게 손을 씀. = 갈이천정(渴而穿井) =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반포보은(反哺報恩) : 자식이 부모님께서 길러 주신 은혜에 보답한다. = 혼정신성(昏定晨省)

·  삼순구식(三旬九食) : 몹시 가난함. = 계옥지탄 = 적수공권(赤手空拳) = 적빈여세

·  수서양단(首鼠兩端) :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며 자기의 행방을 결정짓지 못하고 살피기만 하는 상태.

·  자승자박(自繩自縛) : 자신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곤란을 겪게 됨.

·  지록위마(指鹿爲馬) :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 원님 덕에 나팔 분다.

8. 문제와 관련된 성어·속담 모음!!!

·  언어의 의미는 변함. 어떤 사람은 원래의 뜻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범함.

·  도적이 도리어 채찍을 든다 : 적반하장(賊反荷杖)

·  타산지석(他山之石) : 남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다. cf)성인들의 살신성인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자.×

·  첫술에 배부르랴 = 등고자비(登高自卑) / ·맥수지탄(麥秀之嘆) : 자기의 나라가 멸망함을 탄식함

·  간난신고(艱難辛苦) :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함 / ·구절양장(九折羊腸) : 굽이 잦은 풀밭 길..

· 수구초심(首邱初心) :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 ·새옹지마(塞翁之馬) = 음지가 양지된다.

·  섣달 그믐날 시루 얻으러 다니기 = 소 궁둥이에 꼴을 던진다.

·  번개가 잦으면 천둥친다 : 나쁜 일을 자주하면 큰일을 저지른다.


60. 다음 단락은 어떤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 잘못되었는가?

    그는 과학자였으나, 예술에도 다방면으로 취미가 있었다. 그래서 음악도 듣고 그림도 그릴 뿐 아니라 연극 구경을 가기도 했다. 특히 '불꽃'이란 그의 시는 우리 시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①완결성 ②통일성 ③성실성 ④일관성

    답 : ② 마지막 문장은 화제문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61. 다음 글은 좋은 글이 아니다. 그 이유를 옳게 지적한 것은?

    그의 공부방은 지저분하다. 커튼은 때가 묻고 구겨져 있으며 방에는 책이 널려 있다. 벽에는 그림이라곤 한 장도 걸려 있지 않다. 꽃병에는 꽃이 시들어 있다. 시계는 어느새 멈춰 있다.

    ①통일성의 결여 때문 ②긴밀성의 결여 때문 ③완결성의 결여 때문 ④평이성의 결여 때문

    답 : ① 셋째 번 문장은 화제문과 전혀 관련이 없다.


62. 독서 방식 cf)바람직한 독서의 과정 : 분석 -> 요약 -> 종합 -> 이해

통독(通讀) : 대의 파악을 위해 전체를 읽음. / 정독(精讀) : 세밀하게 따져 가며 의미를 파악해 읽음.

완독(緩督) : 천천히 읽음. / 속독(速讀) : 빨리 읽음.

다독(多讀) : 다양하게 널리 읽음. / 적독(摘讀) :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음.


63. 재정국어 3PART

1. 시의 형식 요소 : 운율. 시어. 행. 연

   내용 요소 : 소재. 제재. 주제. 심상

2. 시의 언어 : 주관성(객관적×). 구상성(형상성○). 함축성(일상적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의미를 담음)

3. 본격적인 시의 이미지는 '묘사'보다 '비유'의 수법을 통해 제시됨.

4. 서정주-국화 옆에서 :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 삶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형상화

5. 김영랑-모란이 피기까지는 : 시적 자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들 -> 모란. 봄. 보람

6. 유치환-생명의 서 : 본연의 자아를 추구함(현실 이외의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함). 남성적·독백적.

   아라비아의 사막-죽음·생명의 세계, 허무와 적막의 세계 cf)본질적 자아의 회복이 보장된 곳

7. 조지훈-승무 : 불교적·고전적·회고적.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주제연-인간고의 종교적 승화).

   두 방울-속세의 번뇌. 이 시의 전개방법-대상의 이동(고깔 머리 볼 배경 외씨보선 눈동자..)

8. 김수영-폭포 : 고매한 정신의 원관념-물결. '인간적 삶의 조건'을 의미를 내포하는 것-금잔화와 인가.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역설법.

9. 이형기-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별의 아픔을 통해 보다 성숙해질 것을 다짐하고 있음.

10. 새-박남수 : 한 덩이 납-현대 문명의 비정성.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문명의 잔혹성에 파괴된 순수

11. 김광균-와사등 : 주제-도시 문명에서의 절망과 비애. 두드러진 심상-시각적 심상

12. 희곡에서의 사실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컨벤션

13. 상연의 문학 : 희곡(3요소-대사 지문 해설)

    상영의 문학 : 시나리오(3요소-해설 지문 대사 장면표시)

14. 졸라이슴 : 자연주의 문학의 주된 경향을 뜻함. ex)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김동인의 '감자'


64. 한자

감상(感想) 마음속에 느끼어 일어나는 생각 / 감상(鑑賞) 예술 작품을 음미하고 이해함

개정(改正)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서 바르게 함 / 개정(改正)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서 다시 정함 개정(改訂) 글자나 글의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

경기(景氣) 매매나 거래에 나타나는 호황, 불황 따위 경제 상황 / 경기(競技) 일정한 규칙 아래 기량을 다룸 교정(校庭) 학교의 운동장 / 교정(校訂) 책의 잘못된 글자나 어구 따위를 고치는 일 교정(矯正) 좋지 않은 버릇이나 결점 등을 바로잡아 고침

기술(記述) 사물의 내용을 기록하여 서술함 /

기술(技術) 어떤 일을 솜씨 있게 해내는 방법이나 수단 답사(答辭) 회답을 함 /

답사(踏査) 현장에서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

미수(未收) 돈이나 물건을 아직 다 거두어들이지 못함 / 미수(米壽) '여든 여덟 살'을 이르는 말 미수(未遂) 계획한 일의 목적을 이루지 못함

사고(事故) 뜻밖에 일어난 사건 / 사고(思考)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생각함

연기(演技) 배우가 맡은 행동이나 성격을 창조하는 일 / 연기(延期) 정해진 기한을 뒤로 물림

연기(連記) 이름 등을 이어서 적음 / 연기(煙氣) 무엇일 탈 때 나오는 흐릿한 기체

이동(移動) 움직여서 있던 자리를 옮김 / 이동(異動) 같은 직장 안에서 지위·직책 따위의 변동

이상(異狀) 평소와는 다른 상태 / 이상(異常) 정상이 아닌 상태와 현상

이상(理想) 그렇게 되었음 하는 최상·최선의 목표 / 이상(以上) 그것보다 많거나 위임을 나타내는 상태

전기(前期) 한 기간을 몇 개로 나눈 첫 시기 / 전기(傳記) 어떤 인물의 생애와 활동을 넣어 놓은 기록

전기(電氣)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 / 전기(轉機) 전환점을 이루는 기회나 고비

파다(頗多) 아주 많음 / 파다(播多) 소문 등이 널리 퍼짐 파다

현상(現象)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물의 현상 / 현상(現狀)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

현상(懸賞) 무엇을 구하거나 사람을 찾는 일에 상이나 돈을 거는 일


※ 개화기 문학(갑오개혁 ~ 1908년)

서유견문(유길준) : 언문일치 효시. 최초 본격적 서양 소개서. 국한문 혼용체의 효시

창가 : 가사 -> 창가 -> 신체시 -> 근대시

최남선의 창가 : 경부철도가(최초 7·5조 창가). 한양가. 세계일주가

신소설 : 고소설과 현대 소설의 교량적 역할. 역전적 구성. 불완전 언문 일치 cf)퇴폐. 허무×(1920년대)

이인직 : 혈의누(최초 신소설 친일적 만세보에 발표). 귀의 성. 치악산. 은세계. 모란봉

이해조 : 자유종. 화의혈(빙공착영 허구성). 개작 신소설(옥중화 강상련 연의 각 토의 간)

국문정리 : 이봉운. 1897. 최초의 국문법 연구서

신정국문 : 지석영. 1905. 국문연구소 설치(1907). '국어 연구 의정안' 제시

주시경 : '국문동식회'를 결성(한글 철자법..). '한글'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

최현배 : 우리말본(1935)

조선어 학회 : '한글 맞춤법 통일안' 공포. '외래어 표기법' 발표. 한글날○. '한글'잡지 간행. '우리말 큰사전' 시도 cf)'정음'(正音) 발간×(조선어 어학 연구회-박승빈)


※ 1910년대 문학(1908 ~ 1919년 3·1운동)

신체시 : 정형시와 자유시의 중간적.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1908년 '소년'에 발표한 최초 신체시)

근대적 소설의 등장 : 이광수(어린 희생 -> 무정)

신파극 최초 희극 : 조중환의 '병자삼인'(1912)

잡지 간행 : 소년(최남선) -> 청춘(최남선, 이광수) -> 유심(한용운) -> 태서문예신보(김억, 프랑스 상징시)

※ 1920년대 문학(1919년 ~1930년)

 (창-1919 개 폐 장 백 금 영 조 해)

3대 문예 동인지 : 창조(김동인, 주요한, 전영택)-최초 순수 문예 동인지. 완전 언문 일치체 문장 확림 폐허(황석우, 염상섭, 김억, 오상순), 백조(홍사용, 나도향, 이상화, 현진건, 박종화, 노자영)

장미촌 : 최초의 시 전문 동인지 문예 공론(1929) : 양주동. 절충하는 경향

계급주의 문학 : 김기진, 박영희, 이익상, 이상화, 안석주, 송영

동반자 작가 : 유진오, 이효석, 박화성, 채만식

민족주의 문학 : 최남선, 이광수, 김동인, 이병기, 이은상, 염상섭

   KAPF와 관련된 논쟁 : ①내용·형식 논쟁(김기진 vs 박영희). ②대중화 논쟁(김기진 vs 임화-우리 오빠와 화로) (카-내대아농) ③아타키즘 논쟁(조중곤-KAPF 대표 vs 김화산-아나키즘 대표). ④농민 문학 논쟁(안함광 vs 백철)

김동환 : 국경의 밤(1925)-최초의 현대 서사시

이상화 : 나의 침실로, 이중의 사망, 말세의 회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1926)

김동인 : 단편 소설의 기반 확립. 3인칭 대명사를 처음 사용->언문 일치 완성. 인형 조종술. 단일 묘사 방법 배따라기, 약한 자의 슬픔, 明文, 감자, 광화사, 광염 소나타, 붉은 산, 발가락이 닮았다. 젊은 그들, 운형궁의 봄

염상섭 : 표본실의 청개구리(최초 자연주의 소설. 개벽-1921), 두 파산, 만세전, 삼대, 취우

최서해 : 고국, 탈출기, 기아의 살육, 홍염, 박돌의 죽음 현진건 : 무영탑

토월회 : 칼멘, 부활, 곰, 오로라 등 번역극을 주로 상연함


※ 1930·1940년대 문학(만주사변 ~ 1945년 8·15 광복)

시문학(30) -> 문예월간(1931) -> 삼사 문학 -> 문학 -> 조선 문학 -> 시인부락(1936) -> 자오선(1937)-> 문장(1939) -> 인문 평론(1939) (시문 삼문조 시자문인)

개관 : 문학의 순수성과 예술성을 지향하는 세력이 문단의 주류를 형성함. cf)민족에의 계몽문학 발달×(1910년대)

시문학 : 순수 서정시를 지향함. 참된 현대시의 출발점. 유미·상징주의적 경향. 시의 본질을 강조(김영랑, 박용철, 이하윤, 정지용, 신석정)

문장 : '조선 문단'에 이어 신인 추천 제도 실시함 시인부락 : 서정주, 김동리, 김달진

자오선 : 모든 경향과 유파를 초월한 시 전문 동인지 (이육사, 김광균, 신석초)

주지시파 : 지성과 논리를 더 중시. 이미지와 시각적 심상 위주 (최재서, 김기림, 김광균, 정지용, 장만영)

시파의 전개 : 시문학파(순수시파) -> 주지시파(이미지즘 시파) -> 생명파(인생파) -> 청록파(자연파)

이육사 : 자오선의 동인. 유고 시집-육사 시집(1946) 황혼, 절정, 청포도, 교목, 광야, 꽃

   윤동주 : 유고 시집-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서시, 별 헤는 밤, 간, 자화상, 참회록, 십자가, 쉽게 씌여진 시, 또 다른 고향

구인회 : 김유영의 발기

이 상 : 거울, 오감도, 이상한 가역 반응, 날개, 종생기, 권태

채만식 : 탁류, 레디 메이드 인생, 태평천하, 치숙, 명일, 논 이야기, 소년은 자란다, 인테리와 빈대떡(희곡)

김동리 : 화랑의 후예, 산화, 무녀도, 을화, 등신불, 사반의 십자가, 역마

황순원 : 극도로 절제된 문장 양식. 독 짓는 늙은이, 학, 목넘이 마을의 개, 카인의 후예, 소나기, 별, 인간 접목, 나무들 비탈에 서다

안수길 : 북간도, 제3인간형, 적십자 병원장

극예술 연구회(1931)


※ 광복 이후의 문학

선우휘 : 불꽃(광복 당시의 분열상의 비극적 국면을 묘파한 소설) / 장용학 : 요한 시집

    김성한 : 5분간(동시 묘사법). 바비도(1950년대 한국 사회에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 / 이범선 : 학마을 사람들

전광용 : 꺼삐딴 리 / 손창섭 : 잉여 인간 / 최명희 : 혼불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정책 비교-미국 과거 대선 후보  (0) 2014.07.02
교육공학의 역사와 발전과정  (0) 2014.06.21
생명공학의 현황  (0) 2014.06.0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0) 2014.05.2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과 답변  (0) 2014.05.09
Posted by MSNU

생명공학의 현황

시리즈 2014. 6. 5. 16:42

생명공학 발달사 (DNA 이중나선 구조에서 인간게놈지도 까지)

∙1866년 : 오스트리아 식물학자이며, 수사(Monk)였던 George Mendel이 유 전 기본 법칙(Laws of Heredity) 발표.

∙1953년 : James Watson과 Francis Crick이 DNA 구조에 관한것과, 유전정 보가 DNA로부터 단백질 합성으로 전달된다는 논문 발표.

∙1966년 : Marshall Nirenberg 등이 유전자 코드 발견

∙1969년 : Werner Arber, Hamilton Smith, Daniel Nathan들이 제한효소 (Restriction Enzyme)들을 발견.

∙1973년 : Stanly Cohen과 Herbert Boyer가 African Clawed Toad 유전자 를 Bacteria DNA에 삽입성공-유전자 재조합 기술 성공.

∘1977년 : Allen Maxam과 Walter Gilbert, Fredrick Sanger가 DNA 염기서 열 분석방법 개발.

∘1983년 : Kary Mullis가 Polymerase Chain Reaction(PCR)개발-DNA 증 폭기술 개발.

∘1984년 : Alec Jeffrey가 Genetic Fingerprinting방법 개발-DNA 지문 분석 법 발표.

∘1989년 : 미국 NIH에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NHGRI) 설립.

∘1990년 : 인간게놈계획(Human Genome Project, HGP) 시작.

∘1990년 : 미국 NIH의 Rosenberg 박사가 Melanoma 환자에게 Gene Therapy 시도-유전자 치료 실시.

∘1994년 : 미국 식품의약청(FDA) 유전자 조작 식품(토마토) 승인.

∘1997년 : 영국의 Wilmut 박사팀-복제양 Dolly 탄생.

∘2001년 2월 21일 : 인간게놈지도 초안 발표.

3. 생명공학의 산업적 적용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법의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 재조합 기법과 체세포 핵이식 기법이다. 생명공학 기법들이 농업분야에 널리 적용되어 식량증산을 포함한 인간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요사이 유전자 조작 식품들의 인체 위해(危害)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1) 유전자조작 식품

∙유전자조작 토마토(미국 FDA 승인), 오랫동안 운반되도 잘 물러지지 않 음.

∙생산성이 높거나 제초제 또는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유전자 변형 식 물.

∙현재 15개 작물 68개 품종이 생산되고 있음.

∙동물에 식물유전자 삽입

시금치 유전자 → 돼지의 수정난.

2) 고능력 가축의 증식 및 개량

∙산유량이 증가된 젓소 개발

∙고품질 육우 개발.

∙양질의 양모 면양 개발.

3) 형질전환 동물생산과 치료제 개발

∙Factor Ⅸ 생산 형질 전환 면양 polly.

∙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분비 형질전환 흑염소.

∙조혈촉진 Erythropoietin 생산 형질전환 돼지.

4) 멸종 또는 희귀동물의 증식보존

∙뉴질랜드, Enderby 섬, 고유계통의 젓소

과립막세포 → 체세포 핵이식 기법 → 5마리 송아지 생산.

5) 대체장기 생산용 형질전환 동물

미국과 영국에서는 매년 30,000여 명의 환자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있으며 약 24,000명의 환자가 대기 중이다. 또한 심장이식은 40,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 공급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장기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하는데 현재는 장기 기증 지원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기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성 환자인 경우는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 이때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동물의 장기를 일시적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들 급성 질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체세포 핵이식 기법에 의한 대체장기 생산용 형질전환 동물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4. 동물(인간)복제

1) 인간복제가 왜 거론 되었는가?

∙불임부부의 증가.

∙희귀병 치료를 위한 맞춤 아기.

∙각종 사건 사고의 증가로 인한 각종 장기 요구도 증가.

∙장기이식 요구도 증가.

∙인간 삶의 일회성 망각.

∙생명과학 연구의 성취도 만족 등이다.

장기이식술의 발달로 각종 장기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자들은 장기 조달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현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장기 조달 방법은

1. 타인 장기를 공여 받는 것.

2. 필요 장기를 동물에서 복제하여 공여 받는 것.

3. 필요 장기만 태생기에 기관배양(Organ Culture) 하는 것.

4. 일정 성장 후 필요 장기만 채취하는 것 등이다.

동물에서 필요 장기만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도 이 방법은 일시적인 것이지 최종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인 장기를 이식하여야 한다. 그래서 학자들이 필요 인간 장기를 태생기에 기관 배양한다거나, 일정 성장 후 필요 장기만 채취할 수 있는 인간복제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편승하여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이 일회성인 인간 삶을 망각하고 자신 삶을 영원히 계속하려고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려는 욕심 때문에 인간복제가 거론되어 문제점이 가중되는 것이다.

2002년 12월에 미국 클로네이드 생명공학회사에서 최초로 복제인간이 탄생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가톨릭의 포함한 전세계 종교계에서 인간복제는 비윤리적, 비인도적이며 인간복제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의 인간복제 규제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윤리법 제정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고 인간복제는 금지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사람의 조직이나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단 하나의 세포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 더구나 난자(ovum)와 정자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학자들은 잘 알고 있다. 학자들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후(수정란)부터 세포나 조직을 이용하여 연구할 뿐이다. 인간 생명체의 시작인 난자와 정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이 능력은 하느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 능력이다. 즉 하느님의 특허품이다. 이를 망각하고 하느님의 허락없이, 허락도 안 하시겠지만, 하느님의 창조품(특허품)을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지금까지의 과학 기술의 오남용에 대한 벌보다 더 큰 벌이 인간에게 내릴 것이다.

인간복제 가능성으로 인간기술의 개가, 인체부품 시대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듯하나 현세는 지나가는 것이며 현실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일구어 내지 못한다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요절한 사람이 반드시 불행한 사람이고 장수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노인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며 인생은 산 햇수로 재는 것이 아니다. 현명이 곧 백발이고, 티없는 생활이 곧 노년기의 원숙한 결실이다”(지혜서4, 8-9).



(표) 주요국의 인간복제 규제법






나 라

법

주요 내용

일본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1년 제정

인간복제 및 인간․동물 세포 교잡 금지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약 5천만원)이하의     벌금

영국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1990년 제정

인간복제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지난해 치료․연구 목적의 인간 배아 이용 세계 최초 허용

독일

수정란 보호법

1990년 

인간 복제용 수정란 만드는 것 금지

인간 생식세포의 유전정보 인공 변경 금지

복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프랑스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1994년

연구․상업적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이용할 수 없음. 원천적으로 복제 불가능

위반하면 7년 금고 또는 70만프랑(약 1억3천만원) 벌금

미국

인간복제금지법안

2003년 하원통과

인간복제 금지. 위반시 벌금 100만달러

한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 중

인간복제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2) 동물(인간)복제의 부당성

(1) 체세포 핵이식 기법의 발달로 동물 복제가 보편화되었지만 여기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점이 핵치환 수정란의 낮은 발달률 및 착상륙이다. 복제양 돌리의 경우 277번 시도하여 겨우 성공했고, 만일 인간복제를 성공하려면 1000개의 수정란을 사용하여 겨우 1개정도 성공 할 수가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공여핵의 세포주기 조절, 공여핵의 reprogramming 및 발달기전 규명, 제핵용 난자들의 동기화 및 동물 종 특이적 차이 등을 규명해야 한다.

(2) 동물(인간)세포 안에는 텔로메아(Telomere)라는 수명시계가 있다. 즉 세포분열이 거듭될수록 이 텔로메아 길이가 짧아져 동물(인간)의 남은 수명을 알려준다고 한다. 2003년 2월에 최초 복제양 “돌리”가 폐암에 걸린 것이 확인되어 최근에 안락사 당했다. 돌리는 죽을 당시 6살이었지만 6년생 양으로부터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12살 정도의 양과 같은 조로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돌리는 비만증세와 뒷다리와 무릎에 관절염과 폐질환이 생기는 등 노화증세를 보여왔다.

돌리의 죽음은 복제인간도 선천적으로 일찍 늙어죽을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윤리적 과학적 측면에서 논란이 불가피 해 졌다. 돌리의 탄생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생명과학자들도 복제가 지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인간복제를 추진하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3) 면역체계와 유전자 결함등의 동물복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계속 보고 되고 있다. 일본 국립전염병연구소에서 12마리의 복제 쥐 가운데 10마리가 폐렴, 간질환, 암 등으로 일찍 죽었으며, 호주 최초의 복제양(마틸다)도 원인 모르게 돌연사 했다고 한다. 복제 쥐에서 발육에 필요한 유전자 1만개 중 최소한 수백개의 결함이 있다고 하며, 이런 유전자의 결함으로 비만이나 기형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한다. 대부분의 생명과학자들은 복제가 결함 투성이 동물(인간)을 낳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인간복제를 강행하는 것은 생명윤리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5. 인간게놈계획과 인간게놈지도

1) 게놈(Genome)이란

게놈이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이다. 인간게놈은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유전정도 1세트 분을 말한다. 인간의 몸은 약 6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의 핵속에는 각각 염색체가 23쌍 46개씩 들어있다. 이 염색체 1세트를 게놈이라고 부른다. 염색체는 DNA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생명활동의 정보가 들어있다. 인간게놈의 종류는 22번까지의 게놈과 X와 Y를 포함해서 24종류가 있다.

DNA는 아데닌(Adenine, A), 사이민(Thymine, T), 구아닌(Guanine,G) 그리고 사이토신(Cytosine, C)이라는 4가지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세 염기가 한조를 이루어 특정 아미노산(amino acid)의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gene)란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어떤 단백질의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정 크기의 DNA 염기 배열이다.

2) 인간게놈계획 수립과 인간게놈지도 완성까지

인간게놈을 구성하는 염기의 수는 전부 합해 30억 쌍에 달하나 실제로 유전자를 구성하는 부분은 전체의 약 3%정도에 불과하다. 이 유전자로서 작용하는 부분과 유전자의 작용을 제어하는 부분 그리로 그 의미가 알려지지 않는 부분등을 통틀어 모든 정보를 해독하겠다는 것이 바로 인간게놈계획(Human Genome Project, HGP)이다. 1989년부터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의 주도하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6개국이 참여하여 인간게놈사업기구(Human Genome Organization, HUGO)를 결성하여 2003년까지 HGP를 마친다는 것이다. 왜 2003년이냐 하면, 2003년은 1953년에 Watson과 Click이 DNA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한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 떄문이다. NIH에서 HGP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민간기업인 세레나 제노믹스(Celera Genomics)라는 연구회사가 HGP에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예상보다 빨리 2001년 2월에 인간게놈지도 초안이 완성되어 발표된 것이다.

인간게놈의 염기서열을 전부 해독했다 해도 인간의 모든 유전정보가 해독된 것은 아니다. 염기서열의 어느 부분이 의미있는 유전자이고, 유전자로써 작용하지 않는 염기서열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 내며, 몸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등을 밝혀내지 않는 한 인간의 유전정보가 전부 해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전염기서열의 해독은 이를 위한 도구를 갖추는 작업일 뿐이며 시작에 불과하다.

3) HGP의 연구결과와 응용

(1) HGP의 연구결과

① 23쌍 염색체 : 인간게놈의 전(全) 염기배열 순서 확인

② 인간유전자와 박테리아 유전자가 200개 유사함을 확인

③ 인간이 선충이나 초파리에 비해 유전자수가 약 2배임을 확인

④ 인간 유전자와 쥐 유전자가 95%의 상동성임을 확인

⑤ 인간 유전자와 침팬지의 유전자가 99.9% 상동성(相同性, homology) 임을 확인

⑥ 인간의 단백질 종류는 약 10만개인데 인간 유전자수는 3만 내지 3만 5천개임을 확인

⑦ 생명의 신비 ⇧

(2) 인간게놈 지도의 응용

① 질병의 새로운 진단법 개발

②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기전

③ 새로운 질병 치료제 개발(유전자 치료)

(3) Postgenomics(Proteomics) 시대의 시작

인간유전자들을 발굴하고 그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미 알고있는 유전정보로부터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가를 추적하고 그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밝혀내는 연구분야가 발달될 것이다. 발굴된 유전자들의 기능을 다각도로 밝혀내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질병 관련 유전자들이 속속 밝혀지고 유전자 관련 질병들의 발병기전도 보다 상세히 밝혀지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등 향후 의약학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인간게놈 계획의 연구결과들이 질병 치료에 응용되려면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영원히 풀지 못 할 수도 있다.

4) 오늘의 인간 유전자 연구

(1) 수명시계․Telomere

(2) Programmed Cell Death

(3) Neurodegenerative diseases

(4) Oncogenes / Tumor Suppvessor genes

(5) CREB : long-term memory 관련 유전자

(6) Learning

(7) Orexin : 수면 및 비만과 관련 있는 유전자

(8) 장수유전자 : Sir-2, Mesuecella

(9) 등등

5) 장수유전자

인간게놈지도의 완성으로 장수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장수 관련 유전자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 인간의 4번 염색체에는 50~1백여개의 장수 관련 유전자가 있고, 그 중에서도 노화를 늦추는 유전자와 질병 발생을 막아주는 질병회피 유전자가 곧 발표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 유전자들을 응용하여 앞으로 노화를 늦추는 장수 신약을 개발한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수 있을 것이다.

6. 유전자 치료(Gene Therapy)

1990년 미국 NIH의 Rosenberg박사에 의하여 흑색종(Melanoma) 환자에 처음으로 유전자치료(Gene Therapy)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4번 시도 중 한 환자에서만 일시적인 치료효과가 있었지 계속하여 실패하였다. 이후 세계 여러나라에서 질병에 유전자치료를 시도하였으나 별 효과도 보지 못하였다. 이후 세계 여러나라에서 질병에 유전자치료를 시도하였으나 별 효과도 보지 못하였다. 최근에 미국에서 부작용 우려로 유전자 요법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마태오, 마르코, 루가 복음에 보면 예수그리스도께서는 환자와의 만남, 환자와의 접촉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 그럼 현실은 어떠한가? 발달된 최신 치료법을 다 동원해도 예수님과 같이 환자를 완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의료인들은 단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그렇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관장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고유한 몫이다. 이는 생명공학 관련 학문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인간게놈계획의 1단계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하여 이 결과들이 곧 인류복지증진 특히 질병치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침소봉대하는 것도 자숙해야 할 것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옛 말을 명심해야 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이며, 수정으로 생성된 수정란은 이미 새로운 개체로써 그 생물학적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일부 생명 공학자들은 14일 이내의 착상 전(前) 수정란은 분화되기 전(前)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기 떄문에 이를 이용한 연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조하지만 인간 배아나 태아를 이용하여 그것을 치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곧 인간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 생명체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상기하면서 배아나 태아를 이용한 모든 연구를 금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간유전자지도가 완성되어 인간게놈계획 1단계가 완료되어 이제는 postgenomics시대 즉 게놈 기능의 연구의 시대이다. 게놈 기능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인간 또한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복지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생명에 대한 명제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인류가 사색해온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써 철학적, 종교적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음은 물론이고 오늘날에 와서는 생명공학적으로 이 문제를 답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도 생명이란 우리에게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난자나 정자와 같은 창조물을 조작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켜 지구상의 생명 전체의 질서를 파괴한다면 지금까지의 다른 과학지식의 오․남용으로 인한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 인간들에게 닥칠 것이다.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공학의 역사와 발전과정  (0) 2014.06.21
<국어정리 참고자료>  (0) 2014.06.08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0) 2014.05.2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과 답변  (0) 2014.05.09
엑셀EXCEL 함수 정리  (0) 2014.04.26
Posted by MSNU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시리즈 2014. 5. 22. 14:36

   법인세 실무란 거래를 기록한 회사의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구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각사업연도소득이란 세법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법인의 과세소득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회사의 장부는 세법의 규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는 준비금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회계에 의한 장부에 세법의 요구가 장부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가감조정 함으로써 세법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라는 용어와 세무회계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어야 그 시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법인세원리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의

 

가. 기업회계의 의미

  

  법인세 실무에서 기업회계라는 용어는 회사가 1년간의 거래를 기록하고 결산하여 마감한 재무회계 장부에 나타난 수익, 비용 및 당기순이익 등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점은 기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도록 회계처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회계처리한 상태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50,000,000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20,000,000원 만을 계상하였다면 법인세 실무에서 기업회계로 지칭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 계상액 20,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상태 그대로 세법의 규정과 비교되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앞의 예에서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30,000,000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에 반영되어 한정의견 등을 유발하게 될 테지만 법인세 신고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나. 세무회계의 의미

 

  법인세 실무에서 세무회계라는 용어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비용)과 익금(수익)을 산출하고 각사업연도소득을 구하여 법인세 계산에 반영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즉 세무회계란 세법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세법에 따라 계산하여 24,000,000원이며 회사는 장부에 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무회계 상의 수입이자 금액은 세법의 규정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24,000,000원을 포함하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을 반드시 조정하여 법인세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세무회계 상의 금액인 수입이자 24,000,000원을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는 그 사항을 적출하여 세무회계에 의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산출하고 법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에서 세무회계 상의 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실무 담당자에 대한 경영진의 신뢰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가. 목적과 산출방법

 

구  분

기    업    회   계

세   무   회   계

개념정의

  회사의 회계처리 상태

  세법의 규정에 의한 금액

목    적

주주 채권자 등 불특정다수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출방법

  당기순이익 = 수익 - 비용

(실현주의와 발생주의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한 수익과 비용의 계산)

  각사업연도소득 = 익금 - 손금

(순자산증가설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계산)

 

※ 기업회계에서 발생주의란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수취나 지급과는 관계없이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수익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예. 재화의 인도)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고(실현주의), 인식된 수익과 관련된 비용(예. 인도된 재화의 취득원가)을 대응시켜 인식합니다(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 세무회계에서 순자산증가설이란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익금을 인식하고 감소하면 손금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순자산 = 자산 - 부채. 따라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순자산이 증가하므로 익금을 기록하여야 하고(예. 외상으로 상품을 매출하면 <외상매출금 증가→자산의 증가→순자산의 증가→매출수익의 인식>)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손금을 기록하여야 합니다(예.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현금의 감소→자산의 감소→순자산의 감소→손금의 인식>) .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금액 을 익금으로 인식하고(예. 은행에서 수취하는 예금이자는 은행과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확정되어 인식됩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 의하면 발생주의에 의해 이자를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경과된 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합니다.)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어음으로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그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는 지급어음에 의한 기부금의 지급도 기부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 개념, 산출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기업회계에서 산출한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에서 산출한 각사업연도소득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에 의한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

세무회계

차이형태

차 이 의   원 인

사    례

수    익

익    금

수익〈 익금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법상 익금에 해당됨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수익 〉익금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미수이자 발생액

(I)

(I)

 

 

 

비    용

손    금

비용〈 손금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

준비금

비용 〉손금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 소득

 

 

 

 

※ 표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기업회계 상의 수익이 세무회계 상의 익금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경우와 기업회계상의 비용이 세무회계 상의 손금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경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수익과 익금이 같은 경우 또는 비용과 손금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며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법인세 실무에서 세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어정리 참고자료>  (0) 2014.06.08
생명공학의 현황  (0) 2014.06.0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과 답변  (0) 2014.05.09
엑셀EXCEL 함수 정리  (0) 2014.04.26
실존주의(명칭의 유래,정의)와 샤르트르(생애,사상,작품세계)  (0) 2014.04.21
Posted by MSNU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과 답변

시리즈 2014. 5. 9. 01:54

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도입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답) 

○ 형벌권의 행사는 일제시대 이래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행하는 일방적인 권력작용으로 인식되어 왔음

○ 이러한 권력작용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관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이른바 ‘관료사법’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음

○ 즉, 직업법관의 유․무죄(사실) 인정이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들쭉날쭉한 양형편차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하였음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이러한 과거의 틀을 깨고, 시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문)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는데 어려움은 없겠는지


답) 

○ 그간 우리는 직업법관의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 범죄인을 처벌해 왔으며, 사실인정과 양형을 모두 법관이 정하는데 익숙해 있음

○ 일반인의 인식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동료시민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된다는데 대해 생소한 것이 사실이며, 정실주의나 온정주의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 그러나, 법관은 법률해석과 적용의 전문가이지, 모든 사실 판단의 전문가는 아니며,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서가 재판에 반영되어 판결이 이루어지면 보다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가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문)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답)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미국식 배심제도와 유럽식 참심제도를 절충한 것으로 우리에게 낯선 새로운 재판방식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임

○ 2007년부터 약 5년간 시범시행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2012년부터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정할 계획임




문)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안이 상정하는 제도의 모습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되는지


답) 

○ 미국의 배심제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확정하고, 양형은 법관이 양형기준에 따라 정하는 반면, 대륙법계의 참심제는 일반시민이 임기 동안 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형성하여 사실인정과 양형에 모두 관여함

○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발한 배심원이 법관과 함께 사실인정과 양형인정에 모두 참여하되,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에게 권고적 효력만 갖게 하는 점에서 배심제와 참심제의 절충형태임

    ※ 다만 유사한 형태인 일본의 재판원법은 재판원의 평결이 법관에게 기속력을 갖는 점이 다름   




문) 국민참여 재판은 순수한 배심제가 아닌데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 배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답) 

○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시민을 배심원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친숙하고, 참여시민의 선정방식이나 합의 방식에서 미국식 요소를 많이 도입하였으므로 배심원으로 정하였음

○ 또한 명칭 결정 과정에서 여론 조사 결과로 반영하였음






문) 국민참여재판에서 대상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 

○ 국민참여재판 제도 운영에 대한 노하우, 법정 등 물적 시설 부족 등을 고려하여 중죄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고, 우선 연간 100건 내지 200건으로 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함

○ 대상사건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사건, 뇌물이나 국고손실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사건, 특수강간 등 중죄 사건으로 하기로 법률에 규정하고, 대법원 규칙에서 환경, 식품,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 규정하였음





문) 어떤 경우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답) 

○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헌법 제27조)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음





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도 법원의 배제결정으로 이를 불허할 수 있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 

○ 국민참여재판 시행 초기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년간 100~200건 정도의 시범실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배제장치가 불가피하였음

○ 조직폭력 사건 등의 배심원이나 그 가족이 위협받거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또한 공범 중에 일부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복 재판으로 증인의 출석 및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상반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이 부득이하게 배제결정을 하는 길을 열어 두었음






문) 국민참여재판을 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지원에서도 실시하는지


답) 

○ 우선 지방법원 지원은 규모가 작아서 상당수의 지원은 합의부가 1개만 있고,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합의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여력이 없음

○ 다만 지원 관할 사건도 피고인이 원하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게 하였음






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 

○ 원칙적으로 20세 이상 국민이면 가능하나,

○ 대상사건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배심원 수를 사형, 무기징역․금고인 사건은 9인, 그 외 사건은 7인,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은 5인으로 할 수 있음

    ※ 검사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7인을 9인으로, 9인을 7인으로 변경 가능





문) 국민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는지


답) 

○ 변호사 등 법률업무 종사자가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평의과정에서 법률지식을 앞세워 다른 배심원을 압도함으로써 배심원단에 의한 집단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군인이나 국회의원 등 일정한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책의 중요성이나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재판 참여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외하였음

   ※ 직업 등에 의한 제외 사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현역 군인, 군무원, 소방공무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문) 본인의 신청으로 배심원 선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답)

○ 만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거나, 중병, 상해 또는 장애 기타 부득이한 상유로 배심원의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문) 배심원 선정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 

○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보자명부를 지방법원 별로 두고, 구체적으로 배심사건을 재판하게 될 재판부가 명부에서 무작위로 후보예정자를 출석통지를 하는데,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2-3배가 되도록 통지함

○ 검사,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후보자 3~5인을 법적인 배제사유가 없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무이유부로 기피신청할 수 있고, 기피되지 아니한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하고 기피된 수만큼 다시 선정절차를 진행하여 배심원을 확정함

   ※ 무이유부 기피 :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배심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피이유 없이 배심원 선정에서 대상자를 제외하는 제도

   ※ 예비배심원은 선정절차에서 미리 순번을 정하되 자신이 예비 배심원인지 여부를 평의개시 전까지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예비배심원이 심리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문) 배심원 후보자는 검사나 변호인이 기피이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답) 

○ 법원이 이유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보완책으로서 불공정한 판단의 우려가 있는 자를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무이유부 기피신청 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문)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는 무엇인지


답) 

○ 배심원은 국민참여 재판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 반면

○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문) 국민참여재판 시에 배심원이 질문이나 메모를 할 수 있는지


답) 

○ 배심원은 재판장을 통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재판장이 이를 배척하거나 수정하여 질문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많지 않고, 편견의 암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질문은 불허

○ 또한 법안은 배심원의 기억력과 집중력 제고를 위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메모를 허용함




문)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사임할 수는 없는지


답) 

○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질병 등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사임할 수 있음

문) 배심원이 평의 비밀을 누설을 하는 등 잘못을 저지를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 

○ 법률은 배심원의 좌석 이탈, 평의 전 의견 표명, 법정 외에서의 정보 수집, 평의에 관한 비밀 누설, 금품 수수, 불출석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배심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될 수 있고,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됨




문) 배심원, 예비 배심원이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 

○ 배심원, 예비 배심원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때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 그 외에 배심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은 없는지


답) 

○ 국민참여 재판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법률은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관계로 예컨대 회사에 결근하거나 학교에 결석하더라도 회사나 학교 등으로부터 해고 등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음




문) 배심원 신변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답) 

○ 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배심원 등의 요청에 따라 배심원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격리, 숙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문) 예비 배심원은 무엇인지


답)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된 자가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선정된 자를 예비 배심원이라고 하며

○ 법률은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문) 배심원의 좌석 등 법정은 어떻게 배치하는지 


답) 

○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은 서로 마주보고 법대의 좌우측에 위치하고, 배심원은 재판부와 검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였음




문)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답) 

○ 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이 모여 유무죄 평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평결하며,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법관과 토의한 다음 다수결로 평결

○ 유죄 평결일 경우, 배심원은 법관과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개별적으로 법관에게 의견을 개진함




문)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평결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답) 

○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적 효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은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 다만,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법관들이 배심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것으로 기대되며,

○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하여야 하고, 법관이 이와 다르게 결정할 경우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문) 배심원의 평결 결과는 공개되는지


답) 

○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의 결과는 서면에 기재하여 법관에게 전달하고,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서면을 사건기록에 반드시 편철하도록 함

○ 또한, 법관은 판결서에 배심원이 관여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평결의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문)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배심원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 

○ 배심원이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배심원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문) 원래 배심재판에서는 변론이 끝나면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의 국민참여 재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 

○ 법률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기일에 바로 선고하도록 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고하는 것을 허용함




문)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도입되는 증거개시제도는 무엇인지


답) 

○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 후 증거제출 전 피고인측이 검사에게 관련 증거물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못하도록 하였음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경우도 공판준비절차에서 부재 주장,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개시의무가 있음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명공학의 현황  (0) 2014.06.0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0) 2014.05.22
엑셀EXCEL 함수 정리  (0) 2014.04.26
실존주의(명칭의 유래,정의)와 샤르트르(생애,사상,작품세계)  (0) 2014.04.21
Thevenin 정리와 Norton 정리  (0) 2014.04.18
Posted by MSNU

엑셀EXCEL 함수 정리

시리즈 2014. 4. 26. 23:14

 ◀ 함수 정리 ▶

순번

함 수 명

표시형식

설  명

예  제

1

∴SUM

수학

삼각

함수

SUM(숫자1,숫자2...)

인수로 정한 숫자의 합을 구함

(인수는 최대 30개까지 사용)

이름

배용준

송윤아

김하늘

임창정

입력함수

국어

85

86

96

64

영어

75

88

64

90

수학

80

90

72

72

합계

240

264

232

226

=SUM(B2:B4)

2

∴AVERAGE

통계

함수

AVERAGE(숫자1,숫자2...)

인수로 정한 숫자의 평균을 구함

평균

80

88

77.3

75.3

=AVERAGE(B2:B4)

3

∴MAX

MAX(숫자1,숫자2...)

인수로 정한 숫자의 최대값을 구함

최대값

85

90

96

90

=MAX(B2:B4)

4

∴MIN

MIN(숫자1,숫자2...)

인수로 정한 숫자의 최소값을 구함

최소값

75

86

64

60

=MIN(B2:B4)

5

∴RANK

RANK(기준,전체범위,옵션)

전체범위에서의 석차를 구함

석차

2

1

3

4

=RANK(B5,$B$5:$E$5,0)

(옵션:내림차순-0/오름차순-1)

       ※ 오름차순:한글ㄱ,ㄴ순, 숫자:적은수가 우선

6

∴ABS

수학

 

 

 

 

삼각

 

 

 

 

함수

ABS(숫자)

숫자의 절대값을 변환

(부호가 없는숫자)

데이터

함수결과

입력함수

 

8

8

ABS(B3)

 

-8

8

ABS(B4)

 

7

∴SQRT

SQRT(양수)

양수의 제곱근을 구함.

(숫자가 음수이면 오류값표시)

데이터

함수결과

입력함수

 

25

5

SQRT(B3)

 

-25

#NUM!

SQRT(B4)

 

8

∴INT

INT(실수)

실수에서 소수점이하 절삭하고 정수로 내림

데이터

함수결과

입력함수

 

8.7

8

INT(B3)

 

-8.2

-9

INT(B4)

 

9

∴EXP

EXP(숫자)

입력한 숫자를 밑수로한 e의 누승값

데이터

함수결과

입력함수

 

1

2.718281828

EXP(B3)

 

10

∴FACT

FACT(숫자)

인수로 입력한 숫자의 계층값.

데이터

함수결과

입력함수

 

5

120

FACT(B3)

 

5.28

120

FACT(B4)

 

11

∴PI

PI()

원주율을 결과로 구해줌.

반지름

원의지름

입력함수

 

5

79

PI()*B3^2

 

12

∴POWER

POWER(숫자1,숫자2)

처음 입력한 숫자를 밑수로 하여 두 번째

입력한 숫자만큼 거듭제곱한 결과`

데이터1

데이터2

함수결과

입력함수

5

2

25

POWER(B3,C3)

13

∴ROUND

ROUND(숫자,자릿수)

표시된 자릿수 아래의 숫자를 반올림

데이터

자릿수

함수결과

입력함수

4567.567

2

4567.57

ROUND(B3,2)

14

∴ROUNDDOWN

ROUNDDOWN(숫자,자릿수)

표시된 자릿수 아래의 숫자를 내림

4567.567

2

4567.56

ROUNDDOWN(B3,2)

15

∴ROUNDUP

ROUNDUP(숫자,자릿수)

표시된 자릿수 아래의 숫자를 올림

4567.567

2

4567.57

ROUNDUP(B3,2)



순번

함 수 명

표시형식

설  명

예  제

16

∴SUMIF

수학

SUMIF(조건범위,조건,

                찾을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함

종류

사과

배

사과

감

*사과 상자수의 합계

단가

5

8

 

4

SUMIF(A2:A5,"사과“,

               A3:A5

상자

10

20

30

40

17

∴COUNT

통계

함수

COUNT(숫자1,숫자2...)

인수로 입력된 숫자의 개수를 세어줌

*입력된 종류의 수

4

COUNT(A2:A5)

18

∴COUNTA

COUNTA(범위1,범위2...)

셀 범위중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입력된 단가의 수

3

COUNTA(B2:B5)

19

∴COUNTIF

COUNTIF(범위,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입력된 종류중 사과의 수

2

COUNTIF(A2:A5,"사과“)

20

∴STDEV

STDEV(범위1,범위2...)

표본의 표준편차를 구해줌

 

 

 

 

 

 

21

∴VAR

VAR(범위1,범위2...)

표본의 분산을 구해줌

 

 

 

 

 

 

22

∴LEFT

문

자

열

 

함

수

LEFT(문자열,숫자)

입력한 문자열에서 왼쪽에서 지정된 숫자

만큼 추출해줌

데이터

함수결과

입력함수

 

동명대학

동명

LEFT(B3,2)

 

23

∴RIGHT

RIGHT(문자열,숫자)

오른쪽에서 지정된 숫자만큼 추출

동명대학

대학

RIGHT(B4,2)

 

24

∴MID

MID(문자열,숫자1,숫자2)

숫자1만큼에서 숫자2만큼 추출

대학교

학

MID(B5,2,1)

 

25

∴LOWER

LOWER(문자열)

입력된 문자열을 모두 소문자로 표시

데이터

함수결과

입력함수

 

Lam

lam

LOWER(B3)

 

26

∴UPPER

UPPER(문자열)

입력된 문자열을 모두 대문자로 표시

excel

EXCEL

UPPER(B4)

 

27

∴PROPER

PROPER(문자열)

문자열에서 첫단어만 대문자로 표시

i am boy

I Am Boy

PROPER(B5)

 

28

∴TRIM

TRIM(문자열)

문자열사이에 한칸공백을 제외한공백을삭제

E   XCEL

E XCEL

TRIM(B6)

 

29

∴IF

논리

함수

IF(조건,참값,거짓값)

조건을 만족하는 참값과 거짓값을 구함.

(국어가9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입력함수

김나리

60

50

70

IF(B2>=90,"합격“,”불합격“)

30

∴AND

AND(조건1,조건2....)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값

황윤정

100

80

90

AND(B2>=70,C2<60)

31

∴OR

OR(조건1,조건2....)

조건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값

이미정

80

100

60

OR(B2>90,C2<=70)

32

∴DATE

날짜

함수

DATE(년,월,일)

인수로 입력한 날짜 값을 표시.

데이터

함수결과

입력함수

 

97,6,18

1997-06-18

DATE(97,6,18)

 

33

∴TODAY

TODAY()

시스템에 설정된 오늘날짜를 표시

2002-03-15

TODAY()

 

34

∴NOW

NOW()

시스템에 설정된 오늘날짜와 시간을 표시

2002-03-15 12:30

NOW()

 

35

∴DAY

DAY(날짜)

날짜에서 일을 추출.

99-12-25

25

DAY(B3)

 

36

∴YEAR

YEAR(날짜)

날짜에서 년을 추출

99-12-25

1999

YEAR(B4)

 

37

∴MONTH

MONTH(날짜)

날짜에서 월을 추출

99-12-25

12

MONTH(B5)

 

38

∴WEEKDAY

WEEKDAY(날짜,표시형식)

날짜의 요일을 번호로 표시

97-12-25

5

WEEKDAY(B6)

 

39

∴TIME

시간

함수

TIME(시,분,초)

인수로 입력한 시간값을 표시

60분계산

60

TIME(0,60,0)

 

40

∴HOUR

HOUR(시간)

시간에서 시만 표시

13:20:30

13

HOUR(B3)

 

41

∴MINUTE

MINUTE(시간)

시간에서 분만 표시

13:20:30

20

MINUTE(B4)

 

42

∴SECOND

SECOND(시간)

시간에서 초만 표시

13:20:30

30

SECOND(B5)

 



순번

함 수 명

표시형식

설  명

예  제

43

∴DSUM

데

이

터

베

이

TM

 

함

수

DSUM(전체범위,찾을열필드,

               조건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계

             *총무부의 상식점수 합계

소속

상식

전산

 

함수결과

입력함수

총무부

90

100

 

210

DSUM(A1:C6,B1,B7:B8)

44

∴DAVERAGE

DAVERAGE(전체범위,찾을열필               드,조건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

             *총무부의 상식점수 평균

기회부

80

80

 

70

DAVERAGE(A1:C6,B1,B7:B8)

총무부

70

40

 

45

∴DMAX

DMAX(전체범위,찾을열필드,

               조건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최대값

             *총무부의 상식점수 최대값

영업부

60

60

 

DMAX(A1:C6,B1,B7:B8)

90

총무부

50

80

 

46

∴DMIN

DMIN(전체범위,찾을열필드,

               조건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최소값

             *총무부의 상식점수 최소값

 

소속

 

 

DMIN(A1:C6,B1,B7:B8)

50

 

총무부

 

 

47

∴DCOUNT

DCOUNT(전체범위,찾을열필드                 ,조건범위)

번지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

             *상식점수중 총무부의 인원수

 

 

 

 

3

DCOUNT(A1:C6,B1,B7:B8)

 

 

 

 

48

∴VLOOKUP

찾기

 

참조

 

함수

VLOOKUP(찾을값,기준표,행번호,옵션)

찾을값을 기준표에서 찾은후 열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찾음.

     *옵션:자료정렬=1,정렬안된상태=0

이름

평균

학점

함수결과

 

이미정

72.2

B

VLOOKUP(B2,A5:B6,2)

김나라

66.4

C

VLOOKUP(B3,A5:B6,2)

<학점표>

 

<학점표>

 

49

∴HLOOKUP

HLOOKUP(찾을값,기준표,열번호,2,옵션)

찾을값을 기준표에서 찾은후 열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찾음.

60

C

 

60

70

HLOOKUP(B2,D5:E6,2)

70

B

 

C

B

HLOOKUP(B3,D5:E6,2)

50

∴CHOOSE

CHOOSE(조건,첫째값,둘째값...)

조건의 값이 첫 번째인수를 기준으로 찾음

조건

값

입력함수

1

오렌지

CHOOSE(A1,"오렌지“,”딸기“,”수박“)

2

딸기

CHOOSE(A1,"오렌지“,”딸기“,”수박“)

3

수박

CHOOSE(A1,"오렌지“,”딸기“,”수박“)

51

∴INDEX

INDEX(범위,행번호,열번호)

첫 번째 인수로 입력한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번호에 해당하는 셀에 입력된 값을 찾음

이름

이승엽

박찬호

선동렬

함수결과

입력함수

부서

기획실

홍보부

영업부

2

INDEX(B3:E6,3,2)

결근수

2

1

3

영업부

INDEX(B3:E6,2,4)

교육수

3

2

1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0) 2014.05.2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과 답변  (0) 2014.05.09
실존주의(명칭의 유래,정의)와 샤르트르(생애,사상,작품세계)  (0) 2014.04.21
Thevenin 정리와 Norton 정리  (0) 2014.04.18
급여제도 이해:: 한국(우리나라,대한민국,KOREA)  (0) 2014.04.16
Posted by MSNU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favicon

Vorsprung durch Technik

  • 태그
  • 링크 추가
  • 방명록

관리자 메뉴

  • 관리자 모드
  • 글쓰기
  • 분류 전체보기 (993)
    • myPPT (813)
    • 시리즈 (164)
      • 연소 (14)
      • 경제 (5)

카테고리

PC화면 보기 티스토리 Daum

티스토리툴바